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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60회 제2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1999-09-16

최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고양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조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상습침수지역과 하천의 무질서한 정비 부분등 재해가 예상되는 요인과 원인을 조사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수해복구공사의 부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사회위생과장, 산업과장, 도시주택과장, 도로건설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재해예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9월 16일 고양시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수림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

김정무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해피해 현황과 `98, `99년도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난 없는 고양시를 만 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정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수해대책 현안보고 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5쪽의 `99년 수해피해 현황에서 건물 완전침수, 부분침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완전침수, 부분침수에 대해서 몇 동이나 피해가 났고, `99년도에는 715동의 피해가 났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98년의 농경지나 모든 것이 많이 복구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옥침수에 대해서는 전혀 복구가 안된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지금까지 완전조치하지 못한 미비했던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택피해 현황에 대해서 미복구 추진중인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구중인 것이 7동, 설계중 2동, 미착공 1동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피해주택 주민들의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지연이 된 사항이며, 아직도 미착공한 동에 대해서는 본인의 토지가 국유지상에 있었는데 이것을 타 주택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축할 수 있는 주택지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미착공 되어서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완전침수, 부분침수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의연금 지급이라든가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세부적인 지침이 부분침수, 완전침수가 없이 침수면 동일하게 세대당 60만원씩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98년 같은 경우는 완전침수는 75만원, 부분침수는 4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였으나 `99년도에는 부분침수 완전침수 구분 없이 침수주택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부분침수, 완전침수 된 것이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98년도에 침수가 많이 된 것을 완전복구도 안 해놓고 `99년도에 다시 그 자리가 침수가 된 것이 허다합니다. 과연 복구를 어떻게 했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98년도 주택침수의 원인은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제방 유실, 범람에 의해서 주택이 침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홍수빈도는 준용하천일 경우에는 30~50년, 이런 식의 하천개수공사를 하였는데 작년 `98년도의 강우량은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발표한 강우량을 인용하면 저희시 관내는 500년에 한번 내릴 강우량으로 계산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강우 빈도를 초과한 강우량이 내려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해 가지고 계획 홍수빈도를 초과한 강우량에 의해서 주택이 침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도 강우량이 이 정도 왔는데 집중호우라고 해서 완전침수, 부분침수가 715동이라고 했는데, `98년도에 침수된 것도 집중호우에 의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98년도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5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충분히 미리 예방만 했어도 침수가 되지 않을 지역이거든요. 되지도 않고..... `98년도에 그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다시 `99년도에 582㎜ 집중호우가 왔다고 해서 침수가 되는 것은, 공사도 안하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조사도 안하고 앉아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00㎜ 이상이 왔을 때는 피해가 더 많을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손 치더라도 `99년도에는 500㎜ 비가 왔는데 해결을 못한다면 전반적으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보는데...... 모든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하고 `99년도 각 동별로 얼마나 복구를 했고 그에 따른 `99년도 부분침수, 완전침수된 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됩니까?

김정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구호 체계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이 되면 건축부분이라든가, 농경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대상지, 분야별로 거기서 발생된데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최실경위원

아니, 구호체계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아니까 간단하게 구호체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우선 피해가 발생되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피시설에 일단 집계가 되면 그 집계에 의해서 응급구호비를 일주일 분에 대해서 구호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각 분야별로 복구가 된 것에 의해서 피해사항이 보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 문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쉽게 하세요.

최실경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현재의 구호체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본청, 구청을 통해서 본청 상황실의 보고를 받고 본청에서 즉 구호를 해야 할 문제를 우선 추출을 해서 구호대상품목을 구입을 해서 구청으로 다시 내려보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공급을 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현재 본청이나 구청에 구호품이 재난이 매년 몇 월달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특히 수해 재난은......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과연 `98년 엄청난 수해를 입고 난 이후 `99년도에는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 특위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위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을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응급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창고에다 보관해 놓고 있다가 피해발생이 되면 그것을 우선 물품에 대한 것을 배부하게 되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재해대책본부라든가 적십자사로부터 구호요청을 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물품창고가 한수이북에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나서 생각한 것은 차라리 물품창고를 우리 고양시에서 크게 확보를 해놓으면 한수이북의 의정부 방향으로 빼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창고를 건립해서 여기다 보관을 다 하게되면 아마 많은 물품에 대한 구호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수해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피해를 입으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재민들이 우선 당장 견디는데 뭐가 필요한지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구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이재민이 뭐가 필요한지 그 순서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자세히 좀 순서라니요?

최실경위원

이재민이 되고 난 이후부터 무엇을 먼저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아시느냐고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 순서를 아시느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재난을 입고 나니까 우리 시에는 재난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었고, 구호체계는 물론이고 일산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서 지원이 됐는데 덕양구는 전무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하우가 쌓였을 것이라고 보고 `99년 대비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재민이 수해를 입고 나면 우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계시냐 이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우선 이재민이 발생되게 되면 아마 당장 급한 것이 먹고 잘 수 있는 침구류라든가,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리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가 제대로 `99년도 수해 때 이루어졌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다행히도 우리 고양시에는 아까 일산구는 잘됐는데 덕양구는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피해는 대체로 덕양구에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98년도를 얘기한 것이니까 `99년도에 그것이 됐느냐고 묻습니다. `98년도에는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나 하수재난과장이 500년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니까 `98년은 우선 접어두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방특위예요. 이것은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난이 닥쳤을 때 구호체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위생과에서 구호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축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우선 내보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좀더 많은 비축물량을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축할 수 있는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많은 양을 비축하게 되면, 타시군에서 가는 것 보다 우리한테서 직접 나가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창고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현재는 집행부의 재난구호 체계에 대한 짜여진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니죠. 있죠. 그런데 현재 저희 창고자체가 사실 본청 회계과 창고가,

최실경위원

아니, 창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부시장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거든요.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언제 부시장과 시장께 보고가 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성립이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본청의 구호체계가 구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대략 계획부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에서부터 계획 세워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오고 이러는 과정에 이재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더 안게 되니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수재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수해이후에 그 당시 특위에서 지적한 것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지금 정리되었는거나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지? 특히 준용하천 중에 지적을 받고도 손을 안댄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통령께서 한수이북지역 수해피해에 대해서 3천억의 예산을 추경에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3천억의 예산을 재해대책으로 해서 긴급히 집행한 사항으로 고양시에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현안사항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4개지구에 대해서 약 500억원을 저희 수해상습지역이 있으니까 펌프장 건설이나 하천개수를 위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반영이 된 것이 송포지역, 재해위험지역해서 220억원의 국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220억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저희 시비가 21%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라든가 도, 청와대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해이후에 특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것과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최실경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을 지금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왜 이런 질의를 본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98년도 엄청난 재난을 입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없어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무너진 제방이나 복구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복구한 부분을 빼놓고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현안사항 중장기 치수계획에서 업무 현안사항 보고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중장기 치수 종합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중장기 치수종합대책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는 직할하천이 하나, 준용하천이 16개, 소하천이 60여 개가 있습니다. 도합 하천이 약 한 80여개에 하천연장은 200여 ㎞에 달하는 하천을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하천 개수율은 직할하천은 한강은 개수가 완료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준용하천은 약 50%, 소하천은 30%의 하천개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2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안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매년 200억에서 3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개수를 10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천개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국장님! 하천준설마저도 전혀 손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계획세워서 할 계획이에요.

