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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66회 제2본회의200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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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관례대로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의원 모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 있게 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실천가능성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살기 좋은 고양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가능한한 질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고오환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오환 의원입니다. 준농림지 난개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자연녹지 등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여기저기에서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준농림지에 300세대 미만 고층아파트 건설이 우리 시 전체를 볼 때 바람직한 개발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 이번 시정질문이 네 번째 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심지어 3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착공될 때까지도 그 동 시의원에게 의논 한 마디 없는 것이 지금의 행정부 태도입니다. 그 동 주민의 대표가 자기 동의 개발방향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시의원이란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으니까 보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개발로 우리 시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 공사를 집행한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현재까지 준농림지 허가과정에서 집행한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떠나 근본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할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대충 넘어가는 시대는 이제 통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수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6년 인구 100만을 목표로 현재 도시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사회간접자본은 미미하기 그지없는데 인구만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76만의 대도시에 수도권정비법에 인구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악법에 묶여 어떤 행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일 모레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가 되는데 이 악법에 밀려 대학 하나 유치 못하고 있는 현재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공해를 유발하고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공장유치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젓 한 모금 더 준다고 했습니다.' 행정 서류 몇 부로 이런 악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생존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설용지 확보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이 건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절대농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신도시 밖 농지에 대해서는 금단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인구 100만의 우리 시가 시설용지 한 평 없는 글자 그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질문 때 시설용지확보추진위원회를 결성하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아예 시설용지가 우리 시에 필요치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입지적 조건을 볼 때 공공지역 농지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시설용지로 풀어줘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의 첫 번째는 우리 신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도시가 조성되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농지법은 우리 시로 볼 때 위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숙식만 할 수 있는 시설만 주고 우리 시민이 경작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용지는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시의 현실을 볼 때 정책논리로 농지법에 접근하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이 되어도 시설용지 확보는 묘연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중앙 정부에 주장하고 입안하려면 공무에 바쁜 공무원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 전원과 시의회, 집행부, 군·정관계 출신들을 전문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민 전체의 탄원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시설용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번째 근린지역 단독주택 층수, 세대수, 불법건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설계될 당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고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이 요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근린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시 근린주택지역에는 원룸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철을 맞아 전세방 수요가 많은 틈을 이용해서 몇몇 악덕 주택건설업자가 현재 4세대만 지을 수 있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10세대 이상 많게는 20세대까지 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층수와 세대수를 어기며 집을 지으니까 대다수 법을 지키는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밤마다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이 규정을 지킨 절대 다수 주민들은 피해의식 속에서 앞다퉈 주택개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가 느슨한 행정지도가 빚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불법 원룸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고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고오환의원

예,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한 준농림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개발을 유도해서라도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1년 국토이용변경안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시가 진짜 아껴야 할 땅들이 난개발로 없어지는 우를 범할까 싶어서 본 의원이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300세대 미만으로 집을 짓고 있는 이 개발은 우리 고양시로 볼 때 엄청난 손해입니다. 300세대 이상, 270세대 짓는 분이 두 분, 세 분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면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느냐 하면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용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풍동 입구에는 본 의원이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관광 특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음식점과 술집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 한복판에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말이죠. 