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질문의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11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 그리고 질문시간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시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오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고생이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만 고양시민의 안위를 보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인, 시민, 그리고 오늘은 학생 여러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56회 정기회 때 한 번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 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인데 이번에도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이제는 시 청사가 이전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 '92년도에 인구가 25만 8천명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농촌도시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의 인구는 몇명입니까? 10월말 현재 정확하게 76만 9천명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내에 인구가 1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 청사에서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 행정을 담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가하게 시청이나 옮기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 청사는 우리 시의 얼굴이고 상징이며 시민의 긍지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 청사 이전준비를 한다 해도 향후 5년 내에 시 청사가 완공되기 쉽지 않을진대 2011년 장기발전계획서에도, 이번에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시 청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로도 우리 시청은 포화상태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일대 주차전쟁을 치르고서야 청사 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시청을 못옮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청사 지을 땅이 없어서 못옮기는 것입니까? 이 모두도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지역주민의 눈치 살피느라 시 청사 이전에 관해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한 번 못해 본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을 일산구로 옮기자니 덕양구 주민의 눈치가 보이고, 덕양구로 옮기자니 일산구 주민이 염려가 되고, 다음 선거의 표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과연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공원 세 곳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로만 1,000억이 넘는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원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공원용지매입이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깊이 인지하시고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용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 시는 단 한 평이라도 규제를 푸는 것이 우리 시민의 소득을 올려주고 우리 시민이 살 길이라 생각돼서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태어난 기형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우리 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시설용지 전용도 정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은 살아갈 생존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향후 100만 시민이 자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설용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됩니다. 시설용지는 도시 한 귀퉁이에 있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도시 한복판에 있어도 안됩니다. 모든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라야 합니다. 그 곳이 호수공원 앞 약 200만평의 농업지역입니다. 향후 이 곳은 국제전시장 부대시설과 연결지어 볼 때 30만평의 광활한 호수공원과 탁 트인 자유로, 김포대교, 향후 건설될 이산포대교와 행주운하 등 한강하류 준설을 통해 유람선과 무역선이 오가는 등 천해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을 단지 농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세대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정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용지확보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 공무원, 시민 전체가 합심해서 향후 100만 시민이 살아야 할 시설용지가 필요한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쳐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역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경의선 전철이 하루 빨리 개통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전무한 이 때에 경의선 전철화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된다면 출퇴근 교통전쟁은 일거에 사라질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같은 민원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철도청 담당자에게 전철화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더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철도청은 두 번의 공청회와 사업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고양시민단체가 지하화를 주장하고 대내역, 탄현역 입체교차로 협의지연으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철화사업을 해야 할 당사자(우리 시)가 이 사업에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 그동안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대안도 없는 지하화가 과연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 시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이 많은 관계로 해서 네번째 질문은 시장님과 충분히 난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외곽지역에 종합적인 계획도면 작성 후에 최초 설계부터 최종 설계 토대 위에서 개발을 요망합니다. 우리 시가 만들어진 지가 7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향후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양신도시 외곽지역 도시설계는 과연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곳곳의 난개발만 보입니다. '98년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도시설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설계는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디자인에 대한 모든 관리가 하나의 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도시설계를 디자인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신도시는 종합계획 결여로 신도시 주변지역이 무질서하게 난개발 되고 있고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준농림지라고 방치하여 무질서한 주택건설이 어우러져 향후 2, 3년 내에 일어날 교통, 하수, 학교 등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데 경기개발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이 구구절절이 옳은 이야기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진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고오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오환의원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오환 의원입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시 청사 이전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렸는데 시장님은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을 굳이 있는 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못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의회 부지로 덕양구청 옆에 7천여평 그것 시의회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성라공원 내에 문예회관, 문화회관 건설 시설비만 600억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물들은 시 청사 내로 전부 유입을 시키고 우리 시의회도 시 청사 내로 전부 들어간다면 지금 시 청사를 지을 재원은 충분히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신 신동영 시장님의 생각과 지금 현 시장님의 생각도 내일 모레가 2천년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황교선 시장님은 생각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역 눈지를 보는 면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성라공원 문예회관, 문화회관 시설물과 의회부지 매각 등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 청사 이전을 지금부터 부지 마련하고 준비해도 5년 내에는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설용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시 예산을 가지고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규제된 그 틀을 풀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고양시는 물리적으로 한 정치가 일인의 독단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 80만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작지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시 청사 진다고 해도 농지로 가야 됩니다. 