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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58회 제1내무위원회1999-03-30

배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당면주요사업서가 책상위에 전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내실 수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등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독책임을 지고, 수탁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의 확대는 물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위탁되는 행정이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조례가 되기 전에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사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 부서별로 조사를 시켰고 부서별로 시킨 것이 나중에 각종 절차상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되고, 그 전에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통과되어야 됩니다만 대략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라든지, 차량 견인업무, 주차장 운영, 도로유지보수관계, 유해환경감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장, 청사관리에서 조경 같은 것, 방호, 유적지 관리, 하수도 도로점용 허가, 방역업무, 문예회관이나 체육관, 도서관, 민속전시관 대충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해당부서나 여론관계, 수지타산관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은 전문기관의 용역과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고양시에서 많은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제7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민방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할 때 관계공무원과 그냥 자기네들 마음 맞는 몇 사람 선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했던 형태를 과거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계공무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부 확대범위를 넓혀서 적격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한, 두 명의 의견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좀더 집약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의 미연 방지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두 사람이 결정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결정했으면 그만큼 신빙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명 정도로 하더라도, 또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한 20명 정도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쭤보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6∼9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명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고려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명은 제 의견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내기는 6∼9명으로 냈고,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2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중간 절충선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뜻에서는 20명, 30명도 좋지만 회의진행상 너무 많은 것도 그러니까 절충선으로 한 15명으로 하는,

배철호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15명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 조례안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거기 고양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촉진이라는 용어는 과거 군사정권 때 많이 썼는데 꼭 촉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촉진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하면 민간위탁이 규정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촉진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촉진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조금 억압하는 감도 있고 해서 그냥 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더 부드러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행정기관에서는 위탁을 잘 안하려고 하고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어떤 개혁은 해야 되고 인원도 감소해야 되고 하니까 촉진이라는 용어를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0조에 협약체결에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공증이 필요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공증을 하는 이유는 위탁기관인 시청과 수탁기관인 민간인이나 법인과 나중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공익성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조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까지 넣어서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타 시·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약 5% 정도의 정원을 줄이는 범위, 저희로 따지면 약 7, 80명 되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라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봄철 회기에 각 시·군 의회에서 전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진이라는 용어는 제외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해를 해 주시죠.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나 이장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대행사무를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착실한 사람, 건전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위임된 사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위임을 한다고 할 적에 전례를 보면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식적인 체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고 착실하게 위임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여지껏 안해봐서 위원님도 공직에 계시고 해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위원 위촉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어떤 것이 될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시민에게 더 불편을 가져오거나 돈이 더 들어간다거나 하면 사실 위탁을 안하는 게 낫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시민에게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재정적으로 돈이 덜 들어간다거나 뭔가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구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실제 전문가로 해서 실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탁 과정에서 현재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얼마정도 받아줄 수 있는지가 시장과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도서관에 지금 10명이 근무하는데 10명 중에서 몇 명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되도록 많은 인원을 거기에 보내는 것으로 협약을 맺도록 위탁기관과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가고자 하는지 여부를 개인면담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사무를 할 적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희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단 희망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기상태가 될지, 대기하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1년 대기하면 자동 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상태가 될지 아니면 다른 자리가 나서 보내질지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 업무가 상임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과위원들과 전문가를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어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무를 위임하는데 전 위원이 공동으로 책임지게끔 그 분야의 상임위원도 포함이 되고 전문가들 5명 정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만 공무원은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담당한 업무를 자세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안하는 자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위탁했을 때 과연 좋겠느냐 안좋겠느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의원님들도 여기 포함시켜서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명 정도 해서 의원님들도 세 분이 되든 다섯 분이 되든 관계없이, 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쪽에 제7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장성위원

15명 이하보다도 이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렇습니다. 이하라고 하면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어요. 15명만 안 넘는다는 얘기인데 방금 이장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15명 이내로 했으면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럼 15명 이내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배철호위원

딱 15명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이 10명으로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런데 위원회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몇 명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15명으로 한다 해 가지고 15명 안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배철호위원

아니 위촉을 하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 둬야 됩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조문옥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지금은 특수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15명으로 딱 못을 박아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12∼15명으로 한다든지 하한선을 두는 것이 좋죠.

