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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6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10-05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덕양구 화전동 경의선 철도변에 위치한 항공대학교 시설물이 경부고속철도 및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도청 부지내의 기존 대학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철거되는 대학시설을 이전 증축하고 `99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에 의한 학과 및 학생 증원으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시설을 수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 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양구 화전동 646-6번지 일원의 한국항공대학교가 되겠으며, 사업의 면적 및 규모는 부지면적이 128,077㎡(38,743평)로 당초 104,019㎡(31,466평)보다 금회에 신청한 24,058㎡(7,277평)이며,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인 정석학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경부고속전철 및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도청 부지내의 기존 대학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9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의한 학과 및 학생증원으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기존학교 부지와 대학시설을 이전·증축하여 첨단기술 및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제반 학과의 균형적인 육성 발전은 물론 국내의 경비행기 사업등 새로운 산업 창출에 따른 운항인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뒤에 방청하러 오신 분 같은데 누구십니까? (○ 방청석에서 - 항공대학 기획과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위원님들, 지금 항공대학 기획과장께서 방청하러 오신 것 같은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보충설명이 있을까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질의하셨을 때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러 오신 것이지 방청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장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보충설명을 하실 수가 없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학교 사항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이건익위원

그러면 나가 계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 정석학원이라면 한진그룹 계열입니다. 조양호 사장은 조중훈 회장의 자녀분인데, 어저께도 제가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수색로 뒤에 보면 구도로, 현재로써는 이면도로가 되겠죠. 거기서 정석학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 안떨어져서 바로 경의선 철로가 있거든요. 그 철로에 기차가 통과할 때는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오는 버스라든가 차량이 대단히 정체가 됩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이 위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활주로를 통과해야만이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봐서는. 중간활주로를 통과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경비행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비행기가 거기에 많이 들어올텐데 활주로 중간에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지금 정석학원, 즉 항공대학 위치로 가려면 모든 차량은 활주로 우회도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난맥상이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도면으로 봐 가지고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항공대학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짧아서 가운데에 철로가 있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의선 철도 복선화사업에 의해서 연장이 짧기 때문에 현재 화전출장소 앞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상류나 아니면 역전에서 바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통로가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행자도로가 활주로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는 활주로를 통과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는 후문쪽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현천1동이 되겠죠. 지금 2차선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정문을 해서 양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학교에서. 이것도 활주로를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군부대에서 사용하는데 학교와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학교가 이축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해결할 계획이고, 아까 얘기하신 돌아가는 우회도로도 진입도로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군부대하고, 학교보다도 군부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와 해서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정석학원 신축공사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조사한 내용인데 현재 보행자 진입도로를 보면 비행자가 이착륙을 할 때는 차단을 해서 못가게 하고, 사실 이게 비행장으로서는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비행기가 많이 들어올텐데 언제 이런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차량 진출입하는 우회도로가 굉장히 먼 것 같습디다. 그리고 학원화 돼 가지고 항공대학 학생들이 이제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정석학원과 협의할 때 참작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현재 학교청사가 있는 경의선 철도부근 것을 전부 철거하고 옮긴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최실경위원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항공대학 정문에서부터 향동동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지적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최실경위원

항공대학 정문에서 현천동 들어가는 진입도로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최실경위원

지금 왜 그것을 염려하냐 하면 그쪽이 전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방호벽부터 시작해서 전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이번에 대학을 확장하면서 현천동 주민들의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군부대 울타리, 즉 항공대학 에어라인에 있는 활주로 관리 부대 울타리를 따라서 현천동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도로가 뱅글뱅글 도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항공대학 하면서 현천동쪽으로 가는 진입로가 지금 협소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방안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할께요. (도면설명)

최실경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박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기존 철길이 있고 지금 빨간선이 고속전철 들어오는 그 사이가 전부 수용되는 것 땅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존 철로하고 빨간선 사이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도 철로입니다.

