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복남 의원에 대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최실경 의원입니다.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지난 8월 경기 서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근 시·군에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지난해 인근 시·군에 못지 않은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상습침수지역이 또 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상습침수지역과 하천에 대한 무질서한 정비와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대책의 미비에서 발생된 문제라 생각되어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가 예상되는 요인과 원인을 조사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재해를 방지하고 다시는 수해가 없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수해시마다 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 원인을 조사하고 재해가 예상되는 하천지역을 조사하며, 수해시 복구한 시설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다음해 다시 수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명백하게 원인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고해 주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권붕원 의원, 박순배 의원, 조문환 의원, 김정무 의원, 유병희 의원, 이봉운 의원, 김경태 의원, 김현중 의원, 최실경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건익 의원과 이기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