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소영환 의원 발언

5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3-30

소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방청관계로 장내소란)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의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개발계획시 주거, 상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도로계획은 인근지역과의 연결과 향후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며, 시설물 설치계획 및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준농림지역이 전체 43㎢중 개발가능한 약 31.6㎢로 분석되어 모두 개발을 허용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써 도시관리의 기본계획이 되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전제로 향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화를 앞당기고, 그 외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최대한 빨리 선행하여 향후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용역 결과라든가 계획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조례안의 목적대로 고양시 도시계획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으로서 2011년까지 장기계획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법으로 먼저 금년도 1월 1일부터 통제하던 것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형질변경이 3만 평방미터 미만 9천평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용적률이 100% 미만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단 용적률이 100%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를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결국은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이나 집단취락지역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에 제외된 지역?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외된 지역은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우리 시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꼭 된다는 어떤 확신이나 보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용역결과에 따른 부정적인 용역판단이라든가 내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원안 내지 수정된 상태라도 그것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는다면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은 개발이 전혀 이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지역도 되는 것이고, 단 지금 안되는 지역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용역 지역은 뭐냐 하면 2011년까지 장기계획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준농림지역으로서...... 그래서 국변을 해 가지고 측량이 금년도 6월말이면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국변을 해 가지고 바로 주거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다시 먼저 번에 나눠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우리 시의 개발압력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지역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한번 답변이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라든가 지금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1만평 이하 300세대 이하는 현재 개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개발은 소위 말하는 난개발입니다. 교육, 복지, 전반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결과나 국변에 관계없이 현재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변도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결과도 부적절하다면 결국 그 지역은 현재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지구로 끌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안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도 행정의 정치권의 변화를 염려한 나머지 안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거지역만 풀게 되면 다른 데는 낙후되고 거기만 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기히 2011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장기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거지역이에요.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개발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011년까지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IMF라든지 건설경기 활성화가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에도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기만 개발을 하고 다른 데는 개발을 안하지 않느냐는 그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국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재정비 기간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자연녹지지구라든가 도시계획지구를 만들어야지, 끌고 들어가야지 그냥 준농림지역으로 있으면 다시 변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전초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전혀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어야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자연녹지로 변경하기 위한 국변용역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됐을 때는 결국 이 조례로 인해서 묶여 가지고 그 지역은 이번 국변 들어간 지역은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안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까지 장기계획에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용도에 맞추면 당연히 되는 것이에요.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시 준농림지역이 전체 43평방킬로미터 중에 개발 가능한 지역이 31.6평방킬로미터인데 본위원이 아는 내용으로는 이 31.6평방킬로미터가 고양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대체적으로 취락지역에서 좀 떨어진 요소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고양시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잘 조화된 도시로 외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를 100만으로 기준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만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농림지라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투구를 해서 풀어 가지고 이 지역은 공장지역, 이 지역은 주택지역 이런 구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개발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준농림지역이 거의 산재되어 있는데 어느 경관 좋은데 준농림지 있다고 훼손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고밀지역이 들어갈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경기도 살려야 되고 당장 땅은 없고, 지어야 할 땅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위치는 왼쪽인데 우측에 준농림지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농림지역이에요. 분명히 들어가야 될 지역은 농림지역인데 우측에 준농림지가 있기 때문에 우측에 짓습니다. 그럼 결국 제대로 들어가야 할 건물이 좌측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측에 들어가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상당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양동, 벽제동, 고봉동 거기 마을의 특성에 맞게 아 여기는 인구는 몇 명선으로 해 가지고 저밀지구로 해서 진짜 농촌지역으로 아름답게 송포지역은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 그 특성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저는 난개발 쪽으로는 상당히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는냐는 측면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진이 없다고 하셨는데 청사진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 장기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도시계획 청사진이에요. 거기에 인구가 100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100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몇%씩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다 보니까 기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못하고..... 그리고 균형개발이라고 규모있게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벽제, 설문동 여기를 균형개발 시킨다고 다 아파트를 지으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만평방미터 미만 300세대 미만도 하나의 전원주택 단지에요. 용적률이 100%니까, 어느 정도 해놔야 고양시도 짜임새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여기처럼 설문동, 문봉동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면 다 완전히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만 지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청사진은 가지고 있어요. 인구는 100만, 20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20년이 넘으면 변경될 수도 있죠. 또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니까 변경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농지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을을 빼놓고 도시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지부서인 농림부에서 절대 안해주고 있어요.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군단앞 같은 경우도 논 가운데 조금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농지로써 좋은 농지도 아닌데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어요.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군사보호구역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를 똑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장소에 준농림지가 있으면 이유가 안되죠. 그런데 거의 보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럼 우선 농지는 풀기 힘드니까 준농림지부터 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모습이 우리 눈에 그림을 보는 것같이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일부분이 개발이 되고 또 산넘어 가보면 개발이 되고 실제 가보면 막 산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억제를 할 때는 억제지역은 억제를 하고, 어느 동이라면 이 동네는 어느 지역은 농지라도 풀어서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바꿔야지, 준농림에만 국한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난개발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고양시가 바쁘지 않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내년에 재정비를 하니까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 도시계획을 100만명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사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할 수 있는 연도는 몇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11년까지이죠.

