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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58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3-30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범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심규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1건, 지난 57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안녕하세요?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범위와 학자금 융자액을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제①항의 내용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직계비속」에서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조정하고, 제4조 제③항의 내용중 학자금 융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일로부터 3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일로부터 4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금액을 증액하고, 상환기한을 연장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생활보호대상자중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융자에 있어 융자대상 범위 및 학자금 융자액, 상환기한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정책 활성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3조 제①항의 4호 내용중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할 시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비속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혜택의 대상을 좀 더 넓히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는 일부 상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굳이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규현의원

당초 제가 제안했던 개정조례안은 세대를 같이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자 했었는데 집행부와 협의 중에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다분히 기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대를 같이하는에 해당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좀 더 과장님이 그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참고로 오늘 과장님께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세대를 같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조례에 사업의 투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이 검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속이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그리고 실무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제4호 내용중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을 본인 및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한다고 우리 심규현 의원님과 다른 위원님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심규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이 95년 6월 24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12호로 고양시 전역이 교통권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적용대상지역)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②항에 의거 조례 제정권자가 「시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 제3조가 95년 12월 9일자 삭제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②항의 조례 제정권자가 「시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그간 시장이 관장하던 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 업무를 구청장이 전담하게 하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청장이 직접 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안의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시장이 관장하던 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구청장이 전담 운영함으로써 보다 지역실정에 부합될 수 있고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 및 위원회의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등 상당히 발전적인 면이 있는 반면 양 구청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시 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다소의 제반 경비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별다른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6페이지에 제5조 위원회의 정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각 구당 동수를 생각할 때 최대한도를 20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인 이상 40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지법 제4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법의 합법성을 위해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 위원 정족수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 법을 보면 도농복합상태는 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구, 읍, 면 으로 되어 있는데 도농복합인 곳은 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 구의 정원이 10인에서 40인...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위원회의 구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구위원회로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농지관리위원을 몇 명으로, 따로 지금 현 인원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제가 모법인 농지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할 시·구·읍·면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원회 관할 구역인 시·구·읍·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그리고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그 임원, 임직원 중 각 1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1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정에 맞게 구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소인원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현재 덕양구의 경우는 37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산구는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달하면 동장이 추천서를 올리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임의대로 여론 수렴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된 자를 구청으로 올려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병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구청을 한번 갔어요. 그런데 우리 창릉동의 농지관리위원을 물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갔었는데 구청의 산업과 담당이 그 사람을 도로 상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위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 사람이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임기에 관계없이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아니지요. 3년이라는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본인의사에 의해서 또 결격사유에 의해서 그만두면 잔여임기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촉할 때는 바꿀 수가 있지요.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지관리위원이 큰 행사나 하는 것처럼 창릉동 같은 경우는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세도 부리는 식으로 힘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창릉동 같은 경우는 용두동하고 동산동, 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래도 그 지역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우리 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제6조 개정안 중에 일부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정자문회라는 것은 선정방법 중에 한 방법이고 가능하면 주민 의사, 대부분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실된 사람이 이 위원의 역할을 해야 시 행정이 신뢰받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정에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정확히 행정을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이나 구의 담당 실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위원을 추천, 위촉할 때 정말 신망이 두터운 자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이 있는데 현재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해산을 하고 다시 구별로 재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위원들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필요한 인원들을 다시 뽑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에 보면 경과조치에 전에 법에 의해서 기히 위촉된 자는 이 법에 의해서 위촉된 자로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경과조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고양시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농지관리위원을 전원 해고하고 다시 구에서 새로이 뽑는 방법도 있겠고 그 사람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10인에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40명이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지요. 40명이 원활하게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인원 중에서 농협담당자들, 실제로 농업인이나 그 현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농협관계자들이 많아서 그 인원들을 빼고 실제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20 ~ 25인, 그리고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위원이 그때 얘기가 됐던 것이고 이것은 그때 얘기는 안나왔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대로 고양시로 두고 농지관리위원회만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중 멤버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와 농지위원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같이 있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2조에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 현재 있는 위원회를 해산하고 각 구별로 실정에 맞게 다시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6번하고 7번에 있어서 현행하고 개정부분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있던 내용이 개정부분에 다 삭제가 됐는데 그 사업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6번, 7번. 6번에 보면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가 삭제되어 있고 7번에 농지매매 구입자금 지원관련 업무, 몇 가지 관련된 업무가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

