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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05-24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4개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세입자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서 융자대상자의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주거실태, 상환금 납부 등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보증채무 규모는 23억 3,600만원으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이내 만기 일시 상환으로, 전세자금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계약의 체결사항에 있어서 보증인 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영세민들이 이런 융자금을 받을 경우에 가옥주라든가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도시 저소득자 영세민 전세세입자 주거안정자금이 벌써 시행된 지 5년 됐습니다. 그동안 신청이 들어올 때 연대보증인이 가옥주하고, 가옥주가 동의를 안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옥주가 보증이 돼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보증을 못세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가옥주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조건이 그렇다면 그동안 시행한 지 5년이 됐는데 주로 가옥주들이 다 보증을 해 줍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옥주가 동의를 안해 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그럼 가옥주가 안해 줄 경우에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융자 받는 대상자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럴 경우에 쉽게 가옥주라든가 주위에서 보증을 해 주겠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이 전세자금 융자금을 2년 후에 상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돼도 그 집에서 계속 전세를 빼지 않고 살 경우에 상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연장이 안되는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한 번 연장해서 4년까지는 가능한데 그 후에는 연장이 안됩니다. 일단 갚았다가 다시 받는 방법을 취하든지,

김진원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그냥 4년, 6년이고 있다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연장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만약에 가옥주가 사업상 이유로 파산했다든지 해서 전세금 회수가 안됐을 때에는 관할동장이 책임집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 세울 때에 이 총 융자액의 3%인가를 세웁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가옥주나 연대보증인이 파산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 시에서 그것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이건익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옥주가 물론 동의를 해 주면 제 3보증인이 필요없겠지만 가옥주가 보증을 안해 줄 경우 과연 2,000만원 영세세입자를 보증 서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점이고, 그 자체를 삭제하면 안되겠느냐, 물론 나름대로의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라 하더라도 가옥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서의 대의 등기라도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 5년이라고 했는데 2년을 1기로 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면 4년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말 현재까지의 5년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까지를 5년으로 본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그것을 시행한 것이 2000년 이번까지 5년차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2년을 1기로 봤을 때 회수실적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주택은행과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는 주택은행하고 개인간에 보증을 서 주고 융자를 받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파산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주택은행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4년 반이나 돼 가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그 실적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세입자나 가옥주가 동장한테 납부를 해서 동장은 즉시 주택은행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주무과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정상적으로 해서 갚으면 문제가 없죠, 주택은행하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각 지점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조동원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회기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옥주가 불응해서 제3 보증인을 택했을 경우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융자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조동원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대의권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고양시가 대의를 해서요?

조동원위원

예.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이 부분은 협약서 관계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일단 융자를 해 줄 때는 주택은행에서도 보증인이라든지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받지 못할 경우 시에서 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동원위원

예. 그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고양시장이 대의로 채권확보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여러 영세세입자들이 대다수 그쪽에 보증을 안하고 시에다 기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돈이 일, 이천만원이면 되지만 일, 이십억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동원위원

아니 그런 것을 확보책은 안해 놓고 1,000만원을 손실을 보느니 일, 이천만원 들여서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어차피 전세 보증한도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현재 살고 있는.

최실경위원

2,000만원이면 우리가 채무부담 보증을 서는 것이 전세를 들어감으로 해서 자동 보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증이라는 것은 개인보증을 서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조금 전에 조동원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굳이 사용자가 더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이 점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2억 3,600만원인데 작년도의 채무부담행위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99년에 1차, 2차 두 번 있었는데 1차는 42억 5,000만원이고 2차는 23억 4,000만원,

최실경위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융자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몇 사람 빠진 것 빼고는 거의 나갔다고 봐야죠.