이건익위원

2011년 이후에 150만이 되었을 경우에 청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장기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계획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이건익위원

그래서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부터 방법이 나와야 변경되는 청사진이 나오지, 100만이라고 기준을 해놨는데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11년까지 100만을 잡은 것이 아까 얘기한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100만을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변경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국변을 다시 해가면서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을 시키면서 2011년까지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인구가 늘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시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인구가 갑작스레 늘게 되는데, 그 때는 다시 장기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죠.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11년 이후에 고양시 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도시 기본계획은 최하 50년, 100년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계획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2페이지 입법예고시 제출된 요구내용에 대하여는 반영 불가함 그런데 방침결정문서 별첨했는데 별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방침결정문서가 올 때까지 저는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분 해 주세요.

김현중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43평방킬로미터중 개발 가능지가 36.1평방킬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현재 6월말에 용역이 나올 국변이 들어간 지역이 있죠? 그것이 몇 평방킬로미터입니까? 그 지역은 어디어디이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9평방킬로미터가 되겠고 지역은 일산동, 풍동, 식사동, 덕이동, 대화동, 사리현동, 내유동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의견청취의건을 들었습니다마는 97년도 고양시에 8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도시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국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상밖으로 4.58평방킬로미터밖에 안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일부 벽제지역하고 탄현동 일부, 관산동 일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변용역이 6월에 나오게 되면 우리 의견청취를 들어서 경기도로 갈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경기도로 해서 건교부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서 녹지지역으로 묶어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교부 통과까지 해서 입안공고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국변용역 관계는 저희가 절차를 이용하는데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지금 준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국변이 승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일단 끌어들였다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녹지지역이면 자연녹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주거지역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도 2~3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국변을 하는데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빨라야 한 3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앞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용역이라든지, 관련부서와의 협의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사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10여년 전에 고양군수로 있던 최병호 시장이 준농림 정책 억제안에 따르고 있다가 지금 푼 현상이 됐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별첨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 자체로 받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첨부를 해 가지고 방침결정문서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례안입니다.

조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주민이든 우리 고양시민이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을 요합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고 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이 왔으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를 알아야만 이 조례를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그 조례안이거든요.

조동원위원

그럼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지,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끝내고 말지 왜 우리한테 심의를 의뢰해요? 그것을 우리한테 줘야만이 아,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시에다 요구를 했구나, 또 시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했구나를 알아야 심의를 해 드리지, 단순히 시장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라면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빼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보자는 얘기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갖다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그러세요.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양인데 잠시 정회를 하시죠?

김현중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문제나 소규모로 해서 300세대 이하 아파트를 짓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성건설도 마찬가지이고 에이스건설도 거기를 보면 사실 난개발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도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2000년대 100만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인구가 100만이든 200만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산다면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IMF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든 상태고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 상태인데, 실업자를 구제하는 입장이고 우리시 세수를 늘리는 입장이고...... 제가 파주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파주 봉일천에 아파트를 짓는데 분담금을 많이 물려서 몇 십억씩 세수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문제도 대단지를 지어 가지고 학교문제나 모든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그렇게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편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5년, 10년 걸려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지 않나. 그리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100%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시행이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고양시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도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전부 다 아파트 주위 아니면 준농림지역을 보면 사실 사용을 못합니다.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그런 땅을 그대로 묵혀놓고 미관상도 안좋은데 과연 그렇게 5년 10년 후로 미뤄 놓고 인구를 억제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김경태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2011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는 것이지 개발을 억제하고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지역외에는 낙후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거기도 그대로 국변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에 이것이 36.1㎢가 전부 똑같이 예외규정을 둬서 개발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금 고양시의 모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박삼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도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준농림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31.6㎢를 다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수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기반시설을 봐서 내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내줘 가지고 67만명이 더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300세대 미만 용적률이 100%미만이니까 전원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에는 완전 도시지역이 돼 가지고 아파트 20층 이상까지 용적률이 200%가 되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계획상에 있는 것을 해나가면서 2011년까지 딱 100만 명이라고 해서 100만 명에서 하나가 모자라거나 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정비를 하는데......

