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2월 17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구청장 인사)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8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임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그리고 개정규칙안은 2월 8일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인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총 13건의 자치법규를 사전검토 하여 그중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5건, 규칙개정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배철호 의원의 동의로 발의되어 2월 15 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던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면서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당초 정기회 일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35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일에 있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고,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정례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며,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조례의 제명중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함과 회기수당의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 받게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그리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설치 또는 변경된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을 삽입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여성복지회관"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사고시 위원회 개회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회하여야 할 경우 출석 위원중 최 연장위원의 사회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증인의 선서방법을 정비하고 선서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중 용어를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중 용어의 명칭을 "회의수당"으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중 "현지교통비, 숙박료"를 "일비, 숙박비"로 용어를 변경함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정부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에 "경기도고양시의회"로 되어 있는 기관 명칭을 "고양시의회"로 변경함과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에 있어 지역선거구 순서로 되어있는 것을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였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월중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회부에 있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을 정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에 있어 명사·법규의 조문·숫자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에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중 "정기회의"를 "정례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유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 31일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0회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 되어 총 5건의 의안에 대해 2000년 2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구에 대하여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철회하기로 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사회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게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하고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고,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은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며, 퇴직준비휴가 대상자를 고용직까지 확대하고, 휴가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않으나 30일 이상의 휴가 및 경조사 휴가시에는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삽입하며, 남·여 친족간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평등이념에 맞추어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된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정비 및 아파트 건설사업 등으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한 법정동 3개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내유동과 지영동, 토당동과 행신동, 탄현동과 일산동 등 3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곡릉천을 경계로 지영동 쪽에 있는 내유동 지번 353필지 391,070㎡를 지영동으로 경계변경하고, 새로 건축된 벽산아파트가 토당, 행신 2개동에 걸쳐 있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부지 전체를 행신동으로 하고자 토당동의 7필지 5,534㎡를 행신동으로 변경하며, 아파트단지(동문1차, 동문5차)가 일산동과 탄현동에 걸쳐 이루어져서 불편하므로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동문 1차 아파트는 일산동 1필지 70㎡를 탄현동으로, 동문 5차 아파트는 탄현동 13필지 5,147㎡를 일산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63회 정기회의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 경기도에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조정으로 통·반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과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불편을 겪거나,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양구에 1통 14반, 일산구에 3통 31반을 증설하고, 불합리한 통·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교동은 벽산아파트 입주로 8개 반을 증설하고, 관산동과 행주동은 법정동간 경계 조정으로 인한 경계를 조정하며, 행신1동은 법정동 경계조정 및 불편한 반 경계조정과 벽산아파트 입주로 1통 6반을 증설하고, 일산1동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3통 30반을 증설하며, 고봉동은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내유동에서 반입된 지역에 1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통·반 운영에 효율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화정1동 등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6월부터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동장이 운영하며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운영하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고양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방침에 의해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제정조례안 제17조 제5항의 내용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 제15항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범수의원 : 간사가 심사보고 하겠다고 요청)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범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 1월 31일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제63회 정기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이 재 상정되어, 2000년 2월 1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규 및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비롯하여 상위 법령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및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대형폐기물 종류의 신설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27조 제2항의 내용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거』로,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의 내용을 『1.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신설하여 수정하며, 금년도 상반기내 쓰레기 봉투가격의 재조정시 일반봉투가격 및 불연성 쓰레기 마대 가격의 큰 편차로 인한 불합리성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및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등을 정비 개선하여 민원불편의 최소화로 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는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에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 제3장에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등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5조에 제9호를 신설하여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원안 『제9호』를 『제10호』로 수정하며, 제9조 제1항의 내용중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를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로, 제22조 제3항의 내용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초대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시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관람료 징수를 비롯한 기타 수익사업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1월 13일자 설립된 재단법인 고양 세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재단법인 고양 세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사실상 효력이 