농지 외에는 지을 곳이 없어요. 남은 땅 준농림지 조금씩 있는 것은 제가 네번째 질문한 글자 그대로 전부 난개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관 수려한 복판에 아파트 3개동, 4개동 들어갑니다. 그 인근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나빠집니다. 재산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땅을 판 사람은 이익을 보겠지요. 그렇지만 장래를 내다보면 그 지역은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용지 확보차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간이라도 빼 줄듯이 공약 했습니다, 일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한 필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능력있는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게 되면 정치논리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에도 우리 시 안이 없습니다. 시에도 자기 동네는 지하로 가고 남의 동네는 지상으로 가도 된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빨리 우리 시의 단일안을 내서 지상이면 지상화, 지하화면 지하화, 아니면 절충안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우리 시가, 급한 것은 우리 고양시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아침에 진짜 지옥같은 교통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단일안이 있습니까? 의회도 단일안이 없고 집행부에도 단일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건익의원
우리 동료 고오환 의원께서 첫 번째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견해의 말씀을 들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을 이전하자고 하는 내용의 가장 큰 초점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인 56회 정기회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 신동영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논리, 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기 임기내에는 절대 옮기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황교선 시장님께서는 경제적인 논리, 즉 재정상의 논리로써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옮길 수 없다는 솔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답변을 듣기 이전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이 건설 당시에 그 당시의 건축법상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적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으로 봐서 본청을 중심으로 한 부속건물 또한 문예회관, 체육관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현행 법규에 준한 차량 댓수에 대한 확보가 적절한 것인지 여기에 연구, 검토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시청이 옮겨지지 못할 경우를 감안한다면 현재에 있는 우리 시청 청사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개발하는데 사실상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 2층만 다시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선만 된다고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제를 드리면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안만 드리신 것이지요? (○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대안만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오환 의원께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한 내용, 도시개발의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의원
유병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균형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2000년 새 세기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 시로 승격된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발전도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우리 고양시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전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모두 잘 사는 도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산 신시가지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는 그야말로 서울이나 그 어느 도시보다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하여 전 국민의 선망의 지역으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덕양구의 창릉동을 비롯한 기존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동 지역은 아직까지도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지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등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 속에 낙후된 소외지역으로 버림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양시도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기함으로써 환경이 조화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균형 발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기초조사를 수립하여 주민 의견청취와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를 경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접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주민의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실정이 무시된 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조사되고 해제가 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창릉동의 경우 동 전체가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시설로 규제되어 있어 지역의 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은 해제되고 일부 지역은 계속 규제가 존치된다고 한다면 이는 예기치 않은 불신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실정에 맞고 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고 적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토방향과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종합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이 선행된 후에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은 지리적 여건상 평시에는 창릉천의 수량이 적으나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시에는 갑자기 수위가 불어나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역류되어 지형이 낮은 창릉천 주변의 주택지나 농경지가 매년 상습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에 창릉천 주변의 농경지가 대부분 답으로 담수능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복토하여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과거에 배수역할을 하던 배수로가 없어지거나 좁아짐으로 해서 폭우시 매년 많은 상습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도 55호선 확포장 당시 서오릉에서 창릉천 중간 지하로 박스형 배수구가 2m에 2m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배수구로는 폭우시 수량을 감당치 못하여 이 일대 농경지가 매년 침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수구를 확장해 달라고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와 도에 주민이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수해의 상습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며 질문하오니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릉천 내에 높게 쌓여 있는 토사를 상류에서 하류까지 제거를 요청하며 둘째,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수문을 설치하여 창릉천에서 소하천으로 역류되는 수위를 조절해야 하며 셋째, 매년 우기시 침수되는 낮은 지역의 주택을 이축이나 개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창릉천 주변 농경지내의 배수로를 일제 정비하여 반복되는 수해의 예방과 지방도 55호선 지하 박스형 배수구의 인상 또는 확장, 이상과 같은 조치로 이 지역 주민들이 상습 수해피해로부터 탈피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상수도배수지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입니다. 고양시의 상수도배수지는 15개소중 1개소 근무는 직원 4명이 2교대로 근무하여 오던 중 '93년 봄부터 상주근무제를 실시하여 근무 직원이 축소되어 연간 수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상주 근무제 초창기부터 근무자와 배우자가 배수지에 함께 거주, 근무하며 일용인부임을 노임으로 지급 받았으나 '98년 7월부터는 그 반액을 지급받고 '99년 1월 1일부터는 전액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지마다 직원 1인과 그의 처가 함께 거주하며 교대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배수지 직원도 365일 매일 24시간 계속 근무하게 되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무자의 사고나 출타시 보조근무자가 근무하게 되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사기저하 및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대신 근무시 우발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80만 시민의 생명,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배수지 근무자의 갑작스러운 사고시의 대책과 보조 근무자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하여 대비책은 무엇이며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작하시어 상수도배수지의 상주근무제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유병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유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조한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조한유부시장