과연 그 자리에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허가가 나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농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농촌 주민들한테 절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논 복판에 300세대 미만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면 그 땅을 파신 농민은 상당히 이익을 보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주위 환경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이런 사실을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2001년 국토이용 국변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만이라도 가급적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허가를 억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5개사에 300세대 미만 세대, 2,600~2,700세대 정도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지어지면 녹지도 산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용인시에서는 난개발 때문에 시민이 시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5개 지역에서 이런 고발이 있을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300세대 미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2개, 3개 건설을 합쳐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을 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가 있었던 내용을 본 의원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타 강원도 지역이나 외곽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 중소기업들이 몰린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산업시설을 유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 자족을 위해서라도 대학 하나라도 설립할 수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 타 입법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2개가 안되면 하나라도 우리는 받아보는 것이 우리 시의 살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용지확보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내용입니다. 한 도시를 인구 40만명을 입주시키면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용지만 줬지, 우리가 경작해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땅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을 해도 중앙정부에 이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용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봉운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고오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시장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의 준농림지역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원과 사전협의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현재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덕이동 지역에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4개 단지가 허가가 나가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1,2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입주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제일 심한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덕이동 지역에는 현재 덕이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과연 1,200세대가 2년 후에 입주했을 때 거기 취학아동들이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는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시에 현황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준농림지 300세대 미만 난개발에 대한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지역의원에게 한마디 사전 상의도 없이 집행부 일변도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휴전선 접경법, 컨벤션센터 건립관계 그리고 월드컵 경기 보조경기장 문제, 구제역 발병 후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마스터 계획, 도축장 이전추진 문제, 장미단지 10만평 매입추진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와 사전에 한 마디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쌍두마차가 돼서 서로 협조하고 의논을 교환하고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싹이 튼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우리 고양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그러한 고양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이봉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봉운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집행부 담당부서에 시의원에게 일일이 그것을 보고해라 마라하는 지시를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답변에 타당성이 있는지 본의원은 여기에 계신 30명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생각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를 꼬집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덕이동에 300세대 아파트 단지가 4개가 들어옵니다. 1,100여세대 되지요? 그러면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개 취학아동들이 유입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2년 후에 당장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수용할만한 교육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 비전을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으셨는지,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것 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사항 아닙니까?300세대 미만 짜리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개 지구가 그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국장님들 다 나오셨지만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원과 왜 협의를 해야 되느냐? 물론 업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집행부서에 와서 설명하면 그럴 듯 하겠지요. 지금 송포지역에 장월평천에서 그 물을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4개 단지씩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부 가좌천을 통해서 장월평천으로 흘러듭니다. 그럼 그 용수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송포동의 농민들은 과연 수질오염에 대한 어떤 보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심규현 의원이 대화동 대화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동 지역에 출퇴근 시간에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덕이동, 가좌동, 대화동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문제,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지역의원하고 상의할 때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실과에서 보고나 받아서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민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그래도 그 지역 출신의원하고 상의를 하면 상당부분 계획단계에서부터 민원을 해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지역의 개발문제가 있을 때 지역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의 질의 취지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시장님이 직원에게 의원에게 다시 그런 보고를 하라 마라 지시할 권한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예, 나와서 보충 질문하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가장 안정된 사회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사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민선화 된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젼을 못 보여 주는 행정, 분명히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관 2층은 이미 수년 전부터 농성의 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농성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것을 시정코자 하는 농성이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지역이기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라, 그러나 그런 권한은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허가를 내어줄 때 각 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소신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묻고 현장을 발로 밟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느냐? 대다수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결정이 돼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측가능한 것인지, 이와 같은 행정이 과연 잘된 행정이라고 믿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중에 이해상관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개발이 되게 되면 첫째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환경도 소음, 분진, 상하수도 문제, 흔히 하수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존 하수구와 연결, 이런 정도로만 결재를 내놓습니다. 아직도 준농림지라고 하면 농촌입니다. 농사를 짓는 대다수 주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오·폐수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고양시는 청정지역, 청정채소 내지는 청정쌀이라고 가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순을 왜 사전에 방지 못하는지, 그쪽 지역의 일은 지역구 의원 내지는 그쪽 주민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예고한 것 별로 못 봤습니다. 이제 행정이 닫힌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 답변 됐습니까?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의원

