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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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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그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삼필위원

김유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임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김진원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이 있습니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저는 추천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재선의원님으로서 예결위에 아직 한번도 위원장을 하시지 못한 김범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김범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 협의하신 대로 김범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범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김범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범수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유임 위원님과 김진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심규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규현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265억 3,207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47억 7,91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17억 5,29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3,473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3억 5,744만원, 특별회계는 7억 7,72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소송수행 수수료의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계상이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 설치에 따른 사무실 수선과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 및 삭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사회환경국,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총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다음 총무국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총무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라고 해서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에 2억 5천에서 이번 3차 추경에 1억 5천은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약 1개월 반도 안 남은 시점에 기정예산 대비 약 60% 내지 65% 정도의 이렇게 많은 증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액수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

8쪽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 5천을 세웠고 현재 지급한 것이 2억 3,395만 5,22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해서 1심, 2심, 3심으로 가는 것인데 1심 끝나고 아직 지급 못한 것이 1억 697만 1,190원을 우선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연말까지 또 3, 4천만원 더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측이 많이 안 맞은 것 같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당초에 2억 5천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떤 방향이 나오느냐 하면 큰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라든지 큰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세금을 부과하면 일단은 소송에 들어갑니다, 많다고.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끌 수 있습니다. 끌면 그 동안에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더라도 소송 수행료보다 이자가 덜 나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지금은 조그마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전부 소송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천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98년도 총 소송 수행수수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98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98년도하고 저도 '99년도 지금까지 소송 수행수수료 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사회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가 삭감됐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얼마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5억 있었는데 3억 5천이 국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총 예산을 5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5억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가 5억으로 봤었는데 땅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산이 4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만원씩 잡고서 1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 토지매입비가 5,500만원밖에 안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토지매입비가 5,500만원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이 5,5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국비 내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3월 정도 됐을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금년 3월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내시를 3월에 받고도 추진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원래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산림청 소관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돼 가지고, 거기에다 장애인복지센타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홀트에서 복지센타를 짓는 것은 기부채납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땅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장애인자립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에 선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의결되어야 예산도 계상할 수 있다라고 의견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이 토지가 다시 말씀 드리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자산사업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자산은 우리 자산으로 하지요.

최실경위원

시 자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토지취득에 관한 것은, 시 재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안해 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일단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적정한 가격의 토지가, 적정한 지역의 토지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기다리다 보면 또 뺏겨요. 다른 사람이 사겠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최실경위원

어떤 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적정한 토지를 찾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 달란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남의 사유토지를 승인 받기를 기다리고 적정한 토지가 마련됐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면 언제 그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토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행은 A부지의 토지를 구입을 할 곳을 예측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예산을 세워드려야지요. 그것이 섭외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섭외가 안돼 가지고 제2장소로 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들어왔을 때는 어느 예정지가 선정이 되겠지요?

최실경위원

예상지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예상지지요. 예상지를 정해 놓고 하다가 지금 사회환경국 같은 경우에 지연된 것은 그 예상지가 섭외가 잘 안돼 가지고 제2지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 대략 몇 평의 부지를 취득하겠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몇 번지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장

그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할 때는 몇 번지에 몇 평을 취득하겠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산이 서야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지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실경위원

아니요.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 의결되지 않아서 예산승인을 못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달아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취득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서 가뜩이나 장애인복지시설 400여평 해 봐야 80만이 가까운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볼 수가 없는데 이나마도 다시 논의되고 자꾸 계류되고 문제되는 것을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고 뭔가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6,400만원이 아니고 64억이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자그마치 4천명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장애인만. 이것이 벌써 언제 것입니까? 자, 재산취득승인을 안 해 주는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해 줄 수가 없어요, 번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 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다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안나왔는데도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최실경위원

다시 취득승인이 안 나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취득승인이 안나면 상당히 곤란하죠.

최실경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하죠.

최실경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토지를 매입할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상금액을 확정해놓고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내키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결정 내리신 주 내용은 우리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작업장을 만드실 분들이 화해하고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먼저 만든 후에 취득승인도 요청하고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아마 내무위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바로 남은 기간동안 서로 주민들과 이런 사업추진에 관한 '만남의 자리'라든지를 마련해주셔서 의회의 뜻을 집행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기술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회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2회 추경 때 140만원을 기술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위원의 확대, 말하자면 환경단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더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기 심사위원들을 각 연구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위촉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해서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것이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삭감이 됐으니까 설득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삭감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3회 추경에 올리면 3회에서 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2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3회 추경에 또 계상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지불이 되지 않으면 그 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술공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단 사무실 규모가 몇 평정도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75평정도 됩니다.