최실경위원

또 예산타령 하시려고요? 예산하고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천 준설을 하는데...... 전에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매각을 하면 돈이 남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행정력만 집중되면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손을 댄 곳이 없어요.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조사를 해서 현재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총 양이 얼마나 되는지, 매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실경위원

2천년 수해전까지는 해결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하수재난과장! 몇 가지만 더...... 소하천의 설계기준 지침을 본청에서 구청에다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피해를 복구한 것이 피해가 난 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호안브록이나 자연석을 하천제방 보강을 하는데 전혀 기소가 안 들어갔어요. 기초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공히 낙차에 대한 것이 어느 곳에도 설계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낙차를 만들지 않고 뒀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고 또 낙차를 졸속으로 만들다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 하자 투성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98년도 수해이후 항구복구를 위해서 복구시에 하천의 설계기준을 본청에서 구청으로 시달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복구를 위해서 지침을 별도로 시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설계 기준이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제정한 별도의 기준책자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98년 수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용역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8년 수해 입었을 때는 피해가 대부분이 컸기 때문에 용역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당시에서는 용역 설계사들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천상 그 기준을 경기도가 지침을 줬다면, 아니면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줬다면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렇다면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 실무자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호완블럭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기소가 없어서 전 구간이 전부 물러 앉았어요. 그것이 기초를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기준인지, 지금 구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청은 모른다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한 사업이라도 본청이 그런 부분을 지침을 줘서 명백히 하도록 사전대비는 왜 못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하자가 시공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가 잘못한 것인지 참으로 이것을 공개하기가 내가 부끄러워요.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개 동 것을 다 보시려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가 농조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고양농조가 됐건 파주농조가 됐건. 농조하고의 문제때문에 농수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장월평천 송포쪽은 조사한 것이 있는데 다른 데는 현재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장월평천은 작년에 우선 식량증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파주농조 관할에 있는 지역이 전부 침수되고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매년 연례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여태 안됐다면 앞으로 조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하죠.

최실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따져 묻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역류방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에 대한 것인지, 하천에 대한 것인지...?

최실경위원

하천과 하수도와 연결되는 모든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소하천 중에서도 역류방지시설이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니면 짧은 하천하고 연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 역류방지시설을 덕양, 일산에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지금 발주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피해가 가중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사하거나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까? 하천이 범람하면 하천에서 역류돼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각 구청에 확인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음에 이 특위가 가동되는 중에 몇 번을 더 모실테니까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파대라든가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적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고 실피해액과 보상액의 차이가 몇%쯤 되는 것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재해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실경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규정이 실피해액과 우리 보상 나가는 금액이 몇%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일 없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작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은 산정할 수가 없는데요.

최실경위원

대강 보면 피해복구대상되는 품목들이 약 20% 수준됩니다. 100% 피해를 봤다면 보상되는 것은 평균 20%, 어떤 것은 2%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피해를 입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한 8억 피해봤더니 600만원 돈 보상 나오더라구요.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화훼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훼가 기준시가가 없는 것이 많아서 작년에도 건의해 가지고 금년에도 선인장 이런 것이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재해특위에서 거론돼서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농작물 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피해액 산출은 거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20%, 적게는 2% 수준밖에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현황들을 놓고 산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통합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로변에 창릉동 123골프장 앞쪽이 십수년 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이 어렵고요. 그리고 고가차도 있는 데서부터. 인정하시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리고 관산삼거리 벽제주유소 앞에서 두포동간 이번에 침수돼서 농경지나 화훼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신 것 인정하시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농경지와 화훼업자 관계까지는 모르겠고 침수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며칠동안 도로 밑의 잔관 내지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때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도 봤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신도시에 지금, 이것 또 잘못 얘기를 하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신도시 문제 때문에 항상 메스컴에서 표적이 되는데 그것이 십수년 전부터 침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통일로를...

최실경위원

지금 두 군데를 지적해서 말씀드렸어요. 두 군데가 지금 벌써 수십년 방치됐는데 작은 비든 큰 비든 오면 계속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받고, 또 농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하수가 뚫리지 않아서 물이 침수가 돼서 한꺼번에 물이 내려가는 바람에 이번에 거기 관산동에 발생한 이재민 260여 명 중에 200명이 거기에서 발생했어요. 그 부분때문에. 그러니까 123골프장 앞 부분과 관산삼거리 부분은 지금 수십년을 연례행사 같이, 겨울엔 더 합니다. 겨울엔 어느정도냐 하면 123골프장 앞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와서 녹아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낮에는 녹았다가 밤에는 얼었다가 차량통행에 엄청 지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30여년 방치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여년까지는, 그 이전에 동산동 오버브리지를 하기 전에는 계속 연례행사처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통일로 오버브리지 동산동 육교를 가설하고 나서는 제가 시공 당시 봤을 때 수치를 정확히 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0㎜ 이상 되는 하수관을 다 연결시켰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비를 보고는 그 관 자체가 용량부족으로 그렇다는 것은 인정 안하겠습니다. 단, 그것을 받아서 관말 부분에 창릉천까지 연결하는 데 수로의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면 창릉천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뱉는 것이 자연유하로 흘러가다 보니까 수압이 걸리지 않아 가지고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처 토출을 못하다 보니까 침수가 됐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하도정비, 그러니까 창릉동 통일로를 횡단하는 관경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경부족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 관말부분 창릉천까지 연결되는 하도정비가 안돼 가지고 그런 어떤 연관된 침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하도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산동 통일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도 제가 분명히, 아직은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청 건설과장하고는 대화는 했었어요. 그 위 산에서 산자갈 내지 왕사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여수도 시설이 없어 가지고, 여수도 시설이 있었다면 그런 산자갈 내지 왕사 이런 것은 일단 맑은 물만 관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관 자체가 막혀버리고, 또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노면으로 그대로 방류, 방치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도시설을 만들어서 산자갈 내지 왕사가 걸리고 위의 상등수만 내려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사 확인하고 난 이후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말 창릉동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쪽에 도로가 얕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가 얕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단, 그 위에 123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데가 산에서 내려온 물이 굉장히 경사도가 급하고 수압이 세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산자갈 내지 왕사가 밀려 가지고 도로에 그대로 펼쳐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얕아서 그런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양쪽 다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쪽 다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을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아까 최실경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신 쉽게 얘기해서 실제 피해보상액과 현실 보상액의 차이인데 그것을 자료 만들 수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까 최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의해 달라는 말씀이지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무위원장

