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60회 제3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1999-09-17

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에 대한 고양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 사회산업과장, 건설과장, 식사동장, 풍산동장, 장항1동장, 고봉동장, 송포동장, 송산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재해예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9월 17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최태열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식사동장 신동호
창현

양창현풍산동장

풍산동장 양창현
한욱

유한욱장항1동장

장항1동장 유한욱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고봉동장 장승순
광남

조광남송포동장

송포동장 조광남
정환

오정환송산동장

송산동장 오정환

김정무위원장

예, 앉으세요. 그러면 고양시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해피해 현황과 `98, `99년도 수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입니다. (보고내용은 `98·`99 수해피해 및 복구 실적보고 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 하천복구 중 복구하고 난 이후에 `99년도 수해시 복구한 부분이 유실되거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신천천하고 식사동의 진논천......

최실경위원

왜 유실이 됐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많은 강우에 의해서 하천이 세굴이 돼 가지고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굴곡부에 하천바닥이 세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상보다 많이 파여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최실경위원

지금 유실된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복구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석축복구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석축복구면 기소를 공법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유실된 것까지 감안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유실될 것을 감안해서 현장의 토질을 지질검사도 했을 것이고...그렇게 복구를 했을텐데 복구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피해가 난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난 지역은 소하천인데 설계를 할 때 충분한 지질조사라든가를 그런 조사를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계약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여건도 저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또 주위의 토지소유 관계가 있고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건설과장께 이번 특위의 성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특위의 성격은 원인을 도출시키고 항구적인 복구 내지는 부실화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한 특위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등의 소지를 전부 모아보기 위한 조사특위입니다. 여기서 복합적이라는 용어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에 대비한 복구는 또는 대비를 안한 부분들은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부실은...... 인간의 생명이 그로인해서 문제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복구를 하고 한두 달만에 유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실원인은 집행부가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계상의 문제도 있었고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현장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다면 이 부분은 중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유실된 부분, 용역업체가...... 위원장! 본위원이 재해예방특위에 대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도 이번 특위에서 다뤄주시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2개소 부실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용역업체와 시공사가 어디인지, 언제 용역을 발주했으며 언제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의 동장님들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업 수해복구사업중에 복구 이후에 `99년 수해때 유실된 부분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있는 동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동장님들 없습니까? 저희 특위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 합니다.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어제 특위에서 오늘 본청 관계관을 구청 특위활동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본청 관계관을 배석시키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업무를 집행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핑퐁을 친다고 얘기를 하면 모순될 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본청 관계관을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건설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하천 법면 시공을 할 때 아니면 복구시공을 할 때 토목설계의 기준은 본청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모든 지침은 정부나 상급기관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양쪽을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설계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지침은 본청이나 상부기관의 지침을 받느냐를 물은 것이고요. 설계 기준지침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침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하천 경사도 몇% 경사일 때 하천이 유실되거나 유속이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차를 시공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몇% 경사일 때 어느 구간까지 몇 미터 구간에서 낙차를 시공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 기준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수치까지는.......

최실경위원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시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까지 낙차공을 설치할 만한 연장의 사업도 없고, 대부분이 단구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업집행을 하다보니까 낙차공까지는 검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실경위원

이번 `98년 수해를 입고 복구를 하고 `99년 그 적은 비에도 복구한 부분들이 유실되고 부실공사 또 부실설계, 무책임한 설계방법에 의해서 유실된 부분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기본기예요. 하천 유속이 몇%일 때 얼마나 빨라지고 하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유수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이 유실되는 것은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복구공사 한 것보다 하천이 더 깎여 나갔기 때문에 유실되었다고 했어요. 깎여 나가지 않도록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깎여나가도록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공법상 설계 및 시공을 어겼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어제 본청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재민 구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청 사회위생과장 답변이 지금 각 구청의 이재민을 구호할 수 있는 구호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고, 구청이 전담부서가 돼서 구호품을 취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본청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면 특히 일산구는 그래도 체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98년도 그런 큰 문제가 없었고 `99년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보고를 받고 집결을 하고 다시 본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또 구청에서 재공급하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바람에 이재민들이 어느 때인가 하루를 덮지도 못하고 먹는 것까지도 구애를 받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본청의 지침을 어차피 받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이 제거되면서 구청장의 직권으로 처리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구호품 창고를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폐해가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응급 구호 물품은 구청에서 비축해서 직접 구호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응급구호 장비중에 마대라는 것은 동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첫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담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비상응급 구호물품은 구청에서 직접 한 3일분이라도 3일분이 안되면 2일분이라도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비축하고 있다가 직접 구호하는 것이 더 시간상으로 단축이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김현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본청 과장이 나와 있는데 최실경 위원이 핑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본청소관이 있고 구청소관이 있어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보면 상습침수지역해서 송포, 송산지구가 수해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내역을 보면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해서 송포, 송산지구가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모자라서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산 배수펌프장이 7년인가 5년 물을 가지고 있는 용량인데 그 위의 지역은 물이 상당히 많이 차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절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구산3리나 도촌 부락, 서천 부락에 대한 200ha가 `98년도에도 10일동안 벼끝이 안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었고, 올해 금년도에는 6일동안에 벼끝이 안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을 전혀 가동을 못했었어요. 1개 내지는 2개밖에는 가동을 못한 것이 그 원인을 보면 장월다리 바로 200미터 하류 부분에 농조에서 만든 보가 있습니다. 약간의 농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놨는데 그 보로 인해서 상류지역에는 상당한 물의 양이 차있지만 그 아래는 완만하면서도 물의 양이 안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쪽의 물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가 지금 현재는 크게 유용하게 필요없다고 합니다.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장월다리 200미터에 있는 보를 웬만하면 철수를 시켜버리고 아래쪽으로 원활하게 한다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수해로 해서 중앙으로 건의한 것이 약 220억의 전체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내년부터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220억을 투자를 해도 자유로변 쪽에 있는 구산3리나 도촌쪽 부락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을 하므로써 가좌천 쪽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다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산3리에서 내려가는 장월천으로 이어지는 곳이 상단부에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수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그 지역 밑에도 피해를 안보는 범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피해를 보고 약 1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곳은 항상 응급복구로 해서 옷을 기워 입는 효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천 같으면 항상 준설을 하고 돌망태라든지 석축을 쌓는데, 지금 고양시는 옛날에 준설이나 아니면 석축을 쌓아서 수해를 막을 생각은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나름대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형태로 하천이 존속하다가는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조사한 것이 준용하천의 일급수 개수작업이 약 1천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응급복구비로 1천억을 갖다가 전체 개수를 했더라면 금년도와 같은 수해는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지역이라는 얘기는 고려를 하시고 한번 현장을 건설과장이 나가셔서 그 내용을 어차피 장월천도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구소관이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서 그 지역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694ha라는 송포지역의 농경지가 침수가 안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촌천, 풍동천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한 이틀동안 비를 맞고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횡단암거 3.0×3.0×3련의 단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암거뿐이 아니라 풍동 미니신도시가 주공에서 24만 4천 평을 올 11월에 완전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아울러서 식사동도 공단지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도촌천 문제는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겠지만 좀더 계획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풍동천의 경우에도 상당히 하폭이 좁고 백마역 앞 농경지를 메워 가지고 낮은 지역에 집을 많이 짓다보니까 매년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풍1통이나, 풍2통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준설 아닌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준설만 해서 피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김현중위원

