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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62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9-11-09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의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 지원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의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265억 3,207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47억 7,91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17억 5,29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3,473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억 5,744만원, 특별회계는 7억 7,72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94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억 7,729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의료보호진료비 등의 세출 증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의 충분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미리 보셨겠지만 금번 3회추경은 당 위원회 소관 중 사회환경국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기정보다 경정에서 1,123만 4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왜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작업장 설치공사 부지매입이 기정보다 6,47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증액된 것은 우리 관내 홀트 일산복지타운, 일산 요양원, 애덕의 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으로 5년 미만은 월 10만원, 5년 이상자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근무자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5 년 이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특수근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장애자들 시설 자체가 일반 근무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애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미만자는 10만원, 5년 이상자는 15만원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석동 산 39-1번지에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영림서로부터 금년에 토지매각이 어렵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내년 봄에나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설문동에 400평을 매입하는데 토지매입비 가 적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부지 평수가 늘은 것입니까? 기본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당초에 도비 3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 가지고 5억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성석동에 할 때도 국유지를 매입할 때 3억을 더 증액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적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올려진 140만원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국장한테 결재까지 맡아서 `발목 잡는 의회`라는 제목 하에 보도자료를 올린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했던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 토지매립비 중에서 총액이 1억 2천만원이 맞나요? 경정으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체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전체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억 2천만원에 400평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중에서 도비는 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당초에 도비가 3억 5천만원, 시비가 1억 5천만원으로 5억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70%가 도비이고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시설비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는 경정으로 증액된 토지매입비를 합쳐서 얼마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5억 6,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서 3억 5천만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시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증가된 요인은 감정평가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직 감정평가는 못했고 대체로 그 지역이 30만원 정도 갈 것으로 봤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쳐서 400평 해서 1억 2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부족액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장애인 작업장에 관한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법률은 몇%나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70 : 30으로 도비가 70, 시비가 30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증액된 부분에서도 도비를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억 5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 5천만원이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6,4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한 시설비 차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5 억만 넘게 되면 우리가 도비지원은 안하고 그냥 다 사용할 수가 없는데 5억을 못하게 되면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나오는 것은 3억 5천만원이고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시비를 추가로 더 넣은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별로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설비에서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차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차액이나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시비를 6,475만원 을 넣었지만 5억에서 넘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30만원 계상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그 지역 현장에 나가서 대략 가격을 알아봤더니 지역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는 35만원대, 40만원대 가는데 저희가 거기서 대략 30만원이 면 가능할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매입하려면 그 가격에 현 시가로 사기는 어렵고 감정에 의한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30만원대로 산정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재산취득에 관해서 계류한 사항이 되겠는데 같은 의회로써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 주민여론을 파악 못했다. 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는 다수 주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옥이 몇 채 안됩니다. 