조문옥위원

고양시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대부분 과다편성 되고 있어요. 전화가입비를 25만원씩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가입비 같은 것도 몇 대 아닌 것 같지만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이 있다면 초과해서 지불할 수는 없거든요.

조문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가입비를 전화국에 알아봤더니 영세민을 위해서 10만원의 가입비를 가지고 나머지는 분할상환 할 수 있고 원칙적인 전화가설비는 23만원입니다. 냉난방기도 과다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지만 각 실과별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획실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돈이 쓰다 남은 것이니까 '반납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바로 과다편성 된 예산이기 때문에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확실하게, 지금 물가동향표하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데가 노인복지회관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노인복지회관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금월입니다.

심규현위원

준공시기하고 입주시기는 차질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노인복지회관인데, 이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주목적이 노인복지회관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전시장 건립단이 들어가고 거기에 여성활용공간이 들어가요. 이대로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장애인 문제도 있지만 노인의 소외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개가 짜깁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오피스텔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심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바로 들어가면서 건립단 사무실을 가설로 별도로 짓습니다. 짓고 나가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예산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바로 나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립단 사무실 수선비가 2천만원이나 세워져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일단은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면 그 내부에 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금방 다시 나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있어야지 바로 나갈 수는 없죠.

심규현위원

그럼 바로가 아니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한 5,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사무실 수선비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나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남아도 많이 안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2천만원이면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2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니까 건립단 사무실 수선비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전화기가 35대가 있거든요. 35명이 건립단 구성원들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 예산은 3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 들어가 있는 한시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26평형, 5평형인데 필요 없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이고 해서 사무실을 짓고 나가면 거기에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문제고, 그리고 실제 옮기시려고 하는 장소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립단이 들어와서 거기서,

심규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냉난방기는 노인복지회관은 자체 시설에서 냉난방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먼저 해주신 김유임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택 위원님,

김유임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건립단의 운영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운영계획서라기보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명이 행자부에 들어가서 정원이 내려오면, 건립단에서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건립단은 구성이 됐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직 구성은 안됐죠. 지금 행자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고 운영계획서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12월부터 입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12월에 입주요?

김유임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건립단이 언제 입주를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올린 사항이 오늘이나 내일 떨어지면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김유임위원

그리고 2000년 5월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 5월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5월이라고 확실히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립단이 들어오면서 가설물 지을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바로 들어가야죠.

김유임위원

노인복지회관은 2000년 4월에 개관인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빨리 되면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노인복지회관이 2000년 4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립단은 4월이나 늦어도 5월, 개관하기 전에 나가줘야 그 건물이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구전시관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로 사무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건립단에서 다시 방향을 결정을 해야죠. 4월에 개관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건립단이 입주를 해서 운영비라든가 기타의 비용이 들어갈 경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립단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라든가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지분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건축비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사는 부분도 나중에 환수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사용되는 운영비나 인건비도 마찬가지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서가 언제쯤 나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건립단이 들어와 가지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러면 바로 승인이 나서 11월말이나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운영비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서있어요. 컨벤션센타 관련해서,

김유임위원

컨벤션센타에 대한 예비비가 있다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김유임위원

용역비를 전용해서 운영비로 쓰시겠다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도에서 예비비가 있고 적어도 용역비가 10억이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50억이 있습니다. 50억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국비 50억을 건립단 운영비로 사용하시겠다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유임위원

어떤 명목의 예산으로 서 있는데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설계비 명목입니다. 설계비 명목으로 50억이 서있는 것을 가지고,

김유임위원

컨벤션센타가 고양시에 세워지고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건립단 운영에 관한 계획서, 그리고 이후에 사무실을 언제부터 몇 개월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서가 언제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운영계획서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첫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2000년 4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리를 비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이후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4월에 위원님들이 나가라 그러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2000년 5월이면 일산구청 준공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섭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운영, 여타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마련이 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이 무턱대고 집기예산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건립단이 들어서면 그것에 따라서 건물사용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401목과 405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코트라와 도와 시의 분담비율 대로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정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기택위원

정산 받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냉난방기 평수로 보건대 건립단 사무실은 약 30여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6평하고 5평인데 5평은 단장실이 되고 26평은 사무실이 되고,

이기택위원

그래서 약 30여평을 쓸 계획이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죠.

이기택위원

그럼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노인복지회관의 3층과 2층의 일부 회의실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면적은 약 75평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냉난방기 5평이라는 것은 건립단장용으로 해놓은 것이고, 26평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제일 큰 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억 3천만원에서 사실상 49명의 조직이 상정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지사님이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늦어도 금월말이면 이 조직이 탄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장 사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임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간은 약 130평 정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착공예정입니다마는 그 착공과 동시에 건립단 가건물을 집니다. 현재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된다면 그 이전에 차선책으로 생각할 때는 일산구청에 공간이 많습니다. 차선책으로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냉난방만 해 가지고 31평 가지고는 당장 35명분도 부족되는 상태죠.

