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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7

심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여러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박복남입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예,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예, 김경태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유병희위원

이봉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다 애쓰셨는데 간사인 양효석 위원이 한번 하시는 것도......

이장성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양효석 위원님이 적임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효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효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천천히 좀 해주세요. 확대간부 회의가 안 끝나서...... (장내 소란)

양효석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1999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박삼필 위원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박삼필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박삼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필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박복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복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동료위원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여일간의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과 1999년도 행정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99년도의 예산편성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세입예산의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예산의 승인사항 등 과부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짧은 예결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47억 9,641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810억 8,57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37억 1,06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6,433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3억 668만 8천원, 특별회계는 19억 5,764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21억 3,365만원, 지방교부세 18억 500만원, 보조금 23억 6,80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5억 4,982만 7천원, 보조금이 4억 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세입재원의 증·감 부분에 대한 재조정과 미반영 사업비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명시이월 사업예산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소장께서는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처럼 집행부서에서 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의회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의회 회의는 형식과 내용이 법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 이하 실·과장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63페이지 좀 펴봐 주세요. 거기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전액감 해서 시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시비 편성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한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99년도 추경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시비로 편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시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여기에 표기를 하신 것인지 정확히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심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확인 중이니까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료라는 것은 의회에서 시비로 편성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실무자들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정보통신담당관은 지금 병가중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14페이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여섯 가지가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 여기 보면 꽃박람회와 연계하여 꽃과 관련한 자료를 중점 수록한 화훼 관광코스를 명시해 제작코자 이월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월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해서 관내 안내 지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해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통일안보 관광 코스가 새로 개발되는 관계가 있었었고, 향후 건설 예정인 관내 주요시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2000년도 세계 꽃박람회 당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조금 미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제작되면 관공서나 각급 학교, 단체, 동사무소로 배포될 예정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3만부 제작 계획이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맨 밑에 문봉서원지 지표조사 같은 것도 이월사유가 녹음이 우거지는 관계로 지표조사를 못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전부 편성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월조서에 있는 것은 집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13쪽 정보통신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안 계시다니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비보조, 도비가 고용실태 여비하고 14쪽에 통계조사 인부임해서 전액감이 돼서 반환조치가 되는 것이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기획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 사업으로 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같이 도비 내시를 받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것만 도로 다시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실태 조사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로 알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IMF시 고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지표 자료인데 경기도민 생활의식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고, 반대로 이런 고용실태 조사는 도에서 다시 시로 왔다가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각 시·군을 일괄 집행하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지역의 고용실태 조사도 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아보셨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전부 집행돼서 했던 것인데 도에서 1년이 되도록 예산은 다시 반납해서 가져가고 결과도 안 알려줍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촉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백석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주민의 토지무단 경작으로 인해서 토지조성이 12월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이월된 사유가 말 그대로 경작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을 경작을 못 하게끔 해 놔야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고 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계속 이월을 시키면 급하게 수해지역도 많습니다마는 모든 문화관광쪽에서 예산 투입할 것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경작 때문에 그런 예산을 거기에 방치해 놓고 미리 백석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해 놓은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경작금지를 하도록 당초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항시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연히 계속해서 경작하던 지주들이 이미 벌써 봄철에 조치가 된 상태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족시켜서 제대 시행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계속 '97년 7월부터 조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해 놓고 나서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백석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을 예정이고 여기에서 이월사유로는 이렇게 명기가 됐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지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 1일 지질조사 용역이 완공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 1월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겨울에 1월에 농작물을 지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2000년 꽃박람회와 화훼 연계해서 꽃과 관련한 자료를 중점 수록한 화훼 관광코스를 명시해 제작코자 했는데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하는데는 꽃박람회를 위하는 관광안내 책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전체 우리 관광을 위해서 제작하는 책자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우리 꽃박람회만을 위해서 만드는 지도는 아니고 상시 고양시 안내를 위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자료는 이미 다 완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경기도를 중점으로 한 우리 고양시에도 몇 개의 통일안보 관광안보 코스 개발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지도에다 조치하기 위해서 부득이 연기를 하게 됐던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향후 건설될 특정한 지형지물도 전부 여기에 수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다 준비가 돼서 곧 출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까지 관광안내 책자든 모든 것을 보면 실제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몇 년전부터 쓰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개발하고 관광안내가 될 조그마한 관광코스라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몇 년전부터 계속 그 책 그대로 복사만 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쐐기마을이라고 하면 쐐기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문화탐방을 해서 수록을 해야만 실제 보고 느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실제 현실에 맞게끔 책자를 발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양효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직 자료 확인을 못 하셨나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지금 사무실에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자료확인한 결과 1차 추경 자료에 표기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표기오류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이제 1999년도 여운속에 저물고 있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늘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효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장항1동 청사 신축공사비, 이월이유가 동절기인데 몇 차 추경에 예산 확보됐던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차 추경에 섰습니다.

