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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58회 제3본회의199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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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4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9년 3월 18일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7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합하여 총 9건의 의안에 대해 1999년 3월 30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사무간소화를 도모하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등이며,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을 6~9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감독책임을 지고, 수탁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는 물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나 조례 제7조 2항중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6~9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부족하다 사료되어 위원의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로 이관하여 업무중복등의 문제가 있는 일부 사무에 대해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의 업무중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고 국제협력과의 업무중 꽃박람회 종합 추진업무에 관한 규정을 꽃박람회 추진지원 및 국제교류, 통상협력, 외자유치 업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꽃박람회 설립에 따른 업무조정은 물론 중복등으로 문제점이 있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나, 조례 제7조 제2항 제11호의 경제산업국 업무중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업무는 포괄적이므로 고양세계꽃박람회 행정 지원업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 및 구거 경지정리사업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원당동~사리현동의 3개 지역에 대해 `98년 12월 29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경기도에 제출한 법정동간 경계변경건이 `99년도 2월 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원당동~사리현동간 및 내곡동~백석동간, 장항동~대화동간, 법곳동~대화동간 등 4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당동과 사리현동은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원당동의 20필지를 사리현동으로, 사리현동 7필지를 원당동으로 각각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내곡동과 백석동은 일산 신시가지 동측 경계지점의 배수로를 내곡동의 37필지를 백석동으로, 백석동의 67필지를 내곡동으로 각각 편입하고, 장항동과 대화동은 호수공원 앞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장항동의 96필지를 대화동으로, 대화동의 123필지를 장항동으로 각각 편입시키고, 법곳동과 대화동은 하수종말처리장 북측 구거와 도로를 경계로 법곳동의 41필지를 대화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므로써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통·반이 바뀌어야 할 지역과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통·반의 경계조정 및 아파트 건설로 인한 신규 통·반 증설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신동과 능곡동은 법정동 경계에 따라 통·반 경계를 재조정하고, 화정2동은 3개 반을 증설하며, 일산1동은 아파트 증설로 인하여 6개 통과 68반을 증설하고, 마두1동은 불합리한 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장항1동, 고봉동, 송포동은 법정동 경계조정과 지번정정으로 인하여 통·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수행 능률 향상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의 주민세 세율을 당해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주민세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3,000원인 균등할 주민세를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상한선을 정하여 위임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국내유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IMF 체제하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편으로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종합복지회관의 주소표기를 변경하고 신설된 종합복지회관을 삽입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당동과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주소란에 덕양구를 삽입하고 덕양구 지축동에 신설된 효자동 종합복지회관을 새로이 삽입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 종합복지회관의 주소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현 주소지와 일치시키며 신설된 효자동 종합복지회관을 조례에 새로이 삽입하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38조 제2항 및 고양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양 도시계획 구역인 188.351㎢으로 고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및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양시 도시계획 결정 내용과 부합되도록 고시하는 안으로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적합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1999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9년 1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2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변경안의 사유 및 현황확인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성라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는 화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하고 협의한 바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분담금중 일부를 토지로 물납코자 요청이 있어 관계규정에 의거 고양시 재산으로의 기부체납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정동의 상업용지 2필지 1,797.7㎡를 기부체납 하는 사항으로 금액으로는 24억 6,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키로 협의한 바 있는 성라공원의 조성사업비 일부중 부분물납 받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현 시점에서 물납 받는 방법도 공원 조성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한 방편이라 판단되나 제출된 취득가액은 토지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며, 현 싯가와 상이하므로 실제 기부체납시에 시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여 기부체납 받을 것을 확답 받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 4월 1일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원필.

정광연의장

예,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먼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개인이 아닌 각 지역의 시민들의 대표로서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입장이 아닌 바로 어제도 저를 뽑아준 주민들로부터 제가 마땅히 가서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 안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30일, 사회산업위원회와 시정질문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재단법인 구성에 관해서는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산시기를 명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시민여론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재단법인 뿐만 아니라 꽃박람회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두 가지 점에서 승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과 조례입니다. 이미 예산은 1998년도 12월 정기회를 통해서 비록 집행부에서 재단법인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서 출자금으로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고양시의회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법적으로 승인하는 부분이 바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하면 단체장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중 국제협력과의 분장사무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업무를 조직위원회로 업무이관 한다는 뜻과 또한 문구상으로는 조직위원회 행정지원 업무로 한 부분은 분명히 업무이관과 위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원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추진업무를 조직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목적과 문구상으로 규정한 내용은 분명히 고양시의회에서 재단법인을 인정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해산시기를 명시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 번 계류한 바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의 이런 뜻을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이관을 국제협력과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셨지만 다음 임시회까지 법인 해산시기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내무위원회 내부에서 의원 발의로 원상복구 하여 주실 뜻은 없는지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원필의원