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수해예방 관련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창릉천 내의 토사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창릉천은 '90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별도의 재정비 없이 유수로 인한 창릉천 하상변동과 일부 구간의 토사퇴적으로 인한 하천단면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 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경기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덕양구청에서 금년에 창릉천 내의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하상 변동 조사용역 3㎞, 2천만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비에 소요되는 2억원을 2천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상준설을 우기전에 시행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수문을 설치해서 창릉천에서 소하천으로 역류되는 수위를 조절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수위상승시 소하천 역류방지를 위해 현재 수문이 7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 2개소, 삼송교하고 대한조경 앞에 신·증설을 하였고 2000년도 사업으로는 삼송교 상류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역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매년 우기시 침수되는 낮은 지역의 주택을 이축하여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시 전체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해라든가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돼서 이주가 불가피한 지역으로써 노후라든가 불량주택이 1/3 이상이고 주민의 2/3이상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희망할 때 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20호 이상의 마을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도로개설, 농로개설, 오수 및 하수처리 시설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지원능력과 자부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양여금 1억, 교부세 1억,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총 8억이 소요되며, 이중 택지매입비 3억은 융자 지원이므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총 지원액 8억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다수가 융자를 희망하고 택지매입비 등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고 기타 기준을 갖춘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창릉천 주변 농경지 내 배수로 일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변 지역인 창릉, 화전, 현천동 일원의 배수처리를 위한 동산천, 응달천, 발왕손천, 화현천을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재정비가 요구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240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화현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과 응달천 개수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마대비 소하천 및 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등을 확보해서 퇴적토 등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55호선 지하 박스형 배수구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55호선 용두동 도로횡단 박스 구조물의 단면이 협소해서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2000년 1회 추경에 예산 약 10억원을 반영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단면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배수지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상수도 업무가 공기업 경영방식으로 전환돼서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관리됨으로써 한정된 재정부담을 극복하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상수도 시설지에 대하여 상주근무방식이 도입, 시행되면서부터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용인부 인건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IMF 사태 이후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일용인부 고용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주택관리비라든가, 난방비 등은 예산에서 지원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 근무자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하여는 본소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물에 대한 자동화 운영체제로 전환해서 배수지의 일을 사무실에서 원격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상주근무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의원 답변 됐습니까? (○ 유병희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고양시 발전에 관한 일이라면 이역 만리도 멀지 않다하고 동분서주하시는 황교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의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1,000명과 주택 30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이 해제대상이 된다고 하여 고양시에서 이와 같은 지역을 검토한 바 대상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께서는 마음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이상 개발제한구역 거주 시민들이 하늘과 같이 믿고 있는 황시장께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간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인접하고 경기장에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에서 또는 육로의 가시권에 속해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한 한국항공대학교, 농협대학교, 매년 외국인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국방대학원 주변 개발과 남북관계 완화와 더불어 남북통일의 거점도시인 고양시는 이에 걸맞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병희 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일반버스 시계외 요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와 사무실이 고양시에 있고 영업장소도 서울시와 고양시 관내인 서울시내 일반버스가 시계를 넘을 때마다 승객들이 시계외 요금을 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시계외 요금을 내는 승객들은 대부분 고양시민으로서 만약 1일 5만명이 일반버스를 타고 시계를 넘는다면 천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 허가가 서울시장의 허가사항이라 하더라도 사무실과 차고지가 고양시 관내에 있고, 수백 대의 버스 세차와 야간주차 시 배기가스 배출로 오·폐수를 고양시에 버리고 고양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고양시민에게 시계외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택영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의 시계외 요금 폐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요율과 요금을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여 시·군의 인가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 중 일반형은 500원이며 일반형의 경우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나 타 시·군에 진입할 경우 시계외 요금이 합산 적용되며, 거의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요인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도에 건의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이순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종합운동장 이전에 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 시대 인구 100만 규모의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될 고양시의 발전적 추세와 이에 부응한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는 물론 국제규모의 각종 행사 개최와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의 장소제공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 종합운동장을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아 편중된 지역 균등발전과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이전계획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향토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가 