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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61회 제1내무위원회1999-10-05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 행정의 구현으로 시정개혁과 시책의 연구·개발 및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시정의장·단기 발전계획,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타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기획내무, 문화예술, 사회환경, 경제 도시개발, 여성복지 분과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특별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시장이 요구할 시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참신하고 혁신적인 시정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전체 시민들의 공동이익에 합당한 시정을 펼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획실장의 충분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계획을 짜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의도와 전혀 빗나가는 계획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자문기구가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의회의 기능까지 관계되는 자문기구로 발족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곳의 정책자문기구 예시를 들어서 잠깐 훑어봤더니 다른 곳에도 어떤 자문이나 순수한 창안관계, 인근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창안을 주로 강조했고 부천시 같은 곳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곳에는 앞으로 예측을 하는 것 또는 행정규제 같은 것 또는 시민편의 증진 이런 것에 주안을 두고 만들어진 조례인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평가」 엄청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도 여기에서 만들고,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 위촉관계도 시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시장 개인의 사당화, 사조직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의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다시 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답변을 요하십니까?

임영식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는 지금 현재 주요시책의 계획수립이나 집행, 평가를 가지고 시장이 사용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비젼,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밀레니엄 시대에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비젼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유능한 경험도 많으시고 또 과거에 사회 일선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 보신 분들한테 좋은 자문이나 제언을 듣기 위한 기구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지 시장의 특별한 기구화하기 위해서 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위원을 위촉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제목은 참 뜻이 있는 것인데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서 조례로 법으로 묶어둔다고 하면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이것 말고도 중앙에서 지시 받은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있고, 이것도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개혁위원회도 있고 타시군의 시정발전설치운영해서 나왔는데 타이틀이 다 달라요. 여기도 기획위원회, 21세기 발전위원회, 포럼위원회, 2095수원 무슨 위원회 이러한 것을 비추어봤을 때 고양시도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이전에, 유사한 단체가 몇 가지나 있어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시정발전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저희 고양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개혁위원회는 먼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런데 고양시정발전자문위원회 처음에 구성된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

권붕원위원

설명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단체를 어느 분이 말하면 만들고 만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만의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 간사를 두고 거기에 수당까지 주면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마치 본 뜻에 변질의 우려성이 있는, 특정인물의 단체조직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마치 제2의... 특정적으로 단체를 또 구성한다고 하면 인사권도 시장이 마음대로 위촉을 해서 주요인사로 명을 받아 놓으면 본뜻인 시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든지 타시군에 비교해서 본다면 20명 정도 대폭 줄여서 우리 도의원도 참여시키고 시의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시정을 걱정하는 발전위원회 구성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붕원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됐는데 만의 하나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관변단체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시장이 위촉을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주어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타 시군의 시정발전위원회 설치가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20명씩 잘 되어 있네요. 이러한 본뜻을 따라가야지 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를 두고 6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집행, 평가기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어디까지나 포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즉 집행부에서 정책입안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자문을 요구할 때만 응하는 자문위원회로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이 스스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회의를 하고 소위 우리 의회도 있는데 의회 기능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번에 우리 고양시가 옛날 좁은 고양군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글자 그대로 100만 시민이 육박하는 거대 고양시로서 집행부나 시장이나 전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두뇌를 빌리는 쪽으로 해서 어떤 정책입안이나 시정을 이끌어 갈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연구할 자료나 자문을 요구할 때 응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이 기능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렇게만 짜주면 되는데 여기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여기 2조를 보시면......

임영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이런 포인트로 다시 짜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건은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가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나 도의 지침은 아니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발전자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예를 들어서 현 황교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행정상 꼭 필요하다고 발상이 되어서 제정을 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발전위원회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금년 봄쯤 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0여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영식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명단을 확보해 놓고 죽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임영식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취임하신 황교선 시장님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금년초부터 진행을 해 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자문, 또 앞으로의 비젼, 그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문성,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하면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두뇌를 약간씩 빌려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여기에 비젼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그 이외의 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물론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목적이나 기능구성에서는 그 뜻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구성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허울좋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의 친위대 같은 성격의 정치적인 단체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 또한 대략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4, 5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대강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권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제2건국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사실 별 기능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없다고 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왜냐?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에도 역시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위원회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자체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 구성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조문환위원

