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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57회 제1내무위원회1999-02-08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 시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고 금년 한 해도 더욱 건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해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리를 옮겨서 총무국장으로서 성심성의껏 고양시정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5급 이하 기관장인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 또는 이와 상당하는 상급기관에 통합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협의회에 가입·탈퇴는 자유이며,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 위원과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2회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설립기관의 장이 최대한 이행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조례의 제정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공직사회의 민주화를 이룰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노동조합과 비등한 성격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노동조합과는 약간 다르고, 이것은 노동조합과 달리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충처리하는 식입니다.

이장성위원

청경이나 일용직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청경과 일용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 운전, 경비,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에는 지금 완전히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뽑아본 것이 116명이고, 시나 구나 보건소를 다 따져서는 3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장이 가입할 수 있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116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4급이 장인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양시에는 몇 개로 설립할 수가 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에는 8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양개 구청, 보건소 두 군데, 농업기술센타, 건설사업소, 의회사무국 이렇게 8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본청의 총무국 이런 데는 안되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것은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 없고 본청은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소와 같이 하게 돼 있어서 8군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각 동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은 구청과 통합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글자 그대로 볼 것 같으면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대로 발전해 나간다면 하자는 없겠지만 만약에 노동조합으로 발전이 돼 나갈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항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충처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고충처리, 즉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 적에도 아마 그것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조례안을 하는데도 심사숙고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시가 됐고 그랬는데 공무원은 법상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노동조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상당히 국민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일절 단체행동권이 없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사 같은 것도 관여할 수 없고, 보안관계등 여러 가지 관여할 수 없고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 법의 취지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효석위원

고충처리의 뜻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충처리라는 것이 봉급관계나 인사관계 개개인에 대한 것은 안되고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법상에도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고충처리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지금 행정자치부 자료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관련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고 헌법 밑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헌법에는 포괄적인 것은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되 공무원의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직장협의회 조례에서는 가입공무원은 단결권은 허용되지만 단결권은 안된다는 제한을 두었다는 뜻이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단결권이라는 것은 어느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행동권은 그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시위 같은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조문환위원

의사 집약된 것은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이 있다든가 그 사람만 가지고 해 가지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분이 10명으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시장하고 연 2회 정기회, 또는 수시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연 2회 정기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8개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장님하고 하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시장에게 건의할 것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보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단 보건소직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보건소장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 구청협의회도 구청장님하고 한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아까 공무원법 제58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조 위원님이 보건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료기관이 개인기관들은 노조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어서 행동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 보건소가 의료기관화 하고 있어요.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 봅니까, 공무원으로 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단 공무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은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일부분의 사람만 그렇지 전체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노동자라고 안보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없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놨다 치더라도 노동조합이 한 번 형성되면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집행부 관리는 한, 두 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총무국에서는 노조를 전담하는, 이런 단체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과거의 공무원 사고방식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식을 키워야 되고, 기법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시장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이 대립됐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단체행동권이 없다고 해도 그 분들이 묵시적으로 공동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1, 2년 지나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양효석 위원님이나 이장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령 이것이 진짜 노조 쪽으로 끌려가면 공무원 전체가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법률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전국적으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다른 시는 연말에도 다 했고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만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하는데 등한시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화기법이라든지 관리기법을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이것은 사실 운영은 되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중앙에서 알아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내려왔겠지만 우리가 시민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나 걱정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환위원

이 조례 우리 시에서 제정한 범위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문환위원

특별하게 다른 것이 많지 않느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하고,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사항을 신설하며,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시세조례 세율 개정등을 포함한 전문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고, 또한 한미통상협의에 따른 자동차 세율의 인하사항의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후속개정으로 합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자동차세율이 많이 인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입 결함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자동차세가 사실 인하가 많이 됐습니다. 한미통상협의에 의해서 외국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세를 내려달라고 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소액이 약 52억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량이 금년에 평균 26,000대 증가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저희 자동차세 목표액이 367억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383억원으로 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52억원 정도가 감소되나 자동차가 고양시에 늘어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367억원보다는 상회한 383억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감액을 해도 조금 증가가 된다는 말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농지세는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농지세는 사실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400만원 초과부터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초공제액을 500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만 농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포에 사는 우승환씨 한 분만 해당됩니다. 97년도에는 356만원을 냈고, 98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농지세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97년에 25명 했고 98년 것은 2월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을류는 25명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갑류는 고양시에 한 사람밖에 안돼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시세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400만원 이상 해야 되고 기초공제를 500만원 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승환씨는 약 4만평을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세입 결함이 안생깁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담배소비세는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법에만 있던 것을.