이어져 곳곳에 많은 문화재, 유적, 유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고양시는 향토박물관 하나 없는데 대해 시정질문도 하고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의원이 고양시립박물관 건립안을 첨부하였으니 시장님은 신중히 검토하시고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의 소원화 개첩 등 두 점의 국보와 태고사 원증국사탑 등 두 점의 보물 그리고 송포백송 외 천연기념물 두 점 사적지 여섯 곳 등 지정된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이외에도 도 지정문화재, 시 지정 향토유적 등 총 육십 점이 넘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또한 5천년 전 우리 나라 최초의 볍씨인 가와지 볍씨가 출토되는 등 충북대, 한양대, 단국대, 명지대 박물관 등에 수 천점이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출토유물을 보면 조각편의 98% 이상이므로 예산만 수반된다면 원형 그대로 복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이러한 우수한 문화유산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기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물론 박물관 하나 없는 향토문화, 문화관광의 진흥이라는 시정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투자한 전년도 총예산을 살펴보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고양시는 0.1%입니다. 수원시 0.24%, 안양시 0.2%, 성남시 0.5%, 부천시 0.16%, 과천시 0.7%로 고양시가 제일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고양시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보건문화 부분이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서는 총 9개 분야 중 일곱 번째로 밀려 있고, 시민의 문화욕구에 비해 예산편성은 역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박물관이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유독 고양시만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플 따름입니다. 현재 박물관이 지어져 있는 타 시·군을 보면 이천시, 수원시 2개, 과천시, 용인시 민속촌 등 대학박물관을 포함해서 5개가 있습니다. 과천시, 화성군, 안성시 2개, 의왕시, 분당 성남시 3개, 오산시, 포천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및 기획실장님은 말로만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고, 전번 추경 때도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도 본예산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다 삭감한 저의는 무엇이며, 짓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종합전시장의 유치 및 국제도시화의 지향에 걸맞는 고양시 향토 사료관 박물관의 건립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각 대학의 유물현황을 둘러보기 위하여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 고양시 출토유물의 보관 상태를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빛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창고에 묻혀진 유물이 너무도 많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고양시의 문화재와 유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각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을 모아 전시하며 신도시 개발과정의 자료와 고양시민이 소장하고 계신 소중한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박물관, 사료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애향심·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시 주민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갖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부의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태의원
두번째로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본 의원 및 고양시민은 아주 반갑게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장단점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여건 전망 및 대책에 보면 지역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투자사업중 일부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연도별로 지원 투자시기를 배분하고 종합운동장등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급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와 지속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에 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대폭 증대되고 있는 바 고양시 전체 입지조건과 면적으로 보아 중앙센타에 건립하는 것이 전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의 이전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교통난이 해소되고, 두번째 현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고양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게 되고, 편중된 지역균등발전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화동 종합운동장부지는 아파트보다는 단독택지를 조성하여 환경과 효율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환경성 검토에서 내용을 보면 부지조성공사시 강우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종합운동장 둘레만 1차선씩만 더 넓혀놓고 근교 도로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이고, 근본적인 도로대책은 세우지 않는 현실속에서 자유로로부터 이산포IC, 장항IC 인근 도로는 전혀 넓혀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교통침체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통량을 보면 국제전시장의 하루 교통량이 약 5,000∼7,000대, 물류센타 하루 교통량이 약 10,000대로써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며 인구 100만을 돌파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확보가 어려우며,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지고, 민자유치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34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충족시키려면 대화동 부지를 매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국토이용계획에 의하여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절약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반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히 계획에만 집착한다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심층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부의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시장님의 심도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녹지나 농지, 그린벨트에는 전혀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본 결과 체육시설이면 녹지나 그린벨트, 농림지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짓는다고 할 때 과연 2년 동안 이것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러다 보면 몇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에 종합운동장을 지을 바에는 보다 더 타당성 있게, 이런 막대한 1,36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 재정을 확보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더 효과적이고 그 돈을 낭비하지 않고 지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이 꼭 1, 2년 사이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몇년 걸릴지도 모르는 종합운동장을 2년 안에 급속도로 지어서 2002년 월드컵에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린벨트 뿐만 아니고 임야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절대농지 외에 두, 세 군데 10만평 이상의 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이 용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의원이 타당성있게끔 조사한 결과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고양시를 시장님 못지 않게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더 고려해서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서로가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농지 아니고도 10만평 정도는 두, 세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순득부의장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두 번씩 질문을 하셨으니까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거두절미하고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도시 지역 편입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고양시 예규 제1999-4('99. 5. 