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관한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관례대로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질문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대형할인점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할인점등은 당연히 고양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당연히 소비자인 시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시설과 상품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시설과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경험과 타 기관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결과 몇몇 차이점이 있어서 재질문합니다. 먼저 자체점검과 종합적 점검의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자체점검 결과는 문제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타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검사에는 월마트(예전 마크로였습니다.)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거나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종합점검결과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비상구가 폐쇄된 것이 발견되고 비상문 유도표기 자체가 예전부터 미흡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뉴삼창 마트 점검에서도 자체검사시에는 별 문제가 없던 것이 종합검사에서는 천장 슬랩 주변이 누수되고 있거나 비상문이 파손되고 지하수 유출이 발견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서 기인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개업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개업한지 15일도 지나지 않아서 가장 안전을 중시해야 할 엘리베이터가 정지해서 동료 의원과 시민이 1시간 이상 불안에 떨고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허가를 득함에 있어서 백화점 측에서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 고양시는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몇 년 전부터 점검 및 단속활동시에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김유임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의원입니다. 고양시내 소비향락업소 난립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시에는 모텔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고양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일산구, 대화역, 주엽역, 정발산역, 마두역, 백석역, 화정역 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양쪽 두 블럭 내 빌딩에 입주한 업소현황입니다. 보면 모텔이 15개가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것이 2개입니다. 나이트, 카바레가 10개가 있으며 신축중인 것이 1개입니다. 단란주점 29개, 비디오방 13개, 인터넷 PC방 47개, 만화방 14개, 성인오락실 14개, 호프집 28개, 노래방 37개, 안마시술소 8개, 당구장 29개, 그 외에 전화방, 성인용품점, 콜라텍 3개 등이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 지역에는 훨씬 많은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에 업종을 변경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모텔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 주점은 바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 주택가와 인접해 있거나 심지어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 유치원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학원들이 한 건물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정역 한 빌딩을 예로 들면 나이트클럽에서 모텔까지 소비향락업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지하에는 단란주점이 있고 1층에 카페 및 음식점이 있고 3층에 모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4층에 나이트클럽이 있고 5층에 모텔이 있습니다. 마두역의 경우 기존의 음식점, 미용실 등 가게가 있는 한층 전 공간을 건물주가 쓰겠다고 무리를 해서 내보내고는 이후에 모텔로 만들었습니다. 주엽역 부근도 위의 예를 든 표와 같은 빌딩구조로 쓰고 있는데 주엽역 같은 경우는 중간층에 입시학원 대신 유아 미술학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화역 부근에 꿈의 궁전이라는 모텔은 유아시설 같은 외장을 해서 5살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 저기 놀러가자고 했다는 TV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광고경쟁이 치열해서 나이트클럽등의 불법 광고물들이 넘쳐나고 미처 단속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이름이 둘리, 뻐꾸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음악을 틀고 일산 신도시를 보면 매일 5시경 시내를 돌아다니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소비향략업소가 2,253개 정도 있다고 하나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남성전용 전화방, 남성을 위한 피부관리소, 콜라텍 등의 새로운 업소가 들어서고 있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 비상구 안전시설 등 위생청결관리등에 대한 행정·관리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등이 모텔, 나이트클럽과 한 건물에 허가가 된 점에 대해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설계지침,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업소, 인허가상 하자, 안전시설 등 유해업소 현황파악 계획과 이후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고양시에서 도시설계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도시기능, 미관, 환경 등의 관점에서 효율적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소비향락업소가 더 이상 허가되지 않도록 건축법 제62조 2의 규정에 따라 건물용도제한, 주택가 학교와 포괄적 거리제한 등을 내용으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유임의원
김유임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허가상에 하자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역 부근에 보면 `리젠트`나 `꿈의 궁전` 두 개의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 같은 경우는 학교로부터 15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200미터 이내에 두지 못하게 된 건물이 150미터이내에 들어있고, 물론 학교보건법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심판이 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위상정화위원회라는 것도 주민이나 학교관계 운영위원들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학원과 유흥·향락시설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나 수평거리나 계단거리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은 법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면 안되어야죠. 