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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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9-11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 간사의 결원으로 인한 간사 선임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고오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호선으로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지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현중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경선한다는 뜻입니까?

김현중위원장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간사 문제는 2대부터 3대까지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고, 또 저희 상임위가 오늘 조동원 위원님이 빠지셔서 9명인데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좀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다 보면 상임위에서 서로 반목관계가 되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또 호천해 가지고 투표하고 하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도 의회상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관례대로 위원장 직권으로 신중을 기해서 간사를 선출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위원님...?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우리가 관례대로 3대 때는 지정을 하셨고 2대 때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례대로는 아니었었고 그 전에는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께서는 투표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삼필위원

아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 관례대로 계속 지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3명도 출마했었고 투표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김현중위원장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박삼필위원

여러 위원님 생각을 들어보자는 얘기죠.

김현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건익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죠.

김현중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런닝메이트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간사와 위원장은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호흡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간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원장이 아까 이종환 위원 의견과 같이 어떤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적은 식구에서 잘못된 선례도 그렇고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향을 동의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위임한다는 말씀.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위원

제가 간사를 해보겠다고 자청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영환 위원이 그렇게 되고 공석이 된 이후에 요 며칠 동안 위원장님이 중간에 서 가지고 교통정리를 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화목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줬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가만 보면 중립에 있어야 할 분이 누구를 지지해라, 누구를 해라, 공공연히 여기 참석하신 위원 9명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실경 위원님도 아마 그런 쪽에 계셨던 분이고요. 과연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지금 하시는지, 그리고 민주주의 꽃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복수로 나오면 정정당당하게 표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표가 적은 분은 승복하는 것이고 표가 많으면 그 사람이 위원장을 보필해서 간사의 직을 맡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전에 조금은 모양새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 쪽에서 아마 여기에 있는 어느 분 한 분을 지명하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감정대립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용이 끝나면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일을 하자는 뜻에서 하려는 것인데 표결한다고 해서 전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양심에 과연 지금 현 시점에 누구를 지목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그렇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복수로 간사 희망자가 있다면 경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나 최실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오환 위원님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경선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방법은 거수로써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이나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자는 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김현중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을 묻지 않습니까?

박삼필위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아홉 사람 중에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김현중위원장

내가 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간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합니까? 그 내용을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이종환 위원님이나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직권으로 간사를 그대로 구두호천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여섯 분이 거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경선을 하자고 하는 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예. 세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종환 위원님이나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직권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데에 6명, 고오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는 3명입니다. 그래서 간사선임은 위원장 직권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것을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는 생각을 안했는데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목적 의식 없이 원활하게 간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위원회를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간사에 출마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도시건설위원회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뜨거운 감자모양으로 구두호천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제가 선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안타깝게도 소영환 위원이 제일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심부름 하는 입장에서 소영환 위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좀더 좋은 우리 박복남 위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나이가 어리고 많고 간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으로 간사를 선임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에게는 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수락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김진원 위원님을 간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김진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간사

아래 위로 편안하게 성의를 다해 보겠습니다. 9개월 동안이지만 편안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간사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취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등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취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인데 이것이 첫째 상위법에 언급되어 있는 법률이 참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법령은 어떤 법률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인지? 그리고 자연하고 생산, 보존녹지의 개념을 지금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시장의 위임사항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0조 (지구경계)에서 "우량농지 과다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구계를 설정할 수 있다."했는데 우량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 것인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주요골자는 건폐율을 높이고 용적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로서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참고적으로 어디인지 언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상위법령을 문의하셨는데 상위법령은 저희가 건교부재정비수립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95년도 8월에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수립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재정비수립지침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주로 벽제동 지역하고 중산지구의 고봉산쪽, 그리고 홀트 바로 옆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는 저희가 홀트 바로 앞쪽에 보면 중산지구 길 옆에 버섯잔치 옆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의 범위는 절대농지,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된 수리안전답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량농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고양시에서 해당되는 지역은 현재는 이 조례안대로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고, 또 해제 안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일부는 남을 거니까 자연녹지로 그 때 남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그런 계획적인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구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지구상세계획을 꼭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 9조에서 얘기하는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30호/ha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상세계획을 가져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상세계획이 꼭 필요하다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구상세계획에 대한 조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기술적인 문제, 법령 문제를 구별 안 해놓고 제9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세계획을.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구상세계획은 주로 도로나 공공기반시설을 다 포함한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구상세계획을 갖는데 저희가 주로 지금 일반지구에는 지구상세계획을 갖지 않고 택지개발지구만 지구상세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지구상세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상세계획 시행기준을 여기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지구상세계획은 이렇게 넣어 놔야만이 나중에 지구상세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 호수밀도라는 것은 이게 호수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가옥...