박원필위원장

12는 짝수니까 13∼15명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배철호위원

한 가지 더, 아까 공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공증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수탁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 공증을 해야 되고, 공증 내용에 그냥 위반했을 경우 이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수탁기관은 돈을 얼마 예치한다든가 하는 이행보증문제도 있었으면 더 좋은 문구인데 이행보증건에 대해서는 보통 업체가 하다가 나가자빠지면 그냥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가끔 신문지상에서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문제를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계약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총무국장님, 이것이 지금 도에서 구조조정으로 5% 줄여서 민간단체에 내보내라 하고 먼저번에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맞추려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데 빨리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려고 사무조사를 해서 우선 사무 확정을 4월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분석을 7월쯤 하고, 9월에 최종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조문환위원

5% 민간단체에 파견해라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2월까지입니다.

조문환위원

금년 12월까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해도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의원 전체로 해서 9월에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 의결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넣어서 수탁자 선정도 하고 계약 체결을 11월에 해서, 빨라야 12월에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물론 위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제 느낌에 모든 조례안이 제정되고 바로 시장 책임하에 규칙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행정업무위탁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첨부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이 물론 그것에 대한 개정은 안합니다마는 비교해서 이것이 틀림없이 잘 처리가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돕게끔 첨부가 되어야지 꼭 조례안 불쑥 내밀어서 제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약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내용을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시키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이런 것 올라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해서 규칙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첨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임영식위원

아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통과되어야 규칙이, 저희는 아직 규칙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약 같은 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위탁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계약서는 기본골격에 의해서 계약자가 달라질 때는 약간 달라지는 상황이지 골격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차원까지는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이것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임영식위원