제가 꼬마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주엽역에 `중년나이트`라는 광고물이 있었습니다. `120% 부킹`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아이가 부킹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꼬마들은 너무 어렸을 때 소비·향락 업소들과 친근하게 있고 오히려 그것을 교육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의 주요 문제점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무슨 업소가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가 아니고 그 업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소에서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조사를 해서, 이것이 도시기능상, 미관상, 환경상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공무원에게 콜라텍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섯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콜라텍은 열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후곡에 2개, 주엽에 2개, 화정 1개, 원당에 2개, 마두 1개, 콜라텍은 새로운 업소입니다. 새롭게 허가되는 업소에 대해서 특성이나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콜라텍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두워서 콜라만 팔지만 아이들이 술을 가지고 들어가도 단속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오면 담배 한 가치를 주고, 두 번째로 데려오면 담배 세 가치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형 쇼핑센타, 소비·향락업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소비에 유혹 당하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가 수 차례 수정·보완되고 종합적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하지만 신도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보급계획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주민의 합리적인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 도시의 기능을 조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 더 큰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고유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비·향락업소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신도시 도시설계 지침입니다. 이 지침도 일산신도시하고 화정지구밖에 없습니다. 능곡이나 기타 지구들에는 없는 시설이고 이 시설에 보면 건물용도에 대한 권장사항이 다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숙박·위탁시설은 일반중심 상업지구 G2지역, 미관, 광장변 및 내부에만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시설은 다른 용도로 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신도시를 저녁에 한번 다니면 이 권장용도에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있는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능상 법적으로는 맞지만 더 이상 향락업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학원과 이런 건물이 한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번 서울 고법에서 `러브호텔 허가를 안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원칙적으로 다르게 해석한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소비·향락업소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남성전용 피부관리소, 남성전용 전화방은 관계규정도 없습니다. 제대로 보완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면 지역공동체와 결합하십시오. 소비자 감시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고발해주면 가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주고 저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에 있는 도시설계지구 상세 계획에 대해서 권장용도대로 허 가가 되어 있는지 다시 조사해 주시고, 이 설계지구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상세 계획을 바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허가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든 것은 한 사례에 불과 합니다. 인·허가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기능을 마련해 가는데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지나치게 건물주나 상인의 입장에서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관점은 주민과 이용자의 관점입니다. 상업지구 선정 자체도 주민과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완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판공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을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린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 답변 됐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김범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의원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활동비와 명예직에도 불구하고 민원현장과 민원인, 그리고 담당자들을 만나며 고양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으로 인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시고 민주주의의 대 타협으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우리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정확히 집행하여 아껴 쓰고 크게 봉사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하시는 황교선 시장님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정책제안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특정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발주하는 수억, 수십억의 공사발주에 대하여 이권 개입과 비리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결국 고양시민의 혈세가 사업자와 부정한 공무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일이 고양시에는 없을 것을 믿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부정한 공무원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정의로운 공직사회, 신뢰받는 공무원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혹이 있는 다음 사안에 대하여 정직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립마두도서관 집기구입비 3억 2,800만원의 과다발주 의혹과 수천만원의 부당 지출여부 및 관계공무원 비리관련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입니다. 1999년 1월 고양시는 실무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 마두도서관 집기구입비로 단식 7단 2연서가외 59종 구입비 3억 2,800만원을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단식 7단 2연서가를 단가 40만원에 발주하였는데 당시 3개사의 같은 품명 및 규격품의 단가를 조사한 결과, A사는 30만원, B사는 34만원, C사는 27만 5천원으로 최대 12만 5천원, 최소 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품목을 11개 발주하였음으로 최대 137만 5천원, 최소 6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60품목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 발주단가가 A사보다는 966만 6,818원, B사보다는 424만 6,608원, C사보다는 1,123만 5,818원이 높습니다. 