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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56회 제5본회의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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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5일이라는 장기간의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8항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제9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고용직)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심사보고서)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건심사보고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8년 12월 16일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법정동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 및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등 총 9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8년 12월 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998년 12월 21일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구청에 부구청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구청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행정기구상 폐지된 직제로 인하여 구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현존하는 직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고양시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상 부서별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실업자대책상황실을 직제상 기구로 하여 실업대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서 사회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총무국의 과별 순서를 세무과 다음에 회계과 순으로 하며,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업무분장을 명시하였고, 경제산업국 내에 실업대책팀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업무수행상 분장사무의 부적합한 부분을 바로잡아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고양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상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어 일부 조정하고 이에 맞도록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고유사무중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재조정하고, 사회위생과의 업무중 식품제조업 및 집단급식소 등의 지도단속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계획과 업무중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등에 관한 인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부서별 업무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이에 맞도록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체계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지정된 190명을 감축하였어야 하나 당시 과소 동의 통·폐합을 감안하여 3명의 정원을 감축 유보하였는데, 과소 동 통·폐합이 '99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현 정원을 감축 정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규직에서 3명의 정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1,679명을 1,676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상 정원 감축인원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단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상 균형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에 의하여 당연 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을 일반직 공무원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도 단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자와 '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에,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한 지역의 경계 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당동과 사리현동은 경지정리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원당동의 20필지를 사리현동으로, 사리현동의 7필지를 원당동으로 각각 편입하며, 내곡동과 백석동은 일산신시가지 동측 경계지점의 배수로를 기준으로 내곡동의 37필지를 백석동으로, 백석동의 64필지를 내곡동으로 각각 편입하며, 장항동과 대화동은 호수공원 앞 경지정리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장항동의 96필지를 대화동으로, 대화동의 120필지를 장항동으로 각각 편입시키고, 법곳동과 대화동은 하수종말처리장 북측 구거와 도로를 경계로 법곳동의 41필지를 대화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바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구거 또는 도로가 신설되어 자연경계는 분명하게 구획되었으나 법정동 지번변경을 하지 않아 동 경계가 모호하거나 생활권이 상이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여론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건과 같은 지역이 인지되면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지세 부과기준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사항이 종전에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었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바뀜에 따라 '98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벼를 비롯한 11가지 작물에 대한 수입금액과 평균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단위당 소득금액을 정하고 필요 경비율과 소득율을 제출된 의안 별표1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겸토한 결과 농지세 부과를 위한 필요경비와 소득율의 산정을 위해 각 동장 및 작물별 생산자 등의 자문을 거쳤으며, 타 시·군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작성된 결정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개설허가 수수료를 새로이 정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병원 개설 허가시는 90,000원, 병원급 개설 허가시는 60,000원, 이전 또는 변경·허가시는 30,000원을 각각 수수료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료법시행규칙 부칙에서 경과 규정으로 정했던 수수료를 우리시 조례에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98년 12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12월 21일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상 직위표기의 부적합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고양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급 등으로 사실상 필요치 않은 중·고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삭제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받아내기 어려운 재정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3조 제①항의 내용중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을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중』으로 하고, 동조 제②항의 내용중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로 하며, 제7조 제②항의 내용중 『간사는 사회담당업무 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양 구청의 사회산업과장과 시청의 사회담당업무 주사가 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필요한 조문의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소재지 제한 삭제를 비롯하여 소독기, 종사원 목욕시설 설치,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업체수 제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신청자가 많을 때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정 및 공개추첨,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인력 기타설비 등의 추가 확보 명령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중에서 분뇨 관련 영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 개정된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율경쟁속에 분뇨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라는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전반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8년 12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21일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용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은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며,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집행부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내무위원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잘된 점은 널리 파급하여 주민 본위의 효율적 행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2일 소관 분야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98년 11월 5일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98년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본청 및 사업소를 3일간, 구청 2일간, 그리고 현지확인 1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의 주교동등 18개 동, 그리고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구의 식사동등 1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9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응답을 통한 방법과 추가자료 검토를 병행하였으며, 현지확인등 감사계획서에 의거 일정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질의·응답 및 현지확인감사 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요구 7건, 개선요구 11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시정요구 사항은 감사자료의 작성 소홀로 인하여 감사업무 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다수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의 소홀과 과오납 환부액의 과다를 지적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자립 관건인 세수입의 세수를 막고 신뢰행정 회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각종 보조단체 임원이 중복 임용되는 경우와 계속 연임되는 실태를 개선하여 단체활동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시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과 필요 없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각종 민방위 장비의 지속적 정비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 지정문화재인 박태성 효자비를 정비하여 인성교육장을 활용할 것 등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개선요구 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였고, 문화재 보수에 신중을 기할 것과 각종 문화재 또는 공공기관의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권고하였으며,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 곡릉천변 고수부지를 유속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구할 것, 그리고 문예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열람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것과 FAX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검토·시행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펼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동장의 수의계약한도 상향조정, 시청 광장의 주차질서 확립 등을 개선요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번호판 제작사업을 직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집행부의 조직상 심한 변동을 초래하여 각종 행정의 연계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으나 비교적 안정된 행정을 신속히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자료 작성의 소홀함으로 감사자는 물론 피감사자까지도 질문·답변에 혼선을 빚는등 지장을 초래하여 이러한 점은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모든 