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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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2000-02-16

양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등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있는 조례개정안철회요구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개정안은 1999년 9월 11일 본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안으로 보완, 수정과 토당제2공원내 테니스장의 유료화를 위한 추가 개정사유로 '99년12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요구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개정안을 '99년도 9월에 상정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던 상태였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제16조 제4항에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테니스장의 시설설치, 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 11월에 고양시 토당제2근린공원내 테니스장 6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서면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성사동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토당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철회를 해서 조례를 다시 보완할까 해서 철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토당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6면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상정을 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요구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철회한다는 안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철회요구서라고 해도 그 내용은 자료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이 우리는 별도 자료는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요구만 했던 사항인데...

양효석위원

요구해도 뭔가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검토를 해 봅니까?

이장성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절차상 철회도 일종의 요구니까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서류가 여기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처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아마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철회하더라도 철회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나 이장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회를 하더라도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없는 것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이 철회는 토당근린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철회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귀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인데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상정이 된 것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단 요구안을 부결을 하더라도 자료를 내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것을 복사해 오라고 하세요.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공문(서류)을 복사하러 갔으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공문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위원

아까 기획실장의 설명도 있었고 또 자료가 왔으니까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자료 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의 철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공직자 입장에서 감사드리면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사회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게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고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고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은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며 퇴직준비 휴가 대상자를 고용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휴가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않으나 30일 이상의 휴가 및 경조사 휴가시에는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삽입하며, 남녀 친족간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평등이념에 맞추어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미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 복무조례는 기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기 실시하고 있는 중에서 일부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임신 중 여성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는 예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무조건 임신됐다고 하면 60일 휴가 주는 것이지요, 출산휴가를?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생리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달라진 것은 20년 근속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간 장기휴가를 하도록 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98년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99년까지 1년 연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년이 넘으면 한번은 갈 수 있다는 것을 풀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20년 이상 된 사람은 '98년에 한해서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98년에 사실 일이 바빠서 못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까지 늘렸는데 그래도 업무가 바쁘거나 특별히 필요 없는 사람은 공무원이 휴가 가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이 넘으면 아무 때나 자기가 꼭 필요한 때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0일이라는 것은 연중 가는 것 이외에 가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60일을 줄 때 그 업무를 그럼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해당 기관장, 동이면 동장이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지정을 합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이 복무규정은 행자부 지침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단독은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현재 임신중 여자공무원 60일의 출산휴가인데 아이를 낳는 횟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관련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정부에서 산아제한이라고 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아이를 두명 이상 낳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회사에서 전부 보험혜택도 주지 아니하는데 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정책에 공무원들이 따라야지 공무원들이 안 따르면 강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정부정책을 위반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으로 해서 여자가 애 낳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배철호위원

아니지요. 의료보험도 그렇고 전부 지금 아이를 셋 낳으면 안 해 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통 속에 이왕 낳은 것이니까 그것은,

배철호위원

공무원들이 정부 시책을 따라야지 공무원들이 정부 시책을 안 따르고 아이를 셋씩 낳으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저희 세대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 세대는 과거에 여성들이 남자한테 조금 구속을 받고 살은 것 같습니다, 문헌을 보면. 연속극을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남녀평등을 자꾸만 세계적인 추세,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혹시 일반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반회사는 60일 휴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공직자에 대한 것만 궁극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배철호위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거의 다 일반회사도 2명 자녀까지만 주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다 똑같은데 우리만 제한을 둔다는 것도 이상하기는 한데 뭐가 잘못 됐네요.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산아제한이니 뭐니 해서 하나 낳기, 둘 낳기를 정부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철회된 것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정부 정책이나 공문상 시책으로 내려온 철회된 것은 없고 자연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둘 이상 낳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하나 내지 둘, 그렇지 않으면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셋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하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러한 정책을 크게 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과거 정책이 "하나 낳아라, 둘 낳아라"는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족계획으로 해서 계몽을 했지요.

