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63회 제1내무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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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제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를 거쳐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변경안의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인 재가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동 139번지, 답 1,322평방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62회 임시회 때 우리가 유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사회산업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됐습니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변경안도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요?

이장성위원

부활이 됐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래서 지난 회기에 이것을 1차 보류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나 합의를 통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류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올라온 것이니까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시고...,

이장성위원

먼저는 사회산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것이지요.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먼저 이것이 추경예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고양시 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는 고양시 자체에서 확보하고 건물 짓는 것만 도비로 하는 것 아니냐, 실제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비로 3억 5천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땅 사는 것부터 짓는 것까지 다 해서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억 6천이 됩니다. 5억 6천이니까 도비 3억 5천이고 저희가 2억 1천, 그렇게 해서 땅 사는 것, 건물 짓는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2천이 예산이 든다고 나왔는데 땅을 사다 보면 1억 2천이 넘을 수도 있고 1억 2천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럴 때 부족예산이라든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남는 것은 그냥 이월되는 것이고 불용액으로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문환 위원님도 동장님도 하시고 했지만 책상을 산다고 200만원을 세웠다가 190만원이 입찰이 되고 10만원이 남으면 이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남으면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환 위원님이 먼저 회의 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억 2천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2회 의회에서 예산은 통과가 됐고 이것은 저희가 자료 부족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과장님, 거기 나오셔서 직원 몇 분하고 얘기하실 때 저도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것이 필요해서 꼭 땅을 사야 되겠지만 어느 일 개인의 땅을 팔아주고 이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감정을 해서 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감정사가 했다고 해서, 옳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 여건으로 따져봤을 때는 땅을 시에서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적인 얘기이고 과장님도 그날 들었듯이 땅값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적용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평당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상관이 없이 20만원 이상 주고 사면 예를 들어서 20만원 이상 주고 사면 물론 지금 있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렇게 땅을 주고 사면 더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는 토지매입비는 20만원 한도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디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거나 팔 때는 인근 지역의 지가를 조사해서 2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땅값을 올려라, 내려가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물론 우려는 됩니다. 어떤 땅을 사든간에 저희가 도로를 낼 때도 땅값을 많이 주어서 문제없게 해 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 없으니까 땅값을 내려 달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려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20만원이 갈지 30만원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20만원밖에 안가는 것을 더 주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다고, 그것은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국가법으로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꼭 있어야 되고 꼭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 드린다면 뭐냐 하면 그날 간담회에서 들었다시피 그 뒤에 산도 19만원에 팔렸고, 그 자체 지금 들어가는 땅 사는 것 같은 것은 27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만, 그 땅 자체는 그 뒤에 19만원짜리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론상이라든가 제가 또 보는 견지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준 것을 그런 가격으로 만에 하나 사게 되면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더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개인 땅 마구잡이로 비싸게 주고 샀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승인해서 사서 짓게 된다고 하면 사회위생과장님, 그날 주민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많이 안나왔습니다만 잘 융화해서 무난히 넘겨서 할 자신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석 대상이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의 도면을 보면 축사라고 있는데 바로 그 옆의 부지에 집을 한 채 가진 분이 참석을 했고 그 위에 답이라고 되어 있는 김기문 씨가 참석을 했고 전부 이 땅과 인접해 있는 소유주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향후 이 지역이 발전이 되면 우리 땅에 장애가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땅과 붙어 있는 땅을 가진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지역이든지 국유지건 사유지건 사면 그 땅에 붙어 있는 땅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선생님들 같이 그 땅이 옆에 붙었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면 어디에서 무슨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이라면 고양시에 어디든지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땅 가격을 말씀 하셨는데 그날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곳이 27만원에 매매가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아마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비싸게 감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시세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산 가격보다 훨씬 적게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거기에 집이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곳 옆에 축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 축사 뒤에 집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위로 조그마한 창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2, 300미터 떨어진 곳에 집이 5채 정도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현대연수원 후문이니까 현대연수원은 좀 가깝게 있지만 개인이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장애자 작업장을 짓는데 더군다나 일반 정신장애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써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그 땅과 붙어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해서 장래에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자기 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면 아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물론 옆에 사람들이 조금 처음에는 반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조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역시 매입가격입니다.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 기억에 담아 두겠습니다. 흔히 기관에서 개인 땅을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30년 동안 바로 기관을 상대해 가지고 물건 사서 납품도 해 보고 땅도 기관에 팔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두 군데 감정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답은 지금 그 인근의 지역의원이시고 인근의 땅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생각하는 가격이 가장 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20만원 가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당사자가 참여해서 짓는다면 먼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송포 어느 장애인 건물이 아주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부터 건축하는 것도 제3자에 입찰을 해서 전혀 장애인 당사자가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짓도록 계획에서부터 전부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드릴 것은 진입도로 예정지가 다 매수가 됐습니까, 매수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가격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간담회 때 얘기가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변 시세가 사실은 30만원, 40만원 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조금 싸게 샀다, 싸게 팔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제가 볼 때 저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감정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정한,