이종환위원

가옥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호수밀도가 30호, 또 ha당 3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형 취락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면적이 50%이상이거나 아니면 취락지구 안에 ha당 가옥수가 30호 이상이 되는 지역을 저희가 지구경계로 정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당 가옥수가 3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대상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개별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집단지구의 개념이 농촌지역으로 지금 농사를 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제6조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려 주시고, 준농림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10조 지구경계, 9조 법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우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면 설명) 그리고 개별법과의 관계는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자연녹지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도시계획내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집단지역의 개념에 대해서는 농촌의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체면적의 대지밀도가 40%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ha당 호수밀도가 20호 이상인 경우에 지구경계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과의 관계는 준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안에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의한 호수나 밀도 기준은 저희가 도시형취락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예정 취락지구 면적의 대지밀도가 50%이상이거나 아니면 ha당 가옥수가 30호 이상인 경우, 또 농촌형 취락지역은 대지밀도가 4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가옥수가 20호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지구경계를 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제6조 2항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농지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지구 안에 도시형태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서 생산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로서 보존을 주로 목적으로 하되 거기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지금 생산녹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량농지를 보호를 하면서 자연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항에 보면 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보존녹지지역, 이것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이 뜻은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한다." 그런데 최소화하고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절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돼서 시장의 권한을 너무 포괄적으로 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위원장, 본 위원은 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잠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나는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내용을 들어 보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취락구조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 여기 해당되는 보존녹지 내용 중에 이대로 뒀을 때도 암암리에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정을 시키면 20%에서 건폐율이 40%되고, 지금 준농림지가 걷잡을 수 없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했을 때 현재하고 지정 안했을 때가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농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그 분들이 취락개선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절대 그 분들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또 이 경치 좋은 곳에 다른 목적으로의 건폐율 20%에서 40%로 넓어지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산재돼 있는 가옥을 한쪽으로 지정된 쪽으로 옮기는데 무슨 강제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지금 안가고, 또 이 지역이든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예를 들자면 지금 서, 너 군데 짚어 주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지정하고자 하는 동네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진 이유는 우선 첫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동네를 말씀드리겠는데 자연부락단위에 저희가 지금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까 개발이나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정비가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가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상향시켜 주면서 거기에 대한 소로망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락 안에는 소로망을 개설하면서 상하수도나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된 것이고, 지금 지정했을 때와 지정 안했을 때의 차이점은 지정 안했을 때는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고오환위원

