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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61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9-10-08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첫째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이 9,820억 4,013만 7천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9,677억 4,455만 2천원, 세출 결산액이 6,052억 5,091만 5천원이며, 이월액이 1,642억 4,246만 4천원, 불용액이 2,125억 4,675만 7천원입니다. 둘째 당위원회 소관의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사회환경국은 지출액 564억 435만 3천원, 이월액 28억 9,691만 4천원, 불용액 35억 2,565만 3천원, 경제산업국은 지출액 183억 8,307만 4천원, 이월액 7억 9,731만 8천원, 불용액 13억 2,596만 2천원, 덕양보건소는 지출액 22억 1,238만 2천원, 불용액 2억 5,138만 2천원, 일산보건소는 지출액 31억 5,057만 3천원, 이월액 4억 5,283만원, 불용액 5억 2,361만 4천원, 농업기술센타는 지출액 76억 9,036만 3천원, 이월액 16억 3,741만 5천원, 불용액 2억 9,610만 6천원, 환경사업소는 지출액 12억 3,663만 8천원, 불용액 2억 5,266만 6천원, 덕양구청은 지출액 77억 5,261만 7천원, 이월액 13억 6,698만 7천원, 불용액 6억 438만 9천원, 일산구청은 지출액 68억 5,496만 4천원, 불용액 6억 2,915만 8천원이며, 셋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가 12억 1,119만 6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0억 2,595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54억 4,803만 2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3억 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바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 포함 이월액이 145억 6,040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 1,182억 4,537만원의 12.3%에 해당이 되고,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243억 8,410만원으로 세출예산 375억 2,289만원의 65%에 이르러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관계국장, 사업소장, 구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 구입비 2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음식물 차량 구입인지 확인해 주시고, `99년 언제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집용 차량 6대 구입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아직 구입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조달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 해도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차량구입과 동시에 음식물 수거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연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추이로 나간다면 내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톤에 대한 구역설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그 때 가서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늦어 가지고 음식물 차량을 구입해도 방치해 두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빨리 앞당겨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구입과 동시에 수거 체계는 가능한 한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 체계 또한 빨리 해줘야 예산이 적당하게 사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더 앞당겨 주시고 차량구입과 동시에 수거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기본조사설계비는 음식물 처리시설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음식물 처리장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실시설계비가 안되어 있고 기본설계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넘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의지가 있다면 벌써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98년도 결산안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98년도에 전액 불용액 처리된 사업명과 금액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28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 시설비가 이월액이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내년 1월 정도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억이라는 부분이 어떤 시설비 내용인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19억에 대한 이월내역은 `98년도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추진이 지연이 된 것이고, `99년도 공사추진에 대한 이월 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쓰여진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9년 9월 15일 준공을 봤는데요. 그 돈이 아직 결산은 안됐지만 다 쓰여진 것이죠.

김유임위원

밑의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말씀입니까?

김유임위원

여성복지회관, 시공회사가 어디 회사였는데 부도가 나고 어느 회사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부도난 회사는 성우종합건설이고 다시 인계를 받아서 한 건설회사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여성복지회관 계획 당시 계셨던 실무계장님 계세요? 가정복지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국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복지회관 110억 중에 도비가 14억인가요? 도비가 14억이고 96억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국비 지원을 그 당시에 안 했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내역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장님 안 계세요? (장내 소란)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히 과장이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할 수 있으신가요? (장내 소란)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께서 충분히 그 사항을 아는 실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입니까?