예.

김정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천, 도촌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실된 원인이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이 많아서 바닥 토사가 깎여 나가서 유실이 됐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나중에 좀 설계도 잘못됐고, 공사도 잘못됐고, 또 개인 소유 토지가 있어서 사용관계 때문에 유실이 됐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처음부터 모르고 나중에 유실이 된 다음에 그 원인이 발견이 된 것이에요? 공사하기 전에는 몰랐었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당초에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시정이 됐었겠죠.

조문환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한 업자라든가를 대동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업자관계는 현장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아까 최위원님께서 향후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유실이 됐었으면 이것을 복구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복구공사를 위해서 국도비에 신청을 했는지?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번 피해상황이 조사가 돼 가지고 이번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도 잘못됐었고 시공업자가 잘못됐고 이렇게 돼 가지고 유실이 된 원인인데 국도비로 신청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가는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어느 한 원인이라고 규명을 안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까지 잘못했다면 우리 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공상에 하자가 명확하다면 재시공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기술진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특위에 보고를 드리고, 더 필요하다면 전문 기술진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시공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복구를 하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그 원인도 규명하시고 복구할 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무허가 침수주택 보상비가 올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덕양구에 이것이 안나가서 무척 말이 많았었잖아요. 올해는 어느 부서에서 무허가 침수주택을 취급하라는 시달이 내려 왔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처음부터 도에서 추가로 조사를 미리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건물만 1차 조사를 하되 무허가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에 일산구는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주 위에서 무허가 주택도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는 `98년도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중앙의 감사를 받았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정확하게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시정한 바 있고 그 이외에는 농가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를 전업농가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업을 가진 농가에도 지급이 돼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반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2가지 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설계는 건설분야에 대해서 이따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지만 전체적인 일산구의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께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농경지 유실, 매몰, 하우스 전파, 반파, 이렇게 해서 보상이 다 나갔는데 지금 말씀대로 피해보상이 전업과, 사실과 내용이 달라서 지적이 돼서 각 동별로 금액을 회수하라는 시달을 받았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지금 일산구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계수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서면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지금 정확하게 계수를 파악을 못하는데요.

권붕원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이 금년말까지 회수하는 거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금년말까지면 구청장님이 그래도 이것이 지적사항인데 과연 우리 동별로 일산구에 중앙감사 지적사항으로 얼마만큼 환수하라는 금액은 나와 있을 거예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나와 있는데,

권붕원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약 4,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또 질의할께요. 현장을 나가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작년 수해 때 고생을 해서 모든 피해상황을 보고해서 한 결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수해민들은 계좌번호에 들어와서 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중앙감사로 재조사하니까 거기에 대한 오점이 나오고 틀려서 다시 환원 조치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조사하고 다 맞는데 지금 수해복구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 전업농에 대해서만 주되 농가가 다른 부업을 한다든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실제 조사를 할 때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송산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다른 기업체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의료보험료등을 역으로 산출해서 실제로 수익금액을 대비해 보니까 청소원으로 일한 돈이 농사지어서 번 돈보다 많았을 때 환부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조사도 잘돼 있는데 나중에 전업농을 구분할 때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득추계자료에 의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수해조사를 할 때는 현황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피해를 입었으면 전업농에 불구하고 보상을 해 주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셨다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양구나 일산구나, 지금 여기에 시 본청 산업과장 나와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인 환수금액이 얼마로 나왔어요? 지적사항이.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잠시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회수가 안됩니다. 현장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수해 농가들의 일부 금액을 가지고 전체금액을 따지니까 몇천만원 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양개구청 직원이나 본청에서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정말 정밀하게 보고를 했으면 이런 오차가 안납니다. 수해 당사자들한테 또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계좌번호 직원들이 조사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넣어주고 쓰라고 해서 그때는 단 1원이라도 아쉬우니까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날 중앙감사를 하는지 농촌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금액을 환수해라, 이러한 처사는 뭔가 그동안에 수해보상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 차원에서 일산구에는 11동이 됐는데 미착공 1동이라고 했는데 `98년도분이 왜 안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유가 있길래 1동이 안나갔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인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마 집이 한 채 더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붕원위원

그러면 포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또 나갑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포기하면 보조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전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다음은 김현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의 송포나 송산지역에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우리가 현장에 가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가동은 운영이 잘 되는데 문제는 그 유수시 수로관계, 다시 지적되는 얘기인데 거기가 제가 알기에는 농지개량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694ha, 고양시로 말하면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매년 침수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에 수해대책위원회에서 나오기를 농지개량도 농산부 관할로 해서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사항으로 농수로 문제는 그래도 거기에 업무를 넘겨줘서 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더니 부시장이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건의한 바 내용이 있었어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간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건의한 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하수재난관리과장 여기 계신데 그 내용 전혀 몰라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농조와 협의를 했는데 농조가 내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농조와 농업진흥공사로 전체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도에 42억원을 들여서 송포, 송산동 일원에 용·배수로 개설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보류하라고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조와 농업진흥공사 전체가 통폐합된 이후에 재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분명히 농지개량 관할인데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국고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할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각계 각 분야별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나 덕양구나 마찬가지지만 소하천이나 이런 것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은 다른 예산, 일산구에 굵직한 대형사업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여놓은 것 좀 많아요? 그런 것 조금 물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소하천 정비, 상습침수지역을 조기에 하도록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 주세요. 대형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 소하천 정비, 일산 상습침수지역에 투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말 투자가치가 있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업무 시행을 강행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답변 요하지 않습니까?