이봉운위원

2차 추경이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1회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5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확보해서 7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절차를 죽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8억 5백만원, 태풍피해 복구비하고 꽃박람회 지원금, 이것이 언제 교부 받은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에 교부된 내역입니다. 국비 자원 교부된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 받은 것이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체납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체납액이 11월 30일 현재 407억..., 408억 6,800만원입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08억 중에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체납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이중 30% 정도는 결손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한 150억 정도...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현재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체납세 중에는 사실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법인등에서 법인 조사 나가서 한 내용들, 또한 법인이 부도가 나서 잠적했고 또한 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송 진행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전무상태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결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30% 이상 결손처분 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이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해 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체납세를 수납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 어차피 못 받을 체납액이라면 결손 처분해서 행정낭비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2쪽에 기타 수수료 부분에 성인병 건강검진 수수료해서 기정하고 경정에서 1천만원 정도인데 건강검진이 횟수가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진을 하면 돈을 내고 검진을 받는 것인데 그 인원수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어느 정도 더 들어오겠다는 수치만 남겨놓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부분이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다른 비싼 병원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진단을 못 해 주니까 손님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진단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의 의사들도 자격증을 가진 의사이고 지금 저희 보건시스템이 사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병원이 인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고 약국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 줄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3쪽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상당한데 이 유휴자금이 어떠한 돈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 저희 세입이 2,500억 들어오면 그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나갈 것, 3월에 나갈 것 해서 월중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만들더라도 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사업이 늦어져서 늦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런 자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신종환매채라고 해서 저희 금고에 예금을 합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이율이 비싼가, 그래서 찾아 가지고 이달에 다 넣으면 나중에 해약을 해야 되니까, 얼마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고율로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이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70억을 잡았는데 연말까지는 17억이 더 들어오겠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고율도 고율이지만 생각보다 좀 늦게 돈을 인출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방면도 있겠지만 이율도 여러 가지 세심하게 직원들이 해서 더 걷은 것으로 판단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부동산등기법 위반 과태료 해서 3,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잘 못해서 이렇습니까, 위반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돈이, 이런 것은 위반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위반하는 사람이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한 사람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더라도 일단 부과가 되면 여기는 삭감을 안 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이 적은 것으로 봅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27페이지에 지방교부세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예산,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꽃박람회 재단법인에 72억을 전액 시비로 출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그것을 다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로 약속한 것 아시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방교부세로 10억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그 금액까지는 못 파악하지만 갖고 있다가 어느 시군에서 특책사업을 한다든지 또 무슨 특별히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생긴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자금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중에서 이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 내년에 저희가 2000년 꽃박람회 때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연말에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돈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금년에 미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지원을 받으면 이것은 꽃박람회 72억, 또 15억,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 일반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억이 잡히든 50억이 잡히든 100억이 잡히든 꽃박람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꽃박람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비로 하든 중앙에서 하든 관계없이 이것은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에서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꽃박람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 자체로 들어옴과 동시에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양효석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내 경마하고 경륜하고 하고 있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토탈 우리 시에 얼마 정도...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70억 들어옵니다.

고오환위원

경륜하고 경마하고 합쳐서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고오환위원

250억...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담배소비세입니다, 250억은.

고오환위원

합쳐서 70억밖에 안 들어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70억입니다.

고오환위원

거기 관계되시는 분이 200억 내외라고 하시더라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경마는 얼마이고 경륜은 얼마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가 경기마권 수입이라고 해서 70억이고 경륜은 이번에 들어온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7,709만 5천원 들어왔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0쪽, 장항1동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항1동 청사 신축공사에서 보면 1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다, 이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5월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5월에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설계 다 하고 입찰했습니다. 공사진행중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년도 본격 사업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그날로 착공계가 들어와서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지반공사만 하다가 내년 2월 조금 지나서 본격적으로 하면 3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 지원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을?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세입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입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파악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10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7억이 내려오고 3억이 감되든지 당초에 10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3억을 더 해서 13억이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분야에서 저희 다음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35쪽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도 삭감이 됐는데 두가지 다 병행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경태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행신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이 액수만큼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액수만큼 내려준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고양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기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연말에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행신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1일 음식물쓰레기가 고양시에서 몇 톤 나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530톤쯤 나오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150톤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30톤쯤 나옵니다.

고오환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130톤쯤 나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료화 하는데도 있고, 퇴비화하는 데도 있고, 또 그냥 말려서 거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시는 3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놓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0톤이 나오면 어느 한쪽으로 가서는 그 양을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와 자원화 중에서 사료화로 했다가 중간에 여러 경로로 해서 문제점이 야기돼서 퇴비화로 했습니다. 당초 환경사업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 고양시에서도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광역 쓰레기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각 시별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니까 우리시도 그렇고 인근 시도 이런 쪽으로 다 그런 시스템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도입되면 130톤 전체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고, 계획에 의하면 연차별로 한다는 계획이 있고, 완성단계, 말하자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1일 2,000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1단계로 할 때는 1일 600톤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부천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럼 부천, 고양, 김포, 광명을 전부 해도 쓰레기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쓰레기가 고양시 같은 경우 전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 쓰레기 처리사업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130톤 나오면 음식물 사료화 하는 데를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성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도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위도 만들어져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부분이 동료위원 이봉운 위원이 관할하는 동네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데까지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떤 사업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도 바꿔야 되지 않아요? 거기도 냄새나는 것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한두 명 더 얘기한다고 전부 다 안 한다면 우리 사업은 어디 가서 하실 것입니까, 전부 산골짜기로 들고 들어가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료위원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 130톤 나오면 TMR 사업이라고 있죠? 국장님, 거기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같이 연계하면 우리가 기 세워놨던 예산 가지고 진짜 양질의 축산사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본 위원 분야는 아니지만 연구해본 결과 "상당히 좋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600톤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시설은 미룰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0쪽 TSM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몇% 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고오환위원

전액 시비면 문제가 아주 많네요. 지금 덕양종합건설에서 하는 사업이 탁상공론으로는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가 좁은 데다 이런 지장물을 건설하다 보니까, 다들 교통신호만 지키면 앞차가 먼저 가고 뒤차가 뒤따라가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반하는 차가 앞에 가서 막으면 옛날보다 신호를 2개, 3개 더 기다려야 그 지점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교통흐름에 저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척 우려를 한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좁은 도로에다 구조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신호체계도 개선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정지선을 교차로 최전방까지 앞으로 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고,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분석 면에서는 아직 거둬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수원시라든지, 부천에서는 기히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도로 여건이 저희 하고 다른 부분도 없고 거의 저희하고 유사한 도로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기간이 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명년도 예산도 TSM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명년도 사업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기를 예산 성립이 되더라도 금년도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는 2월 19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먼 데면 모르는데 바로 양조장 앞하고 시청앞을 보면 대체적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때도 현장에서 보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 한 분만 오시고 다들 안오셨어요.

고오환위원

옆에 있었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거의 다 버스에만 계시고 오시지를 않아 가지고 그때도 다소 실무진 입장에서는 서운하다고 할까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켜보시고요.