박삼필위원

300세대를 했을 때 학교부지라든가 5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1,500가구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부지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여유를 좀 가지고 있어요.

박삼필위원

여유라는 부분이 67만 명이 다 들어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용적률 100% 미만으로 하게 되면 다 해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박삼필위원

67만 명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67만 명은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죠.

박삼필위원

주거지역으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1.6㎢는 다 주거지역이 될 수가 없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를 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31.6㎢를 다 개발하게 되면,

박삼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능한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상 말고 대략 봤을 때,

박삼필위원

그것이 있어야만이 도시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능하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지역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7군데, 8군데 되던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만 우선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국변을 해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일단 끌고 들어가서 그 후에 인구를 조정해 가면서 다시 도시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낙후시키고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박삼필위원

도관계자의 얘기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조금만 더 있으면 준도시지역도 이제는 100%밖에 안돼요. 200%가 아니고 100%로 제한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신문에 난 사항인데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박삼필위원

건설교통부 국장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안이 안내려오나,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6월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박삼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용역을 준 것이 들어오고 나서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히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박삼필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주거지역만이 아니던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주거지역이에요.

박삼필위원

아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에요.

박삼필위원

주거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거지역만 하는 것이에요.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허가 자체가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이죠.

박삼필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00세대 이하만 계속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앞으로 상하수도 문제도 그렇고 복지시설 문제, 학교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안을 국장님은 어떻게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파주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파주시는 땅이 넓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주시도 세수를 많이 늘리려고 분담금을 많이......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분담금을 몇 십억씩 내고 해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단위로 지어야만이 학교부지, 모든 복지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300세대 이하면 사실 난개발이 됩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스관, 수도 그런 것을 고양시가 다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허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다 분담금을 받고 있어요.

김경태위원

분담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몇 백 억씩이나 돼서 우리 세수에 크게 이익된 점이 있느냐는 것이죠. 고양시 전체 면적을 보면 조금씩 개발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호화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호화주택을 짓다보면 고양시의 없는 분들, 서민들한테는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따를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이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무슨 사업이라도 시행을 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골치가 아프니까 공무원이 나서서 일을 안하려고 해요. 제가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내가 좀 편히 있다가 가자는 식인데 우리 고양시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공무원이 앞장서서 발전시키고 해야만이 고양시가 하루속히 IMF를 벗어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되는데 그런 것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실 때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발전시키고 고양시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자부심도 생기고 있는 동안 만큼은 아주 보람된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을 안하던 사항을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를 해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현재 국변용역 들어간 지역이 이 조례안에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국변 용역중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이 조례안에 포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치 않은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가능한 지역은 95년 6월 15일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2011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해서 허용할 계획이고, 거기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안 도시기본계획 범주내에 있는 지역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지역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줬는데 그래서 자연녹지로 국변을 하고 그 승인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절차가 되는데 도시계획 입안이 되기 전까지 용역의 결과도 타당성이 없고, 또 국변승인도 지난번에 한번 반려된 바가 있는데 국변결과도 용이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조례 하나 때문에 그쪽 지역은 300세대 미만, 1만평 미만밖에 허용이 안되는 절름발이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풍동지역 같은 경우 우성아파트, 에이스 아파트 엄청난 가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하나 없어요. 또 관산동 간촌 같은 경우 700세대가 난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마을회관 하나 없는 절름발이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0세대 미만, 1만평 미만은 멋대로 개발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속된다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국토계획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 들어간 지역은 변경 유무를 떠나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99년도 3월 1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관련 업무 처리기준이 건교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협의 기준에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해라, 그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의 확장과 계획적 도시기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하라고 건교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이고,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개별법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는 국변 없이 개발을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늦어져 가지고 당초에 한번 국토이용계획변경에 갔다가 그것이 승인이 안돼 가지고 농림부나 산림청의 부동의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발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안을 가져 가지고 개발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녹지지역에 있는 지역을 허용을 해준다라는 것은 실무과장 의견으로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오히려 낙후지역을 더 낙후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0세대 미만이라는 미명하게 곳곳에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경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손실을 줄만큼 이렇게 이 조례안 없이도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례안에 획일적으로 전혀 융통성 없이 만들어 놨으니 이 조례안을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원안대로 승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집행부가 국변을 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이 가능한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은 건교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표준조례안을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녹지지역내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것은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가 가야 할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인구 100만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또 어느어느 지역은 용도지역을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을 해야지 용도지역에 승인받은 내용하고 불규칙하게 개발을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지역 내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을 허용을 한다면 한 67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의 거의 배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시설은 지금 저희가 각각의 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 조례안에서 허용을 하다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실경위원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결국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만평 이하 300세대 이하는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별법으로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준농림지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개별법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그것에 의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학교시설도 없고 복지시설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것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계적인 개발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국변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거나 승인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회시간에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최실경위원

