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9-10-06

고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틀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737억 1,535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84억 795만 8천원이 증액되어 8.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9억 4,740만 5천원이 증액된 1,666억 2,167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6,055만 3천원이 증액된 2,070억 9,3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9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287억 5,69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2억 3,911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4억 155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249억 4,740만 5천원 중 인건비가 4천만원, 물건비가 12억 1,657만 9천원, 이전경비가 1,490만원, 자본지출이 225억 4,393만 6천원, 내부거래가 10억,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3,19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34억 6,055만 3천원 중 인건비 15만 4천원 물건비 21억 9,685만 1천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9,20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 9,305만 7천원, 자본지출 5억 3,546만 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해복구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건설국 전체를, 예산안 심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46쪽,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4회에서 8회로 증액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가 앞으로 세 번 정도는 더 게재할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사전에 확보하는 문제이지 이것이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무슨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법상 이것을 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익위원

공고는 하게 돼 있죠. 그런데 8회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8회로 하라는 건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이 3회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안쓰게 되면 도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관계를 잘 생각해서 해야죠. 산출기초가 충분히 잘 나와야 되고. 다음은 147쪽에 기본조사설계비에 공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공업단지 조성이 어느 위치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 식사동에 있는 고운공단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서 안되게 되면 타지역도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영향평가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업단지조성의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3의 장소도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 식사동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식사동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18만평 정도를 공업단지로 일단 배정을 받았어요. 내년에 해 주겠다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이 영향평가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안되면 제2 후보지까지도 해서 이번에 고양시에는 어떻든 공업지역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보면 식사동쪽이 전체가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거기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만약에 거기가 안됐을 때는 다른 데까지 겸용해서 2, 3군데를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하면 안돼죠. 그러면 우리가 봐 가지고 실제 영향평가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데를 정확하게 짚어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여기 저기 여러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길어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고운공단과 경성공단이라고 두 군데의 무허가 공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철거할 수도 없고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를 했더니 "그럼 좋다.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공업단지를 어느정도 주겠다, 60만㎡를 주겠다.",

김경태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식사동이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아파트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양태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우리가 저번에도 식사동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여론화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다시 환경평가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예산낭비가 아니라구요. 저희가 상부기관과 협의할 적에는 기존의 무허가공장을 철거하고 양성화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공업단지지역을 받았는데 거기를 우리가 타당성 검토도 안해 보고 다른 새로운 데에 조성을 하게 되면 신규지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하면서 타후보지를 여러 개 선정해서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동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지금 4, 5군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다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거기가 낫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김경태위원

식사동이 제일 낫다 하면 거기에 하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업단지 18만평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곳이 경성공단과 식사 고운공단 외에는 입지적으로 맞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입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 두 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달라, 주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그 지역이 사실상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안된다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고오환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입지적으로 봐서 대다수가 농지니까 무허가 공장이 옛날부터 산재돼 있는 곳이 경성농장하고 고운농장 외에는 입지조건이 맞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특별히 공업단지할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입지조건이라는 것은, 거기가 기존에 공단이 있기 때문이지 다른 지역이 입지조건으로 할 데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예요.

고오환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집행부에서 확실히 이 공업단지로 용역을 줘 가지고 확실한 영향평가를 하게 된다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거기에 아파트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과잉상태 아닙니까? 과잉건설 하고 있고, 아파트를 지으면 주위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공업지역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 시설용지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못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공업단지를 할 것이냐 양쪽에서 택일을 하지 마시고 공단을 도에서 진짜 특별히 배려해 준 18만평을 우리 고양시에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고운농장이든 어디든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성농장하고 고운농장 외에는 입지조건이 맞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아파트가 타당성이 있느냐 공업단지가 타당성이 있느냐, 현재 있는 것을 아파트 지으면 좋겠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2억 5천만원 드는 이 영형평가비를 공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데만 예산을 써야지 이것을 용도하고 달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용역이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아닌 줄 압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고오환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단, 공업지역을 도에서 18만평을 배정한다고 하니까 그 적지가 어디냐, 우리는 이왕이면 과거에 있던 곳이 좋지 않느냐, 거기를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무슨 아파트 단지가 가능하냐 공업단지가 가능하냐를 위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예요.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조사하는 비용이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2억 5천만원을, 위치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까? 고양시 전체를 통틀어서 18만평 공장부지로 할 만한 입지조건 되는 데가 두 군데 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기존에 공장이 있던 지역이니까 거기가 우선이니까,

고오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만약에 식사동이라든지 경성공단이 적지가 아니라면 다른 데로 찾아야죠.