그게 나와야 건의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0원 주어야 될 사람을 20원밖에 안주게 되니까 그것이 자료가 있어야 건의를 하지 그냥 건의는 할 수 없거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금 저희 규정에 보면 경작규모별로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10,000원 손해가 났는데 200원밖에 못지급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조사중지

11시 24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사실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이렇게 신랄하게, 사실 안할 수 없습니다. `99년도, `98년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복구하는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 고양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벽제준용하천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내가 경기도에가다 물으면 고양시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 경기도에서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이 보상협의가 되면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 보상가를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즉, 예산을.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보상협의 하는데 앞으로 4개월이 걸린대요. 9, 10, 11, 12. 12월에 끝나면 1월, 2월 동절기에요. 동절기에 무슨 공사합니까. 3월에 착공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년도에 또 공사하다 말고 엄청난 수해를 입어요.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늦어진 것인지 나는 이 원인을 캐고 싶고, 또 물론 잘못된 것은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하게 말하면 경기도에다 대고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집행부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정확하게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추진상황과 앞으로 정확하게 몇월쯤이면 벽제준용하천이 착공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우선 준용하천 벽제천이 `98년 수해 이후 전면개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로서는 사실 설계기간의 과다한 소요가 되겠고, 또한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기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8년 8월에 수해를 입고서 금년 6월 4일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0일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4월부터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와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면서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은 벽제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제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8일 경기도에서 벽제천 하천수해복구공사가 승인, 공고되었고, 4월 20일 저희 시에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는 지적공사에다가 분할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4월 28일 시행을 했습니다. 5월 1일 저희 시가 현장확인하면서 토지와 물권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28일 저희가 지적공사한테 분할측량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저희 시한테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분할측량을 위해서는 시공측량 또는 분할경계점 말목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말목설치가 안돼 있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완통보가 왔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지적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용지도에 작성된 자체로 당시 경기도에 알아본 결과 업체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공측량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해 가지고 지적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도에 작성되어 있는 분할선대로 분할측량을 해 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지적공사에서는 그렇게는 어렵다 해 가지고 수해의 구두협의는 안된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다가 분할경계점, 그러니까 시공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분할경계점 말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월 1일 경기도에서 분할경계점 설치를 다 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벽제천수해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분할측량 재개를 다시 지적공사에 요구를 하면서 6월 5일은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들한테 토지 및 물권 조서에 따른 개별열람을 하였고, 6월 8일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른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른 동의서 제출을 7월 16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출요청을 저희가 구청 건설과, 고양동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7월 16일 저희 시에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7월 2일 수해복구공사 관련 토지보상대상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질의를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보상을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천편입에 임야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무제보상태라고 해서 저희가 제방없이 하천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 토지조서상 용지조서상에서는 거기가 또 보상 평가면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지적공사로부터 편입토지 분할측량 완료를 했다고 성과도를 저희 시가 제출 받았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7월 10일 벽제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지적분할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상에 있는 것을 토지대장상에다 대의신청을 다시 덕양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7월 27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과 보상심의위원회를 7월 27일 개최했고, 7월 30일 벽제천 수해복구공사 편입 토지 지적대장이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이 왜 늦도록 착공을 안했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언제 착공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벽제천의 1단계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가 전체 102필지 중에서 현재 9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금 협의 매수한 것이 약 12필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일부 몇 사람이 소재지가 파악이 안된다든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경성부땅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민 가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재공고를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협의매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공탁까지 기간이 약 4개월의 공탁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탁처리까지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4개월까지는 돼야만이 저희가 경기도한테 공탁처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지 지금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언제쯤 정확히 착공예정에 있다,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공탁처리신청을 해서 공탁처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기약없는, 내년 몇월이 될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언제쯤 착공예정일이며, 그 안에도 토지보상이 안되고도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빨리 착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민원이 좀 덜하지, 그렇지 않고 내년 3월, 4월까지 기약없이 기다렸다가는 진짜 무슨 일 납니다. 지금 거기 유독 엄청난 한 아주머니는 청와대 민원실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도에서는 우리 고양시에다가 미루고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리기간이 점점 늦고,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수해복구 2년, 3년만에 복구하는데는 고양시밖에 없을 거예요.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거기 업체가 동우산업인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박순배위원

동우산업과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 보상협의가 안돼도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은 공사착공할 수 있게끔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동에서 광탄간 도로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순배위원

지금 아마 북부출장소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도로건설과장님하고 설계도면 보고 얘기했던 내용이 아닌 즉, 고양시가지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우회도로로 해서 통신단 군부대 옆으로 해 가지고 39호선과 맞닿는 산을 뚫고 목암리쪽으로 넘어가는 길로 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북부출장소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작년 수해때 신성빌라 앞 교량이 주저앉은 것 알고 계시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교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교량 관계는 북부출장소에다 이번에 저희들 도로공사하면서 포함시켜 달라고 공문을 띄웠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로확장공사에 연계돼서 교량공사를 하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로가 거기 오기 전에 벽제동에서 군부대 옆으로 해서 목암동으로 뚫리면 거기까지 안내려오거든요. 또 지금 벽제준용하천공사를 맡은 동우산업에 물으면 자기네는 설계도면에도 없고 자기네는 교량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니, 그 교량은 금년에도 물이 넘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난간대를 자빠뜨려서 지금 난간대가 없는데, 금년에 그 교량공사 해야 돼요. 도에서 하천공사에 포함이 됐으면 하천공사를 하면서 교량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공사하고 하천공사하고는 별개다 해 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설계한 25미터 도로 확장되는 데에 교량이 설계되기로 됐던 것인데 지금 그 도로가 내려오다 말고 다른 데로 우회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우리 본청 도로건설과에서 도와 협의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 교량을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분명히 아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거수)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오능에서 원당으로 오는 도로를 도로 넓힐 당시부터 주민들이 박스가 적으니까 박스를 크게 해서 공사를 해 달라고 진정을 몇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한농장 몇 십만평 바닥이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런대로 박스가 작아도 소화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농장 바닥이 전부 비닐하우스로 변하다 보니까 박스가 작아서 매년 비만 오면 몇 십만평이 침수가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박스를 치워달라고 몇 번씩이나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재난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건설과장이 서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도 어디에서 공사를 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어느 과에서 일을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 공사를 완결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희 도로건설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 신설할 때는 유역면적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유역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단면 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립이 되다 보니까 유달시간이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단면이 적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창릉 지역이 침수가 됐지 않는가 판단해 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하고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도로라도 도로의 본래의 기능은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기능을 그것이 공용성이 증대되고 수명이 연장되게끔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도로에 수반되어 있는 부속된 시설들, 그러니까 하수관이 됐든 가스관이 됐든 아니면 통로박스가 됐든 간에 도로 본래의 기능과 상반됐던 기능들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라고 해서 도로 밑에 묻혀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확장되고 개수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위기능별로, 저희들은 사실상 도로상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저해했으면 저해했지 증대시키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필요를 요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문을 냈는데 아마 하수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진정으로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정무위원장

