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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5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2-08

심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의 업무가 총무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 제2항의 내용중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기금 융자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중 「사회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업무가 총무국 총무과에서 경제산업국 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기금 융자대상 심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번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국장이 경제산업국장으로 사회과장이 사회위생과장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지금 새마을소득사업지원에 대해서 그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원기간은 1973년도부터 작년 말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가구가 1,99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3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을 말씀드리면 12억 7,855만원이 되겠고 현금보유액이 그 중에서 6,070만원, 미도래액이 11억 7,3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4,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3년 새마을사업을 시작해서 1,993가구에 36억을 지출했는데 지금 기금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자산 12억이 기금이냐, 별도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해서 다시 조례로 묶어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자산 12억이 기금이냐, 다시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느냐?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서 자금을 만들은 것은 없고 이 자산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방청객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택위원장

잠시 회의진행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15776호로 폐지령이 공포되어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고양시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그 활동이 모두 종료되어 대통령령으로 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 조례폐지안 뒤에 관보라고 붙어있는 부분이 보기가 어렵고 잘 안나와 있는데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장영근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심규현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뒤에 보면 관보라고 복사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냐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느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안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시 컴퓨터로 쳐서 내보내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관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추가자료를 항상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94년도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에 있다가 거기에서는 활동이 다 종료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활동이 종료되어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냥 위에서 폐지하니까 폐지하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동 폐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세계화가 한참 추진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다 끝났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세계화추진이 그러니까 94년에 했다면 한 5년 만에 다 끝났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당초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폐지를 하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제정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를 시켜야 된다? 다시 필요로 하면 다시 할망정,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모법이 폐기되고 거기에 위임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폐기가 되면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4년에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생겨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도 치루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5년 동안 그 동안 세계화추진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실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세계화 추진협의회는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우리 고양시는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된다 하더라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 꽃의 판로와 꽃의 선전을 세계적으로 하려면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다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꽃박람회를 계속적으로 세계 속으로 파고 들 수 있는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생산농가를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주로 국제교류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매년 평균 1회 정도 있었으며 98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해외 관련 사업이 없었기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홍의위원

문제는 지금 이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있었지만 활용을 못한데 있습니다. 또 그 실적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의원들조차 무엇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면서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세계꽃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꽃판매 실적이라든지 그 홍보라든지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시 꽃박람회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스스로가 우리 고양시의 발전과 꽃박람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시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지금 꽃박람회에 따른 조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 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해서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오면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를 21세기의 꽃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을 출연하거나 현물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며 절차상 하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00년 고양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1차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정관에 삽입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정관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싶은데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양꽃박람회가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사회산업위원님들 아닌 분도 왜 법인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예전처럼 고양시 의회와 시민들의 견제와 일정한 관심 속에서 이 문제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면서 독립화 됐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먼저 해산시기를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관에 안나와 있는데 4가지 정도 질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장영근입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산시기는 정관에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2천년 박람회가 끝난 다음 해산한다거나 일정한 의회결의로 해산한다는 등 할 수 있습니다만, 박람회가 2천년 후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규모는 축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는 기념전시관, 세계관 중심으로,