임영식위원

거듭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감정을 강조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 고양시에서 매입한 모든 비품이고 뭐고 전부 제가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감정이니 조달청이니 의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조달청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임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은 현지 의원의 가격을 존중을 해서 20만원 선에서 사도록 해 보세요.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2개 감정원에 감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임영식위원

위원의 가격을 참작하라는 것이지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참작은 할 수 있는데,

임영식위원

감정원 가격이 비싸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정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땅 보고 땅에 금액이 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조사를 다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참고로 하세요. 감정가격을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진입로 관계는 사회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땅 매입주인이 자기가 진입로를 그 앞까지 내놓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도로는 개설이 됩니다.

임영식위원

그냥 내놓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모든 여기에 대한 사업착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판단하시기는 정확히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홍보 차원에서 무리 없이 다 끝난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먼저 회기때 분명히 검토보고서에 명시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주민의 홍보와 주민의 이해관계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회기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현지 주민의 민원의 야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나가보셨으니까 판단이 언제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간담회에 참석한 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고봉동장이 참석을 했고 우리 작업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주인, 건물주인 신광옥 씨하고 북쪽으로 땅 소유자 김기문 씨, 그리고 주민 한사람하고 통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분들은 별 얘기가 크게 없었던 사항이고 땅이 붙어 있는 사람, 우리가 건립할 예정지에 붙어 있는 땅을 가진 분들이 사실상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앞으로 장래에 발전이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 땅이 저해된다는 스타일의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내땅 옆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크게 반대할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어렵게 장애자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해 주는 과정인데 최종적인 것은 현지에 공장 설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운영관계등 때문에 민원을 사전을 차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될 것으로 보고, 이것 설립이 끝나면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공장 준공이 끝나고 운영이 되면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구산동 작업장을 볼 경우에는 도 특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운영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구산동 것 같은 것도 시설만 저희가 해 주고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는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도 특책사업이라도 시설비만 조금 더 해 주고 운영비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항상 저희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벌어 가지고 이익이 되어야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운영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법의 논리에 맞게끔 조례에 장애자 시설이 하나 추가되어서 설립되었다고 하면 법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시설비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구산동 작업장의 경우 한달에 1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용 예산 장애인이 25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이 25명이 고용된다고 하는데,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작업하는 것이 포장지, 휴지 그리고 박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불구인 사람이면서 정신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기 화장지나 박스나 악세사리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동산동 비닐하우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즘 물량이 많아서 계속 야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산동에는 몇 연도에 작업장을 건립했으며 현재 추진과정이나 생산품이 무엇이며 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자체 건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한테 넘겨서 건축을 하는 것인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동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것은 지금 현재 한달에 100만원씩 운영비를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기름, 참깨 기름이나 들깨 기름으로 해서 현재 우리 관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생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운영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영업활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동에 지으려고 하는 작업장은 장애자협회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입찰을 붙여서 업자선별을 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만약에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한푼도 보조를 해 주지 않을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공장은 현재 장비들이 거의 다 있는데 아마 기계(시설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는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 자체만 가지고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잘 운영이 돼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틀림없이 관에 의존할 것입니다. 도움을 요구할 것인데 항간에 듣기로는 구산동에 있는 것도 시설 자체도 엉망이고 운영면에서 굉장히 책임자가 배포로 하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뜻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뜻대로 운영이 되면 다행인데 뜻대로 운영이 안되고 지어 가지고 관에다 의존이나 하고 타 기관에 의존이나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구산동에는 시작한지 1년, 금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장은 현재는 야간 작업을 할 정도가 되니까 아마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구산동에 있는 재활용 작업장이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도 조례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 특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와서 우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50%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마 규정도 없이 그냥 도 특책사업이라고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고양시에도 작업장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 관리조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보면 관리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장애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원을 해야 된다 ,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조문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단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사회산업...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회위생과에서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단가문제에 대해서 아까 구구한 얘기가 나왔는데 단가라는 것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감정기관을 몇 개 기관을 상대하고 있어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2개 기관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것은 감정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정기관을 여러 군데 상대해서 거기에서 2개 회사를 택해서 해야 되잖아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 상대하는 감정기관이 몇 군데나 되나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상당히 여러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축~송추간 도로를 한다고 하면 그 도로하는데 따라서 다르고 고봉동 가는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따지자면 상당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때는 2개 감정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2개 감정사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조 위원님은 20만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정의뢰할 때 일종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항상 감정사들이 주변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정보라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알겠지만 우리 조 위원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감정사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잘 아는 분을 만나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이 덜 집행되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주민여론도 그런 여론이 나올테니까 주민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감정사한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지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정회요? 정회사유가 무엇이지요?