이제 하수과장님이 또 답변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를 갖고 "너희 과다, 우리 과다" 이렇게 거론하게 된 자체부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론 속기에도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를 갖고 "너희 과다, 우리 과다"한다는 것이 답이 어렵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하수과장 자꾸 논하기도 우스꽝스럽고 하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언제까지 그 일을 마무리 지어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해서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진정을 몇 번씩이나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 창릉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400∼500명 정도 진정을 받아 가지고 몇 번씩이나 올렸는데 지금까지 생각조차도 안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진정서는 못 받아봤는데 그것은 아마 구청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유병희위원

구청, 시청, 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 국장님이 진정서를 받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진정서는 보지 못했고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한번 현지에 제가 나가봤었는데 도로건설과냐 하수과냐 얘기하기 전에 도로시설물이니까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조사를 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병희위원

내년 우기전까지 국장님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창릉동 제방, 동사무소 뒷편입니다. 거기에서 비만 오면 근 10여만평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스공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창릉천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곧장 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 물도 물론 물이지만 계속 창릉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박스를 비스듬하게 창릉천 제방과 반대방향식으로 해서 물이 내려오는데 같이 따라내려 갈 수 있게끔 하면 침수가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창릉동 건설담당이 계속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거수)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전반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결정적인 문제는 불법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매립이 있을 때 너무 행정조치하는 것이 안일무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면 이런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도 농경지가 너무 불법매립이 되다 보니까 방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나 모든 농경지들이 다 침수가 됐고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할 흙이 마련이 돼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둑이 무너졌을 때는 복구할 흙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농경지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불법이니까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토용 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수해가 나면 임야등을 훼손해서라도 성토량을 확보해야지 어디에 지금 미리 마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수해가 나면 임야를 갑자기 훼손해 가지고 사들여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미리 수해가 날 것을 예상해서 대책을 세워놔야지 타당한 것이지 수해가 나서 당장 둑이 무너졌는데 둑을 막아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 시유지나 임야를 훼손해서 복토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해 놓지 않고 방치하고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 그런 행정은 사실 잘못됐다고 보는데 복토할 흙이나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바로 수해가 났을 때 바로 복토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만 수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수해나고 나서 흙을 하천이나 임야를 훼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로 수해가 나면 하천인데 하천내에 고수부지라든지 토량이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퍼다가 하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불법매립에 대해서 고발건수하고 행정조치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흙이 충분하니까 미리 대책을 안세워도 된다는 얘기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주로 하천이니까 하천 내에 토량이 많이 있으니까,

김경태위원

토사량이 많으니까 미리 복토할 땅을 마련해 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교량이나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것 두 군데가 있지요, `98년도 것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두 군데를 자료로 되도록 우리가 수해지역에 나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98년도 가축피해라든가 수산생물 보상지급이 안된 곳이 여러 농가가 있고 또 금년 `99년도 축산피해, 농경지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실적이 전무한데 물론 금년도 분은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지만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물 피해는 저희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로, 그러니까 오후에 농기센타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금년도에 복구비용이 지급이 안된 사유는 저희도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금년 추경이 내려오면 바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98년도 수해피해를 봐서 복구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 보여준 자료와 거의 연관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졌다거나 그런 것인데 그때 공사를 해 가지고 이번 `99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다시 유실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문환위원

대강 몇 개라든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약 10여군데 이상이 ...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복구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영동 방위벽 있는 곳, 그리고 그 앞에 고양시 목공예가구단지, 삼우내장 주변인데 그쪽에 하수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해대책위원들이 나오셨을 때 제가 나가서 현장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해에 관한 영구대책 사업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 현실이 그렇다는 것,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가옥들이 많이 침수피해를 봤지만 금년 수해에도 또 많이 침수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면서 더불어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덕양구에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혹시 그것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연관해서 대책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영동 그러니까 지영교를 지나서 방벽에 삼우내장과 공예단지 주변마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저하고 하수시설담당과 방재담당, 3명과 양 구청의 실무담당 2명을 덕양구청, 일산구청 다 대동을 해서 현장을 하루종일 답사를 하면서 주민의견과 현장여건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현재 하수도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방침 받아서 하수도 처리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방쪽이 아니고 방벽 밑으로 해서 지영교 하류로 해서 하수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청에 처리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지시만 했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하라든가, 그렇게 확실하게 한 것이 있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이것이 실시가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겸해서 아까 자료하고 좀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무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국장님, 재난체계, 특히 하수재난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께서나 유병희 위원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질의를 했는데 이 사안이 전부 구청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실권이 없어요.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구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도 구청에서 하면서 기본계획의 틀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구청에 내려주어야 하는 이런 이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도 본청관계, 즉 하수재난관리과장이나 도로건설과장이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이해가 가요. 또 그 현황에 관해서 사후대책에 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현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재해특위를 대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수해복구 완료 후에 하자 및 수해피해 현황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두포천 1공구, 두포천 2공구, 창릉천 3공구, 이 세건만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하자건수가 거의 약 30여건 됩니다.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확인하면서 나중에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조문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삼우내장 있는 곳이나 방어선 있는 쪽 하수도 문제도 원천적으로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행정체계를 언제까지 끌고 가실 생각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수치를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체계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물론 내일 양개 구청 보고를 받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되시는 분 누군가는 참석을 해 보시라고요. 구청장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 실권 없어요. 아마 덕양구청장은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럼 구청이 있어서 뭐하고 구청장이 있어서 뭐하느냐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 전에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구에는 기본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기본계획서가 양 구청에 기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용하천은 본청 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 하천임에도 본청관리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업무위임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업무를 구청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천 유지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지요? 그럼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사항은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구청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천관리를 추진하는데 본청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청에 대고 하천기본계획을 세워라, 준설을 해라, 항구복구를 해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질문대상이 아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청에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무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실경위원

이 문제는 구청 관계자와 본청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시간만 소비되고 에너지만 소비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구청 직원하고 합석을 해서 질의를 하겠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이 결정된 바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청의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청 누가 필요합니까?

