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6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9-12-06

박삼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0년도 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 전체를 하시고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조금 시간에 늦으셨는데 오늘도 늦으셨는데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민원인이 왔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업무보고 126쪽 몇 가지 궁금한 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동택지개발사업 부분의 식사동이라는 것은 어느쪽을 얘기하는지? 또 식사동 지역이 얼마나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식사동은 지금 신태섭 전 군수님 식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임야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몇천평 정도 들어갑니다.

최실경위원

다음 165쪽 원당전철역 회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원당전철역사 밑에 현재는 농협판매점이 있고, 지금 시영버스가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다시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또 기히 주변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여서 승하차하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거나 어느 경우는 시영버스가 서로 얽혀 가지고 동측도로에서 나오는 차들과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밑 부분을 유턴해서 나갈 수 있는 회차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땅은 거기서 2필지를 매입하고, 박스 기존 1·2·3골프장쪽에서 나오는 구거를 복개해서 유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유도차선을 만들고 승차할 수 있는 탑승대라든지 하차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이 불법주차로 아주 얼룩져 있는데 고가 밑에는 철도용지이고, 고가를 막 벗어나고부터는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거기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하나는 141㎡로 원당단위조합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람 토지가 72㎡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만 매입하면 저희들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박스를 설치해서 미관관계만 고려하면 더이상 문제는 해소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무질서하거나 지저분한 것은 이번 기회에 다 해소가 되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최실경위원

다음은 179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최위원님, 지금 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보고도 같이 과별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은 묻지 않고 업무보고에서 내용만 훑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때는 이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위원

송포재해위험지구 부분입니다. 지금 국고가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공기간이 200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펌프장 건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입수로 건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재 '99년 10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발주가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공기로써 2001년 12월까지도 사실 힘듭니다. 최대한 절대공기를 잡아서 2001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은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에 업체선정이 완료가 되면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매사 이렇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은 10월로 했는데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고, 또 2001년 12월에는 완공이 안된다고 지금 실무책임자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대외로 나가면 주민들은 기대했던 부분들이, 2002년 우기에는 완공이 자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2001년 12월까지 추진이 지난하다 하는 것은 용지매수의 용이한 점과 용지매수가 지난하면 2001년까지도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용지매수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면 2001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나 용지매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여기에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예산은 제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천제방 보강공사,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 이 하천제방 보강공사는 곡릉천 일원이 되겠는데 예산은 저희 시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사업에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5억 4천만원이 용역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하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발주는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벽제교 파주시 경계까지 제방의 높이를 1.5미터 보충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직할하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직할하천이 아닌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데,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맞물려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묻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할하천과 맞물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할하천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8년까지인데 이것은 원당지역의 하수만 유입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하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원능지역입니다. 원당, 능곡, 성사, 행신.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용량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되는 이쪽 지역에 개발이 되는 것까지 다 예상해서 이 종말처리장을 계획한 겁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개발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18만톤을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현재는 몇톤이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원능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향후,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원능쪽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까지 18만톤 했다면 현재는 몇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없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 원능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세부적인 지역별 자료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전체적인 시설용량에서 27만톤인데 1일 현재 처리되는 양은 15만톤입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에는 약 20∼21만톤까지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원능과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상되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재채취사업추진에 따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200만원이예요? 용역비가 3,200만원이예요? 아니면 거기 감시하는 공무원 인건비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소요되는 것이 직영했을 때 얼마, 또 사업을 위탁했을 때, 즉 채취허가를 해 주었을 때 얼마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영했을 때는 일상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위탁을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세부 분류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 부분도 무작정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죠. 이것은 의제와 조금 다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순서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연계해서 정책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예산안 503쪽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는 저희가 산정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28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감리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법률에 준한 내용이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저희한테 원가 산정을 해서 검토의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정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495쪽, 숙박업 설치허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위촉이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는 심의위원을 구상안을 가져 가지고 내부결재로 받았습니다.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위촉범위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관련공무원, 시의원 두 분, 관계전문가, 주민대표 해서 5인 이내, 그래서 총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6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숙박업 저희 개정 조례안에 보더라도 관광숙박업은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150㎡이상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것으로 잡아서 6회를 계상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계획협의회 및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의 목적과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판공비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효과를 보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서 판공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부서단합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건설국의 부서단합대회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비용 가지고 단합대회가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도시건설국 전체 인원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전체인원을 이 비용 가지고 되겠어요? 이왕에 단합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다음부터는 좀 많이 올려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26쪽 현황에 보면 고양시 식사동, 풍동 일원에 대해서 식사동이 어디냐고 질의를 했는데 신태섭 군수가 하고 있는 식당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식사동 일부하고 풍동 일부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식사동 하면 그 길 건너편 사단쪽도 식사동인데 식사동 신 군수 있는 데가 대충 몇㎡라고 하셨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원고등학교 바로 뒤쪽 임야가 되겠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일원입니까? 건너편은 아니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길 건너는 아니고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7쪽 보면 현재 용역이 3억 5천만원에 들어가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128쪽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기본계획 100, 환경 150, 교통 80, 인구 200만인데 200만원인지 1회추경 1억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구상용역을 하는데는 1억이 들고, 환경영향평가하는데 1억 5천만원, 교통영향평가하는데 8천만원, 인구영향평가하는데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억 5천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동원위원

다음은 예산안 494쪽 부서기본운영비인데 이것이 과년도에 예산 책정을 해서 모든 것을 구입했다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켜 주겠죠. 물론 소모품이니까. 이것이 전부 소모품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부서기본운영비는 매년 과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총괄도 구입을 보면 작년도에도 6,000원짜리 300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 150부로 볼 것 같으면 300부에서 일부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495쪽 하단에 도시계획 및 공업지역지정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만원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고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30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497쪽, 고양시에 총 개별 토지필수가 업무보고서 보면 144,000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전체필지수는 144,000필지가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물론 한 필지당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지가 산정에 따른 결정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58,000매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에는 64,000매를 했는데, 그러면 54,000매로 잡았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필지 이상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맞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개인별로 통지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수는 전체가 126,000필지가 되지만 실제 우편 발송하는 것은 58,000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조그만 소모품인데 이것을 뭘 따지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구입 해 가지고 작년에는 28,600원씩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39,500원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상자 수를 30상자를 계상했는데 올해에는 25상자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그 물량 자체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없어요? 금년도는 98만 8천원이고, 작년은 85만 8천원밖에 안되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28,600원씩 30상자 해서 8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39,500원씩 대신에 상자 수를 25상자로 줄여서 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왜 28,600원짜리가 39,500원으로 상승된 요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단가는 39,5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30상자로 계상했지만 실제 구입한 상자 수는 25상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작년도에도 39,500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금년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년에 39,500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30상자를 다 구입 못했고,

조동원위원

28,600원씩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39,500원이 들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39,500원짜리가 또 35,000원이 됐거든요? 그것도 무슨 요인이 또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동원위원

작년에는 3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35,000원에 계상했는데 실제 구입한 가격이 39,500원이기 때문에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39,500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안하고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그냥 대충 한 것밖에 안되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장 498쪽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산정지가 검증에 있어서 '99년도에는 128,000필지에 대한 산정지가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5,000필지로 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토지가 합병이 된다든지 해서 필지수가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총필지는 144,000인데 125,000이면 약 20,000필지는 안하고 이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공유지가 약 20,000필지가 됩니다.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그 다음은 그 밑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작년에는 8명에 2번밖에 안했거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4회를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부족해서 또 세웠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에는 11명이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4번을 개최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위에 새주소안내 지도제작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25,000세대를 대상으로 25,000매를 제작했는데, 작년에는 25만매인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제작한 사실이 없는데요.

조동원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새주소안내 지도는 저희가 새주소사업이 완료가 돼서 성과품으로 나와야 만이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502쪽,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80억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억밖에 안되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을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지출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매매 예정금액이 2,15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금으로 40%인 862억원이 내년도 1/4분기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62억원 지출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03쪽, 이건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 그럼 다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그 징수예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 지금 금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새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5억 징수하는데 1,000만원이니까 엄청난데...... 그러면 이것이 징수금액 비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건당으로 지급합니까? 여기 보면 건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주로 건당 저희가 80만원에서 12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10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은 그만큼 사업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최저 부과기준이 얼마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최저 부과금액은 없고 면적으로써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300평, 도시계획구역 밖은 500평 이렇게 해서,

조동원위원

건당 대충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80만원짜리도 나오고 120만원짜리도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300평 정도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300평이면 3억이죠? 3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 금액 가지고 저희가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별로 정당하게 산정이 됐느냐,

조동원위원

어쨌든 수수료가 100만원 이상 되어야만 의뢰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니 수수료는 저희가 건당 보통 8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 100만원도 안됐는데 100만원 지불하면 하나마나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00만원 미만 개발부담금은 별로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징수금액이 수수료보다는 많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의 25%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징수하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은,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504쪽 보면 예비비가 있죠? 이것이 아까 이자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95억 2,100만원이죠?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거든요. 3,100만원이면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보는 것인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체 수입금액 중에서,

조동원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합산해서 나온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502쪽 보면 저희가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그 전체세입 중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지금 95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100만원 예비비 중에서 지금 2,300만원이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예비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다른 데로 전용한 것 있습니까? 금년도 것.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토지관리특별회계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 안했고, 지금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해서 그 비용으로 지금 세출예산을 건설사업소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건설사업소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금 예비비로 95억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예산안 494쪽 도시계획결정도 현황, 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저희 공무원과 도시계획 관계전문가, 시의원을 포함해서 대학교수로 해서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회의할 때 속기록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속기록은 없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결심을 받습니다.

