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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57회 제4본회의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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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4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배철호 의원입니다.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999년 1월 29일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2월 8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에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5급 이하 기관장인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급기관에 통합 설립할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에는 별도 설치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은 지휘감독 공무원을 비롯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고, 협의회의 가입탈퇴는 자유의사이며, 협의회 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협의회 위원과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설립기관의 장이 최대한 이행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하며, 신고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사항,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조례상의 세율개정 등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며, 그 중 자동차세는 한·미통상 협의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후속개정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미분양 주택에 따른 재산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0.3%에서 7%까지의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세율인 0.3%로 단일 세율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주택경기 부양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종합적인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사무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한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기관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것이 합당치 않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호적사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호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우리시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라공원 조성사업비를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일부 부담키로 협의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담금중 일부를 토지로 물납코자 요청이 있어 기부체납 받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정동의 상업용지 2필지 1,797.7㎡를 기부체납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키로 한 성라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는 물납받는 사항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한 방편이라 판단되나 토지로 물납받는 사유 및 물납토지에 대한 현황 확인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변경안은 금번 회기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 2월 11일 내무위원회 간사 배철호.

정광연의장

배철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99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 3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2월 8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이관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사회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업무가 총무국 총무과에서 경제산업국 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현 기구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고양시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그 활동이 종료되어 대통령령 제15,776호로 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를 21세기의 꽃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을 출연하거나 현물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성공적인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도적 미비점을 심층 분석 보완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키 위하여 당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보고와 구정보고 그리고 조례안등 여러 현안 안건을 처리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