최실경위원

현재로 봐서는 하수재난문제가 우선 필요로 하고,

김정무위원장

하여간 그러니까 내일 구청할 때 필요한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대상과장님께서는 내일 이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전문위원은 전부 관계 있으면 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요구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최실경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구청으로 떠넘긴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모든 것이 금액으로 구청사업인지 시청사업인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하수문제, 재난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까, 시청에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구청으로 넘기는 사항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무분장에 하천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김경태위원

명문화되어 있으면 내일 시나 구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올라오시면 대면하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국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지, 번거롭게 재해특위 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꼭 이렇게 와서 대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명백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아닙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거수)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올 8월초 580㎜의 단기간에 내린 집중호우에도 그나마 수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구산배수펌프장과 대화배수펌프장의 정상관리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월평천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220억의 배수펌프장 추가설치공사가 국도비 170억을 지원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배수펌프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서라도 우리 송포, 송산동 지역이 상당한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된다고 봅니다마는 아울러서 하천정비가 병행해서 실시되어야만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하천정비도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확정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명년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병행해서 하천정비계획도 같이 실시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윤경한입니다. 물론 송포지역은 사실 준용하천인 장월평천과 가좌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월평천의 하천연장이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구간 연장이 너무 길고 또한 하천경사가 너무 완만하다 보니까 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 일부를 유입수로로 신설 개수해서 배수펌프장 건설 강제해제하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장월평천을 근본적으로는 하천개수사업을 별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장월평천 개수사업하는 소요사업비도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월평천 개수사업하는 소요 사업비도 약 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월평천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 사항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월평천, 가좌천 여기도 하천개수사업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월평천, 가좌천이 다 개수가 되고 송포 신설하는 펌프장이 건설이 되어야 만이 실무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송포, 송산지역이 재해로부터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데 담당과장님께서 완전한 수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좌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월평천의 질의에는 가좌천이 시유량 20~30㎜만 와도 금방 범람이 됩니다. 저 밑에는 물방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비만 떨어지면 범람을 하는 것이 가좌천이예요. 그래서 가좌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 가좌천이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이 돼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가느냐는 이번 조사특위에서 현장에 직접 조사를 나가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가좌천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좌천 현장에 나가서 여러 특위위원님들과 관계자가 현장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예산이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수해피해,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피해를 봤고, 올해도 피해를 봤고, 벽제천, 창릉천, 장월평천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데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 예산이 상당액 배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감안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임시회 추경에 장월평천 배수펌프장에 설계비를 반영시키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반영시킬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올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명년도 본예산에 용지보상이 들어가고 바로 배수 펌프장이 설치가 돼서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이봉운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월평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거기를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환경이나 지형적으로 봐서는 배수펌프장이 가좌천이고... 거기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재해특위에서 가서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덧붙여서 타당성 검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장월평천에 배수펌프장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몇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가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실한 검토를 해보셨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왜 배수가 잘 안 되느냐 하면 펌프장을 하면 좋죠. 그런데 유입수로가 협소하고 단면도 부족하니까 유입이 잘 안되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것인데,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수로를 잘 정비하면 될거예요.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국민의 재산인데 효과적이고 앞으로 단시일 내의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을 보고 전체적인 농경지의 지형조건을 보고 나서 타당성 검사를 재확인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만 낭비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 오늘 국·과장님들 내일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무단 참석을 안하셔도 그냥 무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구두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돼서 내일 참석을 못하신다면 앞으로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10시입니다. 참석 못하실 분 계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윤경한입니다. 내일 하천준설과 관련한 회의가 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여기에서 12시쯤에는 도로 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럼 가능하죠. 10시에는 되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시간은 제가 회의서류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후 2시면 오전에 참석을 하고,

김정무위원장

참석했다가 먼저 하고 가면 되니까...... 그러면 대부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각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9월 20일 0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건설국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조사중지

14시 06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재해예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 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9월 16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김정무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나오셔서 `99년도 수해피해 상황 및 `98년도, `99년 도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수해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고양시농업기술센타 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에 따른 수해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 농지가 경지정리된 농림지역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소장 전세창입니다. 현재 그 농지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던......

김경태위원

현재 청사부지가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답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답을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공공건물이면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할 수 있으니까 짓겠죠. 그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길 줄 미리 파악을 못했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타를 지어서 큰 민원이 될 줄 알았으면 사전에 대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점점 민원이 불거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처음에 답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번지를 땅을 매수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를 지으려고 한 배경은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토지에다 그 자리가 적당하다 하는 취지는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내용은 사회지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여러 군데에 예비후보지를 물망에 두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 때 당시에 의회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위원장님도 같이 해서 관내 농가들, 학습단체 회원들,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3개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로 선정이 된 것이 현 원흥동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농림지역인데 그 위치가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해서 농작물을 가꾸고 하는 지역인데, 한 가운데에 해서 수해가 나면 건축을 하다보면 공사를 강행을 하기 때문에 주위 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버젓이 지어놓고...... 그 지은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야 될 곳을 건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다른 데도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선정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어떤 근거로 보상비를 책정을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부지구입 관계는 토지평가 감정원들이 와 가지고 감정결과에 의한 금액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안일무사하게 공사를 강행군하다보니까 그 주위 분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업자들이 그래요. 결국 재판에서 고양시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이 돈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나마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준농림지역이나 농지지역의 시민단체에서도 불법 매입하고 뭐한다고 말이 많은데, 우리 시 자체가 법적으로는 건축을 해도 하자가 없겠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건축을 했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전 의원께 상의해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누구 땅인지도 저는 모르겠고,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집행부에서 강행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갈 것이 아니에요. 선의적인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해줘야죠. 우리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군해서 없는 서민들한테 고통을 줘가면서 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이 공사를 처음부터 관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내용이 법원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저의 입장에서는 농업센타는 과학영농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에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보고 있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다 안 짓고 다른 적절한 곳에 지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까지 죽 과정을 거쳐온 것을 제가 그렇게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생각해서 거기에다 안지었으면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법원과 관계없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적절히 보상을 해줘야죠.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기술센타소장님은 우리 시에 언제 오셨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타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부 사건이 터진 것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랬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년 몇 월 몇 일에 오셨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98년 12월 12일에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 수해피해 현황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조목조목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할테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농업기술센타 수해피해에 대해서 중앙감사 받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에 관한 것은,

권붕원위원

따로 안 받았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고달륭씨 외에 민원이 정확히 몇 건이 들어왔어요 현재?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수해에 관해서는 2건입니다.

권붕원위원

고달륭씨 외 1건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김희곤씨라고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직접적으로 물의 피해를 보지 않은 농가가 수해피해를 본 관계에서 민원을 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고달륭씨가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타에 민원제기한 일자가 언제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소장님이 민원경위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지를 구입함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민원서류는 내지 않았지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먼저 지하철 공사를 할 때 효자건설이 지하철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부지에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땅을 구입을 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라 하는 관계에서부터 구두적인 얘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타 건물이 들어가기 이전에 민원은 야기됐던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재판 열 번 했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재판이 언제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0월 6일입니다.

권붕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데 평지에다 고양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타가 고양시 살림살이 아닙니까? 민원제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고양시 주민이고 시민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청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민원이 야기됐던 소지는 충분히 파악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청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청사신축이 들어갔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서부터 토목설계에서 건축설계까지 조달청에 위임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조달청과 협의해서 그때그때 절차상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민원이 없겠다고 본 것이 잘못이죠? 농업기술센타가 들어가기 이전에 민원소지가 있었던 것이 충분히 파악이 됐는데 차단을 못한 것이 실무진의 책임 아닙니까? 또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 때문에 기술센타 현장도 우리가 가봤지만 멀쩡한 농지에다 농업기술센타 건물을 위해서 성토를 5미터 높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물이 찬다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기시는 것이 시공자가 조달청이 감독관이고 건설회사의 책임이라고 자꾸 떠넘기시는데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용인 즉 원인제공이 그 부락 농지에 내려오는 물이 600㎜관 하나로 소화시킨다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토목검토에 관해서는 충분한,

권붕원위원

600㎜가 반경 몇 ㎝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60㎝,

권붕원위원

60㎝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권붕원위원

60㎝ 현장을 나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묻혀 있는 것도 그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 몇 미터예요? 300미터... 300미터 600㎜관을 묻어줬다는 것이 물이 소화가 다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우리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술자가 설계한 것은 공인 받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수 있는 관계는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람들 측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설계였었다는 관계를...

