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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6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11-08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 및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이중 조례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 자인서 징구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반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과태료 미납시 강제징수 조항은 국토이용관리법(제32조의2 제6항)상의 국세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이것이 독촉 과태료 납부가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 징수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요즘 체납되는 실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완화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에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 세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잘못에 대한 자인서를 받았었는데 자인서를 받지 않도록 자인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인서를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사진이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자인서를 징구하지 말라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첫번째 항이고, 두번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그것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그 예에 의한 강제징수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지정 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새로 지정된 안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는 이것을 삭제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있어요.

고오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법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모법에 있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모법에서는 개정된 부분이 없는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토이용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8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시설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폐지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8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전에 돼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실기를 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95년 12월 29일 폐지가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행위는 없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전수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상위법이 그런데 이제까지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했으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무의미한데 이것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위법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원칙은 바로 했어야 되는 거죠.

이종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바로바로 정비를 해야지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는 것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유명무실한 법을 지금에 와서 조례 정비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도 시행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없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폐지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안을 소개하실 김범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장님, 또 김진원 간사님, 도시건설위원님! 앞에서 나와 이번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핵심내용은 준농림지역 내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여관, 여인숙, 30실 정도의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제한하는 형태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원의 명칭은 폐지이지만 제가 소개 의원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음식점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하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퇴폐·향락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정·삭제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청원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 소재자인 동료의원이신 김범수 의원님께서 우리가 제목은 폐지조례로 했지만 숙박업에 대한 제2조 1항 중에서 세 가지 안을 삭제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과 청원요지서와는 조금 다른 입장 표명을 지금 청원 소개자가 했습니다. 우리가 준농림지 숙박업소 허용 조례를 만든 지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시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청원자나 여기 나와 계신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일단 질의는 시간을 나중에 갖기로 하고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김범수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12-3 신기식외 17,275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및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한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의 숙박편의 도모, 관내 실직자의 창업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준농림지내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이에 고양시 거주 시민과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준농림지에 숙박시설등을 허용하는 조례는 청소년 교육의 문제, 주민의 생활환경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원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시민공청회)가 없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반환경적, 반교육적, 반여성적, 반윤리적이며, 숙박업은 속칭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주용도이고, 이익은 개발업자가 갖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며, 숙박업과 단란주점은 실직자를 위한 창업도모와 개발이 아니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가 1999년 5월 27일 본회의에 통과되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 '99년 10월 29일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준농림지역 내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도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의 교육문제, 주민의 생활환경상의 문제, 종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폐지주장 등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 학생들이 의회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학생들 있는 데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청원자인 김범수 의원이나 도시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의견 조정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이 금년 2월에 입법예고가 됐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익위원

몇월에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월 8일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2월 8일 아주 제정이 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시행은 6개월 경과되어야 하니까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번에 제정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2월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5월에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는지 그 이유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좋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 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 부칙에 보면 시행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법의 시행은 `99년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99년 8월 8일 이전에는 과거의 공중위생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리가 됐고, 공중위생관리법은 8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조례안을 가질 때는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8월 8일부터는 공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8월 8일부터는 이것이 공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시행이 되면,

이건익위원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5월에 저희한테 상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현행법을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난맥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왜냐 하면 2, 3개월 후면 다시 개정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8월 8일부터 새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야 개정조례안을 가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물론 되지요. 법이란 게 노상 개정되는 것인데 2, 3개월 후에 다시 개정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 올렸단 말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때 5월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이 돼서 그때 가서 제정한다면 5월이 아니라 8월 8일 이후가 되겠죠. 그런데 제정할 당시에는 과거의 공중위생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공중위생법에서 관리법으로 개정된 것이 2월 8일, 그 내용은 집행부도 알고 있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8월 8일부터 공포, 시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당시 5월에 상정돼서 통과가 됐던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됐던 내용을 또 2, 3개월 후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 내용까지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법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법에 의해서,