7)호로 발령된 고양시 준도시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에 의거 개발계획대상지 3개 지역 가좌동, 대화동, 풍동, 식사동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시행 후 사업의 진척상황은 현재 몇%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시행 후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장차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에 건축 심의 완료한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할 의사가 있는 현재 업체수와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서 도로나 공원부지,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집행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 예상액은 우리 시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96년부터 2000년 예산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본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시행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어떤 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주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현재는 그런 사업순위의 우선순위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의 재조정 내지 개선할 용의는 그 부분에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96년부터 '99년 현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성과와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정말 100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토지보상비가 80억 이상이 되는 대형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안된다면 '96년부터 시작한 공사가 현재까지도 진척이 안되고 개통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건은 물론 고양시 예규에도 되어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도 되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1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본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조례를 정하면서 상당히 집행부의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한 저희 의원들의 자책도 없지 않습니다. 준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개발계획을 하면서 본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의 집행을 보면 조합의 형식을 빌려서 상당히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일부 주민과 사업자에게 지가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개발이익을 주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산 신도시가 40만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그 주위에 엄청난 인구의 공동주택이 고밀화되고 있는 마당에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계속 고밀화되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불편은 전 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과 부담이라는 것은 금액으로도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금 주택조합을 빌려서 우리 시에 건축심의나 사업승인도 없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것은 지난 '97년에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30업체가 부도나서 실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합원 주택을 빌려서 현재 분양이 거의 다 100%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형식을 빌리더라도 그 부분에서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 안전확보 내지 행정적 지원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 부분이 입주시기를 2002년으로 해 놨는데 현재는 2002년에 완공될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합원주택의 형식을 빌려서 한다고 그대로 집행부에서 방치해 놓는다면 나중에는 이 엄청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사후 관리도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불로소득이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봤다면 그것은 저희 시민에게 또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 미도시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제30조 제4항에 의해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됩니다, 10억 이상은. 이제까지 도로를 내는데 우선순위조차 없으면서 힘이 있고 또 주민의 민원이라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도로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까지 집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1조 7천억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96년도에 무려 1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현재까지도 토지매수가 안돼 가지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없어져야 할 도로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도 5년간 개통을 못 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힘있고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땅은 이미 편입이 되어 있고 또 우선순위에 기 집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개통이 안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투명하지 못한 공사의 집행이지 않느냐 하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일산중로 3-1 도로공사는 무려 110억의 공사입니다. '96년 12월 6일 이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땅값들이. 일부 미집행된 사유로써 편입 재요망으로 협의가 안 됐다, 협의중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단돈 몇 억을 집행하더라도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성 있게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지 금년예산만도 70억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될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으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 시의원보고 우열을 가리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사업은 편성을 해 주고 어느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않는 우를 범하도록 하는 일은 이제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5천만원의 용역비를 포함해서 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우선순위의 재정 투융자 장기사업계획에 어떤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인지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긴 시간 정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같이 동참해 주신 집행부 시장님과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지를 모아서 모든 시정을 같이 의원님들과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본의원도 상당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좀 상충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집행부의 노력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나 투자 및 효과, 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 협의만큼은 필요한 사전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기 5년전에 집행한 사업이 지금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검토 없이 집행했기 때문에 용지보상만 해 주고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할 사업, 또 진행중인 사업, 이 부분을 심사분석해서 정말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물론 심사분석하시겠지요? 심사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지 사업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조합원의 형식을 빌려서 지금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제와 오늘 여덟분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덟분의 의원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999년 10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당 위원회로 11월 1일 회부되어 '99년 11월 8일 제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바 있었고, '99년 11월 18일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1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상기 2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재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99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부지 조성을 위해 설문동 139번지 답 1,322㎡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매입비의 추정가격이 과다하므로 매입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격으로 매입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또한 앞으로 공장건립 및 운영 시에도 지역주민과의 마찰 없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양동 지역에 주민이용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양구 대자동 473-17번지 등 총 5필지 10,467㎡를 운동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건강과 체력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7항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범수입니다.