고양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그 목적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목적이 「고양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목적도 거의 다 유사하고 그 다음에 기능면에 가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또 정부에서 하달한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그 다음에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또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기능에서도 유사한 것이 많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구성에서 보면 물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두되 당연직은 각 국장과 실무과장,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 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분과위원회 운영 면에서도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안건 내용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자들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든지 이것만 수정을 해서도, 여기에 위원을 보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리 시정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문구에 대한 내용은 아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보다도 각 분야의 완전히 전문성 있는 분들을 팀웍을 구성하자는 뜻이지 지금 제2건국이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2건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면면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지 각 분야에, 쉽게 얘기해서 내무분야라든지 기획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2건국에 구성된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 외부 인사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실국장들하고 주무과장들만 위원에 포함되어 있고 해서 성격은 그런 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원필위원장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의견들을 대충 집약해 보면 거의 이것에 대한 검토연구를 필요로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29분 회의중지

09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본 안건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주요소식과 제도의 소개는 물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여 오고 있는 「고양소식」지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식지의 명칭을 「고양소식」이라 하고 시정주요시책, 의정활동,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독자기고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안, 투고 및 기타 시민생활 편의제공과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당연직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 총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기획 및 조정, 내용의 작성, 기타 사항의 검토심의 기능을 부여하며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이나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식지의 발간비용 조달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광고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 발행되고 있는 「고양소식」지의 발행근거 마련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합리적인 조치이며 특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치는 물론 원고료의 지급과 광고료의 징수 등으로 「고양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이 애독하는 소식지로 발전함과 동시에 예산절감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책이라 생각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충분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고양소식지가 매달 5만부 나간다고 하셨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임귀환위원

사실상 고양소식이 5가구에 한 부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 스스로 아쉬워하는 고양소식지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을 조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라기 보다도 주민 스스로 이것은 꼭 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식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들여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꼭 필요한 자료가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우선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문학을 하시는 분들을 세분을 추천했고 여성민우회, 시민단체도 참여하도록 해서 여성민우회 부지부장인가 총무를 참여를 시켰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예진 전 기자도 여기 참여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 다섯분이 편집위원으로 해서 매월 5일 편집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편집위원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편집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가구가 고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24만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제가 각 동사무소를 가끔 둘러보면 「고양소식지」해서 나가면 개인에게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썩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큰 신문지 같은 것으로 나가다가 요즘에는 책자로 발간이 됐는데 이 책자를 독자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 활자가 저는 안경을 안 쓰고도 다 볼 수 있지만(책자를 펼쳐서) 이런 페이지는 젊은 사람들도 식별하기가 어렵게 활자가 작게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다 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색도를 많이 넣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꾸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색도조절로 인해서 대중을 위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색도조절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활자도 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소식지 같은 것을 봐도 이런 여백이 많은데 여백을 축소하면 활자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고양소식」해서 이렇게 기존 고양시내 신문하고 법적인 마찰은 검토 다 해 보셨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임영식위원

본 조례는 위원회 설치하고 투고나 기고자들에게 원고료 주는 것하고 광고 기재해서 광고료 받는 것하고 아마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앞으로 잘 하면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대로 좀 더 일찍 전문가 위원회에서 편집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으로 우리시의 감축대상 인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연도별 감축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96명에서 1,612명으로 84명 감축하며 경과조치로 2000년 7월 31일까지 1,667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643명을 정원으로 하는 안이며 또한 2000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29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24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이후에 감축되는 정원 31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190명이 감원이 됐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84명이 더 감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원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은 항상 우리 지방청이 중앙청의 지시를 받아야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권한이 행자부 장관한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84명이 감원이 돼도 현재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고 저희만 유독 안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우리가 성라공원도 되어야 되겠고 공설운동장도 관리를 하고 해야할 텐데 컨벤션센타는 요원한 문제지만,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종사를 해야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 보셨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관계는 이 정원감축하는 2단계 구조조정과 별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본 개정조례안을 접하면서 매우 답답한 심정인데 사실 공무원이 같이 있다가 감축을 한다, 도려낸다는 것은 참 심경이 총무국장님(주무국장)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행자부 장관이 위에서 얼마를 조정하라,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1,600명으로 운영을 하든지 고양시가 공무원 3,000명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단 정부에서 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1,600명이다, 1,500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고양시에서 자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직장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집으로 보내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해야지 무조건 정부시책에만 추종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옳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장관도 아마 고양시에서 2,000명 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숫자의 범위는 이렇다, 이런 얘기지요, 보수를 책임지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임 위원님이 제 심정을 아주 대신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희생되는 공무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61회 고양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