최실경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보장액수가 2,000만원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담보행위로 간주하는 요식행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유영봉 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쳐 주면 됩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데는 우리가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해 주어야지 우리 시가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해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것이 한 번 얘기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뭘 합니까. 지금 조례 통과된 것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박삼필위원

영세민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지금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똑같은 얘기지만 확정일자 받으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느냐?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우선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박삼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시키는 방법으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보류 관계는 이것이......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삼필 위원이 제의한 것은 이것이 동의안인데 지금 금년 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박삼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당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사항을 주택은행에 빨리 통보를 해 주어야 또 급한 영세민들한테 융자금이 나가야 되고, 또 아까 대의등기 관계, 요식행위를 고치는 관계는 이것이 주택은행과 저희들과 같이 한 전국적인 협약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고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건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2000년도 하반기의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택은행과 상의해서 지금 위원들 말씀하신 것이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유영봉 과장이 주택은행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양시장이 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도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고치든가 해야지 그냥 동의를 해 주면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일단 보증관계는 가옥주하고 먼저 협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 연장이 되고 이것이 벌써 시작한 지가 5월이니까 신청받은 지가 2, 3개월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장내 소란)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명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고양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11호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추가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도 듣고 도시건설국장님의 설명을 잘 청취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는 내용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변경하는 내용이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니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신설란에 보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가 신설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을 묵인해서 점용료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합법화 돼서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노점, 자동판매기라고 하면 지금 거의 길거리 판매기인데, 상품진열대도 도로가 같은 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 구청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노상에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에 꼭 필요한 버스판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양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노점에 신설해 주는 것이 버스표판매대나 커피자판기 같은 일부가 지금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버스표판매대가 50건, 구두수선대가 50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은 과태료로 하지 여기에서 정식으로......

김현중위원장

그래서 이상해서 불법으로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과태료로 하게 되죠.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추가로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정해 놓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무작정 길 가운데에, 지금 일산구에 가 보면 보행로에 자전거표지판을 길 가운데에 세워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부딪칩니다. 그런데 자판기니 광고판 이런 것 갖다가 세워놓으면 사람 다니는데 무척 불편할 겁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허가 날 때 구분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허가 내 주어야죠.

김진원위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추가로 허가가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히 점용허가 대상이 유인물 뒷장에 보면 점용료 징수 조례상에 죽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만 되어 있지 허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허가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조례상에 점용허가라는 것을 더 넣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뒤의 점용료 징수표를 보면 기히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가를 안해 주고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점용허가라는 말을 넣어서 제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종전에는 그냥 점용료 징수 조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안해 주고 점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내포된 이야기 아니냐 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 놓자 이거죠.

김진원위원

지금 가판대 허가 나간 것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것은 점용료 받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평 반인가 두 평인가 해서 가판대가 나가지만 가서 보면 옆에 붙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2배, 3배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죠.

김진원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현실을 조사해서 점용료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옆에 더 붙이는 것은 사실상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해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 허가된 면적외에는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단속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아니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추가로 허가 나고 또 나고 할까봐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상품진열대 같은 것을 허가 내면 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과연 그 분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할까요? 단속의 눈을 피해서 가능하면 허가를 안받으려고 할텐데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부당이득금 징수 조례라든지 변상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일 경우 면적 계산대로 벌과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고 벌과금을 물어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고오환위원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자꾸 주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종전대로 해 오던 것을 허가 및 점용료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허가를 안받는다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면 불법이라니까요.

고오환위원

불법을 하더라도 거의 안받을 것 같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이 조례 개정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사항이에요.