고오환위원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은 알 수가 없겠네요? 어떤 정책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록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고오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현황판도가 결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을 기초적으로 그림은 저렇게 그려 놓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 놓고 내부에 들어가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전부 난개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신도시 외곽지역은 상당히 연구도 해야 되고, 앞으로 21세기에 진짜 걸맞게 신도시하고 연계체제가 잘 되도록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은 세워 놓았어요. 2011년 장기계획, 무슨 계획,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그것은 전혀 현실과는 안맞는 겁니다. 현실과 안맞는 내용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년 동안의 장기구상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난 '95년도 6월 15일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1년 목표로 해서 인구 100만의 도시를 고양시가 지향하겠다, 그런 승인은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인구 100만이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인구 100만은 기본계획상은 저희가 2011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년에 수돗물 먹는 사람이 90만명입니다. 889,000명. 2003년 안에 인구 100만이 넘는다는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2011년에 가서 100만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무슨 겉치레 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억, 200억이 들더라도 우리 시를 진짜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매일 저런 상황판이나 그려놓고 세부적으로는 전혀 실천에 안옮기고 300세대 미만 집이나 자꾸 짓도록 허가 내 주고, .......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고오환위원

자꾸 개별법, 개별법 그러는데 그 개별법도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개발하는 풍동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저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가 길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주위 여건과 맞춰서 개발이 되는데 지금 중앙하이츠 같은 것 한 번 보세요. 그 녹지공간 좋은 것을 산 머리만 딱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290세대 지어요. 그리고 도로를 원인자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로 찾아가는 도로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저런 장기발전계획서에 얽매이지 말고 확실히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0월호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 보고서 읽어 봤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무엇에 대한 연구보고서인데요?

고오환위원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아주 구구절절이 바른 얘기만 해 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께요. 도시설계가 처음 될 때 초기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디자인에 대한 모든 관리가 하나의 팀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가 하고, 저것은 B가 하고, 저것은 C가 해서는 중구난방이 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팀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목표가 달성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대로 300세대 미만이 자꾸 저렇게 난립을 하게 되면 향후 2, 3년 내에 하수문제, 식수문제, 교통, 학교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2011년에 인구가 100만이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1년에 되겠습니까? 2003년 안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SOC가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100만 되면 고양시 싫다고 다 나갑니다. 지금 벌써 아침에 출근문제 때문에 이사를 서울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체인지 통과하려면 1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런 세부사항을 연구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그림만 그리면 뭐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진짜 우리 고양시 모양을 세부적으로 계획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 계획인구를 90만 정도 잡는데, 현재로서도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획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추세로 늘어나면 100만이 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만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 개발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또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고양시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준농림지역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문제예요.

고오환위원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뭐냐 하면 그렇다고 준농림지역에 개발제한구역처럼 아무것도 안할 수도 없고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장이 준농림지역에서 아무것도 못해 준다고 하면 안되죠.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300세대 하고 이러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양시에 300세대 나간 것이 준농림지역 그 넓은 지역에서 한 개밖에 안나갔어요, 현재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건되는지 모르지만. 300세대라야 3명씩 따져 봐야 900명이예요. 300세대 하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재 78만인데 현재도 우리가 80만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물론 2011년까지 100만이 넘죠.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될 데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신도시 때문에 왕창 늘어났고 앞으로는 할 데가 없어요. 300세대 미만은 누가 봐도 인접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개 부락에 하나 들어오면 그만이예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했다는데 지금 현재 10만톤 이상이 저희가 상수도가,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10만톤 이상 남아도는 데는 고양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발된다고 해서 일산신도시처럼 100만평, 200만평 할 데도 없고, 승인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300세대 미만 용적률 100% 미만 하는 것은 허가를 장려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나중에 녹지지역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돌아가게 하면 정말 용적률 400%짜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300세대 미만 용적률 100% 미만이면 5층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현재 땅값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만약 들어선다면 우리가 저밀도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그냥 놔뒀다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서 편입이 돼 가지고 녹지지역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개발압력을 받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면 인구 100만이 아니라 서울근교에서 우리가 300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300세대 미만, 인접지역을 규정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300세대 미만, 용적률 100% 미만이면 3만㎡ 미만인데 이것을 내년부터 10만㎡이상으로 바꾼대요. 그러다 보면 대단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300세대 미만을 적극 장려해서 한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어서 용적률 400% 되면 그 아파트 지은 것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도시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는 업자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렇게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개발되니까 안돼서 어떤 정말 설득한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풍동, 식사동에 약 24만평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면 모든 게 균형에 맞게 도시개발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상황도, 계획결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가 향후 10년 동안 개발을 해서 10년 동안 개발이 다 되면 문화시설, 도로, 학교 등 모든 것이 짜맞추기 식으로 딱 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어렵겠죠. 한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계획도가 완성되면 그 목표로 해서 가야지 옆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꾸 의견이 갈라지면 도시 모양이 삼분오열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런 결정도보다는 세부적으로 진짜 도시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현황판 제작설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끊임없이 국장님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구가 지금 급작스럽게 향후 2, 3년 안에, 어차피 허가 나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2천 3, 4년 안에 인구 100만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2011년 장기발전계획서가 우리가 진짜 괜찮은 계획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300세대 미만은 가급적이면 덜 짓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일대 변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전체 완성된 그림을 우리한테 올려 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도를.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00년도에 할 계획이니까 그때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에 대한 정책질의는 본회의 시정질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시계획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의 25%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몇%로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이 IMF 이후에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라고 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의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100분의 5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100분의 25로 경감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디에 명시가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주 같은 데는 40%씩 받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파주도 그렇고 인근에는 개발환수금을 많이 물린다고 하는데, 법으로 딱 25%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못받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담금 실제 미납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까지 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는 납부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고, 그리고도 납부가 계속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자료로써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해마다 계속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IMF 체제인데 계속 지가가 높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상외로 적게 책정이 된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IMF 영향으로 평균적으로 10%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표준지가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가 산정은 건교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4명이 표준지가를 산정을 하고,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데, 그 표준지가가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공무원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 4명만이 하고 실제 현장 가서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또 위원회에서는 A마을이면 그 마을의 한 분을 초청해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이나 하향 재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912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돼서 그 중에서 57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나머지 34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에 의한 저희가 검증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해서 바로 잡아 주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현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감정평가사만 할 게 아니고 현지 주민을 한 분 같이 해서 협의하에서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을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감정평가사들만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할 때 현지 주민을 한 분 대표로 한다든가 해서 같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은 앞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사 네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분한테 거기 부동산업체 뿐만 아니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505∼512페이지, 업무보고 135∼151페이지, 여기 예산 심의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가급적이면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505쪽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이 조금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고오환위원

개정된 법을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부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법을 바꾸고 심의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는 법 바꾸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많이 바뀌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1년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그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도 늘 법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우리 고양시의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올해에도 한 번밖에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리용 간판, 네온사인 설치할 시에 꼭 심의를 받아야 될 것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도의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다 하고 저희 지방 시·도에는 별로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아니 설치는 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 경기도 광고물설치위원회에서 옥외광고물을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할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폐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이 부득불 갑자기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폐지는 안됩니다.

고오환위원

안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런 위원회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폐지를 못한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고오환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수가 몇 분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옥외광고물 말씀이십니까?

조동원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총 일곱 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예산안에 오타가 생겼다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아니 한 분은 우리 국장님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여비지급관계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 분만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다른 위원회도 공무원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몇분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총 열여덟 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분만 여기다 명시해 주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수당만 지급되는 위원만 여기에 15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위원장이 시 공무원으로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 중에도,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위원장은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그 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동원위원

그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중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셋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섯이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열다섯이요.

조동원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총 7명 중에서 위원장이신 우리 도시건설국장 한 분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6명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는 성질상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축분쟁위원회를 건축법에서 구성을 해서 건축을 할 때 인접해 있는 주택거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법을 떠나서 물리력 행사로 데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분쟁을 신청하면 그것을 판단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는 3회를 잡아 놓았는데 한 번도 신청이 된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분쟁과 상관없이 건축 건별로 대상이 되는 건물 심의 들어오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건축분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건축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건축분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대부분 건축심의,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이후에 건축분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결국 순서로 보면 그런데 일단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을 하기 전에 대상건물만 건축심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진, 소음, 일조권 관계 때문에 분쟁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건축법에 있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이 두 개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건축분쟁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된 것 같은데 그 위원회에서 결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영입을 해 두면 거기에서 앞으로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이 건축분쟁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로 갈음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법에 지정목적과 관련법규가 같은 건축법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506쪽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라는 게 또 있단 말이예요, 똑같이.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15명, 거기에서 부시장님, 국장님 등 제외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번거롭게 이렇게 3개로 나눌 것 없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위원수를 늘리면 좋지 않느냐?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관련법규와 운영하는 요령 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합할 수가 없는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조동원위원

일단 건축 관련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로 합해서 위원수를 늘리고 횟수를 늘린다든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에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조동원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는 저희들이 1년에 12회,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는 끝나고 나서 식사, 다과 대접으로 해서 심의위원이 18명 100% 참석은 안하니까 이 정도로 넣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포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508페이지에 세외수입이 7억 4,673만 6천원인데 이자수입이 2억 2,245만원, 그리고 원금이 5억 2,400 등 해서 7억 4,670만원이 되는 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510페이지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1억 8,783만 5천원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1억 3천 아닙니까? 예비비.