지금 제가 당장 대안을 답변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조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넣어놨는데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외곽만 때리는 느낌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를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나도 지금까지 들었는데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질의는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집행부에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 도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서 내년 6월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면 거의 다 판명이 나는데 저희들은 지금 법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가능한 높이 짓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상을 풍겨주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거수용 확대를 극대화 시키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주택건설업체가 저층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이 저한테는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20년, 30년도 기다려왔는데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여기에 뭘 첨가를 시켜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하면 도시개발이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저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최실경위원

이종환 위원의 질의에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한 본위원을 상대로 한 것 같아서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국변이 거부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 거부됐나요?

김현중위원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김현중위원장

서로 위원들간에 질의는 하지 마시고,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핵심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말씀을 하셔야지 이종환 위원한테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박삼필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집행부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고,

최실경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삼필위원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라는 부분은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지금 고양시,

이종환위원

아니, 지금 자구수정을 누가 하겠다고 했어요?

박삼필위원

청취의 건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은 다뤄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발언 중에 의사진행 발언 들어갔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김현중위원장

질의사항입니까? 아니면,

최실경위원

질의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이종환 위원이 위원들에게 질의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정회시간에 하지 말고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허용해 주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최실경위원

아니죠. 계속 제가 이종환 위원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지금 현재 국변 들어간 것이 전에 반려된 바가 있어요. 두 번입니까 과장님?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한 번,

최실경위원

한 번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반려가 된 선례가 없으면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반려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난개발이 오히려 더 부추겨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례하고 맞물려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종환 위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예, 여러분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고양시 기본도시계획법 범위내에서 이번에 국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변이 들어갔다고요?

조동원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국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기본도시계획 틀 바깥에도 국변이 들어가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밖에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준농림이 900만평이라고 했는데 고양시 기본도시계획 입안외에 준농림지역이 대충 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본 골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900만평이 고양시 전체 준농림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31.4㎢에요.

조동원위원

그럼 이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들어간 것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5.42㎢요.

