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5-18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부 꺼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우선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토지거래 신고제도 및 유휴지 제도가 제도간소화에 따라 주민간 소화에 따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99년 2월 8일 법률 제5907호로 폐지되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제5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도 간소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토지거래 신고제 및 유휴지 제도와 관련된 과태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각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건축법에 대해서 완화조치가 많이 나오고 한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금액만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놨는데 이것이 조례로써 허용하는 기준치입니까? 금액이......

김현중위원장

그것은 나중 것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과태료도 없애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예, 최실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비교가 되는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과태료라는 말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5, 6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호수가 당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신고, 유휴지 것이 아예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6페이지는 개정 후가 되겠고, 똑같은 제2조 제1항을 놓고 4페이지는 개정 전 즉 현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에 있어서 1, 2, 3번 항에 대해서는 유휴지 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률로서 유휴지 신고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1, 2,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5번, 6번 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법률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가 1항이 되겠습니다. 7조가 2항이 되겠고, 8번이 3항이 되겠고, 9번이 4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선을 그은 것은 폐지조항이라는 뜻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를 점령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 점용료 또는 부당이익금 부과시 그 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부당이익금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되지 않은 산정금액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에 의거 변경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익금 산정금액 중 미부과금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증액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의 규정이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26조 3항이 개정된 지 3년 됐죠? 96년 7월에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97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여기 도로법시행령 복사한 것에 보면 96년 7월 1일부로 3항이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97년도에 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이 법령이 잘못되었나요? 어쨌든 개정된 지 만 2년이 넘어서 3년 가까이 되는데 고양시 조례는 왜 불편을 느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늦어졌는데요.

김진원위원

5,000원 미만 되고 500원 이상 되는 것은 다 받았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그런 것이죠.

김진원위원

그럼 법시행령하고 우리 고양시는 그만큼 수입이 늘었겠네요? 그냥 놔두지, 500원 하고 5,000원이면 10배 차이인데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5천원 미만은,

김진원위원

4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랬었는데 5천원 미만은 안받는다는 얘기죠.

김진원위원

사실 도로를 그동안 점용한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 조례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게도 봐야죠.

김진원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얼마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데 농업용 경작지로 사용할 때는 5천원 미만이면 15평까지는 거저로 써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지나 이런 것은 다르고요.

김진원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건축을 하든가 했을 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대지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전답도 일부 있는데 앞으로 15평 미만은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는 얘기죠.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변경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이하로 부과 처분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지방자치법으로만 적용하던 규정을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적용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법으로 적용하던 것을 도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는 물론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던 것을 도로법을 적용하여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좀 봐주세요. 여기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요. 1조 목적하고 도로법하고 지방자치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을 하려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하고 도로법이 나중에 들어갈 것입니까? 도로법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법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도로법 86조 2항 및"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법은 조항이 없고 지방자치법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법 전체를 얘기하는 사항이니까,

조동원위원

이 밑에 가서 보면 3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제1항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도로법 제86조 2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법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131조, 도로법 80조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생략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지방자치법도 130조를 빼버리지 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 3조 1항, 2항, 3항에 보면 도로법 제86조 2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동원위원

아니 있는데, 목적에도 도로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한 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목적이기 때문에 법만 표시를 한 것이지 사실 몇 조 몇 항을 괄호 열고 넣어줘야 되는데 안들어간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말지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 지방자치법은 법 조항이 들어가 있고 도로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지우든가 삽입을 하든가 결정을 봐 주셔야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결국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 조문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법 86조의 2, 지방자치법 131조의 규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겠죠? 지금 3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최실경위원

골자는 도로법 86조 2라는 단서를 하나 더 붙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무단점용자는 50만원 과태료가 50만원 미만인데 정상적으로 도로사용료를 냈을 때 6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계속 과태료를 50만원 미만씩 물게 되었을 때는 제재의 기능이 없느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최고가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고질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발조치하면 당연히 원상복구하죠.