권붕원위원

예.

김현중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조사중지

11시 18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항구복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8년 재해특위 때, 또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제방이 유실되면 바로 복구가 되지만 교량이 유실되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홍수위보다 교량을 높여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일산구청에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아직도 박스로 소교량을 하고 있는 곳이 발견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98년 수해를 입고 복구하는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구청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부침을 한 곳은 돌부침으로 복구를 해야 하고, 돌망태가 된 곳은 돌망태로 해야 하는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사로 돼 있던 제방이 유실되면 토사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선은 되지 않고 수해 때마다 적은 비에도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하천구역인데 유실된 부분만 복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토사로 법면이 구축된 부분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복구한 땜방질 복구, 짧게는 몇십미터에서 길게는 몇백미터를 하고 남는데 토사로 남는 것은 그냥 방치됐어요. 그것이 `99년 8월 1일 수해 때 유실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덕양구가 주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유실이 됐으면 그 법 이전의 것으로 다루어야만이 항구복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폭이 좁은 것을 유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폭을 넓혀야 하는데 작금의 현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복구하는 과정에 하폭을 그 상태의 타토지를 수용하지 않고도 넓혀서 유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준용하천이나 특히 소하천 중에서도 소하천으로서는 넓고 준용하천축에도 끼지 못하는 하천들을 보면 돌망태나 돌부침이나 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70% 수준만 쌓여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토사로 제방이 구축되어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이런 부분도 전부 100% 돌부침이나 석축으로 구축해야만이 앞으로 항구복구에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를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것은 사실 복구지침이라든가 예산관계가 당초의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항구복구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기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관계는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예산확보하기가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천을 개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느 부분이라도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하천개수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수반까지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좀더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고, 지금 건설과장이나 구청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교통 부분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취수부분은 지금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 부분은 예산요구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면서 취수부분의 예산확보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취수부분에 요구해 보신 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짜투리가 남아서 나중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석축을 쌓는다든가 돌부침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도로, 교통은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취수부분은 왜 그런지 요구하는 것도 인색하고 주는 쪽도 인색해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꿔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취수쪽에 대한 생각과 실제 또 행동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장월 평천, 가좌, 도촌천, 풍동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됩니다마는.

최실경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재난관리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전체를 정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우빈도를 50년에서 준용하천 중에서도 직할하천에 준하는 것들은 8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소하천이나 적은 준용하천들은 30년으로 50년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이 강우빈도를 1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재난관리과장도 이 부분을 각 구청에 행정지원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에 보면 생계비 지원비, 또 농경지 유실 매몰, 학자금 감면 여기에서 그 계획보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농약대나 대파대, 생계비 지원,

김정무위원장

`98년도분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농약대는 농촌지도소에서,

김정무위원장

생계지원비부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생계지원비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1,157농가에서 830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 및 매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유실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가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줄어든 사항이고, 학자금 감면은 초등학생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초등학생까지 조사했는데 초등학생은 제외가 됐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장

농경지 유실·매몰은, 농경지로 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런데 농경지가 아닌 것으로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유실됐거나 매몰된 것으로 처음에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복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줄어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농경지 유실·매몰은 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장비임대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장

구에서 직접 장비 임대해 가지고? 현금을 준 게 아니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었네요. 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자체에서 세운 게 아니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장

생계비 지원농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가는 농가인데 다른 수입이 많다든가 그런 것이 착오가 생겼다는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다른 것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2,400평도 안되는 조그만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이 침수가 돼서 어떤 집단수용소로 이주가 됐는데 농민만 생계비를 지원합니까? 일반인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주택침수에 따른 것은 똑같이 주고 이것은 농경지 침수에 따른 생계비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관리한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히 물어봐서 다 이해를 하는데 한 군데 `98년도 수해 피해복구실적에 보면 공장침수가 213개 업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침수를 당한 것 같은데 그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주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공장에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원이 없다고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각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9월 22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일산구청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조사중지

14시 05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사회산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원신동장, 흥도동장, 효자동장, 신도동장, 창릉동장, 고양동장, 관산동장, 행신1동장, 화전동장, 대덕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 재해예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9월 17일, 덕양구청장 이대휘.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광복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상국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승균
종현

조종현대덕동장

대덕동장 조종현
종락

안종락신도동장

신도동장 안종락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효자동장 이천배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원신동장 정희석
만휘

이만휘창릉동장

창릉동장 이만휘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흥도동장 정교승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관산동장 박상인

김정무위원장

예, 앉으세요.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해피해 상황 및 `98, `99년도 수해복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무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덕양구의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수해대책 현안보고서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이라는 것이 준용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언제부터 지방2급 하천이라고 명명이 됐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번에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하천은 지방1급, 지방2급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서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급,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2급, 소하천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고양시에 있는 준용하천들이 지방2급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 법이 올해 8월 9일 개정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문제점에서 수해복구공사 시에 하천구역 내에 사유지 보상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데 덕양구청 내에서 이런 문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있는 57개 하천을 보면 사유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창릉천하고 곡릉천하고 2개 하천을 대략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50만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20만원 정도를 생각할 때 1조억원 정도의 사유지 보상비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은 치수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수해복구 하는데 하천구역 내 사유지보상문제 때문에 못한 것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하천에 대한 보상은 직할하천만 건설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보상규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57개소 하천이라고 했는데 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합해서 57개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이 9백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50년 빈도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사업비가 1조 8천억입니다. 하천 용지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1조 8천억에서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30년 빈도를 상향할 때 사업비가 5% 정도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것만 900억 정도 되고 실제로는 1조 8천억은 기본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구체적으로 덕양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 안이 나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시에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수립이 되어서 각 구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구청에서 세운 것은 없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소하천 같은 것은 구청에서 세워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소하천도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관리부서가 구청인데도 소하천 문제를 시에서 세웁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단 개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양 구에 사업계획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거수)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덕양구의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는 제일 문제가 곡릉천하고 창릉천 때문에 수해원인이 대두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장기수립계획을 갖고 하천정비법에 들어간 모양인데 장기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긴 했어요, 예산이?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산관계는 아직 서 있지 않고 다만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계획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2개 하천이 대하천이기 때문에 하상에 쌓여 있는 골재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해기금으로 우리가 금년도 내에 하상정리계획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조사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하상정리사업비 1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의심나는 지역부터 먼저 하상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국도비는 지원예산이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시비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지원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시비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래도 준용하천 정도되면 예산은 국도비에서 지원 받아서 장기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산출된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 국도비 건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에서도 주관해서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천정비사업계획이 들어가겠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