고오환위원

법을 만들면 효율적이고 괜찮은 법을 만들어야지 실효성 없이 똑같으면 만들어서 뭐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불법행위는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주상복합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동 청원의 건은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류키로 함에 따라 본 건을 계류키로 하였고, 의견청취의 건은 투명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상복합단지로 도시계획 변경시 타지역의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여 좀더 보완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계류키로 한 것으로 안건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주상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이유는 저희가 두 번씩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아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으려고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폐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씩이나 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검토가 됐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끝으로, 지금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 요진이 요진타워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특혜의혹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 예상되는 특혜에 해당되는 개발이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산출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발이 확정된다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환수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또 환수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출판단지가 파주로 갔으니까 그냥 공터로 놔둘 수도 없고, 먼저번에 한 번 신청이 있어서 이것을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입안하게 됐고, 또 개발이득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세금관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것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고양시의 수입은 약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토지가 업무용지였다가 주택용지로 바뀌게 되면 많이 올라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 이것이 입안이 돼서 통과가 되면 현재 매입한 금액은 토지공사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 금액에다가 나중에 변경이 됐을 때 저희가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하면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에 대한 차액을, 원래 개발이득금은 토지공사에서 다 냈어요, 일단. 25%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협의각서 같은 것을 안했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차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올랐다든지 하면 그 차액에 대한 개발이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 나가기 전에 회사와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500억 정도 들어오는 세금관계하고 그것을 따져 보니까 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약 100억 정도 80몇억 정도 되는데 약 5, 600억 되죠. 그렇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데 쓰면 안되죠.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산신도시부터 화정지구 중간을 통과해서 향동동을 통과해서 신사동으로 나가는 도로 계획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 하나를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 주어서 그만큼 이득이 있는데 특혜 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저희도 안해 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증을 한다든지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적 장치로서 이득금에 대한 반환, 그것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서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 보니까 삼성인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삼성하고 현재 요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변호사가 있으니까 공증을 한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것이 입안 결정이 안났으니까 할 수가 없죠. 결정이 되면 바로 그것을 한 다음에 후속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요진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제시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담보로 해서 한 사업의 구상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요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시민호를 약 300∼500평 정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사업부지 내에 공제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겠다, 또 중앙로 대로변 앞쪽에 꽃전시 및 상설 시장을 해서 꽃박람회와 연계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주거시설로 외국인 아파트를 지금 저희는 한 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파트 한 동 정도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한 업무시설동에는 자기네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그 회사를 입주하고 또한 거기에 벤처 입지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한 이런 시설은 시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건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하고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전에 사업시행자 요진과 지금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확약서, 공증을 받아서 이런 시설이 필히 입지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은 이것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진에서 얘기하는 삼성중공업이 될지 아니면 현대나 다른 대기업이 참여할지 모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변경 확정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확정되려면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입안 내용에 포함해서 가긴 갑니다. 포함해서 가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승인이 나면 향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우리도 시장님도 안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시장님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데이타, 구체적인 계획, 또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변경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데, 이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 아닙니까? 선행되고 나서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장치도 없이 말로만 풍성하게 해서 지금 이 사업부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되는 얘기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김범수의원

예.

이종환위원

백석동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등기도 오고 청원서도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청원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범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다든지, 여기에는 상당히 의원에 대한 개인 명예훼손까지, 또 의회에서 의사결정한 내용을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좀 이상한 내용으로 그 의사결정이 잘못 됐다고 반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일단 지역 주민들의 뜻은 개발이 되었으면,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에도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은 그동안 우리 백석동이 초기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출판 유통단지라든지, 문화 업무단지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12블럭이 시범단지로 처음 개발된다든지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알고 지역 주민들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집단시설 소각장만 들어오고 실제로 들어와야 될 출판단지라든지, 문화 업무단지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그 과정 속에서 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만스럽고 제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논의하기보다는 정말 이 지역이 계획된 대로 발전되어 나간다면 모든 지역 주민들의 뜻이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제3의 공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죠? 용역 주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먼저번에 용역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감토의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참여했던 교수님들한테.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정식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사업계획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에 의뢰하면 자동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유통업무시설이라든지 출판단지보다는 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이 교통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안되는 거죠.