행정을 합법성보다는 주민 위주의 합목적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적극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행정으로 파급시킬만한 사례는 집중호우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대피는 물론, 복구업무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난시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한 동 또는 도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도시환경 정비는 물론 건강교실, 취미클럽 활동 등을 적극 권장·시행하는 등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일선 기관의 사례가 발굴된 점이며, 이는 이번 감사의 긍정적인 성과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보다 낳은 고양시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준비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범수 의원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당위원회 소관 집행부측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현지확인 감사와 질의·응답을 통한 방법으로 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시행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시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는 감사전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위생소위 및 환경소위등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관내 음식물 처리시설 시범운영단지를 비롯한 청소년 위해업소, 환경시설등을 사전 확인점검하여 실태를 파악하였고, 소위활동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에 설치된 소멸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일산구 주엽동 럭키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발효건조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관리자 및 이용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현지에서 즉석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영버스 차고지와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시영버스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 세부계획 등 을 청취하고 차고지 시설을 비롯한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2단계 시설 증설 추진상황 및 오수·분뇨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관리자로서의 운영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현지에서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는 현재 다이옥신 저감시설 준공으로 인하여 기준치 이 하의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는바, 현실에 만족치 말고 지속적인 유해물질 저감 노력 및 운영비 절감대책과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장애인 고용상태를 확인하고 진 정 장애인들을 위한 자활시설로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각각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국·사업소·구청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맡은바 직무를 소신과 책임감으로 열과 성을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항으로 총 19건이 되겠으며, 사회환경국은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 미성년자 단속 및 계도 소홀등 7건, 덕양보건소 2건, 일산보건소 1건, 농업기술센타 1건, 환경사업소 2건, 덕양·일산구청은 공통사항 4건, 덕양구청 1건, 일산구청 1건 등이며, 기타 다수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단행과 시본청 및 구청간의 업무조정 등의 혼란으로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분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어 감사진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조사하여 단 한 명이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당초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선정 후 재산의 증가로 보호대상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즉시 교체하여 정말로 정부의 보호 가 필요한 자를 제외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비교적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있으나 행정력 뒷받침의 부족으로 이의 수거시 아직도 혼합하여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완료하여 완전한 분리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관내 무허가공장 및 이전 조건부 공장들의 지정폐기물 발생여부 및 불법처리 등에 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 위해업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심히 우려되는 바 대입 수능시험이 끝나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소년 위해업소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다가오는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97년 제1회 대회를 거울삼아 전시용 행사를 지양하고 보다 충실하고 짜임새 있는 경영계획의 수립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 및 고양시 화훼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추진방향은 IMF의 경제난국이란 긴 터널속에서 계속하여 긴축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여부, 모든 사업의 투자는 투입과 산출에 있어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를 규명하고 서류감사 보다는 생생한 현장확인 감사부분을 과감히 확대하여 시정 집행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 불편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무가 될 것이라는 점,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수렴·반영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당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측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 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소관분야의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5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시점과 방법은 '97. 11. 1∼'98. 10.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9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5건, 개선요구 5건으로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기본설계시 타당성 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 설계 시공치 못하고 공사 추진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G.B내 골재야적장의 불법행위 미조치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자들을 고발한 후 방치하고 있고, 관리초소 강화, 진입로 봉쇄 등으로 원천적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방치하고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하천정비를 소홀히 하여 사전 수해예방에 대비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각종 불법시설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향후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실시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단속의 형평성을 잃어 단속실적이 부진, 단속권이 있는 정규직원을 배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관리 소홀로 예산낭비는 물론 재포장된 도로가 기존도로와 맞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어 본래의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도로공사시 각종 관로 및 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구를 개설토록 하고, 도로굴착 후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 완공한 후 잔액에 대하여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하여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는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감사는 '98년 11월 1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 이후 실·국·사업소, 구청간 업무의 이관으로 감사자료 요구시 각종 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었고, 질의·답변시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질타를 받는등 책임성이 없었으며, 각종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하자, 부실을 방지하고 추경에 사업예산의 반영을 지양하여 명시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모든 공직자가 자성하여야 하며, 예산 잔액은 가감처리 재투자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에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만장일치로 본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하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후 결과를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식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 12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3일과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6일과 28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당위원회에 보고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보고안을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11억 4,723만 4천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52억 9,446만 4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457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토지관리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요구예산액 136억 9,900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의 예산을 총 정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재조정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수해복구사업과 지방재정법 제40조 ①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141억 9,180만원, 특별회계 요구예산 136억 9,900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141억 9,180만원, 특별회계 요구예산 136억 9,900만 7천원을, 금번 요구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에 있어 지방세 44억 3백만원, 세외수입 89억 3,700만원 등 총 133억 4천만원이 금회 정리 추경에서 증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사유를 발생케 되었음은 평소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한 처사로 사료되어 보다 더 세입재원 판단에 신중과 정확성을 기할 것과,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명시이월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11%에 달하는 168건에 858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음은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고 강력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해복구사업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명년 장마기 이전에 마무리, 재해를 또다시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끝으로 한 가지 지방자치의 꽃은 그 지역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사회복지증진으로 그 혜택이 온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나 '99년 본예산 어디에서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 추경부터는 반드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임영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6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과 청원 등 여러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처리하시면서 35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물어 가는 한해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 뜻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기묘년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56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