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양효석 예결위 간사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는 1999년도 6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서응교 공인회계사가 세입을, 강동현 전 공무원께서 세출을, 본 위원이 총괄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1998년도의 결산검사의 목적은 결산을 통해 고양시 재정여건을 파악하여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0년 예산편성과 집행의 지표로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부실사업 및 부담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삭감 내지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고양시가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채무 재산상 피해 등을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고양시 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비비 및 채권·채무액,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검사결과보고서 5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6,930억 9,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보다 244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초과 부분입니다. 1998년도 세목별로 집계한 결과 초과세입금액은 244억으로 1997년도 초과세입금액 29억의 8.4배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초과세입은 주민세가 18% 초과, 재산세가 8% 초과, 자동차세가 11% 초과, 종합토지세가 9% 초과로 총 지방세 초과세입 규모는 92억이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계상없이 이월하는 재정운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연도내 초과수입 요인 발생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원 누락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농지세 등 시세 세원 조사를 행정기관 내부 부서간 보유한 자료 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무서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부족 및 회원 자료 조사 부진으로 세원이 누락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이 예상되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미수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578억 7,600만원의 16.1%인 255억 3,900만원으로 1997년도의 11.1%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관리 특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경제난으로 체납액이 급증한 것은 이해되나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징수대책이 부족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해소방법으로는 첫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통한 공매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거소불명 및 무재산 등 결손유권이 충족되는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미수납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지출액은 4,885억 5,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3%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결과 분석 첫번째, 불용액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199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6,686억 9,600만원의 5.1%인 347억 3,500만원이며 이 금액은 1997년도 불용액 24%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5%의 불용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56건의 사업과 30%이상 집행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35건의 사업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의 예산비용 증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는 49건이었고, 사업별로는 17건인 대단위 계속비 사업을 검사한 결과 최초 예산계상 승인시 7,401억 2,7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심의한 시점에서의 예산비용은 총 8,226억 7,200만원으로 825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조성공사가 추가예산 314억 5,2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증액되었고, 성라공원조성공사 133억 6,900만원이 시설규모 및 감리비용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32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 수입의 규모가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98년도 순수수입 규모가 2,682억 6,100만원으로 볼 때 계속비 사업으로 총 8,226억 7,200만원을 지출해야 함은 고양시 재정운용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시보다 82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증액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계속비의 대형사업인 경우 추가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특별회계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746억 4,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현액 3,133억 4,400만원의 87.6%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6쪽 검사결과 분석.
세입결손. 예산현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뺀 세입결손은 386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2.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1997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애 495억 5,900만원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나 아직도 재정운용의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결손의 주 원인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손액 369억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손액 61억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결산을 하므로 이 둘을 제외한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7억 7,100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의 5.5%로 1997년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7.3%보다 감소하였으나 1997년도 미수납금액 37억 3,200만원보다는 증가하였습니다. 담당실무부서의 세입예산계획이 미진하여 세입예산 작성시 세입항목 누락 및 과소책정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항목 중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잡수입을 0원으로 계상하고 65억 9,8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항목 누락은 주택사업, 시영시내버스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업 추진을 목표로 집행 실무부서의 장에게 예산계획 및 징수의 책임을 부여하므로 실무부서의 장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 수입예산의 예측과 예산서 작성에 더 큰 면밀성이 요구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1,166억 9,8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 3,133 4,300만원의 37.2%로 세출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8쪽 검사결과분석 지출액 감소입니다. 1997년도 특별회계 지출액은 2,300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50.8%였으나 1998년도 지출액은 1,166억 9,8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37.2%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및 집행의 정도가 매우 낮아 세출예산의 62.8%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융자금 지원이 본래 목적임에도 예산계획은 2억 2,900만원을 세우고도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46%의 예산액을 불용액으로 남겼고, 구획정리사업은 토지매입비 계획을 세운 후 전액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의 발생시 채무상환 할 수 있음에도 9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6억 3,600만원으로써 그 중 3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꽃박람회 소요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괄계획을 수립, 소요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1998년 4월 9일 예비비를 사용하고 다시 1998년 6월 25일 예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1998년 8월 14일 현재 덕양구보건소 의료비 예산액 잔액이 1억 9,800만원 있음에도 예비비를 4,600만원을 승인 사용하여 결산결과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세출예산 집행에 무질서함을 초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99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채무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결과 지방세의 증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미래의 세입을 앞당겨 지출하는 것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공히 세부담을 같이 하는 재정세입입니다. 