이건익위원

당연히 법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지만 2,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동료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월에 공중위생법이 관리법으로 바뀐다는 회보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아시면서 6개월 후에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저번에 우리 조례안으로 준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에 일반상업지에도 잘 못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캬바레 이런 조항을 다 집어넣고, 알지도 못하는 200미터 거리 집어넣고, 그 와중에 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던져주고, 지금 고양시민 전체가 떠들고, 이렇게 하는 무슨 저의가 있다 말이죠. 어차피 위생법이 관리법으로 개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런 조례안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개정할 법을 왜 2월에 들어가지도 않을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런 조례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려서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매도 당하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답변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에 보면 조례 제2조(정의) 제2항에 숙박업이라 하면 공중위생법 제2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개정된 법률에도 숙박업은 똑같은 숙박업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지금 공중위생법 당초의 시행령에서 그 내용이 세분화됐던 것입니다.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위생접객업 세분 해 가지고 시행령 자체에서 세분화됐지 당초 공중위생법 자체에는 그대로 숙박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지금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도 숙박업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새로 변경된 법에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개정되어 봐야만이 그 내용이 시행령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오환위원

2월 그 시점에 이 조례안이 그렇게 급했는지,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 보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영업장소가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 내에서도 1종영업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안에다 다 집어넣고...... 조금의 뜻이 있었다면 이런 조항을 삭제하고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법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통과가 됐어요. 원안대로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을 삭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동료위원 어느 분이 원안대로 가자고 해서 표결해서 져서 이런 안들이 전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반 년 동안 질타를 받은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을 읽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시행규 칙에서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다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미리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신고제로 하던 것을 더 완화돼서 지금은 자유업이 됐어요. 숙박업 그러면 그 전에는 단란주점이다, 뭐다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업이 돼서 이제는 신고제도 아니고 자유업이 됐어요. 더 완화된 사항입니다. 지금 잘못들 아셔 가지고,

고오환위원

국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 조례안을 올릴 시점이 과연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원안에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조례 규칙을 만들면서 단란주점 이런 것은 다 삭제시켰어요.

고오환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부적으로 뺐지만 안되니까 뺀 것 아닙니까?
세림

이세림도시건설국장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냐 하시면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숙박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오히려 더 완화가 됐어요. 자유업으로 돼 가지고 숙박업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인숙, 여관 다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여인숙도 안되게 되고 호텔급 이상만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유업이 돼 가지고 더 완화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기를 미리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알면서 왜 했느냐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오히려 이 법이 바뀌면서 숙박업이라든가 하는 사람한테는 더 완화가 됐다니까요.

고오환위원

관리법으로 해서 완화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어차피 이 시점에 와서 이 법을 논해서 조례안을 올려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았을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2월에 부랴부랴 일주일만에 우리가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갑론을박하다가 현재까지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심도를 깊이있게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출해서 했으니까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못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 먼저 한 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식으로,

고오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얽혀 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2월에 굳이 6개월 뒤에는 법이 개정돼서 좋은 안을 우리가 만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우리한테 조례안을 줘 가지고 이렇게 떠들도록,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가 질타를 당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조율을 했었고, 오늘의 타이틀은 분명히 폐지청원의 건입니다. 그 내용대로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하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수정동의안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식품위생법중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자는 청원입니다.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은 지금 신고제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숙박업으로 전용은 불가능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당시에 준농림지에 60평까지는 허가없이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또한 용도를 지정받아서 60평까지 허가없이 건축하도록 돼 있는 것이 지정받아서 건축이 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과거의 공중위생법,

최실경위원

과거가 아니고 건축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0평까지 건축을 해 놓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용도를 여인숙이나 준숙박시설로 했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현재 청원인들이 이 청원서를 내기 이전에는 고양시에 호텔급은 허용하는 것을 주 안으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호텔급은 허용을 해도 좋다는 청원인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청원서를 자세히 안봤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국장님,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청원내용은 어떻든 간에 호텔급은 허용해도 좋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호텔은 허용을 해도 좋다,