최실경위원

아, 과오납금 빼고 나니까. 그렇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남는 예비비 말씀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7억 4천이라는 돈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못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겁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 원금에서 이렇게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최실경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또한 일시불 상환한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국민주택하다 보면 남는 돈들, 이렇게 해서 매년 정해준 갚아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돈으로 해서 예비비로 남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99년도나 '98년도에 이렇게 예비비로 남아 있는 돈은 여기에 어디 표시된 것이 없는데,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비비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 특별회계로서요. 총금액관계는 제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주택 특별회계로서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조 1억 2,759만 5천원, 이 돈이 우리가 보증채무를 선데 대한 돈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결손을 하면 시비로 부담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되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예가 없었다고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최실경위원

그렇게 답변했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억 2,759만 5천원이 결손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쓰느냐 하면 이자와 원금을 받아 가지고 일시불로 낸 사람 등 해서 남아있는 예비비로 여기에서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실제로 시에 수입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받아서 그냥 돌려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몇%에 가져와서 몇% 남고 줍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예산관계는 남고 줄고 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없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1억 2,700만원이 현재 우리 시가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 7억 4천만원을 세운 중에 전부 원금 받아들이고 이자 받아들여서 지금 갚아야 되는데 덜 갚고 지금 결손된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 시가 다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이 결손이 생겼을 때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세민융자금을 할 때에는 세입자와 가옥주, 동장이 연명으로, 또한 과세대장에 세금관계가 처리되는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1억 2,759만 5천원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율이 얼마인지 지난번에 보긴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국민주택.......

최실경위원

예. 보증채무율이.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3%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금액이 다 걷혀서 예비비로 남겨두고 우리가 예치를 해 놓아도 손해날 것은 없다는 뜻이겠군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3쪽에서 526, 업무보고 155쪽에서 165쪽에 해당됩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520쪽에 풍동진입도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풍동진입도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풍동, 그러니까 우리 시도 62호선에서 그 도로를 밑으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에이스 성원아파트 쪽이고, 반대편으로 토당동 방향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풍산동쪽인데 좌측에,

고오환위원

토당동?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죽 나가면 토당동이 나오죠. 거기는 풍산동이예요. 그 좌측으로 있는 15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만다라인가 중국집 있는 그쪽 어디로 우회도로 만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고일주유소 건너편이 되겠는데요.

고오환위원

백마교에서 원당쪽으로 오면서 좌측입니까? 저기 한 번 짚어보세요. 지금 중앙하이츠 집 짓고 있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 부근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부근에서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성원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지하로 만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하가 아니죠. 지상이죠. 지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거기 앞에 지금 세원고등학교 가는 길 하나 뚫어졌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건너편이죠.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도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자료를 가져 오실 때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업무보고에 10건이거든요. 10건을 다 해다 주세요. 예산이 반영됐든 안됐든 다 해서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치도를 넣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자유로 가감차선 유턴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되어 있는 것 말고 파주에서 서울쪽으로 다시 유턴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포I.C에서 문산 방향으로는 한가한 편이고 서울 방향으로 1차선 타고 가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500미터 정도를 문산 방향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거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산포I.C에서 문산 쪽으로는 가다가 장월평천 앞에 구청사업으로 해서 유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거기까지 안가고 저희들이 이산포I.C에서 차선변경할 때까지 여유구간을 한 500미터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유턴해서 내려오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산포I.C가 다른 데는 2차선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지금 이산포만 1차선으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가 아침에는 문산쪽으로 가는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유턴차선을 거기에 바로 주는 거예요. 이산포I.C 한 500미터 가 가지고. 그럼 바로 그쪽으로 유턴해서 서울로 갈 수 있으니까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파주 경계에 나가보신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유턴할 때 만들어 준 것이고, 파주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것은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 1차선 가지고 힘드니까 한 차선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그리고 아마 구청 사업으로 문산에서 이산포I.C 쪽으로, 지금은 이산포I.C 쪽에서 문산 쪽으로 장월평천 앞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오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사업으로 그 반대쪽에 문산에서 이산포I.C 쪽으로 오면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 사업이다, 본청 사업이다 해 가지고 공조가 잘 안되면 짧은 공간에 유턴시설만 많이 생깁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그것은 유턴이 아니고, 지금 구산3동에 들어가는 것이 서울에서 마을진입이 돼요. 또 파주가는 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파주에서 오는 차가 못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얘기 들었어요.

고오환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이산포I.C 500미터 지점에 유턴하는 것이 또 이 사업이 들어가고, 또 이미 장월평천 앞에 완공이 됐고, 그런 규모의 문산에서 서울로 오는 방향에서 유턴시설을 구청사업으로 한다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달라요.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풍동 하이츠아파트 진입도로는 전액 원인자 부담......?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풍동에 하려고 하는 도로하고 도시계획하고 사업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서 기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풍동 하이츠빌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는 아닙니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가는 도로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514쪽, 시·군도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지원 받는 내용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지점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필리핀참전비 앞과 벽제 섬말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원능소로 2-36호선을 기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공사 장기 미집행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원능소로 2-36호선과 벽제소로 2-13, 18, 3-9호선, 또 원능소로 2-3호선과 3-6, 일산소로 2-19호선, 이 4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상황별설명서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신도시공동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겠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10.48㎞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신도시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전부 신도시 건설 당시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521페이지 보면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무선 설비공사비가 6,500만원, 맞습니까? 513페이지에는 수입이 3억 1,9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서는 521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가지고 연간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동구 운영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523페이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우리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30억을 유치했습니다. 맞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개발기금 8%로......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천, 8%, 즉 매년 2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원금상환은 언제부터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원금상환에 들어가야 되겠군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원금과 이자 같이 상환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이자까지 원금상환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000년도에는 이자가 2억 4천만원, 원금이...... 내년도에는 원금은 아니고 후년부터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겠는데 2001년에 원금은 6억과 이자도 2억 4천만원이고.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총액과 몇년까지 매년 이자와 원금을 얼마씩 상환해야 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덕이동에 보면 육교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7억 3천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이 철산아파트 앞인데 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해 달라고 몇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사실 육교는 미관상 좋지 않아서 안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거의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먼저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지금 신도시 보면 대화로 연결선인데 횡단보도로 다 했거든요. 그 전에 신도시에서 두 군데 해 가지고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휀스도 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횡단보도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거기 철산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천상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으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횡단보도로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지금 신도시도 횡단보도로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육교는 공원과 공원 사이에 장애자라든가, 자전거도로 연결도로이지 실질적으로 인도로는 사람이 많이 사용을 안하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일단 보류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현지 철산아파트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관리인 대표 회장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의견도 수렴했는데 그 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6차선 도로인데 그보다 더 2차선 많은 성사동 원당 지하철역 바로 나와서 신원당아파트쪽으로 연결되는 8차선 도로도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원활하게 되는데 굳이 6차선 도로라고 해서 거기에 꼭 육교를 놔야 되겠느냐 하고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임산부도 다녀야 되는데 육교를 놓으면 계단이 많고 그래서 더 불편해서 다른 데도 보면 이용을 안하고 오히려 그 밑으로 다녀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그렇게 죽 반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노약자든 임산부든 관계없이 다닐테니까 해 달라는데 왜 집행부에서 굳이 그러느냐 하고 반대여론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주민이 연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임신 시장님 계실 때 모든 주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해 주어라 해서 일단 해 주겠다고 공문 회신이 갔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나 도시 미관과 실제 이용도를 봐서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주민들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로도 8차선인데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국장님께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풍동 택지개발지구가 2000년 내년에 실시계획이 되어 용역 착수해서 8월에 보상이 다 끝나서 2004년 12월에 택지조성공사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지어져서 분양이 끝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기지조성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조성하는데만 4년 걸립니까?
그럼 아파트 건설하려면 10년 정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0년이 아니라 아파트는 2년이면 끝나죠.