그리고 여건적으로도 장애인들이 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체의 일부, 다리가 좀 다쳤다던가 그런 장애인들이 하는 공장형 작업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계류를 하고 다음 번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번에는 틀림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심사공모위원 수당,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관변 심사위원들만 구성되었을 경우에 공평성이라든가 투명성 문제로 해서 중앙에 있는 환경연합운동이나 이런 박사급 이상 기술자들을 포함시켜서 민·관이 합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당시에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문제가 환경단체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우리가 반대했던 사항은, 여기 이봉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그 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고 또 의원이 추천하는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제안서라든지 심사위원 추천이 다 마감된 상태에서 추가로 어떤 단체를 넣는다는 것은 신청한 업체나 타인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2차 추경 때 삭감이 되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부분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구태여 우리가 환경단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안 했었는데, 며칠동안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의회에서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필요한 단체가 꼭 심사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8년 11월 21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치에 따른 도비 지원사항 통보라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관계자료가 있으면 관계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이 자료를 과장에게 갖다 보여줌) 확인하는 동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확인해 주셔서 답변자료를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것은 지금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니까 봤는지 안봤는지를 먼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이 불투명할 시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자원화에 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송포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 분들하고 고양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주민들이 적극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시고 계신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입주시키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음식물 처리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든가,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입주시킬 때는 마을자체를 이전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대처방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지금 심규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청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도 주민에게 더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그 곳으로 장소가 선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하는데 곤란함을 느낍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이부분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음식물 처리시설이 입주하는 문제하고, 마을주민들이 적극 계속해서 반대했을 때 고양시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다면 의회 입장도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좀,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께서 말씀을 송포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못하셨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해도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부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집행부 안대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요구가 이런 것이 있다고 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환경청소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 세운 이후에 국·도비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어디로 하셨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지원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원이 전부 50%로써 국비가 30%, 도비가 2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29억 6천만원 중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한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김유임위원

`99년 환경부 정기예산에 폐기물관련 예산이 69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기타 재활용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구에서 계속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작성해 서 환경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오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위생과장님! 장애인 재활작업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재활자립장을 한 곳에 모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활작업장을 백석동 아파트형 공장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과 재활작업장을 동시에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성석동 국유지 2,68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의원님과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일단 무산이 됐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데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다른 곳에다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파트형 공장을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의회 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이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0평이라면 거기에 실질적인 전용면적은 한 60평밖에 안되는 실정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설문동에서 주민이 또 반대를 하면 어떻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지역을 보면 현대 연수원 후문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민가가 많지를 않습니다. 한 몇 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먼저 번에는 복지관을 같이 짓는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작업장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설문동이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 조례를 계류시킨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추가예산이 지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국·공유재산 매입 승인신청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그 관계 승인절차 과정에 위원님들이 거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한번 더 해보고 하라고 해서 일단 계류가 됐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서 보게 되면 아마 다음 추경 때는 승인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29억 정도 듭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로서 이 처리시설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서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0톤 짜리인데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아직 기술검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입장에서 기술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술심사위원회라고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개발된 품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새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데 과연 지금 현재로써 뚜렷하고 자신있게 이것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30억 정도가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를 하는데 있어서 한 10여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라든지, 해운대구, 의왕, 파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어떤 