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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59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9-05-20

심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휘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시에는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정책질의는 청장님께 해 주시고 실무관계 질의는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덕양구청 사회산업과와 도시교통특별회계, 환경청소과를 한꺼번에 질의, 응답을 벌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토당 제2근린공원내 경로당 건립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경로당의 건립위치, 평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내 경로당 건립장소는 경찰서 맞은편 위치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현재 30평 건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대개 보면 신도시 내에 근린공원에 원래 경로당 건립부지가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서 먼저 있던 무등록 경로당이 철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다시 신축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 내에 근린공원 상태를 다녀보면 상당히 넓지 않은 면적의 근린공원인데 거기에 경로당 신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근린공원 내에 경로당 신축함으로 해서 면적을 많이 잠식하고 또 경로당 주변이 그렇게 정화가 잘 안돼 오는 것을 봐옵니다. 일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경로당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여기는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 승인받은 바가 있고 또 당초 계획 당시에 경로당 부지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98페이지에 대덕8통하고 성사13통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는 누가 댑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70%라는 것은 원래 100%를 줘야 되는 것인데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3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경로당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이 근처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디를 이용하는 곳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전에도 그렇게 지원해서 건립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경로당을 건립하기 전에 이것을 이용할 분들은 기존에 어디를 이용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창고를 빌려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경로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마을회관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 마을회관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동 단위 회의를 하거나 다른 모임이 있을 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동단위 회의를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특별한 회의가 있을 경우,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대덕8통이면 대덕동, 현재 대덕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그 자료하고 성사동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99페이지에 301목을 보면 저소득 장애 모·부자가정 생계활동비에서 9세대에서 3세대로 줄었어요. 6가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6세대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감소가 됐기 때문에 6세대만큼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6세대 모두 전출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6세대가 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것도 어떻게 자료로 만들 수 있겠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307목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하고 그 밑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어떤 내역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먼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실직 저소득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기타 저소득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64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김소희위원

644명이요? 그런데 지금 기정하고 경정하고 액수가 거의 5억 5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저소득 아동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하는 기준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 IMF 한파로 인해서 생계곤란자가 많이 발생됐고 또 573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예산 가지고 두 달치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분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100% 국고보조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 보조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차이가 너무 커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 국고 50%, 도비 25%, 시비 25%로 예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기택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를 50%인데 못 받았습니다. 도비 25%인데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에는 50% 도비를 받고 시비 50%해서 100% 1억 300여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억 7,300만원을 전액 우리 시비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를 25%부분만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작년도 12월에,

이기택위원장

작년이 아니라 이것을 세울 현 시점을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당연히 밑에 도비가 나왔으면 이 위에 있는 아동별 지원 도비도 확보해서 나머지 국비부분만 빼고 세웠어야 원안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 100%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준다고 해 놓고 작년도 예산을 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10개월분을 아직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고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나 중앙에서는 시비로 우선 쓰고 나중에 주겠다는 그런 전화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밑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에서는 도비를 50%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위에 있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그 부분에도 일단 도비 준다고 했던 그 액수만큼은 확보를 해서 시비만을 채워서 지원해 주고 도비가 내려올 때 마저 맞췄어야 예산편성상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받으면 우리 시비 지원된 것을 메꿀 수가 있지만 안준다고 하면 시비로 전액 들어가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점에 있는 저소득 자녀들에게 보육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대의명분은 맞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굉장히 많은 오류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보육원은 원래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항상 국비가 지원되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국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다면 꼭 해당량 만큼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해서 국도비, 시비를 구두로 전화로 받고 편성을 하셨다는데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국도비가 안내려올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시대에 맞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똑같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청소년(학생)들에게도 이런 장학금적인 혜택을 주어야 형평성의 논리가 맞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학비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법적 영세민, 생활보호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린이, 2세 미만, 2세, 3세까지 줄 수 있는 보육료입니다. 그대로 보육료입니다. 보육료에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비용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정부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두상의 전화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렇게 되면 확인된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실 속에서 정말 마음 좋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소득층, 지금 말씀하신 3세 미만 자녀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정책은 좋은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봤을 때 3세 미만에게만 지원해 줄 특별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침이.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다른 계층도 전액 시비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국고보조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것만 안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계층, 예를 들면 3세 이상인 경우에 국고보조가 내려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는 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0세에서 3세까지는 보통의 경우 우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보육료가 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보통 4세 이상은 15만원 내에서도 되는데 워낙 보육료가 많기 때문에 그 작은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아이들까지 지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인 경우 보육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1차적으로 3세 미만까지를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100%가 아니라 60%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날짜도 보통 25일인데 그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20일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제가 그때 조사해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요. 5일이나 늦게 돈을 지급하고 때에 따라서는 10일 늦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보충설명을 하지 마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5억 부분이 60% 지원이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지금 이미 지급이 되었던 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지급할 돈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바로 이달부터 아이들이 그 보육시설에 갈 수 없게 되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당장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0세부터 3세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시설장께서 돈을 못받게 되면 천상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예산은 2월까지 지급이 됐고 3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질의에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국고보조에 대한 국고를 내려주겠다고 했던 제반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기택위원장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아까 경로당에서 대덕동 통별로 해서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대덕8통과 성사13통, 그리고 대덕통, 성사통의 인접통의 노인인구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저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 대상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올해 2세 이하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국가가 중심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것도 실업사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원래 50%는 국가에서 비용을 대고 25%는 경기도에서 비용을 대고 25%는 고양시에서 돈을 대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언제 국가의 돈하고 경기도의 돈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원래대로 하면 이 조사를 작년 12월 현재로 했기 때문에 금년 초에 내려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김범수위원