김범수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해산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천년 꽃박람회 시행이라든지 의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큰 성과가 있다면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인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까지 다 해주면서 이후에는 시의회의 손을 떠나 버린단 말이지요. 그 우려점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정관에 삽입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금 2천년 세계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 일정 시점을...,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에는 해산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업을 하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통제방안으로서는 감사라든지 조직위원회에 영입이 되어서 활동한다든가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은 시의 연계성이나 투명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일단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이 해산시기에 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때 부시장님은 해산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그때 검토하시겠다고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오늘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정관변경에 있어서 고양시 의회의 허가를 받은 부분이 두 번째 요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고양시장이라는 공인으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인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 정말 완전히 고양시하고 동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양시 의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관에 보니까 경기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관변경부분에서도 고양시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매년 예산도 대주고, 고양시 의회 돈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돈이니까 개인사업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기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있어서 고양시 의회의 허가를 득하는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 의해서 최초 허가권자에 의해서 그 허가권자에게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고양시의 허가를 받는 것은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저희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원래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민간에 넘기는 것을 어떤 권한을 뺏긴다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민간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한 내용은 이 부분도 정관에 삽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의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 오시면서 어떤 시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혹은 시민들도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더욱이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의회가 지금 이것까지 승인해 주면 아까 지나친 통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사무처조직 예산의 운용, 그 다음에 사업계획추진 이것은 보고회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정관에 보면 사업계획서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하고 결산서도 검토한 결과 고양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집어넣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안넣기로 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추가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정관변경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정관변경에 대해서 2중 허가를 받는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통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자율성,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성이 있는 전제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두 번째 장이요. 시유재산 운영 또는 사용허가가 나와 있는데 사용허가를 받을 예정인 기념전시관을 새로 짓고 있는 것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을 사용허가 대여를 할 계획입니까, 소유권 이전까지 할 계획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기념전시관은 박람회가 개최된다면 그것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만들고자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출연을 할 것인지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2월 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된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 예산에서 투입되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완공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꽃박람회 하는 것이 목적이 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것을 요구했는데 건립 중이기 때문에 결정 내릴 수 없다는 이유는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출연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만 자율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출연을 하겠다고 저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의회하고 얘기 없이 어떤 기본적인 말은 있었겠지만 통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용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하겠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전시관이 필요하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법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때 이 부분도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의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화훼 산업육성이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난 96년도부터 꽃박람회 부분을 논의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화훼산업이 육성되어야지 꽃박람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관에 보면 혹은 지원조례에 보면 재단법인의 목적 중에 이것을 명시화해 놓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이 법인은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애매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화훼산업 목적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정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2월 5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가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기본적인 맥락이 고양시 의회가 재단법인에 있어서 지원을 막대하게 하는데, 과잉의 통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운영자금이 72억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더 지원을 요구할 생각이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 수익사업 내지는 기타 수익사업을 통해서 차기 박람회를 준비하고 기타 사업예산으로 추가적인 출연은 받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원조례에 72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재산들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 대여하는 방향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출연하고 사용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 외 사용허가는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사무처 직제가 나와 있는데 조직표도 만들어져 있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조직표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고,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배부해 드린 정관에 같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정관은 4부만 가져와서 전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관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네 분한테만 제출이 되어 있고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 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의원총회 때 전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정관작성 된다는 부분 하기 전에 충분히 고양시 의회와 논의가 되어서 총회에 붙여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정관이 통과된 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제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처 인원에 있어서 18명 채용기준하고 방법도 어떤 조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근거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인사관리규정에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채용기준, 방법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겠네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8명에 대한 인원을 채용하면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48명이 아니라 18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1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규정상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명이 되어도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조직위원회는 독립채산제 예산에 맞지 않는데 과잉해서 인원을 늘릴 수 없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인건비를 보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예산운용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산서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각 장관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지 고양시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지금 나왔던 부분 중에서 운영자금 72억 이상의 지원 여부에 관한 내용은 지원조례 규정에 문구라든지 대여부분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직제 규칙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해산시기,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조례를 좀 시간을 두고 제 의견은 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완료된 후에 우리가 지원조례를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고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해산시기, 정관변경을 고양시 의회에 허가를 받는 부분, 대여를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기타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내용들을 지원조례와 정관에 대해서 명시된 후에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관에 고려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문제이고 정관에 관한 문제는 집행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밖의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와 같은 답변이라면 답변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와 같은 문제는 의회의 의견이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집행부의 올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안한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

