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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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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 이후 계속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개정등으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새로 제정이 필요한 조례등에 대하여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자치법규중 배철호의원과 김유임의원의 동의발의로 제출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3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4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5항 고양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6항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7항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제8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배철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그리고 개정규칙안은2월 8일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인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총13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그중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5건, 규칙개정안 2건등 총 8건을 발의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11월25일 집회하던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면서 매년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당초 정기회 일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일에 있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고,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정례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며,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중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함과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그리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설치 또는 변경된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여성복지회관"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사고시 위원회 개회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회하여야 할 경우 출석 위원중 최 연장위원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의 선서방법을 정비하고 선서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중 용어를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중 용어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용어를 변경함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정부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에 "경기도고양시의회"로 되어 있는 기관 명칭을 "고양시의회"로 변경함과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에 있어 지역선거구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월중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회부에 있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을 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에 있어 명사·법규의 조문·숫자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에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중 "정기회의"를 "정례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준칙안 그리고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김유임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부록에 실음

고양시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는 부록에 실음

박삼필위원장

배철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배철호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의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의 건을 다루고, 제2차 정례회의는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용어와 지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중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등』으로 변경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기수당의 지급조건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회의수당을 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의 증설로 인하여 신규 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위원회에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을 삽입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여성복지회관』을 삽입하며, 위원장과 간사 모두가 사고인 경우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이 삽입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때 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의 선서방법을 정비하여 조례에 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규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현지교통비·숙박료』를 『일비·숙박비』로 개정하고, 『정부 국내여비 규정 별표2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중 『경기도 고양시의회』를 『고양시의회』로 변경하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에 있어 지역선거구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 성명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며,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월중 연간 의회운영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을 정하며, 회의록 작성시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정정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위원회의 방청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칙내용중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규칙내용중 『정기회의』를 『정례회의』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8건의 의안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으며,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되는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하는 사항이며, 그와 관련되는 일부 규칙도 개정 정비하고, 현재까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앞으로의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발의 의원이신 배철호 의원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먼저 우리 의회 의정활동의 여러 부분들을 개선하시고 조정해 주셔서, 물론 법이 바뀐 점도 있지만 우리 고양시의회사무국에서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전체적인 내용에는 다 동의를 하고 딱 한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나온 회의규칙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마지막 항 주요골자 바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57조를 보면 회의의 공개가 나와 있고 비공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의원의 3명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비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방청해서는 안되고 비밀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따라서 당연히 비밀회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방청을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밀회의도 아니고 방청을 제한하는데 비밀회의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좀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첫번째로. 비밀회의인가, 아닌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비밀회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견을 모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비밀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만든다는 것은 실효에서 떨어지면서 대외적으로 의회가 공개를 거부하는, 내가 볼 때 실효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방청을 제한한다는 것이 비공개회의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시고, 비공개회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그 답변을 제가 해야 되나요?

박삼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께서,

김범수위원

아니 저는 사무국장님께......

박삼필위원장

그래요? 제안설명을 배철호 위원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으므로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제79조 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주신 배철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이장성 의원과 김경태 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