사업성격상 구청사 건립과 같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정당하고 이자율이 3%인 경우는 바람직하나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경우 이율이 6.5%에서 9.2%이고 고양시 부담율이 516억 8,600만원에 달하는 경우 재정운용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 현재 지방세에 의한 고양시 채무금액은 907억으로 이 중 원금은 586억이고, 이자는 320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시중금리보다는 낮지만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데 반해 일반회계 예산은 이자율이 다양하고 기간이 다양하여 지방채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우 지방채 발행이 고양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과 사업성격, 그리고 고양시의 채무율을 고려하여 7%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199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21억 7,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세입·세출 검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수 예측부족으로 세입초과 및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전년도 세입액을 기초로 면밀한 세입계획을 세워야 하고, 세입증감요인 발생시 추경을 통해 예산에 적용하여야 하며, 세입총괄부서는 세입예산의 초과 및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지원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과목 현황은 55건으로 예산을 세우고도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건 변동에 의거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는 예산정리를 하여야 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민간이전금입니다.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민간이전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시행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보고가 제출되면 정산검사를 시행하여 지원목적과 사업량이 정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목적외 지출이나 계획된 사업량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불용액을 남긴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행의 가능성, 사업량,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설립 후 여건 변동으로 지출요인의 감소가 사업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예산시 삭감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량의 정확한 측정과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편성하고 예산 확정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은 추경시 삭감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이월액 부적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적용이 무원칙하여 같은 예산의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 이후 일부 지출하고 일부 이월하면서 공기가 1999년도 회계연도로 확정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출이 불가능함에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지출금이 전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중 국고보조금이 1998년도에 수납되지 않았음에도 돈 없이 사업을 199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행히 1999년초에 국고보조금이 수납되어 적자이월문제가 방지되었으나 예산없이 이월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표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하고도 지출금없이 이월한 건수 및 지출원인행위하고 일부 지출하고 일부 이월한 건수, 명시이월외 23건과 62건 총 85건은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채권징수결정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이행기간 도래일 즉시 징수결정하여야 함에도 수납일에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있어 채권잔액과 미수납액이 7억 4,403만 7천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심의하실 때 결산서 채권현황 445쪽과 각 특별회계 결산서 예산서상 체납액이 위 도표와 같이 불일치하였습니다.
시정권고로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간 도래일의 징수결정 고지 독촉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결산보고서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미수납액은 압류등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류상 차액은 징수 변경 결정하여 1999년도 결산서에 시정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청산금 관리 부족입니다. 1998년도 현재 과년도 청산금 총액은 3억 2,015만 5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금액은 2억 2,111만 6천원으로 되어 실제 확인한 결과 결산서상의 환지청산금 미수납액이 개인별 수납상의 미수납액과 9,899만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97년도에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징수결정 결정을 받아 누락된 미수납액을 장부상 정리하고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반환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1998년 30억의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은 특별회계로 환원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세원조사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93쪽 수해보상금 차등지급과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입니다. 1998년 8월 수해로 인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무허가 건물에 주거하는 시민들의 보상요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규정이 없어 보상하지 못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시 일산구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보상가능 근거를 입수하여 보상을 실시한데 반해 덕양구는 미처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하지 못하여 보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청,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할 구역내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서간, 기구간 업무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간 차이점 발생시 이를 해소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법적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시정입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에 있음에도 1998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도시계획세는 총 108억으로 10억 8천만원을 세입조치 안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사업이 산재해 있음에도 조례에 규정한 세입항목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입항목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앞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세입으로 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적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집행 및 의회건의사항은 결산검사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명시이월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고양향교,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도 다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83쪽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명시이월이 아닌데 명시이월 되었고 바로 밑에 고양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98년도부터 `99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고양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막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다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에 사고이월로 한다."고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님!
