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등 4건과 심규현 의원외 7인이 발의해 주신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고양시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구,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98년 10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조치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폐지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자료를 디스켓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난 60회 회기나 그 전 회기 중에 모든 자료요구의 건을 디스켓으로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었다는 심위원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저는 갖다 줬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 및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문화 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및 가축의 대상 규정 삭제를 비롯하여, 제6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7조 오수정화 시설 등의 관리, 제13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4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제15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제20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제21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4조 수수료등의 납부의무 승계, 제32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제38조의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은 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들로서 법률과 부합되도록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및 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중규제 사항으로서 이를 삭제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도 부응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절차상의 문제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안 제24조에 보면 수수료등의 납부의무 승계규정 삭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취득 및 승계할 경우에 그 동안 처리비 부담을 승계해 왔었던 것이 이 조례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삭제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취득 및 승계할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분뇨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의뢰인과 바로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축산시설로 되어 있다가 다른 분이 그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발생한 축산폐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매입한 사람이 적정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왜 내가 그것을 꼭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수수료에 관한 승계를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권리 의무 승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발생한 축산폐수라든지 오수·분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매입자가 "이것은 내가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나왔을 때 시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축산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의무 승계할 때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음식물쓰레기 소위원회에서 연천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 장소를 사용했던 사람이 돼지 분뇨를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밑에 분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분이 다른 분에서 그것을 팔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침출수로 민원이 제기돼서 파보니까 그 밑에 엄청난 양의 분뇨가 흙하고 섞여서 있었을 경우, 이런 조항이 삭제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 처리비용을 이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이라든지 오수·폐수에 관한 것은 불법 투기한 것은 불법투기로 강제법규에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천을 예로 드신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서 별도의 수수료라든지 처리비로써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어서 32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관한 것인데 어떤 부정한 사용자가 발견되었을 때 포탈된 금액의 3배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인데 이 조항이 생기고 이후에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하고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는 포탈관계는 그때그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기 때문에 포탈된 사항도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상위법에서 절대적으로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근거는 없지만 특별히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용료를 포탈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때 세차를 했는데 다섯 번 했다고 그러든가 거기에서 포탈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신고하고 들어가죠.

김유임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것보다 더 조금했다고 신고를 한다든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받는 사람이 문에서 검토를 하죠.

김유임위원
그럼 여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을 두고 지금 이 조례 조항이 있는 것인지? 의무불이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장내 소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차가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를 업체에 내기 때문에 포탈될 사유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수종말처리장에 100톤의 오수·분뇨를 갖다 붓고 70톤만 했다 고 얘기하면 그것을 이 사람이 포탈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서는 그것의 3배를 물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을 경우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벌칙이 없고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 포탈된 만큼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탈행위를 할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거기에서 기계가 있어서 계량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까지 발생도 안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는 예전에 환경사업소에 계근대가 설치 안 되어 있을 때는 혹시 3톤차로 들어왔는데 나는 반도 안 찼으니 1.5톤이다, 2톤이다 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은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요즘 같은 첨단시대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문화 된 조항이라고 봐집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포탈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법 시행령에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각각 세부적으로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99년도 7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폐지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관내 가스 관련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과 법에 의해서 새롭게 근거법령을 바꿈으로써 하는 것인데, 올해 `99년도나 혹은 이후에,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관내 가스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조례가 폐지되고 관계 법령이 대신 부과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점검사라든지, 실제검사라든지, 일제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99년도,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 전체 검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정책성 질의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동절기를 맞이해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동 조례가 폐지되고 법이 생기는 바람에 전 조례에 의해서 해왔지만 법으로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또 금년도 앞으로 할 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답변 하실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가스사고를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스라면 무섭습니다. 안전관리공사하고 사용자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정기적 점검, 수시 점검, 또 때로는 해빙기, 동절기, 우기다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행정벌을 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계속해서 이 조례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까지 수시점검, 기타 점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과태료 부과 내역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관계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관련규정 개정건의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수질환경보호법 및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 매립이 금지되었고, 농림부 장관은 1997년 농림부 고시 `97년 7월 19일 발행한 제1997 - 59호를 통해 도시 및 공단지역의 하수 슬러지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불가능 하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 슬러지는 제한적으로 매립을 하거나 고양시처럼 자체 매립장이 없는 지역은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환경공해의 위험성이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막대한 운영비를 매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양시와 같은 도시라면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가 많을수록 시민 예산 즉 국고가 낭비되는 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고양시와 같이 쓰레기 소각장이 이미 건설되어 있는 곳이라면 시민저항에 부딪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소각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불합리합니다. 저희가 독일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 독일의 Gas und Wasser AG라는 주식회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아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 일부는 농장에 무료 배포하거나 양질의 것은 비료로 만들어 판매하고, 공원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또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재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슬러지를 퇴비로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의 개량효과, 매립 및 소각에 따른 2차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하수 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와 중금속 함유여부를 2년 동안 수 차례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되었더라도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퇴비화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정부의 지침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수 슬러지를 여러 가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법과 고시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 슬러지의 퇴비사용이 가능하도록 비료공정규격중 도시 하수 슬러지를 퇴비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하이며, 비료성분 함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비료공정규격에 대한 농림부 1997 - 59호 고시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농림부 고시 제1997-59(`97.7.19)와 관련 비료공정 규격 중 퇴비의 원료로 사용불가능한 원료 중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 오니가 포함되어 있어 하수 슬러지의 퇴비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는 막대한 유용 재활용 자원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이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검사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하수 슬러지의 퇴비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내용을 개정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림부 고시내용 중 `사용 불가능한 원료인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를 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료공정규격 중 `도시 하수 슬러지를 퇴비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규정`하고 이의 단서조항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기준 이하이며, 비료성분 함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검토한 바 자원이 부족한 우리실정으로서 쾌적한 환경보전은 물론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관계기관에 개정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의적절 