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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65회 제1내무위원회2000-04-18

배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봄을 맞아 의정활동등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문환 의원외 1인이 발의하신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많은 변화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나 잘못된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인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고양시 총 정원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되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본의원과 이장성 의원의 동의발의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유입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1, 2차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고양시 조직기반의 기틀을 다지면서 정부개혁에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도농복합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적인 공무원의 추가감축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정원조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으로 1,886명의 정원 중 190명을 감축하고 2차 구조조정으로 84명('99년도 29명, 2000년도 24명, 2001년도 31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 산정시부터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새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감축대상인력 산출시에도 고양시의 현 실정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정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인력 감축률을 적용한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책정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이 183명이고 경기도 평균이 269명인데 비해 고양시는 456명으로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 정원이 적은 관계로 고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적은 인원으로 책정되어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원들의 보좌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 고양시보다 인구, 면적, 동 수,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나 고양시보다 표준정원이 352명이나 많게 책정되어 있음은 형평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고양시 표준정원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정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과 이장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급격히 불어 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 또한 폭증하고 있으나 표준정원이 현 실정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확대 조정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1999년에 조사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전국평균 183명, 경기도 평균은 269명인데 비해 고양시는 456명으로써 전국, 경기도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어 폭주하는 민원처리가 어려우며 총 정원이 적어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부족하게 책정되어 의정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이나 경기도 또는 인근 수도권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도록 공무원을 증원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검토한 바 인구 및 면적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된 공무원 정원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구조조정에 따라 획일적인 감축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때늦은 감은 있으나 조속히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야 하며, 특히 현재의 행정수요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미쳐 따르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일산, 풍동, 대화, 가좌, 덕이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가 금명간 이루어진 후에는 밀려드는 민원과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것에 대비한 증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증원함으로써 보좌관제도가 없는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작은 정부 지향과 공무원의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또 우리 고양시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확대업무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간부급이 많다는 것,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밑의 직원은 적은데 윗부분은 많아요, 우리가. 그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밑의 부분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료 정도는 비교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밑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직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간부급들이 상대적으로 인원, 공무원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찬성을 해 드리는데 정말 밑의 급들을 많이 뽑아서 양질의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 자료 뽑아 보셨습니까?

조문환의원

간부급에 대해서는 뽑아 보지 않았는데 간부급 같은 인원은 먼저 구조조정 당시에 위에서 책정해 준 인원 그 외에 더 된 인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 안의 취지가 뭐냐 하면 위의 간부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밑의 직원들, 하부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배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환 의원님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또 우리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지하고 또 이러한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 제가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잘려 나가는 아픔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구의 확대보다는 대민을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을 많이 뽑았으면 하는 주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문환 의원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타 시군에 비하면 약..., 우리하고 비슷한 부천시를 보면 인구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한데 약 340∼350명 정도 우리 인원이 적게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과연 우리 고양시장 이하 총무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너무 안일한 태도로 근무에 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사람이 넘치는데 우리 고양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너무 태만해서 오는 문제라고 사료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고양시장이나 총무부서에서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하고 항의했더라면 우리도 제 몫을 찾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동안에 우리 고양시가 여러 가지로 풍파가 많았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자기 식구들은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못된다고 했을 때 고양시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인이 가면 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렇다, 말은 양질의 서비스, 무엇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입니까? 실례로 어제 뭐 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직원들이 전부 도에 회의를 가서 없어서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심스러운 시정형태를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를 많이 해야 세금도 잘 걷힐 텐데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금 미납액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여러번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마는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도 이리 밀고 저리 미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더더욱 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문의를 하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다 보면 하루 걸린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은 우리 고양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성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조문환 의원과 저, 2인이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옛날부터 고양군 시절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준이 적어서. 그래서 그 당시 군수가 정원을 늘린다고 애를 많이 써도 그것이 적용이 안됐는데 우리가 '92년도부터 고양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거기에 공무원 수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앞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무부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딱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공무원 한명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2,500 내지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352명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그만큼 충당하려면 10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 저기 적소에 배치가 돼 있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과년도 체납액이 한 500억이 있는데 500억 다 받으면 우리가 인건비 충당하고도 남는데 지금 각 구에서 체납액 받는 것 보면 나가서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동에서도 얘기를 하면 동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동 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하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동장이하 각 직원들이.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님들만 신경을 쓰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만능이 되어야 되고 자기 소관을 떠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해서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조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동감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권한이 행자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법이 개정이 안됐어요. 법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늘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모자라는 인원은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모자라는 인원이,