고오환위원

아니 다른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공장을 할 수 있는 지목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준농림지역에도 가능해요.

고오환위원

준농림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준농림지역도 가능하다구요.

고오환위원

준농림이 경관 수려한 곳 외에는 18만평, 20만평 할 만한 데가, 아시지 않습니까?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도 아는데 이 용역비 세울 때 그 기존의 공단에 하려고 세우는 것이지 다른 데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식사동이나 경성농원이 안된다고 전문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 때는 다른 데를 찾겠다 이거예요.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본 취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수치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만 논해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이렇게 한 번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녀 보니까 영향평가라든가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거기는 공단 입지가 아닙니다.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아파트 입지도 아니고 공단 입지도 아닙니다. 도시 한 가운데 공단 하나 세워놓고 현재는 외곽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한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질의인 것을 알면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 조성에 대한 영향평가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여러 군데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우시는데 기존 1억원은 지금 사용하셨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용 안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나름대로 예산을 상정하실 당시에 어느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운공단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여러 군데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운공단 하나를 우선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평가되면 다시 추가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3억 5천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18만평에 해당하는 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로 쓰실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용역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납품받을 때까지는 결정 안나겠지만 어느정도 중간보고를 받으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는 하여간 고운공단 식사동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중간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하면 다시 예산을 투자하면 안되니까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를 같이 물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다른 데 물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히 지출된 용역비가 있으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출은 안돼죠. 완전히 납품이 돼야 지출이 되거든요.

조동원위원

그 회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18만평에 해당하는 공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는 지역을 찾기 전까지는 지출을 안하는 것이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다음은 147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작업 홍보물 인쇄비 250만원 있죠?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또 148쪽에 가서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부여 예비스티커 제작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동일지번에서 홋수가 여러 개인 것을 단일지번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은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홍보 및 도로명 의견청취를 위한 세대별 홍보물을 하는데 이런 스티커로 해서 우선 홍보물로 해서 이것을 붙여주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47쪽에는 홍보물 제작비로 있고, 148쪽에는 스티커 예산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50만원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비가 되겠고, 236만 5천원은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집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붙이는 것이고요,

조동원위원

그 집에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250만원은 홍보물이고요.

조동원위원

홍보물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알리기 위해서 인쇄소에 주는 것이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일 때 왜 붙이냐고 하면 거기서 취지 설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냥 설명으로 해라?

조동원위원

아니 액수는 적지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작업 홍보물 인쇄비는 저희가 도로명을 다 지정하게 됩니다. 도로명이 지정이 우선 돼야만이 그 도로명에 의해서 이 예비스티커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우선 세대별로 홍보를 해서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도로명을 무슨 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작업 홍보물 인쇄비가 250만원 드는 것이고, 예비스티커 제작은 저희가 지금 출구조사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우선 예비스티커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스티커하고 작업 홍보물 인쇄비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과 의견청취를 위해서 어떤 집회 같은 것을 갖게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업 홍보물 인쇄를 해 가지고 그 인쇄물 내용 안에 도로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달라고 그런 양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로명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최적의 도로명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도로명이 지정이 되고 나서 예비스티커는 건물출입구별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렇다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1번지, 2번지, 3번지로 건물이 들어앉은 대로 죽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따라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직 도로명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도로명이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이 호수로면 호수로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그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별로 출입구 숫자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 홍보물 인쇄비가 되겠고, 밑의 것은 도로명이 지정되고 나서 거기의 건물 출입구마다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하나 가지고서는 도로명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집이 앉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제일 1호니까 1번지로 정하겠다고 스티커에다 정해 주었는데 나는 10번이 좋다 하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비스티커는 본스티커를 우리가 붙이기 이전에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다 보면 건물이나 지번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스티커 부착 이전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누락 방지를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번은 도면 가지고 현지 확인하면서 할텐데 누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건물별로 본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이 예비스티커하고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될 수도 있죠. 부착하는 사람이 예비스티커를 보고 거기에 맞게 똑같이 도로명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비스티커를 제작하는 겁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예비스티커는 가지번이고 본스티커가 본지번이 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예산이 적으나 마나 저희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조동원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국장님께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준공업단지도 있을 것이고 염색단지도 있을 것이고 가구단지도 있을 것이고 공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향평가를 할 때 오·폐수를 많이 유발하는 공장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오·폐수 같은 것 없고 주로 경공업으로서 가구라든지 철재조립이라든지 이런 공단을 유치시킬 것인지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 복판에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공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해공장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 영향평가의 용역비를 다른 데는 하지 말고 그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만 써야 돼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그 지역을 하는 것이니까...