사회산업위원 이순득입니다.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고양시 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양시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일산구 40개, 덕양구 96개 등 총 136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고양시장 황교선 시장 취임 후 '99년 8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추가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탄현동 9개, 대화동 6개, 백석동 3개, 화정동 1개, 행신동 2개, 주교동 1개로 총 22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의 참고자료를 보면 대화동의 12개 허가업소 현황에 있듯이 11개의 건축주가 서울이나 외지인이며 대화동 2208-2, -3, -4, -5번지와 대화동 2224, -1, -2, -3번지에 나란히 일렬로 허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허가가 신도시 설계 지침상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중 2개 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허가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허가한 사례가 있어 해당동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동을 보면 현재 9개 업소가 허가되었고 1건이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현동 1558-1, -2, -3, -4, -5, 1560-3, -4, 1572-2, -4번지 등 비슷한 번지에 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지인이 건축주입니다. 탄현동의 입지적 조건을 보면 주거전용의 전원마을이며 관광지, 위락지, 교통의 요지도 아닌 곳에 상업용지 총 66개 단지 중 9개 단지를 여관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것 역시 시의원인 본인도 알지 못했고 시장님께 물으니 알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대 총선거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탄현동 택지개발의 경우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가 택지개발법에 의하여 개발한 고양시 주민을 위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러브호텔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지구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곳으로 주택가와 4차선 도로 옆에 근접해 있는 이 곳에 일렬로 7∼8층의 러브호텔이 들어서 있어서 주민들이 시장을 가거나 출·퇴근시 항상 지나치는 곳입니다. 특히 밤이면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며 유흥환락가를 방불케 합니다. 러브호텔촌 주변에 단란주점, 카바레, 룸살롱 등 여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업종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 매춘, 미성년자 출입 등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여 소음, 퇴폐문화 창출 등 주민의 쾌적한 삶과 무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에 입주한 대부분의 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공공시설을 주거의 제일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주엽동, 마두동 일대의 유흥업소, 러브호텔 업종 전환, 대화동·탄현동의 러브호텔촌 형성 등으로 유흥 향락문화가 주택가로 퍼지고 있으며 주변 주택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엄청난 재산권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탄현동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주엽2동, 백석동 주민, 김소희 의원, 김범수 의원, 이봉운 의원, 김유임 의원과 제가 고양여성민우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택가에 더 이상의 여관 등 숙박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허가된 업소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도시설계구역에 해당되는 동을 밝혀 주시고 도시설계지침 변경을 통해 숙박업소를 불허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둘째, 탄현동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숙박업소를 불허하는 용도로 지정하는 상세계획변경안을 도에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셋째, 그 외 지역의 숙박업소 현황을 설명하고 숙박업소 난립방지를 위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허가되어 건축중인 숙박업소에 대해 오피스텔, 원룸 등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현재 영업중인 숙박업소 단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매춘금지,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사항, 건축법에 의한 불법광고물(옥탑 등), 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네온사인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법에 관련되어 단속하고 규제해야 할 사항과 단속 주무부서 및 기관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단속인원과 주무기관 협조체계와 대략적 단속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준농림지 숙박업소에 대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와 '99년 10월 김유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상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통한 숙박유흥업소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심규현 의원과 대화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현동에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9개의 숙박업소를 일렬로 허가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순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의원! 답변 됐습니까?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순득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반 국민은 헌법 제20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생각할 때 저희 탄현동 지역은 고양시에서 공영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많은 아파트와는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고영개발을 한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에 다발적으로 이런 여관허가를 내줬으며, 탄현2지구 만여명이 들어오는 7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이 많은 여관이 허가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개발이익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성남시는 백궁역 주변의 상업용지를 매각하면서 여관을 불허하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시 계양구에도 상업지역내에 관광호텔을 제외한 여관업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역시 중동신도시 지역에 숙박시설에 제한을 뒀으며 여관신축을 모두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난립되는 숙박시설을 억제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현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서 상세계획변경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셔서 반드시 더 이상의 숙박시설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이순득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검토하고 내용을 물어서 하신다는 것은 어느 날 숙박업소가 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상세 계획안을 세우셔서 시민이 다 원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남아있는 필지에 또 허가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세 계획변경을 한번밖에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저희는 확실한 법조항으로 근거를 받고 싶은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의원님!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 이해하시죠?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수림 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지금 이순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세 계획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부 토지가 매각이 돼 가지고 필지별로 다시 상세 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현지구에 있는 판매가 안된 26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각이 안된 상태니까 단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판매할 당시에 매입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숙박시설은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상세 계획변경은 곤란합니다. 똑같습니다. 탄현지구나 일산신도시나...... 