고오환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시민들한테 "그 사업 괜찮았다. 교통흐름도 좋았다."는 결론이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에서 사회위생과장님이 안나오셨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조문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조문환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공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부지매입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 감정가격이라든가, 매입가격이 정해졌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감정을 2회 감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1㎡당 6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조문환위원

2군데 평균해서 69,000원으로 나온 거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조문환위원

매입이 부지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명년 6월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이 가격에 매입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잠정적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인데, 환경기초시설이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부담금이 2억 2,5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왜 추가가 되었는지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현재 부담금이 생기는 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이렇게 3개 광역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등 시·군에다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유는 부담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총 정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부담금 내시가 된 것에 의해서 정산한 결과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조문환위원

내년도에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을 금년말에 정산을 해버리니까 추가로 들어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환경국장님이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임하신다고 하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참석하셔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도비보조에서 저소득층 주민 특별 생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전액감이 되었는가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거택 보호자들에게 월동기 동안 특별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시행 예정으로 국민 기금 생활보호 제도가 확정돼서 국민복지 시책의 큰 변화의 전망에 따라서 도에서 동 시책을 하게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해 가지고 국·도비가 반환이 돼 가지고 78페이지로 가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도로 올라갔죠? 반환한 것이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만 15세 이상 실업자로서 노동부 고용촉진법 훈련대상에 고용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실직자를 제외한 15세 이상의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으로서 만 15세 이상인 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자로 1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취업대상자를 교육훈련기관에 고용촉진훈련을 위탁해서 취업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시 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자를 선별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촉진사업을 해서 취업을 했다던가, 교육을 받았다던가 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문환위원

예.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사실 저희가 IMF를 맞아서 이 분들 숫자가 많아졌는데 다음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몇 번 났지만 사실 실적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위탁인원이 511명인데 그 중에서 입교를 한 사람이 459명, 그 중에서 중도탈락이 144명, 아직 입교도 안한 인원이 52명, 그래 가지고 현재 교육중이 167명이고 취업자는 한 10명밖에 안됩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하는데 자격취득한 사람이 55명,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교육기관은 우리시 자체에는 없고 도 전체를 통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교육기관은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데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가 열 15군데, 관외가 19군데 해서 한 34군데가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우리 시 자체에서 줘야 일하기가 쉬운데 도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쓰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조문환위원

국비사업인데 반환을 했다니까 아까 도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환금은 '98년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99년도에 정산한 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79페이지 역시 거기도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반납했는데 이것도 '98년도 예산이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면 고양시가 32개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전부 34군데인데 고양시가 열다섯이고, 관외에 있는 것이 열아홉......

김경태위원

지금 실적이 너무 낮은데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실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유선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미진하느냐 하면 '99년도에 1차부터 4차까지 한 1,066명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자격이 안되고 중복된 사람을 뺀 나머지를 위탁교육을 607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교를 시켰는데 중도탈락 되거나, 또 입교를 하지 않거나 한 사람들이 35%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35% 정도 탈락자가 나왔다면 그 정도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끔,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확실히 돼 가지고 취업률이 몇%라는 것을 명백히 해줘야 만이 그 분들이 "이것이 내 직업이다." 하면서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1,60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자격미달이다 뭐다 하면서 빼놓고 607명 정도만 입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전문적인 취업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해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뭘 배워 가지고 다음에 기술 같은 것을 습득을 해서 다음 번에 재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져서 다른 데 직장을 찾았다든지 그런 사유로 중도탈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600명에 대한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서면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없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까지...... 예산이야 '9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98년 예산을 반납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98년도에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99년도에는 따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돼서 2가지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빠지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공근로에 나가는 분들하고, 내가 전문직종을 갖겠다는 분들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도 없고 국·도비를 다 반납하는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98년도, '99년도 취업률과 전문직종을 배우겠다는 1,600명 정도 인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취업은 607명이 됐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취업은 교육을 입교해서 직종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사람하고, 구인, 구직 직종이 맞지를 않아서 취업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경태위원

취업률이 몇%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취업은 17%,

김경태위원

17%면 집행부에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알선해준 것이 17%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알선율은 우리가 구인, 구직센터를 이용해서 알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가 넘습니다. 넘는데도 알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직장에 가서 취직이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직종별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직종에 맞고 그 사람 성격에 맞게끔 알선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그 직종에 맞지도 않는 직종을 선택해서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률도 부족하고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홍보도 유선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했다는데 실제 반상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홍보를 해도 충분히 이런 예산을 반납을 안하고 유효 적절하게 전문 지식인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취업률도 마찬가지고...... 자격미달은 무엇을 보고 자격미달이라고 합니까? 1,600명이 신청을 했는데 600명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하고 시나 언론매체에서 볼 때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자격미달은 어째서 자격미달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자격미달은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 사람 중에서 실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대상이고,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실직된 사람은 노동부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주는 분들이 재신청 했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1천명이 되고, 그 외의 분들이 한 600명이 된다는데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취업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자 중에서 소득이 충분히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김경태위원

우리 고양시에 실업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정확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한 12,000에서 14,000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분들은 충분히 먹고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좋은 우리 시에서 전문직을 선호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들여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참석을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문제가 제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봤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다 바빠서 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유선을 누가 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지역단위별로 전문기술을 갖고자 하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해야지 전문적으로 취업활동도 제대로 되고 자기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홍보도 미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지금 17%라고 하는데 17%도 사실 보면 시에서 알선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저기 알아봐 가지고 취업하는 것이 17%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무엇인가 보람되게 해 주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해 놓고 '98년도에 반납된 돈이라고 해 놓고 '98년도에는 일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9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모든 자료, '98년도, '99년도 모든 취업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79쪽에 국도비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반환이 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이 돈이 '98년도 예산인데 지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지난 '98년도 호우피해 당시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100% 다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구비가 지원이 안돼서 민원제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국도비가 남아서 반환이 되면서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98년도에 피해 입었던 주민들에게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재조사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저희가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반납되는 금액은 당초 피해율보다 복구면적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시설단가 문제 차이때문에 반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조사해서 다시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반납을 하면서까지,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반납을 해도 그 규정에 맞아야 저희가 지원금을 보조해 드리는 것이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서 민원제기도 나왔던 사실이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사람도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9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다시 재조사할 시기도 아니고 지원해 줄 사항도 못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도 우리 농가들을 한푼이라도 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지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가차이라든가 시설면적의 감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양효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덕양구 보건소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덕양구 보건소에서 도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전화로 촉구를 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조내시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하는데,