최실경위원

관광호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텔급은 청원인들이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을 만났을 때 호텔급은 허용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가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지금 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2조 1항에 숙박업이라 하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관광호텔이라든지 대형화된 숙박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최실경위원

관광호텔이 아니더라도 대형화된 호텔은 허용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이왕 하는 것 여인숙, 여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그런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로 여인숙, 여관이 아니고 최소한 관광호텔급, 아니면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안되면 호텔 수준에 준하는 숙박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최실경위원

아니 청원인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청원인들이 관광호텔이 아니더라도 호텔급 수준은 해도 되겠지만 저급인 숙박시설은 안되겠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그런 얘기예요.

최실경위원

사실은 이런 얘기는 본 위원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 쪽에 의견을 들은 일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중위생법상에는 숙박업소가 나열돼 있습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과장?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시행령도 조례에 의한 상위법이니까 그대로 받아 주세요. 그렇다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게 하나로 전부 통합이 됐죠? 숙박업소 자체는 민박을 제외하고 전부 하나로 통합됐죠?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공중위생법에는 숙박업에 대해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기 위한 영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위생접객업 세분해 가지고 구분이 됐던 것이고, 지금 바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마찬가지로 숙박업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숙박업은 이러이러한 시설로 한다는,

최실경위원

세분화 돼 있냐고 묻는데, 공중위생법에는 세분화 돼 있는데 시행령이 됐건, 시행령도 조례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돼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실경위원

안돼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호텔급도 세분화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몇실 이상은 우리 고양시가 허용할 수 있고 몇실 이하는 허용할 수 없다, 호텔급은 우리 지난번 조례안을 다루는 당시에 로비가 있고 커피숍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는 것이 호텔급이라 했고, 그런 부대시설이 없는 것은 장급이라고 했어요. 장급과 호텔급을 조례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조례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실경위원

힘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됐으면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준비 하셔야죠.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구분이 안됩니다.

최실경위원

안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실경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준농림지에 허용이 금하도록 돼 있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은 나오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준농림지 숙박업 조례안에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 들어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준농림 지에서는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금지됐다는 내용은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시민단체나 청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상위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청원인들은 이 또한 우리 숙박업소 설치 허용 조례안에 이것까지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지금 상당히 염려하는 입장에 있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보건복지부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겁니다. 고시한 것 중에 유흥주점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단란주점은 정확히는 아니고 유흥주점은 안되고,

최실경위원

속기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속기록은 발췌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청원 내용 중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있을 겁니다. 청원 내용 중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소개의원 김범수 의원께서도 이 청원요지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30실 이상의 관광호텔급으로 한다면 이 청원내용을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청원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 내용에서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동의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숙박업소에서 관광호텔급, 관광호텔이라고 하면 50실 이상이 되겠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급 이상만 한다는 것은 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호텔급 30실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부터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모텔급이 난립하는 것은 저희도 처음부터 안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30실 이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숙박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꽃박람회라든지 대형 국제행사가 앞으로 치러지고, 또 인구가 100만이 되면 경기도 행사도 치러야 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자체를 폐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텔급은 본 위원의 발언 삭제를 요청합니다. 30실 이상 호텔. 관광호텔이 아니고.

김범수의원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다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안은 가장 크게 숙박업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이 같이 결합되어서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안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수렴, 파악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숙박업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준농림지에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경우에 지역경제의 발전 기여도라든지 지역 시민들에 대한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 폐지청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던 것과 같이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면 서 내용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고양시의회도 공통점과 공유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내렸고, 그것이 바로 이 조례 전체는 폐지할 수 없겠지만 가장 우려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고양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성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으로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당연히 삭제를 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신고제가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시 말씀드려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우리 시 사회위생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여관, 여인숙, 호텔이라는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숙박업을 이 조례에서 만약에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 여관, 여인숙, 호텔을 구분없이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지역내 준농림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와 협의한 결과에 있어서도 건축법의 관리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다면 준농림지역에 여관, 여인숙,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도 협의한 것과 같이 도시지역에도 이런 환락업소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을 수 정, 조정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고양시준농림지역에 유흥·환락문화를 제한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환락업소, 유흥업소들이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해서 살기좋은 고양시 생활문화를 가꾸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것과 같이 숙박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채택해 주신다면 우리 고양시의회와 모든 시민들과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소개의원 한 가지 마지막에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수정안으로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은 30실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숙박업을 전면 폐지하는 안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김범수의원

