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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3본회의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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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김진원 의원을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배철호 의원입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1999년 8월 26일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9년 9월 2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추가로 제출되어 총 7건의 의안이 99년 9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9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을 체육관련단체등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한적인 코트 임대와 주말 사용료의 인상입니다. 코트 임대는 평일에는 총 면수의 40%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0%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의 사용료를 시간당 500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으며, 둘째, 위탁관리를 위한 관련조항 신설입니다. 위탁관리를 위하여 유·무상 위탁관리 규정을 두며, 무상 위탁 시에는 결산잉여금의 100분의 40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하며, 매월 사용료 수입의 5%를 시설 대체비로 예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인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한 방편이라 사료되나 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은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이번 조치로는 개선방안으로 미흡하다 판단되어 테니스장을 전체 민간이양하는등 근본적인 관리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립마두도서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의 시설규모와 운영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해 도서관별로 기능등을 별도 구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의 입관의 제한을 『전염병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서 포괄적으로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며, 제5조 열람실등의 기능 및 입실구분을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을 별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립마두도서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행신도서관과의 운영상 구분을 두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시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의 『정보공개시 그 사본 및 복제물의 1부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농업기술센타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 센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마두도서관의 정원 승인에 따라 동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고양시립도서관의 명칭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농업기술센타 소재지를 『성사동 36-3번지』에서 『원흥동 471-1』번지로 변경하며, 정원 8명의 고양시립마두도서관을 일산구 마두동 1112번지 신설하고, 기존의 고양시립도서관을 고양시립행신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타의 신축·이전과 마두도서관의 기구승인에 따라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연관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결정 업무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주민자치센타의 시범실시기관인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에 대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책정 업무』를 삭제하여 시장이 처리토록 하며,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물등에 관한 신고』사무는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에 한하여 구청장이 처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업무를 모법에 규정된 사항대로 시장의 업무로 환수하며, 주민자치센타 시범실시 동에서 시행하던 업무 중 도시·건축 업무 등 자치센타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무를 구청장에게 환수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경업소의 변경신고 수리사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되어 본 업무에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제8항 9호에 규정하고 있는 안경업소의 변경신고 건당 5,000원을 삭제하고, 제9항은 신설하며, 제1호에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건당 10,000원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입찰참가 신청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방지하여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경업소 변경신고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합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는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시장개발사업지의 사유건물 부지, 벤처기업 설치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등의 규정을 삽입하며, 경작목적의 토지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조항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토지의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삽입하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건물 전체 대부와 건물의 일부 대부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잡종재산을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등 신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고용창출 인원으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1일 평균 고용인원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본 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고, 일부 문구 중 착오부분의 정정이 필요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중 조례 제21조 제3항 7호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수정하고, 제22조 6항 본문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이란 문구는 삭제하며, 제23조 1항 본문중 괄호 내의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는 『사용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31조의 1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 감독 규정 제12조에 의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며, 제40조의 3 제6항 본문 중 영 제95조의 2 제1항은 영 제95조의 2 제2항으로 수정하며, 제46조 본문은 제46조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시장은 시·동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여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내무위원회 배철호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9항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11항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입니다.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99년 8월 26일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9년 9월 2일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9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9월 11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해촉을 비롯하여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의 수, 구성 및 필요경비 지원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년 정책과 지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자 및 특히 청소년 단체, 지도자, 교육자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조사활동이 미흡하고 예산 수반사항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와 협조가 안 된 상태로 좀더 시간을 갖고 미비점등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전반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내용중 『위원은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를 『위원은 시의원 2인과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 청소년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체 입법으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유료화장실의 지정은 법령의 근거 및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세부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이 명시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중앙기관에서 추진해오던 소비자보호 업무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칙에 소비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소비자의 역할, 시의 의무사항 규정을 비롯하여, 각 장에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단체의 육성지원,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 고양시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내용 중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을 『소비자 단체·사업자로 하여금』으로, 같은조 제2항의 내용 중 『상담원』을 『유급 상담원』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의 내용중 『소비자 단체등의』를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로 하고, 제32조 제3항의 내용 중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또는 간부급 인사와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로, 제35조에 제5항을 신설 『실무 위원회의 기능은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1일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간 운영하여 오던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시 동장이 시장에게 바로 추천서를 제출하던 것을 구청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하고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지법 제25조의 폐지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외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제13항,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5항,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6항,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등 4건과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99년 8월 26일과 9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9년 9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9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취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등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취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등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자기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확대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을 허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암택지개발지구 및 2002년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와 서부면허시험장간 신설도로로써 주변 도로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도시교통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현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사업구역 시점이 덕양구 덕은동 569번지에서 종점인 덕양구 덕은동 269-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800미터 중 고양시 구간이 140미터, 폭원은 50미터가 되고, 사업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바, 상암택지개발지구 및 동 지구내 건립 예정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과 인근에 건설 예정인 가양대교와 마포지역을 연계하는 접속도로를 건설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주변도로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교통용량 증대 및 분산을 유도하며 경제성 분석, 교통분석, 기술적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도시공간에 역점을 두고 수립된 기정 노선안을 고속전철 차량기지와의 연계성, 절·성토에 따른 인접마을의 환경성, 기존시설 및 개발계획 중인 시설물에 따른 민원문제와 더불어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통과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의 해소와 광장부분은 본 노선의 성격상 교통량 및 지역적인 제약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평면교차)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하부 접속도로의 신호교통을 감안할 때 진·출입 가감속 차선을 확정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지장물 편입 최소화 및 사업비가 저렴한 평면교차로 변경함에 다른 것으로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위치는 시점이 덕양구 강매동 658번지에서 종점인 덕양구 원당동 262번지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7,536미터, 폭원은 30∼40미터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사업시행자는 고양시장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바,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신공항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강매∼원흥간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서울 강북 및 고양시 지역 교통문제 해소 및 한수이북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며 장래 남북통일을 지향한 고양시 강북지역과 신국제공항을 연결, 신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일원의 집단취락지역은 공원조성 시 판매·음식점 등의 편의시설 입지지역으로 공원 내의 부대시설로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공원으로 편입하였으나 고충민원 사건처리의 동 지역은 기존 도로변에 농경지 및 주택들이 건축되어 20∼30년간 취락이 형성된 점을 고려,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미집행 시설로서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덕양구 벽제동 산 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 1,690,000㎡에서 1,586,000㎡로 104,000㎡를 해소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바, 판매·음식물 등의 편의시설 입지지역을 공원 내의 부대시설지로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결정고시하였으나 당해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공원으로부터의 해제민원이 제기되어 당해지역을 공원으로부터 해제하여 공원편입 및 미집행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법에 의하여 규정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의결한 조사계획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의사일정동안 여러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신임 황교선 시장의 시정연설, 꽃박람회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 여러 현안 안건을 처리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0시5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