이장성위원

지금 동에 가보면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주어진 인원 가지고 하고 또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고 공공근로자들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도움을 받음으로써 행정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자라는 인원은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은 해 나갑니다. 그런데 늦어집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대덕동에 살기 때문에 대덕동사무소에 가끔 가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도와주는데 매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자제가 된 이상 지자제 책임자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끼리 건의안을 내는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안을 제가 낼 수도 있고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계속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성위원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정도 요청을 했어요, 얼마 증원해 달라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작년하고 금년에 36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85명인가 감 계획이 되어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84명이 감되는 것이고 작년 11월 7일 36명하고 현재 14명해서 총 50명을 우리가 다른 데 감하는데 저희는 50명 받아왔습니다. 다음 의회에...

이장성위원

그것 외에도 또 증원신청한 것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 외에 저희가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단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조문환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무척,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직원이 모자라서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바람에 책이 제대로 대출이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았고 또 얼마 전에 덕양구에서 근무했던 건설과장을 대하다 보니까 건설과 자체에서만 공사를 370건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건 이상씩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에 재해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현장도 보고했는데 사실 부실공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건씩 하다시피 하니까 감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빨리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간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로「사회복지전문요원」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승인된 사회복지서기보 9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35개동이지요, 현재?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먼저는 현원이 35명인데 3명이 각 동에 배치돼 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구나 시에는 없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사회복지사는 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전부 동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먼저 별정직으로 있던 직원은 7급으로 되어 있고, 새로 뽑는 사람은 9급을 뽑습니다. 먼저 별정직으로 4년 내지 5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사기앙양책 또 그동안에 과거에 근무한 능력, 실적을 봐 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7급으로 해 주었고 새로 뽑는 사람은 9급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35명이 전부 7급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35명이 직급별로 보면 7급이 14명이고 8급이 10명, 9급이 11명, 그래서 총 35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9급이 있었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이분들도 앞으로 6급이 가능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승진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9명이 더 늘게 되면 각 동 이외에 시·구에 배치가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도 동에 배치됩니다. 인원이 많은 곳,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전부 사회복지사는 동에 배치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뽑는 사람은 9급으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10급이 아니고 9급으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9급입니다. 일반직으로 뽑기 때문에 9급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28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지방세정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9조1항 및 2항),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하며(안 제22조의 2),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39조제2항),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세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며(안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 5),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안 제46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의결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과세 표준에 관한 심의는「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전담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심의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 받거나 고지하도록 하여 체납세 발생을 없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이 세무서와 구청에 중복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日割計算)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 일수(日數)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여 납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를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체납세 발생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먼저 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두고. 이것을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렇게 둘로 분과위원회를 두지 말고 별개로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심의위원회 밑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현재 심의위원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대개 먼저 했던 분들로 많이 참여를 하고 먼저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1개 위원회에서 2개 분과를 만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조정해서 오히려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45인,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들인가요, 일반인들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민간인입니다.

이장성위원

민간인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민간인 선정기준은 세무에 밝은 분들, 세무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세무직을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 의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이장성위원

포함이 안돼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법으로 의원님들을 포함시켜라 안 시켜라는 없는데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의원들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법으로 꼭 포함돼라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로 위촉은 해 드릴 수 있는데 과연 여기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대체유류 소비에 대한 납부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에 교통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는 금액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휘발유는 현재 1,125원 정도 되는데 600원이 교통세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세가 90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체유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행세를 신설하는데 주행세가 교통세의 600원의 3.2%, 그러니까 19원 20전이 되겠지요. 그것이 저희 세금으로 별도로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8억이 저희가 작년까지 없던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58억이 1년에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휘발유 1리터에 1,100원 중에서 약 600원이 교통세인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약이 아니고 꼭 600원입니다. 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600원 중에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600원의 3.2%가 별도로, 600원은 별도로 교통세로 들어가고 거기에 3.2%가 주행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600원 안에 3.2%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600원은 국가로 들어가고 그 외에 추가로 더 받아서,