이종환위원

아까 용도변경부터 먼저 시켜 놓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안된다고 하면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의견을 달아서 제출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장이 결정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결과가 내려와야 어떤 장치를 만들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증을 한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장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희 3,000만원 가지고 공인기관에 영향평가 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는 안해 줄 방침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지난 '92년에 일산쓰레기소각장 건립 당시 토지공사에서 공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은 굴뚝높이의 5분의 2정도의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굴뚝높이보다도 더 높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만일 거기 입주하는 입주자도 문제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간에 반대와 찬성하는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지켜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나오고 주민의 합의도 어느 정도 일치됐을 때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꾸 관심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세운 것은 먼저 교수님들한테 검토를 받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상이 있을까봐 주민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먼저 했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한 다음에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먼저번에 계류돼서 다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입안을 해서 의견을 달아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그대로 올릴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민원도 상반되고 있잖아요. 선행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 민원이 없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또 안전장치가 되고 난 후 해도 늦지 않는데 이것을 꼭 시기를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일보 5월 5일자 보면 주상복합건물이 마구 허가가 나 가지고 또다른 난개발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자로 아마 입법예고가 돼서 건축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예고된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입법예고된 것.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개정되는 예고가 되어 있고 시행령은 지금 어느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위성도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합건물로 해서 고층을 지어서 교통이나 환경 등이 난개발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하려고 정부시책에도 역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망 벤처기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는 이미 경기도에서 벤처단지에 금년에 150억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벤처단지에 얼마를 지원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의결적인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됐던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관계가 먼저 선행된 후에 시설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민감한 사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범수 의원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시의원으로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신데 김범수 의원은 반대하시는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시의원으로서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지적인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김범수의원

일단 정책적인 입장은 명확히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이 없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신도시가 발생된 원인, 그 다음에 백석동이 원래 유치해야 되는 자족기능 그런 관점들을 나름대로 봤을 때 지금 요진에서 하는 주거기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저는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중에 개발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지난 1월 15일 시장님께 주민투표제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되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많고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찬성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인원수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늦었지만 시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인원수가 몇 명이냐를 떠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염두해 두었고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들어와서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말 자족기능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다면 아파트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요진산업의 55층짜리 주상복합이 논의가 되는 것이지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혹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개발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굳이 55층 주상복합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그동안 3, 4개월 동안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한테는 제가 몇 번 유인물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가 되고 과연 이 주상복합이 지금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입주자대표협의회 동대표 회장님들 이런 분들과 의견을 교환해 보고, 또 지역 주민들간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연 이것이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혹은 바로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갈등이 많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오늘은 의견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요진에서 개발하려는 55층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입지가 완전히 서 있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은 건축 심의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이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고층이기 때문에 안된다든지 하면 못하는 거죠.

이건익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요진에서 개발하려는 55층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진산업이 도급순위가 몇위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55층 건물을 지으려면 일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골조 건물인데 골조에 대한 면허가 요진이 없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삼성이나 대기업과 하려는 거죠.

이건익위원

그러한 실적도 없고 55층에 대한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아직 이것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변경이 된 다음에,

이건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55층 건물을 짓는다고 반대의견이 나오고 찬성의견이 나오고 지금 외부에서 먼저 이런 사항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회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안된다, 모형도 바꾸고 해서......

이건익위원

지난번 의견 청취 때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지면적이 33,000평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33,000평이면 사실상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좁은 대지내에서 집중적으로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층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층에 대한 개발이 수압문제라든가, 거기에 또 어떤 암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검토와 55층의 건물이 연속으로 건설됐을 때 우리 일산신도시는 서해 쪽으로 막힌 것이 없다 보니까 풍속이 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풍속의 저항을 받는 방법에서의 회오리바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내용에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전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3,000만원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전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결정문제 의견 청취에 요진에서 55층 건물을 짓는다 안짓는다 해서 이것이 지금 동시에 상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시에 처리해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계획이죠.