이장성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의 의무 중에서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 선서할 때 탈세 안하겠다는 것을 제일 먼저 선서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세법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일일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세법을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요약해서 간단히 유인물 같은 것 내보내면 자기가 얼마나 수입이 돼서 얼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는데 어느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 홍보를 하느냐, 교육을 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1회씩 구청별로 나가서 세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세무에 대해서는, 이장성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일단 관심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고양시 홈페이지에다가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는 PC를 가진 사람만 해당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고양소식지 같은 데에도 변경되는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그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이것은 개정안과 조금 떨어진 얘기 같은데 여기 보면 도축세 같은 것이 있어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도축세가 굉장히 많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세액이 3억원입니다.

조문환위원

3억원밖에 안돼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얼마 안됩니다.

조문환위원

왜냐 하면 원혁산업이 도로확장으로 다른 데로 없어진다는 얘기등 우리 시에 아직 도축산업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규등록을 하거나 말소된 것은 취득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부터 날짜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에 등록이 돼 있던 차를 고양시 사람이 사 가지고 등록했으면 날짜 격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합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데 항상 저희가 부과할 때는 납세기준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와 12월 1일 현재 누가 소유자며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에 사는 사람 차를 3월 1일 샀는데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6월 1일 현재 납부한 자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파주 사람이 탔다 하더라도 승계의무에 의해서 6월 1일 등록된 신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남이 타던 것도 3개월치를 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문환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돈을 거둬들이기는 편리한데 내는 사람은 무척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다시 개정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세 조례는 우리 시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할 때 보통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서 설명회를 하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 고양시가 서울특별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세 1인당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적지는 않고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방세심의위원 선정할 때 시장님이 하시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방세심의위원은 물론 시장님이 선정을 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분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친분이나 공무원의 친분 쪽보다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차제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0.3%에서 7%까지의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세율인 0.3%로 단일 세율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택경기부양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건축업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 업체는 나름대로 협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특정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문옥 위원님께서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재력이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시세감면조례에 여러 가지감면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돼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이 잘 되는 것은 감면을 안합니다. 지어놓았는데 1년, 2년 계속 미분양되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세법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0.3%에서 7%까지 할 게 아니고 일단 부과를 하되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0.3%만 하자는 뜻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이 조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돼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미분양된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양시에서는 미분양돼서 절절매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분이 생길까 해서 조례를 대비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쪽이나 강원도 쪽에는 미분양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세금을 7%씩 매기다 보니까 업자가 살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조문옥위원

지금 고양시에도 연립이나 빌라를 지어서 미분양된 주택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자들이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피해는 결국 땅 주인이 입습니다. 지금 우리 빌라 앞에도 그런 현상이 40몇 동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제가 특정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행신동쪽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받는 질이 안좋은 업자들입니다. 그 땅 주인과 소송중인 것이 5건 정도 의정부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 생각은 어떤 특정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건축경기의 활성화라든가 미분양 주택업자들이 도산하는 사태, 또 사회적으로 IMF시대라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우선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축업자가 납부한 세액은 입주자에게 다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입주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전체 대다수의 주택경기활성화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침 비슷하게 내려와서 개정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고심 끝에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해 가지고 제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총무국장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이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처리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건축업자들의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감면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옛날에 안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 날 이후부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책에 도움이 될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까도 제가 조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고양시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것이 일부 특정인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 또는 거기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옥 위원님, 동의하시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라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를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하고 협의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담금중 일부를 토지로 물납코자 요청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고양시 재산으로의 기부체납 절차를 밟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정동의 상업용지 2필지 1,797.7㎡를 기부체납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검토한 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키로 한 성라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 중 부분 물납 받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토지공사에서 성라공원으로 받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18억 8,50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물납으로 해서 24억 6,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평가금액은 시 지가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감정을 한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정일감정평가, 미래감정평가 2개 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2개 이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현금은 얼마나 받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18억 8,50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 74억 6,500만원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44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토지로 24억 6,300만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억 5,696만원이 남습니다.

이장성위원

19억이 남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토지로 받고 나면 19억 5,696만원이 남는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와 관계부서가 협의한 결과 금년 4월까지 납부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토지가가 자꾸 다운이 되지 않아요? IMF로 인해 가지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을 받을 적의 금액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2필지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땅값이 현재 상태로 우선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을 지어놓으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장성위원

