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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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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등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범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외 1인은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고 기간인 7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 및 착안사항을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기능인 시정감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 항이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과 이봉운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본 동의안 작성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검토보고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 거수)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본회의가 언제쯤 몇일간입니까? 여기 보니까 12월 3일까지하면 기간이...

박삼필위원장

이번 임시회요?

조문옥위원

아니...

박삼필위원장

35일간이요.

조문옥위원

35일간인데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사무감사를 하잖말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조문옥위원

회기 기간 내에?

김범수위원

예. 원래 전년도나 전전년도 기존 연도에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맨 마지막 정기회 때 해 오고 있었고 정기회 초반부에 행정감사를 해 왔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시기를 좀 당겨서 해 가지고 사전에 지적된 사항들을 회기 내에 의원들과 실국장, 실무자들하고 해서 맞추는 것이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언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조문옥위원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정기회 때 7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겨서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제안한 대로 정기회가 11월 25일 시작되고 그 다음, 다음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당긴 것이지요.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질문 자료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과거 형태대로 해 버리면 되지, 그럼 지방자치가 허울뿐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김범수 위원이 참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좋은 발의가 돼 가지고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실무자들하고 직접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박삼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말씀은 11월 25일부터 시작인데 가능하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문옥위원

예.

김범수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년 내내 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임시회라든지 11월이나 혹은 12월로 앞당기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이 안이 가장 빠른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확보한 후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거수)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상임위원회 감사기간이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해서 우리 김범수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이번에 김범수 위원이 제안한 것하고 차이점,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의원님이나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하실 시정질문이라든가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드리자 해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고로 당긴 것입니다. 25일 개의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안건처리를 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이런 것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다면 26일로 당기고 안건처리를 뒤로 미루는데 그 다음에 쌓인 안건을 바로 처리해 주어야만 행정의 효율성도 가져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이해가 됐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금번 임시회 배경은 9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자로 기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15건이고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이 3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고, 집행기관 제출로는 12건으로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설명 드리면 회기는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으로 하여 10월 4일 10시에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로 제6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처리하고 10월 5일 1일간 휴회하며 10월 5일 10시에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로 시정에관한질문 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며 10월 7일 9시에 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와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심사하게 되겠고 10월 8일 10시 내무위원회에서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9일 10시에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간사선임의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5일 10시에 의원님 전체가 하남국제환경박람회를 견학하시게 되고 1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거수)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10월 6일 시정에관한질문이 하루가 잡혔고,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맞이해서 시정질문을 처음하는 입장인데 하루에 소화를 다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하는 것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평일 하루가 잘 잡혀 있는데, 중요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토요일 주말에 단 하루가 잡혀 있고, 또 하나는 예결위에서 하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틀씩 잡혔단 말입니다. 단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아! 이틀이 잡혔나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하루 가지고도 되는 것인지,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파악을 해 보니까 열두 세분, 15명이 안 넘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통상 저희가 과거의 예를 보면 파악되신 분 중에 한 서너분씩이 안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열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열서너분이 되실 경우에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과시간 내지 아니면 그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하실 경우에 혹시 일과시간 후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통상 전례라든가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고 또한 바로 이어서 다음 임시회가 있고 또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다음 임시회때나 정기회때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할까 하는 마음에서 하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제 욕심 같아서는 15일을 했으면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18일부터 연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13일 이상은 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듯한 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중점을 더 많이 두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시면 15일 국제환경박람회를 다음 기회로 미룬다든가 취소하는 방법하고 첫날 오후에 안건처리를 하시는 방법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을 보시게 되고 결산은 통상 매년 하루 정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에서는 역시 이틀씩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추가질의를 하면 평상시에 시정질문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7∼8명이 넘으면 어렵지 않아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통상 여덟분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의사일정을 하루 정도 늘리면 충분히 소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매번 의사일정을 짜면 이렇게 촉박하게 일정을 짜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총 의원에게 반영하면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사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시지요.

최실경위원

권붕원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하루로 잡혀 있어요.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하루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맞지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최실경위원

이것 과연 하루에 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위촉이 되셔 가지고 20일 동안 세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그 결과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예년의 상황을 보면 하루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산을 담당했던 우리 의회쪽에서는 김범수 위원이 참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토하기에 따라서는 자칫 시간에 쫓기면 `예년`이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문제는 한번쯤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루 가지고 되겠지만 전년도 세출결산을 승인하는 예비심사하는 것이 과연 하루에 이루어졌다면 명분론 상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