지금 곡릉천이나 창릉천 현장을 우리가 앞으로도 나가겠지만 하상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우선 곡릉천에 석축을 쌓든지 돌망태를 쌓든지 옹벽을 치든지, 이러한 문제는 상식적이고 곡릉천이나 창릉천이나 모래나 골재가 복새가 친데가 더 많아요. 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힘이 모자라면 일반인한테 채취허가를 내주어서라도 하상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유수량을 막고 있는 것이 이것이 원인이 되는데 정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주군이나 진관동 북한산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깨끗한데 하상범위는 안그래요. 유수량을 다 막고 있는 것이 모래나 골재가 다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곡릉천 둑을 능가할 수 있게끔 다 복새가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시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런 것은 빨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창릉천이나 곡릉천은 우리 덕양구에 제일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큰 하천 아닙니까? 큰 하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는 수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창릉천, 곡릉천에 보면 사유지가 약 50만평이 있는데 그 분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들입니다. 보상을 받지 않은 사유지들을 경작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알지만 분명히 하천에 유수량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점용되어서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리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농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설치하고. 내땅인데 내가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을 하든지 하천정비계획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분명히 하천인데 하우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하천에. 이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방등에 나무조림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건설과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되게끔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하천에 나무 심어져 있고 하천이 내땅이라고 농경지 사용해서 하우스 설치하고, 이것이 우기때는 유수량을 다 막고 있는데 원인제공하는 것은 빨리 잡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는 매년 작년이나 올해나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장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해복구 장비보유현황.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수해복구 장비현황은 저희가 올해는 임차료를 3억을 확보를 해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권붕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장비는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양수기는 몇 대 있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양수기가 올해 확보한 것이 132대를 확보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각 동에 몇 대 나가 있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32대가 각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각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필요한 수량만큼 다 확보해서 우기전에 다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이점이 수해 매번 경험을 해 보면 장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는 자연부락에서 양수기 하나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해상황실에는 예비가동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급해서 얘기하면 다 나갔다고 하고 말더란 말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수중모터 92대를 사주었고 그 다음에 엔진모터 40대를 사주어 가지고 132대를 확보해서 우기전에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이번 우기때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20대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권붕원위원

앞으로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수해복구 장비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 아래 곡릉천에 이번에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하고 군관민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마대 3천개 이상 쌓아서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아는데 이 원인이 왜 그렇다고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실공사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원인은 상수도 취수보와 건물이 있는 것이 거기에서 유수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야 비가 많이 왔지만 일단은 상수도 취수보에서 일단 유수의 흐름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이 펌핑도 되고 함으로 해서 그 일대에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올해도 가봤습니다마는 특히 상수도 취수보 밑에는 와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하류 부분에서 세굴이 되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러한 것이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원인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제공 되는 부분은 없어요? 거기 주민들은 마치 상수도사업소 때문에 매번 터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민원제기 되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일부 영향이 있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원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1년간 주민을 위한 물 생산되는 톤 수는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제공만 되고, 그래서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공사도 끝나서 팔당물이나 한강물이 충분한데 과연 조치가 가능하겠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가 대두되는데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우리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중앙감사를 받았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적사항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적사항이 비닐하우스일 경우에 면적이 부족한 것을 더 준 것에서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각 동별로 그것이 시달이 됐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회수조치하라는 내용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억 2천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수해때 특히 산업분과의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주민을 위하고 농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앙관서의 지적사항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대파비다, 하우스 철거다, 반파, 완파해서 면적을 늘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회수조치령이 내린 것 아닙니까, 현장 나가서? 그 내용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장확인한 바 금액지출한 것에 비해서 비닐하우스는 덜 지었다는 얘기지요.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은 실상 우리 피해 당한 주민들은 계좌번호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일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얼마나 됐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회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좀 더 조사과정에서 직원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피해보상을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중앙감사에서 나와서 지적되다 보니까 회수조치하라고 하니까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좀 더 앞으로 수해지역 현황을 파악할 때는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실상 피해보상 대상자 주민들은 뭐 아닙니까? 어느날 돈 주니까 돈을 다 썼는데 직원들이 다 나와서 잰 것인데, 그 주민들이 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그 사람들 마음고생 시키고 돈 물어내라고 하고 그러한 불편을 느끼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자로 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일부 간접적 의미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연말까지 회수조치하라는 중앙감사 지적사항과 내역서를 본 특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해가 가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겸 촉구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곡릉천지역에 가면 원신동 지역에 송강포라고 설치된 것 아시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 매년 아주 침수지역으로 해서 송강부락하며 그 외 지역에 8가구가 매년 침수됐는데 올해도 엄청 피해난 것 아시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역 특성상 상당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물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 보 밑에 하류까지 유로 연장을 죽 빼 가지고 그 아래 낙차공 밑에까지 빼지 않으면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저도 여기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원인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냐하면 제일 먼저 옛날에 송강포 정비한 것이 현 사정, 이치에 맞게끔 다시 정비되어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농사철에는 물을 담수하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기철에는 필요없는 것이 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다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릉천은 한가지면 되는데 송강계곡에서 내려오고 야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거기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강에서 얕은 지역의 동네는 매년 물이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송강포를 일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대식으로 자동으로 우기철 쓸 때 없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게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 문이 장치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시사철 보가 고여 있으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은 현장을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 보셔서, 보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군데는 뉴코리아 진입로에서 오금천과 한우물천과 한데 만나는 상고가 있어요. 거기가 작년에도 엄청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군관민이 응급복구를 여단병력이 나와서 고생한 곳입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의 상고도랑으로서 집합되는 길이니까 오금천이면 오금천, 곡릉천이면 곡릉천으로 막바로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신설을 해서. 그럼 유수량을 조절해서 끝에 가서는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것이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매년 보면 올해도 병력이 여단병력이 들어가서 마대를 몇 천장을 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벌써 작년에 됐어야 되는 것인데 정비가 안된 상태거든요. 건설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다녀 오셨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현장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로를 분기시키는 방안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붕원위원