심규현위원

전화 하셨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일산구 보건소는 전화하셨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제 지역에 이런 민원을 하소연 하는 분이 있었어요. 치아가 안 좋아서 보건소에 가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일산 주민이면 다 보건소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항목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치료하는, 예를 들어서 썩었다든가 가벼운 신경치료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빼고 이를 새로 해 넣는다든가 아니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돼서 신경치료가 아주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술적으로 감당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료를 안 해 주고 간단한 것만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상당히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종일 기다려서 진료도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예약제 안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하고 한방진료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하고 내과는 예약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은 예약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오고 하루에 내과 같은 경우 130~140명 정도 오는 경우도 꽤 있고 해서 만약에 예약을 한다면 예약을 하는 업무 자체가 낭비가 많고 또 아픈 사람들이 미리 아픈 것을 예견하고 예약을 하는 경우는 내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예약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00몇명씩 오는 분들이 보통 감기환자등 해서 내과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창구에 가면 지금 앞의 손님이 환자가 몇 분이 밀려 있으니까 몇 시쯤 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날까지 약속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치과하고 한방은 예약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을수록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많을수록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이 만약에 환자가 가서 의료보험증을 내면 앞에 환자가 10명이 있으니까 몇 분 뒤에 된다, 아니면 한 시간 뒤에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은행에서 순번제 하는 식으로 표를 나누어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82쪽을 보면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암검진 조기진단 사업은 국비에서 하는 것인데 주로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한 시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가족계획협회 도지부가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마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달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한번 하는데 대개 2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수순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됩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고양시 주민이면 다 해 줍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 주민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분들이 다 하고 나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소득계층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김경태위원

X-RAY만 찍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MRI나 CT까지 직접 찍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실제로 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김경태위원

간단한 검사만 하고 그 외에, 그러면 암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CT나 MRI로 해야만 정확하게 판단이 날 텐데 일단은 그러면 X-RAY로만 찍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모든 기구를 다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를 하면 유방암 검사 촬영기를 갖고 오고 자궁암 검사는 자궁암 검사에 대한 모든 장비를 갖고 와서 합니다.

김경태위원

위암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간암이나 위암 같은 것,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유방암하고 자궁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두가지만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이것을 사실 여자분 상대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위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에도 실제 검사를 하게끔 실질적인 검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검사는 그분들이 오셔서 시설내에 건강관리협회면 건강관리협회에 모든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서 내소를 해서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와서 검사를 하라고 해서 다시 거기에서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X-RAY를 찍을 때 여기는 X-RAY 전문의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협회는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없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는 관내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협약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X-RAY 찍었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서 판독을 신청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서? 우리 고양시에도 보건소에 X-RAY가 있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누가 판독을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간단한 것은 저희 관리사가 판독을 하고,

김경태위원

관리사라는 것이, 관리사는 어떤 분을 관리사라고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관리의는 보건소에 한사람씩 5급 상당의 관리사를 하나씩 두고 있고 또 의사가,

김경태위원

전문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판독할 전문의가, 그런 분들(관리사)이 어떻게 X-RAY를 판독해 가지고 암검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검사는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

김경태위원

아니, 제 말은 X-RAY를 기본적으로 찍는 것 아닙니까, 암검사를 하면? X-RAY를 기본적으로 찍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세밀한 검사, MRI나 CT로 들어가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암검사는 X-RAY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암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 받아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데 다른 검사, 예를 들어서 위암이나 간암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위암이나 간암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안 되어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말씀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왕 보건소 문제를 다루려면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서민들이 종합진찰 한번 받으려면 20~30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구를 앞으로, 여자 자궁암이나 그런 암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와 닿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장비를 보건소도 지금은 약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시설도 웬만한 병원시설보다 나으니까 이런 암검사 장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실제 없는 손님들이 쓸 수 있게끔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경태위원

참고로 할 일이 아니지요. 당장 이것은 주민들한테 없어서는 안될 것이고 일반 종합병원에 가면 20~30만원씩 병원비가 들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의료체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는데 공공보건기관이 할 일이 있고 민간의료기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 전염병, 방문보건사업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86쪽에 있는데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일산구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올해의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해당되는 사항은 보건소장 교육이었습니다. 보건소장 3박 4일로 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 제가 여기 일산으로 올 때 해당이 돼 가지고 제가 교육 훈련을 못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3일 동안 소장님 교육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경태위원

명시를 자세히 알기 쉽게끔 해 놔야지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이라고 하니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나 했는데 소장님이 가는 교육은 삭감됐으니까 상관 없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8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19명했는데 이 정신요양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박애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박애원 하나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19명이라면 박애원에 근무하는 정식직원이 19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더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금은 29명입니다.

조문환위원

29명 급료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에서 정신재활원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 운영비에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많은 직원들 급료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국도비에서 해 주는,

조문환위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내에서 그 사람들 급료를 주고 특별히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준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박애원에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29명이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19명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19명 안에는 원장도 있고 그 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원장도 그 안에서 급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직원에 포함됩니다.

조문환위원

물론 거기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장,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부장이 죽 있을 텐데 그 급료지급하는 내역서가 일산보건소에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내부지침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이나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아서 국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급료가 어떻게 나갔다는 내용을 서류로 보내겠지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보고를 받는 보고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급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

조문환위원

그럼 금년도 것이 됐든 지급내역서가 보건소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급료 지급한 내역서, '98년도 것도 좋고 '99년도 것도 좋으니까 전체 지급한 것이 아니고 19명중에 누구는 얼마라고 하는 것, 그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역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해 놓고 또 보관되어 있다, 또 19명이라고 하면서 29명이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답변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좀 부족해서,

김경태위원

그럼 파악이 부족하다고 해야지 그런 이야기도 안하고 대답만 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대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답변 듣자고 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내용을 모르면 모르니까,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답변을 안되어 있다고 해 놓고 다음 질의할 때는 보관되어 있다,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경태위원

바로 급료내역서를 지금 복사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급료가 우리 시비에서도 지급이 되는데 실제 19명이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해 봤습니다.

김경태위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박애원을?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한 5일전에 가봤습니다.