고오환위원

그 지역을 만약에 조사를 할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공단을 유치하는데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우리가 공해공장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죠.

고오환위원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51쪽에 월드컵경기장 주변경기 사업(폐기물 처리)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경기장 건설하려고 하는 주변에 폐기물의 양이 대단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치우려면 한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월드컵을 유치할 수 없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70억을 지원해 달라 하고. 그런데 지원 확답이 없어요. 또 중앙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월드컵 국제행사를 하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해서 우선 3천만원이라도 예산 세워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처리 인가 사업업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천만원을 누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삼풍백화점 붕괴해 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치웁니까? 서울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를 왜 고양시에서 치우느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가 고양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아니 토지는 우리 토지라도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치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받은 건 아니죠. 받은 건 아닌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야간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 가지고 고발도 몇 번 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상암동 주경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근처를 정리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것도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고양시에서는 치울 수가 없다, 예산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7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치워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는 2002년이고 기한은 자꾸 돌아오고 해서 우선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70억 드는 금액을 3천만원은 누구하고 정한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3천만원을 누구를 줘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 주택과장이 조직위원회 왔다갔다 하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는 폐기물 관계가 그쪽에 화성산업과 그린환경하고 약 18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1㎥당 2만원씩 해서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건교부에 올초 작년말부터 한시적으로라도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서 폐재 중간처리시설을 치울 수 있게끔 법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그것도 반영이 안됐고, 또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쪽에 폐재 중간처리업이 될 수 없는 것이 잡종지면 절차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는데 전답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1원 한 푼 예산이 확보도 안돼 있고 지원해 줄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월드컵경기장 사업단에서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서울시처럼 상암경기장이 지어지면서 토지보상이 되고 공원조성을 하면서 70억이든, 30억이든 예산 투입이 되면 되는데 단지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 해서 70억씩 예산을 세울 수는 없다, 안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중앙에서 50%를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차폐시설을 해서 어차피 월드컵이 1년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 지원이 안된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 3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폐재 중간처리업을 모 업체에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협조없이 그쪽 파트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린벨트에 3개 TO가 있으니까 하나는 나갔고 가능하다고 답변이 돼서 아마 그쪽 업체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의 상의 없이 하다 보니까 전답의 불법사항으로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허가사항이 그냥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 관계도 저희들이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경기도나 서울 상암경기장 사업단에서 자꾸 어떤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방치하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3천만원을 세운 것은 이 금액이 저쪽 환경청소과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일단 정했던 것입니다. 어느 업체일지는 모르지만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게 해 주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허가 아닌 허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3천만원 가지고 70억이 들어가는 것을 다 치우겠다는 것인지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양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국비로라도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자체적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차폐시설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건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상암경기장 사업단에서 다시 건의해서 통보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선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3천만원이라는 금액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아주 명확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쓰레기는 서울에서 반입돼서 와 있고,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주위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치워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서 할 일이 못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잘못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엄청난 쓰레기가 고양시에 반입하기까지의 단속을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18만㎥라는 엄청난 양이 고양시에 들어오기까지 한 번도 단속을 못했다는 것, 또 그때 협상도 못했다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천만원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제도개선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 134.4㎢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지역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만 다 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다 하는 겁니다. 기초조사를 우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가 해제 건의를 올려야죠.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제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경기 사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불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반환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반환금 945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반파가 7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해복구비비용분담기준에 의해서 반파기준에 대한 의연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선집행 했다 이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선집행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주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수해지역 중에서 어떤 지역이 우선 지원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 부분은 주택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포괄적으로는 하수재난관리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관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주택이 침수가 됐으면 그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원인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하수가 역류돼서 된 경우도 있고, 물이 범람해서 된 경우도 있고 원인이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파악한 것에 대해서 결과 조치를 도시주택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하수재난관리과다, 또 하수재난관리과에서는 도시주택과다, 서로가 밀다 보니까 원활한 수해 복구를 하는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지역에 수해가 났으면 도시주택과나 하수재난관리과나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수해지역 원인규명을 해야 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최실경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피해가 사실 제일 심각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당장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침수가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성사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하게 예산관련된 사항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 놓고, 또 성사동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97년도에 250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방치만 해 놓고 올해 또 약 80세대가 물에 잠겼어요. 그것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도 문제가 있고 하수재난관리과장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서로가 나 몰라라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모든 것이 우선적이 아니라고 봐요.