금년 초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불명확하고 몇 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늦어도 이 예산 가지고 2월은 지급을 했으니까, 먼저 내려온 예산 가지고, 3월에는 내려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안내려오니까 25%만 우리 고양시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까지 다 세웠다는 점인데 3월에 돈이 안내려왔다면 지금 3월, 4월, 5월달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왜 돈을 안 내려주십니까라는 촉구공문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번 정도 보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시를 통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 몇 번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전화상으로도 여러 번 했고...

김범수위원

문서보고는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문서로도 한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문서보고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전화는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서는 정확히...

김범수위원

저는 문서보고를 몇 번 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화보고가 아니라.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문서보고는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잘 안납니다.

김범수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절차상 전화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이 시민의 세금인 4억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데 전화로 하시지 말고 문서로 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면 저소득층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시비라도 내서 도와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상태로 5월말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고양시에서 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할 일까지 우리 시가 다 하겠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일 수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 국가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공문 보내고, 협조공문 보내고 빨리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와서 시비로 안되니까 다 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전체 예산 중에 원래 계획된 대로 50%, 25%, 25% 이렇게 분담비율이 되어 있는데 고양시 예산 25%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 세워줄 것입니다. 빨리 세워줄 것입니다. 나머지 국가가 대야 될 50% 금액하고 도에서 대야 될 25% 금액은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시장님하고 면담하시고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경기도지사님하고 면담도 하시고 또 위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고양시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왜 국가가 한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찾아가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다음주라도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또 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빨리 해서 어려운 어린이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09쪽 201목에 일반운영비, 재활용 선별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용성) 해서 기정에는 15톤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3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설명을 환경청소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 덕양구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세워져 있는 3,060만원 중에서 작년에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고 현재 다 소진하고 99년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평상쓰레기입니다. 평상쓰레기 치우는 예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평상쓰레기 치울 것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통상 얼마나 냅니까? 그리고 어디에 버리는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기존에 17만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월 몇 톤이나 나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톤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월 20톤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이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도 연말에 가서는 다 치워진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나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우고 연말에 조금 남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 발생건수가 한 20톤,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15톤 처리비용만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주변 민원이, 이런 처리되어야 될 폐기물을 적체해 놨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왕 기정에 세우는 김에 제때제때 월 20톤의 물량이 나오면 20톤 나올 물량을 월별로 치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도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 되는데 월 발생톤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월별로 치워주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월간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측하는 쓰레기이지 실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으로 해서 그 동안에 처리하는 정도,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세우는 것이지 최대치를 잡는 것이 아니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께서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월간 나오는 폐기물 양이 한 20톤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15톤을 기준으로 해서 기정에 예산을 세웠느냐, 20톤 나오면 20톤 세워 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할 수도 있고 이월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덕양구 재활용선별장 옆에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다는 민원진정서가 집행부에 들어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세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월별로 처리해 주면 그런 민원은 안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특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에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100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 공부방 홍보비,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전부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20만원.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도비보조 사업이면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전부 시비로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고양시 재정은 무엇으로 당할 것이냐, 왜 도비가 안내려왔는데 이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비입니다. 공부방이 몇 군데나 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지, 홍보야 그냥 널리 학교에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공부방 저절로 운영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120만원을 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신도, 능곡, 화전,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본예산에서 도비는 있는데 시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비만 세운 것입니다. 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홍의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비가 50, 50해서 8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1개소에 20만원씩 40만원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4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와 있으면? 내려와 있는 것을 여기에 편성을 안했으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 잘못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 예산 내려온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만 삭감이 돼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먼저번에 그러면 도비는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지원을 같이 했는데...