김유임위원

6페이지, 4조의 6번, 7번항.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뀌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9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조치법, 농지에 관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맞추다 보니까 관련 위원회의 기능에서 법 조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가 농지전용협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협의라는 것이 농지전용을 할 광의의 의미인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전용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일이 농지를 그러니까 시민이 농지전용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그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허가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이것을 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자기네 의견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된 것이 행정처분기관으로 이송(이관)이 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느냐 아니면 안해 주느냐 이런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허가를 내주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4조의 6항, 7항은 문구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그 위원회에서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각 동정자문위원회나 이쪽에 의뢰를 받아서 위원을 추천 받는다고 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농토가 전반에 퍼져 있지만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엽2동이나 일산3동은 농지가 전혀 없는데 그 동에서도 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은 자격요건이 농업인이요. 농업인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고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생각에는 우리 일산신도시 내에 농지가 하나도 없는 동에는 꼭 농지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위촉을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 아까 10인에서 40인으로 됐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니면 어떻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렇지요. 그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인과 40인이라는 것은 범위를 얘기한 것이지 꼭 그렇게 위촉을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탄력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산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없는 동은 위원을 추천받지 말고 오히려 논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수,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25인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유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우리 농지관리위원이 그 전에는 각 동에 1명씩이었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신축적으로 2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것은 동별로 몇 인 두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용두리하고 동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분의 농지관리위원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추천된 대상자로 농지관리위원를 선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 같아서는 각 동 통장님들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정자문위원들이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동정자문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촉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동장이나 구청에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의사가 반영된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의 묘입니다. 행정은 운영의 묘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장에게 주문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농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에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서 위촉,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이렇게 주민총회, 동정자문위원회에 자문하게끔 나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65조입니다. 65조에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동정자문위원회 문구는 없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더불어 지금까지 위원회 위촉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유병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유병희 위원님께 여쭈어 보려고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희위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삭제를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을 고양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새로 임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봐서 다시 전에 했던 사람들이 좋다고 회신이 왔을 때는 도로 임명을 해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바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도로 선임하는 것을 원한다면 다시 선임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창릉동은 서울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땅 매매가 되려면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이 꼭 제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유병희 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에 한사람이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도 그렇고 개정 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생략하고 조금만 읽으면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더 한 사람은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추천 안한 것을 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1인. 그런데 2명이나 3명이 있는 동은 나머지 추천 안한 사람은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추천도 안받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모르는 것은 좋은데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개정한 것에도 1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다, 그러면 1인이라는 것을 조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범수위원장대리

과장님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안으로 명시된 것처럼 1인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김정무위원

1인이면 동에 1인만 해야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든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2~3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천은 1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2명이 되고 3명이 되냐고요.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제6조와 관련하는 것인데 현재 고양시의 농지관리위원들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없는 동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농지가 없는 동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 명단하고 해당 동에 몇 명인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4항에 보면, 이것은 법입니다. 개정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법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농지관리위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만 혹은 임차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정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1조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1조 목적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부분에서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제안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른,

김유임위원

일단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해산한다) 이렇게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김범수위원장대리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해 주실 위원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문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개정안 2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있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거기에 (현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는 해산한다) 새로 덕양구와 일산구 농지관리위원회를 뽑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해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못할 수도 있고 그 분 중 신뢰가 있는 분들이 다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산한다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부칙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확인하고,

김유임위원

부칙이 없대요?

김범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현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시점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저도 세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세칙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대리

세칙이 아니라 부칙이요.

김유임위원

있으면 거기로 하고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김유임 위원님께서 현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2조나 혹은 조례 형식상 부칙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동의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럼 위원님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유병희위원

현재 제가 덕양구청에 알아보니까 이미 농지관리위원들이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위촉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해산을 하고 다시 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위촉한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원래는 덕양구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양반들이 임기가 지났으니까 다시 위촉을 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 양반들이 잘 했으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다시 선임되어서 올라오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동장이나 몇 사람 소리를 듣고 다시 위촉을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유병희 위원님 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저는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 부분은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과 같이 문구조정은 나중에 이 부분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조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조의 1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호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호, 7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조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위원

동의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인 이상 40인 이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병희위원

그것은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그냥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봉운위원

개정안대로 20인 이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40인 이하로 해도 20인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1명씩 하면 20인 이상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김범수위원장대리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는 수정 혹은 원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글쎄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20인이 넘을 것 같지가 않아서 김소희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관련 동 수가 많기 때문에 20인 이하로 하기가 힘든 것으로 봐서는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얘기 안해 주신 위원님 의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김소희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는 것이...