양효석위원

기름값이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요. 기름값은 그대로 똑같고 마진이 적게 남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리터 1,100원 중에서 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원 중에서 3.2%,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이 19원 20전 정도 됩니다. 그것은 주행세로 해서 정부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과세표준이 400만원 이하일 때는 3/100, 여기 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은 농지세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원필위원장

5쪽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농지세의 세율입니다. 주행세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5페이지 46조에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농지세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현재 휘발유 값에 신설하는 주행세가 고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돼서 기름을 넣으면 거기에 포함돼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이쪽으로 세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제가 자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행세가 금년에 1월 1일부로 새로 신설된 내용은 주목적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인하됐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과 자동차 협상관계에 있어서 대형차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CC별로 부과했었는데 2,000CC 이상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세율이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이 주행세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과징수하게 되느냐 하면 정유회사 소재지 시군이라든가 또는 주유소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출하되는 만큼 리터당 교통세를 부과합니다. 특별소비세라든가 교통세를 부과하는데 그 중에 교통세의 3.2%가 주행세로 신설돼서 거기에서 울산광역시로 전부 모집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교통세가.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각 시군의 자동차 대수, 전년도에 부과징수한 자동차세액을 배분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우리나라 전 시군에서 들어오는 교통세를 총 울산시청에다 집결해 놓고 울산시청에서 각 시군 200몇개 자치단체에 있는 자동차 대수, 자동차세 부과액수에 대한 비율로 합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 각 시군 금고에 자동 입금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는 10원 한 장 인건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담배소비세처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세입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것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연간 목표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월 4억 5천해서 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8억의 세원을 올립니다. 이 내용은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자동차세 줄어든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겠다는 뜻에서 국가에서 새로 신설한 세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내시는 것도 없고 그냥 휘발유와 경유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3.2%를 주행세로 징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모집해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고 아까 답변 중에 자동차세가 인하됐다고 했는데 몇 퍼센트 인하됐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건 몇 퍼센트..., 작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CC당 세법에 나와 있는 대로 700CC이상, 1,000CC이상, 1,500CC이상, 2,000CC이상, 2,500CC이상, 3,000CC이상. 3,500CC이상 이런 식으로 CC(배기량)별로 세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줄였습니다. 2,000CC이상 하나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0CC이상 1일 210원인가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대형차 타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냈었습니다, 3,500CC 이런 차들은. 그런데 지금 2,000CC이상 하나로만 묶었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다운이 됐지요. 그것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미국에서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해서 수출이 안되니까 서로 통상협약에 의해서 한국은 자동차세를 내려라 해서 저희가 밀린 겁니다. 그런 사항은 벌써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류세는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는 우리 고양시 지방세로 들어오듯이 고양시민은 고양시 담배를 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류는 만일 예를 들어 고양시하면 고양시 차량 대수에 의해서 지불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서 넣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휘발유 파는 것하고 관계없고 자동차 대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몇 CC에 의해서 몇 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부과한 자동차세를 가지고 배분을 하니까 전국 어디 가서 휘발유를 넣으시거나 저희한테 돌아올 금액은 돌아옵니다, 고양시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효석위원

그러면 58억이라는 기준은 우리 고양시 차량 대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자동차세 부과한 액수에 따라서 58억을 금년도에 세수목표로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결국 고양시에 차량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늘면 늘수록 주행세는 더 들어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등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2조), 장애인 차량 중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며(안 제4조), 현행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들 사업이 수익성이 높고 공공성이 미약함으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차량의 감면 대상범위를 차량관련 다른 법률과의 통일을 기하도록 확대 정비하는 한편, 공공성이 미약한 주차건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19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례를 재검토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조치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국가 유공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유공자 내역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조치해 준다고 했는데 감면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세수가 줄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수 준다는 측면으로 말씀 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를 한다고 해도 0.1%에서 0.2%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재산세는 하게 되면 극히 미미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저희 부과 액수에 비해서 나타나는 사항이 굉장이 미미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자활용사촌 안에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유공자나 장애자들한테는 면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신도 자활 용사촌, 신도 자활 용사회라든가 이런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이장성위원