이건익위원

아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익위원

아니 의견을 같이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축심의위원이시니까 아실테지만,

이건익위원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과 고양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동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의견을 제출해 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또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그때 저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55층을 40층밖에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건익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 입장 문제이고 이런 두 건에 대한 것이 동시에 상정돼서 동시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주면 안내책자를 보면 외국인전용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선다고 했고, 또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를 보면 산업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타당하지 않다, 또 한국토지공사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명물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부터 선행이 안되면서 꼭 용도변경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모든 것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그렇게 나왔어요. 굴뚝높이의 몇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예상했던 다이옥신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아져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것 없다 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두 분이 모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다시 한 번 공정하게 해 보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자체 환경영향평가가 요진에서 의뢰해서 괜찮다는 것이지 전부 좋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도 안된 안건을 여기 상정해 가지고 모든 분들의 시선을 끌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뭔가 기본적인 것부터 다 되고 난 다음에 확실하면 안건을 상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통과만 시켜 주면 다음에 하겠다, 여기 보세요. 요진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함과 동시에 올릴 도시계획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통업무시설 후보지를 매입하여 고양시에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것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하게 해 놓고 실제로 시행이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해 주고 나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참여했던 전문가 교수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나온 것이고, 요진에서 한 것은 다른 교수한테 직접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하니까 그쪽에서도 한 것이지 우리가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에요.

김경태위원

아니죠. 지금 선행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거죠. 만약 외국인 전용 아파트가 1,000세대 안되면 일반분양할 것 아니에요? 그럼 요진에서 지음으로서 우리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데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선행이 안되고 다 해 주고 나서 결국은 이 분들이 분양하고 돈만 벌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례가 계속 그랬잖아요.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 해 놓고 분양만 해서 돈만 챙기고 가 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전부 고양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선행이 안되고 나서 모든 일을 해 주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3,000평 해 주고 나서 그 옆의 12만평 토지는 또 다시 용도변경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공증을 한다든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 되면 그 장치를 건축허가 나기 전까지 전부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근처를 얘기하시는데 먼저번에 터미널 관계 때문에 누가 매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상의가 왔는데 거기도 주상복합 얘기를 해서 그것은 안된다, 왜 안되느냐, 출판단지는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 그래서 절대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그렇다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는 안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의견을 들어봐서 들어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선례를 남겨놓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다른 것하고는 사정이 다르죠.

김경태위원

나머지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례로 해서 해 주었을 때 나머지 12만평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과연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출판단지가 다른 데로 가서 영원히 못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목적대로 샀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김경태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출판단지는 갔기 때문에 한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국장님이 책임지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통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책임지냐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책임져야죠.

김경태위원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부터 선행이 되가면서 차츰 우리 위원들을 확신시켜 주어야 되는데, 실제 요진에서 주는 책자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세수를 얻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 책자로만 보면.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또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따져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변경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회사한테 공증해라 뭐 해라 할 수는 없죠. 이것이 일단 승인이 나면 공증을 해서,

김경태위원

아니 승인 나고 도에서 승인 나서 사업 끝나버리면 우리가 뭐 해라 하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왜 사업이 끝납니까? 승인이 변경 되면 다시 건축허가 받아서 심의 또 하는데.

김경태위원

끝나버리면 그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죠.

김경태위원

도에서 벌써 사업 승인 나서 끝났는데 우리가 이것 해라 뭐 해라 하면 그 회사에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업 승인이 아니에요. 변경승인이죠.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은 끝나신 겁니까?

김경태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고양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요진건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고 이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양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자체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변경시키고 다른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 업무시설을 바꾸자는 얘기이지 지금 건물을 몇층 짓는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예요.

이종환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왜 첨부됐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안이 그렇죠. 그렇다고 그쪽에서 해온다는 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죠.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건축심의위원 아니에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자료 아닙니까, 자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종환위원

안으로서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건축 허가 들어오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장내 소란)

박삼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하나하나 맥을 끊어서 하세요.

이종환위원

요진에서 땅을 살 때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산 겁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전 모르죠. 사고 팔고 한 것은 몰랐어요, 전혀.