이장성위원

권고사항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중국 같은 곳은 하나만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폐지해서 둘까지 출생신고를 하도록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도 산아제한으로 해서 그전에 공무원들도 2명까지만 학자금을 준다,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완전히 다 완화되고 그래도 공직자가 됐건 일반 사회인이 됐건 지금 추세가 적당히 낳는 추세라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법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몰라서 여쭤 보는데 여기 보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한 조항만 나와 있고 그렇지 않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한 생휴가 있지요? 월 통상 다른 곳은 1회, 생휴가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다 됩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월 1회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1년 미만 아이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 1시간 육아를 볼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명문 좋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특별히 해당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시청 옆이 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탁아소에 맡기고 왔다든가 그래야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집에 있는데 허울만 좋게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저희 공무원의 예를 들더라도 일부 공무원이 여기 근처에 맡겨놓고 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이 근처에 사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전체는 어느 법(조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혜택을 풀로 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장기근속 10일간 휴가를 주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98년도, '99년도에 하루도 못 갔습니다, 휴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바쁘면 못 가는 것이고 또 해당되어서 아이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주엽동에 사는 여직원이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근처 탁아소에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올 수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특별히 별 혜택도 아닌데 허울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지요, 아주 내용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다 똑같이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웬만한 곳은 가서 보고 진짜 혜택을 입을 수 있는데, 한 시간 하고 두 시간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두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1시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두 시간을 하루에 빈다고 하면 비난의 목소리도 크고 동시에 자세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고 해 놓은 것은 여기 규정은 없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잠깐 갔다와서 아이를 보고 와라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조기퇴직자에 고용직 공무원도 퇴직준비 휴가 3개월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미화원, 청경 담당하는 단속원들, 수로감시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저희 고용직 공무원이 16명밖에 없습니다. 청소미화원은 상용인부이고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고용직은 별도 고용직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저희는 16명이 해당됩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이 해당되면 일하는데 무척 지장이 있을 텐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1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청이라든가 구청 큰 곳에서 동사무소는 못 하겠지만, 어떤 스페이스를 마련해서 아이들 젖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여성을 배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 와서 젖을 먹이고 돌려보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또 아이하고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조례가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차원에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활용을 하면 "제가 집에 잠깐 애가 문제가 있어서 가겠습니다"하고 상사한테 보고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바쁜데.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애가 다쳐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또 "아이를 어디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잠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폭적인 복지차원인데 저희가 청사가 현재 좁고 또 구청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청사를 활용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울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탁아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데리고 와서 부모가 볼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젖도 먹이고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투자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의사가 있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여성들의 복지, 지금 여성직원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6%입니다.

배철호위원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스페이스를 10평정도 마련해서 여성들이 육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복지차원에서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왕이면 말 나온 것이니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정비 및 아파트 건설 사업 등으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한 법정동 3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유동과 지영동, 토당동과 행신동, 탄현동과 일산동 등 3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곡릉천을 경계로 지영동쪽에 있는 내유동지번 353필지 391,070㎡를 지영동으로 변경하고, 새로 건축된 벽산아파트가 토당, 행신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부지 전체를 행신동으로 하고자 토당동의 7필지 5,534㎡를 행신동으로 변경하며, 아파트단지(동문1차, 동문5차)가 일산동과 탄현동에 걸쳐 이루어져서 불편함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문 1차 아파트는 일산동 1필지 70㎡를 탄현동으로, 동문 5차 아파트는 탄현동 13필지 5,147㎡를 일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법정동간 경계조정을위한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다루었던 사항 같은데 행신동과 토당동 문제는 동간에 마무리가 지어졌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의결해 주신 후에 양개 동장과 구청장을 제가 만나 뵙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두 동간에 다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동사무소 확대 또는 분동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재건의를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사실 도면을 본다면 떼어맞춘 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토당동 것이 행신동으로 간 자체는. 더더구나 행신1동은 우리 고양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동입니다. 우리가 정부 제한 때문에 분동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분동을 해야 됩니다. 아마 분동을 해도 고양시에서 제일 큰 동이 될 것입니다, 행신1동이. 인구가 6만이 넘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을 시키면 인구가 7만을 상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7만이면 다른 시·도 같으면 1개 구 인구입니다, 1개 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분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난번에도 그 사항이 논란이 됐고 다 잘 아시겠지만 두 번의 정회를 하고 했는데 아파트에 정문이 행신동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동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고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행신1동장을 현재는 사무관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급을 상향해서 해야 된다, 왜?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동장이면 동장이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직급을 상향해서 동장을 명한다는 것은 국장급이 가서 동장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일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관계되는 위원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내무위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찬반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 굉장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과 배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고, 그 후에 양개 동장하고 구청장께도 이해를 받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 개정 이후에 하천정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하천정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유동하고 지영동이 하천 사이에 있습니다. 하천 너머 관산동 관내에 내유동이라고 있는데 내유동 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지영동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경계로 두고 하천 너머에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통괄한다는 뜻입니다, 그 도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동 명칭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시행하는 절차가 언제쯤 확실히 시행이 되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동에서 요구해서 구로 해서 시로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승인도 받았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것이 언제쯤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오늘 의결해서 본회의에 19일 의결이 되면 저희한테로 5일내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도에 조례공포 예정보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구두로 거기에서 "좋다" 우리가 먼저 의회에 의결해서 승인한대로 변동 없이 왔으니까 이의 없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를 합니다. 공포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포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말일 안에 시행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내유동이 지영동으로 왔는데 내유동에 있던 지역이 하수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덕양구 관할이니까 자꾸 건의를 해서 덕양구에서 기본조사도 했고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도 내유동에 와서 했는데, 하수도가 돈도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구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행정은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단 예산편성된 것까지는 덕양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어느 구에서 하든 그것은 조정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여기에서 하든지 저기에서 하든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조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도시국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등기이전도 다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다 저희가 촉탁등기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업해 가지고 넘어가면 등기소에서 빨리 됩니다. 며칠 안으로 다 됩니다.