전체 60품목 1,678개의 단가를 합산비교 한다면 수천만원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발주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해 현 시세를 확인한 후 적어도 시세에 맞추어 발주하여야 함에도 항목당 10여만원씩을 높게 책정하여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다발주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수천만원을 높게 발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업무태만과 직무 유기를 넘어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즉 비리의혹은 더욱 증폭됩니다. 이러한 의혹의 해결 열쇠는 계좌추적과 같은 조사권이 있어야 하므로 시장께서는 계좌추적권이 있는 감사원이나 검찰에 감사의뢰를 해서 명확히 사실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과다발주 여부에 관한 확답을 해주시고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품목 발주가격에 대한 실사와 비리에 대한 계좌추적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대다수 공직자의 신뢰를 위해서 덮어놓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로 범죄가 없다면 다행이나 범죄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통해 고양시의 공직사회가 정의롭게 서는 계기가 되며, 부정한 공무원은 고양시에 자리잡을 수 없다는 깨끗한 고양시 공직사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회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이주한 노인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노인 교통수당은 월 8,600원이고, 서울시의 노인 교통수당은 월 10,000원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작은 것 때문에 이질감을 고양시민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을 확인한 결과 서울은 서울시 50%, 자치구 50%를 부담하고,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 15%, 고양시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는 부담을 많이 하면서 노인들로부터 `고양시는 복지가 후진수준이다`라는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2000년에는 고양시도 1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서울과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고, 부담비율에 관하여 경기도의 50%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택영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은 `99년 현재 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지역보다 2,000원이 적은 월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8년도부터 당시 서울지역과 지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월 8,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인천지역에서 다시 월 10,000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함에 따라서 현재 월 1,4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당 지급기준을 매월 해당지역의 버스승차권 12매 이상으로 정해서 수도권에서는 월 6,00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지급기준을 1인당 20매로 정해 놓고 버스요금 인상에 맞추어 교통수당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2000년도부터는 서울·인천지역과 동일한 금액인 월 10,000원을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 및 자치구에서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도에서 15%, 시·군에서 85%를 부담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의 도 부담비율을 50%로 조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딱 한 가지만 확인되면 됩니다. 지금 마두도서관에 집기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가구에 관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조사하게 되면 그것이 40만원짜리인지, 아니면 30만원짜리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갖고 계셔서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의 불필요한 소용, 다시 말해서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현 싯가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10개 업체에 관련자료를 통보해서 3개 업체에서 받아서 그 가격을 확인한 결과 보통 3분의 1정도, 많게는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시장께 전달드리면서 마두도서관에 있는 집기를 가격이 얼마인지 실사를 꼭 해 주셨으면, 그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구입의뢰한 공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 각 품목에 대한 자세한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결정을 우리 시장께서는 조달청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달청에서 단식 7단 2연서가를 40만원에 사라고 한 공문이 있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문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간 공문이고, 그 공문에는 각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7단 2연서가 40만원, 이 4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격결정을 우리 고양시가 했는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했는지? 조달청에서 했다면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우리 고양 시에서 가격결정을 했다, 그런데 왜 40만원에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격결정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했다면 조달청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고양시에서 했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이 가격을 물가정보지를 보고 확인했다고 하는데 당시 시세를 조사해 보면 10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물가정보지는 본인이 확인한 결과 소매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장도가격으로 대량구매할 시 그 가격조정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정보지에 있는 대로 40만원을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정평가사가 있다면 고양시 자체 감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확인한 결과 열네 분 중에서 감정평가사도 없고, 토목직, 건축직 몇 분 계시고, 일반직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마두도서관 가서 봐봤자 다른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구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제가격하고 발주가격의 차이가 수천만원 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양시 안에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실사하실 분이 안계십니다. 결국 감사원에 의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부분의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요.) 예.