조동원위원

그래서 아까도 박삼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67만 명이라고 했는데, 900만평 중에서 용적을 어떻게 줘서 67만 명이라는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 한 1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변 들어간 외에는 지구지정이 무엇으로 된다는 것은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구외가 녹지나 그런 것으로 용도지정이 된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5년마다 재정비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본일산 실정으로 보면 도시계획 지구내인데도 불구하고 27만에 일부분이 녹지가 해지가 됐다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물론 27년이라고 딱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내년내년하고 5년마다 지구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27년이 지났는데 일부분이야. 수십만평 중에서 겨우 8만평이 해제가 됐다고요. 도심의 한가운데는 실질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도시계획 기본구역외에 현재 준농림을 녹지로 용도지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5년내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입법예고시 이러이러한 사항을 참작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신 있게 5년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요원한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지금 생산녹지라든가 또 타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난개발이 돼서 사실 거기에 대개가 가치성을 잃었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녹지로 묶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어디냐? 엄격히 세밀하게 행정기관에다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난개발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심의차원에서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 것을 밝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난개발을 유도한 것이 바로 고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거기를 생산녹지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우리가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얘기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국제종합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 확보한 10만평을 5만평으로 하려고 하다가 몇 번씩 하기가 힘들죠. 용도를 타용도로 용도지정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씨가 돼 가지고 장항동, 대화동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창고든 축사든 받아 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동, 700동이 문제가 돼서 상당히 시에서 골치를 앓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 생산녹지 또는 용도로써 가치성이 없게끔 지구지정을 해준다면 거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그 지구내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공해에서 나름대로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에서 밤낮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울시 사람들 좋은 공기 마시고 오래 살라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식으로 고양시도 도시계획 틀 바깥에 사는 분들은 왜 그 틀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도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1만평 미만 300세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하나도 안된다. 그런데 예치금을 받아두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경성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치금을 얼마나 받아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제3의 사람이 건설을 하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문제가 있었죠? 심지어는 집단적인 민원도 생기고 결국은 해결이 됐는데, 애초부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맞게끔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월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시장님한테 권한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재량권을...... 꼭 틀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민들이 다 잘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하는 것인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아까 박삼필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구외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구외라는 것이 없어요. 고양시는 전체가 도시계획지구로 2011년까지 재정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지역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 개별법에 의해서 3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녹지로 했을 경우에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녹지가 되면 녹지에 대한 건폐율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건폐율이 적어지니까 불만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을 다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고양시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가 되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공업지역도 있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어디는 낙후시키고 장항동 같은 데는 왜 묶어놔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도시계획상 있을 수 없고 그 비율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에서 녹지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67만 명이 앞으로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1가구당 4명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인구밀도로 계산한 것이에요.

조동원위원

18만 가구인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3명, 4명 잡으면,

조동원위원

18만 가지고 들어갈 땅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가 몇 가구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가구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인원 수는 한 35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신도시에 배가 된다고 보는데 배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는 거야 그린벨트 빼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36.1㎢면 현재 인구밀도로 계산을 하면 66만 명이 나와요.

조동원위원

나오는데 들어 갈 장소가 있느냐는 거에요. 농림지역을 전체 다 묶어도 안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36㎢를 다 주거지역으로 도시화 시킨다면 이런 인구가 된다는 얘기이고,

조동원위원

글세 다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면 농림지역을 다 매립을 해도 모자란다니까 그 가구가 들어가려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 개발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 나가는데도 그것도 순서대로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지를 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동원위원

조례안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가 그런 양 방향에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나마도 기존 주거지역도 우리가 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동원위원

아, 못해주긴 지금 풍동같은 천 몇 세대가 들어가도록 다 허가했는데 못할게 뭐가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허가를 어디 했어요?

조동원위원

성원이니, 엘지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전에 취락지구로 고시가 난 지역입니다. 그외의 지역을,

조동원위원

경성아파트 같은 2,300세대는 조례 가지고 건축허가 내줬어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때 법이 그 당시에는 국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내보세요.

김현중위원장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에 재정비 사항에서 용도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조금 확대하는 범위쪽에서 방법이 없겠느냐로 들었습니다마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하고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마무리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아니, 이것이 의견조율이 뭐가 나왔어야 의견조율이 되는 것이지, 내용도 없이 아까 박삼필 위원이 자구수정을 얘기하는데 자구수정 얘기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지 그냥 정회를 해 가지고 뭘 자구수정을 하고 의견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김현중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의견을 전부 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라 이거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토론을 하든지 해야지. 내용도 없이 지금 얼굴도 없는데 뭘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여기에 꼭 내용이 안나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이거야? 자구수정 내용이고......

김현중위원장

지금 말씀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종환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김현중위원장

기본계획상에 있는 2011년까지의 재정비 사항을 따지지 말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앞당기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구수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삼필위원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조례를 고치는 거예요.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박삼필위원

그렇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뭘 정회시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김현중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말이에요. 지금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동원위원

아니, 질의 종결에 대한 의사봉을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선 정회면 정회를 해놓고서 조율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든가 해야죠. 결과적으로는 질의를 종결하면 다시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현중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집행부하고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회를 안하고 계속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조동원위원

이것을 수정안을 내게 되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삼필위원

그것이 아니죠. 그 부분은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박삼필 위원!