이종환위원

요진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시도한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매입을 언제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98년 12월 17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19일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양시에 요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다시 바꾸라고. 그래서 '99년 11월 1일 사업계획 수정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파트를 일부 도입하고 중학교 부지 추가 확보하고 문화관광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또 '99년 11월 18일 교육청 외 14개 관련기관 및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고양시 주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다수 의견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다른 어떤 기반시설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금년 3월 9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족기능시설 보완을 해서 벤처시설을 일부 도입해라, 그 다음에 4월 17일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한 번 이것이 들어왔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접수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안되는 것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또 형태가 상징적인 것도 없이 똑같은 아파트 형태로 들어와서 그것은 안되겠다 하고 반려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9년, 10년째 방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버리는 땅이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결과를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작해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우리가 해 준다, 확정됐다, 협약도 안한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수정 보완한 사업계획이 지금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첨부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업체에다 다시 지시해서 사업변경한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외국인 아파트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했죠.

이종환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실제로 사업할 요진이 상당히 업무의 연속성으로 같이 협조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왕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시민들은 개발이익환수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의견청취할 적에.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제반조건들이 지금 이것이 되면 요진에서 사업계획 낸 것과 똑같이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당장이라도 불러서 공증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그 회사 불러다가 공증해라, 뭐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국장님이 자꾸 그것을 주장하시는데 모든 사업은 선행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할 사항이 있고 후에 할 사항이 있지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사업계획까지 수정해서 했다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되고, 아까 환경영향평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지금 이것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켜 놓고서 환경영향평가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것으로 하시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못해 주는 거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선행은 2개 기관에다가 전문가한테 하고,

이종환위원

안전장치도 해서 내셔야지 자꾸 중간에 말로만 미확인,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보고 청취만 하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

위원장님.

김현중위원장

예.

박삼필위원

저번에 우리 65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계류시켰던 이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진하다고 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가졌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견 청취의 건이니까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건설내용까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와 계시는데 지금 백석동 출판단지 33,000평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에는 백석동 주민 거의가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요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고양시를 위해서 최대의 공약수냐, 아니면 이 땅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가능한지, 지금 김범수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벤처단지가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과연 그 모양이 지금 주상복합건물과 일반적인 공장건물하고의 차이가 어떤 모델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는지,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 사업을 서열별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땅에 있는 사업 자체를.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거기에 자족시설을 위해서 벤처단지를 유치하려고 여러 번 상의했고, 또 벤처단지를 유치하려고 얼마 전에도 대표자들이 고양시에 왔었습니다.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고 토지공사 가서 싸게 구입을 해라 했는데 벤처단지 대표자 얘기가 고양시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싸게 준다면 들어오는데 그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면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해 봤는데 벤처단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다 해주고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 그 이상이면 벤처단지가 들어올 수 없대요. 당신네들이 한다고 하면 토지공사에 협조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한다든지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만원 이상이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한 번 물색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다른 것 안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 피해없이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꼭 이 주상복합 55층 건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방안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사업할 사람을 데려오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벤처단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벤처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그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층건물입니까, 일반 공장건물입니까?

김범수의원

일단 거기는 고도제한이 10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타 도시,

고오환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고 했을 때 말입니까?