꽃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원님께서는 원상복구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다 고양시를 위해서 꽃박람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염려에서 그러한 안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는 토론을 장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해서 조율을 해서 만장일치로 여기에다 행정적인 지원업무로 삽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 제2항 제11호의 개정이유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설치돼서 꽃박람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중 경제산업국 업무로 되어 있는 고양시 꽃박람회 종합추진 업무는 경제산업국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다만 꽃박람회 추진시에 행정지원 및 관리 감독 등을 주관할 시청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인 경제산업국을 행정적인 지원업무 담당부서로 지정하는 적당한 안이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원상복구할 수 없느냐는 제안은 앞으로 법규의 타당한 선에서 검토를 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정광연의장

예,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죠.

김범수의원

존경하는 우리 박원필 위원장님께 답변 감사드리면서 추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정책적인 의견들을 통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날 수 있다는 믿음속에서 답변보다는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체장의 사무중 일부를 조례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양시 조례 120여 가지의 조례 중에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이 명시된 조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사회산업위원회 지원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행정기구개편조례 중 업무분장의 내용에 있어서 최초로 고양시조직위원회를 명시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무를 국제협력과에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단체장의 사무가 국제협력과에서 조직위원회로 이관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내무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해산시기를 분명히 명시한 후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와 내무위원회와 고양시의회가 일관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산시기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의원 발의로서 내무위원님들의 의원 발의로서 원상복귀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 3월 18일 심규현 의원외 6인으로부터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57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이 재상정되어 `99년 3월 3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의원 및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범위와 학자금 융자액을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조 제1항의 내용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직계비속」에서 「본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조정하고, 제4조 제3항의 내용중 학자금 융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일로부터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일로부터 4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금액을 증액하고, 상환기한을 연장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중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을 「본인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정책 활성화 추진과도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심규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개회한 이래 의원 발의를 통하여 대시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이와 같이 학자금 융자하는 것을 의원 발의로 한 예는 처음으로 생각됩니다. 심규현 의원을 비롯한 6인의 발의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자랑스런 안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지정이 `95년 6월 24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12호로 고양시 전역이 교통권역으로 지정되었고,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적용대상지역)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조례 제정권자가 「시장」에서 「광역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 제3조가 `95년 12월 9일자 삭제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조례제정권자가 「시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간 시장이 관장하던 농지관리위원회 및 임차료 상한업무를 구청장이 전담하게 하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구청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청장이 직접 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운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제6조의 내용중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를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내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한다. 다음에 「농지가 없는 행정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조례 개정전 구성되어 있는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는 개정조례가 공포된 전날까지 유효하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해산한다.」는 경과조치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 및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농지관리위원 위촉시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 자격요건을 갖춘 신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를 21세기의 꽃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출연하거나 현물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난 5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조례내용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등을 이유로 계류 조치시킨 바 있었으나 금번 58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정관 및 제정조례안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지 않은 채 재상정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요구를 가볍게 여긴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기 회의시까지 정관 및 지원조례안에 해산시기 및 고양시의회와 시민의 참여규정들을 명시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재차 계류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계획수립기준조례안, 제14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5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계획수립기준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계획수립기준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99년 3월 18일,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99년 3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3월 18일과 3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3월 3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계획시 주거, 상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은 인근 지역과의 연결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연계가능성을 고려하며, 시설물 설치계획 및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기준등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 5항은 삭제키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필요한 조문의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국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함은 물론 골프장의 건설,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세와 공과금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유휴 노동력 활용, 고용의 증대, 도로여건의 개선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2-1번지외 5필지상의 298,299㎡(90,235평)의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바, `98년도 8월 수해로 인하여 지금도 수해복구 작업중에 있으며 수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인근지역에도 기존 골프장이 있고, 동 지역 주민 또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어 자연환경보전 측면(산림훼손, 지하수 오염, 수해피해)에서 골프장 건설입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세입자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증채무 규모는 42억 5,314만 4천원으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750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이내 만기 일시상환으로, 전세자금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동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계획수립기준조례안등 3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여러 현안 안건의 처리가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