권붕원위원

그것이 제가 봐서 알겠지만 1,200㎜ 대로 해도 사실 적습니다. 그게 민원의 소지가 그 청사 들어가기 이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설상 설계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감독관인 우리 행정 집행부가 이래서 현지는 유수량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 안된다, 1,200㎜도 적다, 2,000㎜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지도 감독을 했으면 왜 이런 민원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현장을 가 봐서 알지만 고달용씨가 `98년도에 이날 이때까지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기거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법적으로 계류됐다, 거기의 판결이 나와야 해결된다, 어떻게 이런 항변을 합니까. 자,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어떠한 농지가 수만 평 있는데 우리 행정관청이 들어가기 위해서 논을 사 갖고 들어간 거에요. 그러면 5m 설치해서 건물짓고 그 나머지는 내버려두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거기 유수량이 600㎜ 관 하나 묻어주고 다 소화시킨다는 게 맞는 얘기에요? 참 도저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달용씨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검토가 됐는데도 이것을 등한시했다는 얘기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결과가 나와야만이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관건으로서는 흄관이 적어서 물이 미처 못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박진수씨 논 맨 밑에 있는 것이 800㎜관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60㎝가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두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유는 창릉천이 넘었기 때문에 위의 물이 미처 못내려가서 고인 상태지 미처 빠지지 못해서 침수가 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우리 농촌기술센타 수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확증이 안되니까 현장 한 번 나가는 것을 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장 보고 하면 대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에 고달용씨의 민원소지가 너무 한 것이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을 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우스 짓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민원검토내용에는 민원인이 전액 지원 요구했으나 50%만 지원요구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게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끌어내 준다는 사업 아니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경쟁력사업으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타 아니면 신청하면 안됩니까? 농사짓는 사람.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남의 농사 다 망쳐놨는데 경쟁력사업으로 해서 아무나 신청하는 것 순번대로 해 주는 것 그것 하나 있다고 이게 보상이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경쟁력사업에서 50%를 신청해 가지고 그때 선정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같은 민원인에게 2건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남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타는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앞장설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서 밀어제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한 번 우리 특위 위원들이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5미터 성토를 해서 바로 밑에 물이 찼는데 그 물이 어디 가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마땅히 적정하게 해결을 해 줘야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위원님, 그 날 관계는 제가 사실 출근할 때도 도로가 막혀 가지고 버스가 가지 못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밑의 물이 받혀 가지고 못내려간 것이지 흄관 규격이 적어서 못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지금 사회지도과장님은 자꾸 적어서 못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상황사진을 한 번 보여 드려요? 물이 얼만큼 찼다는 것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600㎜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60㎝에요, 60㎝.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타 외에 성토 5m된 그 외의 물이 다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600㎜ 관 하나니까. 관 하나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소화가 다 된다고 책임있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토목기술자들이 검토한 관계에서 유용면적, 그러니까 600㎜로 내려갈 수 있는 유용면적의 그 물은 거기로 충분히 배출될 수 있다는 관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권붕원위원

다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용면적의 답사결과서 과소됐다는 것은 인정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일 처음에 1.2ha였을 때는 과소책정됐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분명히 현 시점에서 인정하죠? 600㎜가 적다는 것을 인정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기술검토를 해봐야만이,

권붕원위원

아니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펌프장을 또 달아주었어요? 그대로 내버려두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추후에, 작년도에도 20년 빈도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정말 저는 그 약한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 한 마디 더 드리면, 농업기술센타의 신축과정에서 민원의 소지는 이것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심했기 때문에 지역 환경평가라든가 주위 모든 문제점을 차단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평상시 논이었던 데에 성토 5미터 해 가지고 들어가서 600㎜ 관 하나 묻어주고 신축공사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문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 출장해서 좀더 정밀하게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갖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을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지금 재해예방을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원인을 우리가 듣는 과정에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를 도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라 해서 지금 우리 특위활동에 제약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권붕원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97년 6월 26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된 거에요. 그 1년 2개월 후 `98년 8월 6일 홍수피해를 입은 겁니다. 아까 사회지도과장께서 권붕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600㎜의 흄관은 물을 소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없다라는 전문가의 설계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김정무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문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당시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의 의견은, 그 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니까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 말하자면 효자건설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토량을 원토지주가 불법매립을 하고, 또 불법매립 한 것을 걸어서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토지를 농업기술센타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관계에서는 기히 매립이 된 상태를 자기가 경작하는데 비가 왔을 때 침수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수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을 대동해 가지고 주위 배수로를 정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주변 토지, 즉 민원을 제기한 토지주에게 농업기술센타를 신축을 하는데 복토는 얼마나 해 준다는 것을 고지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타를 짓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얼마만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하라고 주의를 준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매립 당시에 주위 환경평가는 조달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소지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농업기술센타 부지다 하는 것은 얘기한 적이 있고 동의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당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거기에서 설계한 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발주청으로서만,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는 계약에 민원관계가 있을 때 민원을 담당한다의 관계이고, 조달청에서는 공사와 설계, 공사관계를 전부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한 내역을 우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도 조달청에서 나와서 감독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답변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민원문제를 전담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처리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97년 6월 26일 첫 민원이 제기된 부분부터 농업기술센타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8월 6일 수해를 입기까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고달용 농가는 저희가 성토 매립하기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성토를 하면 거기의 논의 입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수렁논입니다, 수렁논.