그건 별로 없잖아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없습니다. 명칭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명칭을 조정하며, 토지가격(개별지가)확인원의 발급수수료 요율이 원가 보상률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고,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지가격(개별지가)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 시행에 따른 발급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세목별 납세증명"을 "납세증명"으로 개정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며, 기타 제증명중 "토지가격(개별지가)확인원"의 요율 5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가격(개별지가)온라인 확인원"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을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징수유예증명' 등으로 분류 발급하여 오던 증명을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종류를 축소하고, 기타 제증명중 "토지가격(개별지가)확인원"의 요율 500원이 발급 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7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가격(개별지가)온라인 확인원"을 신설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증명을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1,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급 제출하는 증명의 종류를 간단히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발급원가에 못 미치는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똑 같지요, 요율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토지가격확인원이 온라인으로 안됐었는데 신설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총무국 관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 등을 온라인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구청으로 하는 것?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 복사기가 나빠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많아요. 조금 현대적으로 토지가격확인원 같은 것이야 간단하니까 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인데 재적등본을 신청했는데 안 나와요. 그 이튿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보이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떼려 가려고 했더니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신청을 해 보니까 또 그건 잘 나와요. 복사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후된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다음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 참고해 주세요, 제가 떼면서 느낀 것이니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변경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덕양구 관산동(간촌부락)에 경로당 및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할 소규모 복지회관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일산구 탄현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덕양구 원흥동에 위치한 도 지정문화재인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가 사유지로서 보존 관리가 어려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관산동 소규모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덕양구 관산동 541-4, 541-5번지 694㎡(21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396㎡(120평)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일산구 탄현동 111-1번지 외 6필지 1,242㎡(376평)를 매입하고, 탄현동 111-2번지 외 9필지 9,000㎡(2,722평)는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10.242㎡(3,098평)의 부지에 3,069㎡ (928평)의 건물을 신축하며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인 덕양구 원흥동 산 87-11, 산 88번지 임야 4,750㎡(1,437평)를 도비와 시비 각 50%를 투입하여 매입, 관리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관산동에 속한 간촌부락에 주민편익 시설 및 문화시설 공간이 없어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어 소규모 복지회관을 건립,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격차해소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의 극대화를 기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를 위해 복지관을 신축하고,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경기도문화재자료 제64호)가 사유지로써 보존의 어려움이 있어 도비와 시비로 매입하여 영구 보존코자 하는 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짓는 것 토지가격 문제인데, 구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농업기반공사 수로 같은데 이것이 534㎡에 추정가액이 2억 826만원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직 가격 안 나왔는데요?

조문환위원

아니, 추정가액이요.

박원필위원장

5쪽에 있어요. 맨 뒤에,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것 추정가격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평당 치면 이 가격이 추정가격이라도 비싼 것인데 구거가 그렇게 비싸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매매할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인 사회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가 전화로 됐고 공문으로도 금방 보내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 지역이 일반 매매가격이 평당 200만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그 옆에 감정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격이 대략 이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면 거의 110만원 돈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구거인데 그 사람들이 팔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계약해서 쓰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가 아니고 실제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구거가 아닌 밭으로 감정을 하게 된답니다.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구거입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수로 만들기 전에 안 쓰는 수로 같은 것 밭이 된 것,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과거에는 구거였는데 현재는 구거가 사용이 안되고 그냥 밭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문환위원

현 상태가 수로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올 수도 없는 또 팔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 사용을 하면 팔지를 않지요.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행주산성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돼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소위원회에 산성지역 주민 자원봉사 간담회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제3조(정의)중 "자"에 대한 표현을 "사람"으로 정정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청소년 연령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하며, 제3호의 어른 연령을 "2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여 청소년과 어른의 연령등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제3조(정의)의 "자"에 대한 표현을 "사람"으로 정정하여 알아보기 쉬우며 친근감이 있게 하고 2호와 3호의 연령을 청소년은 "13세이상 24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하고,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여 민법의 내용과 타 지역의 문화재나 관광지의 구분하는 내용과도 일치시키려는 내용의 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