이봉운위원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봉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284쪽 병행해서 다시 한 가지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 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서도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5억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꼭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 복지회관 총 사업기간은 `97년부터 해 가지고 `99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공사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이봉운위원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내역을 보면 올해 불용액이 5% 정도, 전년도에 20% 상회한데서 한 5%로 낮아졌는데 사회환경국의 전체적인 불용액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

이봉운위원

데이터 낸 것이 없습니까? 관련 부서 `98년도 전체적인 불용액 프로테이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일반회계만 5.6%,

이봉운위원

5.6%가 아니고 본위원이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불용액이 한 5%대로 나왔는데 사회환경국에서는 한 10%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타 국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특별회계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2억이 소각장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돼서 238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용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특히 예비비 지출 부분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사회환경국 쪽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279페이지 `사회복지`라고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똑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요불급하고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집행부 장으로 하여금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한 위임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정 일자를 보게 되면 8월 22일이고 지출일자는 9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56회 임시회는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지출결정 일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8월 22일자 지출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 부분에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4,500만원 그리고 그 뒤의 것은 790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수해복구라는 특수한 사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려있는 동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해 때문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택위원

지출결정 일자가 있고 8월 14일까지는 의회가 열리지 못해서 당연히 우선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했습니다마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의회 회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날 지출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담당과에서 올리기 전에, 물론 기획실에서 굉장히 잘못을 했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 차원에서는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합법적인 예산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예산 부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겠지만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중간쯤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예비비인데 1,463만원을 결정했는데 불용액이 800만원이 됐습니다. 예비비를 세워놓고 불용액이 어느 정도면 몰라도 50%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실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은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7,200만원이 전체가 불용이 됐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유지비는 측정 장비를 `98년도 1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연관계하고 CO하고 HCO를 하는 겸용으로 2대를 샀는데 11월에 구입이 됐고 장비가 새것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여유가 안 남아서 유지비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한 달밖에 안 남은 것을 왜 세웠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혹시 고장날 수도 있고 유지가 필요해서 세웠는데요. 새로 구입을 해서 검사비 같은 것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여기도 전부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용 운반차량 6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늦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조달요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노인복지회관 3개년도의 추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이 사고이월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해당 연도에 `98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서 이월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도별 `97, `98, `99년 계획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369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예산액하고 수납액, 미납액,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영세민들이 돈이 없어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못받은 것인데 앞으로 잘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돈을 주고 못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받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봉운위원

영원히 못받을 수도 있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일 안되면, 영 재산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병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병희위원

예, 유병희 위원입니다. 284쪽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 해 가지고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음 이월액이 2억 1천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건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하고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완공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교통행정과 133쪽 `98년도 예산 현액이 25억이었죠? 예산이 세워질 때 `97년도 전년도에는 15억이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 25억의 예산을 가지고 24억을 쓰고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쓰여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년도에 15억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던 것의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전액을 계획적으로 쓰고 이월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던 것, 그 전년도에는 15억이나 이월됨으로써 예산에 대한 예상이 잘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사항은 `98년도까지는 각종 사업예산을 양쪽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 본 결과 내역은 원당 역세권 주차장 사업으로 토지매입 보상금 예산을 `97년도에 이월이 돼서 `98년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25억 예산이 전부 덕양구청 소관 예산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관리로 해서 양쪽 구청과 본청 예산 총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32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맨 밑에 줄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 전부 불용처리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다음 페이지까지 연계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셨던 부분들, 첫 번째로는 불용액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8년도 불용액 자료는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99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 소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조치를 통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비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 2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예산 지침상 국비 지원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따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시비로 하는 사업이 없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료로서는 여성복지회관에 관한 예산 지침서상 국비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예산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히 국비와 도비의 비율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의 세입·세출 `98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122페이지 공공근로 운영수당이 왜 불용액 처리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각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서 효과적인 실업대책이 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98년도 5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 시작 전에 그 이후 단계의 사업계획 심의를 하는데 12월 추경이후에는 12월 29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9년도 1단계 사업 심의를 위해서...... 그런데 대책팀이 연말에 업무 마무리를 하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회를 5월에 만들어놓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아닙니다. 추경 전에 이미 올리기 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98년 5월에 설치했다면서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5월에 해서 `98년도 사업이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단계였고,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단계 사업이었는데 1단계 도중에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불용액 처리된 이유는 뭐예요? 회의를 하고 수당을 안 줬어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내 소란)

심규현위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운영수당, 물론 바쁘시고 일 처리가 많고 예산절감 차원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회의의 효율성과 회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지급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음에 123페이지 국제교류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수당이 40만원 세워져 있다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어떤 이유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0만원을 세웠었는데 세계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바람에 회의를 개최 안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심규현위원

왜 없어졌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04쪽 산업과 농정관리 경상예산 2개 부분의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주로 농지전용 관련 서식 및 각종 산업과 서식 예산입니다. 서식을 주로 컴퓨터 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경상예산이 그렇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위의 농정관리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포함,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책자 인쇄비, 주로 관련 서식 인쇄비입니다.