이 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지금까지 그렇게 올라왔는데 규칙도 규칙안이지 이것이 부결되면 다 부결되는 것이니까 규칙까지 해서 올려야지 규칙도 물론 위원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규칙을 시장 책임하에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책임하에 안으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 제7조 2항 위원회의 위원은 6∼9명을 13∼1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의 업무 중 일부를 조직위원회로 이관하고 일부 업무 중복등의 문제가 있는 사무에 대해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업무 중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고, 국제협력과의 업무 중 꽃박람회 종합추진업무를 꽃박람회 추진지원 및 국제교류, 통상협력, 외자유치 업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업무조정은 물론 중복등으로 문제가 대두될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4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직급이 어떻게 돼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나가 있는 사람이 5급이 현재 1명, 6급이 8명, 그리고 7급, 8급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숫자를... 총 24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국제협력과에서 치렀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때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국제협력과에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조직위원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업무이관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원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꽃박람회사무국을 설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원나가고, 지원나간 것도 아니고 사무국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된 재단법인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근무를 정식적으로 시킨 것이고 이번에는 파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가 끝나면 해단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분들은 꽃박람회 행사가 끝나면 원위치합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직원들은 그렇지만 재단법인 자체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재단법인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 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바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직원들만 해단되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직원들은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위해서 파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로 바꿔주는 것인데 문제는 먼저 사무국에서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업무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업무가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업무는 일단 전부 넘어갑니다. 국제협력과에 있던 업무가 전부 넘어가면 여기에 남는 것은 꽃박람회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으면 파악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국제협력과에서 계속 봐라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까다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이면 이사회 결의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사회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꽃박람회가 끝났을 때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건 낸 것은 꽃박람회 지원하는 업무를 취급하겠다는 뜻인데 위원장님 말씀에 소상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재단법인이면 이사회 결의서가 붙어야만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재가 되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꽃박람회에서 이익금을 냈다, 뭐를 했다, 우리 공무원 철수했다, 그 재단법인의 명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사회 결의를 해 주어야만 모든 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냥 뭐 쳐다보듯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이사장이 시장이 겸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은 꽃박람회를 하기 위한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하기 위한 담당업무를 시에서 어느 부서든 해야 될 것 아니냐, 전부 나갔지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무를 여기 삽입하는 내용이지, 이익금을 나중에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시장님이 조직위원회 위원장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 고양시에서 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을 꽃박람회에 왜 파견해야 되느냐, 아까 업무지원을 위해서 파견한다, 그러면 인건비를 요구하라 이거에요. 당연히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도 별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했으면 정보 노하우라든가 정보제공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료 봉사해 준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이 고양시 산하의 같은 공무원조직이라면 상관없지만 이제는 별도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별도 법인은 고양시와는 엄격히 따져서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한데 왜 고양시 공무원을 파견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논리상은 맞는다 이 말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하든지, 아시안게임, 광주비엔날레, 경주엑스포를 하든지 간에 많은 공무원이 파견을 나갑니다. 올림픽을 할 때 저희 공무원이 40여 명 파견 나갔었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은 저희가 주었습니다. 고양꽃박람회가 이제 고양시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그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파견 내보내는 것이지 그 행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양시 모든 분이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 나가기 때문에 그 봉급은 차후 문제이고 이것은 단순히 업무를 지원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익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고양시와는 관련이 없다,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수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것을 왜 제가 질의드렸냐 하면 여기 개정 11조에 보면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업무 이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지원업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고양시에도 어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꽃박람회 사무가 전부 조직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와 가교역할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11월에 미리 만들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가교역할할 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해서 업무를 넣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내년에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작년부터 3년에 걸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꽃박람회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행정기관에서 꽃박람회가 대단한 양 떠벌리고 살아 있는 공무원 조례를 만들고 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재단법인 이사장은 당연히 시장이 되겠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조문옥위원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서면답변 주시고, 문제는 지금 재단법인이 만들어진 것을 의원들이 임원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만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업무이관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년 꽃박람회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법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년 꽃박람회가 97년처럼 실패작으로 갔을 때는 법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님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고양시 하면 꽃박람회를 연상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여기도 관계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각 화훼단지에 가보면 꽃박람회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팽창해서 거품만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총무국장한테 방금 법인 설립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 11조를 보면 우리 고유업무를 법인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현재는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재단법인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넘겨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꽃박람회를 하기 위한 사업은 재단법인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조례로 해서 넘겨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조례로 넘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았었는데 꽃박람회에 관한 업무가 조직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연락병 식으로 가교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런데 이왕 경제산업국에 국제협력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교역할을 맡아달라는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11조를 보면 법인으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법인이면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민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고양시꽃박람회 종합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추진은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이 아니고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원업무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추진은 저희가 안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에서 할 일이 거기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럼 국제협력과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죠. 국제협력과의 꽃박람회 업무가 넘어간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이미 넘어간 것인데 넘어간 것을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를 관할하는 부서를 하나 지칭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가 너무 산만한 조례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시민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은 조례대로 한다 하면 다른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서 만들어야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조례대로 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조례들이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 같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겠지만 법인화 됐을 때,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법인 이사가 누구신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로만 재단법인이고 고양세계꽃박람회 재단법인만 만들어져있지 이사장이 당연직이니까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 밑에 부이사장이라든가 이사, 간사 명단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책임자들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아는 것이지 제가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알 수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 자체조차 명색이 31명의 의원 중 대다수 3분의 2 이상 의원이 이사가 어떤 분인지 간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사 명단은 전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제가 경제산업국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보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죠? 이번에 상정된 이런 조례가 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리자면 한참 깁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걸치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했는데 전 시간에 다뤘던 그런 조례안이 필요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장성위원

이미 그렇게 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위한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정차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장성위원

아니 그것도 꽃박람회처럼 다루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금 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영구히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하자, 꽃박람회가 끝나면 해체를 하든지 중단을 하고 다시 열리면 또 가동하자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된 듯 싶은데 여기 국제교류, 통상협력, 외자유치업무를 전면 업무이관을 하면 그쪽에서 중단하면 다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가동이 됐을 때만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릴까요?