기 매각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유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6개 항목에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 단답식 질문에 답변하는 것 같아요. "지침변경은 검토해 보겠다", 2번도 "검토해 보겠다" 단답식 문제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 상당히 빗나가서 저는 빵점짜리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과장전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추가로 인허가 들어올 때 시장에게 보고하라'라는 차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탄현동 같은 경우도 하나가 더 허가신청 중에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신도시와 다른 일대의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민단체, 의원들도 있었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가 들어올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 숙박업소가 러브호텔로 많이 이용된다는 현 실태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의 이로운 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정말 단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막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답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지침변경이나 상세 계획 변경안이 불가능하다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가 따르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순득 의원님께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자료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현동 숙박시설 위치도에 관한 것인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바로 옆에 1058-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에 나란히 다섯 개의 숙박시설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출·퇴근하거나 상가를 이용할 때 지나치는 도로 바로 옆 다섯 군데에 7층에서 8층짜리 러브호텔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대화동에서 많이 본 모습 그대로 여기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입법 예고한 내용의 목적이 뭐냐하면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용도지구를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이 안을 만들고 입법예고할 때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아마 시·군·구에도 이것이 제정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다면 관련법이나 많은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입수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도지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건축물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이순득 의원님 자료에서 보듯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설계변경지침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계양구의 계산지구 주민들이 시청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날 바로 시장의 결재로 앞으로 더 이상의 숙박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이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설계지침인지 상세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구에서 한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주무 국장님은 상세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침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숙박업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먼저 질문한 내용, 과장이 더 또 다른 업소의 허가를 요청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장께서는 더 이상의 숙박업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숙박업소가 우리 고양시에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유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김유임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유임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 숙박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인 검토나 그 부분들이 충분히 됐다면 이번 탄현동에서 66개 필지 중에 9개나, 그것도 일련번호로 나란히 허가가 나는 예는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벤션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시는 것인지? 현재 일산구, 덕양구 합해서 163개의 숙박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이외에도 더 이상의 허가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앞으로 더 허가가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실 것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판단을 하겠다는데 그 법적 테두리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비춰봤을 때 최소한 대차대조표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러한 판단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신도시나 우리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덕양구를 보면 그러한 시설들이 일렬로 나란히 허가가 되고 있고 더 문제가 된 것은 마두동이나 주엽동에서 보여주는 사례처럼 기존에 상가시설을 건축주가 다 사들여서 숙박업소로 용도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각된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매각하는 땅은 그 용도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지침에 숙박업소 허용용도로 되어 있다면 시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령도 입법 예고되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용도지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변경이나 상세 계획변경에 의해서 더 이상의 숙박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놓으면 더 많은 시설들이 허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준, 법적 테두리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 허가를 판단할 것인지 하고, 지침변경, 상세 계획변경 요구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이죠?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나 시장님의 뜻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백석동도 이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 문제로 인해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 지역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번 준농림지역내 숙박업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안을 내주셨을 때에는 고양시의 상황상 관광호텔급으로 하자는 것이 입법 목적이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는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 필요한 것은 관광호텔급, 수준 높은 숙박업시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장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일반숙박업 러브호텔을 허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승인해 주었다는 이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숙박업의 현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컨벤션센타를 위한 바이어들의 오가는 장이 아니라 숙박업 현실 자체가 불건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보다 사실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숙박업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고양시에 숙박업, 유흥업소에 대해서 고양시장께서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다면 더이상 고양시가 환락가로 확장되면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안된다는 뜻이죠. 