조문옥위원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조율이 아니라 지금 대충 의견 나온 것을 보면 건축과 운영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하고 운영하라는 포인트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정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 위원님, 사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지금 가까운 조문환 위원님도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방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이야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되는 의원들은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들간에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다시 이번 회기에 상정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부지매입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모양인데 잠시 정회해 주세요. 전체 위원의 의견이 모두 조정된 다음에 확실히 결정짓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근방에다가 향우회 부지를 1,260평을 샀습니다. 그것을 16만 7천원에 샀어요. 물론 임야가 포함됐습니다마는 16만 7천원에 샀는데 30만원이라는 소리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1년 사이에 배로 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님, 그런데 30만원에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됐어요.

조문옥위원

우리 고양시 예산을 보면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정선으로 해야지.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지매입비의 추정가격이 과다함으로 매입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격으로 매입토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또한 앞으로 공장건립 및 운영시에도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양동 지역에 주민이용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양구 대자동 473-17번지등 총 5필지 10,467㎡를 운동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680,355천원입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동 주민들을 위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건강과 체력 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토지매입가격이 6억 8천만원이라고 하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상해 보지 않으셨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설비는 저희가 내년에 3억 정도...,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추가로 하는데 약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시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할 것이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놀이터 등이기 때문에 약 2~3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취득재산 목록을 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사업자 이름이 지번이 틀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어떤 것이......

조문옥위원

위치도하고..., 474로 나와 있고 여기는 473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473입니다. 여기에 474라고 쓴 것이 틀리고 473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 계획이 시 자체 계획입니까, 주민 희망사항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고양동이 인구가 계속 팽창을 하는데 그 지역, 도시공간 내에서는 사실 설치할 장소도 없고 땅값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한 1.2㎞ 떨어진 곳에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 운동장 하나를 가지고 겨우 하는데 고양동 운동장에 청소년들도 차고 학생들도 차고 또 조기축구회도 하고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전부 답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부 장관 방침이 단 한평도 농지전용 안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일이 수월할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도 동네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릉동에도 답에다 동네체육시설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3,166평인데 여기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축구장하고 족구, 농구, 게이트볼, 놀이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면 3천평 가지고 안 될텐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됩니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장성위원

지금 대학교의 각 운동장이 전부 4천평으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데 국제규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통상 우리가 하는 것은 3천평이면 됩니다.

박순배위원

여기의 잇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부근에 하천부지가 한 1,500평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답사 왔었고,

이장성위원

6억 8천이라는 것은 추정액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추정액입니다.

