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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중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3본회의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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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4월 7일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4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문환 위원, 총무국장, 행주산성 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승인된 사회복지서기보 9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12월 28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사항을 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며,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세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고 납부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며,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의결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심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전담하므로써 전문성 있는 심의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 부분 및 부과 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받거나 고지하도록 하여 체납세 발생이 없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이 세무서와 구청에 중복신고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 일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여 납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를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체납세 발생의 소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차량 중 감면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며, 현행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들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차량의 감면 대상범위를 차량관련 다른 법률과의 통일을 기하도록 확대 정비하는 한편 공공성이 미약한 주차 건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19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례를 재검토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는 조치로 제출된 안건대로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관한증명의 명칭을 조정하며, 토지가격(개별시가)확인원의 발급수수료 요율이 원가보상율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지가격(개별시가)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시행에 따른 발급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납세증명'을 '납세증명'으로 개정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과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며, 기타 제증명 중 '토지가격(개별시가)확인원'의 요율 5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가격(개별시가)온라인 확인원'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을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별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등으로 분류 발급하여 오던 증명을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종류를 축소하고, 기타 제증명중 '토지가격(개별시가)확인원'의 요율 500원이 발급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7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가격(개별시가)온라인 확인원'을 신설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증명을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1,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기하려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정의)중 '자'에 대한 표현을 '사람'으로 정정하고 같은조 제2호의 청소년 연령을 '13세이상 24세이하'에서 '13세이상 19세 이하'로 하며, 제3호의 어른 연령을 '25세이상 64세이하'에서 '20세이상 64세이하'로 하여 청소년과 어른의 연령 등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 제3조(정의)의 '자'에 대한 표현을 '사람'으로 정정하여 호칭하기 편하게 하고, 2호와 3호의 청소년과 어른의 연령을 민법의 내용이 나 타지역의 문화재와 관광지에서 구분하는 내용과도 일치시키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덕양구 관산동(간촌부락)에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할 소규모 복지회관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일산구 탄현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며, 덕양구 원흥동에 위치한 도 지정문화재인 신라말 고려초기청자 요지가 사유지로 보존관리가 어려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산동 소규모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덕양구 관산동 541-4, 541-5번지 694㎡의 부지를 매입하여 396㎡의 건물을 신축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일산구 탄현동 111-1번지 외 6필지 1,242㎡를 매입하고, 탄현동 111-2번지 외 9필지 9,000㎡는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10,242㎡의 부지에 3,069㎡의 건물을 신축하며,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인 덕양구 원흥동 산87-11, 산88번지 임야 4,750㎡를 도비와 시비 각 50%를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관산동에 속한 간촌부락에 주민 편익시설 및 문화시설 공간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어 소규모 복지회관을 건립,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격차해소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의 극대화를 기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를 위해 복지관을 신축하고,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경기도문화재 제64호)가 사유지로서 보존의 어려움이 있어 도비와 시비로 매입하여 영구 보존하려는 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많은 변화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나 잘못된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인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고양시 총 정원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되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2000년 4월 18일 조문환 의원외 1인의 동의발의로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 2차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고양시 조직기반의 기틀을 다지면서 정부개혁에 앞장서 솔선 수범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도·농 복합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적인 공무원의 추가 감축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정원조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으로 1,886명의 정원 중 190명을 감축하고, 2차 구조조정으로 84명('99년도 29명, 2000년도 24명, 2001년도 31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 산정시부터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새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감축대상인력 산출시에도 고양시의 현 실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정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인력 감축률을 적용한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책정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더라도 전국평균이 183명이고, 경기도 평균이 269명인데 비해 고양시는 456명으로 대민 행정의 질적 향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 정원이 적은 관계로 고양시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적은 인원으로 책정되어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원들의 보좌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 고양시보다 인구, 면적, 동 수,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나 고양시보다 표준 정원이 352명이나 많게 책정되어 있음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고양시 표준정원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정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박원필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0년 4월 7일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1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14일 심규현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4월 18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과 심규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법령 미근거 규제사무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령의 포괄적 규정외의 미근거 부분인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제한 부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8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법령 미근거 규제사무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5조의 내용인 「어린이집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8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효율적인 처리방법 및 방향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2조의 제1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에 대한 시책 및 예산안의 제안·심의』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에 대한 시책 수립』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제2호 다음에『제3호 위원회 품위를 손상할 경우』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가오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정부의 2000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업무 추진계획에 발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규현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이 2000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4월 14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우성아파트 307동 1002호 안운섭외 7,044명으로부터 주상복합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이 김범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으며, 2000년 4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 김범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묘지공원 묘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계획적 수용을 도모하고 정숙한 장소로서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설치하기 위하여 벽제동 일원의 집단취락지역을 '98년 9월 15일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공원으로 편입하였으나 국민고충민원 사건처리의 동 지역은 기존 도로변에 농경지 및 주택들이 건축되어 20∼30년간 취락이 형성된 점을 고려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미집행 시설로서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덕양구 벽제동 산 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 1,690,000㎡에서 구적 오차 87,317㎡와 해제면적 95,566㎡를 감한 1,507,117㎡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현재 결정된 묘지공원범위는 기존의 서울시립공동묘지와 그 일원의 판매·음식점 등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익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발생한 편익시설을 포함한 공원내의 부대시설지로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였으나 결정 고시 후 당해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공원으로부터의 해제민원이 제기되어 당해 지역을 공원으로부터 해제하여 공원편입 및 미집행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법에 의하여 규제·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도시 계획 당시 출판문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었으나 인접시로 입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입지의도를 상실, 인근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와 함께 미개발 나대지로 방치되어온 상태이며, 대체수요 확보의 어려움과 국제종합전시장과의 기능적 연계 등의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의 지속적 방치보다는 도시관리 및 개발 전략 수립차원에서 일산전체의 관문 및 수도권 서북부 핵심축의 상징적 이미지 확보가 가능한 신개념 주거구조 및 형태도입의 대체 수요를 개발, 미개발용지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며, 이에 실수요 개발목표의 실질적 달성과 도시기능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세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1,213㎡(36,666평)로 계획인구 및 가구는 3,500여 가구 12,000여명,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 용지가 101,013㎡, 교육시설 용지가 20,200㎡이며,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 계획은 주상복합이 건폐율 60%, 용적률 700%, 높이가 55층이하, 학교를 5층 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상의 유통업무 설비시설이 10여년동안 미개발 용지로 방치되어온 것이 작금에 와서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정확하고 투명한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고양시 타 지역이라도 벤처단지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주상복합 단지로 도시계획 변경시 대안으로 타 지역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검토되어야 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당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기엔 미흡하기에 자료를 더 보완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계류하기로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우성아파트 307동 1002호 안운섭 외 7,044인이 제출한 청원을 김범수의원 소개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사업이 아닌 국가 지정 벤처단지와 같은 자족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있어서 주민 공람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도시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 심도 깊은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가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상 복합이 위치할 백석동 당사자 주민의 대부분 (90%이상)이 반대하고, 고밀도 주상복합이 주변 주민과 고양시민에게는 이롭지 않고, 아파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청원으로, 본 청원의 건을 심사한 결과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계류하기로 함에 따라 본 청원의 건도 계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5회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현안 안건을 처리한 알찬 회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3일간의 회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늦은 시각까지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준비 등으로 바쁘신 행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