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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61회 제3내무위원회1999-10-08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꽃전시회 및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관련 8,654만 5천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12억 8,670만 4,610원, 수해복구지원에 17억 1,429만 3,69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4,284만원, 일산보건소 증·개축 공사 감리비 3,048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부담으로 927만 3천원을 각각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3억 7,013만 5,8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장항 차집관로 붕괴에 따른 복구비로 2억 3천만원, 수해피해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3,604만 1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신1차 소송결정금액 반환금으로 1,212만 3,550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물 복구비용으로 7억 1,259만 6,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98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내역이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등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되었다 사료되나 일산보건소 증·개축 감리나 꽃전시회 전시대 제작,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건립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홍보용 VTR제작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199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말씀 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다 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예비비의 본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라고 하면 저희가 1년의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음에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제2차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추경 이전에 저희가 1회 추경이 승인이 나고 2회 추경이 되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추경 때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만약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어차피 지출이 된 것이니까 환수는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이장성위원

그럼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 것인가요?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인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서류 맨 첫 번에 보건소 증축공사의 감리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감리비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유인물에 작성된 바와 같이 일산보건소 증개축 공사 착공을 당초에는 `98년 4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감리비를 편성치 않았다가 3월경 1회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코자 하였으나 착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추진하려면 당초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한데 사안이 그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옛날에 우리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은 절대 승인이 안 납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수해복구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옛날에는 승인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도 나가고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의회의 승인절차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임의로 지출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그냥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형식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결산보고해서 다 끝났지요?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의회의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우리 이장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일산보건소 증개축 감리비 예비비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나중에 불용액 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산보건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일산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내용이 왜 그런 것입니까?
꽃박람회 예비비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꽃박람회에 기념시설물 건립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은 예기치 않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을 사항인데 예비비를 쓴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미숙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부득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인 꽃박람회 내역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금액인데도 예비비에 사용한 금액이 내역별로 나와서 다음부터는 사전검토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98년도 8월에 집중수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똑같은 경우인데 일산구는 보상근거를 입수를 해서 `98년도에 피해 수재민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이 보상 나간 것이 예비비로 나간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비비에서 보상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만에 하나 시장님 한분 모시고 양개 구청,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98년도 수해보상 차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조정위원회도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이것을 적절히 보상을 못했다는 책임은 아마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민원의 소지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선 수해를 당해서 피해를 보신 수해 피해자들한테 상당히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보상비 지급 기준이 차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은 집행은 구청에서 했다 하더라도 조정, 통제 능력을 시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할 시 본청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나 집행과정을 챙겨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붕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꽃박람회 관계로 한 6건해서 거의 1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출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예비비가 1, 2건도 아니고 6건씩 불시에 지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꽃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는데 계획이 무척 미비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는 거기 안 계시고 나중에 가신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보시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제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사실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전임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은 조금 전에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과정에서 설명 드렸듯이 사실 어떤 업무미숙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획에 완벽을 기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십분 노력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꽃박람회 관계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빼놓았다가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이런 계획이 잘 세워져야 그 행사가 잘 치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글자 그래도 예비비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잘 해 주신 설명대로 아시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실매몰 농지복구 폐사 가축 매몰을 하기 위해서 1,098만 2천원이 지출된 사항이 17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장비대입니까? 무엇으로 쓴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장비 임차료입니다.

양효석위원

장비임차료가 따로 나가고 그것이 모자라서 더 요구해서 쓴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포크래인 5대, 덤프트럭 등해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이 자료와는..., 질문을 제가 협력과장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과장님으로 계셨었지요? 지난 '98년도 8월 6일 수해 당시에?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때 가축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관산동 직원이 처벌을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도 붙들려도 가고 문제가 많아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원만히 처리가 됐어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사유발생은 제가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는 제가 떠난 다음에 결과가 있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맨 처음에 있으실 당시에 가축보상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진 연후에 어느 부서로 옮겼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때 수해 당시에는 산업과장이었지요?

