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남태희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사업소를 찾아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원 간담회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본 사회산업위원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은 소장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소각시설 설치 완공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하기 때문에 필히 설치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요 예산이 시설하는데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달에 95톤, 그것을 따져보면 1억 8천만원, 연간 한 20여억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2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사업시행자하고 15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당사자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해서 운영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민원발생등의 문제점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국도비 신청을 한 것이 아직까지 가능여부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도비 내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99년도 예산지침서상에 내려온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라는 것이 꼭 어떤 법규에 의해서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국도비를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5년 내지 20년 동안 민간위탁 업자하고 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00억 밖에 안 들어가는 시설을 15년, 20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연간 처리비용을 따져봤을 때 한 20억원씩 해서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5년, 20년이면 400억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400억인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시비 몇 십억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막대한 경비를 민간업체에 주면서 15년, 20년 장기간 동안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확보를 안해 줍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하라는 그런 뜻 아닌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 공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공문이 아니라 예산지침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설치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아마 필수시설이 국가에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재원 절약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공문서로 국비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는 폭넓게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고요.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투자심사, 행정자치부에서까지 결정을 내려준단 말이죠. 30%는 도비로 부담하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요구한 것은 없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최근에는 도비보조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최근에 2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이것을 요구한 공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가능한한 빨리 6월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리시에서 한솔제지에 주는 금액이 톤당 6만원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관련 계약서라든지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비는 얼마 안 되겠지만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결국 부담예산이 발생하는 이 금액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리시에서는 한솔제지에 톤당 얼마를 주는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전화로 물어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1월 7일 국비요청을 했고 9월 현재 가능여부를 회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공문으로 요구했는데 언제 했길래 여태 답변이 없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몇 개월이 돼도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개인적으로 하수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회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뚜렷한 답변을 전화로는 못 받았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월에 요청 한번 해놓고 지금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재촉구라는 것도 안 해보고...... 했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잘못된 것이죠. 다시 한번 해봐서 찾아내 가지고 하도록...... 여태 답변을 안했을 리가 없잖아요.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것이 있어야죠. 1년이 다가도록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전에 다시 한번 재촉구 공문을 보냈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냥 민간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다른 시의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완공된 데가 구리시 밖에 없고 다른 데는 추진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안산 하수처리장이 민자유치를 체결을 했고, 부천 하수처리장, 전주 하수처리장, 서울의 한양, 탄천, 가양, 난지 하수처리장이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에는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비료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비료관리법에 보면 슬러지 자체가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김정무위원
그 밑에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는 비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규정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슬러지가 인분에서 나오는 사항이에요. 하수처리 인분처리해서 나온 것,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김정무위원
그런데 도시인분하고 시골인분하고 틀리나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의 하수는 폐수가 섞여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순수 하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96년도 1월에 환경사업소에 기름이 떠다닌다고 해서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어 가지고 기름이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까지 환경사업소를 운영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해보셨겠지만 오니, 슬러지 자체를 비료로서 가능하냐 하는 연구라든지 분석이라든지를 해 보셨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슬러지 해양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해양에다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는 법적 제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작년부터 해양투기도 위험이 발생돼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중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무위원
해양에다 투기를 한다고 봤을 때 오염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비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 하고 있고 비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분적으로 가능한데 법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비하고 비료하고 틀린 말인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같다고 봐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민원발생의 우려인데, 만일 소각로 신설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자료로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냄새하고 분진이 민원의 발생 요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각 과정에서 소각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분진 같은 것은 전기집진장치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냄새라든가 분진을 다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갖고 동의를 얻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사전에?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만약에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