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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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63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11-26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비롯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토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저소득주민 대상자의 정의를 재정립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동 조례안 제5조에 저소득주민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하며, 그밖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한 요청인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문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별도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삽입해서 6조 2항에 나왔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별도 금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 금고'를 '별도 시금고'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범수위원

지금 별도 시금고와 금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시금고를 금고라고 하는데 쓸 때는 금고라고 안하고 시금고라고 씁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시금고로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고 다만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하면 의무규정이니까 '관리할 수 있으며'로 바꾸는 것도 추가 제안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국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가 아니고 어떻게 고치자고요?

김범수위원

'할 수 있으며'

이기택위원장

'할 수 있으며'라는 말로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으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수정안에 관해서 제가 제안했던 '관리할 수 있으며'를 제가 제안한 대로 '관리하여야하며', 또한 '금고'를 '시금고'로 고치는 부분에 관하여 원안 '시'자를 뺀 '금고'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위원님의 질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개정조례를 만들게 되신 이유 중의 하나가 좀더 확대하자는 의도가 계시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고양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목적 총액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규칙 개정안에 총액을 명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오히려 다른 기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규칙에다 목적금액을 넣을 것이 아니라, 조례 안에다 다른 조례처럼 목적금액을 넣고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심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으면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 회기도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집행부 안에서 유동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안에 넣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목적금액이 별다르게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규칙안에는 매년 1억씩 총 금액을 10억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장학금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20억으로 하고, 매년 1억원씩 출연을 받으면 별다른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있던 내용을 조례 내용 내지는 매년 2억원씩 20억 하면 총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실제 다른 기금들도 조례안에 20억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있어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현재 기금이 5억...... (장내 소란)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지금 현재 5억 1,900만원 정도 출연되어 있는데 5억 1,900만원이 출연되어 있는 시점과 현재 인구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 부분에 있어서 조례 부분에는 융통성 때문에 넣지 않더라도 규칙안에 총 금액을 20억을 목적으로 잡고 매년 2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심위원님 질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했는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자인데 기금의 운용이 이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기금의 이자수익이라고 하든지, 지금 이 기금은 장학금으로밖에 안 나간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운용해 가지고 수익이 된다고 인식하기 쉬운데 이것으로 봐서는 장학금 외에 다른 것으로 운용해서 어떤 수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금이 많을 경우 같으면,

김정무위원

다른 수익사업을 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할 수도 있죠.

김정무위원

할 수 있기는 어떻게 해요. 목적에 없는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돈이 없어서 못하죠.

김정무위원

목적에 장학금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필요한 것은 그 때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포괄적인 면에서,

김정무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해야지, 목적에 장학금밖에 쓸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다른 것도 한다구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할 수도 있죠.

김정무위원

그럼 또 조례를 고쳐야 하잖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래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는 못하는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고 해서 말이 안 맞지 않나?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를 보면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제8조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1, 2, 3, 4항 모든 것을 심의하는데 대해서 조례와 규칙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온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심의를 하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의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하여야 할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로 나와 있는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한다면 좀더 이 분들이 어떤 심의사항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6조 제2항의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외에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동법 제64조 제1항 금고의 설치,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32항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고양시지회"를 "고양시각구지회"로 하고는 일산·덕양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분회, 노인학교등"을 "분회, 경로당, 노인교실"로 경로당이 추가되었는데 분회하고 경로당하고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회는 동별 분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마다 경로당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분회는 각 동별로 되어 있고, 경로당 수는 각 통별로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지? 기금사용 용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잘 운영되는 경로당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경로당하고 이제까지는 어떤 지원을 해줬을 때 분회에서 나름대로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보내서 배분을 한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로당을 더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과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분회라든가 각 지회 경로당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저희가 경로당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 개정안에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별 문제점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사회위생과하고 같은 맥락으로서 저희도 수정안으로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3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제일 첫 번째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구지회의 운영지원 및"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대한노인회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정액보조금으로 연 8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랬을 경우 이 기금이라는 것이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기금의 용도에서 제일 먼저 대한노인회 얘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기금의 용도 자체가 거의 대한노인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1년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 있는 부분만 채택해서 대한노인회로 나가게 되는데, 대한노인지회에서는,

김소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광범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는 서로 찬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의 가장 큰 목적이 대한노인회를 위해서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가령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일반적인 범위로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용도에 제일 첫 번째로 대한노인회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드네요. 우리가 특정단체를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같은 꼴이 되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고양시각구지회"를 가장 일순위로 넣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으로 아주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단체,