성공 모델이 있다면 기술공모를 하지 않고 입찰로 해서 어느 모델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 문제도 입찰로 하지 않고 기술공모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심사위원 구성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환경분야, 토목, 건축분야, 기계분야, 설비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적 기술을 갖지 않은 전문교수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성공이냐 실패냐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정말 이것을 꼭 지금 해 야 되겠느냐, 아니면 조금 늦췄다가 어떤 확신이 더 있을 때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되든 안되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지금이라도 보류했다가 완전히 성공이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속에서 일을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아 시다시피 제가 9월 3일자 환경청소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타시군 전국을 다 다녀보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다녀와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느 시·군의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도 제가 서류를 집에 싸 가지고 밤새워 가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나가면서 결정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좀 왜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 퇴비화까지도 결정되고 호기성 퇴비화가 결정된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자료화로 된 것보다는 낫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실패냐, 성공이냐고 물어보셨는데 100% 실패도 없을 것이고, 100%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 해서 가동을 하고 서울시 인근에서도 하고, 파주에서도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100%의 성공률은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도 노력을 하고 최신의 설비와 최신의 기술을 도입한다면 어려움은 있지만 공무원들이 같이 주민과 함께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0%의 실패는 없어도 100%의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가능성이라는 범위가 얼마만큼이 가능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50 : 50 보기도 힘든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100% 가능한 것으로 보시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 말씀은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의 성공가능이라는 것이 1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과장님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100% 쪽으로 가깝다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접근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고 기술심사위원회도 편성이 돼서 심사위원 선정단계에 있고, 이 사업을 이제까지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이 외자유치가 확정됐고, 또 부천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임창렬 지사가 다시 도정에 복귀하면서 지난 11월 3일 자치단체 부군수, 부시장 회의에서 부천시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서 이 시설은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부천시의 명예를 걸고 부천시에 유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히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상황이라도 우리 고양시로 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꼭 설치하는 것보다 부천시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이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를 현 시점에서 유보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제가 일전에 11월 3일자 중부일보에도 임지사님이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20~30톤 짜리 음식물 시설은 기술검증이 안된 상태로서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신문기사만 나고 공문지시가 없기 때문에 도의 실무진하고 계속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통화를 해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도 임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가 50%인데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보여주신 공문에도 안양시 외에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거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에서도 먼저 통화를 해보니까 "이것이 결정되면 시·군으로 중단 공문을 띄울 예정이다." 이런 통화를 해 가지고 다시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으로 봐 가지고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이를 봐 가면서 위의 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임지사가 신문기사와는 별도로 담당 부서와의 공식채널로 시달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때 당시 임지사께서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추진중인 20~30평 규모의 퇴비화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하고 도비, 국비를 지원않겠다고 얘기한 기사를 보신적은 있으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이번 음식물 처리시설 사업 자체가 유보되든지 예산 을 반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점은 선정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10개 업체를 받아가지 고 현재 서류심사에서 심사 제외된 것, 미달, 그래서 2개 업체가 미달이 돼서 8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8개 업체지만 8개 업체 중에서 2, 3개 업체씩 같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과 금전적인 손실이 문제가 돼서 중단 되게 되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 하여금 문제제기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문제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별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서류를 하는데 얼마가 들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이봉운위원

기술공모신청 업체들에 대한 문제 외에는 별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별 다른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고보조라고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고양시 사회위생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떠한 인원의 한계가 없습니다. 적격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고한 기준 일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언제 파악해서......