박삼필위원

1회에 한해서만 계속 부과하고 다음번에는 안한다는 얘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박삼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무단점유하는 것은 5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과태료지 사용료는 아니니까,

김경태위원

내가 세금을 내가면서 무단점유를 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은 타당성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사용료 안내고 무단으로 해서 50만원 과태료 물고 말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죠. 무단점용 했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정식으로 사용해 가지고 또 내야 되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단사용을 했을 때는 50만원 과태료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면서 더 점유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과태료는 50만원 미만이에요. (장내 소란)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을 때는 사용료도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일단 과태료를 내고 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료는 따로 내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미리 받고 나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계속 무단사용 할 때는 고발조치 해 가지고 법적 처분을 받는 것이고 사용료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경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용료를 많이 내느니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50만원 미만을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경태위원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과태료고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내야죠. 정식허가를 받아 가지고.

김경태위원

그럼 선입금을 시킨다 이것이에요? 사용을 했을 때는 선입금을 받고 그에 대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과태료를 내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안하든지 안하면 안내도 되니까요. 사용하면 내야 돼요.

김경태위원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다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과태료를 내고 계속 사용신청도 안할 경우에는 고발한다는 얘기에요. (장내 소란) 모법인 도로법이 개정이 되면서 벌써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에요.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김경태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 시에서 의원들이 개정하는 것인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도로점용을 1평을 했어도 적용하고, 2평을 점용해도 이렇게 적용하고, 100평을 점용했어도 이런 조례를 적용하면 안되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리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해서 법이 완벽해야지 이렇게만 아까 김경태 위원 얘기대로 과태료만 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법점용해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고발조치해 가지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원상복구 조치하고 고발조치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종환위원

그것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별표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평방미터 이하는 10만원이었는데, 현행은 2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고, 또 3.3평방미터를 초과했을 때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지금 받아 본 것은 그런 이면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저렇게 적용해도 되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완벽해야지...... 과태료도 물리고 벌칙도 주고, 이후에 사용료도 내고 이런 법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개정에 올라온 것은 그런 것이 빠져 있고 과태료만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다는 상향조정만 시켰다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일련의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런 관계법을 전부 줘 가지고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이것만 달랑 내려오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행규칙을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종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도로법 86조 2항 아마 법조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잠깐 복사를 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는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86조 제2항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6조 2항 (과태료)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거기에서 1항 1.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4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3.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소홀히 한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 4.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가 됐고, 2.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4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문이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관계 국장이 나열하기는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잠깐 몇 가지만 듣고자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이종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등허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등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 허용코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 허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시설중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을 경우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 허용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등허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숙박업소설치 허용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했는데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주민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구가 현재 76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인구가 100만이 되는데 과거에 숙박업소라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지역내의 상업지역에 한해서 여관이라든지 여인숙 같은 숙박업소가 있었어요. 저희는 관광호텔도 행주관광호텔과 아시아나 호텔이 있는데 일반주민이 관광호텔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꽃박람회를 97년도에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주민이 많이 왔는데 특히 일산신도시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타산이 안맞는지 숙박업소를 짓지를 않아 가지고 잘 곳이 없었어요. 그 양반들이 먼 데서 와서 서울로 다시 가야되는 불편, 그런 사항, 주민불편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왜 특별히 제정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됐지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성남시, 의정부시 같은 데는 아예 준농림지역이 없으니까 제정할 필요가 없는 시군이 21개 시군이예요. 나머지 20개 시군인데 거기에서 안한 시군이 어디냐 하면,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에요. 그런데 5개 시군 중에서도 15개 시군은 공포가 돼서 추진중에 있고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인데, 수원시는 도시지역 변경추진 관계로 미조정된 것입니다. 그것도 확정이 되면 추진될 것입니다. 평택시가 시가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동두천은 취락지구가 없습니다. 또 안산시는 도시지역변경 추진관계로 미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사실상은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안되어 있는 데는 5개 시군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인구는 자꾸 늘어나가는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속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 지역의 시군이 고양시에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불편 해소라고 했단 말이예요. 주민불편해소라는 것은 우리 고양시 내부의 일로 설명한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의 말씨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묶어 가지고 이 지역만 해라, 이 지역만 해라 하면 특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준농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숙박업이나 음식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기에 이것을 하는 이유를 저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농림지가 현재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만일 허가지역이라면 대강 이것을 계획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지도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 몇 군데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준농림이라고 다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만큼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도를 가지고 하고,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서로 앞다퉈 가지고 하고 앞으로 줄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남는 장사면 여기에서 줄서라고 하면 서울까지도 설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명분은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당연히 여관, 호텔을 지어도 되는데 준농림 지역을 풀어 가지고 비싼 땅이라고 해 가지고 이익이 안남으니까 러브호텔을 만들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를 보시면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의 결정이라고 해서 첨부됐는데, 그 외에 아까 어떤 국장님이 완화시켜 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고오환위원