고오환위원

기반조성하는데만 200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도로건설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화동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동에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신축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업무보고 156쪽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화동 도로개설 관계는 지난번 금년이 되겠습니다만 의회 청원으로 해 가지고 성저마을, 그러니까 현재 대화로에 소음이 심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로 주변 주민들이 의회 청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산∼덕이간 6차선 도로를 대화로에다 조인시키기 이전에, 아니면 같이 서북측개수로를 개설해서 현재 대화로가 6차선인데 그것이 이산포I.C에서 램프 1차선을 타고 나가서 계속 거기에서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북측개수로로 우회함으로써 바로 다이렉트로 이산포I.C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북측개수로 제방 둑을 타고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촌락과 촌락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고 대화로 6차선을 우회해서 바로 이산포I.C로 나갈 수 있는 그 도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가감차선 유턴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자유로 현장조사를 저희가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턴하는 곳이 이산포I.C 보면 효과성이 없고,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위에 50미터만 파주쪽으로 가서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이산포I.C에서 반대편으로 하나 더 유턴한다고 설치하는 공사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 공사인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현재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의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로 유턴차선 하려고 하는 것은 이산포I.C 램프가 1차선인데 그것이 전부 서울 방향 차들만 타는 램프입니다. 그런데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차들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1차선 가지고 다 소화가 안되는 거죠. 자유로에 빨리 접근만 하면 서울방향으로 차선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일단 문산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유로를 타고 문산방향으로 올라가서 다시 유턴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쪽 대화로는 6차선으로 넓은데도 서울로 나가는 것은 1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소화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는 서울로 가고 일부는 다시 문산방향으로 타고 한 500미터 올라가다가 다시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가도록 보조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당전철역 환승회차장 정비공사 165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거기 보면 환승회차장 정비공사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환승주차장을 성사1동 바로 앞에 42억을 투입해서 해 놓았는데 앞으로 거기에 할 것은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실제 거기 지금 원당역 주변에 보면 사실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고양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주위가 너무 차도 마음대로 대 놓고 아주 엉망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도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환승주차장을 수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위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환승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교통흐름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이쪽 310호선 도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로부터 거기에 어떤 기술직이 없어서 대신 도로건설과에서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앞으로 환승주차장이 개설되면 거기는 완전히 정차할 수 있는 곳은 안되고 계속 흐를 수 있게끔 차선을 그려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리거나 승차할 때는 별도로 형성해서 거기만 하고 그것은 차선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고, 나머지는 계속 도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도로건설과와도 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 환승주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을 어느정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요금이 조금 비싸면 원당역 주변의 철도부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차를 거기에 대지 환승주차장 42억 투자해서 해 놓은 데는 한 대도 안댑니다. 그래서 원당역 주변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없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환승주차장의 의미는 주차장이 아니고 환승회차장입니다. 거기서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리고 타는 시간 외에는 차가 정차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주차해 놓은 것 보면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회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외에 차들이 엄청나게 주차를 시켜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그렇지 않고 거기만 해 놓으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철도청과 상의를 해서 그 주위의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좋으면 들어오는 관문이고 보기도 좋고 차를 가진 분들이 저렴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없나 하고 질의드립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행정쪽에서 그런 행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와 상의를 해서 미비한 점은 도로건설과에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예산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답답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도로건설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지난 수해대책조사특위에서 같이 건설과장과 하수재난관리과장, 국장님께서도 동행을 했는데 창릉동 통일로 1·2·3골프장 앞에 상습 침수되는 도로, 관산동 삼거리 상습 침수되는 도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지 밝혀 주시고, 또 기왕 나온 얘기니까 통일로변에 전체적으로 좌회전 내지는 유턴차선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2차선인 도로가 1차선만 차가 통행을 하게 됩니다. 교통의 흐름을 50%를 줄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는지, 이것도 예산과 관계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동과 이번에 침수된 벽제주유소 앞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신 좌회전 표시는 저희가 그 전에 하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고양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선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구청 예산을 확인해 보아도 제 눈으로는 그 조항이 없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 나서 바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그 옆 산에서 나오는 물을 여수도시설을 해 가지고 맑은 상등수만 흘러 나가고 나머지는 스크린 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을 구상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실경위원

업무조정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방법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526쪽 계속비사업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산기가 틀려서 그런지 아무리 두들겨도 맞지 않는데, 감리비가 물론 감액이 되니까 시설부대비가 감액되는데 감리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준공계획이 있었는데 2000년에 70억이 서야 되는데 20억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도 감액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총 70억에 대한 감리비였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끝날 때까지 감리비가 연도별로 별도 공정이 빠져 버리니까 그 공정에 대한 감리가 필요없으니까 감리는 계속 끝날 때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감리가 나와 있거든요. 구조물은 구조물대로, 토목이면 토목대로 그 숫자에 맞게끔 그 전체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감리 멤버수를 짜 놨기 때문에 그 공사비일 때 그 인원이 다 투입되는데 다 투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리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220억에 대한 감리비가 6억 2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26억,

조동원위원

아니 당초에는 227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26억 5,30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당초에는 227억에서 226억은 감리비가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227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감리비가 당초 6억 2천만원에서 5억 1,97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조동원위원

깎였는데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27억 5,50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227억 가지고 계상을 했을 때 감리비가 6억 2천만원이 나왔는데 왜 5억 2천만원으로 감이 됐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당초 227억 5천만원에서 사업비가 226억 5,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조동원위원

226억 5,300만원은 감리비가 주니까 계가 준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감리비도 줄어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227억이 낙찰가 아니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집행을 했는데 226억이 낙찰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은 낙찰가가 아니고 예산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하다 보면 그 금액보다도 적게 들 수 있고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미처 착안을 못했던 사항이 그 후에 시공중에 채택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비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총 사업비 책정할 당시에 이 낙찰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계획 설계비용이죠.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227억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97년부터 200년도까지입니다.

조동원위원

'97년도에 하다가 갑자기 2000년도에 와서 예산액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장 여건에 의해서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당초에 설계는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조동원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농조 수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제일 하단의 마이너스가 1억 280만원이 맞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한 번 합산해서 가감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감해서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만 서류로 받을께요.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녹지과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개인 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530쪽, 꽃이 있는 거리 조성 해서 호수로, 풍동 애니골, 식사동, 화정동 등에 산벗나무 식재계획이 있는데 왕벗나무하고 산벗나무 가격이 다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현재 왕벗나무와 산벗나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조달가 보시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내용이 단가차이가 없고 산벗나무와 왕벗나무 가격이 동일하다고 실무업자한테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고, 화정동에 현재 나무가 없는 쪽에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현재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하고 가로수를 식재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화정동측도로외 1개 노선(산벗나무) 755주 식재는 금년 춘기에 시의회 시정질문으로서 고양시가 꽃이 있는 마을과 길을 조성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정동은 지리명 자체가 꽃이 있는 마을에 우물이 있는 마을이다 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께서 능곡에서 원당역사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변에 보면 꽃이 피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어 주십사 하고 지역 주민이나 의원님들께 청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나무를 왜 거기에 심느냐는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 동측도로에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냐 하는 말씀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산벗나무는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그동안은 텅 빈 경관녹지였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산 절개지라든가 도로변에서 접한 노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전부 조달가로 가격이 산정됐는데 이 B 10㎝라는 게 10전이라는 뜻이죠? 나무굵기 얘기하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10전짜리가 주당 8만 5,200원, 이것이 조달가인데 이것은 여러 번 반복됐던 얘기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현장감사 나가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화전간 도로 입찰견적서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과에서 시공한 공사가 아닙니다. 건설사업소 공사2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함에 따라서 동시에 시공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녹지과장님이 책임부서에서 보실 때 그 나무가 과연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규격나무가 아니죠? 그 규격이라는 얘기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자란 나무는 나무의 수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너무 밀식을 하다보니까 곧장 자라 가지고 맞는 데서 컷팅 해 버리고 그렇게 심어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나무는 아무데서도 심을 수 없는 불합격 나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심어진 나무가 고사를 떠나서 과연 그런 나무가 그 도로에 심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조경 내지는 수목식재를 관장하는 담당부서로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식된 지역이고, 또 그 수종을 심을 시기가 삼복더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준공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고사율도 많고, 또한 도로공사 측면에서는 저희한테 수목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일임을 해 주었으면 그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도로개설공사가 있을 시에는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 내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십사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중산마을에서 봉일천 나가는 길도 공사2과에서 산벗나무 식재한 것이고, 사리현동에서 오미산주유소 가는 길도 공사2과에서 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원래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로공사 준공이 끝난 후에 가로수 식재공사를 다시 새로 발주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심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맞물려서 할 때는 시공처가 관계부서 도로부서이기 때문에, 또 도로를 준공한 후에 가로수를 심는다면 거기에 가로수라든가 보도블럭을 다시 뜯고 파서 심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가로수까지, 간격을 띄워서 심으면 되는데 앞으로 보완된다면 저희 녹지부서로서는 업무량이 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경 수목식재에 대한 것은 감독을 저희 힘이 미치게 된다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고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 소관이니까......

고오환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2과 직원들이 녹지과처럼 나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담당하는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육안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진짜 상식밖의 나무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되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건설사업소 내에서도 공사2과라고 해서 저희 임업직공무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한 사람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 내에서, 사업소 내에서 어느 정도 유용성있게 활용을 안했을 뿐이지 거기에도 다 똑같이 임업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사람을 활용을 안했다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고오환위원

그럼 그 직원은 직무를 다 안했다는 거네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한 공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간 다음에 건설사업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얘기하도록 하고, 각별히 나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지금 왕벗나무가 아직도 동해에 약해서 고양시에는 안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왕벗나무가 저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벗나무보다도 생육성장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아주 왕벗나무를 바라고 있지만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저희는 왕벗나무를 특성까지도 수목도감에서 찾아서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꽃의 화려함만 보고 왕벗나무를 선호하는데, 여기 왕벗나무 들어가는 것은 풍동 애니골입니다. 서북쪽이 막혔고, 그 정도면 왕벗나무가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청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풍동 애니골의 나무식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먹자골목 들어가는 진입로 좌우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는 나무 심을 데가 없는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도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유지에다가 심어만 준다면 사유지까지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 지역 주민들의......

고오환위원

그것은 안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사유지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도로가 몇미터 도로이고 정확하게 우리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 불법으로 하니까 임시로 들어가는 도로이지 우리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 심을 수 있는 도로입니까? 가로수 심는 것도 몇미터 이상이잖아요. 기준이 몇미터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몇미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심는 것은 책임질테니까 심게만 해 달라는 청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심어 달라고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심어준다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길 넘어서 나무 심을 데가 없어요. 가 봤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가 봤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담 안에다 심습니까?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고 위원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시죠.

고오환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면 심지 못할 곳도 개인 앞마당에도 심게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에 시 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말씀하실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마당에 심어줍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인도 끝에......