김범수의원
건의하시겠다는 우리 시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건의하실 때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에서 구입한 서가의 가격이 실제 조사한 결과 30만원 정도였는데 발주가격은 40만원이었다라는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지 조달청에서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도서관에 물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2억 8,900만원어치가. 그러면 그것을 실사를 하면 됩니다. 가서 들어와 있는 것이 정말 40만원짜리인지, 여기 보면 카운터가 제가 봐도 3개 업체에서는 120만원 정도인데 살 때는 235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결국 100만원을 더 높게 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카운터를 보 고 이것이 과연 200만원짜리 카운터인지, 아니면 100만원짜리인지 그것을 실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 아무런 근거없이 조달청에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수정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두시립도서관에 가구가 지금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실사를 꼭 해 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감사원 얘기를 드린 것은 고양시에는 가구에 대한 전문가 가 없습니다, 가격 결정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가 가서 가격 조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의뢰를 할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두도서관에 있는 가구를 실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감사원에 의뢰할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예,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아까 김유임 의원 답변에는 직원이 부족해서 철저히 단속을 못했다, 또 김범수 의원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면 자기로서는 책임을 면한다, 주로 이런 식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부패한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히 하고 좀 싸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했으면 다른 것보다 질 좋은 물건이 들어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값이 훨씬 비싸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수할 당시에 인수를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시중에 30만원짜리인데 너희들은 40만 원 하느냐, 이의를 제기해서 값을 깎든가 아니면 질이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 조달청에 의뢰하는 목적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기업체에 가 있는데 요즘에 감사 받는다고 밥값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전화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전화 받는 사람이 "참 한심한 공무원이다"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가만 있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고양시가 부패되지 않는 공무원들,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공무원들을 색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예,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김범수의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면 시장님께서 현재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문의하는 것은 못 하시겠다고 했고 집기실사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안에 우리 김범수의원이 좀더 연구하시고 해서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또 말씀하시도록 하고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으니까 우리 김범수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지요.

김범수의원
질문은 안하고 마지막으로......

정광연의장
그럼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의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자체 실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과 실사 주체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실사를 하겠습니까? 가구에 대해서 가구 가격을 아는 사람이 실사를 해서 가구 가격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는 감사 담당관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네 분인데 토목직, 건축직하고 나머지 일반직입니다. 가구에 대해서 가격결정을 내리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실사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고양시 안에는 실사를 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하라는 뜻이고, 일단 시장님께서 시 안에서 감사를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 금. 더 이상 어떻게 자료를 준비합니까? 당시에 고양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간 공문, 단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40만원. 그런데 제가 10개 업체에서 받은 자료 30만원, 차액이 발생하고 전체로써 수천만원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안 하시겠다면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 시장 황교선 발언대로 나오면서-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냥 계시고, 하여튼 실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교선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2시00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배철호 의원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9년도 10월 22일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999년 11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9년 11월 8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도서실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도서대출 이용자들 의 편리를 위해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본문 중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시 변상방법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일 품목의 신도서 또는 현 시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서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 현금만으로만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일 품목의 신도서로도 변상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축산업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처리하는 축산관련 업무를 시 본청의 경제산업국 산업과 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축산관련 업무는 인·허가, 단속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정행정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신규로 사회복지직 19명이 승인되어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무원 정원이 신규로 승인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덕양구 관산동, 능곡동과 일산구 주엽2동, 대화동의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산동에 1개 통과 6개 반을 증설하고 능곡동에 3개 반, 주엽2동에 7개 반, 대화동에 9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868통 6,634반을 869통 6,659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수입증지에관한법률이 판매인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판매인 지정」을 「증지에 관한 계약등」으로 개정하고 시장, 구청장, 동장이 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장, 구청장, 동장이 증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며,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중 제5호를 신설하여 최근 1년간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도 판매인의 결격요인으로 포함하여 요건을 강화하였고, 제10조 「판매인의 지정신청」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며, 제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를 「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로 개정하고 판매인이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2일 전에 신청하도록 개정하며, 제13조 「판매소의 위치」는 삭제하였고, 제14조 「지정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등」으로 개정하며,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및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와 제22조 「판매수입금 관리」는 계약제에서는 타당치 않아 삭제하였고, 제26조 「증지의 환매」 중 「판매인이 사망 또는 판매의 폐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때」를 「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사망한 때」로 개정하며, 제28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는 계약제 하에서는 타당치 않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본 조례를 운영하는데 합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도 특수시책인 재가장애인 자립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99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부지조성을 위해 설문동 139번지 답 1,322㎡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재가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작업장 부지선정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므로 주민 간담회등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후,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결정, 금번 회기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본 안건을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배철호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의원
최실경 의원입니다. 6항에 해당되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디 지금까지 건물을 짓는데 주민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은 일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작업장을 아무 데나 아니면 일반인과 다르게 지을 수 있도록 선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차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을 할 때 사전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배철호의원
배철호 간사입니다. 내무위원회 총 뜻은 아니고 제 사견임을 먼저 전제로 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들이,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사견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전체 의견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론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과거에는 주민들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물론 아까 최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시민들이 아직까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해드린다는 차원보다는 일단은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잡음을 줄이고 또 이왕이면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취하자, 그래서 이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해드린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라도 우리고양시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위원들이 한번은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열고 또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보자, 그래서 중지가 모여서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지요.