송홍의위원

시비를 삭감했는데 시비 삭감한 것을 여기에 다시 올렸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비만 삭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비만 삭감한 적은 없어요.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송 위원님, 본 상임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시비만 삭감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지적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비만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120만원 시비만 삭감한 자료를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120만원 시비만 삭감한 적은 없어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으로 아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 끝나면 바로 자료로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제도 자체가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서 새로운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폐쇄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사실상 홍보부족으로 운영상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경기도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정책결정을 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난번에 일제점검이 나와서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 공부방이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제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평가 때문에 그런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홍보부족으로 판단해서 홍보비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저는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그 대책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동장과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계도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가 1백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각 공부방에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는 자원...

김유임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백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부족이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 자체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전이되어야 될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경기도에서 이미 내렸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홍보비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죽 이어서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도비를 반환한 적이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33%까지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환하는 내용이 전출입 내지는 대상자가 없어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 이 혜택자에게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사보고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덕양구청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보장관계법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기조사를 폐지하고 수시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전문요원이 하나밖에 없는 시점에서 덕양구청에서는 수시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고 올해까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기 바라고,

이기택위원장

자료는 11부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97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화전13통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3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광장에 그네나 미끄럼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질의를 명확히 들어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화전 11통, 13통 지역에 450여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심규현위원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 이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어린이집 안에 있는 놀이시설 설치를 해 주는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요. 집은 있는데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심규현위원

그것 지금 파악 가능합니까, 어린이집 이름?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어린이집 이름을 회의 끝나고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시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화전 13통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어린이 놀이시설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어린이집에나 우리 시설 앞에 놀이터 없으니 시비로 시설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어린이집에는 놀이터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 어린이집만 얻어놓고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그냥 얘기를 하지요. 이것 혹시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아니라 그냥 공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터에다 한 9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아니라,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0평 정도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집자가 잘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번 나오는 얘기인데 글자 오타로 인해서 얘기가 이렇게 크게 틀려지고 있습니다. 몇 번씩 얘기를 계속 지난 시기에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오타 나는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잘 오타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확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마저 하겠습니다. 이 놀이터 시설부지는 시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마을회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공립입니까?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토지주가 나가라고 하면 얼른 뜯어내야 될 만한 시설인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마을회관 내에 있는 공터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마을회관은 어디 것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인지 아니면 공공부지인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어야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마을회관 지어준 공터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터가 확보됐는지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 같아서, 화전 13통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마을회관 건축물 전체도 고양시장 것이고 터도 고양시장 것입니다. 그래서 시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전부 고양시장 것입니다. 건물이나 터나,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98페이지입니다. 근린시설내 경로당은 30평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덕8통이나 성사13통은 몇 평씩 짓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대덕8통 경로당은 26평이고 성사13통은 15평입니다.

김정무위원

맞지가 않아요. 15평 짓는 곳에는 돈을 더 많이 주고 26평 짓는 곳은 돈이 더 적고, 맞지가 않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재, 설계에 의한 자재에 따라 다릅니다. 13통은 조립식으로 짓게 되어 있고 대덕8통은 블록이나 다른 기타 제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성사13통은 예를 들어서 벽돌로 짓고 대덕동은 조립식으로 짓는다는 얘기군요.

이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자재 쓰는 것이 달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정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평에 토당동에 짓는 것을 보면 30평에 9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5평인데 4,200만원이면 70%가 맞는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00%를 지원해야 되는데 70%만 지원하다 보니까 2,94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당2근린공원은 평당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물론 조립식이라고 해도 약 1/3 가격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30%, 시비 7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토당근린공원에는 100%를 지원해 주고, 어떤 지침이, 고양시 덕양구청 관내인데,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토당2근린공원 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일등국민이 되고 성사13통은 이등국민이 되고 대덕8통은 삼등국민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누군들 깨끗하고 좋은 시설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분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같은 조건에 무엇인가를 맞추어 주는 것이 도리이지 내가 고급자재 쓰겠다고 500만원, 1천만원 올리면 그대로 해줄 것입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05쪽에 301목 일반보상금에서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화정역 근교 아니면 화전에서부터 도내리 경계, 버스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야간에.

