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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11-26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세입자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규모는 23억 4,850만원으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이내 만기 일시 상환으로, 전세자금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재정 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손실이 있을 경우 동장으로서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전세계약 체결시 내용보강에서 관할동장은 융자금 회수를 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연대보증인도 아니고요. 단, 전세계약금을 반환할 경우 그것을 동장이 반환받아서 주택은행에 갚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단 연대보증인은 아니고 연명으로 같이 전세계약 체결할 때 같이 동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동장으로서는 전혀 책임은 없는 것이네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다만 연명해서 계약 때만 하는 내용이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리고 주민등록에 명기하는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끔.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융자금이 얼마였죠? 그리고 집행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전년도에 집행한 융자금액과 대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고, 바로 전반기에 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9년 전반기에 한 것이 총 593세대에 42억 5,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올 상반기에 융자를 해 간 사람이 287세대에 20억 765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에 맞춰서 아직 진행중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42억 5천만원이라는 채무보증을 했는데 집행한 것은 20억정도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집행은 저희가 계속 주택은행하고 대상자를 통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융자를 받다 보니까 조건이 조금 안맞는 사람도 있고, 신청자 중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오면 다시 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에 2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 23억과 20억 채무보증한 것도 2000년도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채무보증한 금액이 2000년도까지 유효한 것이냐?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채무보증한 것은 이 융자 나간 것만 됩니다. 그리고 해를 넘기면 다시 반납이 되고 2000년에는 다시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얼마를 집행했는데 다시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얼마를 차기년도에 집행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야 23억을 채무보증할 것인지, 더 이상을 할 것인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42억이었는데 집행을 다 못하고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으면 채무보증이 끝났다면 끝난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끝난 것인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이 부분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주택은행과 가옥주와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계약을 해서 융자가 되면서 보증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억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신청이 안되거나 자격 미달로 해서 안된 사항은 채무보증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히 됐던 것을 작년 것과 전반기 것을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를 채무보증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채무보증 승인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채무보증이 됐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이것은 손실보전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내가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나는 여유가 생겨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전세를 빠져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옥주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가옥주가 빼줄 수 없을 경우에요?

김진원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거야 가옥주가 다른 데서 융자를 받든 빌리든 간에 어떻게 해서......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가옥주가 돈을 안빼주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개월 이상 유보조항이 있으니까요,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손실보전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개월에 한 번씩 그 상태를 살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집은 경과돼서 팔렸는지 이런 관계하고 또한 전입, 전출할 때 주민등록카드에 융자금 대상자라는 것이 되어 있고 해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가옥주가 빼주지 않을 때는 이사를 가려면 2, 3개월 걸리니까 그동안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 계약기간이 2년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2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빼준다 이런 얘기죠.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기간을 1개월 주고 촉구를 해서 안된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지금 융자금 회수기간이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2년입니다.

김경태위원

2년인데 지금 계약 만기가 됐을 때 융자금 회수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회수 안된 금액이 없습니다. 회수가 잘 됐고, 일단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4년까지는 연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회수 안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수십, 수백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1회만.

김경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회수 안된 것이 아주 많아요. 지금 과장님은 한 건도 없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건수는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 지을 때 한 융자금 회수관계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허스나 주택조합 지었을 경우에.

김경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제 자료를 보니까 많던데 지금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우리가 채무보증 서고 지금까지 돈을 못받은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굳이 시 재정억제 손실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세자금 협약서 규정에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융자금의 3%를 우리 예산에 2000년에도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세입자, 건물주, 동장 연명부로 완벽하게 해 놓았다고 하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오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동장이 책임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천재지변으로 가옥주가 전혀 변제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에는 동장이 갚아야 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글쎄요. 1,000만원 관계를 일단 가옥주나 세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데 그렇게 발생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동장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동장은 책임지기 위한 계약당사자나 연대보증인은 아니고 돈을 반납할 때 받고, 또한 이상없이 살고 있는지 관리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손실보전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연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보증을 선다는 얘기거든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동장은 연대보증인은 아니고 단지 특약조건상에 명기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지금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에 대해서 2분의 1인 1천만원을 저희 시에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해 주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하 책정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1천만원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시점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에 자격조건이 1년 이상 거주한 전세 세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신청할 때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사람이 되겠죠.

이종환위원

아니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했는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전세계약 당시죠.