고오환위원

거기 도로가 차 교행이 안되는 곳이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현지답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심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고양시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돼서,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고양시 오면 꽃박람회도 하고 하니까 꽃이 있어야 되는데 봄에 오면 꽃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다 꽃을 심어 보자, 왕벗나무, 산벗나무를 심어 보자,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로가 노변이 있다든가 법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이 없고, 그 도로도 주민들이 희사를 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표자들이 토지를 무상으로는 제공 못하지만 나무 심는 것까지는 부락에서 자체로 전수 협의를 해서 해 줄테니까 해도 좋겠다 해서, 그 동네 사람이 심어 달라고 해서 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고양시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특히 봄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벗꽃나무를 심어서 고양시의 꽃의 이미지를 세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심고 한 120주만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심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유관기관 지원 수목 구입, 이것도 산벗나무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유관기관 지원 수목은 저희가 봄철 국민식수기간이 되면 국방대학원이라든가, 군단, 유관기관에서 시장님한테 무슨 나무 달라 하고 각계각층에서 나무 달라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주라고 하지만 어디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식목시기에 가장 애 먹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수목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꼭 산벗나무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물량 범위내에서 잣나무라든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식목일 행사용 유관기관 지원 수목입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532쪽, 행주산성 선착장 공원조성비가 5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우리 시비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설계비 시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선착장 공사비가 약 50억 정도 되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시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시비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가 무슨 민자유치 안하면 전부 시비로 해야죠.

고오환위원

어차피 한강이 중앙정부 통제하에 유람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 유람선 선착하기 위해서 선착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선착장도 하면서 행주산성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5억 5천만원이.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액 시비로 안해도 국비가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국비 지원이 되면 좋은데 지금 지원을 안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의도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방화동까지 유람선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행주산성을 활성화시키려고, 그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도 차를 타고 오느니 체증도 걸리지만 배로 오게 되면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액을...... 기존에 있는 다른 예를 들면 개인이 버스 다니는 데 경유장 겸해서 매표소 하면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의 주최한 데서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우리 시만, 사람들 들어오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쪽에도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차를 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그 이익은 누가 챙기냐 하면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가 챙기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유람선 관리하는 것은 세모인데 세모하고 협의가 됐는데 우선 행주산성에 선착장을 조성하면서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비 5억 5천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나오면 나중에 세모하고 휴게실을 짓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짓고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자기네가 짓고 월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용역비 세워서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나올 얘기니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선착장은 국비를 조금 달라고 떼를 써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요구는 해 보죠.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531쪽 대화동 주택가 방음림 조성이 있는데 잣나무가 수종이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음림 설치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이 잣나무가 과연 맞겠는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화동 이 장소는 종합운동장 앞에서 이산포I.C 앞으로 나가는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 빌라쪽에서 작년부터 너무 교통 소음량때문에 시끄럽다고 방음림을 해 달라는 청원이 누차 있었는데 반영했다가 예산 삭감되고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음림은 일단 상록수여야 됩니다. 춘하추동 잎이 파래야 되는데 이 잣나무는 스트로브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스토로브 잣나무가 그냥 잣나무보다 잎이 짧고,

박삼필위원

그 부분은 밀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방음이 되겠는가, 다른 수종을 골라야 되지 않느냐, 자라면 상당히 크게 자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를 쳐주면 웃자라면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10년, 20년,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방음림이니까 가지는 안치죠.

박삼필위원

지금 계속 쳐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신도시 공원 한 번 보세요. 많이 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잣나무로 해야 되겠는가? 수종을 다시 연구 검토해서 좋은 것,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스토로브 잣나무 아니면 측백나무가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538페이지에 보면 덩굴제거 신규와 보완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덩굴제거 보완은 작년에 한 곳을 보완하는 것이고 신규는 새로 하는 곳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럼 실시지역은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특히 도시공원 주변, 칡넝굴이 가장 많은 데로 입지선정을 해서, 중앙의 시책사업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면 보호수 외과수술을 3본 하신다고 했는데 수술부위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보호수가 34주 있는데 생육상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일곱 번 하겠다고 올렸는데 도에서는 세 번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박삼필위원

거기서 어디가 아픈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세 군데만 선정해서.

박삼필위원

기념수가 지정이 된 나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보호수죠.

박삼필위원

그리고 보호수 보호시설이 5개소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보호수라면 부락을 대표하는 정자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철책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이것이 개·보수예요,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실 겁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개·보수입니다.

박삼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박삼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해 주셨고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화동 주택과 방음림 조성에 대해서 주택이라면 어느 주택을 얘기합니까? 장성마을을 얘기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장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 단지하고 장성마을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0미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소음측정은 해 봤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소음측정도 안해 보시고 어떻게 사업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에서 68㏈ 이상 되어야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절대 못해 줍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조성한 설계지침에서 방음벽은 절대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10미터밖에 안되는 내용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청원으로 들어오면 전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향후......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호수로라든가 중앙로라든가 저쪽의 순환로라든가 전부 1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지금 소음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전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음림 가지고 되느냐 이겁니다. 방음림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두번째, 530쪽 보면 아까 꽃있는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산벗나무, 왕벗나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가격이 산벗나무 18만 6천원, 왕벗나무 27만원, 또 산벗나무 11만 4천원, 또 531페이지 보면 4만 4,500원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 물론 벗나무 직경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벗나무 직경의 규격을 정할 때 지상에서 몇미터를 놓고 정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벗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익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흉고직경이라고 해서 1.2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슴높이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호수로 산벗나무 18만 6천원짜리는 직경이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직경이 10㎝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화정동의 산벗나무 11만 4천원짜리는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8㎝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원이니까 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은 27만원짜리 왕벗나무로 해 주고 어느 지역은 18만 6천원짜리 해 주고 어느 지역은 11만 4천원짜리 해 주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입니까? 청원만 하면 27만원짜리 해 주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닙니다. 왕벗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다 왕벗나무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곳의 기후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기후가 일산이 얼마나 된다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왕벗나무가 산벗나무보다 조금 약합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할테니까 더이상의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법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더 많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수로 산벗나무와 능곡-신도시간 신설도로는 연결된 도로입니다. 연결됐을 때 반은 산벗나무 하고 반은 여기로 봐서는 살구나무로 한다는 얘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런 조성방법에서 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얘기죠. 하나의 꽃축제라든가 행사 차원에서 봤을 때 어디는 벗나무, 어디는 살구나무로 하면 같은 도로선상으로 봤을 때 타당성있는 방법이냐 이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능곡-신도시간 살구나무는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유실수를 심어라 해서 도비까지 지원해 주시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호수로에는 지금 기히 호수로변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같이 어우러서 꽃이 필 수 있도록 벗꽃나무로 연결하라고 해서 저희가 호수공원 울타리는 산벗나무를 보완하고 능곡에서 신도시간 도로는 살구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녹지과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식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산벗나무다, 왕벗나무다 하는 것은 엄청난 농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신도시에 공해를 상당히 유발시키는 방법이 나오는데 호수로라든가 신설도로에 가로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지역 특성에는 좋겠지만 가로수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 않겠나, 수종을 변경할 용의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느티나무 아니면 플라타너스, 은행나무로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화목류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봄, 여름에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가로수로 수종 갱신을 하라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꽃으로서 가장 화려한 나무로 가로수를 심을 만한 나무는 그래도 벗나무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익위원

도시의 균형있는 꽃거리 조성관계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특색 지역에서의 방법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도로 측면에서 가로수로 벗나무를 심는 것은 공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한 규격과 단가를 조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531페이지, 우리가 설계비 문제라든가 설계변경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리 만큼 관심이 많은데 대화동 체육공원 조성비가 총공사비가 20 몇억이죠? 21억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21억 사업은 우리 고양시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그 자리가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만 대두될 뿐이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기본조사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따로 해야 됩니까?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화동 체육공원 조성은 당초에는 사실상 저희 시비만으로 지역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조그맣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범 시·군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체육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고양시에 해당 없다는 것을 저희는 거기에 경관녹지가 5,400여 평이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무단점유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있을 때부터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10억을 주면 우리가,

최실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0억이 예산 올라왔어요.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올라왔는데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류하지 않아도 될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토목쟁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이원화해서 꼭 요구를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예산부서에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최실경위원

예산부서에서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비만 가지고 하면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 지역이 경관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바꾸려면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도비 10억을 받으려면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경관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5억은 내려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또 5억이 지원될 예정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 5억이 더 있어요. 이것은 기정 사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정사실화 안됐을 때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 예산까지 영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서 타당성 있으면 도에다 보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시켜 줄 수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그 얘기예요. 기본조사부터 해 가지고 공원으로,

최실경위원

계수조정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그러면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최실경위원

아직은 안들어갔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기본조사설계는 아직 안한 것 아니에요? 예산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그래서 예산 도비는 영달을 받았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내시만 된 거죠. 돈은 아직 안내려온 거죠.

최실경위원

보조내시만 됐다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돈이 내려왔다며? 사람을 자꾸 헛갈리게 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내려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시만 되면 우리는 내려온 것으로 보니까.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가 들어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시된 금액을 영달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해를 시켜 줘야지...... 이를 테면 자금이 영달됐으면 기본조사설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시됐는데 기본조사설계가 돼서 그것을 보내주면 자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예산 내시만 된 거예요.

최실경위원

예. 계수조정 때 보기로 하고, 527페이지 레포츠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도 내시된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 5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서 국·도비가,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것이냐구요? 이게 이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영달 된 것 아니에요? 내시도 영달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내시된 거니까 영달된 것으로 봐야죠. 2000년 예산에 확보하는 거죠.

최실경위원

된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아까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537페이지 큰나무 조림 지역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조림지를 공원지역 2ha하고 불량임지 2ha 해서 4ha를 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큰나무라면 어떤 큰나무를......?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잣나무 7년생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도 규격하고 단가를 세분화해서 자료로 주시고, 태풍피해 수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태풍피해 수목은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 돌풍이 불어서 도로변 통일로변이라든가 인가 마을을 대형 수목이 위험을 초래할 것을 가정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세운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예상을 해서?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530페이지 고오환 위원과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풍동 애니골, 나무를 심으니까 남의 땅에 심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다 못해 전주를 하나 꽂는다든가 도로상에 어떤 지장물을 놓아도 사유지에는 못한다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남의 땅에다 심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생각할 문제이고, 식사동 확장도로, 능곡-신도시간 신설도로, 능곡-신도시는 지사님 지시라구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지사님이 행주산성 방문하셔서 가시면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금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이후에 다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7,280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30주를 식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더 심겠다는 뜻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도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최실경위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시비를 덜 세우고 반납을 하고 도비를 거기에 충당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죠. 도비가 3,265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시비는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비가 7,600을......