이봉운위원

부속서류하고 수치가 전부 다르게 되어 있네요? 불용액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불용액이 한 5%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정도의 불용액이면 앞으로 4차 추경에라도 반납을 하시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357쪽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거기 보면 예산액이 2억 2,947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 사업의 운영목적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징수가 되어야 대출할 수 있거든요. 대출한 금액이 회수가 되어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대출한 금액이 IMF로 인하여 다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마을 증대소득사업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거기 뒷장을 보면 맨밑에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민간융자금이 불용액이 거의 50%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18명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1인당 700만원씩 연 5%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회수금액이 1억 2,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300만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98년도 1, 2월에 대출금액이 회수된 사항입니다.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85쪽 경제산업국 명시이월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 사업, 동절기 공공근로 인건비, 휘장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광고비 이 3건이 맞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같은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고용촉진 `98년도 사업 총예산이 5억 5,66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 4,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을 연체하면서 도에서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 9월 30일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소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말에 IMF가 되고 `98년도에 이 예산이 선 것인데요. 모집인원보다 실제 훈련기관에 위탁을 한 학생들하고 금액하고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500명을 계획해서 입교를 시켜야 될텐데 일시에 4월에 500명이 안 들어오고 연말까지 계속 4회에 걸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그 인원이 1년에 6개월을 당해 연도에 다 수료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해까지 이월해서 쓰도록 도의 지시가 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 9월까지 계속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의거해서 지원할 때 이 사람들이 졸업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달이 학원에 나가는 것이에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로 여기에는 기술취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한 6개월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한 액수가 전체 액수의 반이나 되고 있는데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가령 우리가 4월에 고용촉진 훈련생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목표가 5억을 다 소모하려면 500명이 들어와서 6개월을 끌어줘야 될텐데, 1차 모집인원이 300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300명을 운영을 하다가 또 모집하니까 100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6개월에 졸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차적으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다음에 9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99년도도 역시 액수는 이것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집행액이 4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1,500만원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액으로 남긴 2억 4천만원 이외의 4억 4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4억 4천만원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이 2억 4천만원이 남았었는데 실제적으로 9월 30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99년도 예산에 다시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소화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99년도 예산은 4억 4천만원이라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99년도 예산은 5억 1,600만원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월액은 나머지 2억 4천만원을 포함한 액수입니까? 뺀 액수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뺀 액수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98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물론 1개월 정도는 졸업이 안돼서 끝나지 않아서 지불을 안한 액수도 있겠지만 이 50%의 액수가 그런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99년도 예산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또 내년도에 이 정도 액수가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거의가 예산이 국비거든요. 시비가 10% 포함이 됐는데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배정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액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훈련생을 모집해서 입교를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5억 5,600만원, 작년에도 5억 5천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에 100%를 다 지급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첫 번에 예산이 서 가지고 590명 100%가 계획인원인데 590명이 다 들어가서 학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면 6개월에 집행이 가능한데, 그 안에는 중도탈락도 있고, 가다가 그만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목표 인원보다 미달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되니까 2차, 3차 모집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벌써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김유임위원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저는 성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99년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전문기술을 취득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기간 자체도 1년에 4회 정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국비가 나와서 이 정도 책정을 했는데 쓰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답변은 해서는 안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하고 집행하고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이수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왜 그랬냐 하면 본예산 처음부터 5억 5,6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애당초 3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으로 배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불가항력입니다. 또 모집 계획인원을 모집하면 중도탈락, 신청해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한 20~30%를 더 했더라도 이런 결론이 나서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노점관리, 동절기 공공근로자 인건비인데 9,948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자 인건비는 동절기에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감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98년도 12월 12일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까지 쓸 수 있게끔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2일에 교부를 받아서 4회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시켜서 3월까지 전액 집행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다 썼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다 썼습니다.