김현중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김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과마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 같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재난을 방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장님께 하나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정회를 요청했는데도 아까 도시주택과장께서 수해복구비 반환한 945만원을 먼저 선지급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가는데... 선지급한 돈은 어떤 돈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집행을 세대당 135만원, 반파 고치는데요. 우선 국고가 내려올 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파같은 경우는 빨리 보수를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런 것이 항상 가슴아프게 하는 것들인데 국고가 내려온 것을 국고로 지급하지 않고 재해기금, 즉 우리 시비로 지급했다는 결론이죠?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국비가 내려온 것은 수해 입고 나서 한참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최실경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예비비에 해당되는 시비냐 아니면 어느 자금이냐 그 말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그 배정된 기금을 다 사용하면 국비는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항상 국비 반환이 액수 고하간에 국비는 끌어오기도 힘들고, 요즘 우리 새로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수익자한테도 국비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돈들이 지금 반환되니까 묻는 거예요. 도비 재해구호기금에서 먼저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서 반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이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도 없는 권한이 전무한 일들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153쪽에 능곡∼신도시간 도로공사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능곡∼신도시간 도로공사 대체농지 조성비는 그 구간에 농지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36조 2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면적 34,621㎡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기히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새로 농지법에 의해서 대체조성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고, 또 그때 당시 도로공사를 하면서 선형이 잠정적으로 결정돼서 집행하고 있지만 후에 또 노선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체조성비는 늦게 돼도 저희 시비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금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하지 않고 도로공사 윤곽이 거의 드러난 준공단계쯤 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법정금액이란 얘기가 되겠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전철역 환승회차장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반환금 기 반환예정액이 440만원이었던 것이 1억 2,2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당전철역 아래 회차장 비용은 원당전철역사 밑에 지금 시영버스들이 거기서 회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공간이 좁아 가지고 와서 비키고 뭐하고 농협연쇄점 뒤쪽으로 약간 들어갔다 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미관상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리둥절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바로 옆에는 환승주차장을 몇만평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회차장은 원당역에서 시영버스가 와서 돌다가 잠시 정차시켰다가 승차하는 여유시간만 주고 바로 회차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회차장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도로가 협소하니까 확장하고 구조를 좀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사유지를 144㎡를 매입하고, 그것은 농협연쇄점 부지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람 토지 72㎡를 매입하고. 그러니까 2개 해서 약 150평 정도 가까이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스, 기존에 있던 한양골프장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받는 박스설치하고 노면포장해서 승차다이라든지 이것만 공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환금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관계는 당초 `98년 수해 때 저희들이 도비보조로써 4억 7천만원을 받았는데 보조금에는 7개 노선의 도로보수 내지 도로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억 2천만원을 반환하게 된 것은 통일로의 대자동에 구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옆으로는 50미터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통일로 교량이 있고, 그 바로 위에다가 또 하나의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피해보고는 올라갔지만 막상 시공 내지 착수 단계에서 봤을 때 그 바로 위에 통일로 도로가 있는데 바로 몇십미터 떨어져서 구교량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뭐해서 구교량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정된 비용 1억 2천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수해복구비인데 거기서 남는 것은 이를테면 교량설치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딱 개소별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153쪽 봐 주세요. 7억이 증액됐는데 성석동∼설문동간이라고 했는데 그 도로가 오미산주유소에서 새로 개설할 거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오미산주유소부터 봉일천간 경계에 들어가는 것 도비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54쪽 보면 중산지구∼봉일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5억 감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원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중산지구에서 오미산주유소까지 가는데 그 공사구간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동원위원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런데 왜 15억을 감액시켰냐 하면 군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협의봤는데 군사시설을 당초에는 한 30억 드는 것으로 통보가 왔었는데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소시켜서 15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어차피 중산지구에서 봉일천까지 구간인데 성석동∼설문동간, 중산지구∼봉일천간이라고 해서 어디쯤 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7쪽에 임산물직매장 설치,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취지로 했다가 전액 감을 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당초에 임산물직매장 설치를 저희가 원능역을 통과해서 낙타고개로 가는 구도로와 원당전철역에서 낙타고개로 가는 신도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부에서 도로부지가 있어서 매년 임업협동조합에서 국민식수기간에 임산물을 판매했었습니다. 묘목전시장으로 했었는데 거기 한 3, 400평이 토취장, 도로개설하기 위한 흙을 파 간 자리이기 때문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년간 임산물 묘목전시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임산물직매장을 지어서 주면 좋겠다 해서 국고로 2억 7,100만원이 보조되기로 됐었습니다. 그 사항이 임협에서 그 지역을 적합하다고 올렸는데 건설부에서 도로부지를 매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매각불응으로 해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사안으로 타지역을 행신지구나 원당전철역 부근으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매입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오히려 임업협동조합 직매장을 설치해서 부도가 날 것을 미리 해서 뭐하느냐 상부에 건의했더니 상부에서 그러면 감액시켜라 해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나 여건이 맞으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산림청에서는 고양시에는 아마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160쪽에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죠. 4억 5천만원이 국비를 받은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해소사업, 토지매입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맞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또 기본시설비 100억 받은 것도 국비로 나온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조사설계가 끝났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포재해위험지구는 송포지역 전체에 장월 평천에 인접한 송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장월 평천이 하상경사가 완만하고 하천의 유류연장이 길다 보니까 구산배수펌프장에서는 펌프를 가동하기 이전에 장월 평천의 중상류지역이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포지역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침수해소대책을 상부에 건의해서 금년에 국비 저희가 220억을 요청한 중에서 70% 150억원이 내려왔고 도비 9% 2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220억원을 부담지시 확보해서 추경에 확정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현재 기본조사설계가 끝났냐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실시설계는 본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도비, 국비를 이렇게 많은 양을 받았는데 결국 금년에 실시설계가 된다 하더라도 공사는 못하는 거죠? 금년에 토지매입도 안되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결국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162쪽에 계속비로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라든가 확정을 짓지 않으면 국도비는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사실 어렵지만 이번 추경에 그것을 다룬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금액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익위원