이장성위원

며칠 안이 아니라 몇 개월 안으로 되겠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업이 끝나고요. 작업이 끝나고 등기소로 넘어가면 우리가 작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달렸는데 일단을 작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입주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해 놓은 상태인데 공포가 되면 바로 재검토를 해서 등기소로 넘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번지가 이동이 된다, 동이 이동이 된다는 비용에 대한 것은 일체 없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지금 번지가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등기이전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촉탁등기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을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앞으로 상속을 안 해 놓은 것도 있고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촉탁하면서 안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번지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명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유동 73번지면 지영동 630번지 이렇게 번지만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통·반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불편을 겪거나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양구에 1통 14반, 일산구에 3통 31반을 증설하고 불합리한 통·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교동은 벽산아파트 입주로 8개반을 증설하고, 관산동과 행주동은 법정동간 조정으로 인한 경계를 조정하며, 행신1동은 법정동 경계조정 및 불편한 반 경계조정과 벽산아파트 입주로 1통 6반을 증설하고, 일산1동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3통 30반을 증설하며, 고봉동은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내유동에서 반입된 지역에 1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제출된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통·반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속해 있는 주교동에 반이 설치되는데 통·반을 설치할 때 동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관내에 있는 통장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행정계통으로 우선 조정할 때가 있느냐고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구를 통해서 동으로. 그러면 동장이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상시에 느끼던 곳을 조사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올립니다.