김정무위원

12월 12일자로 받았다고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그 안에도 좀 쓸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간이, 날짜적으로......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그러니까 동절기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감이 없는 것을 공공근로자로 흡수하는 것인데 그 때는 이 예산 말고 본래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흡수해서 쓰고 모자라는 것을 3월까지 이월해서 썼습니다.

김정무위원

국고보조 받은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이월하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24쪽 국외여비가 15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이 1,500만원인데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서 국제우호교류 도시 방문이라든지,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시설비에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이월로 2억 4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지금 호수공원에 짓고 있는 꽃박람회 기념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는 낙찰금액의 잔액으로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낙찰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계속비의 이월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감리비는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을 보면 제8회 고양 꽃전시회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제8회면 계속적으로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고양 꽃전시회 예비비 중에서 그것도 예산의 30%를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저희 예비비 중에서 꽃전시회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방금 제가 승인건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 또 말씀을 하셔서 다시 말씀 드리면, 모든 예산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는 실무자들의 업무의 미숙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8회 고양 꽃전시회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8회 고양 꽃전시회 예산을 세웠는데 6,7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꽃전시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번이 얼마였습니까?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99년도의 경우에 3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보면 전시대 제작, 안내 표지판 제작 이런 부분들은 업무 미숙 이어서 예산 계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오히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모 있게 집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품농가의 보상금 같은 경우도 전시회가 기획되기 전에 출품농가가 몇 곳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이미 계상 되어 있던 예산이고요. 예비비는 성격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정말 수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 아니면 의회의 예산을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규모있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빼놓고는 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 관계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 당초에는 한 농가당, 기관당 200만원씩 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00여만원 주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다 보니까, 뒤따라서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보상금이 원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계약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변경이 된 것이죠.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계약을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죠. 예산 상관 없이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그나마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쓸 때 꽃아가씨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승인이 되었으면 그 범주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불요불급한 예비비로써 써야만 되는 것 외에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하도록 저희가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불요불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일자가 첫 번째 꽃전시회 전시대 제작, 안내판 제작 이런 것이 5월 12일에서 5월 14일에 이루어졌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임시회의가 개최되고 있었어요. 임시회의가 개최되었으면 그 임시회의에 상정을 해서 할 수 있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사실 시기적으로는 잘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꽃박람회,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월 11일에서 5월 14일인데 50회 고양시 임시회가 5월 8일에서 5월 13일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월 7일은 아니고 그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꽃전시회가 4월부터 5월초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을 맞추려고 일단은 4월에 예비비 승인신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임시회 결정이 아마 그 때쯤은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때 넣지 못하고 미리 승인을 받아서 지출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앞으로라도 예비비 같은 경우 임시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에서 결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농수산 개발부분에 일산농민회관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선인장 상설전시장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낸 사항이고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첫 번째로 경제산업국은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시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하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부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불용액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께서 직접 관할해 주셔서 지금 몇 건이 지적되었지만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빨리 추경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집행상의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침서상의 비율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국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구성 자체가 실무 부서의 세입 및 세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업과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덕양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6쪽 맨아래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326만 4천원 해서 불용액으로 326만 4천원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26만 4천원은 `98년도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보건진료소가 80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200미터 밖으로 옮겨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었으나 작년 `98년도 8월경부터 구조조정, 보건진료소 문제가 대두되고 또 11월 1일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다시 신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 진료소를 증·개축 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환경을 미화시켜서 실시설계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실시설계비 326만원, 8월에 보건소 신축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작년 8월에......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조조정 문제가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를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때 당시는 진료소 문제가 대두됐던 시기인데 4차 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어야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전액 불용액이 된 것은 업무상 큰 실수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님께서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75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2천만원 중에서 192만원 정도가 쓰였는데 원래 일반보상금의 성격하고 192만원은 어디에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보상금 내역은 전염병 환자 입원치료비 및 에이즈 환자 병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나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많이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192만원은 그럼 어디에 쓰였는지요? 쓰인 내용......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92만원은 장티푸스 환자가 1명이 발생되고, 세균성 이질이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종 전염병 환자 진료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세균성 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세균성 이질은 음식물을 매개로 해서 설사가 나고 두통이 나고 대변이나 입으로 해서 감염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종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김유임위원