결국 명시이월 되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다만 우리 시비를 10억 책정해 놨는데 이것도 사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것이 실시설계가 안나왔으니까 토지매입도 안되고 시설도 할 수가 없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결국 국비, 도비 받은 것은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금년에는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58쪽에 골재채취 물량 산출에 따른 측량 수수료(전액감), 또 맨 하단에 국가하천(한강) 골재보존량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동일 사항으로써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고양시가 골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그만 강 얘기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한강입니다.

고오환위원

한강인데 우리 고양시가 관할하는 구역, 여기서 골재보존량이 조사가 돼 가지고 고양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라고 해 놓으면 안돼죠. 골재채취 물량 산출에 따른 측량 수수료나 이거나 똑같은 것인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한강내 골재수요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골재채취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동안 하상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부존량을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가 명년도에 골재채취량을 산출해서 반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159쪽에 토지보상금이 300평도 안되는데, 현천배수펌프장 편입미불용지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대지인지 전답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현천배수펌프장 편입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농지입니다. 저희가 현천배수펌프장을 건설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지급코자 했었는데 당시 토지소유자가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로 저희가 보상급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년도가 만료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을 삭감조치 했고, 그 민원인의 소송이 완료가 돼서 이제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농지가 7,500만원이면, 이게 300평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현중위원장

300평이 넘죠.

고오환위원

예. 조금 넘네요. 이것이 평당 얼마길래 예산이 7,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농지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당시 `97년도, 8년도에 감정했던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냐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평당 22만원, 23만원선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양구청 전체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69쪽에 마상근린공원 조성공사 9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9천만원 들여서 민원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소로 내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조그만 민원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서 진정을 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전체 사업할 때는 이것을 왜 뺐습니까?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했는데, 또 9천만원 들여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파트가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계상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그 아파트도 거기 마상공원은 전체가 아파트로 벽을 쳐 놨더라구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왜냐하면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장에 아침 새벽에 음성을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또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고오환위원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배드민턴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옮길 자리가 없거든요.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178쪽 계속비사업조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수산물물류센타로 변경되다 보니까 원래 총사업비의 74억 4천만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4억 4천만원은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농협,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상없이 그렇게 돼 나가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74억 4천만원은 `99년도 7월 16일 농림부로부터 확정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2억 800만원, 도비가 11억 1,600만원, 나머지 시비가 11억 1,600만원 있는데 농협과 절충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시비가 얼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11억 1,600만원.