최실경위원

이런 문제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묻는 것이지 추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벗나무, 살구나무, 공원에 심은 것 말고 가로수로 심은 것이 전체 몇 주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나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고. 또 전체 수목의 몇 %나 되는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로 산벗나무를 발주해서 심은 것은 수색-화전간 도로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목류를 교체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도로공사 하면서 각종 화목류로 교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최실경위원

녹지과에서 심은 것은 그렇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심은 것은 온갖 도로에 산벗나무, 살구나무 심고 있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살구나무는 가로수로 안심었죠.

최실경위원

그러면 다 산벗나무 심고 있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벗나무가 남쪽과 북쪽에 만개되는 기간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최실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남쪽은 해풍이 부는 곳은 최고 27일까지 갑니다. 그러나 내륙풍이 강한 곳에는 10일에서 12일 갑니다. 맞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10일에서 12일 꽃 보자고 온 지역을 농약으로 덮겠다는 뜻입니까? 왜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얘기해도 좀더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공원에다 예를 들어서 테마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이것이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본 위원은 수정갱신이 되지 않는 한 도로에는 더이상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동안은. 테마거리를 만드는 곳에는 꽃나무 심어도 좋아요. 장미로 가로수 하는 데도 있어요. 외국 가니까 마로니에로 공원을 조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에는, 이 꽃나무 심어놓고 우선 잠깐 보기 좋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모르시니까.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의 요구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니까. 그러나 이 문제점을 분명하게 짚어서 해야지 온 지역을 잘 나가던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소독약으로 다 덮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오환위원

능곡이 어느 지점부터 신도시까지입니까? 섬말다리에서 새로 생긴 그 도로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국장님, 그 도로는 완공 전에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번 나간 적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 인도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는 가로수 식재를 못하겠네요." 하니까 여기는 가로수 식재 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지금 법면이 상당히 가파르면서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가로수 식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건설하면서 왜 가로수를 심을 공간도 했느냐고 그때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 말씀이 이쪽은 가로수 계획이 전혀 없이 도로가 설계됐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도지사가 와 가지고 여기에 산벗나무, 살구나무 심으라고 한다고 심을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심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노변에 8부 법면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거기에 분명히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신도시와 같이 연결을 하려면 상당히 휴식공간으로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거기를 가봤는데 신도시쪽으로 가면서 좌측은 아마 우리 시가 여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도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 신도시쪽으로 가면서 우측은 그 법면을 다시 땅을 사입해서 최소한 1미터 이상을 넓히지 않으면 나무 심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어볼 생각이 있어서 몇 번 찾아가봤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세요. 분명히 국장님이 우리가 조사갔을 때는 거기는 가로수 계획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식사동 확장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반달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식사4동 들어가는......

고오환위원

현재 가구공단 들어가는 그 도로는 아니란 말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맞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도로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고오환위원

이번에 하천 공사한 그 도로?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도로도 서로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좁은 도로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지 않은 장래에, 안그래도 하천공사한 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적인 개발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하천법면 개선사업한 것이 전부 휴지조각이 되고 다시 하는 우를 틀림없이 범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도로가 제가 운동하러 자주 가는데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차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20㎝를 노폭을 좁혔어요. 그래서 추가공사를 해서 20㎝를 더 넓혀 가지고 아마 콘크리트를 뜯지 않고는 거기도 나무심을 공간이 거기도 없을텐데...... 그런데 이런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나무 심으라고 하면 그냥 심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타당성 조사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자라면 거기에 차가 교행이 안되는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치수까지 다 재서,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지금 5년내에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세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짧은 시간 내에 하천 법면 개선사업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그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아마 박스공사를 하든지 복개사업을 하지 않고는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하수재난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540쪽 보면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인지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골재채취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능한 수입금액을 잡아서 이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기히 골재채취료를 받은 금액에 한해서 도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는 금액입니다. 추상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박삼필위원

도에서 받았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박삼필위원

그러면 553페이지 보면 신평배수펌프장 지중인입선로 유지관리 용역비는 6월로 되어 있고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8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월과 8월이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신평배수펌프장 지중인입선로 유지관리 용역비는 저희가 일산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신평배수펌프장까지 지중으로 해 가지고 인입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기시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긴급한 상황발생이라든가 고장을 대비한 용역비가 되겠고,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8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시에는 24시간 배수펌프장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계절에는 일과시간만 근무하고 세콤을 설치해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세콤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면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장비유지관리 용역비와 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552하고 553페이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대화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장비유지관리 용역비는 지금 대화배수펌프장에 엔진펌프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6대 설치에 따른 수시 점검이라든가 육안으로 확인을 못하는 것을 이상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이고, 553페이지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펌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럼 대화 및 다른 배수펌프장은 예비비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네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삼필위원

예비비 성격이니까 고장이 나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556페이지와 557페이지 보면 재난대비 종합훈련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실질적인 훈련은 저희가 가상적으로 해서 대규모로 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산 까르푸 건물에서 헬기 6대와 소방서와 협의해서 가상적인 훈련을했습니다. 실질적인 훈련과 가상적인 훈련의 구분이 조금 어려운데 거의 입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것에 준할 수 있는 훈련으로 가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 종합계획서 책자를 매년 발급하고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박삼필위원

공급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공급은 관련 실·과와 유관기관에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해년도의 재난관리 계획서를 각 실·과 유관기관, 상급부서, 인근 단체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골재채취를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직영으로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540쪽에 채취료라고 해서 1억 6,9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금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답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입금에 따른 도에서 저희한테 50%에 대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수입금이 얼마일 때 1억 6,900만원이......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50이니까 약 3억 3,000만원 정도를 잡은 상태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그러면 금년에는 직영으로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직영으로 못하고 일반 허가 추진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용역 주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내년 물량입니다. 내년 물량에 대해서는 직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는 전량 일반허가로 추진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가야 되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현장에 직원이 몇명 나갑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몇명 현장에 파견해서 근무한다는 것까지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안들어가 있고, 직영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골재채취 예정지역은 자유로변의 고수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출로는 다 똑같은 반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허가시와 마찬가지인 기존에 있는 현장 근무자만으로도 가능해서 추가로 현장에 근무할 직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원래 한강에 지적하신 장소에 골재량, 이것을 우리가 금년 예산에 세워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있는지,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재 채취할 수 있는 양을 예산 세워 주었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3,200만원......

고오환위원

그것으로 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조사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인근 김포같은 데는 상당히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김포시보다 우리 쪽에는 모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상당히 미미해요. 요즘같이 세수가 감소되는 때에 이런 것을 자원으로 해서 양을 많이 채취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한테 정확한 매장량을 우리가 알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전문지식도 없고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용역업체에 세금 받고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선 금년도에 3,2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은 내년도 채취물량 40만㎥에 대한 부존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 시 한강변의 전체 골재량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채취물량에 대한 위치와 수심층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내년도에 40만㎥를 채취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인지 그것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김포라든가 타시·군은 골재채취로 인해서 경영수입이 많은데 저희 시는 다소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 답변했지만 김포지역에서 나오는 골재는 중사로써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재이고, 저희 시 인근에서 발생되는 모래는 거의 미장사입니다. 건축구조물 공사의 마감재로 쓰이는 미장사이다 보니까 골재수요량을 대량으로 어디에 위탁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골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 골재 수급물량 계획을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각 실·과, 민간에서 하는 건축구조물 공사에서는 주택과,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각 실·과에 명년도 골재수급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경기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물량을 배정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채취 예정지 신청을 해서 예정지 지구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직영이나 일반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희 시는 일산신시가지 개발이 되면서 골재수급량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골재수급량이 많지 않고, 김포쪽은 주변에 택지개발사업이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는 골재채취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김포지역은 중사니까 용도가 많으니까 괜찮고 우리는 미사이기 때문에 입찰 용역을 주어도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미사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40만㎥만 우리가 직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참고로 '98년도에 골재 45만㎥를 허가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역으로 해서 허가처리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공고를 하면 신청회사가 없어서 세 번에 걸쳐서 허가를 해 준 사례가 '98년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골재가 경제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많고 수요량이 많다면 한 번 공고를 하면 수 개 회사가 경쟁이 돼서 공개추첨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허가를 해 준 사례가 '98년 하반기에도 있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어쨌든 사업 잘 하셔서 날로 감소되는 우리 세수입에 일조를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54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도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구산 2지구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44쪽 일산수계 차집관거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임차료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필지당 11만 2,500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는데 금년에는 12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왜 이렇게 상승됐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금년과 명년도의 차이점은 지가의 일부 변동이 될 것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농지개량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지가 변동에 따른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가상적으로 보고 인상책정을 해 놓으셨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골재감시초소 난방비 530원씩 2대를 12시간 105일 했는데 '99년도에는 8시간이었는데 왜 4시간이 늘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골재감시초소 난방비는 사실 금년도에는 8시간 한 것이 사실 좀 무리였습니다. 저희가 골재감시초소는 아침 07시부터, 우리가 8시간 한 것은 일과시간만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골재감시초소는 해 뜰 때부터 저녁 일몰 후까지만 근무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8시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4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으로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거기 근무자가 공공근로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이나 임시직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분들도 노동법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초과근무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됐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다음은 545쪽 밑에 보면 골재감시초소 석유난로 구입,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작년도에 3대가 올라온 것을 1대를 감액하고 2대를 예산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다시 1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2대를 사 주셔서 현장에서 추위에 떨지 않고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가 더 필요한 사항은 행주산성 옆에 방화대교 공사현장에 용역을 들여서 골재채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년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춥다고 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제1회 추경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대를 더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소급해서 사비로 하고 나중에 보충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연료비가 계상됐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누락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누락 됐으면 1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난로 사나마나잖아요. 이런 것을 구입하시려면 사전에 '99년도 2회 추경에 내년도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그 때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연료비를 계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546쪽 필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50통을 증액시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인화료도 거기에 맞춰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인화료도 200통인데 3×5가 150통이고 5×7이 50통 해서......