박삼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했을 때 자구수정이 됐든, 원안대로 통과되든 그 내용이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나중의 얘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그런 부분이지, 위원님들은 여기서 통과만 되면 우리 조례 심사와 자구수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지.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 의사를 우리들이 집약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굳힐 것이냐 아니냐, 원안대로 할 것이냐는 논의를 해달라는 얘기지, 계속 집행부에 물어 보면,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삼필 위원은 지금 얼굴도 없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정회시간에 뭘 하자는 것인지 본위원이 의심이 간다 이거야. 내용을 내놔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자 이거야. 내용도 없는데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뭘? 얼굴이 있어야 예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못생겼다든지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박삼필위원

도시지역보다도,

이종환위원

명확히 하자 이 말이야. 명확히......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하고 이종환 위원은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아까도 조동원 위원도 말씀하시고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장에게 권한을 좀 더 줘서 위임을 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할 방안이 없느냐는 것을 질의를 분명히 했어요.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종환 위원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위원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이종환위원

자구수정을 하면,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이나 조동원 위원님께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틀에 얽매인 꼭 준비된 것만 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핵심이 나온 것이지 뭘 핵심이 안나왔다고 그래요?

이종환위원

아니,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도 좋다 이거야. 권한을 주는데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우리가 토의를 해가면서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자구수정이다, 거기에다 첨부를 시킬 것이다도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해야지, 뭘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거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해야지 내용도 없이 지금......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조금 떨어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담당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2011년 장기개발계획서를 제가 봤거든요. 전체를 봤는데 6개 권역으로 고양시 전체를 해놨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자세히 보면 과장님 6개 권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책자를 보고 2011년 고양시 발전 계획서를 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눈 내용대로 절대 우리 고양시가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결국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지금 우리는 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허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결국 난개발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용지 같은 부분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고양시는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신도시 농지를 메꿔 가지고 인구 40~50만 되는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는 우리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지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용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고양시 전체 생존권 차원에서 100만평이면 100만평, 200만평이면 200만평을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없이 우리 동네의 한 예를 들면 돈을 1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회사를 냈습니다. 고양시에다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전역을 다 돌아다녀도 시설용지가 없어요. 단 있는 데는 산골짜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주로 갔어요.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그 100억을 우리 고양시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우리 고양시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안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 생존권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용지도 없는데 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시설용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현재 얼마나 부족한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시설 용지 확보, 필요한 용지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는 못챙겼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자료 나눠 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준 것이...... 이것을 누가 발의를 했으면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지......

조동원위원

설명은 정회를 하고서 하면 되죠 집행부에 내야 될 건이 아니니까.

이종환위원

아니죠. 이것을 발의를 했으면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각자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조동원위원

집행부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발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내용으로 발의를 했는지,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지, 발의를 해놓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조동원위원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김현중위원장

질의 없냐고 했을 때 아무 소리가 없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질의를 종결한다고 하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면,

이종환위원

아니, 이것이 왜 왔느냐 이거야. 이것이 없으면 내가 질의를 안하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 이거야.

조동원위원

집행부에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타협을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고,

김현중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이 의견을 조정하신 결과 제2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제3조 5항은 삭제한다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은 의견을 조정하신 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회중에 의결을 봤다고 하셨는데 의결을 본 내용이 본위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이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이것을 고치는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고 발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첨부시킨 내용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제도 청취하고 싶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하시면 안되죠. 집행부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우리가 충분히 위원들과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이종환위원

아니, 그것은 질의하면 안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김현중위원장

어떻게 위원들한테 취지를 물어봅니까?

이종환위원

이 사항을 3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야. 시민을 위한 것이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수정을 가한다는 자체는 무슨 내용 때문에 수정을 가한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지......

김현중위원장

어떻게 이종환 위원님은 같이 여기서 회의를 몇 시간동안 장시간 같이 듣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놓고 꼭 이럴 때면 이의를 달고 나오십니까? 아까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일치를 본 내용인데 이것을,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의견일치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3조 2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충)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제3조 5항은 삭제한다로 수정의결하는데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3조 2항이 지금 수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업무의 폭을 좁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아파트를 가능한 높이 짓겠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거수용 확대,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업체의 이익창출에도 동조하는 이런 자구수정, 또 여기에 첨부되는 조례안, 수정안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또 이것을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조례는 수정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반대 의사 겸해서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검토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최실경위원

찬성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조례안 3조 2항을 수정하는데 있는데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정에는 동의를 하면서 5항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2항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5항에는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사항입니까? 다시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3조 2항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구수정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대안이 있습니까?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안을 조동원 위원님께서 내셨어요. 예외단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구체적인,

최실경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단 개발을 하는데 전반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한다.라고 삽입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나은 안이 있다면 그 쪽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한 결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최실경위원

찬성을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김현중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수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이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까지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최실경위원

기회를 못 얻어서 그랬어요.