제가 그래서 바로 어제 다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283페이지만 보더라도 아까 명시이월할 금액도 없는데 명시이월 됐고, 또 바로 밑에 사고이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한 부분이 거기도 나오고, 그 밑에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결산서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견서 91쪽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 부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의견서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능곡지구나 기타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그 지역에서 개발된 이익금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그 30억은 환원하실 것입니까? (장내 소란)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되다가 결국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게 시정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277쪽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견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불용액은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지금 고양 꽃전시회 같은 경우에 3천여만원을 요구해서 1천여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예비비 결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꽃전시회 당시에 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승인하실 경우에는 의회에 개회요구도 하시고 예비비도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승인을 하실 때 의회 일정하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예비비를 해주십사하는 2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번 결산검사 때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초과징수 부분에 대하여 결국 `98년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예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세정과장님께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견서 60쪽입니다. 이번에 검사위원들과 같이 확인한 결과 고양시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이런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의 개인 사업장들은 균등할 주민세가 대부분 부과가 안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분도 바로 그런 뜻에서 같이 해 주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 지적사항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수해보상금 차등지급을 조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앞으로는 실무부서간 차별적인 정책행정이 우리 고양시에는 없었으면,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세정과장님께, 의견서 98쪽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의 세수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98년도에 254억이더라구요.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면에 과거에는 고양시담배팔기운동도 많이 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만든 것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고양시민이 고양시에서 담배를 몇% 구입하고 있는가 이것만 홍보를 하여도 간접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개선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서 96쪽인데요, 행주산성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목개량 및 교육관광코스 홍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된 것이 11월 1일이죠?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2명이 줄어든 것이 언젠가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정원이 12명인데 10명이 계속 일을 했다고요? 잠깐만요. `98년도 11월 1일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그전에도 12명이고 그 후에도 12명입니까? 알겠습니다. `98년도 출범할 때는 12명 TO로 시작했는데 10명이서 일을 하시다가 11월 1일 구조조정하면서 TO가 10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11월 이후에 4차 추경이나 그때 인건비 2명에 대해서 한 7천여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하셨어야죠. 그것을 끝까지 갖고 불용액 처리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데 11월 1일 되면 집행사유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소멸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당해 연도 현재 받아야 될 금액이 원금 3억 6,200만원하고 이자 1,300만원해서 3억 7,6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357쪽을 봐 주세요. 357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잠깐만요. 369쪽입니다.
미수납 처리된 것이 9,300여만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시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당해 연도 현재액이 3억 7,600여만원인데 미수납액, 다시 말해서 `98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 9,300만원이다, 다시 말해서 받을 돈은 3억 7천인데 회계측에서 받는 징수결정을 하고 남은 것이 9,30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관련 지어서 특별회계를 여러 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세우실 때 세입예산, 다시 말해서 이자라든지 혹은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을 안 세워놓고 예산서에는 이자가 없을 것이다, 0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면서 불용액 잉여금 처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담당부서인 특별회계 부서에서 세입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를 관리하실 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때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첫 번째는 실제 채권잔액하고 미수납액하고 차이가 발생되었지요,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결산서 상에 쉽게 말해서 이행기간 도래된, 얼마 돈을 융자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시점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 받아야 되는 돈이 지금 한 3,900만원인데 시에서 결산서 상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한 것이 2,700만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아야 되는 돈, 이행기간이 도래된 돈은 1,900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지금 장부상에 처리한 돈은 2,700만원이기 때문에 1,1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시겠느냐는 뜻입니다. 확인은 벌써 다 됐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인데 44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새마을소득 채권현재액이 있지요? 거기 보면 당해연도 현재액 이행기간 도래된 금액이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3,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57쪽을 보면 미수납 처리한 것이 2,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는 징수 변경 결정을 하여서 1999년도 결산서에는 수정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행 기간이 되어서 받아야 되는 돈은 3천여만원인데 지금 특별회계 작성하시면서 미수납 금액, 못 받은 금액이 2,700만원이라고 하니까 1,100만원이 그냥 징수결정 안하고 붕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집행상 오류가 있어서 50%만 집행하고 나머지 거의 50%가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오류는 앞으로 없애서 계획한 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불용액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덕양보건소가 10.2%, 일산보건소가 12.6%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전체가 5.1%인데 비해서 2배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일산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께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의료비에 예비비가 4,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불용액이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60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동산~화전간 도로공사가 맞습니까?