이기택위원

총 75평을 쓸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냉난방에 대해서만 35평으로 나온 것이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기택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 배치도를 보셨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봤어요.

이기택위원

몇 개의 사무실을 쓸 예정이십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를 들어서 5개 정도를 회의실까지 해서 쓰려고 하는데 노인 여러분의 진료를 하기 위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1층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1층이 아니라 휴게실인가 거기에 마루를 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집기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2개가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좁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네 군데 됩니다.

이기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집기류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관도 못쓰고 사무실도 못쓰면 사무실 자체를 빌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기 자체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의 사무실에 집기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인회관을 쓰지 말고 50억씩 예산이 있다는데 빈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론 빈 공간이라고 해서 쓰는데 나가는 시점까지는 노인회관에서 필요한 집기가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내년 4월중에 노인 분들이 들어와서 노인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도 이 부분, 휴면실, 건강실로 해서 집기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도 건드리지 않고 빈 공간을 1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분들이 와서 휴식하는 공간을 잠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중요한 집기가 들어가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에 4월에 개관이 돼서 빼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아니면, 그래서 일산구청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5월이면 조경을 뺀 나머지는 전부 준공이 됩니다. 건물이 일단 저희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기택위원

이곳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건립단 사무실 수선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일회성 지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를 위한 고유 목적이 건물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수선비라는 제목으로 2천여만원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각 층별 사무실 배치내역과 건설사업소에서 준비단이 점유해야 될 사무실의 숫자부터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정한 평수가 회의실은 얼마가 필요하고 A사무실은 얼마가 필요하고, B사무실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그리고 몇 층에 어떤 사무실을 쓸 것인지? 그런 것이 있어야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평면을 드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을 드리면 되잖아요.

이기택위원

예, 그렇게 되고 덧붙여서 우리 사회환경국 쪽에서는 배치도 자체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배치도는 어떤 배치도를......

이기택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배치도, 노인복지회관을 고유목적으로 써야 될텐데 지금 건립단이 쓰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기택위원

예,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는 집기 배치도라든지 그런 배치도를 제출해주시고, 사회환경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배치도, 사회환경국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곳의 원래목적은 노인복지를 위한 활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준비단이 임시로 사용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결합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1층, 어느 공간은 어 떤 실로 쓰고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 것인지 그 배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나중에 정산한다고 했는데 정산에 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협약서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협약서와 경기도의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어저께 상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의회에.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협약서 몇조 몇항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우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등을 확보, 비치하고 소요경비는 건립단에서 추후 정산 부담한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 입장에서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이외에 들어가는 운영비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운영비 정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고, 지금 들은 내용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비에 대한 소요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근거를 경기도에서 토지관리특별회계 만들었다면 아마 거기도 특별회계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그 조례 안에 시설비하고 부지비 말고 운영비에 있어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지금 이 집기구입비가 전부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운영비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출자가,

김범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올라온 예산은 부지비도 아니고 시설건립비도 아니고 결국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운영비입니다마는,

김범수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것이 출자금으로서 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뜻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겠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근거 아니겠습니까? 협약서에 있는 근거하고 토지관리특별회계 경기도 조례 근거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거기의 문구를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더 좋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문건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러죠.

김범수위원장

이후라도 주셔서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면, 사실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고양시가 수십억을 들여서 복지시설로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건립단이 들어오면 그 임대료 또한 계산되어야 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노인복지회관 사용하는 임대료요?

김범수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노인복지회관도 공공시설이요 전시장도 공공시설입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문화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마는 전시장은 그것보다 우리의 어떤 도시의 성격, 그 다음에,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같은 공공시설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겠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것이 기본적으로 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 50억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 중에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안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전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수십억, 수천억을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발생될 텐데 결국 법 규정 쪽에서만 해석해서 한다면 임대료도 하나의 운영비 내용이 되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임대료도 운영비에 들어갑니다마는 임대료를 100억 낸다면 30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나중에 출자금으로 정산하란 말씀이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정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임대료로써 출자금으로 산정됐는지 안됐는지, 돼 있다면 다행이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임대료 산정은 여기 안되어 있고, 전시장 관련해서 들어오는 모든 임대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제세공과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위원장님 다시 고려를 해 주세요.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내역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1억 3,413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억 5천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5억 7,941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여 15억 7,801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3억 7,197만원에서 140만원을 증액하여 감액 3억 7,057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13억 5,744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예산 7억 7,729만 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시장이 과목 변경 요구한 1억 3,340만원 중 1,378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7억 7,729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1억 3,473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또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