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이 3,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5월이 됩니까? 6월이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8월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통 국·도비 보조를 신청하면 몇 개월만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까 것은 10월말 현재의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올 라가면 예산을 국비를 해놓은 상태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1개월 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번 3회 추경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되어 있던 추경이 아니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비해서 38%를 무려 40%에 해당되는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기했다고 보는데 좀 더 빠른 시점에 해서 최소한 3, 4분기부터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1개월 반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본예산 대비 약 40%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다시 말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다는 것은 적정한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어떤 시점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계속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예정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해오다가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부족 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 보고된 것에 의해서 국고가 내시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무조건 내려주니까 맞춰서 지출할 예정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차 추경 현 시점에 15억이라는 생계비 지원액수가 확정이 되어야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 약 40%의 액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전반기에 신청을 해서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회피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현 시점에서 약 40%를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내려보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 월동대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기를 잃은 사례가 안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만 지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3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것은 사장된 예산이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한다거나 수정예산으로 한다거나 올해는 이미 끝난 시점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전액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비를 몇% 할당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 시점에 내려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과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현재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잘못된 지출이고 잘못된 예산 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비지원 없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 자체 국·도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9월말에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아까는 10월 31일날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기준 내시 내려온 것이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현재 이 문제가 사회과에서 국·도비 내시를 받고 아니면 보조금을 신청하고 하는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장된 예산인데 집행부의 현 사정 때문에 덩달아 올라왔다는 사건이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장시켜놓고,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과연......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과거에는 없다가 IMF 관리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체 내려온 것이 9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이지 이것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체는 항상 그때그때 신청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는 전체적인 예측만 한 것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기준 일이 언제냐고 했을 때 분명히 10월 31일이 기준 일이라고 해놓고 아까는 8 월 31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기준해서 내시가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시를 받은 시점에서 추경에 바로 계상이 돼서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사장될 것을 이번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국·도비 보조라는 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총량 대비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얼마를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 기준 시점이 있다고 했는데 기준 시점도 오락가락 하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만큼은,

이기택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월 8일자입니다. 10월 8일자면 예 산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2차 추경에 뭘 하고 3차 추경에 올려서..... 먼저 번 추경에 돼서 적정 시점에 배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2차 추경이 10월초에 인쇄가 다 되고 해서,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국·도비 내시라든가 추경준비는 시에 한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되는 것은 그날이지만 이미 한 달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국·도비 내시도 오늘 당장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했어야 적정 배분이 되지, 이번에 계상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동을 통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매달 동을 통해서 생계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시적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변동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한시적 보호대상자 자체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된 것을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내시를 받는 것입니다.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예산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기존 예산 내에서 현재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지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지급하는데 부족 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중앙에서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조금,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IMF 관리체제로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선 직장을 잃은 사람들, 재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비 지원을 못 받던 사람들 이런데, 그 기준을 보면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인 사람과 재산이 가구 당 44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98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다보니까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도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IMF 관리체제로 되면서 생긴 것이다 보니까 예측을 작년도에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급 자체가 다른 것과 같이 딱 정해진 틀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게 되면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면 그때그때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이고, 이것도 10월 8일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일반회계를 먼저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5억 7,141만원 중 삭감 6,615만원, 수정예산 15억 1,326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7억 7,729만 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효과적인 행정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당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운 위원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99년 7월 16일 개최된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의 