주민의견.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의견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는데 주민의견도 타당성이 있으면 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을 결정을 해놓고 주민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좀 제시해 주시고....... 여기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시의원 포함,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위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 4항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도면을 설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도시계획 총괄 도면입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바탕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색깔이 다른 고양동하고 벽제동 이 지역하고, 고봉산, 홀트 쪽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 중에서도 까맣게 테두리를 지어놓은 것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95년도 6월 15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을 나타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체 지역의 70%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저희가 농림지역이나 준농림 아니면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92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면서 전체지역을 시급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비도시계획 구역도 도시지역으로 입안을 하고자 편입하고자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도시지역으로 입안하기 위한 국변을 3회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농림부나 산림청이 우량농지라든지 아니면 산림훼손을 우려해 가지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85㎢ 중에서 5㎢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 80㎢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급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개의 법령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변용역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전체가 총 4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가능한 지역이 31.6㎢로 경사도가 5M이하라든지 표고가 100M이하인 지역만 계산을 했을 경우에 3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천만평 정도가 준농림지역으로서 개발가능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에 의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답변,

이종환위원

아니, 답변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황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전문가 3인 이내에 대해서는 조예가 있는 분으로 해달라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겠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삭제해 달라면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0인인데 이미 3인, 3인, 3인하면 9명이잖아요. 그런데 기타 시장이 10인 이상 더 하겠다는 얘기인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추가로 넣어 놨는데,

이종환위원

그것은 필요 없잖아요. 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더 할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양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표준안 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도시분야 전문가라든지, 관계공무원, 시의원 이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3인, 3인, 3인 한다고 하더라도 9인이면 10인 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밑의 4항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인으로 정해놨는데 들어갈 틈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시장이 필요하다면 15명도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6조 3항의 4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제정 취지를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법으로써 제정하게 된다는데 조례 입법취지가 뭐예요? 자료도 주셨는데 다른 시는 전부다 하고 고양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고, 시기적으로 왜 집행부에서 제출했느냐 이 말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된 내용으로는 준농림지역내에서 과거에는 이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이 조례 없이 개별법으로 허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을 97년도 9월 11일 개정하면서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몇 연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97년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해 가지고 이런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또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설치지역을 허용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것이고, 왜 그러면 97년도 9월 11일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입안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당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림부와 산림청의 부동의 반대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아까 지도도 놓고 봤지만 고양시의 숙박업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까지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봤는데요. 개발가능지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31.6㎢입니다. 31.6㎢에 이런 제한사항을 뺀다 하더라도 아무튼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주민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주셔야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할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종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의 숙박업소 시설에 대한 것이 97년도 9월 11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적률이 100%고 건폐율이 6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나와 있고, 그리고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는 자연환경하고, 경관훼손, 미풍양속, 주민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2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전부 해당사항에 만족하게 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준다면...... 지금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허용지역은 특별하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건익위원

법상으로 하더라도 법상으로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없겠지만 고양시 자체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대략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나왔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준농림지역으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철도는 이격거리 200m이내는 안된다, 또 지방도나 시도는 거기에서도 50m이내에는 안된다,

이건익위원

집행부 자체에서는 준농림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을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없고요.

이건익위원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전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데 우선 도로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맞아야죠. 그럼 어디로 해주겠다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하고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설치허용조례안에 해당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문제가 우리 시민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상당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배경문제라든가를 제가 질의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방법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이것은 조금 전부 위원님들이 각각 질의를 하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김현중위원장

아니, 좀 더 의견을 들으시고요.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정회를 하죠.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선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식품접객업인데 구체적으로 식품접객업이라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준농림지역내에 어떤 업까지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식품접객업이라는 것은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판매하는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 수퍼마켓, 편의점,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 나. 이것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 다음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영업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유흥업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 영업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조례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식품접객업에는요 지금 얘기한 사항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요즘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업지역하고 준농림지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나이트클럽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래도 부르고 가무도 할 수 있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식품접객업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인숙도 있고 여관도 있고, 요즘 러브모텔도 있는데 이 숙박업 최저 객실 수가 몇 개부터 시작이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방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필요한 사항이니까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인숙, 여관 숙박업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사람이 잘 수 있는 숙박업이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관광숙박업은 최저 무궁화로 호텔 등급을 하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무궁화 1개도 관광호텔이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고오환위원