이기택위원장

과연 집행위원회가 할 일이고 담당과장님으로서 내가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타당한 답변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적절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는 분명히 의회 의견으로서 집행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공무원의 파견, 또는 제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 사업정산 보고서의 제출까지도 시장이 시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편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하는데 돈이나 타내 가지고 편안하게 사업을 하려는 발상이다, 누가 보든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시장한테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편리한 것은 시 의회의 간섭을 안받고 시민단체의 저항을 안받고 일사천리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하고 현금출연하고 그냥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선 시장이 시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도 시장이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또 하나 지금 사무처 인건비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천년 꽃박람회에 필요한 돈은 79.7%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럼 이 20%라는 것이 전부 사무처 예산하고 장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고양시에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꽃박람회를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들이고 6개월만 봉사하면 그 공무원 가지고 꽃박람회 치릅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년 20%는 거대한 돈이 하든 안하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엄청난 낭비 아니냐, 이 사무처 직원을 만약에 꽃박람회 끝나고 할 것이 없으니까 한 5명으로 줄인다든지 해체를 한다든지 이런 안도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한 번 해 놓으면 18명이라는 것 10.3% 매년 꽃박람회 안해도, 4년에 한 번씩 해도 4년 동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꽃박람회 하는 해나 안하는 해나 계속적으로 만들어놓고 월급이 나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누가 보든지 시장이 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시장한테 제출하고, 결산보고도 시장한테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꽃박람회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꽃박람회 인원이 사무처에 18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 하는 것 없이 봉급을 축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11명 선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단서를 달든지 해야지 이것 통과되면 다시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꽃박람회 하는 해는 18명으로 하지만 꽃박람회가 끝나면 해체를 하고 사무국에 한명만 둔다든지 그렇게 하고 개최하는 해에 또 6개월 전에 둔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단서를 달아야지요. 그래야지 만약에 꽃박람회 연기되어서 4년만에 한다면 그냥 4년 동안 예산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서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은 시장이 시장한테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에 "조직위원회는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연도 3개월 전에 개최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양시 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넣었으면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것 하나만 예산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박람회는 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성공리에 개최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7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어서 독립채산제로 법인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면서 운영이 부실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을 해산시켜야지요, 그때는.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운영을 부실운영해서 인건비, 경상잡비로 계속 나가면서 수익사업은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예산이 빠져나간다면 법인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정관상에 이런 내용이 제도적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관, 조례안이 세밀히 검토가 되어서 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먼저번에 우리 설명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사회산업 이기택 위원장님만 발기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여기 몇 명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극소수의 의원이 들어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감사도 우리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고 집행위원들도 다수 의원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꽃박람회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대표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에 건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 먼저 답변 듣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면 활발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또는 감사에 다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공무원이 노하우를 가지고 직원들이 치르면 이 사무처 예산은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모든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방법은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골고루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의장하고 위원장만 들어가 있는데 당해 소속 위원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30명을 50명으로 늘리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또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관여가 되어야지요. 그 관여가 됐으면 이런 예산은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 매년 하지도 않는데 이 사무처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치르는 해의 6개월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을 그때 가서 다시 쓰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무조건 그냥 사회산업위원들의 틀에서 벗어나자, 간섭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그렇게 위원들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사무처는 조직위원회는,

송홍의위원

가만히 계세요. 또 하나는 사무처뿐만이 아닙니다. 상설기구라 조직위원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직위원회라고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나 사무처 예산이 일방적으로, 여기는 10 몇 %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20%, 내년 넘어가면 4년만에 한다면 꽃박람회 예산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직위원회 인선이라든지 사무처 또는 재단의 임원 구성이 실무경험이 있는 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이 조례 통과되면 의회는 전혀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으로서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 구성하면서 의회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사무처 그러니까 조직위는 꽃박람회가 주요 사업이지만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화훼도시가 되기 위해서 연중 각종 화훼관련 전시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세계꽃박람회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훼, 그러니까 분재전시회라든가 난전시회라든가 각종 백합전시회라든가 관련 행사를 기념전시관에서 연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뭐 모자라서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여하튼 이 조례안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 검토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을 올렸을 따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조례안에 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정관에 감사 2인 이상 사회산업위원이 들어갈 것과 모니터링 제도에 관해서 정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조례제정 전까지 해 달라고 했었는데 답변 없었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지금 2천년 고양세계꽃박람회가 공공성을 띤 사업이고 고양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목적이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종기를 설정해서 종기일에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의 사업을 무한정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한 이후에 다시 하든 이런 것들을 따지게끔 편성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 2002년 꽃박람회가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02년 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해산시기는 충분히 정관에 삽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죽 여태까지 거의 1년은 안됐지만 1년 가까이 꽃박람회가 추진되어오는 과정을 봤는데 거기에 물론 담당 집행부의 실무진들이 고생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급박하게 추진하면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2인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그 안에 갖추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인 오늘 이전까지 답변도 없었고, 이런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시민의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민의사 수렴구조도 제대로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급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유야무야 됐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수렴을 하고 다시 한 번 감사 2인 이상 제도와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꽃박람회 조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바로 2시에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다른 질의는 빼고 5조와 6조에 보면 모든 것을 시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법률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장 및 의회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크게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에 관해서 계류를 얘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익히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위원회 조직법에 의해서 20% 여성이 매 위원회에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성이 단지 김장숙 위원 한 분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20% 참여에 대한 것이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특히 꽃 하면 여성하고 생활이 밀접한 관계인데 여성이 한 분밖에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 여성에 대해서 뭐 꼭 반드시 20%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근사하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조 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한 전보, 승진, 교육,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물론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전보, 승진, 교육, 후생복지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대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우대할 수 있다"라든가 "우대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문구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20% 여성참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저조합니다. 조직위원회의 인원구성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 2항의 우대조항은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될 경우에 사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삭제가 아니라 "우대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대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조금 여운을 남겼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그럼 20%를 보장하시겠습니까, 여성참여?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금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회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이후로 밀고...

이기택위원장

예. 우리 김범수 위원님하고 심규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지원조례에 관해서 계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본 상임위에서 계류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조치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