조문옥위원

통상적으로 1개통으로 몇 세대를 중심으로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개통은 통상 저희가 40 내지 60세대로 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초아파트가 138세대, 벽산아파트가 293세대가 작년말에 새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431세대가 새로 입주가 됐는데 통은 늘리지 않고 반만 8개반을 늘리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상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장한테 얘기했더니 통장들 두 사람이 입으로 나누어 가져 버렸어요. 서초아파트는 십 몇통인가하고 벽산은 17통인가에서 "내가 갖겠다" 했는데 문제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는 특히 우리 주교동 같은 곳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단독 주민들하고, 즉 원주민들하고 새로 이사온 아파트 주민들하고 알력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더더구나 지금 현재 국장님이 대답한대로 한다고 하면 통이 5~6개 늘어야 됩니다, 현재 세대수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주교동 같은 경우는 2개 통은 더 증설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계층상 동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은 또 물론 통장들 의견도 듣고 지역사정을 전체 고려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8개 반을 늘리고 운영을 해서 동장한테 통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우선 반을 늘리면 운영은 되니까, 의견을 조사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장을 안 받도록 해야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통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통·반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반을 줄여 가지고, 통·반을 줄이면 고양시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절약됩니다. 지금 불필요한 통·반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반을 줄인다고 하면 통장들이 연간 150만원 정도의 돈이 시비에서 나갑니다. 이것은 고양시 각 동마다 통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반장 한 사람 앞에 연간 공식적으로 5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개 통에 반장이 보통 8~12명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1개 반에 약 200만원의 돈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통·반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 없는 세수에도 엄청난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반을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고양시 세수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통·반만 늘려 가지고, 행정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해서 행정업무 보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전부 컴퓨터가 있어서 전산화되는 추세니까 통·반을 줄이는 것도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두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교동에는 벽산, 서초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규모가 적은 곳은 조정하는 안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수행하는데 적극 참고해서 연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화정1동등 3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6월부터 35개 전동(全洞)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동장이 운영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운영 하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고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부방침에 의해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신도시 쪽에는 맞는데 자연부락 단위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기능은 무엇이 남고 무엇이 구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로 가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동사무소는 행정보다는 시민의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접하면서 시민의 애로사항도 듣고 시민의 여가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사무가 남고 어느 사무가 가는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다만 업무가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무가 구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타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동정자문위원 그대로 자치센터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한분이 됐든 세분이 됐든 자치센터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효자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직선거리로 100m, 도로를 따라 갔을 때는 200m 거리에 있습니다. 복지회관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등이 있는데 대회의실은 예식장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회관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설치목적에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가 정말 비좁고 낡아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효자동을 예로 들으셨는데 효자동의 복지센터는 사실 처음에 주민복지를 생각한 것이지 자치센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목적이. 그래서 일단은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식장으로 쓰는데 예식장으로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회의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능 일부를 거기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자체를 동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양효석위원

동사무소가 1층은 동 기능으로 남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복지회관쪽에다 만드는 것보다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필요성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5개동이 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구 면사무소가 있던 신도나 성사1동이나 관산동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외의 동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화정1동, 주엽동, 마두동도 넓지 않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효자동도 그런 차원에서 실제 운영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양효석위원

동사무소 2층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쪽은 장소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활용성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조항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유는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일단 동사무소에 하시고 나중에 운영을 해 보다가 기능 일부를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m 거리니까. 그러나 만약에 효자동은 동사무소에 설치를 안 하고 전부 그 기능 전체를 복지회관에다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건 간에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당초의 기능, 당초 정부가 바라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줄이고 여유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에 동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낡아서 어렵다든지 또는 다른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원칙을 벗어난 예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2층에다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투자하기 전에 편리한 쪽으로 가져와서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하나의 제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뜻은 좋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만 해도 예산이 20~3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동별로 조그맣게 쪼개지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향이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주민계몽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오락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뭔가 분간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투입된 것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한도 구 단위에서 운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동 단위로 하되 메인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대표로 몇 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자, 영화관 가니까 1~2명 구경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주민자치로 결정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목적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시청에서 그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지도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여기 구성인원도 보면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을 보면 한번 위촉되면 그것도 간부라고 해서 목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장기간 20년씩 하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조례규정을 만들 당시에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니까 3년에 1회에 단임이라든가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동정자문위원을 보면 위촉할 때 인원이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 보면 자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아주 딱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총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치센터 하면서 사실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그것을 보완하고 있고, 지금 35개동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각각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딱 하라고 시에서 못 박아준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 다른 동은 이것을 하니까 우리 동은 저것을 해야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니까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임명을 하면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배철호위원

자기가 취임하고 2년은 너무 짧고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면 6년 정도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도 좋고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변경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호위원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박원필위원장

그것은 마무리를 짓고 가지요. 지금 거의 반대하시는 분이 안계신 것 같은데 17조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조문환위원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 그러니까...