최실경의원
배철호 내무위원회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재활작업장이 400평입니다. 400평을 짓는데 주민간담회를 하고 지어야 됩니까? 지금 주민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공유 재산 취득승인을 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철호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배철호의원
장애자문제나 불우이웃 청소년, 학예, 육영사업에 힘을 많이 기울이시는 최실경 의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하는 차원 이 아니고 다음 번에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문안을 우리 내무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토의한 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번에 우리가 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최실경 의원 의석에서 -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잠시정회를 요구합니다.
12시15분회의중지
12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실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일부 내용삭제 요구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삭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항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0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 제12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99년 10월 22일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제60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61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이 재상정되어 `99년 11월 8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시설의 운영관리, 운영비용 보조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진 사상의 함양은 물론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 제정시 대강당의 대관시는 반드시 노인행사를 제일 우선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촉구하면 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써, 주요골자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해촉을 비롯하여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 위원 수, 구성, 필요 경비지원 등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반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9조의 내용 중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중 `시·구·동 단위로`를 `시·동 단위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지도위원의 위촉시 꼭 필요한 사람을 지도위원에 위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실천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조 제4항에 자원재활용촉진등에 필요한 조치기간 단축, 제7조 제3항에 폐기물배출자의 자원재활용 이행명령기간 단축, 제13조에 청문실시 및 처리절차 삭제, 제1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및 사업자 모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하여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 및 지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외 주차장설치 신고의무사항 폐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 외의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보행자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넓이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2조 제2항에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설치 후 통보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시설물 설치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7의 내용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시설면적당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밖에 제19조의 각 항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의 개정에 따른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발전과 정기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건립 한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가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념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타 기금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기금은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 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행정자치부 재경 13320-89호의 금고운영제도개선지침에 의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2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도 부응하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아직 개정 안된 타 기금운용조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의 간소화로 대민 서비스를 증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각종 기계류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들을 정비하고 그간 농기계 구입물가를 비롯한 원가상승 요인 등의 발생으로 현실에 부합토록 기계류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대민 서비스를 증대하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한다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간 기계류 사용료에 있어서 원가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아온 점과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차등인상 되지 못하고 일시에 대폭 인상률을 높여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여 차후에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즉시 요율을 변동하여 일시에 큰 폭의 사용료 인상으로 농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10월 16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12-3번지 신기식외 17,275명으로부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이 김범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고, `99년 10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99년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1월 8 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 김범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 및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이중조례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코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반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 자인서 징구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위반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하므로써 시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과태료 미납시 강제 징수조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행정규제와 관련법령에 근거 없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8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시설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행정규제와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12-3번지 신기식 외 17,275인이 제출한 청원이 김범수 의원 소개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건은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및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하여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의 숙박편의 도모, 관내 실직자의 창업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접객업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이에 고양시 거주시민과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준농림지내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는 조례는 청소년 교육의 문제, 주민의 생활환경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원하는 