김현중위원장

예,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취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번복하지만 이미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찬성 일곱 분, 반대 2명의 결정을 본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또다시 아직까지 의결은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말씀하신 내용을 취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동원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조례특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효되고 난 후에 조례특위에서 수정안을 내시면 어떨까 하고......

최실경위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해하시는 것이죠?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7명, 반대하시는 2명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국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함은 물론, 골프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세와 공과금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뿐만 아니라 지역 유휴노동력 활용, 고용의 증대, 도로여건의 개선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2-1번지외 5필지상의 298,299㎡의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규정에 따라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동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아침 10시에 김훈석외 549명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탄원서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나눠 드리지는 못했고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91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가 반려한 사항은 환경처 협의결과 자연환경 보전 측면 및 인근주민 벽제리, 고양리, 대자리 식수원 상류지역으로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골프장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첨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지방재정에 기여하는데 연간 얼마나 기여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전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다해 가지고 5억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익위원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연간 금액이 5억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3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회원제가 되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되는데 회원제가 아니고 대중골프장이 돼서 세액이 좀 쌉니다.

이건익위원

9홀을 조성하는데 9만평을 가지고 면적을 잡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위치가 국도 315번 지방도로에서 약 3㎞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9홀을 조성할 때는 3㎞의 도로를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의견만 청취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조건부 허가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까지는 2차선이 보광사 올라가는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9만평에 대한 면적을 잡은 이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9홀이면 9만평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건익위원

10만평이 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표고가 150m~380m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380m 표고에 대한 9홀을 조성하는데 절토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위치로써 이상이 없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면으로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장 입안은 토지 여유가 위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위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입안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면적이 축소가 돼 가지고 1월부터 1홀, 2홀, 3홀, 4홀, 5홀, 6홀, 7홀, 8홀에서 club hou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치로서는 골프장을 하면 실제 아직 과거의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이 계획 가지고는 일단은 이 위치에 맞게 신청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내용상으로 본다면 중턱의 표고가 현재 몇 m로 나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일 높은 데가 380m입니다.

이건익위원

중턱 380m를 절토를 하지 않고 남은 상태에서 현재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9만평을 잡은 것이지, 10만평 이상을 잡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9만평을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과연 9만평 가지고 여기 나온 내용대로 위를 절토하지 않고 중간에서 절토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양의 강우량이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수해 예방대책으로는 1번부터 10군데를 제방을 축조를 해 가지고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시설용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지답사를 가보니까 토사유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양의 위치가 못되겠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측량도 하고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나온 내용만 가지고 검토를 해볼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수시에 우수량을 저장하는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거기에 적합하느냐? 그렇게 표고가 높은 데서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골프장을 건설하는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지금 골프장 위치가 벽제동 산 2-1 일대인데요. 여기 위원님들 하고 같이 답사를 했었는데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호우시에는 비만 조금 오면 물이 급류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골짜기 마다......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 나무라든가 산림을 다 훼손하고 과연 그 골짜기가 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호우에 비가 많이 왔다지만 옆의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지금도 복구가 안된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무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입안을 한 것은 그런 자연환경이라든지 수해피해 예방시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작년에 거기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인명피해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골프장 업자가 산사태가 나게끔 만들지는 않겠지만 물들이 내려오면서 저수조의 용량이 어느 정도 큰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골프장을 하면 맹독성 농약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인근 곡릉천 주변이나 토양을 오염시켜 가지고 지하수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농약으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그 외에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시설기준이 나오는 대로 하는 조건으로 하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계획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벽제동 지역주민 549명이 서명을 해서 가지고 오셨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한 2,000명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꼭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5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얼마나 큰 세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제동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해준다 안해준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반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내세웠는데, 또 노동력 활용이라든가 고용증대, 지역 특산물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사람을 과연 얼마나 씁니까? 쓸 수 있는 인원이 9홀이면 얼마나 돼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16명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을 쓸 수 있는 인력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직하고 캐디가 80명,