그 첫번째로 지금 11건이 고양시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33실이 1, 31실이 2, 29실이 1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30실 이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조례로서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지금 숙박업 전체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허용하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서 소개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굳이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을 전면 허용했을 경우에 분명히 경제활동에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숙박업을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50실 이상의 호텔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실 이상 호텔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 보게 되면 인구밀집지역인 도시계획지구 내의 상업지구에만 숙박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구라고 하면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중앙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4개가 허가 나가 있는데 4군데 다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법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안보이는 곳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법을 따져서 상업지역에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실 이상이라고 제한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10명의 심의위원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해서 30실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조례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소개의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숙박업소가 도심에 밀집돼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4건의 숙박업소가 허가 나갔는데 민원이 다 발생했다, 지금 여기 청원인들이 낸 것에도 보면 도심의 사진에 호텔 짓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은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개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있게 살펴보면 무분별한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건인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허가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몇군데밖에 없다라는 집행부 실무자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원인들이 낸 내용대로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숙박업소는 아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이 제 속기록이 오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허용이 불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준농림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본 위원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대형행사를 치루는데 문제가 있는, 또 도심에 밀집돼 있는 숙박업소가 청소년문화, 지금 학생들이 있어서 구 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10가지의 문제점 중에 오히려 8가지, 즉 전체가 도심 에 숙박업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소개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출발점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유하시는 점들은 우 리 고양시 전체가 가능하면 유흥·환락업소로부터 먼 교육도시로서, 또 녹색환경도시로서, 기타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다, 이것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에서 본다면 고양시의 도심이건 준농림지건 외곽이건 유흥·환락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을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는데 하나는 준농림지역의 문제이고 하나는 도시지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의 문제점에 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이 준농림지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선상에서 유흥·환락문화를 주도하는 숙박업소, 특히 이것이 지금 내용 담고 있는 것이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인숙, 여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제한하고, 두번째로 도시지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지역 내에 단체장이 입안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와 같은 이러한 유흥문화 주도사업들을 도시지역에서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일단 1단계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2단계로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원하는 목적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지난번 5월에 제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조례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범수의원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의 이름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이고, 이 조례가 취지하는 목적은 세 가지 내용, 다시 말해서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시설,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농림지역 활용방안등에서 여러 가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들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그 허용을 할 수 있다는 대외적인 위임사항에 의해서 이번 조례가 출발되지 않았는가 생각듭니다. 결국 법쪽으로는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 가지 법적시설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의회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인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이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할 때 조례로 만들어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관, 여인숙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 난립하고 이제는 신고제도 아니고 통보제가 된 경우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 청원을 수렴하시고 수정안으로 의견 채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최실경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준농림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중의, 시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준농림지 숙박업 허용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격거리 제한, 즉 업소간의 이격거리를 500미터 두고, 철도변에서 200미터, 자연부락에서 300미터, 임상이 수려한 곳은 되지 않고, 하천구역에서 30미터, 도로변에서 50미터 이렇게 엄청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제한 규정이 위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집행부가 여기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인 대안을 위원회에 제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집행부의 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실경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을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큰 행사를 치룰 것이냐, 이 고양시에 도시에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숙박시설을 할 수 없고 준농림지역에도 숙박시설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고양시에는 숙박시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김현중위원장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런 종합적인 답변이 아니라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까 김범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에 현재 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에도 억제를 해라, 준농림지역에도 억제를 해라, 그러면 아까 최실경 위원과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고양시 인구가 20만이었을 때 숙박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78만이예요. 조금 있으면 100만이 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에도 하지 말아라, 준농림지역에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양시에는 지금 인구가 5배는 늘어났는데도 숙박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 손님 오시는 분들을 파주나 양주나 김포나 서울 가서 주무시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또 거기 사람이라고 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거기에다가만 짓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따로 법을, 우리가 모법이 있어요. 숙박시설을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상업지역은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에서도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제정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양시 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100만이 되는데 오신 손님들한테 파주 가서 자라, 김포 가서 자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난립돼서 무질서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싫은 것은 전부 다른 도시에서 받으라고 하면 얘기가 안돼죠. 그리고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고양시에는 숙박시설 절대 안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법상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대안을 세운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실경 위원님 얘기는 상당히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심의위원 10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가가 많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난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그런 특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 바뀐 법을 보면 심의위원이 어떻게 해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지 않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심의위원들한테 권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심의하는 것을 7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시도, 철도변에서 보이는 곳 200미터 이내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안되는 것으로, 영농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다면 안되고, 문화재구역이나 명승지가 있는 지역은 안되고, 하천변으로서 오염이 있는 지역은 안되는 지역, 주민이 집단 거주해서 보이는 마을은 안되는 곳, 거기서 300미터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미풍양속에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주변이,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번째가.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무질서하게 여인숙 막 지어서 하면 안된다,