시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타 자치단체시설 자료분석 및 연구검토 활동 전개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근거법규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해 구성이 됐고, 소위원회 구성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성결의를 해서 위원은 4인으로 위원장에 이봉운, 위원에 김소희, 김유임, 유병희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 밑에 활동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활동경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전 지구적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보편적인 환경문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생활폐기물은 1일 수거량 525.7톤 중 320.8톤이 소각되고 있는데 이 중 154톤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 중 고양시 재활용 적환장에서 하루 8톤 정도 재활용을 위해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의 쓰레기 문제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1일 300톤 한도, 김포매립지 매립불허, 환경문제, 처리비용과다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처리의 기본 원칙이지만 배출된 쓰레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연도별 생활쓰레기 발생 및 소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매립 부분에 수거하여 매립하는 단순과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고,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자원의 2차 오염 및 질병감염 염려가 있고, 악취, 먼지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수 있으며, 혐오시설의 인식으로 부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은 `8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젖은 쓰레기로 인한 보조연료 사용으로 소각비용이 증가되고 악취, 공해유발 및 처리비용 과다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침출수 처리과정의 소각로 온도저하로 인한 다이옥신의 2차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소각 후 발생한 재로 다시 매립을 해야 하므로 경비의 이중부담이 되고, 환경오염 혐오시설로 소각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투자비가 비싸고, 대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퇴비화, 사료화를 통한 재이용에 있어서는 공인된 방식이나 시설이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발효퇴비의 경우 염분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처리공간이 많이 필요하며, 사료화의 경우 사료표준화가 어렵고 저장성이 길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3과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음식물 재활용 현황은 고양시에서 현재 1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54톤 중 재활용 재이용하는 음식물은 1일 22.7톤이며, 나머지는 백석동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양축농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고양시 14개 양축농가에서 돼지 14,050두, 소 650두에 대해 총 22.1톤의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 16.1톤은 서 울의 대형음식점에서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6톤은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한 결과 50%의 사료비 절감효과와 육질 A+등급이 나와 육질의 개선효과 가 있었고, 다만 출하 일이 10일에서 15일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서울의 음식점에서 수거해오는 16톤 정도의 음식물 찌꺼기를 고양시 음식물로 대 처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99년 정기예산에 5농가에 대한 사료화 지원예산이 있어 10톤이 상 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양시 양축농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고양시 15개 단지에 건조식, 소멸식, 발효건조식 등 3가지 방식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6,715세대에서 2톤의 음식물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사용결과 처리량이 소규모이며 건조식의 경우 전기료 등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악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7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97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현재 농가에 사료나 퇴비용으로 1일 14.5톤씩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의 음식물찌꺼기는 성상이 매우 좋고 비교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고양시 양축 농가, 오리농가에 연계하여 사료화 하도록 하는 연계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단속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식물찌꺼기가 소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산, 원당의 재래시장의 경우 단위사업장별 배출 쓰레기 양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재래시장의 야채, 음식물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고양시의회 2대, 3대 의원과 환경청소과 등 담당공무원은 고양시 음식물 처리시설 방향 및 방법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국 처리시설을 조사,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지 현황은 표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고양시에서는 결정이 됐고, 현재 고양시의 음식물 쓰레기 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시설 설치를 일산구 법곳동 740번지 환경사업소 부지내 60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9억 6천만원이고, 시설용량은 1일 30톤, 추진현황은 현재 고양시 공고 제1999-223호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 기술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술심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사로 타지역 시설견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고, 보완사항으로는 악취발생, 침출수 처리문제, 과다부지 소요, 적정한 염 분 농도, 부용제 첨가로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다음은 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원칙은 정기적 환경교육으로 최대한 감량을 해야 되겠고, 초기단계이므로 소규모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매립, 소각을 최소화 하고 돈이 적게 들고 쉬운 기술적 대안을 찾아 실험·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결합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및 처리용량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30톤 호기성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중심으로 운반비용 절감, 냄새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퇴비화 시설근처 행정동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톤 규모의 처리시설에 대한 음식물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천에 있는 제일농산 사료화 및 퇴비화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용량은 오리 약 7,000두, 사료와 성상이 좋지 않은 음식물 퇴비화로 하루 1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지역은 고양시에서는 화정1, 2동 일부, 일산 3동 일부에서 7,500세대 4.5톤을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체계는 차량 4대로 아파트 한 출구 당 200리터 용기 2개씩을 비치하여 매일 수거 해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각 가정에서 매월 1,000원씩 부담하며 이를 운반·수집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으며 쓰레기 봉투구입비가 절감되었고 환경문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으며, 톤당 처리비용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쑤시개,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고양시에서 