시장의 논리를 공공의 정책으로 제한해 둘 필요는 있고 그 권한은 아마 시민들이 시장님께 위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논리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정책적 차원에서 유흥업소의 확대는 시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본 질문에 들어가면, 아까 상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먼저 땅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땅이 안팔릴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을 탄현지구를 고양시가 개발한 것은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숙박업들이 여러 가지 들어서게 됐을 때 생활적인 삶의 질 가치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분명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몇 필지 정도 팔지를 않았을 경우에 과연 고양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를 한 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심의를 내고 있는 대다수 고양시의 시민들은 고양시 주인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탄현택지개발지구의 땅을 빨리빨리 팔아서 돈을 회수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굳이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형평성 차원보다는 상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산지구 도시설계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일 시정질문할 내용이지만 지금 평당 200여만원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서 롯데가 위치하고 있는 중심상업용지 거기가 500만원에 달하는 영화관 혹은 쇼핑센타, 백화점을 짓겠다고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시에서는 또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검토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중심상업용지 500만원에 산 롯데는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제와 기준해 봤을 때 상세계획변경을 통해서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만약에 황교선 시장께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법도 기본적인 상식이 통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소송의 절차가 1차에 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상식적으로 법원에 황교선 시장의 입장을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뜻 혹은 의회 뜻을 받고 그런 측면에서 상세계획변경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갖고 거기에 마땅한 합리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승리할 수 있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계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상식적이다라는 결론도 받아보기 전에 안됩니다라고 의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오늘 22일 자리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5월 15일 회의에 참석해 봤을 때 우리 백석동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시장께서 안하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탄현동, 백석동, 주엽동, 기타 동에서 왜 우리 시장님은 설계지침을 추진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형태의 행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고 법적인 검토 및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례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설계지침도 변경하는 노력도 해 주시고, 소송이 들어오면 시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소송에 대한 방어도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이 허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순서 2번 이순득 의원의 숙박업소 난립방지대책에 대하여 종결을 짓지 않았습니다. 먼저 종결을 해 주시고 질문순서 세번째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지금 이기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번은 아까 이순득 의원께서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순득 의원님.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종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질문이라든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없는지 2번을 끝내놓고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바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이순득 의원님, 질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종결을 짓고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의 요지가 장애인 정책과 국가유공자 정책을 국가유공자 고양시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상이군경이 된 본 의원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직접 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본 의원의 심중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0만 시민의 참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장애인 현황을 등급별로 밝혀 주시고, 장애인 고용현황과 장애인 자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 이행은 하고 있는지? 네 번째, 고양시 장애인 시설 현황과 장애인 중장기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하였다면 구체적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과 계획이 있다면 그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후 도시인 파주시의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여 현재 국도1호선이라는 통일로가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머지 않아 주차장화 되지 않을까, 몸살을 앓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있어 회차가 좀 늘어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최실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우리 시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가가 국비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쓰라고 내려보낸 것을 집행하는 것을 다 하신 양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매우 서글픕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국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요긴하게 쓰도록 했는데 언제인가 한해를 보니까 도로 반납한 게 있어서 본의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던 때가 있습니다. 법령을 굳이 나열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열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931호에 의하면 총칙에 목적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 4조를 보면 장애인의 권리란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 13,000여 개의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고 말씀을 앞으로 2004년까지라고 했나요? 하셨는데 당장 가까운 데서 보겠습니다. 언제인가 한번 꽃박람회를 갔더니 얼마나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들을 멀리 하고 있는지를 느낀 부분이 있어요. 세미나실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없어요, 90억이 든 그 시설에. 장애인들은 세미나실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참 더 없이 서글픕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통신공사나 도로공사나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선박회사, 버스 모든 것도 장애인들의 이용료가 50%입니다. 고양시가 주최하는 꽃박람회에는 보니까 말로는 30% 할인을 해 놓고 30%가 안 됩니다.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지역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복지시설, 즉 주민자치시설들이 이루어질텐테 적게는 6~7천 만원, 전부 동사무소 빈 공간은 2층, 그러니까 2층에다 그런 시설을 다해 놓고 장애인들 보고 올라와서 같이 하라?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연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제가 금년에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 임용현황을 받아본 결과 현재 20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 1명, 2001년에 1명을 상반기 중에 임용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32명이라니까 불과 2~3개월 사이에 나머지 20여명을 벌써 채용을 했다는 얘기라면 본의원이 시정질문 들어갔을 때 이 자료를 그 전에 제출한 것이 변경됐다고 분명히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공무원이 1,800명 가까이 되는데 2% 규정을 넘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넘기기는커녕 그것도 제대로 채우지 못 했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을 현재 공공근로 쪽에 공고해서 취업을 시킨 일이 없어요. 공공근로에 받아들인 것이 없어요. 행정사무요원 수만 명을 썼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내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을 썼는데 장애인을 썼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없답니다. 수만 명을 행정보조요원을 쓰면서 어떻게 장애인을 한사람도 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정은 안 봤습니다마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통계로 보면 장애인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에 1명 꼴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부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는 곳인지 모르지만 등록장애인만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다, 참 재미없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8천명이니까 0.1%입니까? 1%가 됩니까? 1%가 되는군요. 