김소희위원

조례의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자는 것이죠. 노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대한노인회에 모든 노인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모든 노인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그랬을 경우 시가 일반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 특정한 단체의 회원들을 위한 데에 가장 먼저 쓰여진다는 느낌을 먼저 주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용도는 노인복지증진에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다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었지 대한노인회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이 순서 부분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말고 또 다른 노인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기택위원장

조사된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외에 다른 노인회는 없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내에 각 분회가 있고, 각구지회가 있고, 경로당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우리 나라에는 단체가입은 불법단체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노인회라는 타이틀이 기금의 용도에 우선시 돼서는 안되고, 노인복지에 전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싶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분명히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인데 노인회의 조직이 중앙에서는 대한노인회라고 하거든요.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구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회 지도육성이라는 것을 위해서한 것이지 대한노인회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같은 것하고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주목적이 뒤로 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한 결과 특정 동의 노인 인구에서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잡혀 있는 분이 대략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주교동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각 분회의 노인정에 가입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된 것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퍼센트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요. 경로당 회원이 노인회 회원으로 된 것인데 경로당 회원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노인 인구는 거의 4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경로당 회원 수를 따져보면 지금 당장은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 수가 우리 고양시 전체 노인 수의 10% 미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의 우선 순위가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가 고양시 각구지회로 한정돼서 그 분들에게 기금이라든가 모든 예산지원이 돼서 우리 고양시 노인으로 했습니다하고 실적을 밝히는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비록 노인회에 가입은 안되어 있더라도 그 분들 중에서 사업목적에 원만히 움직이시는 회원들은, 아니면 우리 노인들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단체에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개인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복지기금의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하고 형식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다른 곳을 지정을 하면서 그것도 가장 최우선인 1번에 놓여있다는 것이 그냥 막섞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이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만 위원님! 1번에 있는 것이 6번으로 가고, 6번에 있는 것이,

김소희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의 형식이라는 것이 나중에 내용을 결정할 때 중요하죠.

이기택위원장

김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구수정 때 그 문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년 보조를 해줍니까? 매월 보조를 해줍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면 매월 사회활동비하고 운영비가 지급되고 또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회원에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회원에 관계없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보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운영을 안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경로당을 운영 안하는 데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운영을 안 하면 노인회장이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고려를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제2조에 보면 수익금과 수입금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입금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2조에서 개정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 예산의 범위안에서"인데 기금에서 수당을 주던 것을 개정되는 것은 다른 시예산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금에서는 위원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기금에서 주려고 했는데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일반 시예산에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3조의 1의 순서를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1을 2로 하여 대한노인회 고양시각구지회, 각급회(분회, 경로당, 노인교실) 각급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으로 하고 2, 3, 4, 5를 3, 4, 5, 6호로 하여 6호의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4조 2항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 기본법령에 의거 고양시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장에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에 여성시책, 제3장에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에 여성발전기금 등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대로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양시여성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보며,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총칙에 의한 목적에 상응해서 마련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보면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둘째 줄 끝에 가서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 정수의 30%이상이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렇게 평등을 많이 따지면서 여기는 왜 30%만 했습니까? 50%로 해야지, 50%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30%이상이라고 왜 그랬어요? 뭐가 평등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장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도 3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고양시 조례에서 50%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무위원

그럼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넣지 말지, 평등, 평등 찾으면서 30%로 하면서 어떻게 평등이 돼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27일에 남성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발전기본법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여기 보면 전부 남녀평등이라고 써놓기는 써놨는데 지금 말씀대로 전부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대로 과연 현 사회에서 남녀차별이라는 것이 뭐냐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별되는 것이 없어요. 남녀평등을 따지려면 30%를 하면 안되죠.50%로 고쳐야 돼요. (장내 소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현재 우리 위원회가 35개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목표가 12%밖에 안됩니다. 현재 위촉된 여성위원 수가...... 50%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이 조례에서 남녀평등을 자꾸 부르짖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녀평등을 얘기하면서 여기에는 30%로 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고 꼭 30%, 50%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50%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 평등하고 맞는 것이죠. "30%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30%만 돼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평등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장내 소란)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30조 2항의 기금규정은 아까와 동일하게 수정하는데 동의하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조 2항에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협조부서는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총무과, 회계과도 협조부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부서가 협조부서가 될 수가 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범수위원

지금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의무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정하실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해야죠.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1항 후단에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년 2000년도 계획안에서는 못봤는데 어떤 여성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여론 및 실태조사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조사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200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지보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제6조를 보면 여성 주관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텐데 2000년도 예산에 여성주관 행사 예산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장내 소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2000년도 예산안 냈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주관을 위한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요. 하여튼......