전액 지불해서 192만원이고 에이즈 환자는 덕양구에 없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3명을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하고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황원주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 지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보건소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7쪽에서 80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374만원을 세울 때 어떤 어떤 강사 교육을 하시기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전염병 예방교육 강사료 1회에 10만원, 알코올 상담 강사료 2회에 20만원, 알콜중독 세미나 강사료 2회에 20만원, 정신보건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3회에 9명으로 해서 135만원, 심리검사치료 강사료에는 학급장애반 7만원 9회 63만원, 정서불안반 7만원 곱하기 9회 63만원, 가족 교육반 7만원 곱하기 9회 63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전염병 교육 강사료는 한 번 실시해서 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알콜상담 강사료는 1회에 한 번 실시해서 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당초 3회에서 1회만 회의를 개최해서 45만원을 집행해서 총 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당초 `98년도 본격 시행된 정신보건사업 강화에 따라 상기 보고 말씀과 같이 활동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주민의 반응저조,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의 사유로 해서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참여도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2가지 이유가 다 집행부의 실수 혹은 집행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려다 못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방금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9쪽에 배상금이 3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불용액으로 300만원이 도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배상금은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일반 예방접종을 통해서 부작용 환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병희위원

예방접종해서 부작용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이 되었다 이것이죠?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246만 5천원인데 사고이월이 246만 5천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이 시설부대비는 감독공무원의 여비인데 그 여비를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감독공무원 여비는 얼마씩 주는 것인데 246만 5천원을 예산에 세웠었어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반 출장비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시설부대비는 전체 예산의 얼마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중적인 것이 있어서 집행을 부대비에서 안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8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이 왜 불용액이 253만 6,730원이나 올라왔는지 상황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업소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인데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은 쓰지를 않고 예산을 절감해서 2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유병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의 경상예산을 보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경상예산 전체가 현 예산액이 14억 8,900여만원이 되고, 지출 원인행위가 약 12억 3,6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면 불용액이 2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려 다른 부서에 보게 되면 약 5%에서 10% 내외가 되는데 여기는 15%가 넘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는지?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근검절약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2억 5,2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1억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97년 현재 54명에서 `98년도 예산편성 당시 54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 30일 48명으로 정원이 조정돼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1차 추경에 바로 반납조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근 1년여간을 사장시켜 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산 회계법상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봐집니다. 왜 인원 없으면서도 인원이 줄었으면 그 줄은 부분에 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서 좀 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8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비 등 해서 일산 농민회관 신축공사가 이월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올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풍3통 옥탑에다 설립을 안하고 장항동 부지에 건축하려고 했는데 지난 해 금년도 계획에 장항동사무소가 짓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립을 하기 때문에 장항동사무소와 같이 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집행이 되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집행은 안하고 장항동사무소를 짓는데서 저희 사무실을 활용하게 해준다고 해 가지고 반납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올해 이것을 이월시켜서 따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올해 장항1동사무소가 신축되면서 거기에서 농민회관 자리를 주기로 협의가 되었다 이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반납을 할 것이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반납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반납 아직 안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언제 동사무소에서 농민회관을 입주하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9월중에 설계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9월중에 협의를 했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어야죠. 자꾸 올해도 또, 올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산부서에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냥 놔둬라`하는 관계에서......