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발의의원이신 심규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발전과 세계속의 꽃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정기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위탁관리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의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③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양 세계 꽃박람회기념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념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조례 6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③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인데 시장 앞에 "시의회와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넣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방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나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의회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철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조항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나 시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로써 시장한테만 주신다면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시장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연스러운 관계이고, 협조적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꽃박람회에 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이 맞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중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조례 같은 곳에서는 명문화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실질적인 부분 2가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의무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는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한다는 것 이외에는 많은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주신 자료, 관리운영검토안이 있습니다. 이런 2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관을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내용 중에서 제가 잠시 보니까 시직영과 민간위탁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시직영 같은 경우는 수입이 2억원인 경우에 반해서 위탁할 시는 3억 8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개도를 보더라도 같은 전시관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출부분은 인건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입부분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검토하는데 검토되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기간은 제4조 ②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지출의 의회에 대한 것은 사실 그 내용은 빠졌는데 매년 1회 감사를 하도록 제8조에 지휘감독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사를 통해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서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시정 지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굳이 수입지출에 어떤 의미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감사조항을 제가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드린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입 부분에 시가 직영할 때와 조직위가 직영할 때의 수입부분에 차이점이 많다, 이 발생원인 같은 것을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여러 군데의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KOEX라든지, 여의도 전시장, 대전무역전시관, 서울무역전시장 여러 군데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목표 가동률이라든지를 봤을 때 KOEX는 70%를 가동하겠다고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전시장은 45%를 가동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무역전시관은 24%를 가동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무역전시장은 50%를 가동하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이런 전시관을 했을 때 KOEX 같은 데는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목표치를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30% 내지 35% 정도밖에 운영을 못할 것이 아니냐는 가정을 설정해서 수치화 시켜서 수입을 판단했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또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직위원회와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수입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전시관을 위탁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장 건축에 있어서 45%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서두르는 이유는 전시관을 짓는 취지나 목적은 저희가 꽃박람회라든지 꽃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2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수익사업을 가져옴으로써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이 아니겠느냐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1년 전부터 대관, 수익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립취지나 목적에 비춰서 주가 꽃전시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부수적인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민간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데다 위탁을 하면 우리 본질하고 왜곡되게 변질되게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윤의 극대화에만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72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주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왜 있어야 되느냐면 꽃박람회와 꽃전시회, 더 나아가서 고양시의 화훼산업과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양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 조직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유지가 돼서 이런 일을 하게끔 해주려면 최소한도 재정에 대한 압박을 기념전시관을 줌으로써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운영관리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쪽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검토안에 보면 시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조직위원회에 위탁시는 수입과 지출만 간략하게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는 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시가 직영할 경우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을 조직위원회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사실 이 자료를 만든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현재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유임위원
그럼 개략적인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이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개략적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김유임위원
물론 전시관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비 면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위탁을 명시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 전시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지난번에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조직위원회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이 전시관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서울무역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발췌를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기념전시관을 운영했을 때 수지분석을 좀 내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이 지금 첨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김유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위탁운영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부터 만드는 것인가요? 운영계획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업계획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조례도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준비가 되고 위탁을 해주자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맨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운영계획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좀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심규현위원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맡아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현위원
아니죠. 만약에 조례 자체가 이미 조직위원회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하게끔 하는 사항이란 말이죠. 경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조직위원회로 못을 박아놨는데 경쟁도 아니고, 당연히 그쪽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데 위탁받을 사람들은 운영계획, 사업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데 무조건 주자는 얘기는 거꾸로 된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이것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될 수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과를 내리시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98억 이상을 들인 전시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 앞으로 사업계획만 있지 우리가 사업의 실행을 통해서 검증 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조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조직위원회에서 이 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앞으로 사업계획, 수입부분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될 것인지 심의할 수 있는 세부근거가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전액 출자해서 만든 전시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위탁관리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가 준비가 돼서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심의를 좀 다음으로 연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조례안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첫째 2조에 보면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누구한테 준다는 것을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재단법인이 몇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뿐인데...... 그리고 4조의 위탁계약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대상이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하나 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재단법인 자체가 자기네들이 해산을 결정하지 않는 한은 결국 이 건물을 영구적으로 임대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다 위탁을 한다,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직위원회에다 위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를 안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줬다가 위탁이 취소가 되었을 때는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위탁기간 3년도 같은 조직위원회가 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음에 조직위원회가 아닌 다른 데도 기념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간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고요.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라면 2조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된 것이죠.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말고 다른 단체들도 이미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2조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안되고요. 2조에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지금 3조와 4조 ②항 부분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에요. 2조를 뺄 것인지, 2조를 고치실 것인지, 3조와 4조를 고치실 것인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질의를 마치고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본 시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등 세부적인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제3조 등의 내용을 좀더 보완하고 그 동안 조직위원회의 충분한 활동을 위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이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