김경태위원

박애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좀 음산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문제를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내역서를 바로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92쪽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시작해도 무방한데 연장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는 보통 유리하우스가 아니고 돔형 팔각의 24면 정도 되는 다각형 유리하우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유리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관련 업체, 관련 연구기관하고 3, 4회에 걸쳐서 설계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되고 보완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뿐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유리온실은 국내에서 아주 드물게,

김경태위원

그럼 우리 국내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이와 똑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마는 유사한 돔형 팔각 유리하우스가 드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난방비 절감에 관한 문제 때문에도 3, 4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미리 난방이나 모든 시설이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느라고 검토과정이 많아서 지연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옮기게 된 것은 사업주체는 산업과였고,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었는데 현재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짓고 사업주체는 산업과가 돼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일원화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선인장 작목반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돈이 더 집행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관리비나 모든 기술비가 투자될 것인데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를 완벽하게 건축하는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완벽하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생산해서 얼마나 흑자를 내는지는 검토도 안 해보고 일단은 이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를 짓는 것만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이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는 그 건물을 지어서 수출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로 인하여 고양시 선인장의 명성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가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수출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적자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것을 계산도 안하고 무작정 이것을 짓느냐는 것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증대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증대도 증대지만 우리 국내 유일의 선인장 전시관으로서의 부가가치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기술진을 투입시켜서 계속적인 시범단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했을 때에 그 사후관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기술투자 등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나 지음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질의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화훼나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고양시에서 투자를 하면 무엇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직접 기술진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부터 지어요. 자기 집부터 번듯하게 지어놓고 나머지를 짓고, 시에서는 투자를 적게 해주느니 아니면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서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기술투자를 하라고 돈을 줬으면 기술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술에 투자한 돈은 기술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채가 많은데도 자기 집부터 번듯하게 지어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효과적인 사업이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당연히 선인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양시에 선인장 재배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작년 대비해서.....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35농가로 안정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장미도 그렇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는 유동적이라서 좀 줄어들고, 재작년 수해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줄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기술센터라고 그러면 선인장 같은 것, 신품종을 개량해서 농가에 보급한 예가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품종을 직접 저희 기술센터에서 개량해서 보급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범농가를 육성한다든지 저희 고양시에 있는 선인장 연구소, 원예시험장 같은 곳에서 신품종이 나왔을 때는 이를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선인장 130여 농가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보다 기술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라면 이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술설명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양시 전체 농지에 적합한 작목이 뭐냐? 토양, 수질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미 파악이 다 돼 가지고 장미와 선인장이 고양시의 주종인데 전체 농산물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화훼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위원님께 경하를 드리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선인장 재배농가보다 기술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직원이 38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선인장과 화훼를 직접 전공하는 직원은 분명하게 선인장 농가보다 기술수준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은 선인장에 대해서 선인장 농가보다 당연히 기술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우리 고양시 전체 농업의 장미와 선인장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몇 공무원은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보다 기술이 월등히 낮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실험실이 없어서 직접 실험해서 신품종을 개발은 못했지만 기술이 월등하니까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농가에다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기술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오환위원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신품종을 한 것이 없다면서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몇% 되는 것은 서면으로 주신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채소 중에 '일산 열무' 하면 상당히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일원에서 인기가 높아요. 그러면 선인장, 장미도 좋지만 대체적으로 물이 아주 지저분한데도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벼농사를 지을 때 과연 이 한강하구에 있는 물로 벼농사를 지었을 때, 벼에 미치는 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은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덕양·일산 지역을 보면 시설채소를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시설채소는 어느어느 지역이 맞겠더라, 그러면 거기에 집단적으로 시설채소를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할 용의가 계신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되면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시설용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기술적으로 여기는 오염이 돼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렇게 되면 용도를 바꿀 수 있는데 보조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십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개적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수출돈 품질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각 호마다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수출 육가공 업체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지원 기질에 적합한 돼지에 대해서는 두당 5천원씩 개인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고양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고양시 농가가 43농가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43농가에서 10,000두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8월까지 당초 예산에 6천 두였는데 8월까지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지급을 하면 특별한 품질개선이 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격 돈 생산을 위한 양돈농가의 안정적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두에 5천원씩이면 크게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0㎏짜리를 150㎏으로 수출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200㎏까지 키우지 않고 150㎏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에 따른 5천원을 보상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데 내수농가하고 수출농가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한 10,000두 정도 된다는 것이 정확한 통계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연간 지원 기준에 적합한 돼지를 평균해서 금년도에 10,000두 정도, 당초에 6,000두를 예상했었는데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것이 10,000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수출을 하는데 육가공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지금 못하고 중지한 상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1년에 고양시에 들어오는 순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1월말 현재 양돈 수출한 금액이 200만불 좀 넘습니다. 한 24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를 위한다면 가급적이면 더 늘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효석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정책적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이 약 60억 정도 되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9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장

전국으로 봤을 때 몇 위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특히 많이 삭감시킨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장님 두 분은 농업인에게 보조금, 육성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겨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9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02쪽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해 가지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및 정부의 광역도시계획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마친 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했다고 하셨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2000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유병희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됐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108쪽, 도시주택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99 수해주택(반파)복구비 해서 94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99년도 수해주택이 몇 호나 반파가 됐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7동이 반파가 돼서 이것에 대한 한 동당 135만원씩 945만원인데 일단 저희들이 반파가 됐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급하게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재해구호기금을 다시 갚아야 되는데 도에서 직접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것을 그냥 삭감하는 것입니다. 7동입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110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7억이 예산이 섰는데 '99년도 9월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확정되면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서 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기일이 늦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토지공사하고 계약체결 결재를 맡은 것이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용역기간을 1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7억에 대한 명시이월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126쪽,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창릉천 제방공사 미불용지 보상금해서 1,5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왜 보상협의가 지연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은 원 토지주가 사망해서 현재 상속처리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 토지주가 사망해서 등기서류 상속처리를 해야 우리가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토지주 자체가 상속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보상금 지불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땅 위치가 어디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92년, '93년에 용두동 지역에 제방보강공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92년, '93년도에 공사를 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월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때는 협의매수를 불응하다가 최근에 보상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창릉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서류 절차상에 미흡해서 또 다시 이월되는 상태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계속 협의에 응해 주지 않은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

유병희위원

㎡당 가격이 적어서 땅 지주가 응해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 토지주가 사망해서 상속처리 절차상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18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시설비에 원혁산업 이전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간공사가 다 끝나고 여기만 남았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구간만 남은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이것 내년 3월까지 이전완료 조치하고 공사 완공하실 수 있을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3월까지라고 시간을 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 놨는데 토지수용 걸어서 도로공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혁산업을 고양시에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이지 이 도로공사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봉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부지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진척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이전을 안 하겠다, 폐업할 테니까 폐업 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폐업보상 줄 수 없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도로공사를 하고 휴업보상을 내라, 폐업보상하고 휴업보상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봉운위원

그런데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해야지요.