임영식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을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 고양시 꽃박람회 종합추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고,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외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업무, 통상협력업무, 국제교류업무, 꽃박람회지원업무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범위내에서 어느 기구를 하나 줄여서라도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라, 또 통상협력관계를 담당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경제산업국 밑의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이것과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정관은 의회에서 만들어주고 통과시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자체에서 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양시 것인데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위원을 선정도 하고 위원이 추천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위원이 돼 있어요.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기획실장이라든가 이렇게 몇 분 들어가고 전부 유명인사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꽃박람회를 운영하는 실무진이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화훼에 관계되는 사람도 화훼단체연합회장 한 사람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나는 이 명단을 죽 보고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활성화있게 움직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인천대학교학장이라든가, 문화일보 부사장, 팬클럽한국본부회장, 화백, 만화가 고우영 등 죽 나왔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논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것을 관할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권한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번 다루어졌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안건 낸 것하고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의원 전체로 다루어질 때는 의회 차원에서 경제산업국장이든지 부시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관이 되는지 해서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못되면 해산을 해야 되면 위원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해산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해산시기가 정관에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는데, 아무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운영하는데 다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철호위원

지금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하고 계신데 이미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부 정기회 때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100% 출자를 한다면 행정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거론이 되어야지 자꾸만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또 기한을 그때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정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거론이 되지만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으로써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 거론을 합시다.

임영식위원

연관되는 것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문환위원

아까 이사회 얘기도 나왔으니까 연관되는...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꽃박람회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가교역할을 위해서 조례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 재단법인이 행사가 다 끝나고 해단식을 갖고 전부 정리가 되는데 재단법인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조직위원회에 지원이면 예산관계등 엄청난 업무가 이관되는데 모든 업무관계는 그대로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업무가 전부 거기로 넘어갔어요. 꽃박람회에 관한 것은 재단법인으로 다 넘어갔고, 넘어가다 보니까 본청의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에서 과거에 보던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파악을 하거나 거기 지휘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지휘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휘감독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가 담당해라 하고 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재단법인회 임원에 대해서도 아까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안하셨는데,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적으로 재단법인 임원 구성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의원들 의견도 조율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제7조 2항 11호에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업무를 꽃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지원업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 및 구거 경지정리사업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원당동∼사리현동 외 3개 지역에 대해 98년 12월 29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경기도에 제출한 법정동간 경계변경건이 99년 2월 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원당동.사리현동간 및 내곡동.백석동간, 장항동.대화동간, 법곳동.대화동간 등 4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당동과 사리현동은 경지정리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원당동의 20필지를 사리현동으로, 사리현동 7필지를 원당동으로 각각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내곡동과 백석동은 일산신시가지 동측 경계지점의 배수로를 기준으로 내곡동의 37필지를 백석동으로, 백석동의 67필지를 내곡동으로 각각 편입하며, 장항동과 대화동은 호수공원 앞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장항동의 96필지를 대화동으로, 대화동의 123필지를 장항동으로 각각 편입시키고, 법곳동과 대화동은 하수종말처리장 북측 구거와 도로를 경계로 법곳동의 41필지를 대화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과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여기에 오타 없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대로 된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 한 것 그대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통·반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불합리한 통·반 경계의 조정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신규 통·반 증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신동과 능곡동은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통·반 경계를 조정하고, 화정2동은 3개 반을 증설하며, 일산1동은 아파트 증설로 인하여 6개 통과 68반을 증설하고, 마두1동은 불합리한 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엽2동은 불합리한 통·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장항1동, 고봉동, 송포동은 법정동 경계 조정과 지번 정정으로 인하여 통·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수행 능률향상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 생각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위보고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 변경안은 1999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9년 1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2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변경안의 사유 및 현황 확인 등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하였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성라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를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협의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담금 중 일부를 토지로 물납코자 요청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고양시 재산으로의 기부체납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변경안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정동의 상업용지 2필지 1,797.7㎡를 기부체납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측에서 가급적이면 현찰로 받으라고 보류했던 건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겁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계류됐던 거니까 이번에 심의하는 겁니다.

배철호위원

꼭 현금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약 5년 전에 화정지구와 신원당아파트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하고 주택공사하고 돈을 좀 내라, 협의를 여러 차례 시장도 하고 정치인들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낸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118억원을 주겠다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주고 연차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97년도에 50억원을 받았고 98년도에 19억원을 받았고 99년도에 44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19억원은 현금으로 주고 24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물납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안건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계류가 됐습니다만 행정수행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가격은 공시지가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일단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저희가 살 때는 다시 감정을 합니다.