양효석위원

산업과장님을 하시다가,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러다가 제가 국제협력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양효석위원

국제협력과로 옮기셨는데 그 업무를 어디로 넘기셨냐고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난해 `98년 11월 1일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한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됐지요. 그래서 그 업무를 거기에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지금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 지원해 주는 문제는 농업기술센타로 가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농업기술센타로 가서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전임자 산업과장님께서 있을 당시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전임 산업과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은 사실 행정에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수해를 입은 피해농가, 특히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과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도와 중앙 재해대책본부로 피해내역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국도비를 받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농가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그것이 산업과장이 조사를 하고 전체를 다루었습니다마는 그 조사과정이 잘못됐다, 안됐다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경찰이나 상부기관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떠난 다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있을 당시에 조사는 열심히 성실히 조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나타난 결과는 이정규 씨라는 분은 1천만원 벌금이 부과됐고 정훈태 씨라는 분은 1백만원 벌금이 부과됐고, 그런 결과가 됐어요. 이 내용하고는 다르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조용히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예비비로 항목을 안 잡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예비비를 썼을 당시의 장본인들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앞으로 예비비 승인이라든가 감사과정에서는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사실 그때 당시 행위자들이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이 분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해도 질책사유가 없어요.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면 부서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폐단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임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까지 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전임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다루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몇 몇 항목을 보면 충분히 예상했던 금액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법적인 조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집행했던 공무원에 대한 질책이 꼭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례만 들께요. 지금 보니까 일산보건소 증개축 감리비 자체는 사실 어느 공사를 하든지 감리비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먼저 시행했다고 해서 감리비가 뒤에 따라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면 고양시 돈 남은 것 전부 그런 형태로 지출한다고 하면, 그리고 실장님 대답하셨지요? 이미 써버린 돈을 어쩔 것이냐, 내배 째라, 그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물론 필요해서 썼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구차한 답변은 앞으로는 그때 당시 실무자들 내지는 집행자들이 나와서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하여튼 조문옥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계획부터 철저히 수립돼 가지고 최소한도 필수불가결한 예산 이외에는 예비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임자 답변 문제는 자리이동 관계도 있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 좀 해 주시고, 그 대신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전임자가 했어도 전적으로 완전 숙지해서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갑자기 쏟아진 수해로 인해서 썼던 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항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항목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일산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문환위원

일반회계 37번에서 수해 났을 때 향군의 교하고 무명교 가두 설치공사 해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몇 번이십니까?

조문환위원

31번, 일반회계 31번, 향군의 교하고 무명교 가두 설치공사, 아마 수해때 피해를 봐 가지고 다시 복구하려고 예비비 승인을 8월 14일 7천만원을 받으셨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향군의 교하고 무명교 2개소가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되어서 임시 가교를 설치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교를 설치하느라고 예비비를 쓰게됐던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8월 14일 승인일자로 해서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해 난 다리 현장이라든가 가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들겠다, 쉽게 설계 비슷하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문환위원

정확하게라는 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80%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공법을 복공판 설치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복공판 계획이 아니었었는데...

조문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 보면 53번에 향군의 교 가두, 이것은 향군의 교만 복구하는데 추가되는 돈이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먼저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7, 80%는 커녕 30% 예산밖에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엇을 보고 무슨 예산을 세운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7천만원 계획을 했을 때는 목재로 그 위에 판을 대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까지 전부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복공판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더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수해 났으면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면 완전히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서 해야지 그냥 그렇게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안되겠다, 바꿔 가지고 예비비를 그냥 떡 주무르듯이 막 썼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하나 하나를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모자라면 또 갖다가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이 완전히 선 다음에 해야지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막 쓴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각 실과장들이나 주무자들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그래도 기술자들인데 기술자들이라고 하면 예측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예비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사실상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특히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부실공사 많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과장님, 감독도 잘 하시고 처음 설계할 때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셨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권붕원위원