실효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범수 의원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기본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 제19항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각각 2000년 1월 31일과 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일과 2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00년 2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과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설치등운영조례 내용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o 구청에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2조 제5항) o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기능중 먼지발생 방지등의 대책을 삽입하며(안 제3조) o 심의조정 대상중 굴착연장이 2개 이상의 구청관할 지역에 해당되는 굴착(단, 인도굴착은 제외)과 기타 교통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굴착은 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시 도로관리심의회 조정대상 기준외 도로굴착은 구 도로관리소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중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o 종전에는 아파트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향후 영리사업의 목적이 아닌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안 제5조제1항제4호) o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국·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과 고가도로 노면 밑의 체육시설등을 추가하며(별표1) o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부당이익금을 부과징수 하였으나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익금을 부과징수하던 것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대상사무중 폐지대상업무로서 최근의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규제개혁 폐지대상 업무로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양시 호수공원이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호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o 호수공원 행사 및 시설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고(안 제4조, 제8조) o 호수공원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하며 o 호수공원내 주차료를 징수하고(안 제11조) o 호수공원내에서 금지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징수하며(안 제18조) o 호수공원 각종 기증물 기여 및 민자유치를 규정(안 제16조, 제17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동조례의 제목을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를 『고양시도시공원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의 내용중 『고양시 호수공원』을 『고양시 도시공원』으로 수정하며, 제3조의 내용 중 『공원광장·야외무대·전망동산·운동장등』을 삭제하여 『공원시설의 사용범위 내에는 출입제한구역·출입금지 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8조의 내용 중 [별표 1] 공원시설의 사용료에서 2. 영화·TV촬영의 사용료 주간1회(1일) 『50,000원』을 『150,000원』, 야간1회(1일)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수정하며, 『4』를 삭제하고 『5』를 『4』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수공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호수공원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장이신 김정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의원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무 의원입니다. 제6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9년 9월 9일부터 2000년 2월 17일까지 9명의 위원이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목적을 말씀드리면, 상습침수지역과 하천의 무질서한 정비부분등 재해가 예상되는 요인과 원인을 조사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수해복구공사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조사활동시 조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상류 효자동 싸릿골 부근 창릉천 제3공구 수해복구 석축공사는 '99년도 준공된 사업으로 설계, 감리,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자 중 어디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금번 수해복구시 석축공사 일부분이 또다시 유실되는 등 하천복구 공사의 부실과 하천관리 소홀로 피해를 가중시켰으며, 벽제천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내 사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조기에 착공치 못하여 금번 수해에도 제방 및 교량이 범람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취수구가 하천 안쪽으로 설치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부지로 이전이 필요하며, 곡릉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소하천의 유입구 양쪽 부분을 옹벽으로 시공하여 제방 붕괴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석축공사로 시행하여 홍수시 세굴현상으로 석축이 붕괴되었습니다. 송강보로 인하여 곡릉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배수가 안되어 인근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므로 송강보 밑으로 흄관을 매설하여 소하천 유속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하고, 통일로 관산 삼거리는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 자갈 등 퇴적물로 흄관이 막혀서 적은 비에도 배수가 안되고 도로로 물이 넘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호우시에는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빠른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곡릉천 지류인 두포천 또한 '98수해복구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호안블럭이 붕괴되는등 부실원인을 철저히 가려 재시공이 요구됩니다. 원당천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철거를 하여야 하고, 기본적으로 하천 폭이 좁아 전반적으로 홍수위를 높여야 하며,'99년도 시공한 석축공사 또한 기초공사 부실로 금번 수해에 세굴현상으로 석축이 붕괴되었고 수년동안 토사가 쌓여 하상이 높아 준설이 요망됩니다. 풍동천은 일산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일부 구간의 복개로 홍수시 유속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역류하고 있으며 도촌천은 농경지보다 하천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풍동택지 개발지구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하천 정비계획이 필요하며 집행부는 반드시 하천정비가 선행된 후 개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좌천은 가좌천 제방 정비공사시 돌망태로 공사를 시행하여 하천 폭이 좁아져 우기시에는 범람을 하여 농경지가 상습침수되어 공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등 하천관리의 소홀함이 조사되었고, 송포동과 송산동 경지정리 지구내 배수로에 잡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유입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를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맡은바 임무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청, 구청, 동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결여로 재난관리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조사보고한 바와 같이 창릉천등 준용하천과 소하천이 유실 또는 범람된 대부분의 제방들은 지난 '84년, '90년, '98년등 3년에 걸친 수해로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된 하천 및 제방들로서, 원인은 하천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비탈면의 침식 또는 세굴현상의 심화, 교량, 낙차공, 수문, 배수구 등 하천구조물의 부적정한 설치 및 부실, 수해발생 후 무계획적인 땜질식 복구, 대전차 방어벽 등 군사 시설물에 의한 유속 방해, 하천복개 및 하천의 타용도 점용에 따른 하천의 제기능 상실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하천정비와 재해방지 시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도로개설등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치수관리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소하천은 유역면적이 좁고 연장이 짧으므로 집중호우시 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속이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정비의 유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나,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등의 구조물이 하천폭보다 좁거나 BOX설치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하천의 굴곡이 심하거나 중·하류의 하천 폭이 좁음으로 인하여 제방이 범람하거나 유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집행부 감사부서에서는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요구사항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로 금년도 우기 전까지 수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빈도를 상향조정하고 수해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등 종합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재해예방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연의장
김정무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된 이번 64회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집행부의 새해 설계한 시정보고와 구정보고 등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파악하는 유익한 일정이었음은 물론 여러가지 현안 안건을 처리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행정 수행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