아니, 무궁화 1개, 2개, 3개 이것이 관광호텔의 등급인데 관광호텔의 요건을 맞추려면 최저 객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관광숙박업진흥법이라고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관광숙박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호텔업, 관광업 숙박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또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관광호텔을 만약에 허용을 해줬을 때 지금 우리 사업지역은 거의 자유로 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할 수 있게 해놨는데도 그것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준농림지에 우리가 관광숙박업을 허락을 해준다고 봤을 때 아마 업자들이 최저선으로 지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선이 객실이 몇 개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아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시 준농림지에 숙박업소허용을 우리가 조례로 하더라도 산업과에 있는 농지부서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숙박업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관광성이 아닌 특급 호텔은 준농림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임야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법의 적용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임야 같으면 면적제한을 안받고 층수만 허용이 되면 층수제한을 안받지만 준농림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마 산업과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숙박업하고 관광숙박업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면적이라든지, 객실 수라든지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현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0평방미터는 준농림지역에서 더 이상 안된다면 자연적으로 호텔은 관광숙박업하고 면적이 더 많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500 해봐야 100 몇 평인데 170평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위법에 제한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이것을 해주려면 어떤 제한사항이 있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사항은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 허가 기준입니다. 그 허가기준이 농지일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500평방미터이하, 그러니까 150평이하만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150평이면 50평씩 해 가지고 3층까지 지었을 경우에 150평이 되기 때문에 3층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안에서...... 용적률이 100%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5층을 짓는다든지 해서 미관을 보기 좋게 지어야 되는데 3층으로 지어서 바닥면적 50평 해봐야 150평 지어 가지고 효과적이냐 그것이죠.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할 일이고,