이봉운위원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주셔야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적극적으로 해서 경관녹지에 다 해 놨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을 안 하고 폐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봉운위원

애당초 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송포쪽, 그 뒤쪽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됐다가 갑자기 대화동 공원녹지쪽으로 들어오니까 대화동이나 신도시 쪽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인데 대안을 찾아서 제시해 주어야지 반대한다고 나 몰라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 봐야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원혁산업 사장이 토지를 구입하라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비싸고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8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철거 시켜 버리면 당장 피해보는 것은 고양시 주민들이고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한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봉운위원

정육업자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도축장이 없으므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아까도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얘기했지만 고양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축산이고 양축농가들이 다 이런 곳에서 도살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세외수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이런 것을 주민들의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원혁산업하고 다른 장소를 찾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공사도 자꾸 이월되는 것이지만 인구 백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에서 도축장 시설지 하나 선정 못해서 있던 도축장도 폐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우리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가격이 싼 곳과 민원도 없는 곳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구역이라도 할 수 있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나쁜 것은 다른 곳으로 가고 좋은 것만 자기한테 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린벨트 내는 안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는 현행법으로 안되고 있어요.

이봉운위원

농지는 안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준농림지역도 평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부지를 국장님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도시건설국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전부 보상협의 지연돼 가지고 몇 년째 공사과정에서 명시이월 조서가 계속 올라오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토지보상 협의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전문적으로는 없고 계에서, 도로건설과하면 해당되는 계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계가 있지요.

이봉운위원

계속 용지 협의지연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인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대책이 있지요.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걸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가서 협의 안된다고 해서 바로 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6~7개월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월이 안되게끔 처리불응하게 되면 토지수용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혁산업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봉운위원

토지수용까지 들어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공정가에서 협의매수되게 해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전부 이월된 것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그러네요.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02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하면 몇 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먼저 2011년까지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동안 많이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20년 계획으로 다시 수정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 장기계획으로 용역을 도시계획으로 하면서 실제로 보면 도시계획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 따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까 교통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5년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2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하고 교통과에서 5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고 20년 장기계획을 해 놓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용역비 들여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하고 용역회사하고, 이번에 여기 준 용역회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에서 용역 준 곳은 금호엔지니어링인데 거기하고 잘 상의해서 교통과하고 협조관계가 되어야만 중간에 가다 20년 이상씩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교통과와 협의가 안 되고 교통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각자 따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있으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병폐가 많이 생기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설계용역 준 회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김경태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도로의 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이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기 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교통처리대책에 의한 인구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이니까 아주 분야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백만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백만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교통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지 당연한 것이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나서 도시계획이 된데 따라서 교통과에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다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없잖아요. 있는 도로를 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 공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우리 계통에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해 놓은 것 가지고 주변의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개선대책으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개선대책을 하는 것도 2000년 장기계획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인구 백만이고 120만이고 장기계획을 해 놓고 나서 교통과에서는 그 도로에 따라서 그 도로에 비해서만 교통체증이나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백만명 이상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교통과에서 백만명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같이 더불어서 해야지만 20년 장기계획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에서 일사분란하게 교통과의 전문지식이 없는데 도시계획만 해 놓고 나서 그에 따른 교통과에서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면에 그것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 하는 것은 큰 골격을 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사업도 우리가 하지만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것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물론 협조는 받지요. 그리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좌회전 준다든지 우회전 준다는 것을 바꿔서 있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어요. 장기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이라고 하고 단기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사들이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변경되는 것이 있으니까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경태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용역 주는 것은 20년 장기계획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원래는 2011년까지 장기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중간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이 변해서 바꿀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1년까지 그것 가지고 써야 되는데 우리 변화가 생겼어요.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에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같이 넣어서 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리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다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보면 해년마다 그래요. 우리 용역 주는 문제가 저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마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용역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같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성석~설문동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 도비가 있다가 밑에 도비를 없애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목변경을 시키는 것인데 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석~설문동간에 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토지매입비로써 목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설계용역비로 집어넣고 설계용역비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집행전에 공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도에서 도비 5억 내려온 것은 토지매입비로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설계비 명목으로 1억 5천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켰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입니다. 도에서는 5억을 내려보내 주었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알기 좋게 설명을 드릴께요. 도에서 당초에 도비가 2억이 내려왔어요. 시비가 3억해서 5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도비로 1억 5천을 설계비로 세워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비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비에서 설계비를 1억 5천 세웠다가 금액이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목 변경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시비로 하면 남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바꿨다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요. 중산~봉일천간 도로공사 과목변경을 하셨어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하신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 전액 시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율에 의한 시군비 자치단체 비용을 하는데 그것을 설계비용으로 넣거나 아니면 도비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넣고 나머지 지출이 큰 것은 도비반환액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에 있는 시설비 중산~봉일천간 도로공사는 도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전체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내려와 있는 것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전체라는 것이 특별히 무슨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추경이나 본예산 때 내시해 주는 것 전부 해서 12억 내려왔습니다.

심규현위원

중산~봉일천이라는 명목 아래 도비가 내려온 것은 없었나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중산~봉일천간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12억 내려왔고 2000년도 내시된 것이 10억 해서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기 내려온 것은 12억이고 2000년도 내시된 것이 10억 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시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 설계비도 아니고 시설비인데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중산~봉일천간에 오두산 주유소 못 미쳐서 당초에 군부대로부터 군사협의를 볼 때 조건부 동의가 됐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고가낙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산~봉일천간 오두산 주유소 못 미쳐서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앞에다 고가낙석을 설치하도록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성석동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일단은 고가낙석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도로대화구로써 일단 변경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낙석이 사업비가 얼마에 예상됐었냐 하면 20억이었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그런데 대화구로 하면 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5억이 갭이 생기는데 그 15억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 들어온 것이 당초에 20억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5억으로 대체가 되고 15억이 순수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총 공사비 도로공사에만 20억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고가낙석 공사,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고가낙석 공사비,

심규현위원

도로설치비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20억을 책정했는데 그중에 5억만 도비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산에서 벽제3거리 주유소 있는 곳까지 공사입찰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규현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 녹지과요. 녹지과장님! 대화동 체육공원 설계비 전액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상정할 때는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전제로 2천만원 깎아 가지고 4천만원밖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어떻게든지 지원받아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도의원님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도비 1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우선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다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네? 추경에 다시 세우신 것이라고요? 이것은 감된 것이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 사업으로 실시를 못하겠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유병희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토지보상금이 당초 '92년도에 보상예정이셨다고 하셨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심규현위원