최실경위원

현지 다 봤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수렁논이 돼 가지고 그 수렁을 흙으로 메꾸면 그것이 자기네 논으로 물이 많이 분출이 된다, 그런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물의 피해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계에서는 담당계장이 나가서 상황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니까 너희는 너희편이니까 안된다, 전문가를 불러달라 해서 전문가를 진흥청에 의뢰해서 진흥청에 정안영연구관이라고 고달용농가가 취급하는 몬스트라하고 관음죽의 전문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반이 와 가지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습한 토양이지만 순조롭게 생육을 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농가가 그 사람은 똥박사다, 진흥청에 대해서 못믿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관계이고 민원의 아픔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수를 한 번 해 보자, 그런데 대학교수들은 여기에 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최실경위원

민원에 말리기 싫으니까 응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해 봤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런 관계가 큰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지, 본 위원은 토목을 배운 사람으로서 지금 600㎜ 흄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권붕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1,200㎜도 부족할 것이다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기에 흄관을 묻는 것은 잘못된 설계입니다. 저기는 박스공사를 해야만이 제대로 원활한 유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박스도 최대한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주변이 전부 임야에요.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물량은 오물과 나뭇가지 이런 것을 안고 넘어오기 때문에 박스도 항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토목을, 즉 용역을 받은 설계업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히 설계에만 의존한 것이 농업기술센타의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60㎝는 우리 뼘으로 세 뼘이에요. 세 뼘짜리 토관을 묻어놓고 한양골프장부터, 훼릭스에서부터 이쪽에서 오는 물들이 많을 때는 넘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본 위원이 전부 둘러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설계에 대한 600㎜ 흄관을 묻은, 이것이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용역회사를 불러서 심문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계류중이라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유수발생량 산출을 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고, 그 근거서류에는 명확히 유수면적, 강우빈도, 600㎜가 그 경사에서 시단당 토출량까지 전부 들어가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를 보면 근거가 미약한 것은 꼭 재판 판결에 의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재난을 입었을 때 법적 보상금액하고 실 피해보상금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오전에 산업과장에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바로 이런 것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과장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온 업무는 축산밖에 없어요, 기술부분 빼놓고 전적으로 넘어온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수해를 입은 작물등 가옥까지 피해액은 많은 것은 20%, 적은 것은 2%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쓰고 민원인에 대해서 조금더 시민을 알기를 정말 어렵게, 무섭게, 그리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안입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전부 피해자입니다. 우리 관도 피해자이고 피해를 입은 고달용씨나 기타 주민들도 다 피해자에요. 한 민원인 피해자가 지금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물론 그 피해자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망했다면 말도 안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600㎜ 묻는 것을 막았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지난번 8월 6일 피해는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부 천재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해 재해특위에서도 90%는 인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재라는 근거는 도처에 깔려있어요. 그런데 설사 천재라 하더라도 많게는 20%밖에, 적게는 2%밖에 피해 보상을 못받는데 그나마도 인재까지 겹쳐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축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1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포기농가 가축, 축사 복구 중에 지금 2,2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 관련 피해복구농가 중에서 미복구된 것이 24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곤란으로 복구하지 못한 농가가 3농가입니다. 그리고 소재불명한 것이 2농가, 금액이 적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가 3농가, 복구의사 및 계획이 불투명한 농가가 14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99년도 6월 26일을 기해서 복구의사가 없는 분들은 포기서를 제출하게끔 일단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복구가 완료한 증빙서류 전, 중, 후 사진과 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금도 자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향후 계획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98년도 피해복구 추진사항 중에서 미복구한 농가들인데 거의가 5천원을 비롯해서 7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분은 총 복구금액이 1,669만 9천원인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배정 및 3회 추경에 현재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배정을 받는 대로 현재 농가가 복구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집행하도록,

최실경위원

17페이지만 답변해 주세요. 포기 농가수에 대한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 향후 계획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6월 26일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6일 복구의사를 전수 24농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입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경제적 곤란으로 복구하지 않은 농가가 3농가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김옥동이라는 이 분은 육계가 200마리 피해봤는데 이 보조액이 6만 7천원입니다. 이 분은 경제적으로 잃었던 육계를 다시 사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돼서 복구를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재순씨라는 대자동 분은 염소 4마리를 피해봤는데 이것이 17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사 가지고 복구를 해야 자금이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재가 불명한 것은 박경남씨와 박영건씨인데 각각 덕양구 내유동, 관산동에 사는 분이고 이 분들은 개를 34마리와 30마리, 이렇게 해서 51만원과 45만원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포기농가수에 가축복구, 축사복구 비용이 2,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위 도표에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급농가 22호, 축사피해 1호, 수산 생물 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계획에 어떻게 처리할 내용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가구수를 누구 이름을 거명해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이 돈은 연말까지 복구증빙자료를 가져 오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포기농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최실경위원

향후 계획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 농가들이 먼저 한 번 정리를 했지만 연말까지 증빙자료만 제출해 주면 지급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관련 구청과 동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12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실무진을 편성해서 현장의 농가를 만나서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축사피해는 지금 50%밖에 진도가 안돼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3동 중에 지금 1동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1호, 이것은 면적이 크다는 뜻이구만. 안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50%밖에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급금액은 한 푼도 없어요. 실적에는 지급금액이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50%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총 세 농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자비로 해서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은 하지 않고 한 농가가 남았는데 이 농가가 2동에 120평을 시설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200,

최실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농가는 상황이 현재 이렇습니다. 이 농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가 돼서 온 것은 이 농가가 고양동의 서울시립묘지 장제장 근처에 있는 것인데 서울시립장제장 배수로 공사가 지연돼서 현재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축사공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축사복구할 여건이나 의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지에 가본 결과 본인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한 농가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계획은 2,275만 5천원인데 지급한 실적이 없는데 50% 지급했다고 했어요. 진도가 50%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을 겪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피해 3,900만원도 현재 아직 지급이 안됐다는 뜻이지요? 수산생물은 60%가 지급이 안됐다고 했는데 밑의 부연설명에는 수산생물 복구가 없다고 해 놨어요, 60% 아직 미집행인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 수산생물이 남은 것은 총 4호 중에서 한 농가가 남았습니다. 이 농가가 붕어 30마리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현재 복구의사가 ......

최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대두하느냐 하면 우리 법적 용어인지 뭔지 정부가 행정용어에 굉장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용어가 있어요. 복구비 해 놓고 융자 40%, 자부담 몇 십%, 보조 몇 % 해놓고 이것이 100%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래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수해피해 복구 금액은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 것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 모두가 발전시켜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에 묻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가 보고를 할 때 같이 배석을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축산부분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말고 원천적인 문제도 다 그래요. 융자 몇 %, 보조 몇 % 해 놓고는 크게 했다고 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용어를 쓰는데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조사중지

15시 33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 위원 거수)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달룡 씨가 그 땅을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매입의사를 표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감정가가 평균 15만원선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할 때요. 그런데 그 양반은 3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감정가격이 미래감정원이나 코리아감정원에서 토지 23만원 내지 26만원이 서류상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설물 7만원하고 작물이전비 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필요한 땅입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문에서 오면서 오른쪽에 보면 선인장 전시장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고달룡 농가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달룡 농가가 매매동의서까지 저희한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감정원에 물어보니까 현재 이 단가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불응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원래 고달룡 씨가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지금 확보할 계획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고달룡 토지 매입비에서 2억 8천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10평에 대한 금액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시설물 7만원하고 작물이전비 2만원까지 플라스 되어서,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토지매입비만,

유병희위원

토지매입비만 그렇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당 얼마씩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설비까지 다 산출해서 2억 8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틀리니까 그 질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아직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안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튕길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인데 35만원 요구를 하면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는 것이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자기가 가격을 받겠다고 해서 가격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병희위원

감정을 해서 15만원 내지 16만원이 나왔다면서 이것 810평에 대한 2억 8천만원이면 근 3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네요. 딥변하시는 것하고 이 서류상에 나온 금액하고 맞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평균가격이 한 15만원 됐다는 것이고 감정평가액은 도로부지에 접해 있는 곳은 평가액이 더 나갑니다. 고달룡 농가는 평균가격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가격으로 평가는 나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감정한 곳의 23만원, 26만원은 무엇입니까, 미래감정원, 코리아감정원에서 감정한 것?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 가격은 저희가 미래감정원하고 코리아감정원에다 물어보니까 예가로 이 정도는 나온다, 그 사람 토지가 그때 시기로 봐서는 23만원에서 26만원 선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시설물하고 작물이전비를 포함해서 2억 8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은 기술센타 소장님께 몇 가지 민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달룡 씨가 우리시 상대로 법원에 민원을 제기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조달청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시하고 중일건설하고,

권붕원위원

시공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법원에 공무원(책임자)이 왔다갔다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님이 다니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소송 때문에 자주 법원에 가는 직원은 최용한 씨입니다.