조동원위원

아니죠. 작년에도 150통에 3×5 180원짜리 120통, 또 5×7 600원짜리 30통 해서 맞춘 거예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필름은 200통을 구입하고 인화료로 해서 3×5가 150통이고 5×7이 50통 해서 200통을,

조동원위원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은 547쪽 배수펌프장 전기료인데 신평배수펌프장은 작년도에 12만원이었어요. 이것이 기본료입니까? 금년도는 11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대행비......

조동원위원

대행비?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전기안전관리공사와 협의한 결과 금년도 12만원 납부했고 내년도에 아직 요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11만원으로,

조동원위원

1만원이 하향조정 됐다는 얘기인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법곳동 것은 왜 4만원이 내렸어요? 지금 34만원인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비는 전기안전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조동원위원

현천무인배수펌프장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3,960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13만원으로 상승되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압과 고압 ㎾수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상이한 사항이고, '99년보다도 명년도 예산이 절감된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안전관리공사와 금년도 집행금액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배수펌프장 상·하수도요금, 구산펌프장은 상수도가 440원인데 비해서 대화배수펌프장은 480원이거든요.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상수도요금은 누진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배수펌프장은 엔진펌프로써 냉각수를 하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펌프장보다 상향조정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56쪽 재난관련 책자인쇄비, 작년에는 재난관리 종합계획서가 2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5천원이거든요. 어떤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어느 부서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부수를 환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부수는 늘이면서 액수도 더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다음은 557쪽 고양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지급, 16명에서 12명으로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전체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공무원 8명은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금년에는 5만원씩 16명 2회 해서 16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민간인만 12명 주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16명분을 주었다니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산 서 있다고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어느 과에서 답변하기를 분명히 그 숫자만 세웠다고 했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잘못 세운 것 같아요. 4명 차이 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 일관성이 없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12명분만 세워야 되는데 4명을 더 세운 거예요. 사실상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562쪽 순세계잉여금 7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99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7억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부 원당 주교동 배수처리시설공사나 가라뫼배수처리시설공사에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일부 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예산액에서 원당, 가라뫼 배수처리시설공사, 효자9통 하수도복구공사, 장항2통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공사에서 쓰라고 한 돈을 지금 집행하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하고 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액을 세웠을 때 실제 들어간 계약금액 외에 남은 금액이 7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용액으로 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잉여금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하지도 않고 남은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상액을 과다책정해서 쓰고 남은 돈이라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런 것 발생된 금액이 잉여될 것을 감안해서 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돈이다 이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태위원

예상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난 금액이라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보시면 당초와 변경된 것을 보면 4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시설비와 감리비가 감소됐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집행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감리비와 시설비만 집행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당초에는 2000년도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 변경된 것은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시설비와 감리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소를 하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차후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당초와 변경에서 큰 차이없이 2000년도 예산액에서 당초에는 저희 시비가 40억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됐는데 변경에서 사실 2000년도에는 감리비만 7억원을 우선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본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2001년 12월말까지 사업추진기간으로써 2000년도에 시비를 확보해 주어도 2001년도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시비 확보는 다소 자제를 하고 2001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변경사업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변경은 좋은데 그러면 시설비와 감리비를 예산 집행됐을 때 미리 깎여야 될 금액인데 지금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01년도에 가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비사업조서를 편성하면서 2000년도의 예산요구액을 저희가 시비로 4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2000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이 된다면 시비 47억원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하나 본 사업이 2000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2001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예산 편성해서 과다하게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 사업비 집행시기인 2001년도에 시비는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이 예산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감리비만 시비 7억원 확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2001년도에 확보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당초의 집행잔액과 변경된 집행잔액이 똑같죠? 그런데 40억이라는 감리비와 시설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미리 감리비와 시설비를 줄여서 이월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01년 가서 감리비 40억이라는 돈이 줄여서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김경태 위원 질의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국비가 얼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국비가 153억 5,2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현재 153억은 명시이월 해서 넘어갈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리고 성사천 개수공사는 국비가 얼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25억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37억 5천만원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도비까지 해서 37억 5천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는 송포재해위험지구에는 전액, 성사천에는 지금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따로, 지금 김경태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는 됐지만 사업 시행을 못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1년 늦춰지는 거죠? 이 예산안으로 봤을 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41페이지 지방하천 개수사업, 지금 이 설명서를 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할하천에 대한 사업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개수사업에서 12억원을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은 대장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대장천 개수공사 9억 9천여만원과 도촌천 설계비 2억 4천만원, 그래서 12억원을 보조를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어느 쪽 봐도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없는데, 예산안 내에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도촌천 것은,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예산 세우신 것 말고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혼자만 지금 애를 태우는지 모르겠지만 창릉천, 곡릉천 개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것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제가 구청장과 담당과장과 담당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거기에는 그런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급류를 타는 하천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안에서 전부 제외됐는지,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부서에서는 다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는 곡릉천과 창릉천 얘기입니까?

최실경위원

소하천까지요. 지금 예산안에는 구청에도 없어요.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실행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못한 것인지? 지금 보면 곡릉천이고 어디고 수해복구 이외에는 새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사무분장이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시청에서 할 일이 있는데 시청에서 하는 것은 하천 개수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유지보수 관계나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사항은 우리도 세웠다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도 있지만 구청과 저희 것 예산 반영된 것을 전체 뽑아서 드릴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최실경위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된 부분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구청 것, 저희 것 전체 해서 드릴께요.

최실경위원

예.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544페이지는 본 위원의 생각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위험부담만 따르는 것입니다. 골재 생산이 안되면 결국은 계약하기에 따르겠지만 행정력 낭비로 해서 재난쪽에 오히려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래도 남의 손에 맡기고 저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을 왜 직영을 한다고 들어요? 어음 받으실 거예요? 현금 거래만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관청도 어음 받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어음 받지 못합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영을 하겠다고 해요? 건설업체들 전부 어음만 거래하려고 드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40만㎥ 중에서 우리가 10만㎥만 한 번,

최실경위원

전혀 하지 마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도 직영하라고, 다른 데는 직영해서 수입이 많은데 고양시만 왜 안하느냐 해서 해 보려고 계획중인데 그것도 우리가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안맞으면 안할 계획이니까......

최실경위원

다음은 548페이지 펌프장 전력요금을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펌프장이 농사용 전기를 쓰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나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농업인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사실 농업용은 현재 구산펌프장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전공급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 주변에 주택 및 공장이 한 가구라도 있을 경우에는 농사용이 아닌 일반전력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사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력비가 다소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한전과 구두협의를 해 봤는데 한전공급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 주변에 반경 몇미터 안에 주택이나 공장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농사용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농사용으로 못하고 일반용이나 산업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현천동 같은 경우도 거의 농지가 아닙니까? 도내배수펌프장도 그렇고. 현천동에 공장이 있다면 전부 무허가이고, 거기 무슨 주택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약 2천만원 이상 줄일 수 있을텐데...... 공장이 있다면 무허가이고 건물이 있어도 무허가인데 배수펌프장 현천과 도내는 명백히, 이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려고 했다가 안했어요.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과 다시 협의를 해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재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게 계획하시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약 8천만원입니다. 적게 줄이면 한 6천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대화, 구산 배수펌프장 '99년 5개월 영수증 사본 제출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전기요금이요?