이건익위원

그런데 11억 1,600만원이 농협하고 또 상의를 하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또 절충을 해야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74억 4천만원은 우리 시비로써 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 확정 내시된 것은 11억 1,600만원 시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74억 4천만원 중에서도 11억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나머지는 농림부에서 전부 하는 것이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도비가 11억 1,600만원, 국비가 52억 800만원이요.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얻고자 다시 한 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173쪽 사업지구내 도로포장공사 3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능곡지구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전신전화국 있는 데. 이것이 0.6a 정도 되는데 500만원씩 해서 300만원 드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어 있던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182쪽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설치에 따른 물품구입 1억 3,340만원, 그런데 사업소 내에 건립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립단은 지금 안은 49명과 30명으로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세로도 30명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단은 10명으로 구성돼서 금주말이나 다음주에 공식적으로 파견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건립단이 다시 구성됩니다. 건립단은 고양시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30명 내지 49명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품입니다. 이것은 출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의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운영주체는 KOTRA가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 확실하게, 집행부 내부에서는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부담하는 금액이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출자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35%면 거기에 따져서 초과가 되는 거죠.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준비를 하면서 다음 또 준비를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또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경기도, KOTRA하고 같이 지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시가 1억 3,34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렇다면 지분비율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한 5억쯤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35% 범위 내에서 되는 거예요.

최실경위원

35% 범위 내에서 이런 비용까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최실경위원

나중에 정산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의원들하고 같이 시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협약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사전에 설명도 없고 협약을 어떻게 맺고 어떤 지분을 가지고 지금 자본적 지출을 시에서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건설사업소 건립단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전체 의원들한테 어떻게 협약이 맺어져 있고 추진계획은 어떻고 이런 사전설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무슨 건립단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사전설명도 필요하고 협약결과에 대한 방향도 설정되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혀 없으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하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세워줄지 안세워줄지는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언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일정이 9월 29일자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을 같이 모셔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협약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소유권은 고양시가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장 운영권은 KOTRA가 51%, 나머지 49%는 지자체, 사업비 부담방법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30, 70, 다소 KOTRA에서 설계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갑니다. 32%인가 이렇게 됩니다. 적자보전방법은 출자비율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 제공은 당초 안대로 고양시가 무상제공, 전시장 건립단은 경기도의 지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도 이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단,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9명과 30명인데 30명이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경기도가 12명, 고양시 13명, KOTRA가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일단 안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도 역시 저희 주장대로 경기도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산자부 무역투자심의관, 경제투자관리실장, 고양시 부시장, KOTRA 부사장, 수요업계 및 전시, 건축 전문가로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이종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 몇 사람이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일반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도 안돼 있고, 이해도 안돼 있는 과정 속에서 불평등 협약사항이 해소가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에서 시책으로 결정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언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건설사업소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공사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을 벌여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또 시에 이익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가분양도 안돼 있고 토지도 매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 매각을 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간에 분양에 관한 것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3필지 1,948억 2,7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IMF가 오다 보니까 전혀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행신역이 생기면 바로 분양이 될 것 같은데 역이 안생기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계속 분할납부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매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전혀 안팔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필지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는 있는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연속해서 저희가,

이종환위원

연속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이번에 가좌지구라든지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려고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조합의 형식을 빌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인이 사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주택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에 있는데 비교 검토해서, ... 가좌지구는 저희 공영개발사업 지구가 아니고 도시계획지구로 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이종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풍동하고 가좌지구, 대화지구를 시에서 조건을 붙여서 용적률 200% 이내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시에서 검토한 적이 없느냐 이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돈이 남는다면, 시에서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하면서 택지개발용지로써 필요하다면 당연히 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정책적인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공영개발을 대체적으로 먼저는 인원도 2, 30명 됐는데 지금은 3명이 하거든요. 우선 인력도 도저히 따를 수 없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애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저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전에는 30명이던 것이 지금은 3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건상 못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요금인상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은 아직,

최실경위원

적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용수요금이 7월 25일자 4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보조받고 현재 사업중에 있는 예산잔액등 일부 사업을 중지시키고 해서 그 금액을 충당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248페이지에 일반회계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25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보면 254페이지까지 전체 급수관 교체부터 조사설계비 해서 전액 감된 것이 많고 일부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설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도록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수요금 인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일부를 줄여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고오환위원