권붕원위원

벌써 수해난 지가 언제인데 법원판결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10번씩 왔다갔다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달룡 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양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하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안합니다.

권붕원위원

공공근로 나간다든가, 그것이 사실이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최응녀 씨가 공공근로 나갑니다.

권붕원위원

부인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멀쩡하게 농사짓다가 수해를 당해 가지고 행정관서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수해 당하고 여지껏 법원에 끌려 다니면서 모든 일 다 접어 버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누가 지원해 준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시공사인 중일건설에서 해 줬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 하나로 기거하면서 온 식구가 매달려서 올 여름이나 작년 여름 얼마나 뜨거웠어요?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좀 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좀 더 일찍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단하고 들어갔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터집니다.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조치내용, 대처방안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600㎜ 관 하나 신설을 해서 묻었지요? 또 여기에다 펌핑작업하는 것 모터 둘 달아 주었지요? 이런데 침수피해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제 와서 수해피해 전혀 없는 것이면 애초에 이것을 해 주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전 소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요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여쭤 보겠는데 향후 고달룡 씨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고달룡 씨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고달룡 씨가 이 건을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달룡 씨가 상당한 요구액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고달룡 씨가 지금까지 이 분이 영농을 하면서 꽃을 팔아서 1년에 얼마씩 매상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엄청난 돈을 요구할 때에 어디까지 보상을 해 주어야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최 여사님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보느냐" 하고 "4억 5천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통념상 합의라는 것은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선을 넘어섰을 때에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보상해 주겠느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고달룡 씨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사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왜? 농업기술센타 애초 부지매입할 당시의 단가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또 1년 후에 요구한 단가가 얼마고 지금에 와서 얼마가 늘어났고 이것을 압니다. 언 뜻 잡아서 810평인데 50만원씩 달라는 것 아닙니까? 5×8=40, 4억 얘기하는 것인데 그린벨트에서 그런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일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그동안 정말 민원인 편에서 관심 있게 처리했다고 하면 절대 안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이요, 시민이요, 이 사람이 남입니까? 행정관서에서 내버려둡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충민원처리 상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감사실에 의뢰를 했더니 답변서가 뭐라고 내려왔는지 아마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조달청이 감독기관이니 그리 하십시오" 그러한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예산에서 지어줬고 살림살이가 고양시 살림살이면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미룹니까?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데,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도 시장님한테 요구하든지 하겠지만 애초에 원인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 신축을 할 때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했고 안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선인장 전시회관 땅 구입한 것이 따로 있지요, 700몇평인가? 그 앞에 있잖아요? 이것하고 별개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입한 부지 내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타 지으면서 나중에 추후 또 선인장 전시회관을 지으려고 700몇평인가 구입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사려고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지금 그것 사려고 하다가 만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지를 않아서, 그러면 제가 알기는 평당 시설이전비, 작물보상비 해서 36만원대인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이 2억 8천으로...

조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평당 36만원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입하려면?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것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민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땅을 사려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민원이 있었던 것이라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 제대로 해결이 안돼 가지고 덮어놓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태 이렇게 됐다는 책임이 집행부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매매동의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도 저희는, 고달룡 농가가 하도 변화 있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도 저 토지는 살수도 없고 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달룡 농가가 어떻게 관에서 "내가 매매 동의를 해 주었는데 왜 예산확보를 안하려고 하느냐, 나는 팔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인장 시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자기가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이유를 붙이면서 그린벨트가 풀리니까 나는 땅값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로 해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때 예산을 책정해 줄 때도 그 예산요구 서류가 무척 부실해서 이것을 반려시키니 뭐니 하다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억지로 세워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저도 현장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현장 답사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김정무위원장

현장답사 계획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짤 것이니까 그때 그것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달룡 씨가 고양시가 중일건설을 상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물론 예측입니다마는 고양시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재판결과가? 말씀해 보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관계는 계속 토목감정에 의해서 조달청에서는 지금까지도 정당한 설계에 의한 규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법원에서 이것이 대두돼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는 전혀 여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만약에 배상을 해라, 만약에 떨어졌을 때, 고양시 상대로 해서 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농촌진흥청이나 조달청이나 중일건설이나 쉽게 얘기해서 감독청, 시공자, 설계사 여기를 상대로 해서 고양시에서 또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김정무위원장

고발준비, 마음의 준비라도 되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거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너무 오랜 장시간 힘드시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 수해피해 및 복구, 축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축산물,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지급금들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금액이 적어서 지급을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담당직원이 가서 현재 그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적절하게 상의해서 드리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깝겠어요? 그런 것을 계속 다른 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년 지나면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 미복구 농가들 중에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금년도 6월 26일자로 전 농가에게 12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의사타진을 위해서 독려도 하고 해서 분석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영세하고 부업삼아 조금 하던 분들이 안하는, 이런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그 농가들에게 일일이 가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니고 부분을 자립으로 복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빨리 실적을 챙기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농가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독려와 격려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8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아주 세밀하게 수산생물부터 시작해서 축사피해 몇 마리까지 상세하게 잘 뽑아놨으면 마무리도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서류상으로만 피해농가에 따라 전달해 버리면 근거는 서류로 몇 월 며칟날 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농가한테 나가서 얼굴 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론을 택해 주어야만 피해농가들이 마음의 위로를 갖는 것인데 법적 근거로서만 서류 보내니까 농민들은 그것 몇 푼 받아봐야 뭐하냐, 받았다는 소리만 듣고 화나서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나서서 해야지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구나" 위로감이라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고양시에 수해가 나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누차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마는 나서서 직접 피해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실정이다 하고 하나 하나 마무리 지으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국비나 도비가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분명히 올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각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9월 20일 0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수해피해 지역 중 현지확인 조사대상지 선정과 조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조사중지

16시 3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고양시 수해지역 현지확인 대상지와 조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조사대상지와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하기로 한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사계획의 일정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에 대한 `99년도 수해피해 현황 및 `98년도, `99년도 수해복구현황에 대한 조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