덕양보건소가 `98년도 예비비 승인 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6페이지에 저희가 사용한 예비비는 수해복구 지원비 유류대로 969만 4천원, 그리고 장티프스 접종 예방약 구입비로 3,602만 8,2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연말에 불용액 처리된 금액은 얼마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97만 1,800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해서 예비비가 많이 나간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게 지출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재난상황실 운영이 잘못 되어서 시기적절하게 하다 못해 자재나 유류부터 농약공급에 이르기까지 운영이 잘못 됐다, 체계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약살포가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지원받고,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수재민이 다 집을 정리해서 들어갔는데 장판 깔라고 장판자재가 나오고, 웃지 못할 이러한 예산 낭비가 요소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수재민을 위해서 합당하게 썼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수재민을 위해서 운영의 묘미가 시기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상 행정누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실 저도 `90년도에 한강제방이 붕괴됐을 때 그때 당시는 제가 사회과장을 해 가지고 한 석달 동안은 집을 하루도 못 가고 본청에서 밤을 지새면서 수해복구 대책을 진두지휘해서 총 지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도 옆에서 그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체제가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수해가 나면 저희가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하고 수해대책상황실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피해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제가 '90년도에 한강제방 붕괴될 당시의 체제하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일사분란한 체제하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작년 같은 경험을 거울 삼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앞으로는 긴급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또 재난이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피해가 곳곳에 일어나고 또 금년에도 한수 이북인 연천, 파주도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금년에도.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이 시청 다르고 구청 다르고 동 다르고 위에 지휘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비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병충해 끝난 지가 언제이고 살포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 가서 농약공급을 해 주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예기치 못한 막대한 집중호우로 공무원도 고생하셨지만 예비비를 적절하게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재민을 위해서 진정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다른 것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하나 몇 가지는 예비비 지출이 안되어야 될 것이 예비비 지출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건소 증개축 감리비하고 꽃전시대,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건립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이것이 꼭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야 했는지 실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굳이 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 예측이 되어서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도 주도면밀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금년에 이 자리에 있고 내년에도 또 이 자리에서 이 업무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폐단이 적을 텐데 직원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챙겨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봐도 계속 꽃박람회가 예비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승인을 해 주었고 그때 답변시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노라,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도 또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국제협력과장이 새로 바뀌시고 또 유능한 분이라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차제에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직원 과장님이 결산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누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직원 직원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임귀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1억 1,010만원이 지급됐는데 명예퇴직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을 1회, 2회, 3회 날짜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예비비 승인 내역을 죽 보면 전부 8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고 그 동안에 예산 추경이 있었을 텐데 추경에 예산 반영하기 힘드는 것은 예비비로 쓴 것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 50페이지 TV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165만원짜리를 구입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 무슨 TV구입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됐어요? 작년에 수해가 언제 났느냐 하면, 비가 언제부터 쏟아졌느냐 하면 8월 5일 새벽부터 쏟아졌습니다, 8월 6일까지. 그런데 예비비 지출은 8월 6일로 승인이 났거든요. 비가 오자마자 승인이 된 것입니까? 이것 참고자료 50페이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8월 5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비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지출결재 일자가 8월 6일이 됩니까?
그런데 결정일자가 8월 6일이 됩니까?
예. 8월 6일이면 물이 차서 한참 우왕좌왕할 때인데 예비비 지출이 어떻게 그날이 됩니까?
아니 승인요청은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그날로 승인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165만원이 지출은 안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까 기획실장 말씀은 예비비 승인 절차는 요식행위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식행위라도 모든 수치가 맞아야 됩니다. 날짜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8월 6일이면 물에 잠겨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날 승인 받아 가지고 올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또 그날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작년도 8월 4일 비와 와서 전체가 물에 잠기다 보니까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할 항목을 죽 적다 보니까 TV까지도 같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승인일자는 그날이 될 수가 없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비품 전체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날짜별로 추경일자가 나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11페이지에 우리가 소송결정을 해서 반환금을 지급한 것이 1,200만원이 나오지요?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 행신복지시설 아파트할 때 일부 사람들이 서류조작을 해서 당첨돼 가지고 그것을 반환하는 소송건이지요?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 승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약금으로 10%을 뗀 부분에 대한 소송제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약금 10%는 과다하다, 5%만 받았어야 한다, 하는 일부 승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일부 패소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승소한 것입니까?