254페이지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이 왜 감액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토지보상금이 되는데 일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편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변경시키다 보니까 보상을 안해 줘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 1억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매각처분 이익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매각수입.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의 수익적 수익란의 1,357만원은 토지에 대해서 팔아서 이익이 되는 금액, 즉 저희가 살 때의 금액과 팔 때의 금액 차이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다 계상을 했고, 살 때의 금액과 팔 때의 금액이 동일한 것은 뒤에다 편성했고, 그런 사항으로 양쪽으로 분할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48쪽에 대한 것은 당초 살 때의 금액이다, 그리고 팔 때에는 이것 플러스 한 금액으로 1,357만원은 남은 금액이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플러스 한 금액이 판 금액이 되겠습니다. 항목상 나누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원 순수익은 1,357만원이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토지를 샀는데 산 금액은 뒤의 금액이고 판 금액은 앞의 금액까지 플러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이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은 앞에 세웠고 원금은 뒤에 세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2,400만원은 원금이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호수공원에서 10월 3일 구국기도회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같이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서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267쪽에 시계탑 설치공사 호수공원외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에 시계탑을 큰 것을 하나 세우고 다른 공원은 정발산공원, 문화공원, 강촌공원 이렇게 해서...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마다 하나씩 세우겠다고 편성한 것입니까? 호수공원 하나, 또 어디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발산공원, 문화공원, 강촌공원.

이건익위원

마지막에 어디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발산, 강촌, 강선공원이요. 주로 사람들 왕래가 심한 지역을 택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266쪽에 엄마사랑화장실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감리비 전부 도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치는 지금 어디로 하실지 아직 기본설계가 안나와서 모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 8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장소선택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에다가 6군데 선정해서 올렸는데 아직 우리가 추경에 심의를 못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거론을 안했습니다. 이 추경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도 확정 짓고, 추진방법에 대한 것도 논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나중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멘트 철근 골조로 공사하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나왔는데 어쨌든 방안이 지금 10개 시·군에서 신청하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일산구청에 계셨던 이인재 국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호수 건너편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골조는 최첨단시설과 화장실전시관을 겸해서 짓기 때문에 아마 철골 골조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오환위원

크기가 80평 규모라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80평 규모로만 현재 잡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1개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개소입니다. 호수공원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전액의 50%만 도비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먼저도 저한테 전화할 적에 저는 반대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왜 엄마사랑으로 명칭이 붙여졌으며, 화장실 전례를 전시해서 전시관을 만들 모양인데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은 10개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4억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수공원 건너편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현중위원장

화장실 변천사를 거기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시관하고 최첨단화장실을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을 다루다가 화장실문제만 자꾸 나오는데 엄마사랑화장실이라는 8억 6천만원, 거의 9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이것 꼭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재정난 때문에 우리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도의 지시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생각을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1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세식화장실이 일부 있는 것이 호수 앞쪽으로 전부 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간이화장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냄새가 있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그맣게라도 어차피 수세식 화장실을 한, 두 개 정도는 지어야 될 현실인데 도에서 기왕에 특색있는 이런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짓는 것이면 국제전시장도 앞으로 그 옆에다 짓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월드컵이 개최되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냥 도비 보조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다행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실경위원