김진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역사람 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에도 그런 골프장도 있고 업체가 있는데 사실 IMF 이전에는 저희가 통제를 잘 안했어요.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양 사람을 실업자가 많이 생겼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표고가 200~400m 사이로 되어 있는데 등고선 간격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 등고선 간격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가파른데다 골프장을 건설해 가지고 잔디밭을 조성해 놨을 때 그 물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금년같이 이렇게 비가 왔을 때는 바로 흘러내릴텐데 여기 뒤에 보면 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게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시설 가지고 이 물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계가 나와 가지고 계산상으로 뽑아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최저가 150m, 최고가 380m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그 맞은 편에 88골프장이라고 있어요. 용미리 넘어가는 파주 경계에 있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도 더 표고 차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시설을 잘해놨는지 거기를 일부러 수해가 났을 때 가봤는데 거기는 피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때 당시에 사업할 때 얼마만큼 투자하느냐가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원위원

국장님이 어제 가셨을 때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경사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과연 거기다가 저런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보실 때 거기에 저런 시설이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수해도 났었기 때문에 안되겠다 했었는데 그 건너편 88골프장을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는 표고도 더 높고 경사도 더 심한데 보니까 이번 수해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더라고요.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라산 높이가 1,950m지만 실제적으로 능선이 상당히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고하고 갑자기 능선이 높아진 표고하고는 다르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거기는 가보셨겠지만 88골프장은 경사가 더 심하고 표고 차도 이것보다 더 높아요. 꼭 그래서 한다기보다도 또 지질에 따라 달라요. 산사태 나는 지질은 다 다르니까,

김진원위원

그날 가다보니까 벼락 맞아서 산사태가 난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지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88골프장은 산 자체가 조금 낮죠. 여기는 원체 기본 산은 높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최실경위원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2번씩이나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때도 역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반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최실경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수해 때 거기에서 유출된 토사가 곡릉천까지 흘러내려 올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 고생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이 자료는 조양건설에서 낸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만든 자료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업자가 낸 자료입니다.

최실경위원

이 자료를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이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도 지난 번 수해보다 더 약한 강우량이 발생을 해도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완벽한 보강시설을 요구를 한다면 그네들이 수용할까요? 골프장 건설업체에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수해가 다시 나게끔 설계를 해온다면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해주는 것이죠.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여기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다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만일 위원들이 합의를 봐서 부결,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킨다든지 제재시킨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설치하는 데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도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이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선행되어야 될 과제는 뭐냐하면 먼저 이런 골프장을 짓는다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여론도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골프장을 설치하든지, 그래서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약속도 하고, 수방대책도 미약하다면 저희들이 방법도 제시해주고 이런 방법으로써 청취의 건이 진행되고 설명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25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0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데 30만평 이하는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받지 않게 된 내용이 514평을 모자라게 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받지 않게 해서 교묘히 환경영향평가를 빠져나가는 골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는지 안할는지 저희들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지금 사업자가 90,235평 298,299㎢만 땅이 있는 것인지? 그 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사업 허가를 낸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 자체가 당연히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14평을 부족하게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빠져나갔어요. 이것으로 봐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주민들의 내용을 겸허히 수렴해서 그것도 좀 해서 골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허가 절차, 조양이라는 회사에서 이것 말고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이것 이외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10만 평방미터를 안넘기 위해서 해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들이 와서 설명을 왜 안했느냐고 하셨는데요. 아까 아침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에 와서 있으면 설명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사실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된다면 와서 설명을 해도 될텐데 그래서 일단 못한 것이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선 절차는 입안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을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경우에 도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입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청취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득이 반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않고 그냥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종환위원

여기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청취의 건도 이의 있다고 해서 부결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서 계류시키는 방법도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할까요? 아니면,

박삼필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현중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98년도 8월 수해로 인하여 지금도 수해복구 작업중에 있으며 수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인근지역에도 기존 골프장이 있고 동 지역 주민 또한 골프장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어 자연환경 보전 측면(산림훼손, 지하수 오염, 수해피해)해서 골프장 건설 입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세입자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규모는 42억 5,314만 4천원으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 한도액은 750만원 이내로 상환 조건은 연리 3%로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