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19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 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9년 9월 27일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9년 9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9년 10월 5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 행정의 구현으로 시정개혁과 시책의 연구·개발 및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기타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의 자문 등으로 하고, 위원회는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기획·내무, 문화·예술, 사회·환경, 경정도시개발, 여성·복지 등 5개 위원회를 두고, 회의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의해 특별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참신하고 혁신적인 시정 개혁을 위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체 시민의 공동이익에 합당한 시정을 펼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되나, 위원회의 기능이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는 물론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시장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등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뿐 아니라, 위원의 총 수도 6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낭비요인은 물론 방만한 운영으로 내실있는 자문의 결여와 불필요한 관변단체의 증설만을 초래할 염려가 다분하므로,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으로 감축하도록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단순히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의견만을 제시하는 포럼의 성격을 넘지 않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신중한 대안의 검토를 위하여 금번 회기에는 본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정조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소식과 제도의 소개는 물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식지의 명칭을 「고양소식」이라 하고, 시정 주요시책, 의정활동,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독자기고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안, 기타 시민생활 편의제공과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당연직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한 총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기획 및 조정, 내용의 작성, 기타 사항의 검토 심의기능을 부여하며,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이나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식지의 발간비용 조달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광고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 발행되고 있는 「고양소식」지의 발행근거 마련을 위해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합리적인 조치이며, 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고양소식」지의 질적향상으로 시민이 애독하는 소식지로 발전함은 물론 광고 게재자에게 소정의 공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식지의 발간비용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라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으로 우리시의 감축대상 인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연도별 감축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의 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696명에서 1,612명으로 84명 감축하며, 경과조치로 2000년 7월 31일까지는 1,667명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643명을 정원으로 하는 안이며,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2000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29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24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이후에 감축되는 정원 31명에 해당되는 초과 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정원 조정이므로 필요한 조치이나 1차 구조조정에 연이어 계속되는 공무원 정원의 감축이므로 행정력의 누수로 인한 대민서비스 행정의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27일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9년 10월 4일 심규현의원외 7인으로부터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9년 10월 5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및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문화된 조항을 폐지하여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2조의 내용중 간이 축산 폐수정화조 및 가축의 대상규정 삭제를 비롯하여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규정,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 승계규정,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및 법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중규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도 부응하고 시민의 불편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법 시행령에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각각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발전과 세계속의 꽃의 고장으로서 이미지 부각은 물론 정기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조직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수탁자의 의무, 지휘감독, 손해배상, 위탁의 취소 등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기념전시관 시설에 대한 수입 및 지출등 수지분석을 비롯한 세부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토록 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일부 불부합하는 조문인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4조(위탁계약) 등의 내용을 심층보완하는 등 조직위원회의 충분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림부 고시 제1997-59호(`97.7.19)와 관련 비료공정 규격 중 퇴비의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원료 중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 오니」가 포함되어 있어 하수슬러지의퇴비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는 막대한 유용 재활용 자원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이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의검사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하수슬러지의 퇴비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내용을 개정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림부 고시 내용 중 사용 불가능한 원료인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 오니를 퇴비사용이 가능하도록 비료공정 규격 중 도시 하수슬러지를 퇴비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기준이하이며, 비료성분 함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실정으로서 쾌적한 환경보전은 물론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관계기관(농림부, 환경부, 국회)에 개정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심규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재활용을위한관련규정개정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8항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이 `99년 9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0월 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덕양구 화전동 경의선 철도변에 위치한 항공대학교 시설물이 경부고속철도 및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도청 부지내의 기존 대학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철거되는 대학시설을 이전·증축하고,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에 의한 학과 및 학생증원으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양구 화전동 646-6번지 일원의 한국항공대학교가 되겠으며, 사업의 면적 및 규모는 부지면적이 128,077㎡(38,743평)로 당초 104,019㎡(31,466평)보다 금회에 신청한 24,058㎡(7,277평)가 증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2002년으로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인 정석학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의 경부고속전철 및 경의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청 부지내의 기존 대학시설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99학년도의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의한 학과 및 학생증원으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기존학교 부지와 대학시설을 이전·증축하여 첨단기술 및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제반 학과의 균형적인 육성발전은 물론 국내의 경비행기 사업등 새로운 산업 창출에 따른 운항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시 차량진출입 우회도로 및 보행자 진입로가 활주로를 우회 또는 관통하여 차량 진출입 및 보행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활주로 지하로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지도원이 현장지도 및 위법사항 단속 외에도 현장조사 및 검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법에서 도로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공원내 도로, 사실상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등은 건축허가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종교집회장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규모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대지분할 규모를 종전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모의 최소기준으로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혐오시설(납골당)은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건축규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시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10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효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효석 의원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①항 및 제120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998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 5월 27일 김범수 의원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위촉, `98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9년 6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3일간 중지로 기간연장) 결산검사가 시행된 바 있으며, 1999년 8월 24일과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0월 6일과 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김범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각 실·국·소장과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등 `98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820억 4,013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677억 4,455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052억 5,091만 6천원으로 이월액은 3,624억 9,363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6,686억 9,559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930억 9,745만 4천원, 세출결산액이 