또 한 군데는 곡릉천 경동산업이라고 아시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

신원초등학교 아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권붕원위원

여기가 `98년도에 엄청 피해본 부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해서 상대쪽에는 토서가 아주 복대가 잔뜩 차있고 이쪽에는 정비가 안됐는데 그 지역이 곡릉천에서 제일 얕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해주민들은 1미터를 곡릉천을 더 복구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형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덕양구는 뭐니뭐니 해도 큰 하천이 곡릉천하고 창릉천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면 아마 수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 거수)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2년 연속 수해를 입는 바람에 오늘 이 특위 자리가 마련됐고 수해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수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경지 분야 추진실적에 계획하고 실적이 수치가 틀리는 것은 실적의 진도는 100%라고 했는데 틀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계획하고 ...

최실경위원

예, 이를테면 생계지원비가 더 나갔는데, 지급농가가 더 많은데 100%라고 했어요?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농경지 유실매몰은 덜 나갔는데 100%라고 했어요. 기타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최실경위원

1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9년도 분입니까?

최실경위원

1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계획하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계획은 저희가 조사해서 이만큼 달라고 한 얘기이고 실적은 시에서 복구계획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만큼 주라고 확정이 된 것을 준 것이지요.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급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다 올렸으니까 100%란 얘기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청 관계자 담당관들을 오전에 출석을 시켰고 오후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업무보고에 본청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이유는 업무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은 중계역할밖에 못한다는 식의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오전에 일산구청 때도 이 질문을 했지만, 그래서 본청 관계자들을 출석시켰습니다. 제난대비 체제에 있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구호체제라든가 대비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두 번의 수해로 인해서 지켜본 결과 도대체 질서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위생과장의 답변은 긴급구호물품을 양개 구청에 보관창고를 만들어놓고 본청에 지휘를 받아서 신속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랬을 때 본청에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구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빠르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검토를 하셨는지 우선 답변 주시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물품 지급관계는 양개 구청에 보관하고 시청의 지휘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직접 구청에서 보관하고 또 지급하고 그 결과만 시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립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양개 구청에다가 물품보관창고를 만들겠다고 본청은 답변을 했으니까 본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보고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 다면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 보관하고 응급지원해 주고, 그 결과만 보고 드리는 사항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매립이라든가 매립문제는 건축과 소관이죠? 농경지 단속소관......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농업기술센타 부지에 효자건설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타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불법매립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지금 10여회 재판에 계류중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어제도 농업기술센타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부지 내에 민원인하고 관계는 진정하고 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타에 이첩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지도소에 이첩을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도소는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이니까 불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치할 것을 지도소에 요구를 했다는 뜻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지도소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받고 협의를 받고 나서 매립하고 나서도 하수구 문제가 구경이 작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 매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가 적어서 민원이 된 것으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장께서 그 직에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긴 하지만 그 당시 농업기술센타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타 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야기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농가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했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힘은 있고 봐야 되겠구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릉교 하류 골재 선별장 아시죠? 지난번 특위 때도 한번 동행을 하셨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창릉교에서부터 골재 선별장까지 하천이 용두동 쪽으로는 미개수 지역이죠? 건설과장! 미개수 지역이죠? 개수가 안됐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쪽은 미개수 지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불법 매립해 가지고 하천 쪽으로 밀고 계시는 것을 건축과장은 알고 게시죠? 특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상우골재인데 거의 97, 98%는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골재는 거의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골재말고 창릉교 하류에서 골재 채취장까지 창릉천의 하폭이 병목이 된 것은 아시죠?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매립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고, 하천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창릉교에서부터 골재 선별장 있는 화전동 경계까지 하천이 미개수 지역입니다. 미개수 지역인데 토지주들이 불법 매립을 하면서 하천 쪽으로 자꾸 밀고 들어와요. 병목현상이 돼서 지난 `98년 8월 6일 수해 때도 거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이 쓸려 나가서 넓어졌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도로 좁아졌어요. 하천이 또 병목이에요. 준용하천인데 왜 방치가 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권붕원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대한농원 뒤쪽은 제방위에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차라리 밑으로 심어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방위에 전부 심어져 있어요. 화전철교 밑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하천 안에 엄청 넓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조치된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건설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수해이후에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건설과 모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본위원도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속으로 삭일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예방을 특위를 구성하면서 자료를 본청에 요구를 했고, 본청에서 양개 구청을 취합해서 넘어온 자료가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수해 복구완료 후 하자 및 수해피해 현황을 보내라고 했더니 본위원이 덕양구 지역 출신 위원이니까 그런지 두포천 1공구, 두포천 2공구, 창릉천 3공구 3군데 밖에 없다고 엉터리 보고를 해왔어요. 참고로 말씀 드리지만 이 특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수면위에 도출시켜 놓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발의를 한 것이 목적인데 다 감춰버리면 무슨 수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까? 덕양구의 `98년도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99년 8월 1일 수해 때 유실된 건수가 몇 건이며, 복구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수해특위에 제출한 자료가 하천이 3건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작년도에 복구사업을 한 중에서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대규모 사업을 이번에 보고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지방 2급 하천이 11건이 있고, 소하천이 20건이 있어서 올해 31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31건 피해지역에는 작년도에 복구사업을 한 구간이 일부 포함되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라서 이번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3건이 그 중에서도 피해규모가 가장 큰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4억 9,600만원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아까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세굴이 현재 소하천은 50년 빈도, 일반 준용하천은 80년 빈도로 상향해서 깊이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을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하고 효자동에는 서울시 은평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은평구는 이번에 옹벽으로 해서 많이 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면으로 볼 때는 옹벽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옹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성을 본다면 옹벽은 요즘 하지 않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 환경성과 수해예방을 위해서 약 비율을 수해예방을 위해서 10분의 8정도, 환경성을 위해서 10분의 2 정도면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해복구를 추진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에 발주하기전에 설계도면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까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설명회 때는 대부분 주민들이 그 지역 현안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환경성과 수해예방의 적합성 내지는 설계기준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이번 31건 중에 대다수가 `98년 수해복구한 지역이다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하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하자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강우량이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집중적인 호우강도가 대단히 강한 연속적인 강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시유량으로 볼 때는 금년보다 많았습니다마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가 왔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연속해서 특히 시유량으로 봐도 52㎜내지 37㎜, 이런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왔다는 것이 원인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물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석축공사 내지는 옹벽, 돌부침한 구간이 유속이 대단히 속도가 빨라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빨라진 유속에 의해서 낙차공이라든가 보가 있는 부분에서는 물이 펌핑을 하면서 세굴이 되면서 와류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특히 낙차공이나 보가 있는 부분에는 상하류에는 앞으로 기초도 더 보강할 예정이고, 특히 그런 부분에는 옹벽으로 일단 보강을 해서 세굴이 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두포천 같은 경우는 호안으로 했습니다마는 호안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옆에 통일로가 있고 하상이 대단히 완만하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공법중 하나인 호안을 시공해봤습니다. 그런데 호안의 특성이 밑에 기초를 하지 않고 아래에 잡석을 집어 넣어서 직접 붙이는 그런 공법이 되고, 철선으로 연결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기준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더라도 이번에 다시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석축과 마찬가지로 일단 기초부분을 한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포천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의 수해복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관과 수해예방, 수해피해를 볼 때 상당히 두포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사를 해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미관성이 좋았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를 겪고 나니까 그 공법 자체가 그런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특히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호안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법상에 호안브록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시공을 해보고 하자가 난 다음에 보고 발견한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현재 그러한 공법을 쓴 구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와 지형이 비슷한 데도 건설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봤는데 우리 지역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 설계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입니까? 공법은 본위원이 어디를 찾아봐도 호안브록을 할 때는 기소없이 한다는 그런 공법이 없어요. 거기에 기소를 하는 것이 다만 콘크리트 기소가 아니라 잡석이라든가 기층을 다지고 다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혀 이번 하자가 난 부분은 그나마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하천 경사도에 따라서 낙차를 몇% 경사에 어느 정도 거리에 할 수 있다라고 토목공법상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번 설계에 전부 들어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포천 관계는 설계와 시공과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한 회사가 안양에 있는 대한건설입니다마는 그 회사와 공사를 했던 회사와 같이 우리 구와 만나서 전문가와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만 개략적으로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설계기준에 설계를 한 사람 측 얘기로는 호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에서는 설계대로 다 시공이 됐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해특위 중이라도 우리 구에서 일단 양개 설계회사와 시공회사, 우리 구, 그 다음에 기타 외부의 전문가와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 경사도에 따라서 낙차공을 뚫는 것은 기존에 있는 현재 낙차공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위치에 낙차공을 설계에 반영해서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내산천도 여기서 설계한 것이 하자가 난 것을 아시죠?...... 됐습니다. 지금 원인이 가려지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고, 부실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로 복구를 한다는 것 또한 주민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빠른 기간 내에 분석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국비가 됐건, 국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부실한 것은 다 감춰지는데 추후에 원인이 가려졌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현재 그러한 것이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설계 용역 발주를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세 현장에 대해서는 하자와 불가항력적인 피해와 상관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용역을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회에서는 용역회사라든가 시공업체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3건 밖에 안왔다는 얘기는 덕양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산구, 고양시 전체를 놓고 하자지역을 요구를 했더니 덕양구 3건만 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덕양구청에서 낸 자료가 엉터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류 방지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건설과장은 느끼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류방지 시설을 위해서 배수문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역류방지 시설이 간이시설 보다는 오히려 배수문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항구적인 면에서 볼 때 낫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소를 완료 했고 내년도에도 현재 창릉천 변이라든지 5개소 정도를 일단 배수문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실경위원