지금 보상하려면 7년이 지났는데 '92년도에 보상하려던 보상금액하고 7년이 지난 지금 보상하려는 보상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얼마에서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대충 얼마나 되죠? 지금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1,500만원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럼 '92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지가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죠? 다른 경우에도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할 경우 지가상승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것이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심규현위원

당시에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취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인 차원의 금액을 따로 지출하지 않자고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우하고 이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당시에는 공채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서 합의지연에 따른 보상금 차액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공탁이라는 표현을 했군요. 공탁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보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 매수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줄 때 수용을 걸면서 토지수용이나 토지수용 재결승인이 나면 보상금액을 공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탁처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규현위원

상속처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1년, 2년 넘어가서 한 2001년도에 지급해 줄 일이 생겼다면 지금 땅값하고 그 때 땅값하고 분명히 틀리겠죠? 그러면 또 그 당시 변동된 지가에 의해서 보상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봉운 위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차익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이 공탁이었을 뿐이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검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봐주십시오. 싸릿말교 개축공사 도비 2억, 시비 3억 해서 5억이 섰습니다. 맞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16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설계비 4,500만원과 시설비 5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없고 2001년 이후에 10억 4,700만원을 세워서 교량을 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5억만 가지고 싸릿말교 다리 개축공사를 시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4,500만원은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우선 5억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2000년에 없을 것 같아서 2001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지, 예산이 있는데 2001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비도 절충을 해야 되니까...... 설계를 좌우지간 '99년도에 완료해 가지고 5억 가지고 전체적인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2001년이라고 해서 꼭 예산이 있는데 2001년도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효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께 갖다드린 사진상의 교량을 보더라도 수해복구사업에서 우선 교량이 철거되어야 할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되면 곧바로 교량을 다시 놔야 되는데 명년 1회 추경에라도 도비 요청을 하셔서 명년 중에 교량이 준공되도록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양효석위원

지원이 되면이 아니라 지원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도비 예산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본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244쪽 구파발~장흥간 하수공사 시설비 3억이 서있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서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현재 3억이 공사가 발주 안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발주가 돼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발주가 되어 있는 설계만 되어 있지 공사 발주는 안 했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 현장과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수의계약은 얼마에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설계가의 88%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88%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3억이 서있고, 2000년도 본예산 564쪽에 9억이 서있습니다. 그 돈하고 합해서 명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의 공사발주를 안하고 있어요. 발주한 근거가 없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만 했지......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월돼 있는 내역서가 없어요. 9억은 2000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미 금년도 1차 추경에 발주돼 있는 3억은 공사발주가 안됐으니까 이월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월 내역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됐다면 계약금 3억을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하수과장님은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를 납득이 가게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도로건설과, 15억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복남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4일 후면 역사의 한 장면을 뒤로한 채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돌봐주신 가운데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도 올해와 같이 고양 발전을 위하여 계속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특히 새천년은 더욱더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35쪽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벽제교 확장 및 접속도로 공사 23억이 새로나는 도로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교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리현~성석간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소유자의 불응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돼서 불가불 명년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응된 토지는 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수용이 재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명년 초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벽제교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을 다시 4차선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통일로와 연결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조서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차선으로 새로 놓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2차선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년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현재 곡릉천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용하천이 승격이 돼서 직할이 되면서 하상 지반고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교량보다 높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일단 그것은 서울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존에 있는 다리하고 새로 놓은 다리하고 층이 질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계획이 변동되기 이전에는 현재 교량과 같이 놔야 되는데, 준용하천이 지난해에 수해가 많았잖아요?

이봉운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에 따라서 직할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 기본 계획고가,

이봉운위원

그러면 하천폭에 관계없이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의 개념차이 때문에 다리 높이가 달라집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반 계획고가 현재 8미터라면 직할하천 같은 경우 9미터 정도로 달라지니까 높이가 1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놓은 다리하고 현재 추진하는 다리하고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2중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42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3억 4,876만 4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이 국방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보상은 금년도 11월에 수용재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재결된 금액이 아니고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토지하고 국유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소유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동산~화전간 도로 동산 초입에서 화전 쪽으로 나가는 집 한 채 나중에 길을 허물고 넓혔잖아요? 그것이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쪽은 전부 협의보상 처리된 사항입니다. 강제수용이 아니고 '98년도에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끝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거기 외딴집 하나 있잖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김인숙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것,

유병희위원

예.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다가 시기가 늦는 바람에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10월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담장하고 집 일부를 철거하고 전부 철거는 못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전부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런데 소유자가 현재 형사소추가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거기에 이삿짐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병희위원

그리고 동산~화전간 가로등은 언제 가설이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준공 예정이 2000년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제2벽제교 확장 및 접속도로공사,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세워져 있는 내용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현재 설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규현위원

설계 계획이 12월말까지 예상되어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는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규현위원

중지를 시켜 놨다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청의 계획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규현위원

설계도 연내에 끝나기 어려운 사업이네요? 중지를 시켜놨으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도비 12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담당 과장님 혹시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도비 12억 7천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갑자기 4차 추경에 88억 4,495만 5천원이 계상되었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분야가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 화정 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음에도 분명히 2000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도 계획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면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것이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도비 관계는 연초나 연말 정도에 경기도로 요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전국 38개 시·군에 대한 우선 순위, 사업장별, 이렇게 해서 보조 가능한 사업장소를 선정해서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우선 순위에 밀려서 도비를 확보 받지 못한 것이군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점이 4차 추경이고 끝나는 날이 29일인데 여기 보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까지 예산이 갑자기 섰는데, 이월될 것을 뻔히 예상하시면서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벽제2교는 우선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좋겠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선 사리현~성석간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중간에 교량이 2차선으로 있는 상태로 현재도 아침저녁으로 계속 교통체증이 병목현상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고요. 또 통일로도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로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량을 빨리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시급성은 첫 번째로 교통이 막히는 곳은 제2벽제교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의회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예산요구를 하죠? 집행부 안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있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글쎄요. 저희는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건설사업소에서 예산 부서에다 어떤 사업예산을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예산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예산 요구를 했을 때 모두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저희 사업소 요구사항이요?