김경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격거리가 나왔는데 이격거리에는 국장님! 국도, 지방도, 시도 해서 50m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선거리로 50m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 도로면적에서 50m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직선거리를 얘기하는데 도로경계로부터죠.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도나 지방도에서 바로 직선 50M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만 하시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보통 이격거리하면 직선거리를 따지는 것이지 도로가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따라가서 재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김경태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라올 때는 세밀하고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엉성하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미비한 점이 아주 많아요. 처음 다루는 것이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문제를 상세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에 규칙에 제정하거든요. 그 때는 상세히 나오는데 아직 규칙까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허용의 결정이라는 것이 특정하게 요율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의한 조례를 모방한 것인지? 여기에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아까도 국장님이 서두에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례 공포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격거리 철도청 200M라든가, 지방도나 시도의 50M지역, 또 5번의 준용하천의 30M 거리 문제, 또한 7번에 가시거리 500M이상 유지, 이러한 내용들은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고양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보면 이러이러한 지역은 허용을 해주지 말아라 해 가지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고속도로나 지방도, 시군도, 철도변지역이라든지, 인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해서 계속 산림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영농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또 문화재 보호지역, 하천변으로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주변,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정서와 부합되는 지역,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격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7조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별표1"의 단서규정 내지 제9호라고 했는데 제9호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만들었던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이다가 보니까 7호인데 잘못 수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사람을 혼란하게 하면 안되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지금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대한 법조문을 복사하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별표1을 보면 지금 생색만 내려고 한 것 같은 냄새가 많이 풍겨요. 특정지역만 허용하기 위한 행위허용 지역을 결정하는 문안을 작성한 것 같은 냄새가 풍기는데, 저의 언어 기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철도지역 주변 이격거리,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철도는 이격거리 200m, 국도, 지방도, 시도 이격거리 50m 했는데 과연 산골짜기에다 숙박업소를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사찰주변을 우리 관내에 사찰이 과연 숙박, 식품접객업소를 신설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모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주민의견 내용을 본다면 하천변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 지 모르지만 유럽에 가보니까 휴가나 내지는 일반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은 전부 하천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완이 철저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을 보면 주변지역에 숙박업시설이 있을시 이격거리 500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득권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율경쟁 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먼저 허가를 내놓은 사람이 기득권을 차지한다면 먼저 허가받은 프리미엄이 꽤 올라가겠군요. 허가접수를 먼저 하면 그 프리미엄이 많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 숙박접객업 신청 내지는 문의를 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지방도, 철도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도로나 철도주변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설정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이 정도는 이격이 돼서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지침에 국도나 지방도, 시도, 철로변 지역은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철도변에서는 200m, 또 지방도, 시도에서는 50m 그런 기준을 가졌고, 또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 가지고 법으로 그 법에 의해서 제한된 사항을 여기에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이나 산림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을 저희가 여기다 풀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안되는 사항을 저희가 열거를 한 것이고, 또 5번 물론 하천변의 수질오염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유럽은 그런 하천을 끼고 있어서 수질오염이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 건교부로부터의 지시가 하천변으로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격거리를 직할하천, 준용하천 경계로부터 30m를 뒀던 것입니다. 그 주변지역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 이격거리 500m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물론 자율경쟁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이격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숙박접객업 신청문의나 다른 몇 건이 있었는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또 직접 받은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업, 식품접객업 구분없이 6번 같은 경우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이상 이격거리 300m이외의 지역, 다만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은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당부를 한다면...... 아니,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담당보고 식품접객업 21조 1항에 대한 복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 영업업, 유흥주점 영업업"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로변이 전부...... 이것은 문제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영업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농지에다 자연부락에다 다 허용을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에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행령중 나번은 이 조항에서 단서조항으로써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 중에 관광숙박업을 현 조례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숙박업은 대지면적 최고 얼마를 가져야 하고, 건물면적 얼마에 객실은 몇 개나 가져야 관광숙박업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무궁화로 따졌을 때 둘, 셋, 넷, 이것을 기준해서 특급관광호텔은 이쪽에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그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에서 호텔업이 있어요. 호텔업은 호텔이라 함은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 호텔인데 그 이상 되는 호텔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이 있어요. 휴양콘도미니엄인데 그것은 동일 단지안에 50실 이상이어야 되지 콘도미니엄 영업이 되겠고, 다음에는 여관업 및 농원 여관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객실이 10실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여인숙업이 있어요. 그것은 바닥면적 합계가 33㎡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숙박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특수 관광단 무궁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불러드린 사항만 가능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너무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느 시설까지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에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이 4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식품위생법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단란주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허가가 불가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허용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지역상 허용범위 중 상업지역 중 건축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만 가능한데,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단란주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은 불가하겠고,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하고 일반음식점 영업만 가능하게 됩니다.

최실경위원

숙박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 내에서 무한정 몇 천평, 몇 만평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이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한정 할 수 있느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설치허용지역에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지역외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1, 2, 3항을 나열했어요. 4조에...... 그런데 그 위에 제1항은 "시장은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수질오염등 주위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허용지역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별표1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1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별표 제1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용지역에 대해서 제한되는 지역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되는 지역 이외에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최실경위원

모든 것이 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최실경위원

1항은 무한 가능하고 2항은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범위만 허용된다는 뜻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 답변 똑바로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차라리 수만평 훼손해서 특급관광호텔 들어오면 박수로써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오도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준농림지역 안에서 농지일 경우에는 숙박이나 음식점은 150평 이하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용 최대면적은 150평이란 말씀입니다.

최실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질의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의견조정과 함께 정회를 한꺼번에 할까요?

최실경위원

지금 정회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의견조율이 되고 담당 실무국, 과장님께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내 소란)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실경위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격거리 문제하고 자구수정 문제를 질의했었는데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정회를 하시자는 얘기죠?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자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하신 결과 제3조 2항중 "이라 한다"를 "으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에 한하고 숙박업중 여인숙 업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2항 4호, 제6조 3항 4호, 제7조 1항중 내지 제9호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별표1 중 "국도, 지방도, 시도, 철도변 지역중 구체적인 허용지역에서 철도는 이격거리 200m이외지역"을 "철도는 100m이외지역"으로, "시도는 50m이외 지역"을 "시도는 이격거리 30m이외 지역"으로 하고, 별표1 중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중 구체적인 허용지역에서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과 30세대 이상 집단거주 부락내에서의 식품접객업은 예외로 한다"로 하고, 별표1 중 "미풍양속에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 구체적인 허용지역에서 주변지역에 숙박시설이 있을 시 이격거리 500m이상 유지는 삭제한다"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