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3억 9,734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34억 2,16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09억 7,56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억 4,741만 8천원(7%)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9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287억 5,6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 3,91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5억 3,344만 7천원을 금회 추경에 2,569만 5천원을 감액, 15억 77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해외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준 경비 필수소요액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비확보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우리 해외여비에서 한 분이 안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1명으로 되어 있어 서...?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어저께도 의원님들 임기에 해외여행을 한 번밖에 갈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중에서 박의원님 안가셨나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두 분.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송홍의 의원님까지 두 분 안가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2억 2,600여만원에서 우리가 집행한 것은 1억 4,500만원이어서 8,060만원을 반납했는데 저희가 산출기초에 470만원×31로 했는데 거기서 잔여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두 분이 해외연수를 가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연수 갈 때 1인당 비용이 430여만원밖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이후에 갈 수 있도록...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에 한 번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갈 요인이 생기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임기중에 한 번 정도 가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의장실, 의원실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문서 세단기는 비밀문서를 파쇄하는 기계죠?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의장실, 의원실 두 대가 다 필요한가요?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의장님실에 의장님 나름대로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의원 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있을 것 같아서 의장님실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장님실에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저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의원실에 한 대 있으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종이 재활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의장실, 의원실 두 대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글쎄... 의전상 의장님실에, 시장님도 그 전부터 군수시절부터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사적으로 메모했던 것이라든가 바깥에 유출되면 안되는 사항을 메모하셨던 것을 부속 실 누구를 시켜서 세단시켜라 하기도 그렇고 본인 나름대로 보안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같아서 의장님실 옆에 하나 놔둘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실에도 그 전부터 있거든요.

박삼필위원장
지금 총무국장실에도 있던데요.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삼필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의정활동비 중에서 해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1인당 730만원씩 계상됐죠?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47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당초 730만원으로 책정할 때 어떤 기준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30만원씩으로 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방송에도 나가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 책정을 할 때는 비행기나 여행 경비를 뽑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IMF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물론 넉넉히 세웠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인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결과적으로는 각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왜 고양시는 이렇게 호화판으로 해외연수를 가셔야 되냐고 꼬집어 뜯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73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그 당시 달러가 1,400원대로 올라서 그런 것인데,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1,200원대였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이죠?

박삼필위원장
예.

김진원위원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주위에서 눈총만 받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3대에서는 끝났습니다마는 다음 4대 때부터는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09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들이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2,569만 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12억 425만 7천원 중 10억 7,010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1억 3,415만 4천원입니 다. 지출현황을 각 과목별로 검토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은 법적 및 필수 경상적 경비로, 불용액은 대부분 기준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절감 및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98년 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 주신 우리 사무국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41쪽에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700여만원, 그런데 지출액이 130여만원으로써 지출 %가 0.7%더라구요. 불용액이 99.3%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 번 찾아봤어요. 예산편성지침서를 확인하니까 이 여비사용에 대하 두 가지 근거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별표하고 두번째로는 우리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특히 여비지급에 관한 자료를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 1인당 지급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회기가 아닐 경우에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명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을 수해활동하신다든지, 소위원회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것 다 위원회의 의결을 맡아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의회 소재지 내에서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회기가 아닌 경우에 사실 의원님들이 회기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만납니다. 또 간담회라든지, 혹은 현지답사라든지, 또 수해가 날 경우에는 현지로 가곤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시간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원님들로서는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비와 관련지어서 보니까 관련규 정에는 의회소재지 내에서, 다시 말해서 고양시 내에서 여행할 경우에 거리가 12㎞미만인 경우, 그러면 전부 12㎞미만이 되겠죠.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회의가 아닌 기간에 의회활동을 할 경우에 위원회나 조사활동, 수해관련된 활동, 간담회 등을 할 때에는 이렇게 지원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제가 검토한 법적 검토 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할 경우가 있고 안할 경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아시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신다면 빨리 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특별한 몇 분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니실 때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은 저희 자체 계획에서 같이 다니시면서 저희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따라 다니면서 시청 차를 이용했고 식사를 같이 가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되거든요. 단지 저희가 제외된 의원님들 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신다든가, 몇 분이 다니실 때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여지껏 해 온 것은 저희 직원이나 전문위원이 같이, 또 저희 시청 관용차를 이용해서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지 금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못드린 것이지,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앞으로 몇 분이서 활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드려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도 보면 수해조사특위도 있고 기타 특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회기가 아닐 경우에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 시간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쥐고 있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해예방특위에 300만원 정도 활동비용이 배정되어 있죠?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배철호위원
그것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특위활동하면서 식사도 하고 어떤 여비입니까, 어떤 기준에서는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계획서상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활동비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활동하시면서 급식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일예를 들어서 증인을 요청하면 비용을 내준다든가, 장비 동원하는 일은 내가 볼 때 드물 것이고, 아마 식비하고 그런 것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쓰죠.

배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김범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불하고 거기서도 식비를 지불하면.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그래서 아직가지 집행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 따져 가지고 실익이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원래 기준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사무국에서 식비를 대 신 지급해 주는 것은 사실 원칙이 아닙니다. 여기 기준대로 한다면 식비 1인당 25,000원과 현지 교통비 6,5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무국에서 그 돈을 쥐고 관할을 해 왔던 것이죠. 이 규정대로 보면 사실 여비 성격 아닙니까? 여비 성격에 있어서 의사국에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 다만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관례대로 해 왔던 것인데 조례규정대로 한다면 식비와 현지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의회사무국은 일단 그 부분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것인데, 하여튼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회사무국에서 결국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도움도 드리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 해 달라는 뜻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 여비 지불했다고 해서 우리 시청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그것은 주고 차가 있으면 집행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써서 안된다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도청에 가면 출장여비를 하면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교통 비를 빼요. 그게 시시한 건데도 감사 때 출장명령부 가져와 가지고 여비지출 한 것하고 대조를 해 봅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 발각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까 또 전문위원이 얘기 한 대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서 조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의원님들하고 어디 출장을 나가서 조사특위를 하고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이 안따라갈 수 없고, 또 전문위원이 따라가다 보면 고생들 하고 산으로, 논으로 왔다갔다 하시고 고단하신데 저녁 때 식사라도 해야 되 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여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철호위원
여기서 일부를 떨어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식비와 여비를 떨고, 또 공통경비에서 조사특위 식사비등으로 떨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하여간 따져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식비로 지급되지요? 지금 보면 한 1억원 정도가 공통업무추진비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특위라든가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에 따른 식비가 대중으로 이루고 계시면서, 그 외에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연수라든가 이런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 과목과 설정 부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적인 의정활동, 특히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위로금,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인가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시민들이나 일반단체, 금년 경우에는 수해 때 일부 위로금이 조금 나갔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이렇게 과목 설정을 해서 의장단에 있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께 150만원, 100만원, 8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 활동비 중 50%는 일반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가능하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써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의장님이나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격인지, 지금 성격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