심규현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 관계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2벽제교만 급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급하다고 봤을 때도 4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뻔히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맨 첫 번째 꽃박람회 대비 야외 꽃식재, 2억 1천만원, 이것 언제 편성된 예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봉운위원

금년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꽃박람회를 위한 구근류 식재사업이네요, 호수공원 내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예산을 당초에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다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소가 호수공원 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을 거기에서 무슨 이유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 편법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편법은 아니고 행사장소가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대신 기술적 관리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소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을 듣기로는 꽃박람회 관련 예산인데 꽃박람회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이것을 거기에 예산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하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꽃박람회 관련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꼭 꽃박람회 관련 사업만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장소가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미관도 고려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진을 안하고 꽃박람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구근류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9천만원, 9천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을 착수하면서 선급금 지급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급금으로,

이봉운위원

선급금만 준 것이지 여기에 대한 식재는 아직 하나도 한 것이 없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식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나 생육촉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근류는 가을에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여기 전부 식재가 되어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 내에 전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집행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부 하셨단 말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추산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요.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두 번째, 엄마사랑 화장실 신축공사가 2회 추경에 섰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추경 선 것은 언제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가 7월경에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언제 내시가 됐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에서 6~7월경에 저희한테 사업선정이 됐다고 내려왔습니다.

이장성위원

7월이면 화장실인데 그렇게 공기가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저희한테 늦게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내시는 7월경에 내시가 왔다고 하면 6개월간의 기간이 있는 것인데 그런 화장실 짓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은 적게 짓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도 겸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 준비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성위원

전시관 옆으로 짓는다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같이 짓습니다, 전시관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엄마사랑 화장실, 설계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저희 임의대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기초안에 대한 설명을 도에까지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현재는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하실 때는 그러한 얘기 없으셨고 "꼭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까지 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 내에 호수 건너편에는 간이화장실밖에 없고 수세식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진척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우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안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모형도를 제작해서 현재 고양시 부시장 선까지 보고를 드렸고 도에 문화관광국장님 선까지 보고를 드린 상태에 있고 현재 기본설계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집행은 안 했고 계약만 해 놨습니다, 기본설계만, 지금 현재.

심규현위원

언제까지 완성하실 계획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 기간은 도에서도 내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전시관도 겸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시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복남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조사업비로 국비보조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8,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대상자가 원래 기준보다 줄어서 그렇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당초는 1,820명이었는데 다 줄어서 1,38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준 이유는 이사 갔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당초는 국비보조할 때 많은 예산을 과다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실입니다.

고오환위원

기정에는 1,820명이라고 하셨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387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인원수가 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국비보조 내시할 때 인원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더 많이 주어서 남았다는 얘기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 충분히 이 돈 다 저소득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덜 찾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다음 22쪽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7,200, 2,100, 400해서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데 이런 부분도 원래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시비를 과다책정해서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2쪽, 99경보시설 수신장치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인데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한테 있지만 행자부에서 일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한 기간이 240일입니다, 행자부에서 계약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장성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성격이 다른데 사고이월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사고이월로 보는 것이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서는 사업비가 계약돼서 행자부에 넘겨 주어야 되는데 넘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는 계약도 안한 단계이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한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 주세요.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청 과에서 찾아 가지고...," 하는 직원 있음) 여기 예산심의 왔으면 예산심의장에 들어와야지 본청 과에서 찾는다고 거기 가시면 어떻게 해요? 됐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신6통 인도설치공사해서 7,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슨 공사하는 것인데 꼭 4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신원리 숫돌고개라고 있습니다, 삼송리 고개. 그 밑에서부터 뉴코리아 골프장 가는 통일로가 있습니다. 통일로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가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인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안시켜도 별 문제점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 거기도 도로포장공사, 개설공사, 새마을포장공사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꼭 지금 필요한 공사인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거의 저희들이... 원신6통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다닙니다.

이봉운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여기 체크는 안 했는데 상당부분이 다 본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봉운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 명시이월조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원인설명 좀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하고 수해주택 피해복구비인데 2개 다 국비인데 주택개보수는 저희가 총 71가구 5,8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공사완료가 44가구 3,49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공사중인 10가구하고 미착공 가구 1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2,352만 5천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주택반파는 총 7동에 1,890만원 중에서 복구완료 2동해서 540만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금액 1,35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수해난지가 무척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복구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수해 주택 중에 저희가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중에 2동이 허가를 받아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동에 대해서 복구 포기서를 받았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땅 사용승낙 문제로. 그래서 땅 사용 승낙되면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토지주하고 주택 반파된 주인하고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복구를 못한 사항이 되겠네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21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덕양구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168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지원기준이 똑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판공비로 지불한 것이 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경로당 운영비는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무슨 행사할 때만 저희들이 조금씩 격려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불한 금액이 고루 지불이 안되고 편파적으로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경로당 운영비요?

김경태위원

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경로당 운영비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줍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판공비 중에서 경로당으로 지급된 내역서 하나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는 내역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자료 드리나마나.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무슨 행사 있을 때 격려금만 주기 때문에 운영비로 자료를 내시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지원된 것이 많아요, 한쪽 경로당으로.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절대 없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합니다.

김경태위원

노인정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112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2회 추경까지 준 후에 새로 경로당으로 개관해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주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누구라고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끝나고 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경태위원

다음 24쪽, 상근 자원봉사자하고 1일 자원봉사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근 자원봉사자는 다 같이 하면 1일 자원봉사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상근은 월 5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일 근무자는 1일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상근하는 분들이 다 일을 하는 것이지 상근 따로 놓고 1일 근무자들 근무를 시키면서 돈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상근자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1일 근무자는?

김경태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일산에 보면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복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1999년도 일산구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고 90페이지, 장항3통 용수로 정비공사,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명시이월 조서에 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인가 하고 봤더니 88페이지에 4차 추경으로 새롭게 올라온 예산이죠? 과장님!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새롭게 사업을 하시면서 바로 명시이월에 넣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심규현위원

4차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런 경우 설계는 동절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단 이월이 돼야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심규현위원

아니, 설계는 그런데요. 시설비는 이월되고 나중에 이런 금액들이 고양시 예산 중 이월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심규현위원

본예산에 요구했다 안되니까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사업비 확보 방법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설계비만 올리시면 설계비는 실제 지출이 동절기 동안에 되니까 가능한데, 시설비는 전혀 지출이 안될텐데 나중에 추경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설계비는 동절기 동안에도 가능하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심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라도,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월이 돼야 가능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4차 추경에 세워놓고 이월시켜도 겨울동안에 설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동절기 동안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