고오환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법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심의 의결사항이예요.

고오환위원

심의사항인데 우리가 그 법을 통과시켜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법상 용적률이 400%인데 우리가 3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00% 미만으로. 법으로 따지면 안되는데 그것은 제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셨는데 지금 청원이 폐지로 왔다가 수정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 준농림지 숙박업 문제에 대해서 폐지청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공중위생법이 관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번에 통과된 그 법은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서 오늘 해질 때까지는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지금 국장님 부서에서 옥동자를 낳는 힘을 들여서 아주 심도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시간을 두고 법안을 다시 올려 주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난번에 통과된 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청원대로 받아들여서 폐지를 하고, 보다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법에 맞는 쪽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청원 소개자인 김범수 의원에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보다도 견해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서 논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청원 소개자 입장에서는 타이틀은 폐지지만 수정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10가지의 상세한 내용도 있고 지난번 폐지청원소개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여기 내용 10가지를 보면 사실 타이틀도 바꿔야 되겠지만 수정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사실 의견수렴 같은 것도 우리가 15일 동안에 집행부에서 게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들었던 사항이고, 아까도 상업지구 신도시 나왔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시민단체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우리가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고 꽃박람회하는데 숙박업소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면서도 그 분들 얘기는 상업지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민들이 상업지구에 들어오는 것도 반대를 한다는 뜻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수정이 되든 폐지가 되든 나중에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단분들하고 만약에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급만 한다고 할 적에는 지난번에는 난립성을 우려해서 아까 최실경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거리제한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시민단체와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관광진흥법으로 호텔급으로 간다면 그런 것은 폐지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거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들어보시고 정회를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몇 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실 수가 50몇 실 됩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사용하는 분들은 건전한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내에 관광지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두번째로는 국제무역전시장을 비롯한 국제행사 꽃박람회를 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그에 준하는 호텔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행에 있는 30몇 실되는 호텔급 갖고는 외국인들을 초청 숙박한다든지, 혹은 국제무역 규모의 숙박시설로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뜻이 있겠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50실 이상, 콘도미니엄이라든지 가족호텔, 전원호텔, 그 다음에 고양종합전시장 주변의 특급호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양시로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와 우리 도시건설위를 비롯한 고양시의회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저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의 개정과 또 내용상 여관, 여인숙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 통로를 통하여 고양시의회와 시민단체, 집행부가 협의하고 안을 하나 만들어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좋은 견해말씀 고맙습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김범수 의원님이나 국장님 어느 분이 대답해도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고오환 위원도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 옥동자를 탄생시켜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폐지쪽으로 갔을 때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지금은 개설통보로서 끝나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현행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나마도 조례가 폐지됐을 때 더 무분별하게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원위원