고오환위원

거기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건축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건축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보면 다 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밑의 그림을 보면 진입로 쪽이 죽 나와 있는 것이 활주로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고오환위원

그러면 좌측이 지금 얘기하는 진입로 아닙니까? 사진으로 보면 그 좌측이 고속전철도 들어오고 철로가 생기는 쪽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 있는 무질서한 아직 개발이 안된 곳이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교문을 들어설 때 활주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활주로를 거쳐서 학교 본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화전동사무소쪽에서 바로 지하도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 그리고 지금 화전역 옆으로 해서 주민들은 지하도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고, 항공대에서는 이쪽 끝 창릉천쪽으로 해 달라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하로 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교문 앞에 활주로가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가 땅 모양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활주로는 항공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분당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여기서부터 이륙이 되기 때문에 지장을 안받는 답니다. 그래서 항공에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도로를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 진입도로를 우회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 통학관계는 학교에서 별도로 셔틀버스를 마련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질의가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철도 기존 계획도가 거기가 지하로 결정이 났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직 결정은 안났는데 지상으로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철길을 가로지르는 진입로는 지하로 가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하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 활주로 폭이 얼마나 돼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50m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위험하다...

고오환위원

위험하고 말고 어떻게 교문입구에 활주로가 있고 우회를 하지만 그것을 거쳐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교실이 그쪽에 있다면 문제네...

김현중위원장

50m라고 하면 상당히 짧은 거리인데 비행기 이착륙하면서,

이건익위원

폭이 50m이고 기장은 1,000m정도 될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연장은 2㎞ 넘죠.

최실경위원

그리고 저 활주로가 예전부터 있던 데에 항공대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못됩니다. 두고두고 골머리거리인데...

김현중위원장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전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며칠을 못간 거예요.

김현중위원장

학생들이 이해관계도 없이 데모하는 것 가지고 뭐...

김진원위원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항공대학 이전문제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측의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항공대학 학교부지라고 써 붙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학교는 떠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고 학교측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몇 년 전에 이전할 계획을 다 세워서 했는데 학생들하고 거기 주민들이 계속 집단시위를 해서 학교측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화전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마저 떠나버리면 장사도 안된다고 하고, 학생들은 시외로 빠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서울근교에 놔둬라,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고양시에 대학 하나 없이 가는 입장에서 우리도 붙잡아둬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오신 분에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학교이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지도원이 현장 지도 및 위법사항 단속외에도 현장조사 및 현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에서 도로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공원내 도로, 사실상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등은 건축허가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종교집회장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규모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대지분할 규모를 종전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모의 최소기준으로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혐오시설(납골당)은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건축규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시 발생되는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1조부터 9조까지 범위내에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 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하고 `공작물`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두번째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모법의 `제5조제1항`이 아닙니까? 3항이 아니고.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6조는 모법에서 적용의 완화 아닙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제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6조 규정인데, 그래서 여기서 5조 3항이 아니라 5조 1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조에서 기존건축물의 특례는 모법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4조에 의하여 영제5조제4항에 정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건축위원회를 둔다.` 이런 문구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구성)은 제6조 구성 및 임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빠졌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성 및 임기를 삽입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기능)은 `기능 및 절차 등`하는 것이 모법과 맞는 어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9조(회의)에 있어서는 지금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③항을 넣어서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 회의록이 별도로 나오긴 나오는데 문구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제2조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적용한다.`는 건축물에 포괄적으로 공작물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수되는 담장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작물은 굳이 삽입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3조 적용의 완화는 제5조제3항이 맞습니다. 3항을 보면 제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조가 맞습니다. 그 다음 제4조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설치)에서 영제5조제4항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만 넣지 말고 법제4조 및 영제5조제4항이라고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이건익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넣으면 더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구성)에 임기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및 임기로 하겠다는 사항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제7조에 기능으로만 해 놨는데 거기에 절차까지 하는 사항도 상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9조의 ③항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시행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포괄적으로 공작물도,