배철호위원

다시 감정한단 말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저희가 살 때는 시점이 다르니까 다시 감정을 해서 받겠습니다.

임영식위원

다시 감정을 해서 받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 하면 저희 지역인데 토지공사에서 이미 뉴코아부지나 여러 부지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전부 반납을 해 가지고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평당 400만원꼴인데 현재 그 지역이 200만원, 250만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잘 협상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다 팔렸던 땅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반환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갖고 있는 땅인데 문제가 있어요.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추정가액 나와 있는 것이 토지공사 감정가란 말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감정해서 차액이 나면 나중에 현물로 더 받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이죠.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문옥위원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서 나온 공시지가니까 현실가로 한다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삽입 안해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겠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규정에 무엇을 받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배철호위원

그것은 임의대로 그쪽에서 대충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원필위원장

감정사를 우리가 선정할 텐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장성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가 무엇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안합니다.

임영식위원

아니 지금 조문옥 위원 얘기는 여기 내용에 가격까지 명시돼서 통과를 하면 이 가격대로 통과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하고 일치되는 얘기니까 단서조항을 달든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 가격 써오면 이 가격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이렇게 못합니다. 법에 아주,

임영식위원

아니 법에 그래도 문서사항으로 보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때는 다시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는 24억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자체 감정을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나왔다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토지공사와 협의가 또 되어야죠.

이장성위원

토지공사에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할 겁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일단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재감정을 하는 조건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안건은 토지공사의 추정가가 공문서에는 붙어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킴에 있어서는 고양시가 다시 재감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총무국에서 실무진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의 주민세 세율을 당해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주민세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3,000원인 주민세 균등할을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에서 시장, 군수에게 상한선을 정하여 위임한 개인균등할의 주민세율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1,000원의 차액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그 차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균등할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대당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 현재 저희 세대수가 247,43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1,000원씩 올렸을 적에 2억 4,743만 3천원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8월 1일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겠죠.

권붕원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1,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근의 타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서울이 4,800원이고, 안양, 부천, 의정부, 김포가 4,000원, 파주지역은 동은 4,000원, 읍·면지역은 3,000원인데 파주도 이번에 개정할 것으로 봅니다. 4,000원 하는 데가 많고 4,800원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서울이 4,800원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5,000원이 넘나보던데...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것은 부과세 포함해서 주민세가 25% 포함되니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원과 성남도 수원은 5,000원, 성남시는 4,800원.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이 많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일률적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정해서 타시·군과 맞춰야지 별안간 1,000원 올렸을 때는 어려운 시기에 주민세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IMF시기에 한 세대당 1,000원씩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000원 가지고 그러냐 할 사람도 있지만 1,000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된 이후로 각 시·군이 전부 1,000원, 1,500원, 2,000원씩 올립니다. 만원 이하로 법을 정해서, 그 전에는 주민세는 3,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도 만약 이번에 안올리면 다른 시·군은 4,000원으로 올리고 내년이나 후년에 5,000원으로 올리면 우리는 한꺼번에 2,000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1,000원 올릴 때 같이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인근 서울시가 4,800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1,000원을 올리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시·군을 국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셨지만 비교표를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눈에 보고 우리 고양시가 늦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올리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도에서 표준 공고한 대로 차질 없이 해 달라고 지시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시·군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전까지는 3,000원으로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법으로. 그런 것이 국회에서 98년 12월 31일 법으로 만원 이하로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자기 재정능력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전부 조금씩 겸비된 것입니다. 재정관계도 있고, 타시·군의 비율도 그렇고, 또 경기도 전체가 똑같이 한 것도 그렇고, 도에서 4,000원으로 올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만원 이하로 조정하라고 돼 있지 1,000원을 더 올리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표준공고안으로 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25만 세대니까 2억 5천만원인데 물론 2억 5천만원의 세수보다는 25만 세대가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방자치시대니까 다른 데 쫓아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 계장, 과장들하고 지금 IMF때 꼭 올려야 되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금 다른 시·군 올릴 때 안올리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시·군이 더 올렸을 때 우리는 한꺼번에 2, 3000원 올리겠다 할 때, 물론 똑같이 맞추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부과세 포함하면,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5,000원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주민세가 3,000원 했을 때 3,000원의 25%가 교육세입니다. 그러면 3,750원씩 부과했거든요. 4,000원을 부과하면 25%면 5,000원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4,800원 한 이유는 25% 해서 6,000원을 받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서울시도 이번에 또 올리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답변 자료를 만든 겁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것이 먼저는 4,500원이었다가 300원을 올려서 4,800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수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4만 세대 전체를 부과해도 2억 4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세대를 빼고 나면 20만 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가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인제라든가, 홍천 이렇게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군에서는 만원씩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 촌 동네에서요. 거기는 세원이 없으니까,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옛날의 호구세 성격으로 고양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두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것만큼 그 자치단체에다 나도 일개 구성원으로서 부담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한 세대당 부과하는 산출내역이 2,4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100원을 더 얹어서 수익을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 4,000원, 5,000원이라는 세금은 고양시의 주민으로서는 애들 껌값도 안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4,000원, 5,000원, 1,000원 가지고 논의가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받아들이는 입장만 주민의 부담은 1,000원이 올랐다, 사실은 1,250원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긴 한데, 아까 세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징세하는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인쇄비, 과세 전산자료비용, 송달료 다 합해서 2,4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큰 수입이 되는 것은 없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그래서 이번에 1,000원 올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 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IMF 체제하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편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5년간은 면제해 주고 3년간은 50% 면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15년간으로 꼭 명시를 했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을 가니까 거기는 자기네 중국 발전을 위해서 5년간을 이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5년간 세금도 안내고 땅고 그냥 제공해 주고.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15년간을 줘야 되는 이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15년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간이 대체적인 사항입니다. 또 저희는 지금 해당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했을 때 15년간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 가지만 정해진 원인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에 대한 세목이고 저희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시세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의 부과권한이기 때문에, 당초 있듯이 시세감면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장성위원