20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몇 십 만원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역류시설을 전 하천구간에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선 중요한 곳에 대해서는 배수문이 필요한 곳이 약 한 5개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시설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하천구간에 역류 여지가 있는 하천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98년도 하천 수해복구를 하고 나서 구청 사업으로 약 31건이 유실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장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동에서 `98년도 수해복구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부실이 된 동이 있다면 어느 동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 앞 쪽에 계신 동장님부터 유실이 된 곳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행신 1동은 없습니다.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화전동장입니다. 화전동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대덕동장

대덕동도 없습니다.
종락

안종락신도동장

신도동은 없습니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도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효자동은?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효자동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고...... 또 다른 데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원신동도 동에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창릉동은 없습니다.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흥도동은 오늘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9급, 8급 토목직이 하나씩 있는데 동장들이 신경을 써서 수없이 많은 건수를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청에서 한 것만 이렇게 하자가 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일반 공공시설은 사업발주를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발주를 하지 않았죠.

김현중위원

최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실경위원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조사중지

15시 34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실경위원님.

최실경위원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을 당하고 그 당시도 문제지만 사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청장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구청 준용하천 이하 모든 하천을 구청의 재난담당을 포함해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모든 것을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이런 재난 이후에 복구를 하는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구청 및 본청 전담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면 지난 `98년 재난 이후에 특위에서도 그 문제를 질의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8월 1일 수해에서도 역시 그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수해복구하는 과정중에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같은 기술직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담부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청장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차례 지적됐고 일산구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고 우리 덕양구에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이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수해 때 수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교량의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량의 시공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추후 교량시공을 수해대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후일에 그 자리를 떠나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장대교 내지는 특히 경간을 길게 해서 가운데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빈전교를 예로 듭니다만 예전에는 경간이 네 경간으로 돼 있던 것을 한 경간을 줄여서 세 경간으로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을 충분히 확보했고, 경간 길이도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계할 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박스같은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고 웬만하면 교량으로, 그것도 One span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One span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산업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산업과장이 아마 업무가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산업과장님께 협조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 일산구나 덕양구 이 자리에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중앙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중에서 연말까지 회수하라는 금액을 우리 산업과장은 총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6,2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덕양구에서는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6천만원만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생계비 회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붕원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회수 금액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 산업분야로 내려온 것은 6,200만원이고 따로 감사파트에서 내려온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 농가들이 120평 짓는다고 하고 100평밖에 안짓고 나머지 20평 덜 지은 부분,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감사파트로 나와서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 중앙감사 지적사항으로 연말까지 회수하라는 금액이 산업과에,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6,200만원입니다. 저희 부서에 내려온 것은 6,200만원만 내려와 있습니다, 회수할 금액이.