김소희위원

그냥 원안대로 두지요, 덕양구 문제가 있으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럼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던 김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6조 부분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유병희 위원님이 1인을 2인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만 묻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인 이내로 하는데 집행부도 동의했으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여기 농지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사항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반대 의견 있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심규현 위원님의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일단 지금 확정한 후에 이따가 정회시간에 문구조정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의 2항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조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조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수정동의한 부분이 몇 가지 있고 그 이외에는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문구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조례개정 전 구성되어 있던 고양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개정조례가 공포된 전날까지 유효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해산한다, 다음 제6조의 내용중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내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한다 다음에 농지가 없는 행정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국장님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나갔을 때 이러한 것을 깊이 연구해서 내려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그러하지 않은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일부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미 선정되었던 부분이 다시 재선정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가 요구한 바는 가능하면 지역에 농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성실한 분이 관리위원이 되도록 새롭게 목적하고 있는 바임을 행정집행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난 57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57회 임시회의시 기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며,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자료와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계장님께서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계장님의 진행상황과 집행위원회 및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집행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정관 수정부분 중에서 해산시기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어떤 해산시기를 꼭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충분히 통제기능을 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 보칙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을 계류시켜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고 또 공석중인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음번 1차 추경 때 다루었으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계류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보칙에 해산시기 내지는 해산 방법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회 중에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지난 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결을 시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만큼 결정해야 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또는 문제 등을 다 파악한 연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부결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수정된 안들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일단은 계류하고 부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안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새로운 안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새로운 안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더 질의를 안하시는데 계류안하고 부결안 2개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 재단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출범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떤 고양시민을 위하고 화훼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고양시로 봐서는 거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동행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계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의견은 아니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해산시기가 명시 안됐을 때 저 찬성 안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히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만 삽입된다면 해산시기가 명시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이 보칙에만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결이 되면 다시 해서 상정되어서 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류시켜 가지고 다음번 1차 추경 임시회의 때 충분히 다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제시를 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이봉운 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평가방법과 해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계류시키고 다음번 회기 때 그 안이 8조나 다른 조에 이 방법을 명시하고 올라왔을 경우 계류이후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니면 계류하고 재상정될 때는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칙과 조례에도 평가방법과 해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류 이후에도 그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잠깐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는 계류의견을 내주셨고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부결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 우리는 같은 사회산업 상임위에 들어와서 어떤 사안을 갖고 있을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꽃박람회 조례안을 갖고 계류다, 부결이다, 이러한 의견접근이 안돼 가지고 표결까지 가는 모양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의견이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간다면 가야겠지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꼭 부결을 시키는 것보다 계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에 시간을 주고 우리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이 전부 모였을 때 진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진짜 고양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이쪽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협의점(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의견이 조정가능하면 우리 이봉운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도 표결 없이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견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몇 만명의 대표, 각 동의 대표로 오셔서 지금은 고양시 전반의 대표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꽃박람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추호도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지역화훼산업이 육성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재산을 독립해 주는 부분이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해산시기만 명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공인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가능하면 저도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도 없던 상태로 이해하시고 다시 꽃박람회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한 번 더 시간을 집행부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류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합시다. 그리고 다음 또 똑같은 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부결을 시키도록 합시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유병희 위원님께서 계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부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봉운위원

다수결로 해서 빨리 결정 지읍시다, 협의가 안되니까.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방법을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의견으로 묻는 것이 낫겠습니까?

유병희위원

거수로 합시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규칙 55조 2항에 의하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조직위원회의 지원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 : 4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은 부결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의견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회의규칙 제55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2시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3시에 속개를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 안을 다음 임시회 때까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 그리고 집행부의 담당과장이 지금 꽃박람회 관련으로 외부에 가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한 결과 이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뜻과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꽃박람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부결이 사회적으로 큰 뜻하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계류하도록 하고 그 대신 계류의 목적은 사회산업위원회가 2월 12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으로 집행부에 보낸 것과 같이 해산시기를 2000년 12월 31일로 정관에 명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임시회 때는 이 안을 부결하도록 하는 입장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입장과 또 의회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주셔서 4월 임시회 때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다시 한번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있어주시고 수고하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