수거해 가는 4.5톤 이외에 10톤 가량 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농산 측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농산 측은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확대시 필요한 운영설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루 습식사료 50톤의 처리시설을 할 경우 약 1억 5천만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기 200리터 짜리 1개당 12,000원씩 2개 해서 24,000원, 아파트 출구 당 1개씩 들어가는 것이고, 가정에서 1개당 1,200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고양시에 요구해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정책의 재평가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2000년이 되면 고양시는 인구 81만 소각쓰레기 348톤으로 한계 소각량 300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소각 우선 정책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 지역민원, 비산재, 침출수 처리 등 톤당 처리비용 증가문제가 제기되어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제2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유보하고 소각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2기 소각장 비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69억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감량, 재이용, 광역처리방안 등의 정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각 폐기물 320톤 중 50% 가까이 되는 154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감량하고 퇴비화 사료화 할 수 있는 고양시 차원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농가, 축산농가의 사료화, 퇴비화 공동시설, 퇴비성상 개선, 축산농가의 분뇨를 활용한 퇴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용과 음식점 등 사업장용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음식물 찌꺼기 성상이 좋은 음식점용은 축산농가, 오리농가와 연계하여 사료화하고, 가정용은 퇴비화 하는 방안을 마련, 분리 관리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용목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용은 1일 축산농가 6톤, 음식점 14.5톤, 사료화 4.5톤으로 전체 154톤 중 15.9%이며 퇴비화 시설이 완료되면 30톤을 추가로 처리하더라도 3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에 도전하는 연도별 감량목표제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해 주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합니다. 퇴비화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하수종말처리장내 호기성 퇴비화 시설의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추천기관을 늘려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시설완공 후 계약서상 조건, 퇴비성상, 기술문제 등의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1년간 시험 관리 운영토록 해야겠습니다.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악취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술지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경기금 마련에 있어서는 민간차원, 관 주도의 환경기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환경정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관련 장기적 정책수립과 지역공동체와 결합, 환경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설화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음식물쓰레기 담당직원 배치, 현재 음식물쓰레기 업무 담당직원이 본 업무 및 재활용 분야업무를 복합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작단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75%가 조리전 생쓰레기로 분리되고 있어 나머지 행정동의 경우 생쓰레기 퇴비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15,000세대에 대한 1일 9톤의 생쓰레기를 100평 규모로 퇴비화하고 있는데 퇴비성상이 좋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만 마련하면 별도 예산 없이 음식물쓰레기의 75%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생각됩니다. 고양시 오리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오리농가를 육성하여 음식물을 사료화 하고 생산된 오리는 가정에서 되 사주는 리사이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형 쇼핑센타의 고양시 축산농가와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음식물과 대체하도록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연도별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99년 환경부 예산요구, `99년 환경부 정기예산 중 폐기물 관련 예산 중에서 고양시 음식물 감량, 제이용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망합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천시 경기도 광역처리장의 추진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시설 부지 주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뒤에는 참고자료로 구·동별 인구 및 쓰레기 발생현황은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애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 시애틀의 쓰레기관리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2개의 매립지는 매립이 종료되었으며, 이 두 곳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 9천만 달러를 써야 했습니다. 새로운 킹카운티 매립지는 쓰레기 가격을 종전보다 82% 인상하였으며, 1993년까지 대체 장소를 찾지 못하면 40년간 묶일 판이었습니다. 이에 SoildWasteUtility사는 소각을 고려하였으나 많은 시민들을 대기오염과 소각재처리 문제를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소각에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개인사업체와 비영리기관이 이미28%의 재활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쓰레기절감과 재활용 촉진의 기회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 시애틀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고체쓰레기 계획을 채용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초안을 잡기 위해 고체쓰레기 전문위원회를 비롯 광범위한 대중과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설문수집과 토론이 있었으며, 제안된 초안은 다시 다섯 번의 공청회와 아홉번의 시의회 제안을 통해 보완되었습니다. 계획의 이행 이후에도 대중집단과 전문가들, 포커스그룹으로부터 계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완벽한 쓰레기 관리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은 고체쓰레기 계획이 쓰레기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다른 부분과 연관되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계획의 실행을 위한 한 사회의 합의도출이 최우선이라는 점 때문에 결코 간과될 수 없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시애틀`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토대로 시애틀 주민이 적게 버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끔 지역윤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주민과 기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정보의 전달과 조언은 시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10년간의 실행 결과 시애틀 주민의 94%가 이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찬성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1998년 쓰레기의 60%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시애틀은 더이상 위기상황이 아닙니다.