잠깐이요. 자연부락으로 있을 때 준농림지에도 우리가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개발촉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뜻이 아니라 개발을, 거기 내용에는 한쪽에 지구지정해서 확실하게 모아지면 난개발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도 입지조건이 맞으면 20%에서 40%로 바뀌는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외지인들도 땅소유자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난개발을 하겠다는 뜻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들립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난개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자연부락에 지금 정비가 안되는 것을 정비를 촉진을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도로망도 뚫어주고,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도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부락을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취지이지 이것이 무슨 도시를 형성하자든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이 취락을 개선하고 도로망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들어가는 것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절대로 여기 산재되어 있는 농민들이 경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고 외지인들이 그렇게 무너뜨려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준농림지, 이 준농림지 예를 한 번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박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현재의 준농림지 법으로는 건축업자가 어떤 것을 하자고 했을 때 하자가 없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보존녹지지역이 이 조례 제정으로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것도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는 이것이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발이 낙후되고 안 돼 있는, 주로 여기에서 해당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존부락들이 보면 대부분 상당히 소외돼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확충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가진 것이지 난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지정기준이나 호수밀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지밀도가 50%이상, 그러니까 대지밀도가 전체 지구지정면적의 5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락이 있다면 그 부락 내에서도 50%이상이 대지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ha당 가옥수가 30호가 넘어야만 그 지역을,

고오환위원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꼬집어서 지금 우리가 산재된 가옥을 옮겨야 할 예정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에 맞춰서 할 데는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이나 준농림지로 남아 있는 지역 중에서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또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그린벨트가 벗겨지고 나서 녹지지역으로 남았을 경우에 그 때는 이런 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산재된 가옥을 옮기는데 강제성도 없고 자율적으로 이쪽 지구 안으로 들어와라 했을 때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들어와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권장하는 거죠.

고오환위원

권장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약간 중복이 되고 보충질의 비슷한데, 3조에 보면 이 조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현재로써는 고양시에 그런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이 조례가 앞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가능성 있는 지역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준농림지역 내에서 자연집단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준농림지역에서도 자연부락단위로 도촌이라든지 구산동의 장월이라든지 그런 밀집자연부락 그런 지역이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해당이 되겠고,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자연녹지로 남아 있을 경우에 마을단위 자연집단부락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를 들면 경성큰마을 같은 데가 앞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해당은 됩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것 죽 훑어보니까 개발정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비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비라는 것은 소로망 도로망을 개설하는 것이고, 또 상하수도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것을 지정해 놓으면 그 지역은 반드시 거의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은 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 위원 말씀대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안 되겠느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은 우선 들어올 수가 없고,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 이렇게 바뀌는 뭐가 될 것 같은데, 예감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겠죠,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김진원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용도지역이 바뀌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대지가 100평 있어야 20평을 지어요.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뭐로 지정이 돼 있을 때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지금 현행법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합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현행법에 불가하기 때문에 법상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조 5항에 보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고양시의 전 면적이 전부 절대농지 모든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오능, 서삼능, 행주산성 이렇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외에는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 외 지역에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냐 이거죠. 지금 기존 지역은 문화적, 역사적, 향토적인 것은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외 지역들이 고양시에는 지금 모든 유물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그냥 가급적 그린벨트는 못하겠지만 그 외 지역을 무방비로 훼손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느 집단취락지역이라도 그 지하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느냐 이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7조는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기히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히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는 집을 짓고 나서는 어떻게, 그럼 고양시 전체면적을 지표조사 하나 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과 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고려치도 않고 예를 들어 현재 기존에 있는 유적지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개발을 시켜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유물이나 유적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복안을 세우지도 않고 무작정 단순한 취지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지정이 된 것, 발견이 된 사항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 해서 하면 전체 개발하지 말아야죠.

김경태위원

아니죠. 지표조사를 하든가 해서 해야만 하지 건물 짓고 나서 어떻게 지표조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짓고 나서 그 밑에 유물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파헤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면 그때 지정을 해야지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김경태위원

아니 집이 지어졌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집을 매수해서 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때에 지정이 되는 거죠.

김경태위원

지하에 문화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용적률 40%로 해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지표조사도 안해놓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하고 취락지구 개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김경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도로공사하다가 유물이 나오면 도로공사 안하나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질조사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제외지역이라고 해놓고 현재 서오능, 서삼능, 행주산성 그런 지정된 곳 외에는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참고로나 하는 거지 조례상에 그것까지는 못하죠.

김경태위원

참고는 말이 안 되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서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고 그럼 하나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인데...