이렇게 장애인이 없다니까 오히려 다행입니다. 지금은 후천적 장애인, 모든 산업이 발달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고로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할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꽃박람회를 가봤더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전시장이라고 해 놨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정도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립정도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해준 게 있어야지요. 지체장애인들한테 147평 공장이랍시고 하나 지어주고 그것 가지고 고용창출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체장애인들한테 설문동에 200평 건물 하나 지어주고 과연 그것이 고양시의 장애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가 수익사업시설을 해 놓고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의 난맥상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매점 같은 경우 하나는 장애인들을 주고 하나는 입찰해서 최고가를 받아놓으니까 바가지 상혼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알맹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몽땅 다 빼먹었는데 그 본전을 찾으려면 당연히 바가지를 씌워야지요. 그런 것 현실가로 장애인들한테 주면 안됩니까? 그것도 특혜입니까? 국가 유공자들한테 주면 안됩니까? 국가유공자단체 중에서는 상이군경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권이 법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조례를 운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화정역사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그 역사를 1억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수천 만원, 억대에 가까운 돈을 지금 떼였습니다. 본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가 장애인이 결부되고 국가유공자가 결부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4·50억을 들여서 주교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을 주었어요. 최고가인 그것도 1억 1,130만원에 낙찰을 모라는 사람한테 해 주었습니다. 해 줘 놓고 돈 못 받게 됐어요. 그래 놓고 어느 날 쥐도 새로 모르게 1,700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1,700만원에 주면 안됩니까? 국가유공자들한테 주면 안됩니까? 이외에 열거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밤을 새워서 열거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장애인부분은 이 만큼 줄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5675호에 의해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구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여기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제2조 6항에 '애국정신의 계승',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 홍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여명이 넘는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100명에게 위문품을 현충일날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우를 다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상이군경들이 수없이 이 고양시에 와서 요즘은 주민들이 앉아서 농성을 하는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수없이 많은 상이군경들이 살게 해 달라고 시장·군수께 매달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격하다 보면 땡깡으로 몰리기도 하고 이랬어도 우리 상이군경들은 그때마다 큰 피해를 주지 않고 후일에는 전혀 시정을 괴롭히는 일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애국가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묵념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묵념을 하는지 정말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통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교통량이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는 감소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교통량은 줄었는데 도로가 좁아졌나요? 통일로는 막혀서 절절매는데 교통량이 줄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벽제교는 벽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통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도시와 결부돼서 동산동에다 수백억을 들여서 고가차도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을 접했느냐 하면 삼송동에서 지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6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일로 경사도 13%, 용역을 맡았던 사람은 8%라고 했는데 언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13%에 평면교차로를 만들겠답니다. 예산이 75억이나 드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국도 1호선 통일로에, 그것도 통일로가 4차선, 그리고 삼송동과 지축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6차선입니다. 여기에다 경사도 13%에요. 10%가 넘는 곳에 평면교차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일부는 여태 3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평면교차로를.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의견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고가차도가 무색하리만큼 교차로를 만들겠다는 상단부 150미터에는 또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미터 밑에는 삼송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차로를 만들겠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로에 보면 파주는 좌회전 차선이나 유턴 차선이 확보돼 있어요. 고양시에는 좌회전 차선이나 유턴 차선이 확보돼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뿐입니다. 그것도 외짝으로요. 관산동 도심지역에 외짝,

정광연의장

최실경 의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짧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재정도 파주보다 몇 배 많고, 물론 써야 할 것도 많겠지요. 이러한 곳에 국도 1호선이 절름발이에요.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수없이 시정요구를 해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말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있으시면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광연의장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최실경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실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실경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실 때는 짤막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의원

시장님께 당장 어떤 것을 이렇게 해달라, 내일이라도 시행해달라,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안들을 방치한 데에서 온 일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한 일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한 양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호수공원 매점을 얘기를 했던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런데 꼭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아까 어떤 문제 때문에도 조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것인데 소외 계층을 위한 것인데 왜 "안된다"라고만 일관하십니까?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실에 시장님 답변은 항상 두리 뭉실하다고 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 소외계층 문제만은 그렇게 안 가리라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물론 스페인과의 장애인 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문제라든가 등 해서 신경이 쓰이신다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의 예산이 선 것은 압니다. 초기 30년 전의 고양시 예산이었고 국가의 예산이 적을 때 그 지하차도를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었습니다. 지축4동의 주민들이 기지창이 들어서면서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예산 안 들이고도 통일로를 우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서 장애인을 더 늘리자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경사로 13%에는 가감할 수 있는 거리가 짧게는 120미터, 길게는 150미터입니다. 그런 곳에다 평면 교차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고양시 도시계획을 특이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더 나은 것을 해달라는 것이지, 당장 예산 없는데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4차선, 6차선을 평면 교차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자체가 자회전, 우회전 대기차선이 없어요. 파주시는 봉일천 우리 경계만 넘어가도 대기차선이 다 있습니다. 없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큰 돈이 듭니까? 물론 삼송동에서 지하차도를 들어가는 돈은 많이 들겠죠. 대형사업, 대형사업 하시는데 신도시 쪽에 일어나는 사업을 굳이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겠죠. 조금 떨어져 있고 소외 받는 지역에다 많은 정책을 할애해 주시리라고 믿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이순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순득의원