김범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례상에는 거리제한이 있는데 이 조례자체를 폐지했을 경우에 그 거리제한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김범수의원

예.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촛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정이 5개로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 외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농림지역의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고 그와 관련지어서 이 세 가지 특히 숙박업소에 관해서는 조례가 없다면 시설 자체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다면 일단 숙박업 설치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청원 자체가 올라온 것이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정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김범수의원

저는 소개 의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 방향으로 잡아 주셔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지를 하고 새로 만드나 혹은 개정을 하는 방향에서 새로 만드나 그것은 똑같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전체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과 수정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삼필위원

잠시 정회해 주시죠.

김현중위원장

아니요. 좀더 마무리하고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그것 마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범수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항의 문구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고양시에 살고 있는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숙박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행법상 놔둔다면 준농림지역에 관, 여인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제한해야 되겠다는 뜻이 모아진다면 남는 것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이 남게 됩니다. 결국 삭제될 것과 존치해야 될 것이 지금 구분되는데 수정할 경우에도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게 되고, 또한 폐지한 경우 다시 법을 만들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새로 존치할 것은 새로운 조례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본 청원이 본 위원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 지금 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본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지난 5월에 상정해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전체가 아니고 준농림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상위법 모법에 당연히 상업지역에 여관 이상으로 숙박업을 짓게 돼 있는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규정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또 준농림지도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미 3개 지역에 넓게 분포돼서 용역까지 준 상태인데 만일 국토이용계획이 언제까지 용역을 주어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당연히 이 문제가 거기에도 상업지역이 있을 것이고 용도지구별로 다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시장이 이 재정권을 가지고 왜 해냐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숙박업을 전부 못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준농림지에는 숙박업을 되도록이면 제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이 이미 용역이 들어간 상태니까 그 지역에 만일 상업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역이 고시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외부인이 여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지금 일산신도시 같은 데 얼마나 상업지역이 많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 문제를 자꾸 고양시 전체와 비교해서 이의를 단다면 문제는 계속 길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가 지금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을 짓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지 여기 호텔급은 되고 여관급은 안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가 어떤 계획도시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초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무분별하게 여기에 숙박업소 들어서면 나중에 도시계획에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만 참다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수정안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

김현중위원장

수정안을 채택하자, 안하자 하는 것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일부분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이 5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당되는 준농림지 16%, 무분별한 개발이 문제가 된다면 좀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즉 행위 허용 지역을 선정하는데 더 강한 조항을 넣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우리가 아직 지난번 5월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시행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도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52%, 군사보호시설구역이 51% 이 엄청난 제한을 받는 이 곳에서 단순히 준농림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으니까 그만두라는 논리로 비춰지면 참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속기록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속기록에도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우리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담당과장이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우리 조례안에 포함 안되는 것을 당연시한 것입니다. 전부 깊이 이해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은 지역의 준농림지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준농림지에 지금 무분별하게 집단주택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내유동 가니까 빌라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한이 안되면서 왜 숙박시설만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청원서 내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반환경적이다, 러브호텔이라고 했습니다. 반교육적이다, 청소년을 지칭했습니다. 반여성적이다, 러브호텔이기 때문에 주변 여성들이 전부 윤락녀로 전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숙박업은 러브호텔 주용도이다, 이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식에 호소를 해야지 어떻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지......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급은 되고 일반숙박업은 안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호텔이예요. 단 돈 1, 2만원 가지고도 잠을 자야 하는데 그럼 노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양시에는 전부 몇십만원짜리 호텔만 이용하는 그런 손님만 오나요? 그런 손님만 오라는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의견만 제시한 것이지 답변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더 좋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