이종환위원

우리가 1천만원 융자를 몇년도부터 실시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92년도부터 실시했는데 당초에 실시할 때는 5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인가 이때부터는 750만원으로 했고,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1천만원 해 주면 2분의 1을 전세자금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의 14평도 전세가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분의 1 해 준다고 1,000만원 해 주면 과연 전세 받을 때 은행에서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분의 1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1,000만원 가지고 가서 어디 전세자금 2분의 1 될 데가 없어요. 지하 단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향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1,000만원보다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올려 주어야 2분의 1이 되는 것이지 1,000만원 줘 가지고는 지금 2,000만원짜리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이것이 영세민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방 한 칸 정도, 부엌, 이렇게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00만원 정도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세자금이 올랐다든지, 옆방 하나를 더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가 5,000만원, 6,000만원짜리 32평, 25평에 사는 분들은 영세민으로 안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에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연리 3% 저리라는 매력, 또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하니까 최대 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전세값도 뛰고 집값도 뛰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금액에 한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잠시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돗물 판매단가가 현재 톤당 257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지불하는 정수요금이 222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말 현재 급수수익이 170억원인데 정수요금으로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것이 1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급수수익을 모두 수자원공사에 지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어디선가 도움이 없이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확장공사라든가 노후관 교체, 각종 공사 또는 500억원이나 되는 부채 등 운영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상수도 문제도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에 발 맞추어서 홀로서기 할 수밖에 없는, 즉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당 64.4원(40.9%)인상함에 따라 정수구입에 따른 연간 4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현행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389원이나 판매단가는 ㎥당 275원(생산원가대비 70.6%)으로 ㎥당 △114원의 적자(년간△71억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인상요인 41.3%)이고, 상수도 광역 6단계 사업등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부채 누증등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여건을 개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 평균 41.3%인상함과 아울러 상수도 제도 시행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돗물 공급이 급수여건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공급되고 있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상수도계량기 적정구경설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계량기 설치시 납부된 시설분담 차액에 대한 환급 및 추징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지역 수용가와 달리 관말지역 및 고지대 수용가에만 매월 수도요금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료 제도를 일반수용가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며, 소외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계속 누증되고 있는 적자를 보전하고 광역6단계사업 등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비용증가 등 상수도 사업의 재정여건을 개선, 경영합리화를 도모 하고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가계 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수도요금현실화 정책의지와 계속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인상,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 등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및 부채 누적 등으로 시재정 여건의 악화로 이를 개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공기업 적자보전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맑은 물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기반확대 등 사업의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41.3%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때 평균 서민들 가계부담 액수를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가정용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 25톤 사용을 잡습니다. 25톤 하게 되면 당년도에 7,250원 가량이 되는데 이것이 12,500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도에서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까지 다 넣었을 때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다시 얘기하면 계량기를 밖으로 빼지 않으면 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는 수도계량기까지 관리를 하는데 계량기가 밖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계량기가 안에 있을 때는 담장까지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이 있고 그 안은 개인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실경위원

계량기가 노후됐을 때 교체하는 것은 해당이 없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는 교체를 해 주는데 계량기까지 급수관이 터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담장에서 2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71억이라는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인상이 되면 지난날에 누적된 부분 채무 500억에 대한 보충능력은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41.3% 인상했을 때 현재의 71억원에 대한 적자폭만 메꿀 수 있는 해당사항밖에 안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500억 적자는 원금과 이자까지 합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설분담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 해당사항인 준농림지역 아파트 건축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시설분담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소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준농림지에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개발이거든요. 또 상수도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난코스이고. 상당한 개발부담금을 그쪽에 받을 수 있는 무슨 요건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 계획된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저희가 63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몇미터당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히 계획된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시설분담금을 63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건당?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세대당. 그런데 준농림지역은 그 계획이 아닌 저희가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시에서 그렇게 난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목욕탕 2종을 폐지하게 되면 목욕탕은 요금체계가 어느쪽에 해당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공중목욕탕이라든가 일반적인 목욕탕은 욕탕용 1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욕탕용 2종이라는 것은 증기탕이라든가 터키탕 같은 사행성 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탕용 1종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영업용이 조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영업용쪽으로 흡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서 13㎜ 하면 최고 영세자들 가정용인데 이 시설분담금이 13㎜가 92,000원에서 개정안이 280,000원이거든요. 3배나 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50%도 아닌 30%, 40% 수준에서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고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광역상수로라든가 송·배수관을 설치한 모든 비용에 대한 부채와 여러가지 문제가 바로 그것을 여기서 받아들여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자면 현재 이것도 시설분담금이 현실화율 100으로 봤을 때 이 수준이 30.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아직도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만부득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분담금 분담하고 있는 내용이 16%에서 26.7% 선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30.2% 끌어올렸을 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에는 아직도 상당히 못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언젠가는 또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정도,