김경태위원

그럼 여기에 딱 넣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는 사후에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넣어야지 안 넣고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이해하셔야 될 거에요.

김경태위원

이해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죠. 건물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매수를 해서 파낼 수 있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김경태위원

지질조사, 지표조사를 당연히 해야죠.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인 것을 넣어놔야지... 가시적으로만 해놓고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럼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익상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신고를 해서 지정을 할 요건이 되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개발계획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지구지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저희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대지밀도가 50%나 호수밀도가 30호 이상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꼭 해 달라고 요청이 있다든지, 꼭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면 그것은 해야 되겠죠. 전체 주민이 원해서 해야 된다면 이 대상기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 정비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는 딱 안 맞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할 지역을 예상해서 저희가 8번항은...

김경태위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취락지구지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 할 수 있게끔 권한을 해놓고, 또 여기 보면 30호 이상 집단으로 돼 있을 때만 하기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또 있지요. 예외적으로 또 돼 있는데 30호 이상 취락지구로 한다. 다만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의 위치하에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또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시장한테 주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례를 꼭 만들 이유가 있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얘기한 도로변 사항은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공익상 사업을 할 적에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 놓은 것이지 거기다가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모든 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꼭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시장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고 현 상태 그대로 하는 게 낫지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실제 취락지구에 있는 분들에게 20%에서 건폐율 40%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 권한대로 다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제7조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익상 필요한 지역, 향후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암택지개발지구 및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와 서부면허시험장간 신설도로로써 주변도로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도시교통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사업구역 시점인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번지에서 종점인 덕양구 덕은동 269-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총연장 800m중 고양시 구간이 140m, 폭원은 50m가 되고, 사업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 결과 상암택지개발지구 및 동 지구내 건립예정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과 인근에 건설예정인 가양대교와 마포지역을 연계하는 접속도로를 건설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주변도로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교통용량 증대 및 분산을 유도하며, 경제성 분석, 교통분석, 기술적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모든 서류에 보면 현황사진이 있는데 현황사진은 필름에서 나온 사진 그대로 붙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치상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답사도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앉아서 서류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사진을 직접 붙여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도시공간에 역점을 두고 수립된 기정 노선안은 고속전철 차량기지와의 연계성, 절·성토에 따른 인접마을의 환경성, 기존시설 및 개발계획중인 시설물에 따른 민원문제와 더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에 따른 기술적 문제등의 해소와 광장부분은 본노선의 성격과 교통량 및 지역적인 제약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평면교차)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하부접속도로의 신호교통을 감안할 때 진·출입 가감속 차선을 확정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지장물 편입 최소화 및 사업비가 저렴한 평면교차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시점인 덕양구 강매동 658번지에서 종점인 덕양구 원당동 262번지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총연장 7,536m, 폭원은 30∼40m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사업시행자는 고양시장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 결과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강매∼원흥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서울 강북 및 고양시 지역교통문제 해소 및 한수이북 지역주민 교통 편의를 도모하며 장래 남북통일을 지향한 고양시 강북지역과 신국제공항을 연결, 신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노선내 지장물 보상내역하고 협의 지연으로, 또 협의가 안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을 해 주시고, 노선내 지장물 보호사항으로 인해서 노선변경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를 이렇게 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807억이 들어갑니다. 이것 이 강매동∼원흥동간 5.4㎞를 하는데 이것이 ㎡당 도로를 내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산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지원이나 우리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가 얼마나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이것도 한 번 경제적 분 석, 교통 분석,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상당히 세수입이 감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바둑판같이 도로망을 뚫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시민을 위해서 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고양시가 시행청이 되고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예산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행시기가 금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것인지, 또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지지는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들은 사전에 가능한 어떤 대안을 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돼야지 공사를 착공해 놓고 몇 년씩 끌어버리면 원래 더 공사비가 추가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 그리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 우리 시비가 얼마나 돼 있는 것인지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는 월요일까지 해 주시고 예산에 관계돼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답변드릴까요?