권붕원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산업과장님께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산업과장님도 일산구의 업무보고 자리에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상부기관에 마무리할 때 도 부지사라든가 면담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산구청장님 말씀이 사실 연말까지는 회수가 어려운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이 민원의 소지는 항상 있는데 주민 편에서 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 명의로 행정자치부에다 건의해서 조속한 답변을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 들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때는 제가 잠깐 자리를 피해서 못들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분명히 계셨었는데 왜 못들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까 자료를 가지러 갔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자료 가지러 내려갔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 뜻도 그렇고 덕양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주무부서인 시청의 산업과장 총책으로 계시니까 간부회의 때 국장님한테 건의하시든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오늘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서 일산구청장님하고 덕양구청장님하고 산업과가 의견이 일원화 돼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것도 일산구 나름대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 일 아닙니까? 한데 묶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정식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건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안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상부기관에 방문시에 갖고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필리핀 건전체육공원이 저희가 알기에는 `98년도 피해를 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돼서 보상을 100% 받아야 될 문제인데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 우리 시비로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저희가 해 드렸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권붕원위원

아니 설계는 건설과에서 안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설계도 다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설계를 총무과에서 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체육공원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 시공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업자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곧 발주가 되겠군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아마 추석 끝나면 발주가 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냐 하면 그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닌데 벌써 예산반영한 지는 몇개월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지껏 안하고 방치하니까 과연 그 공사가 금년내에 착공될 것인지 민원의 소지가 하도 많아서 여쭤 보는 것인데 설계 끝나서 곧 발주한다니까 다행인데 연내에 다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담당부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왕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그동안의 덕양구의 수해복구상황을 우리가 죽, 자연부락 의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래요. 각 동별로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금년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포크레인 임대장비비,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마 더 많이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의 민원이나 이 자리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그러한 타당성 검토는 한 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각 동에서 올해 우기 전에도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수도 하천 준설사업을 한 것이 대단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장비임차료 관계는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3억원을 확보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하다면 시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기금이라도 저희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이왕 덕양구의 모든 재해 재난의 책임을 가지고 총수 노릇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시장 간담회나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예산 반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의 대형사업을 하나 정도 더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이 소하천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릉천, 창릉천, 소하천 관리, 수해예방 차원에서 영구적인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그래도 예산 반영을 우리 건설과 주무부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반영을 안해 놓고는 전부 위에서 그런다고 다른 데로 대형사업 다 돌리는데 대형사업은 언제 해도 하니까 소하천 관리, 매년 다가오는 수해 대비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늑장을 부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강력한 것을 보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계신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반영할 때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창릉동 동산삼거리 고가 밑과 123골프장 입구, 또 관산동 삼거리 도로가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되는데 거기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해도 우기 때 지금 말씀하신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특히 통일로변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물이 차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통일로변을 비롯해서 도로보수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그러한 부분부터 개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3골프장 앞 구간하고 필리핀참전비 가는 길 앞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쪽도 그렇고, 현재 벽제 나가는 구간도 그렇고, 그런 구간 몇 군데를 올해 현지를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일단 개량을 해 나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99년도 수해 피해복구 현황에 보면 주택이 543세대 반파가 7세대, 침수가 536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수해 피해주택 543세대 중에 허가는 287세대이고 무허가는 256세대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장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일산구청에 물어볼 때는 공장은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5,300만원이 보상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8년도분 말씀이십니까?

유병희위원

아니 `99년도 2페이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지급을 해 준 것이 아니고 피해현황입니다. 이만큼 들어가는 피해금액이죠.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유병희위원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오능부터 원당간 박스공사 말입니다. 그 공사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농장 바닥 몇십만 평이 비만 오면 물이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서 너 번씩이나 보냈는데도 지금까지도 누가 공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도로건설과장님 담당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글쎄... 어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무부서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의 어떤 공용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도로의 평탄성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공급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도로건설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로를 굴착해서 지하 매설돼 있는 가스라든지 기타 하수관 이런 것은 그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했던 통로 박스 관계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도로건설 당시에는 그 유역을 전부 유역개선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박스까지 유달되는 유달시간 내지 홍수 강우강도를 다 따져 가지고 그 단면이 결정됐고 그 이후에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단면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저희가 나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제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수리계산에 의한 박스단면이 부족한지, 아니면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소하천 내지 하천의 단면이 퇴적이 돼 가지고 준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범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원인인지, 지금 그런 수리적인 검토가 되기 이전에 단면이 무조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 그 4차선 도로를 뚫으려면 한 20억원 가까이는 들 것이고 그 공사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 내지 시민들한테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산낭비 내지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안의 단면을 개수하거나 당초의 하천 폭원이 6m인데 현재 폭원이 4m밖에 안된다든지 아니면 그 소하천의 통수단면이 어느 정도 규격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요즘 주변에서 매립하고 뭐하고 퇴적물이 계속 퇴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퇴적이 돼 가지고 그 기능이 마비됐을 때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상류, 하류에 물 구베가 맞게끔, 그래서 창릉천 수위가 올라가기 전에 자연유화 되면 위에 물이 찰 이유가 없고 그래야 침수가 안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리적 검토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구청에도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서 너 번씩이나 진정서를 보낸 이후에 답변을 뭐라고 주민들한테 회신 보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답변 나간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수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하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길래 그것은 이렇게 해서 단위부서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이니까 당신네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여지껏 저희가 두 번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서로 너희 부서니, 우리 부서니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서 너 번씩이나 진정서를 냈는데도.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최종 보낸 것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공문을 받고, 또 하수과에서도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까지 지나간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제가 도로건설과장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 우기 전까지 주민들이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특별한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진정서를 올리지 않게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리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제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분명히 기술적검토가 된 다음에 박스단면을 확장하든 아니면 기존 수로를 복원을 하고 당초에 6m 수로였다면 6m 폭원으로 하고, 또 구베가 안맞는다 하면 창릉천 수위가 상승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도구베가 인위적으로라도 맞춰졌을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여지껏 침수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저의 의문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지역에 작년부터 두 번이나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나갔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그동안에 뭐하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자꾸 말을 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는 수리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가 하수과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서 검토를 끝마치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던 거죠.