솔직한 심정 잘 알아 들었고, 지금 이것이 1식, 즉 하나란 말이에요. 화장실 하나 짓는데 8억 6,677만 8천원. 아까 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건너쪽에는 간이화장실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가 아닌 둘, 셋도, 아니면 넷, 다섯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인데 이 금액 가지고 관람객들이 효율적으로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개로 분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그렇지 않고 하나에다가 본 위원의 양심상, 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예산은 가져 가시기 틀린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변경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 나눠서 할 수가 없는 성격이 돼서요... 또 호수공원에 처음으로 이러한 화장실 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을 겸한 화장실을 짓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화장실을 어떤 형태로서 신축을 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하나에 근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나는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본일산 같은 데는 단돈 몇천만원 들여서 간이화장실이라도 해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 안해주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기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간이화장실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런 데에다 화장실 하나 짓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또 건너편에 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나는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시켜서 간이화장실을 좀더 확충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두번째는 시계탑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계가 없어도 그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나름대로 여가선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해복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계탑 하나에 1,300만원씩 들여서 과연 봐야 되겠느냐, 그 시계 보고 다니면서 거기서 여가선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것도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계 하나 세우는데 1,300만원이라는 돈, 아무리 돈 가치가 없고 고양시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고양시에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버스 타는 곳에 비 올 때 가려주는 버스승차대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이면 됩니다. 그것 좀 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해 줘요. 1,300만원이면 3개 반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실질상 얼마에요. 그런데 시계 한 번 쳐다보는데 1,300만원 들여서 해요? 그것은 정신 나간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호수공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224쪽에 있는데, 당초에 40매로 해서 365일 사용하기로 아마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이 10월, 한 80여 일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3개를 늘려서 365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상수도 누수배관 보수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기존 상수도 배관이 10년이 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는데 그 많은 음용수로 쓰고 주식에 필요해서 쓰는 상수도 배관도 지금 보수를 안하고 있는데 꼭 호수공원에,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은 상층입니다.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과 4, 5년도 안돼서 또 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재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수공원 담수용 용수비는 물론 이번에 원수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호수공원 쓰레기봉투 관계, 상수도 누수 관계, 공원 시계탑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시계탑 관계는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에 올렸다가 계속 뒤로 미룬 사항인데요, 호수공원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외부 사람들이 오면 호수공원에 시설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아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약 20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식구들하고 왔다가 사람이 많아서 찾지를 못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해서 찾게 해 주는 경향이 많아서 다른 데도 보면 시계탑 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줌으로 해서 방송을 해서 그쪽에서 만날 수 있게 조치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해서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내에 시계탑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도 시계탑 하나 정도야 꼭 세워야지,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겸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다른 근린공원의 시계탑 관계는 정발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면 약 700∼1,000명 정도로 운동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물론 시계를 차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일 보기 전에 잠깐 나와서 산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장소를 택해서 설치를 하려고 작년부터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계속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호수공원의 쓰레기봉투 관계는 몇달 안남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현재 호수공원내 행사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쓰레기는 일부 투기는 안하더라도 저희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누수관 관계는 지금 호수공원 학장에서부터 건너편에 있는 전망동산까지 약 930m에 20㎜짜리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데 여기가 건너편에 음수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쪽에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누수가 계속 발생이 돼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아홉번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의 산책로를 아홉번을 팠다가 보수를 하고 다시 메꾸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관로만큼은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넣은 사항이거든요. 이 보수를 안하게 되면 건너편에 있는 음수전 4개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m 구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넣은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내 쓰레기봉투 문제는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동안에 1일 40매로 하고, 이것이 몇리터짜리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1,500원이면 몇리터짜리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일 큰 것, 마대자루 정도 크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1,500원짜리 40매를 1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3매씩을 사용해야 된다면 그동안 10개월 동안은 무슨 돈으로 사서 썼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월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0월이 약 34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제일 적은 달은 1월이 약 26만 7천원 정도 소요되고,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산상으로 보면 매일 40매 쓰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13매씩 더해서 앞으로 80일 동안 쓰면 되는 것을 365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히 지나간 것인데 기존에 쓴 것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후불을 해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1년 365일을 따져서 추가되는 물량을 수치상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쓰레기봉투비용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현재,

조동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쓸 것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쓸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누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1,500원×53×365 했기 때문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기정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365일을 넣은 것인데 원래 자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남은 일수만 곱해서 필요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기정에 365일을 곱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대비하기 좋기 위해서 경정도 365일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 추경예산안이 몇일에 확정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90일분이라든가 이렇게 해 놨으면 이해가 가지만 365일로 해 놓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365일에 해당하는 것을 다 구입을 안했겠지만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 눈속임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계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시계 차고 안차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유예요.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해 준다면 그 사람들 해진 신발 신고 나와서 가시에 찔렸다고 하면 신발도 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목 말라서 올라오는 사람 목 축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물도 떠다 놔 줘야 돼요. 그렇게 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고양시 예산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 아침에 아무것도 안먹고 올라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밥 갖다 놔 줘야 돼요. 우리 나라에 시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애기 잃어버려서 시계탑 밑에서 찾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그런 발상에서 이것을 한다면 애당초부터 예산 상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 애기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왜 책임지나?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산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170쪽에 경의선 완충녹지 다목적운동장조성 실시설계, 이것 사업 안하기로 한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우리 일산구 전체 녹지디자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실시설계비는 안들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이 사업은 하는 거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녹지디자인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국·사업소·구청별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의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10월 9일에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