김현중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량기 구경이 상당히 다각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담을 해서 해 주어야지 13㎜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 아니면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구경인데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눠서 분담하면 이러한 문제가 안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수도요금이 41.3% 인상되는데 작년에 수도요금 때문에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죠? 10억인가요? 자료로 주시고,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상을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의 일부만 수령을 했고 일부는 수령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는 안했습니다. 내년도 역시 지방채 발행계획을 안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 인상 요인중의 하나가 노후관 교체인데 노후 방지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배수관이 1,011㎞인데 그 중에서 노후관이 47.2㎞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5.1㎞를 계획하고, 2000년, 2001년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누수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0%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10.1%, 그 전에는 11%였는데 작년도 통계는 10%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금만 올릴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노후관을 교체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71억의 10%면 얼마입니까? 7억 5천 아닙니까? 그렇게 막대하게 누수 때문에 흘리는 돈은 방지하지 않고 수도요금만 없는 서민한테 많이 올려서 부담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도 않고, 실제 이것부터 작업해서 1단계 상수도공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이 조금씩 수도요금도 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많은 예산에 땅바닥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부터 빨리 해서 수도요금을 적정하게 해야지 지금 경기도 안좋은데 계속 수도요금만 많이 부담을 시키면 사실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없는 분들은 전기세 몇천원, 수도세 몇천원도 못내는 분들이 수두룩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몇천원이 없어서 수도요금을 못내는 분들, 그 분들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도개선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감면혜택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10톤을 감면혜택을 잡고 있는데 25톤이었을 때 10톤을 감면혜택을 주면 15톤정도 값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상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고양시 차원에서 보면 이왕에 해 줄 것이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전액 감면해 주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별 차이 안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적절하게 우리 서민들 생각해서 잘 해 주시고, 누수방지책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행해서 예산절감하는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13페이지, 여기 보니까 13㎜부터 나오는데 13㎜가 가정용으로 수용가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28만원인데 ㎜당, 그러니까 구경당 이것을 책정한 것인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용가 분포가 13㎜가 제일 높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영업용이라든지, 공장용이라든지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 분포가 현행요금 개선했을 때 어느정도 분포가 되는지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13㎜가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요금 불납하는 어떤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한 번 비교를 해서 13㎜ 가정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분포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 계산을 한 것입니다. 13㎜하면 13㎜, 20㎜하면 20㎜ 건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분포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타 시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히 비교를 한 사항입니다. 파주시 같은 데는 기히 이렇게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5, 6년 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양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기히 인상했기 때문에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5, 6년 있다가 갑자기 인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되는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이종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종환 위원이 문제제기한 13㎜, 서민들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보충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13㎜가 저희는 가정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에서 인상을 못시키면 인상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의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일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공포('99. 8. 9) 되어 현 조례에서 명시한 근거 법규정이 소멸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의 구분 여인숙, 여관, 호텔 등이 없어져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을 허용할 경우 여인숙, 여관 등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업을 준농림지역에 허용하며, 식품위생업에 근거한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을 제외하고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그 외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99년 8월 9일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어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구분(호텔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이 없어져,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을 허용할 경우 소규모 숙박업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허용코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를 "고양시준농림지역의내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조례"로 개정하고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시설중 숙박업을 삭제하며(안 제1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숙박업을 제외하고 "숙박업등"을 "일반음식점등"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 설치허용지역에 있어서 "숙박업등"을 "일반음식점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숙박업 시설구분이 세분화(호텔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되었던 것을 숙박업으로 일원화하여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숙박업을 삭제하여 난립의 우려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님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62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4항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2회 임시회에서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은 본 조례 폐지시 준농림지역내의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본 청원의 건을 좀더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당 위원회에 계류한 바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안건을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책상위에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청원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든다면 본 청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12-3호에 있는 신기식 외 17,275명이 서명한 청원을 김범수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에 서명한 서명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도록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도시내 러브호텔 허용설치 반대서명이 약 7,000건, 그리고 준농림지, 신도시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러브호텔 설치 반대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러브호텔 설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청원에 서명됐다 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이 청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청원 자체는 서명인들이 진정한 서명을 했는지 의심되기 때문에 이 청원 자체는 원천적으로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본 청원의 건은 내용상 문구가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러브호텔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청원 절차에 대해서 다수의 청원자가 신도시 러브호텔화 반대서명을 한데 넣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청원안은 청원서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또한 폐지시 준농림지역내 행위를 전면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김진원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동 조례중 개정조례동의안을 가결하였으므로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당행위동의안등 4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