4,885억 5,300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2,045억 4,445만 3천원이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133억 4,454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746억 4,709만 8천원, 세출결산액이 1,166억 9,791만 5천원으로 이월액은 1,579억 4,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6,930억 9,745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6,686억 9,559만 1천원보다 244억 186만 3천원이 초과되었고 징수결정액은 7,251억 3,814만 1천원, 미수납액은 316억 6,798만 5천원으로 사유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4,885억 5,300만 1천원으로써 예산현액 6,686억 9,559만 1천원의 73.1%이며 이월금이 1,454억 789만 7천원, 불용액이 347억 3,469만 3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취소, 기타 예비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746억 4,709만 8천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 3,133억 4,454만 6천원의 87.6%이며 미수납액 102억 9,850만 9천원은 징수결정액 2,849억 4,560만 7천원의 3.6%로써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토지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징수유예, 무재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1,166억 9,791만 5천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 3,133억 4,454만 6천원의 37.2%이며 이월금이 188억 3,456만 7천원, 불용액은 1,778억 1,206만 4천원으로 토지관리 특별회계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6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예비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5,897만 3천원에서 23억 6,288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2,185만 6천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93억 6,614만 2천원에서 213억 3,423만 5천원이 증액된 907억 37만 7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총 121억 7,066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34억 2,142만원에서 87억 4,92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체육진흥기금이 17억 1,614만 2천원,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이 7억 9,371만 9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52억 2,646만 9천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9,62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5억 3,254만 3천원, 재해대책기금이 5억 2,639만원, 농업인 육성기금이 22억 7,915만 3천원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8,542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01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행정재산이 1조 8,352억 4,400만원, 보존재산이 8억 5천만원, 잡종재산이 181억 9,3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0억 3,294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억 7,8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세입예산 현액의 3.6%에 해당하는 244억 186만 3천원이 초과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62억 4,797만 1천원과 세외수입 53억 9,048만 7천원 등 총 116억 3,845만 8천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은 세입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지방교부세 7억원, 지방양여금 2억 743만 8천원, 보조금 118억 5,596만 7천원의 의존재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은 의존재원 관리를 소홀히 한 바 보다 더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공영개발사업에서 369억 312만 2천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상수도사업은 25억 1,841만 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43억 1,274만 2천원이 부족 수납되었음은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수입금 관리에도 소홀히 한 처사로서 향후 강력한 수입금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계획하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를 일실한 결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이 예견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타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사항등을 파악,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693억 6,614만 2천원에서 `98년도 중 채무액이 313억 1,242만 2천원, 상환액이 99억 7,818만 7천원, 연도말 현재 채무액이 907억 37만 7천원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세입신장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신규채무를 억제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잔여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관리는 전년도말 7개 기금에 34억 2,142만원에서 연도중 1개 기금을 추가 8개 기금에 98억 1,684만 2천원을 수납하고 10억 6,759만 6천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이 121억 7,066만 6천원입니다. 기금도 관리 및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다수의 시민이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비비지출은 총 48억 3,659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3억 6,089만 7천원을 지출하고 4억 7,569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4억 7,76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 7,013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753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0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895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7,392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2,472만원을 지출하고 3억 4,920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임에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판단을 한 후 기존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제8회 고양꽃전시회 관련경비와 행정관련 물품구입비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경비로써 예산계상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로써 활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산지정화 공공근로사업비 47만 6천원과 상수도 각종 변실 보수공사 2,300만원등 총 8건 3,089만 4천원은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을 받고도 전액 지출치 못한 경비로써 이는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귀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귀환 의원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9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6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0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1일과 12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장 및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243억 9,734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34억 2,16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09억 7,56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억 4,741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78억 4,586만 5천원, 특별회계는 34억 155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9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287억 5,6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 3,91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2,569만 5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9억 303만 1천원 중 기획실 소관 4천만원, 일산구 소관 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0억 2,112만 4천원 중 사회환경국 소관 1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49억 4,740만 5천원 중 도시건설국 소관 3천만원, 건설사업소 소관 9천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4,436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요구예산 34억 155만 3천원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구청 소관 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수해관련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과 계속사업의 지속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기정예산 편성후 소요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세입재원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사업비의 반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378억 4,586만 5천원, 특별회계 34억 155만 3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 요구액 37억 7,517만 6천원 중 해외여비외 2건 4,52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요구액 62억 1,347만 5천원 중 시계탑 설치외 4건의 1억 6,576만 3천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경제개발비 요구액 277억 7,379만 5천원, 민방위비 감액 요구액 4,908만 1천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요구액 1억 3,250만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34억 155만 3천원 중 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3,340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3억 5,436만 3천원은 같은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412억 4,741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412억 4,741만 8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계상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상적인 구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추진상의 어려움과 계획변경으로 계상된 사업비를 감액 요구하며 당초 확정된 계속사업의 사업비가 수회에 걸쳐 수정 증액 요구됨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여성복지회관은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현천 배수펌프장 편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은 시기일실로 인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 것으로 향후 여사한 사업비를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고 일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함은 예산운영 질서를 문란케한 소치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을 징수상의 어려움으로 감액 요구함은 불합리하여 향후 세입추계액 판단의 정확성은 물론 과태료 수입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촉구하며 관용차량 대·폐차로 인한 매각대금은 세입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사례가 있어 세입계상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기상으로 늦어진 점을 감안 금회 추경에 반영된 수해복구등 관련경비는 수해 주민이 조속히 수혜를 받도록 조기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임귀환 2대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13일간의 긴 일정동안 시정에관한질문을 비롯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으셨지만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1시 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