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76페이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8항에 보면 세외수입을 좀더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세입부서에 행정적 지원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세입부서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실무부서들에게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보거나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세외수입의 증대계획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단순 계산처리만 하는 부서로는 저는 그 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주무부서라는 부분,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인 것 같은데 이 세외수입에 관해서 모든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총무국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총괄적으로 모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55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민간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액 처리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에 배상금 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위에서 다섯 번째요.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배상금이 있는데요.
덕양구에서는 97,59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까? 가능하면 덕양구측에서 일산구처럼 부작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에 감리비 전액 불용된 것이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수 집행부에서 해당하는 부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의회로 넘겨준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서 있으세요? 4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두번째 줄에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자료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넘어왔으면 도시건설국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럼 한 번 봐 주세요.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닌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85페이지는 아예 상관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그렇게 돼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계속 페이지 기재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건설사업소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 공원관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년도 `97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98년도에도 불용액 처리가 됐죠? 2년동안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2년동안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2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맨 위에 산림자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해당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덟번째 자산 및 물품 구입비도 200만원 불용처리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산 및 물품구입이라면 예상을 하고 예산신청을 했을 것인데 전액 불용처리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기계가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기계 구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예산신청을 안 하셔서 구입을 안하고 계신 이유를 저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98년도에는 몹시 필요해서 예산신청을 하셨다가 환율이 올라가서 신청 안하고, 안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올해라도 신청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신청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제가 좀 안되는 것은 환율이 오르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금액이 2백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현재 별 필요성이 없다면 `98년도에도 별 필요성이 없는 것을 예산신청하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아주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신청을 안했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년 동안 안하고 올해 지급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재해대책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지방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창릉천이라면 수해지역이지요? 수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지역 아닌가요?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2항에서 할 것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비비 사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비비 사용을 `98년도 자료죠. 컴퓨터 사무기기 수선을 하셨는데 제출 결정일자가 8월 6일이고, 지출일자가 8월 21부터 9월 21일까지 거의 한달 이상에 걸쳐서 지출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열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사무기기 수선을 지출한 시점에서 54회 임시회가 `98년 9월 24일에 있었어요.
좀 늦게 지출해도 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했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그런데요.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비비 승인을 받더라도 예비비 지출 기간내에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다 지출승인을 받으면 예비비로 안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부분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사항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일자가 거의 한달 동안에 걸쳐서 되고 있어요. 여러 종목을 갖다가 세부집행내역이 팩스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부품교체, 프린터 부품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데이터를 복구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시급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중에 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도 아주 급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하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TV구입이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할 항목입니까?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고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가지고 계시죠.
여기 감사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 이런 것들을 보면 상수도 부분에 관해서 감사는 별도 기관에서 따로 했더라고요. 의회하고 상관없이,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158페이지 세무과, 제일 밑에 기타포상금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징수관리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도 포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다음은 164페이지, 보건위생관리에서 기타보상금 4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다음 173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위에서 두번째 줄에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이것도 불용처리 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17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이나 세번째 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러면 176페이지,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1,695만 2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퇴직 예상을 해서 이런 보상금 예산을 세웠다가 없으니까 불용처리 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퇴직자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서였나요?
건축과가. 다른 부서도 덕양구청에 이런 예산이 있나요? 구청장님.
다른 예산은 일정하게 다 사용을 했는데 건축과만 지급 퇴직자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럼 184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은 산림관리에 해당하는 부서인데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1,611만 2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덕양구에서 이런 보상 명목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 3,548만 9천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보상예산이 너무 적은 금액이 모여서 상당히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돼서 불용처리 됐는데 보상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잘 하셔서 가능하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 기타보상금 위생업소 신고자 보상금이었죠?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238페이지 산림관리, 건축과 소관인가요? 위에서 네번째 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241페이지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 처리 됐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가요? 2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 처리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똑같이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럼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