유병희위원

하수과는 또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핑퐁을 쳐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벌써 작년부터 두 번씩이나 나가봤었고, `98년도에 비가 억수로 많이 와 가지고 실제 와서 봤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도로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 어떤 독단에 불구하고 저의 미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도로건설과장님은 도로건설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은 또 하수과장 얘기가 맞답니다. 그러면 다음 현장답사를 나왔을 때 동시에 같이 나와 가지고 무슨 방법론을, 지금 도로건설과니 하수과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핑퐁을 치면 몇십만 평이 비만 오면 매년 침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시면 이번 특위에서 제 의견과 하수과의 의견을 다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하수과하고 여지껏 왔다갔다 했지만 어저께 국장님한테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됐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어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지금도 그런 말씀하셨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정무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 박스만 치워 가지고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밑 하천 바닥공사를 넓힌다든지 맞추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면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박스를 넓히는 것이면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 조사까지 넉넉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단을 정리를 하면 된다 안된다 하는 것까지. 조사 넉넉히 해 가지고 충분히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하수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지고 여지껏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그냥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로건설과에서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도로건설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밑의 하단을 고쳐야 되는 것이면 그때 가서 하수과에다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일단 조사하는 것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침수주택 보상 중에서 무허가 주택이 약 280여 세대가 된다고 답변하셨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상된 자금은 국도비에서 지급한 거예요, 시비에서 지급한 거예요? 금년에.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의연금입니다. 수재의연금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한 무허가하고 작년도 덕양구에서 무허가주택 지급을 안했다 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 무허가주택하고 개념의 차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무엇이 틀립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당초에는 행자부지침이 허가주택만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허가도 주라고 다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앞으로는 아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허가도 계속 지급이 될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무허가주택하고 금년도 무허가주택하고 건물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조문환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13페이지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98년도 대파대 보상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보상중에서 아까 권붕원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감사에 지적이 돼서 회수하게 조치가 됐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주는 게 억울하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것이 보상법 기준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그럼 작년도 수해 이후 실비보상지급법이 바뀌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조문환위원

올해 바뀌었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조문환위원

바뀌었다고 쳐도 작년도에 피해본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회수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 덕양구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업무보고할 적에 구청장님께서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도 없고 자료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1,400 세대, 명단까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도 다른 데다가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 안준 자체가 지적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그것 억울하게 못받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견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작년에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없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쪽에서 감사부서팀이 간다면 지적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파주나 이런 곳에서도 무허가 주택 때문에 작년에 계속 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것이 분명히 무허가는 주지 말라고 공문으로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파주시나 연천에서는 시가지에 있는 건물이지만 우리 같이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본건물이라고 해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허가도 지급하라고 지금 변경지시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무허가도 지급하라고, 다시 재수사하라고 수해나고 나서 한 15일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다시 기 조사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고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개정된 법률 내려온 것이 있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하여튼 역으로 대파비 반환한 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강구할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자체를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위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밑져야 본전이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수해침수 주택, 무허가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부분에 1억 56세대인데 이 중에는 약 200세대 정도가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주택이라고 말하는데 피해액이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이 제방이 터졌다거나 해서 동네 전체를 휩쓸었으면 저희도 그에 따른 수해민으로 해서 당연히 구호도 하고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방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저습지라서 비닐하우스가 침수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피해액으로 산정하라고 한다면 불과 1, 20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완전침수나 부분침수라는 것이 없어지고 침수라는 것만 분류하게 되어 있어서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때 특별지원으로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약 12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지원되어야 되는가도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조금 찼는데도 또 솔직히 그런 말씀 드리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억지 부리는 민원도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법이 그렇게 개정됐다니까 본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민들, 물론 조사가 본위원이 한 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1,400여세대가 받지를 못하고 억울하게 막말로 수장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울분이 터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영동 방어벽에서부터 고양시 공예단지 앞으로 해서 삼우내장 있는 곳, 하수구 시설이 없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작년에도 많이 침수됐지만 금년에도 가옥들이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에 보면 덕양구 건설과에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지시도 되고 약속이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시에서 6월 30일 우리 구에 시달한 것을 보면 현재 지영동 지역에 18가구가 있고 아마 공예단지가 11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이 11.5㏊인가 이렇게 난 것으로 우리한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배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천정비공사 때 흄관을 묻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의견을 들어봐라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밑에 처리하는 방안, 아마 보수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일단 배수처리가 안된다는 관계는 그 지역이 사주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하수구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해기금을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하수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기본계획상에 나온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일대에 대해서는 하수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디로 물을 빼야 할 것인가, 그 지역으로 봐서는 물 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마 이번 수해시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담당자들이 전부 잠긴 것을 나가봤을텐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현지를 가봤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 좀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거수)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덕양구청 내에 하천이 57개소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유지가 50만평이라고 했는데 하천별 사유지 현황하고 실태를 자료로 주시고, 어차피 하천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단 우리 구에서는 안에 비닐하우스를 경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일부 됩니다마는 유수의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창릉천 하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계도를 했었고 해마다 계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창릉천 변을 나가보니까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피해를 보니까 오히려 하천 내에다 흙을 돋아 가지고 하우스를 경작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서 그러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부터 보상을 주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준설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재정상태가 점점 빈약해지니까 많은 것을 한번에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연차별로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유지를 빨리 회수를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각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9월 21일 0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덕양구청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수해피해지역 중 현지확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조사중지

16시 46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수해지역 현지확인 대상지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999년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지확인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