최실경 의원님! 장애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황교선 시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양시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8,72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까지 등록을 하면 8,72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마치 구걸하는 걸인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기금을 할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장애기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장애기금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의원! 답변 됐습니까? (○ 이순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효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세계화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숨쉬고 사랑할 수 있는 고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꽃박람회 행사를 치르시느라 수고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할 내용은 보건진료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양시에서는 1998년 11월 1일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진료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98년 9월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직제를 삭제하고 지역진료 지침안으로서 전과 동일하게 진료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는 집행부의 지역진료관리운영 지침안에 따라 내무위원회를 거쳐 제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안을, 본질과는 다르게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 편에 서서 일해야 하는 민선시장으로 황교선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폐지할 때 단서로 지역진료관리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례로는 폐지하나 단서로써 전과 동일하게 진료소를 운영토록 한 단서는 간 곳이 없고 시에서는 업무전환이라는 명목으로 보건진료소를 폐쇄하였습니다. 물론 도시화가 되면서 보건진료소의 취지가 고양시에서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지만 보건진료소가 있었던 지역은 일산 신도시와 화정지구 등 도시화지역을 제외한 자연부락 단위로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미개발 되어 낙후되어 있고(효자, 흥도, 화전) 이 지역은 시장님의 눈으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지역으로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많고 인근에 병·의원은 고사하고 약국 이용조차도 불편한 지역이며, 거동이 불편한 영세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해 왔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자는 보건진료소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청 보건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시에서는 택지사업의 활성화로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발표된 이후 1999년 5월에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보건진료소가 새로이 개소되어 보건진료소가 10곳이 되며, 신규 임용자는 별정직이 아닌 고양시와 같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진료원 교육을 마친 후 간호 7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군에서도 고양시처럼 보건진료소를 모두 폐쇄한 곳은 없으며 구조조정 이후 정원 감축의 이유로 폐쇄하거나 퇴직을 한 진료원이 있는 진료소는 인원을 배치시키지 않고 있었으나 다시 신규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군이 그렇습니다. 둘째, 시에서는 오는 7월 1일에 시행될 의약분업으로 인해 당연히 보건진료소가 폐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의약분업대상에서 보건진료소는 제외되어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함께 추가로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곳에는 인근에 약국과 병·의원이 있더라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은 보건소라 하더라도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자면 고양시 낙후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과는 무관하며 보건진료소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 질의회신 내용에도 당해 자치 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의약분업의 취지가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약국에서 함부로 아무 약이나 과잉으로 복용하는 것을 말함이지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을 하여, 의료사고 등을 일으키며 약의 오·남용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진료소의 폐쇄로 인해 진료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을 단절시키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같은 보건진료소의 존폐 여부가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되고 시장의 권한으로 그들이 마땅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까지도 앗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크게 어긋나며 보건진료소가 다소 생산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다고 해서 도시화에 밀려 전 근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포기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등한시하며 죽어라 매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장님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런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구가 적은 곳에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민이 아닙니까? 그들도 자부심을 가지는 고양시의 한 시민이라는 것을 명시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눈앞에 닥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과 면담시 시장께서는 법을 집행하는 관에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아니며, 정당하게 시장의 권한을 종전대로 보건진료소를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현재 알고 있기로는 보건진료소가 폐쇄되어 보건진료소에서 종전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 의료혜택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종전의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인 진료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들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고 이 또한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성의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의원님!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보충질문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양효석의원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 전달한 자료는 의약분업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보시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자연부락 단위의 그린벨트 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의약분업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특법 제17조 제1항에 지정 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지 의료법에 의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 품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 받은 의료취약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상위법이 이미 존재하고, 쉽게 말해서 조례는 시의 법률인데 상위법인 특별조치법이 있으므로 중복되게 다시 법률을 만들 필요는 없고, 다만 시장의 권한으로 준칙안을 만들면 조례가 없어도 진료소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제54회 의회의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과에서 보건진료소의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진료소가 있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직제는 