김범수위원

이 조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필요한 조례이고 국가정책에서 바람직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 청소과의 재활용 조례를 다뤘던 것처럼......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세부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에 예산 수반사항까지도 협의해서 6조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7월 7일로 날짜까지 지정되어 있고 행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고조항보다는 의무조항에 가깝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2000년도 7월 1일부터 행사를 하게 되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만 일단 만드는 상태가 되고, 조례 따로 집행은 지연되거나 혹은 방치한다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고, 상당히 훌륭한 조례에서 지정을 하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예산이라든지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꼭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30조 제2항을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복지회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강사초빙, 위탁관리, 운영비용 보조 등의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고양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덕양구 행신동 774번지에 건립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집기류 및 비품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된바 있고, 4억 1,300만원이 금년 12월말경 개관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는 상태로서 여성복지회관의 개관에 앞서 본 조례의 제정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복지회관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는 없는데 규정을 명시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안은 여기에 없는데 시행규칙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7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면제가 있습니다. 거기 4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 가지를 추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을 4호 후단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좋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양시 전체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공간이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부터 추진해서 2003년에 완공되는 청소년...... (장내 소란) 잠깐만요. 그래서 결국 한 2년간은 청소년들이 사용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에 만약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이 급하게 사용할 때 면제를 받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상시는 아니라도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7조 5호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7조 5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또는 단체"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칙으로 명시할 것입니까? 아니면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을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행규칙에 포함시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규칙안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하고 냉난방 사용료, 기준을 어디에서 잡으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은 경기도라든가 광명시, 안산, 평택,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여성회관 사용료를 참조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이더라고요. 경기도가 '97년입니까? 지금 실적이 한 3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비싸요. 사용료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셨을 것 같고, 냉난방료나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고요. 유아수탁료가 1월에 1만원이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총 몇 시간으로 환산하신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시간으로,

김소희위원

한 달에 보통 몇 시간을 생각하신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하루에 8시간이죠. 주2회를 하는 사람은 16시간이고, 주1회 교육을 듣는 분은 8시간에서 16시간을,

김소희위원

매일 하는 강의도 있을텐데요. 같은 가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41과목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2회부터 주4회까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조례 확정 뒤에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운영한 이후에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좌가 41과목이라고 하셨는데 그 강좌를 수료한 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했을때 전시실 사용료도 여기에 있는 1일 3만원씩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성복지회관 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간은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먼저 이기택 위원장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교육생들이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은 받지를 않고 어떤 타 단체라든가 거기에서 전시할 때의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교육생 수강료에서 12,000원에서 20,000원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12,000원이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강좌는 12,000원이고 어떤 강좌는 20,000이라고 할 때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동일한 요액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1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주1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2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이 있고 교양교육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화를 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특정강좌는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라고 했는데 중소득층, 고소득층은 여기에 관계가 안되는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우리 고양시 여성인구가 거의 40만인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보자라든가, 의료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을 얘기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강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안되겠습니까? 꼭 저소득층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 이외에는 사회참여 지도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의 내용이 포함된 것 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고양시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여성의 교양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사회참여라는 자체가 꼭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되느냐? (장내 소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냥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소희위원

아니요. 대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이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최대한 실비 수준에서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무료로 제공이 되든지 아니면 시설사용료는 없이 실비 차원에서 난방비만 지원된다 하는 공간은 없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료 등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7조에 있으니까,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민회관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방을 예약만 하면 그냥 쓰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개인들이 어떤 모임을 하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두 다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회의실이나 강의실을 2시간 빌리는데 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회관에서는 개인들에게 그냥 빌려주고 차까지 셀프서비스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돼요. 우리도 그런 아이템이 들어와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유감이네요. 조례는 수정 없이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요?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에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제3장에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등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선언 이후 최근의 환경동향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환경문제 및 다면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 지구환경을 위하여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이끌어 가는 고양시 환경행정과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며, 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실은 오늘 주민들하고 일산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계획은 누가 잡았습니까? 오늘 조례안을 제출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출하지 말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절차가 왔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환경조사 및 환경감사의 실시, 분쟁의 소지 및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환경백서 분야 등 여러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계류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을 계류 조치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