이봉운위원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놔두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불용액 처리될 것이 확실하면 추경에 반납해 가지고 전용을 해야지 예산을, 나중에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한 번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반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봉운위원

명시이월 된 것은 반납이 안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봉운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반납이 안되면 농민회관에 농민센타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법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97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 나가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이월시켰고, `97년도에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그리로 농민회관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올해는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셨어야죠.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명시이월 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짓든지, 아니면 장항동사무소의 신축건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안 최초의 추경이라든가 그 이전에 예산반납 조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이 쓰여지게 조치를 했어야지, 그대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잡고 있어 가지고 좀 더 불요불급한 사용처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마지막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필히 반납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14쪽 맨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3억 514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85쪽하고 301쪽 밖에...... (장내 소란)

이봉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병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여원에 대한 것이 일산농민회관 신축공사 설계비 관계는 조금 전에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2,400만원, 설계비가 114만원이고, 그 다음에 선인장 상설전시장이 2억 8천만원의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제일 처음에 매매 동의서까지 승낙을 했었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상승심리를 가지고 계속 토지소유자가 매매관계에서 승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충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농업기술센타 앞자리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남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선인장 전시장 지을 자리 거기란 말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지을 자리가 아니고요. 그 앞에 민원발생 된 하우스 자리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선인장,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선인장을 구입해서 상설 진흥관을 지으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이 예산을 반납했다가 나중에 또 예산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토지매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토지구입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도 소유자가 아주 안 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팔 의사도 비추면서 땅값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계산 하면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분은 토지가 몇 평이나 돼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810평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선인장 수출센타보다는 부지가 적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텔레비전으로 전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남았다고 해서 텔레비전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이 합당한 전용이었는지요? 이 전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변경사유, 어떤 이유 때문에 전용했는지? 다시 말씀 드려서 의회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쓰라고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부분이 모자라니까 텔레비전 부분으로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없이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전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우리구의 `98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는 168페이지부터 191페이지, 환경청소과는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명시이월이 여섯 건인데 이 여섯 건 중에서 `97년도에도 명시이월 되고 `98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98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주교 23통 박스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298쪽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만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

이기택위원장

예,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88쪽에 화정동 경로당 건립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8천만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6천만원인데 민원에 의해서 건립위치를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 이미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서 계약이 된 사안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위치를 옮기더라도 이미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합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화정동 근린공원은 덕양구청 옆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원 출입구 쪽으로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몇 십 미터 떨어진 공원부지 내에 설립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이나 공사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평수나 이런 것은 똑같이,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공원 내에서 조금 자리만 바꾼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계약 업체도 똑같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유임위원