청원으로, 동 청원건을 심사한 결과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을 본 조례 폐지시 준농림지역내의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본 청원의 건을 좀더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본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삼필 의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4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먼저, 운영위원회는 11월27일 하루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시립행신도서관을 감사하게 되며, 11월 29일에는 기획실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립 마두도서관을, 11월 30일은 총무국과 민방위교육장을, 12월 1일은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일산구의 17개 동사무소를, 12월 2일은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덕양구의 18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3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오전에 시립마두도서관과 마두2동사무소를, 오후에는 시립행신도서관과 행신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27일 현지확인으로서 쓰레기 소각장과 덕양구의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을 감사하고, 11월 29일 역시 현지확인 일정으로 삼송시립어린이집, 문촌9사회복지관, 풍산아파트형 공장, 시비 보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11월30일은 일산구청, 12월 1일은 덕양구청을, 12월2일은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 그리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은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에는 도시건설국과 건설사업소를 감사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현지확인 일정으로 11월 30일은 현천동 건축폐기물 야적장과 행신동 행신골재외 5개소의 골재야적장을, 그리고 12월 1일은 도내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공사현장,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현장, 성석∼사리현간 도로확장 공사현장, 정발산 배수지, 자유로 U-턴차로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일산구청, 12월3일은 덕양구청에서 양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증인등의 채택 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 대상 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25개 기관, 총 26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감사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출연금 72억원을 고양시가 전액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4호의 규정의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고양시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106인으로 이중 99인은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현재 공석중인 일산구보건소장과 환경사업소장은 고양시 직무대행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직제상 순위에 의한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 주무업무 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는 업무지도 실·국장인 총무국장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인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소속 과장등 4인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채택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사 장소와 증인 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 이 해소되어 있어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감사가 11월 27일 오전 9시로 되어 있어 타 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되어 있으나, 위원회별로 세 분의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사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기간중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1일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7일간이라는 일정에 반드시 포함된 일로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박삼필 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중간보고및기간연장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장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의원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무의원입니다. 제6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99년 9월 9일부터 `99년 10월 30일 까지 9명의 위원이 활동하였으나 본 특위 활동 기간중 제6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99.9.9∼9.13(5일 간)), 제61회고양시의회 임시회(`99.10.4∼10.16(13일간)),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연수 (`99.10.18∼10.21(4일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의 안보현장 견학(`99.10.25∼10.29(4일간)) 등으로 실제 활동한 기간은 중간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8일간으로 조사활동이 미흡하여 활동기간을 200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10월 30일 제9차 특위에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9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보고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활동 목적을 말씀드리면, 상습침수 지역과 하천의 무질서한 정비 부분등 재해가 예상되는 요인과 원인을 조사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수해복구공사의 부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9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8일간이었으며, 조사대상은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타, 덕양구청, 일산구청 등으로 관계서류를 검토, 현황을 청취하고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증인의 진술 청취를 위하여 보고서의 활동경과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장 이수림, 농업기술센타 소장 전세창, 시 본청의 사회위생과장 김용규외 4명,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외 1명, 덕양구청장 이대휘, 일산구청장 최태열과 덕양구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외 2명, 원신동장 정희석외 9명, 일산구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외 1명, 식사동장 신동호외 5명을 본 특위에 출석시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9년 9월 9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53일간으로 8차에 걸친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 본청, 농업기술센타,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재해현황을 보고·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수해현장을 답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곡릉천, 창릉천, 소하천들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항구 복구 계획,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하천내 교량등의 구조물 설치, 부실시공 대책, 정부지원 보상기준의 지원 현실화 대책, 농경지 침수 원인과 대책, 도로·하천등의 피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대책, 하천변 불법건축물과 시설물들의 관리대책, 곡릉천, 창릉천, 원당천, 성사천, 도촌천, 풍동천, 장진천, 가좌천, 장월평천 등의 준용하천과 소하천, 송포·송산동 침수지역, 성사동 상습 주택 침수지역, 가라뫼 상습 주택 침수지역, 강매동 고속철도 기지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조사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활동시 조사된 문제점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상류 효자동 싸릿골 부근 창릉천 제3공구 수해복구 석축공사는 `99년도 준공된 사업으로 설계, 감리,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자 중 어디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금번 수해복구시 석축공사 일부분이 또다시 유실되는등 하천복구공사의 부실과 하천 관리 소흘로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벽제천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내 사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조기에 착공치 못하여 금번 수해에도 제방 및 교량이 범람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취수구가 하천 안쪽으로 설치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부지로 이전이 필요하며, 곡릉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소하천의 유입구 양쪽 부분을 옹벽으로 시공하여 제방 붕괴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석축공사로 시행하여 홍수시 세굴현상으로 석축이 붕괴되었습니다. 