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시 당국은 무엇보다도 쓰레기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활용이 매립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과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더욱 절감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싸이클도 무한정은 아니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300개에 이르는 재활용 가능품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며, 비록 소량이더라도 환경과 시민건강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것들은 특히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두는 것과 수요와 공급의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운송의 효율성도 끊임없는 연구대상입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위해, 제품의 수명이 다한 후 분해 되어서 다시 쓰이도록 제품의 설계단계에까지 연구가 거슬러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종이류와 음식물쓰레기, 건축 및 철거폐기물, 나무, 플라스틱 필름 등이 그것이며, 길거리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40%도 재활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적은 양의 조리전 야채쓰레 기만이 식품점과 레스토랑에서 정원쓰레기와 함께 수거되어 비료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 62%는 야채쓰레기인데 분쇄 후 하수구배출, 일반쓰레기 처리, 퇴비화를 위한 분리수거, 셋 중에서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는 중입니다. 시는 시스템보완과 효율성 제고로 재활용률을 80%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분야별 재활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격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활용 의무를 계획에 추가할 것입니다. 시애틀의 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애틀은 1995년 인구는 53만이며 25만가구, 다세대 주택인구는 30%정도입니다. 매일 시애틀로 통근하는 인구가 시거주 인구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애틀 주민과 근로자, 방문자들은 대략 76만 톤의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의 거의 절반은 상업지역에서 생성되고 삼분의 일 정도는 단독주택으로부터 십분의 일 이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시 당국은 시 직원들과 사설 업체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쓰레기, 정원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 쓰레기 운송, 소형 운송업자들의 유입쓰레기, 정원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위한 재활용 및 처리 스테이션 운영, 주민들을 위한 고객관리 및 요금 청구, 쓰레기 처리, 매립지의 사후처리, 노상쓰레기, 낙서와 불법 투기쓰레기 프로그램, 쓰레기 절감, 정원 Compost 및 잔디 퇴비사용 프로그램,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HHW 처리 및 교육 프로그램, 고체쓰레기의 계획 및 행정관리 도시교체 쓰레기에 대한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체쓰레기 기금은 주민쓰레기 수거료, 소형운송 요금, 처리요금, 고체쓰레기 세금 등입니다. 고체쓰레기 기금에는 일반기금이나 세수로부터 별도 보조 못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되지 않는 쓰레기는 세금부과 톤당 11.7달러를 매립종료세로 납부합니다. 처리예정의 모든 쓰레기는 운송세 8.8달러를 물리고 있습니다. 도시 외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쓰레기는 4.4달러의 운송세를 물립니다. 가격구조에 보면 주민이나 기업체가 선택하는 쓰레기 수거함의 크기와 수, 빈도에 따라 차등 가격 산정하며, 초과 다발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물립니다. 정원쓰레기 수거는 옵션이며 매달 20다발을 넘을 수 없고, 4.35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가구는 품목당 26.85달러입니다. 재활용 및 처리스테이션에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타이어와 가전제품은 특별가격을 부과하며, 정원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나무는 낮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뒷장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김소희 위원님을 비롯한 유병희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의 아홉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 모임을 가지면서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활동결과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고된 자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덕양구 화정1동 달빛마을 3 단지 발효건조식, 그리고 화정2동 옥빛마을 12단지 발효건조식이 미가동되고 있고, 일산구에서는 일산2동 코오롱 아파트에도 건조식이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가동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밝혀진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조식은 발효식이나 소멸식 같지 않고 많은 전기료가 소요되고 냄새가 나는 관계로 아파트 관리사업소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은 행신1동과 행신2동은 똑같은 소멸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도 똑같은 200㎏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세대수가 행신2동은 행신1동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고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주민들의 계도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절감효 과가 나타나서 그런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용 세대수가 배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몇 세대씩 그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사업주체, 관리 사무소나 부녀회 측에서 관리차원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생쓰레기 처리에서 26페이지입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15,000세대가 1일 9톤의 생쓰레기를 100평 규모로 퇴비화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은 대단히 좋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0평 규모에 90톤의 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이라면 우리 고양시가 하루속히 접목해서 바로 응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소위원장님께서 갔다오신 소감을 전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양천구 환경청소과 계장을 구청에서 만나서 현장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여기 15,000세대 1일 9톤을 수거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루속히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생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목동의 경우 1주일에 두 번씩 생쓰레기를 따로 모았다가 구청의 청소차가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해서 생쓰레기 퇴비장으로 운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생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쓰레기 정책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현장확인 때 혹시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소위원님들 하고 의회관계 직원만 갔었습니까?

이봉운위원

소위원회 위원하고 우리 의회관계 직원만 갔었고 담당부서 직원은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사회산업 전체와 관계 양개 구청, 본청의 관계공무원이 같이 가서 현장확인 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김장철이 돌아옵니다. 김장철에 시범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장철만 되게 되면 소각장이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현장을 가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봉운위원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 김장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생쓰레기 처리방식으로 해서 퇴비화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수립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운 위원님을 비롯한 김소희, 김유임, 유병희 위원님 정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결과를 귀중한 의정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보고된 원안대로 하여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