최실경위원

예. 그리고 5개월이라는 기간은 우기철 봄 장마철까지 계산해서 5개월로 잡으신 겁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만 잡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553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배수펌프장에 전체적으로 난방비부터 모터관리비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에도 없어요. 이것은 예비비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모터가 갑자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것을 긴급히 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차라리 예비비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유지관리비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약,

최실경위원

확인이 안되면 그것도 금년도에 사용한 액수와 사용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81쪽 탄현지구 하수차집관거공사, 또 예산안 565쪽이죠. 지금 8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완공 예정입니까? 내년이죠? 2001년도에 완공되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2001년 1월 26일 완공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대화지구라든가 가좌지구에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 지구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대화지구 같은 경우는 경사가, 그러니까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차집관로에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좌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구배가 안맞을 경우는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1,650㎜면 그렇게 큰 관로는 아니죠. 그러면 대화지구까지 거기에다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대화지역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확장하는 관로 가지고 연결해도 아무런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대화지구가 개발이 완료됐을 때 6,000세대인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1,2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위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될텐데......? 예정지가 신평동이죠? 거기 민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할까 해서 외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하수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건설국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진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건설사업소 소관을 18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되 예산안과 업무보고 내용에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이면 시정질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업무보고서 210쪽입니다. 성라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공원부지 내 한전철탑 이전 사업을 작년 예산안 심의 때 보고하기로는 '99년도말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이설이 안됐고 다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소요사업비 42억원을 어디에서 전부 부담할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42억은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명백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서 종합운동장 추진전담반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게 조직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운동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직원들이 우리가 3명이 있는데 이 운동장 하려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현재 토목직하고, ...... 그러니까 분야별로 직이 모자라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정책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부서 공무원의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건익위원

최소한도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려면 공무원 숫자만 해도 14명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3명밖에 없거든요.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2쪽, 종합전시장 시설비의 투자액을 전부 합산해 보니까 6,608만 4천원이네요. 설계비, 토지매입비까지. 또 전시장 건립단 출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용상 건설비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결국 건설비인데 협약에 의한 방법에서 출자금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국제종합전시장 2단계사업 민자유치타당성 용역이라고 있는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전시장을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용역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지에 시설하는데 하나의 기본조사설계비 명목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시장 부지를 지금 10만평 우리가 확보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기도, 코트라, 고양시가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3개 기관이 하지만 그 외에 부대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고양시는 전시장 부대효과를 노려서 이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야만 고양시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건익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2단계 공사네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이건익위원

1단계가 아니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부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시장 하면서 바로 같이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지.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모든 왁구가 나온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도는 2013년이 아니라 당겨서 빠른 시일내에 같이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서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 1단계 공사와 2단계 공사를 병합해서 하자는 내용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

596쪽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135,266㎡인데 당초의 토지매입비와 변경된 토지매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사업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예상액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토지매입비는 '98년도에 기히 완료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조서상 당초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총액 680억에 대한 것이 오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변경된 부분이 맞는 숫자이고, 단지 기재 착오사항이 되겠고, 토지매입비는 '98년도에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기한 것은 내년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수는 저희가 오기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잘못 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당초보다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을 보면 시설비가 더 많이 증액 변경됐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를 보면 감리비는 더 줄어야 되는데 더 많습니다. 시설비가 줄었으면 감리비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챙기지 않았는데 다만 이 근본적인 내역은 도매센타가 소매물류센타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감리비도 늘어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위에 시설비는 330억 감리비는 15억 정도 되고, 또 시설비가 589억인데 감리비가 12억 8,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비가 333억 5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89억 8,048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4억 9,553만원이 23억 3,799만 6천원, 또 시설부대비가 9억 2,752만 7천원에서 9억 2,688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사업비가 회수가 돼서 당초나 변경사항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 돼 가지고,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비가 원래 23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금액하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이것은 변경이 당초부터 돼 있던 것이고,

김경태위원

잠깐요. 23억에서 감리비가 변경이 12억인데 10억 차이가 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 돼서 계산이 착오돼서,

김경태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 했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감리비가 23억이라고 했잖아요, 당초에.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변경해서 12억 8천인데,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것만 변경됐냐 하면 뒤에 2001년 계획을 한 번 보십시오. 2001년 계획에 41억 9,921만 4천원이 당초 2001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항을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2001년 계획에 41억 9,921만 4천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사항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비가 당초에는 23억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변경한 감리비가 12억 8,500이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아니요. 감리비는 지금 변경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10억 차이가 나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지금 그것은 변경이 잘못 된 것이고, 23억 3,799만 6천원이 맞는 사항인데,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과장님, 이것이 전부 오타가 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이것이 총사업비란만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별도로 이것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23억이라고 했는데 변경이 12억이면 10억이나 감리비를 깎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공사한 것 전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하면 될 것을,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시 해서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598쪽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잘못 나가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산과 조금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종합운동장 시설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첫째 예산문제를 끌어왔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2000년도 예산에 기초공사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이번에 해외 가시면서 이것과 결부해서 외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겠는가, 일단 갖다 오시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세운 기초공사비 180억을 2000년도 사업에 추진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능은 됩니까? 이 종합운동장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변경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냐 이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운동장은 그렇습니다. 기히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것이고, 또 토지공사로부터 그 지역은 운동장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토지공사에서 운동장 부지로 받았는데 꼭 거기에 운동장 부지로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명백히 나오는 게 없잖아요? 토지공사와 계약할 때도 여기는 종합운동장으로 하지 않으면 환수하겠다, 그런 조건은 없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농지나 준농림지역, 임야 같은 데도 가능하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농지는 대체적으로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왜냐 하면 농경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농지에는 안되고 준농림지나 임야는 가능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임야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토지이용계획상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대장동 지역 일대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김경태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농지가 전혀 전용이 안돼요. 심지어 여기 어느 지구에 경지정리 조금 했는데 사실 몇평 되지도 않거든요. 그것을 한다니까 그것도 안해 주는 거예요.

김경태위원

그렇죠. 농림부장관이 우리 종합전시장도 5만평 수용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농림지역이나 임야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토지이용계획상 운동시설부지로 한다면 가능하겠죠.

김경태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시설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사실 돈 아닙니까? 예산이 제일 문제점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소장님께서는 현재 그 자리보다 다른 데에 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부지는 땅값이 지금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죠? 현재 싯가로 보면.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시정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만 하고,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성라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라공원 본래 계획액이 399억인데 예산이 399억 세워진 것입니까? 597쪽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일종의 계획입니다. 실제 우리 고양시 재정상 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내년에 몇% 정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2000년도에 195억을 계상했습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시설비만 195억입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우선 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늘 산책하고 간단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우선 되고,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따라줄 때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문예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빙상스키장 예산이 있는데 국제규모의 빙상장을 만든다면 현재 공원 부지 가지고 주차용지나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과연 성라공원에서 국제규모의 빙상장을 해서 충분히 주차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댓수가 500대인데 실제 우리가 설계상은 620대인가 120대를 더 초과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600대든 6,000대든 간에 실내빙상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들어가고, 문화시설, 문예시설 등등 해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체육시설이 하여튼 인근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규격이 국제규모 정도 된다면 그 공원 내에서 과연 오는 사람들 전부를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타당성조사는 전체적으로 해 보시지 않았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선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이 된 이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하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수영장, 아이스링크, 문화회관,

고오환위원

문화, 문예회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수용 가능인원을 총 몇명으로 보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언뜻 생각해도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는 데에 국제규격의 빙상, 수영 이 시설만 들어가서 만약에 큰 행사를 한다고 해도 10분의 1도 차가 못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차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은 시설물이 제대로 행사를 못치르는 우는 안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액이 2000년도 계획이 약 400억이었는데 반도 안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2000년도에 240억을 계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억을 세워서 어느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차피 예산은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적은 돈이라도 들어가서 산책로라든가 어느 한 부분이 완공되는, 공사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건이 되는 대로 하나씩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정리돼서 한쪽은 공사를 하면서도 한쪽은 충분히 공원의 활동공간이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보면 바로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한 것이 우선 산책로부터 하고, 또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베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합니다. 다만 여기서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시설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끝날 것은 산책로라든지 베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런 시설을 먼저 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을 하나하나, 한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감사할 때 참석을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예산 외의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622페이지, 이것도 이해를 시켜 주세요. 탄현2지구 공동주택용지 면적확정에 따른 정산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현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확정측량이 11월 중순에 완료가 됐습니다. 측량결과 감보율 차이가 이 면적만큼 발생한 겁니다. 292.446㎡.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단위금액을 산정해서 2억 2,856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발생은 금년 11월에 발생한 거죠.

최실경위원

금년에 이 돈을,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에서 각기 계상이 되는 거죠.

최실경위원

무슨 얘기에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 정산금은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희가 일반 택지를 분양한 것이 있고 공동주택용지를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본 위원을 이해시켜 달라는 것은 지금 정산금이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발생을 했는데 지금 2억 2,800만원을 택지조성을 하면서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취한 것을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디로 반환하느냐니까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이 금액이 발생은 됐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공동주택용지인지, 단독주택용지인지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받지 않았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게 저희가 반납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최실경위원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업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나갈 거죠.

최실경위원

나갈 것인데 어디에 갈 것이냐구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거기 부기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주택 사업자에게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헛갈리네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땅값을 공동주택 지을 사람들한테 받았잖아요?

최실경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느 주체에 주느냐, 이것을 받는 쪽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우리 시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비용을 갖다 주는 거죠.

최실경위원

갖다 주는데 어디에다 주느냐니까요. 예를 들면 여기 택지에 입주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업자한테 주는 것인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개발업자요. 공동주택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겠군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면적을 정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최실경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업체에 얼마씩 가는 자료를 주세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시가 얼마를 쓰고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30억이요.

최실경위원

지금 이 탄현지구만 30억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영개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공영개발 전체 쓰는 것이 30억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가 2억 4천만원 연리 8%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쓴 것입니까? 몇년도에 쓴 거예요?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최실경위원

아직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남은 채무액이 30억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변제할 사항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운영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이것이 언제 우리가 쓴 거죠?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96년 2월 9일 기채 승인을 받아서 얻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빚인데 얼마를 썼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율이 8%에서 2억 4,000만원씩 나가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615페이지 봐 주세요. 공영개발영업수익이 나와 있는데 전체수익은 202억 5,900만원이고 용지매출수익이 163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럼 현재 이것은 예상금액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2000년도에 매각을 예상한 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질의했어요. 감정가격이 있는데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는데 아직 그 답을 못받았어요. 부동산 경기도 지금 현재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160억 정도 가능하겠어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한 추정금액은 99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보유재산 중에서 저희가 10%를 계상했고, 또 10%를 가지고 연부분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총금액 대비했을 때는 한 2%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택지분양은 금년 예산 대비해서 148%의 실적은 올렸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냐 하면 지금 예비비가 48억밖에 없어요. 이대로 정산된다고 해도. 그런데 만약에 160억에 가까운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예비비는 커녕 더 어려워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