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18일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1월 2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비롯하여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토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기존의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저소득 주민 대상자의 정의를 재정립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대상자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관리 운용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외에 보다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내용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던 것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3조에 제1호를 신설하여 "노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삽입하고, 원안 제1호인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운영지원 및 각 급회(분회,경로당,노인교실 등) 지도육성"을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각급회(분회,경로당,노인교실), 각급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으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고, 원안 제"2,3, 4,5호"를 "3,4,5,6호"로 수정하며, 원안 제6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4조의 제②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령에 의거 고양시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에 여성시책, 제3장에 여성발전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 등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30조 제②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를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로 기금관리 효율성을 위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대로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고양시 여성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고양시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여성복지회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 강사초빙, 위탁관리, 운영비용 보조 등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고양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74번지에 건립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집기류 및 비품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된 바 있고, 금년 12월말경 개관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는 상태로, 여성복지회관의 개관에 앞서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에 환경보전 기본계획 및 시책, 제3장에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등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선언 이후 최근의 환경동향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환경문제 및 다면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21세기를 대비 지구환경을 위하여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에 는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하나, 동 조례안의 내용 중 "환경 조사 및 환경감사의 실시",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분야 등 여러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9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 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2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안이 재 상정되었고, 김진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이 '99년 11월 23일 발의되어, '99년 11월 2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세입자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규모는 23억 4,850만원으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 이내 만 기 일시상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 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톤당 64.4원 인상함에 따라 정수구입에 따른 연간 4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며, 현행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389원이나 판매단 가는 톤당 275원으로 톤당 114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고, 상수도 광역 6단계 사업 등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및 부채누증 등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여건을 개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업종별 평균 41.3% 인상함과 아울러 상수도 제도 시행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돗물 공급이 급수여건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공급되고 있는 제도상문제점을 개선 상수도 계량기 적정구경 설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계량기 설치 시 납부된 시설분담 차액에 대한 환급 및 추징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지역 수용가와 달리 관말지역 및 고지대 수용가에만 매월 수도요금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료 제도를 일반수용가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며, 소외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계속 누증되고 있는 적자를 보전하고 광 역6단계 사업 등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비용증가 등 상수도 사업의 재정여건을 개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가계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의지와 계속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 인상, 광역상수도사업의 5, 6단계 공사 등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비용증가 및 부채누증 등으로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이를 개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공기업 적자보전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로 맑은 물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기반 확대 등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41.3%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동의안은 '99년 8월 9일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어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구분(호텔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이 없어져,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을 허용할 경우 소규모 숙박업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허용코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를 "고양시준농림지역내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조례"로 개정하고,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시설 중 숙박업을 삭제하며, 적용범위에 있어서 숙박업을 제외하고 "숙박업등"을 "일반음식점등"으로 변경하고, 설치허용 지역에 있어서 "숙박업등"을 "일반음식점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숙박업 시설구분이 세분화(호텔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되었던 것을 숙박업으로 일원화 하여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 "숙박업"을 삭제하여 난립의 우려를 방지코자 하는 조치로 김진원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2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폐지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및 고양 세계 꽃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하여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의 숙박편의 도모, 관내 실직자의 창업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에 고양시 거주시민과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준농림지내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는 조례는 청소년 교육의 문제, 주민의 생활환경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원하는 청원으로, 동 청원건을 심사한 결과 본 청원안은 청원서류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동 조례를 폐지시에는 준농림 지역내의 행위를 전면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김진원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동 조례중 개정조례 동의안을 가결하였으므로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4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개정조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