박원필위원장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배철호위원

3년에 1회로 하지요.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여기 이장성 위원이나 임귀환 위원님, 선배님들 계시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동정자문위원회도 대개 그전에 동장들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동장들이 자치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까 배철호 위원이 말했듯이 그렇게 해 놓고서 임기가 된 연후에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안바꿀 수 없으니까 못 바꿉니다. 얼굴 보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데 6년도 깁니다. 그러니까 2년에 1회 연임하게 하는 것이,

조문옥위원

하려면 2년 단임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고양시에 보면 통장을 31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싸운다고요. 욕을 하고 난리인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바꾸려고 하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시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3년으로 하고 1회를 더 연임할 수 있다로 합시다. (장내소란)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이 됐으면 위원이 15인 이상 25인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아파트는 대개 그 동에 통수가 제일 많은 곳이 몇 통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많은 통은 56개통도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농촌동 통수가 적은 동은 문제가 안되는데 아파트 예를 들어 50개 통이면 이것도 물론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을 해 가려면 지역구 통별 분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한 위원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좀 적게 할 수 있는 곳은 적게 하고 인구가 많고 통이 많은 곳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안양은 상한선을 40명까지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통장들, 준공무원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명확히 짚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통장들도 확실치 않으면 들어가고 싶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격을 명시했으면 좋겠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 내지 25인, 안양은 40명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15인에서 25인은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회의하기가 가장 좋은 인원이 15인 내지 25인이라는 것이 학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거의 모든 조례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은 대개 15인 내지 25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너무 적어도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고 너무 많아도 회의가 안되고 해서 통상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통별로 규정을 지어서 57개 통이면 57개 통별로 하나씩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 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각 분야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꼭 통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15인 이상 25인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원님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일단 규정상에는 의원님도 공무원 신분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은 될 수 있는데 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하실 분이 있을까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의원도 공무원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공무원으로 봅니다.

박순배위원

보는 것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 규정상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95년도 7월 1일자 공포된 것인데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 제57조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그래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면 위원장은 의원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만 위원은 의원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참고적으로 의원이나 통장들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정서에 따라서 해야 될 분위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뒤의 조항을 안 달았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한다" 이렇게 군포시는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의원들이 그것을 꼭 해야 될 의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상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넣지 말고 "위원 중에서 한다"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안양시에 40명 했다는 것은 못 들었고 그 인원 관계는 통상 40명으로 위원님들이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5인 내지 25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이고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자치센터니까 아무래도 공직에 많이 관여되는 분이고 공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온 것이 그런 뜻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만 하다보면 시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조항을 넣으면 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법에는 없는데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범위라는 규정,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어떻게 의원이 위원장을 한다라는 명칭을 넣었어요?

조문환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다"라고 넣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뒤의 것을 빼버린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위원 선임은 누가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장이 합니다.

양효석위원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은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통장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3항에 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적극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들도 한두 사람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통장을 많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문옥위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 동시에 마찬가지란 얘기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고,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독소조항도 많이 있어요. 제3조 제5항을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크고 작은 관변단체 내지는 자생단체들이 정치에 손을 안 댄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고양시 어머니회를 보면 전부 100%가 정치에 참여를 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운영위원회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동장을 위촉하는데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꽉 차 있어요. 사실상 명예동장이 이것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근사치가 가니까 얘기인데 명예동장을 위촉하는데 현 시장이 전부 과거에 자기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채웠다는 소문이 팽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 한가지씩 조례를 짚고 넘어갈 때는 확실하게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자기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명예동장을 보면 전부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지역유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명예동장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경륜도 있고 공무원을 지냈다든가 최소한도 50대 중반에서 60대 정도 되어야 명예동장의 입지가 서는데 동장한테 문의해 봤더니 동장도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안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도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독소조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조례를 관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개정해야 될 안건이 더러 나왔는데 여기 24조에 보면 "시행규칙등" 해서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장이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폼은 내려보내고, 그야말로 자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에게 자율권을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신도시 아파트촌에는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 농촌지역은 불부합합니다. 사실상 위원들 25인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도 여쭈어 볼 것이고,

이장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주민편의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돼서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꼭 심의가 되어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2년 단임제를 3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수정할 것만 발의해서 빨리 수정해서 끝을 내지요.

박원필위원장

아까 그것 말고 또 고치실 것 있으세요?

조문환위원

아까 40인까지는 안되더라도 많은 통이 있는 곳은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인으로 한다든가 하면 꼭 30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장성 위원님 말대로 농촌동은 25명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그런대로 하고 아마 아파트는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무척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니까 참여의 폭도 넓히고 하는 의미에서 인원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상한 인원수를.

임귀환위원

만약에 자치센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실비보상, 23조에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25인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원필위원장

의견조율을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제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