경찰서 뒤에도 위치는 굉장히 좋던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고 좋은 땅으로 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화정지구에 고양시 공유재산 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것 말고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보건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해 가지고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토지공사에서 물납으로 받는 것도 좋은데 향후 이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은 구청을 지으면 노른자위 땅이라 이렇게 해도 이익금은 많지 않느냐 하고 계산하시는 모양인데, 고양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평수가 크면 모르는데 지금 평수가 하나는 333.3평인가 그렇고, 하나는 210평이고, 그러면 이 적은 평수 가지고 고양시가 땅 장사하는 격으로 가는데, 이 외에도 고양시 전역에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낫지 토지로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할 때는 118억 8,500만원을, 주택공사에서 11억 8,800만원을 우리한테 주어서 성라공원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줄 적에 꼭 현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토지공사에서 납부할 적에 일산신도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지만 문화센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받을 적에 물납으로 받은 경우가 있고, 또 규정에도 꼭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땅 장사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받아서 토지공사와 정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수가 화정동에 한 군데로 몰려 있는 부지면 좋겠는데, 보세요. 210평짜리 하나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크겠지만 시에서 물납 받기에는 천상 다시 매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땅도 활용을 못하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받아서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처사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기관과 기관간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주고 받는 것이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없고, IMF로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돈이 없는데 무조건 돈으로만 달라고 우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현장에 나가 봤고,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가치가 있느냐,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노른자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와 계약된 당시의 이 두 군데 감정가는 얼마 나왔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정을 두 군데서 했는데 25억 1,200만 3,800원이 나왔고, 한 군데는 24억 1,406만 2,500원이 나왔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이 다음에 활용가치를 생각해서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든가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가치 있는 땅이라면 물납으로 받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여평짜리, 300몇평짜리 받아봐야 뭐 합니까. 다시 팔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무슨 땅장사합니까? 관에서 이러면 안되고,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에서 44억 2,000만원 미수금이 완전히 납부가 되면 모르는데 이것 말고도 19억이 남는 것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현금으로 4월까지 내기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금으로 받는 것이 타당성 있지 이것 두 군데 쪼개진 땅을 받아서 뭐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두 군데 쪼개졌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가치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꼭 현금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권붕원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권붕원위원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법에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향후 우리 고양시에서 이용가치있는 토지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지난번 회기 때는 지금 국장님이 안계셨죠? 이런 땅이 있었으면 우리가 화정지구 도서관 부지를 구입할 때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결국 이중으로 우리가 토지공사 땅을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것은 감정가로 표시가 됐는데 관과 관 사이에는 조성원가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와 조성원가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차이도 한 번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지금 어디든지 감정가와 조성원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 지난 일입니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화정지구 공공도서관을 매입할 당시 이 덕양구청 옆에 있는 땅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속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화정지구를 개발하면서 관과 관 사이에 무엇을 줄 때에는 여기는 도서관 부지다, 여기는 구청 부지다, 여기는 동사무소 부지다 했을 때는 물론 저희가 조성원가로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금 정산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부지로써는 300평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는 과거부터 토지공사에서 그 땅을 사서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얼마될 때에는 도서관이 얼마큼 필요하다 해서 도서관 부지가 설정이 돼 있던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토지공사에서 이익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했는데 현재 정산단계가 왔으니까 도저히 돈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땅으로 주겠다 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고,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라는 것은 부동산을 투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살 수 있는 것인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개발할 당시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어떤 계획도 없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든가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물론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목적상 맞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땅이 좀 크고 활용가치가 있다면 좋은데 활용가치도 별로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는데 덮어놓고 사 놓는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싯가로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 충분히 이만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450만원가량 된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충분하다고 들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땅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은 아니고 정산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개발이득금을 줄 때 꼭 현금으로 준다, 무엇으로 준다는 것은 계약상에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저도 현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산하는 협의 과정에서 돈이 없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받으라고 버티는 격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땅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겠다니까 받아서 정산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리고 성라공원이 올해 착공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땅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틀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들 간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자꾸 정산관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도 시의 사정도 있지만 향후 우리 토지 이용도를 생각해야죠. 이게 하나는 210평짜리 경찰서 옆에 있고, 하나는 구청에 가 있고 다 합해 봐야 530평밖에 안돼요. 그런 땅을 시에서 뭐하려고 물납을 받습니까? 받아서 공공건물로 투자성이 있다든가, 시민을 위한 이용가치가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복덕방처럼 다시 되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에서 할 처사입니까? 또 토지공사 미수금 44억 2,000만원이 딱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 말고도 19억이 또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산입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에 대해서 물납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얘기이지 조그만 땅덩어리 2필지 받아서 뭐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상의를 한 결과 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방문도 해 본 후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사무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한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호적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호적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호적사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호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우리 시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마땅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과거에는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부과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호적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사실 조례든 법이든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폐지하려는 것은 호적법에 명시된 사항은 다시 조례로 제정해서 부과할 필요가 없고, 또 부과해서도 안된다는 질의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적법에 있는 대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옛날에 부과된 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갔죠? 국가사무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 수입으로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우리 수입이 됐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사무를 본 데서 저희가 수입은 잡는데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5만원, 10만원 규정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없다는 질의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법에 의해서만 받고 조례는 폐지한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