폐지하더라도 운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결정되기까지는 주민들의 간절한 진정 민원도 있었기에 그 자료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고양시 현행 자치법규집 1권 655쪽에 보면 보건소 설치 조례도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보건소도 진료소처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시 보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한 것은 보건진료소 조례를 폐지한 것과는 다른 통합폐지의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고양시 자치법규집 어디에도 통합폐지 후 새로운 조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 676쪽 보건소의 내용에 보면 10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에 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 20번에는 전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의 업무를 기초로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의 내용만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용을 편리하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도 보건진료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상관없이 회의의 결과 준칙안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9조 16번,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며, 진료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보건의료 정책보다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이상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고양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시행할 의약분업 시행 방안에 보면 보건소는 포함하되 보건지소는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에 보건진료소는 문구가 없는 것은 보건진료소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과 같은 예외 사항에 속하므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고 당연히 제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999년도 9월 조선일보에 기사화 되어 있으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대책반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시면 금방 압니다. 지난번 덕양보건소 조익현 소장이 유선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니'라는 말을 했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의 인력중 보건진료원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원 발령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별정직으로 임용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이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폐지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의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양효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의원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효석의원

우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보건진료소를 다시 살려 주겠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근거자료는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께 제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검토하시면 보건진료소는 도로 회생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시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거나 그럴 때 추가질문 발언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양효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실 때 상위법에 관한 말씀은 충분히 해 주셨고 자리에 앉아서 듣는 본 의원도 '아, 저것 상위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저는 계속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많은 질문내용들이 대부분 과거에 질문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수차에 반복되는 내용도 있었고요. 오늘 제가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과거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왜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반복하게 하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 대화동 물류센터 옆의 대화로에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청원인 신영균외 3,445명의 주민이 탄현지구에서 대화동의 대화로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청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고양시가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쾌적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각종 편의시설을 믿고 고양시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당시 월마트 앞 사거리의 교통정체를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탄현지구와 중산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문제와 더 나아가서 금촌, 교하지구 개발로 인한 고양시 교통적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설명할 당시 이산포 인터체인지 정체현상, 물류센타 완공으로 인한 1일 평균 15,000∼20,000대 가량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화로 도로의 주차장화를 우려했었습니다. 더욱 당시에 그 진입도로와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서에서조차 「일산방향 교통량과 합쳐지면 대화로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사업지(물류센타, 종합운동장)를 우회하는 도로신설방안 요망」이라고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당시의 주민 청원의 내용과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대안으로 주민들 청원 내용대로 물류센타뒤로 우회도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2를 봐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청원을 하러 왔던 주민들께서 시의회의 대안과 집행부의 약속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화로상에는 탄현동과 덕이동을 통과하여 대화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화로 위에 한국건설연구원 근처에 지금 현재 덕이동에서 대화로로 붙여지는 진입도로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주일에 몇 차례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전 언론에 고양시는 교통사고 천국이라는 오명조차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로에 진입할 예정인 이 도로는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높은 교통사고율을 너무나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대화로 주변의 진입도로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화동 진입도로는 주민 청원과 고양시의회에서 교통문제 유발 가능성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속히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부는 이를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이나 설계조차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와 향후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교선 시장께서 계속 예산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양시 예산 또는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납득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99년에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였습니다. 도비 확보를 해야 할 도로예산을 도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로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분부분 제대로 된 예산 계상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돈들을 시급한 데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교통영향평가도 아니고 도의 교통영향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교통영향평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보다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주민들이라면 아마 제대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교선 시장께서 최대한 이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소 믿음이 가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실천계획을 입안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시장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 답변됐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