김범수의원

예. 지금 일산지구 도시설계지침에 10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산업, 벤처라는 것은 정보통신산업의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의 형태라는 것은 지금 특별히 공장 형태다, 혹은 일반사무실 형태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 옆에 한국통신 경기북부 건설사업단인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가 아이디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밀도이고 그런 부분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관의 형태가 아니라 도시 기능의 형태 관점에서 저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의 계획인구, 또한 계획된 층수 제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지역 출판단지 부분은 정보통신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10층 이하의 건물로 들어서는 것이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벤처육성촉진지구를 1만평 이상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주거용도나 3,500세대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땅이 아니라 자족기능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땅이라는 것에서 원래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한다면 저는 올해 안에 가시화된 계획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자족시설로서 유망한 사업이 있어서 그 부지에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 어느 한 분도 반대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만원짜리 땅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임대사업입니다. 벤처사업이라는 것이 테헤란로쪽에 있는 것이 상업빌딩 아닙니까? 그 속에 벤처사무실이 5평, 6평, 10평 이렇게 컴퓨터 한, 두 대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과연 주체가 누가 돼서, 아마 정부에서 건물까지 다 지어서 우리 시에 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안에 부도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 지금 매스컴이나 전부 보면 도깨비방망이 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벤처인 줄 알지만 그 벤처 성공률이 4.7%라는 것이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 끝나면 전부 잠적해버립니다. 실현가능하고, 가능하면 대안이 되는 예측가능한 사업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셔야지 지금 10년 동안 방치된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공사가 처음부터 출판단지라는 깊이 조사도 안하고 돈도 없는 조합에다가 자세히 대화도 안하고 그냥 이름 지어 놓고, 지금 출판단지가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문발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30만원짜리 땅에도 못해서 법원리로 갔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이름 지어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고양시에 공한지로 방치한 것을 우리는 그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할 대상이 없다가 이제 대상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머리를 맞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것은 안된다, 아마 벤처단지가 들어오면 이것보다 인구가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깊이 조사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요진에서 55층 짓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과연 200만원 넘는 땅에 산업시설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거의 계산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찬반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럼 우리 시에서 최대 공약수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이 아파트 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로는 그 주상복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지를 않죠. 벤처, 벤처 하시는데 테헤란로 벤처단지 대표자들 10여 명이 저희한테 와서 제가 "좋다.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까 제발 여기 들어와라."했더니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우선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들어달라, 그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광통신을 깔아달라, 그것까지 좋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시에서 사서 해 달라,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벤처단지를 고양시에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좋다, 그린벨트라도 할 생각이 있느냐 하고 도면까지 주었습니다. 고양시 도면을 주어서 개발이 안된 벽제쪽으로 다니면서 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진입도로까지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것이 몇십만원 땅이라야지 100만원, 200만원 해서는 들어올 수도 없고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

김범수의원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과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것이니까 명확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출판단지 부분은 지금 적정하게 파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주가 출판단지 자금 부족으로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고오환 위원님한테 듣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절대로 그런 일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출판단지는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보지식산업으로서 발전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고 하지 그 사업이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취소된 형태라든지 부적절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 판단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한 번 파주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벤처산업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시책의 많은 부분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발전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처라는 것이 위험성을 둔 아이디어산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정보통신산업을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벤처가 위험한 사업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이라든지 투자의 가능성 이런 것은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역행하고 축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민간투자부분도 정보통신산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김범수 의원이 지금 출판단지가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현대아파트 짓는 데에 그 사업분을 넘겨주고 출판단지 조합 자체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의원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부지를 꼭 고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산업이 우리 고양시 정발산 앞에 지금 편법으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비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몰라서들 청약하고 그랬지만 거기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런 데에 지금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번에 김범수 의원님이 예를 들었지만 주상복합건물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위한다면 그런 데 빨리 사무실을 채워서 돈 안들이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출판단지 33,000평 부지에 우리 시민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찬성,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원 넘는 땅에는 그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정보산업 에너지를 전부 그쪽으로 충족시켜 주면 한국통신이 바로 정발산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4㎞ 내인가 8㎞ 내에 통신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입지적 조건이 아주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기에 수만 벤처기업들 얼마든지 유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끼리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원하고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국장님께서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상임위가 안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유통업무설비시설 가지고는 벤처기업을 유치 못하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을 유치하려면 고양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행조건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투표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주상복합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의건은 찬성 1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으므로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공증된 기간으로부터 환경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개발이득의 환수는 사업 시행 전에 공증을 통하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고양시의 상징물로서 랜드마크적인 손색이 없는 건물로 건축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4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