유병희위원

월 몇 번이나 근무를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현재 8명이 나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월? 매일같이 근무를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매일같이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5천원, 10명 해서 8회, 8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도비 보조금 내시 및 부담지시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을 도비 지원내시 금액이 1억 3백여만원이네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도비금액을 보면 그의 절반인 5,100만원을 했단 말이지요. 왜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비내시액을 1억 3백여만원을 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안에는 5,1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

김범수위원

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착오였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왜 구청장이 안나왔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못 나온 이유를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셔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잘못한 사항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바로 위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2세 이하를 대상으로 올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총 사업금액이 5억 7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의 원래 부담비율,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의 부담비율이 50%, 25%, 25%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도가 25% 부담하고 시비가 25% 부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시비로 다 세웠거든요? 국가예산은 지금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자료배부해 드린 공문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명간 내시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내준 것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관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1억 300만원, 덕양구, 일산구 반반씩 나누어서 내시한 것이고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항목은 다릅니다마는 지원되는 대상은 똑같이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엄연히 틀린 것을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같습니까, 틀립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도 논란이 됐고 일산구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이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지적하고 안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08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IMF 이후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됐고 그 자녀들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국가가 특별히 지정을 하고 그 자녀들에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원래 당초 목표는 50% 국가가 지원하고 25% 광역, 기초가 25% 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가 정말 무책임한 일을 진행시켜서 총액 규모 13억 6천만원짜리 사업에 있어서 도비 1억 6백여만원만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고양시가 다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5%만 부담하는 국가보조사업이 고양시가 92%를 부담하는 사업이 됐고 앞으로 부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안됐을 때에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그 이상의 시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는 원래 25%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사업을 92% 고양시가 부담하게 된 사항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차후에 나머지 금액들을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의회 심의자리입니다. 어떻게..., 사업의 필요성은 담당자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요. 지금 국가사업을 25%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92% 부담하게 하면서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오전에 덕양구 1시간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이런 일들은 집행부가 너무 집행부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전에 문제해결을 해 놓고 예산을 올리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국도비 받는 부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를 경유해서 국비나 도비가 조기에 내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지금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일단 지원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생보자, 한시적 생보자, 실직자, 재산이 4,8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지방별로는 다릅니다마는 2세 미만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2세, 3세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0세에서 6세까지, 그리고 기타 한시적 법정 저소득, 실질 저소득, 기타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인데 아까 김범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로 92%가 전액 지원돼야 될 중요한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려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꼭 해야 되는 목적이 확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왜 지원하는지 그 부분이 핵심포인트였는데 계속 한시적 생보자의 2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논의가 되고 90%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당장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보육시설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보가 많이 늘어서 500여명이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명수가 얼마 없고 이 한시적 생보가 98년말부터 99년 초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미리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시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212페이지, 201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승강대 정비, 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선 예산입니다. 그러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구청으로 사무가 위임되어 가지고 구청예산으로 다시 나누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비내역이라는 것이 청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20만원, 가령 승강대 20만원 같으면 이것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부기가 기존에 정비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마는 언제 파손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이것 언제 하실 것인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도 어디어디를 갈아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 없이 그냥 몇 개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기존 파손된 것도 있지만 항시 파손우려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쉘타 하나 설치할 때 8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버스 쉘타. 그런데 여기 보면 15개소 20만원씩 300만원에 정비를 해야 한다, 정비의 개념이 수리인지, 정비는 철거도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850만원씩 써서 그때 한참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비싸다, 전부 외제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도색을 할 때도 안된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워 가지고 무엇을 수리하는 것인지, 칠을 하는 것인지, 위에 유리가 있으니까 플라스틱 유리로 가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몇 군데 어디가 깨졌는데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1개소에 20만원씩 맞지가 않아요. 수리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면 칠을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플라스틱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예비비 형식으로 설계해 놨다가 나중에 적당히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 그런 예산은 안됩니다. 잘못 됐다,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같은 사람입니까, 지원 받는 사람이?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동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료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른 것 지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냥 돈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목이 급식비가 된다든지 학용품비가 된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문구로 봐서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하면 보육시설 아동은 전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소득 아동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금액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세 미만은 85,000원, 2세는 80,000원, 3세 이상은 44,000원, 이렇게 일인당 지원기준이 다르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육료 및 뭐 해서 하든지 하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보육료 지원해서 따로 ...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부기상 국비가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통합해서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국비가 됐다면 한데 엮을 수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많은 자료가 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계수조정 전에 검토해 봐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모든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