이장성위원

감정은 안 해 본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동에 인구가 팽창을 하고 체육시설이 전혀 없고 주민에게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가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차후에 문제입니다.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례가. 자연부락권에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문화나 체육시설로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하나의 선례가 되니까 공동구간의 부락권에 대해서는 너무 나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견해가 어떠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창릉동에 재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지역 내에 가까운 곳이라도 학교 운동장이 많거나 기관이 있거나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특수한 여건입니다. 고양동에는 고양초등학교 외에는 전혀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물론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권 위원님이 우려해서 여기 저기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같은 여건이라면 검토를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도청 직원들도 현지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비는 도비를 조달해서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 왔다가는 것은 없지만 도 직원이 왔다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소는 고양동에 했지만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지요.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양동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은,

권붕원위원

그리고 제 얘기는 9억 9,889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고양동 일원에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 없어요, 적합한 땅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그것을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은 있는데 산을 뭉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 봤습니다. 사유 담당부서와 회계 부서하고도 찾아보고했는데 외진 곳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고양동에 있는 곳이 대자동, 고양동, 벽제동, 이렇게 했는데 한쪽 구석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니까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유지나 국유지에 하면 무척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시유지나 국유지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법으로 가능하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땅이 3천평씩 나와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절벽이 있는 수녀원 골짜기 같은 곳은 그것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에는 이렇게 3천평씩 나온 곳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체육시설 하는데 인구밀도나 거리제한이나 규제는 전혀 없어요? 입지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왕하는 것 3천평이 무척 적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시설내역을 보니까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급수전, 산책로, 조경으로 해서 엄청난 시설이 투자되는데 3천평으로 되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1,500평 정도의 하천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4,500평 정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 앞의 것은 우리가 매입을 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권붕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도 직원이 와서 봤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기본적으로 땅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고 시설비하는 데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도에도 전국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더니 도에 현지의 실무자들이 나와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 고양동 마을도 전부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금액은 확실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제안사유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84조, 제38조, 동 시행규칙 30조에 의거해서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는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 조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조항만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 조항이 법에 있는 것, 규칙에 있는 것, 조례에 있는 것을 다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사항만 되어 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운동장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하천부지에다 운동장을 정식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흐리지 않는 곳, 과거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지만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고, 물줄기가 지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그냥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 가보면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물이 안 흐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정비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곳에 운동장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흐르지 않는 부분에 하천부지를 운동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벽제 관산동에 건전체육공원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아주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사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천부지에는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서 과거 고양군 시절에 전혀 운동장이 없으니까 올림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쓸만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하는 식으로 묵인 하에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고양동에 1,500평 하천부지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 1,500평 하천부지는 운동장 설치하는데 그냥 쓰는 것이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거기는 시설을 하지 않고, 시설은 3천평에만 하고 거기는 보조로 쓰는 것이지요. 휴식장소로 한다든지 운동하고 나서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효석위원

하천부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하천부지는 전부 고양시에서 관리합니다.

양효석위원

재산권은 어디에서 쥐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건교부에서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물론 건교부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건교부 것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다가는 운동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것이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냥 놔두어도, 지금도 하천부지에서 공을 조금씩 찹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명칭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땅만 우선 사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제가 앞서 가는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어제 화전동에 벌말이라는 곳의 마을회관 준공식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니까 노인정(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밑에 하고 2층에는 체육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럼 마을회관으로 회의할 장소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노인회관 남자방에서 한다는 얘기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체육시설 해 놓은 곳에다 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서서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고양시내에 각 곳에 노인정도 짓고 마을회관도 짓고 복지관도 짓고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규모를 크게 지어 가지고 복지회관해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노인정이 들어가고 노인정에서 회의하는 마을회관 역할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해 가지고 고양시 무슨 동 복지회관, 이런 명칭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운동장 옆에 회의도 하고 노인들도 가서 쉬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고양동복지회관 해서 크게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런 농촌동에 운동장은 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운동장이 지금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고양 종합운동장을 금년도 10월 1일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각 단체들이 학교로 가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YMCA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내고 빌린다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마당인데 아마 3천평에다가 또 1,500평의 하천부지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운동장 규모인데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땅 구입비가 한 6억원대이고 예산, 예를 들어서 공사비하고 체육시설도 한 2~3억이면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2~3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겠는데 이런 것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례적인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물론 시 운동장에 속하기는 하겠지만 고양동에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아까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봐서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랬는데 이것은 필히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를 많이 끌어서 체육시설을 해야 나중에 잡음도 적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이것은 본질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고수부지 운동장을 덕양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가 수해가 난지가 2년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복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운동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고 또 더 앞으로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마다 조기축구회가 한 두 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이한테도 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수부지문제는 금년중으로 완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가서 내년에도 우리 덕양구 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담당관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놨던 부분이 지난번 수해에 전부 멸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초쯤이면 완공이 되어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