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제기가 됐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민원이 "너무 출입구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 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인데 406쪽에 보면 원당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과장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명시이월 건은 당초에 토지소유 수용계획을 내렸는데 소유주 최광우라는 분이 수용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월돼서 지금은 승낙이 돼서 지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당역 앞에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당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사1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이 되겠는데 지금 시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봉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64쪽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맨 위에 40만원 예상했는데 불용액이 40만원인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보상금 기준을 세워서 했으나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면 익명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웃집간에 서로 불화관계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름을 잘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상을 하나도 못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4차 추경으로 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99년도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굳이 이월시켜야 될 필요성을 별로 안 느꼈습니다. 1회계년도로 끝나도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165쪽에 국고보조사업 해서 6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650만원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650만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선유동에 저희가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봉소시설을 해주고 방범차량을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수해부터 복구해야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것을 전부 불용액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 싶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99년도 5월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쪽 일반보상금 80만원 불용 내역 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221쪽 맨 밑에 급량비가 한 10%, 12~13%밖에 사용이 안되고 불용액을 남아 있는데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기타 보상금 80만원은 식품위생업소 위반자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신고접수 건은 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신고 대상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중 부정 불량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자 또는 퇴폐, 변태, 불법 접객업소, 즉 단란주점에서 유흥음식점 행위를 한다든가, 간이음식점에서 유흥 형태의 음식점을 한다든가, 미성년자 고용업소 또는 미성년자를 묵인하는 행위, 퇴폐, 변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15명이 되지만 보상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급량비에 대해서는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급량비는 부서가 11월 1일자로 인원이 감축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급량비하고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폐나 변태 그런 술집 같은 곳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고양시 안에 단란주점이 163개, 유흥음식점 룸싸롱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92개랍니다. 그런데 그 증가율이 한 2, 3년 내에 다른 부천이나 성남 그런데에 비해서 업체 수는 작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사회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도시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전한 업소만 들어서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한 70만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위락 접객업소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명백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부득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추세가 좋다는 것입니까? 나쁘다는 뜻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시장원리에 맡겨놓고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행입니다.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로써 할 수 없는 부분을 행정적인 지도, 사회적인 여론, 행정기관이 무단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시민들이 좀 이런 퇴폐, 불법 영업하는 곳을 신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잘했다라고, 이런 보상금까지 주는 것입니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타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서 안 했을 경우, 또 하나는 알고도 안한 경우죠. 그런데 또 한 경우는 시민들이 그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여론 속에서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일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동의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들 차원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당국이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약간 소극적이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 결국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경쟁 체제에서 그냥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담당자로서는 그 이상을 하기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과 비슷한 어떤 정책적인 제도가 있는지 한 번 살펴주시고, 이런 신고제도라든지, 신고제도와 비슷한 다른 제도가 있는지 좀 찾아 주세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라든지 그런데 하고 협조를 하셔서 현 실정법에 맞게, 하지만 그런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나 주거기능과 생활 단지와 가깝게 들어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주시고, 이런 신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할 뜻이 없는지 구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시민들이 불법 영업행위, 퇴폐 영업에 대한 신고실적이 보상 나간 것이 전무한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 설명으로는 15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보상 요건에 맞지 않아서 주지 못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홍보실적을 보면 1399 보사부에서 전화번호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신고안내 현수막도 게시하고, 또 홍보스티커도 만들어서 부착하고 다소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완전한 홍보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프랑카드를 붙였다는 것이 사실은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보상금이 `98년도에 몇 번 나갔고 `99년도에 몇 번 나간 것이 실적이지, 프랑카드를 몇 번 걸었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결과는 실적을 못 냈으면 그것은 잘못된 홍보죠. 오히려 비판받아야 마땅한 행정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 실적을 하나도 못 남기느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거두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면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벽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룸싸롱이라든지 단란주점에서 여기저기 막 붙이고 있어요. 오다가 보니까 시청 담벼락에도 막 붙어 있더랍니다. 지금 벽보하고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직원들이 고발도 하고 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실정법상 분명히 불법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벽보에 대한 벌칙을, 고발을 강화하신다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이 말씀하신 건하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단속횟수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구청 담당 부서의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많이 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보상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몇%나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시청 예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홍보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에 이렇게 단속을 나갔다는 얘기들이 나가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불어 홍보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고민들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유아복지에 보면 전부 불용액이거든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육교사들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할 것이었는데 생략이 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교육이 생략된 이유가 당초에 구청에서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수교육이 있는데 그 보수교육을 따로 받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2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서,

심규현위원

예산을 절감한 것이었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2222-130-10-01를 보면 예비비 지출을 1,463만여원을 해서 원래 예산은 2억 1,600여만원이 2억 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뒤의 내용을 보건대 수해에 대비해서 긴급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는 8월 10일이 되겠고 지출일자는 9월 25일부터 10월 30일에 걸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세운 액수의 2배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636만원이라는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잘못된 정책결정이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작년도 56회 임시회는 8월 21일부터 27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월 10일 지출결정을 받아서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8월 21일부터 27일에 있었던 56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과감히 생략되고 예비비를 추가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지원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해서 수해지역 쓰레기 처리비 및 공용 쓰레기 봉투 구입과 지정 폐기물 분리 처리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산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거니와 좀 더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예비비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냥 흔히 필요에 의해서 세우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에 계상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지출사유가 발생한 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중간에 의회가 있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예비비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왜 중간에 임시회가 열렸는데 그 때 정식으로 승인 받지 않고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고 1,463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불용액은 3,63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일반수용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추정치가 잘못 돼서 필요 없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