이종환위원

아니 그 사항은 서류로써 세부적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세요.

김현중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현황도를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와 신설할 도로를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면 설명)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벽제동 일원의 집단취락지역은 공원조성시 판매·음식점등의 편익시설 입지지역으로 공원내의 부대시설로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공원으로 편입하였으나 고충민원 사건처리의 동 지역은 기존 도로변에 농경지 및 주택들이 건축되어 20∼30년간 취락이 형성된 점을 고려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미집행시설로서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덕양구 벽제동 산 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 1,690,000㎡에서 1,586,000㎡로 104,000㎡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을 검토한 결과 판매·음식점등의 편익시설 입지지역을 공원내의 부대시설로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결정고시하였으나 당해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공원으로부터의 해제민원이 제기되어 당해지역을 공원으로부터 해제하여 공원편입 및 미집행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법에 의하여 규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이것 당초에 오랜 세월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공원으로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민원이 한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공원이라고 하니까, 원래 거기가 다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지역이나 같은 줄 알았는데 실제 살다 보니까 공원지역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보광사로 넘어가는 도로변인데 그 도로변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할 때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민들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속이고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그네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홍보가 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민원을 야기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냐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공원으로 설정할 때 서울시립묘지, 묘지공원으로 했는데 묘지를 빼고 나머지 사유지는 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연결해서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돼서, 당연히 묘지공원이니까 묘지만 했어야 되는데 일반 토지도 들어가니까...

김현중위원장

그 앞이 골프장 들어왔던 부지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보광사 올라가다 보면 좌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좌측이죠.

이종환위원

그쪽에는 작년에도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지금 수해복구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다가 집 지어놔 가지고 매일 개구리같이 무덤 묻어놓고 개굴개굴하듯이 책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비를 해 가지고 올려요. 작년에 그 밑 골짜기에 집 두 채가 묻혔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공원지역에서만 해 주는 거지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해제지역이 표시해 놓은 그것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해제지역이 사유지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국장 설명대로 올라가면서 좌측의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후에 민원이 계속 됐고 얼마 전까지도 그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이러한 결정을 집행부가 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집행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확대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허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점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현재 도시공원 안에 토사 채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허가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조성이 완료된 공원, 이 공원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법 제14조 2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14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을 차후 계획수립시에 문제점이,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제4조 ②의 3항 영제6조제1항제8조의4라고 있는데 관리자라는 것은 수탁관리자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원 안에 점용허가를 받은 건수하고 면적, 지역,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면 제출할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워낙 여러 문항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미처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한 건씩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세요. 제4조 제1항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4조(공원점용허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점용허가라고 했으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제4조 1항 완료된 공원 내에서 점용허가는 할 수 없습니다. 완료되지 아니한 제1단계 집행계획에 안된 공원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못해 주게 돼 있던 것을 규제사항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료된 공원은 공원 외의 목적으로는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개정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는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된 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타목적으로 점용을 해 줄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완료된 공원 중에서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것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유지가 있는데도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를 그냥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최실경위원

과장님, 공원점용허가라고 했어요. 사유지를 왜 점용허가를 해 줍니까. 사유재산인데. 용도변경을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원장, 다 질의 끝나고 나면 이것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도시계획법 제14조 2 법률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과에서 연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공원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그럼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법 제14조 2는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명시한 것이 공원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됐는데 차후 계획이 수립될 때는 점용허가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3항에 14조 2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이 공원은 점용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페이지 3항에 영제6조제1항제8조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해 놓고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이라고 했어요. 공원관리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경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원 200제곱미터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명시한 것인지, 이것은 수탁자를 뜻하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이라고 해서 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관리할 적에 위탁자에 한해서 가설건축물을 2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실경위원

수탁자를 뜻하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달라고 한 것은 현재 공원의 점용허가를 해 준 용도, 건수, 면적,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제4조에 대한 제1항, 2항, 3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