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위약금으로 10%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위약금이 부당하다,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을 해서 의정부지원에서 2월 11일 5%는 다시 환수시켜 줘라,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이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변호사 비용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패소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세금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도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급하기가 곤란하니까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고 와라, 그러면 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소송비용 내야 되고 결국은 뻔히 고양시에서 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우리가 고양시가 패소한 전례가 있는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이 신청하면 소송 말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문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들이 한번 더 꼭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의견이 양분되므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물론 법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어떤 제동을 건다고 해서 다시 환수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출한 공무원에 대해서 회계법 문란이라든가 징계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돈을 써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금액 같으면 없는 돈도 우리 통장에서라도 갖다 주어야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비비라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또 예측가능한 항목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비비 성격이 아닌 지출은 집행부에 원인을 규명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비비지출은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9,820억 4,013만 7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이 9,677억 4,455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6,052억 5,091만 6천원이며 이월액이 3,624억 9,363만 6천원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의 결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현액이 6,686억 9,559만 1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251억 3,814만 1천원이며 실수납액은 6,930억 9,745만 4천원으로 미수납액이 320억 4,068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737억 3,919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91억 9,738만 1천원이며 실수납액은 1,694억 2,645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이 97억 7,09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143억 7,455만 7천원이며 지출액이 866억 4,395만 3천원이고 이월액이 178억 1,885만 6천원으로 불용액이 99억 1,174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관리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이 6억 4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3,867만 4천원이고 실수납액은 6억 3,867만 4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6억 4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3,867만 4천원이고 불용액이 132만 6천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6,930억 9,74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7,587억 9,685만 5천원의 91.3%로 감소되는 추세로 있어 각종 세원발굴에 역점을 둠은 물론 세출예산의 짜임새 있는 감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서는 세입대비 이월액이 일반회계 31%, 특별회계가 50%에 달하고 있어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규모있는 사업계획이 결여된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특별회계는 명시,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52%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비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월사유는 음식물 쓰레기 설치시설 미설치로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것과 연계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98년도에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98년도까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채무관계는 기획실 소관이라 정확한 숫자는 지금...

권붕원위원

총무국은 아니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별도로 제가 예산계에 연락해서 권붕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의 1998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규승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1998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문예회관 연간 임대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 사용료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영식위원

연간 4천만원 들어와요, 임대금액이?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수수료입니다. 대관료입니다.

임영식위원

`98년도하고 금년하고 같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대개 그 선에서 비슷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의 1998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여기도 `98년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뒤에 식당예산은 계상 안했나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지금 현재 17평짜리 매점을 활용해서 식당을 꾸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적잖아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17평 정도면 그냥 그런 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가 협소해서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치가 나빠 가지고,

임영식위원

그리고 개관시간을 앞서서 일찍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고려한 바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직은 검토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이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되어야 시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영식위원

도서관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면 일찍 개관하고 늦게 해야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1998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과목에서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전혀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알았습니다.

임영식위원

소장님, `98년도에 총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으나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자료 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동 소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구청이 준비가 안된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및 동 소관 1998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좀...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세출결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풍산1통에서 식사동간 도로공사, 또 풍동에서 식사동간 도로공사해서 토지매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98년도 언제 된 것인데 하나도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일절 사업이 시작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해서 공사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신도시 개발로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안 하는 것이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외 1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