취득세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도세입니다. 지사가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연수는 10년이라든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98년 9월 16일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 의해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이 목적은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한 곳도 없지만 혹시나 고양시 관내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설립이 된다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한 그 안분비율에 의해서 그것만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외국인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법이 제정된 것인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촉진 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산업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 이들이 들어온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한다든가 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여기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보면 고도의 정밀, 국가 기간산업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됩니다.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고양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전체 188.351㎢로 고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고시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및 고양시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양시 도시계획 결정내용과 부합되도록 고시하는 안으로 절차나 내용상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 도시계획지역에다가 탄현동 SBS 옆인가 거기하고 마크로 옆하고 벽제동 일부를 추가 합해서 고시를 하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고시를 도시위원회에서, 저희로 따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도의 도시위원회에 통과된 것을 세금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율은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부과하던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 시행령 195조 보면 그린벨트지역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부과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의 동이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큰 목적으로다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린벨트도. 도시계획 지역내 그린벨트라고 정해져 있죠.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내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부과지역고시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복지회관의 주소를 변경 표기하고 신설된 복지회관을 삽입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당동과 화전동 복지회관 주소란에 덕양구를 삽입하고 효자동 종합복지회관을 덕양구 지축동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바, 기존 복지회관의 주소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현 주소지와 일치시키며 신설된 효자동 복지회관을 조례에 새로이 삽입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질의사항은 되지 않지만 구가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왜 이번에 삽입을 하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누락이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효자동 종합복지회관은 아직 준공도 안됐습니다. 토목공사도 아직 남아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테리어비가 적어서 못하고 준공도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명칭은 준공이 된 후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명칭은 해 놓고, 명칭이 지어졌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런 것은 없는 줄 아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완공이 되고 번지를 주는, 중요한 것은 이 복지회관의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짓고 있거나 완공된 뒤에 떼어서 다른 번지로 옮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금 거기가 효자동이거든요. 땅 번지는 지축동이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지축동입니다. 이것은 소재지가 땅 번지로 나가기 때문에, 동은 행정동 명칭을 효자동 속에 북한동도 있고 지축동도 있는데 이것은 소재지이기 때문에 땅 번지로 씁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의안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고양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