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1,357,440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은 예비비에서 371,97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제2회 추경시 누락된 일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일부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에서 국고 보조금 1,201,620천원, 도비 보조금 155,8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371,970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국의 소송수행 수수료 15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제2회 추경시 당연히 요구되었어야 할 경상적 경비를 금번추경에 요구한 것은 해당부서의 판단미숙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액에서 예비비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산액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남은 것이 몇 퍼센트로 보면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1%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법정 경비는 확보가 된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비비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애초 당초예산에 추경하기 전에 당초예산의 얼마였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당초예산의 1%가 약간 넘어섰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올해 지금 1회, 2회, 3회 추경인데 그동안 기획실 예산이 많이 자꾸만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여러번 있었는데, 예산대비가 몇 퍼센트냐가 문제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굳이 답변을 안 받아도 좋은데 뒤에 기획실팀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무수하게 예비비 포션이 어떤 때는 당초 대비 40%까지도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보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편하게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실팀에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는 1% 내지 2, 3%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적정선에서 유지해 주시고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잠깐 한 가지 추가로 말씀 드릴께요.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성위원
여기 1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나온 일반회계 총계하고 예비비가 아까 1%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1% 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당초 편성에 1%이고 최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분에서는.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도액이 없는 것이지요, 기준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한 1% 이상으로 법적으로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최종 정산하면 1%가 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4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류중이 79건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소송이 끝난 것 중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행정소송은 끝난 것 중에서 17건을 승소 내지 해당자가 취하했고 패소가 4건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17건을 하고 패소를 4건을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승소와 취하가 14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5천만원이 6건에 대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1억 5천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2억 5천을 계상해서 했는데 총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 승소된 것, 취하된 것, 패소된 것 다 해서 행정소송이 58건, 민사소송이 65건, 그래서 123건이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승소되고 취하되고 패소된 것은 끝났고 계류중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소송에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죽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수고들 많이 해서 승소를 많이 하셨는데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그 패소자에게 받게끔 되어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승소한 것은 다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패소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했으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특별히 잘못해서 구상권 청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조례를 바꿀 때 우리가 법원에 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셨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명에서 4명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그때 직접 하신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고양시가 앞으로 날로 소송건이 증가하고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민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새마을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일상적으로 패소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청구하면 우리가 지는 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많이 위임하지 말고 공무원들 지금 세무사나 은행원들이라든가 일반 기관인들은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위임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앞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되니까, 건수가 늘어날 추세니까 최소한 기획실이 됐든 총무국이 됐든 공무원 1,800명, 몇 명이고 자랑하면서 그런 법무원 1, 2명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픽업해서 직접 고양시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변호사비를 절감하고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일부 소송판결난 전례가 있으면 취급도 하고, 그런 절차를 제가 작년에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그렇게 국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몇 분 의원님들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또 저희도 그것을 수용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19건, 민사소송에서도 21건, 그래서 40건을 직접 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한 것이 더 많습니다. 83건을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이 40건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많은 건을 하셨다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소송수행자가 계장이 되나요, 직원이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담당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79건이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법무담당이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법무담당이 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처분한 부서, 위생이면 위생 처분부서에서 세무, 세정이면...

이장성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골고루 전부 있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적하고 세정이 제일 많습니다. 지적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농로포장사업 때문에 민사로 계류된 것이 많고 저희 세정파트는 세금부과해서 이의신청해서 행정심판 절차 거쳐 가지고 소송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세무를 부과하게 되면 몇 억씩, 몇 십억씩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부러 소송을 냅니다. 1년, 2년,

이장성위원
시간을 끌기 위해서?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장성위원
보통 1건이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되면 액수가 큰 것은 보통 1년 10개월 가량 걸립니다. 근 2년까지 걸립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차추경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세입을 의결하고 다음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969억 5,365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일정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거쳐 작성되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서류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