송강보로 인하여 곡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배수가 안되어 인근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므로 송강보 밑으로 흄관을 매설하여 소하천 유속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하고 통일로 관산 삼거리는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 자갈 등 퇴적물로 흄관이 막혀서 적은 비에도 배수가 안되고 도로로 물이 넘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호우시에는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빠른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곡릉천 지류인 두포천 또한 `98수해복구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호안블럭이 붕괴되는 등 부실원인을 철저히 가려 재시공토록 하여야 합니다. 원당천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철거를 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하천폭이 좁아 전반적으로 홍수위를 높여야 하며, `99년도 시공한 석축공사 또한 기초공사 부실로 금번 수해에 세굴현상으로 석축이 붕괴되었고 수년동안 토사가 쌓여 하상이 높아 준설이 요망됩니다. 진논천은 `98수해 후 `98년 11월에 복구하였으나 하천 폭이 좁아지고 기초공사 전체가 부실, 금번 집중호우시 세굴로 인하여 석축이 붕괴되어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여야 하고 풍동천은 일산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일부 구간의 복개로 홍수시 유속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역류하고 있으며 도촌천은 농경지보다 하천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풍동택지개발 지구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하천정비 계획이 필요하며 집행부는 반드시 하천정비가 선행된 후 개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좌천은 가좌천 제방정비공사시 돌망태로 공사를 시행하여 하천폭이 좁아져 우기시에는 범람을 하여 농경지가 상습침수하는 등 공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하천관리의 소홀함이 조사되었고 송포동과 송산동 경지정리 지구내 배수로에 잡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유입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를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맡은바 임무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청·구청·동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결여로 재난관리 대처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서 조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창릉천등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유실 또는 범람된 대부분의 제방들은 지난 84년, 90년, 98년(3년)에 걸친 수해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된 하천 및 제방들로서 원인은 하천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비탈면의 침식 또는 세굴현상의 심화, 교량·낙차공·수문·배수구 등 하천구조물의 부적정한 설치 및 부실, 수해 발생 후 무계획적인 땜질식 복구, 대전차 방어벽 등 군사 시설물에 의한 유속 방해, 하천복개 및 하천의 타용도 점용에 따른 하천의 제기능 상실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하천정비와 재해방지 시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도로개설 등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치수관리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였고 소하천은 유역면적이 좁고 연장이 짧으므로 집중호우시 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속이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정비의 유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등의 구조물이 하천폭보다 좁거나 BOX로 설치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하천의 굴곡이 심해 중·하류의 하천폭이 좁음으로 인하여 제방이 범람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본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부실공사 및 적절치 못한 공법으로 시공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증인을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집행부 감사 부서로 하여금 조사토록 할 것이며, 또한 하천의 항구복구나 수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수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 조사활동 기간이 `99년 10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너무 짧아 조사가 미흡한 관계로 제9차 본 특위에서 활동기간을 200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조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조사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정무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면서까지 우리 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해현장 곳곳을 누비시며 어려운 여건 속에 재해예방조사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기간연장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10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265억 3,207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47억 7,91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17억 5,29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억 3,473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에서 13억 5,744만원, 특별회계는 7억 7,72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2억 2,197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5억 7,941만원 중 사회환경국 소관 6,615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요구예산 1억 3,34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제2회 추경(`99. 10. 16) 승인 이후 일부 예산 삭감 사항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배포되었음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부정한 사항으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회답을 신뢰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 추가 소요에 따른 경비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13억 5,744만원, 특별회계 7억 7,729만 2천원을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 요구액 1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요구액 감액 3억 7,197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액 15억 7,941만원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술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공사 토지매입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있어 과목 경정 요구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 설치비 중 1,3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환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40만원은 같은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21억 3,473만 2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요구액 21억 3,473만 2천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일부 필수 소요 예산이 자료와 설명의 부족으로 반영치 못함으로 인하여 재요구되었음은 예산안 요구외 심사 준비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 소요 경비에 대하여 요구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김범수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2회 임시회는 6일간의 일정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등 여러안건을 처리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으셨지만 정기회를 대비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