담당업무가 맞습니까? 그럼 왜 여기에서 보고를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의 사고이월 6건에 금액 얼마로, 명시이월 29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갔겠네요?
명시이월 29건중 건설사업소로 간 것이 몇 건인가요? 사고이월 6건은 전부 이관됐다 이것이죠? 건설사업소에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98년도 업무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6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제일 처음에 계상된 것이 몇 연도, 몇 월 예산서인지 하고 당시의 금액하고, 현재 완료가 됐으면 완료, 진행중이면 진행중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인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지금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증액된 내용 그 3가지만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주택 채권, 채무를 변경하므로써 업무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검토 결과를 해주셔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다 동의를 하시니까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7쪽입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시설비. 그럼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는 고양시 관내에 있는 우리 도로 파여진 데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나는 것이 이월사유가 공사구간내 지장물 미협의에 있어서 이것이 관내 도로면 우리 고양시 소유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유의 지장물이 만들어졌으면 내일까지 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안하면 그거야 적법하게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미협의로 1년이라는 집행년도가 달라져서 이월이 됐단 말이죠.
제가 이해가 안가서...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관내 우리 도로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땅을 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새로 도로를 놓는 게 아니라 관내 도로 유지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거기 와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영업하기 위해서 지장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사구간내 지장물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이월됐는데...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여기 보면 공사구간내 지장물 미협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지장물이 뭔가 그게 질의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지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전봇대가 있다든지 뭔가 있었으니까 전봇대를 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공사, 어느 지역의 무엇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종환 위원님하고 같은 뜻인데요, 일산∼교하간 도로공사는 어디 소속인가요?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일산∼교하간 도로공사가 보상협의가 `97년 6월에 시작돼서 `99년 6월까지 햇수로는 3년, 만 2년이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면서 공시지가 조사는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당초 `97년 6월에 계상한 ㎡당 가격하고 `99년 6월 정도에 우리가 계상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시간이 1년, 2년, 3년 이것처럼 진행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땅값도 그렇고, 땅값이 오르게 되면 토지매입에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도 콘크리트 가격이라든지 다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능곡∼신도시간 도로공사하고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두 가지에 관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증액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장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사업이 처음에 계상할 때보다 보상협의에서 3년, 시설에서 2년 하면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5% 물가인상률 하더라도 한 25% 증가되는데 이것은 건설사업소나 도로건설국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 아까 명시이월조서 중에 3가지 도로공사에 관한 사업. 그리고 저도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 세입결손이 368억 5천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저는 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산액은 417억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지금 16쪽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지매출수익하고 영업수익해서 `98년도에 538억을 벌겠다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결손을 368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어려움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연초에 계획할 때는 용지매출 수익으로 417억, 주택판매 수익으로 66억, 이렇게 해서 총액 583억을 벌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은 예산작성 과정에 좀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97년 12월 IMF 위기관리체제가 된 이후에 예산서를 그냥 이렇게 놔둔 것은 IMF 위기관리체제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작성해 놓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냥 진행해 보자,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지요. 저는 이 예산서를 봐서 결국 `98년도 결산을 할 때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시 켜 나갔다고 밖에 이해될 수 없을 것 같아요. `98년도의 공영개발사업소의 운영 체제는 IMF라든가 위기관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고 하는 노력보다는, 이 결산서 상으로는 그냥 진행시켜나갔다고 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결국 368억이라는 세입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하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대부분 지적사항이 회계관리에 관한 서류 양식 및 서류체제가 바람직했느냐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사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적자폭이라든지, 이 사업부분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경영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감사결과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만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혼자 할 수 없을 테니까 전문가의 협의를 받을 때 그런 방면으로 감사를 받든지,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박원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분양이 완료된 용지 및 주택대금 미수금은 잔고수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조건이므로 회수 가능성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에는 당연히 문제점이 없죠. 어떻게 미수납 금액을 회수해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질의와 답변이 나와야지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일단 이미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역사적인 자료로 지적되어야지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왔던 검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모든 부분들이 분명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상수사업소를 보게 되면 예비비로 세탁기, 선풍기, TV를 요청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전면적으로 거치지 않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풍기, TV,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승인시켜 준 것은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