이건익위원

건축물내에 공작물도 들어 있지만 앞으로 분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는 신도시에 공작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아까 적용의 완화에서 법제5조제3항과 1항이 조금 혼동이 돼서 그런데 그것이 현재 3항이 맞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인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조례로 정한 그것을 따라 정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되는 내용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이번 건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규제완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유 이외에 신설된 부분이 몇%나 됩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법 바뀐 부분만 개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해서 개정한 부분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전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만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던 것은 지난번 한 3회에 걸쳐서 건축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때 반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에 관련된 사항만 넣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 동안에 건축조례가 수차 개정됐는데 또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신·구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개정할 사유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고,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봐 주세요. 지금 2페이지 제7조 4항에는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제1항에 대하여 심의사항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법입니까? 또 하나, 3페이지 보면 제5항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그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3 이하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안전 ·피난 및 소방시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설명해 주세요. 한쪽에는 심의를 안하던 것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또 이쪽에는 소방시설과 구조안전피난 이런 용어를 들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먼저 말씀하신 4항 제1항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면적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1개월에 한 번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여기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불투명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게끔 한 사항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현재 심의하는 것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피난 이런 부분이 변경된 사항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변경이 없으면 면적이 10분의 3 이하로 변경될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 삽입한 것이죠.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4항에는 특성상 필요할 경우라고 하지 말고 지금 5항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피난 및 소방시설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광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제외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개정안 자구수정안을 낼 수 없는지 검토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건축조례 주요골자 신·구조문표 7페이지 도로의 지정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안이면 구조문은 없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구조문은 없는데 새로 건축법에 개정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이것은 구조문에 없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하도록 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조례안 뒤쪽에 법조문 발췌한 것을 보시면 건축조례개정관련 주요골자 법령발췌 5페이지를 넘기면 제35조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서,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설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로의 지정문제를 다루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로가 정식으로 개설되고 포장돼서 사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우리 시골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지만 포장이 안된 데도 있고 대다수 사유지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도로로 봐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에 그런 분쟁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는 그냥 현행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현행도로의 문제가 분쟁이 생기면 건축법에서 조정이 안되고 민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도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맨 끝의 4항 보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어떤 주민의 동의없이 이것이 공공도로다, 새마을 도로로 해서 옛날에 개설했다면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어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건축법으로 조정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여기에 사유 도로도 해당되겠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8페이지입니다. 분할규정을 정했는데 건축법 완화를 전제로 하고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너무 오히려 강화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법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법이면 설명 안하셔도 돼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법입니다. 대지면적이 없어지면서 분할로만 법상으로 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대지면적이 없어지면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건축물의 분할제한 이것으로만 명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업지역도 최고면적이 200㎡, 유통상업지역도 200㎡인데 150㎡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강화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강화한 것이 아니죠. 좌측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중심상업지역은 30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99㎡면 최소 대지면적의 땅을 사기 전에는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일반상업지역이 제일 낮은 150 그 범위로까지 최소면적을 정해 놨기 때문에 완화가 된 것이죠.

최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페이지 21조 건축지도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즉, 현재 관계공무원으로서 지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공무원으로서요? 일단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있는 자는 저희들이 지도원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도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 건축사 60명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현행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건축지도원으로서 아직 역할을 하는 경우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 건축지도원은 일단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근무하는 건축직들, 또 구청의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건축직들 중에서 3년이상 하는 지도원에게, 왜냐 하면 공무원증이나 그것을 제시해야 남의 건물을 출입한다든지 조사하고,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조항에 대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문을 신설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고 보지만 가뜩이나 지금 관계공무원들 현장에 투입 못하게끔 하는 모순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처음에는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 모순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거의 건축 감독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감리나 설계, 시공회사 쪽의 어떤 보고에 의해서만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지도원의 역할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지도원 지금 말씀하신,

최실경위원

공공시설물 제외하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씩 합동점검을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이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7페이지의 19조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하고 자기가 도장 찍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예를 들면 씨랜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설계, 감리를 안한 제3의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접수를 해야만 되는 강화된 조항이 19조에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현행법에는 종교집회장 안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있든지 사찰시설로 건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납골당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페이지 26조부터 28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사찰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별도로 용도변경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 하면 납골당은 그냥 부속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이 풍동의 장안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종교집회장에는 납골당을 허용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주거지역은 사람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납골당이 같이 포함돼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주거지역만큼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안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이 편법을 어떻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장안사는 준농림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지구는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다 밀집해서 사는 동네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밀집해서 사는 구역도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에도 밀집해서 사는데 그런 데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용도변경을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용도변경 필요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고오환위원

아니 거기가 1차적으로 허가를 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찰시설로 다시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완공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사업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단지 납골당 신고만 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목적이 물론 정부 규제개혁정책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편의한 쪽으로 모든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36조, 37조, 38조가 구조례안 39조, 40조, 41조 안에 해당됩니다.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해서 영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례안 39조, 40조, 41조에 우리 단독주택은 지금 허용돼 있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아예 허용이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그 법에서 허용이 안된 것을 더 추가적으로 허용되도록, 주택같은 것은 미리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먼저 구조례안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신조례에 빠진 창고시설, 숙박시설 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어떻게 해서 명시를 했었을까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어떤 것을...?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구조문 39조에 단독주택이나 창고시설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행 쓰고 있는 조례안이요. 지금 신조례안 36조에 해당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신조례안은 여기에서 단독주택 같은 것이 빠진 것은 법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2에 보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종류가 단독주택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넣지 않은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별도 우리가 조례로 안해도 자동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상위법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상위법으로 해서 주거지역에도 사찰이나 종교집회장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 납골당은 자연히 따라가니까 변경없이 그냥 허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을 상부에서 완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완화로만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골당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이 법 지시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지만 건축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조례에서는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납골당을 제한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은 아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상위법은 아니죠.

고오환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일반·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보면 이렇게 지정이 안돼 있더라도 상당한 집들이 밀집돼 있고 거기에 행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문을 넣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왜냐 하면 수백명이 수개월 동안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완화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이 사실은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제한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신시가지 안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못하니까 이제 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자연취락지구 쪽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위법 아닌 우리 시의 법으로 이렇게 조문안을 만든다면 제가 봤을 때 전보다 더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26조, 27조, 28조는 주거지역은 건축법상에 조례로 정하게 위임된 사항이고 준농림지역은 건축법상에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된 법조항 중에서 그런 납골당 문제는 첨예하게 특히 신도시 같은 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 땅 사 가지고 지어 놓고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주변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건축법상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괄호 안을 사람들 사는 밀도가 얼마에 준해서, 지금 준농림지 안에도 수백 가구가 들어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신도시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왜? 거기에 중·저밀집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의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내 안에는, 준주거지역 안에는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규제가 되지만 조금 떨어져서 한적하고 수백가구가 사는 동네에는 준주거지 일반전용이 아니라는 내용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가 안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는 사람들의 인구밀도라든가 아니면 주택수 이런 데에 기준을 두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쪽 준농림지역 중에 주거밀집이 돼서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주거지역으로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상위법이라면 제가 재론을 안하는데 우리가 시 법이기 때문에 거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괄호안의 내용을 인구밀도가 ㎡당 어떻게 되고 가옥수가 어떻게 되는 데에는 만약에 기존의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법을 만드는 이것과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생각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법 상위법에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밀도같은 것을 넣을 수 없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일반준농림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넣었는데 거기도 제한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법상 준농림지역은 조례로 받아들이는데 상위법에서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이해 하셨습니까?

고오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 이해가 안되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유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시 법으로 조문을 넣은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상위법이에요.

고오환위원

아까 상위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상위법에 있는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을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집회장도 다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전에 종교집회장에서 납골당이 설치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법대로 종교집회장 해 가지고 다 허용을 하면 거기에 설치되는 납골당 문제 때문에 준농림지역도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일반주거지역 주교동등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가에 종교집회장과 납골당이 들어서면 엄청 큰 문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납골당을 한다고 넣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 준주거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거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못받는다면 그런 것 정도는 지금 국장님이나 이쪽에서 삽입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모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넣었을 경우 유명무실한 겁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