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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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6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05-24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도 부응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7호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감면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동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부담금 경감범위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자 및 시설물 이용자의 교통량을 기존 100분의 2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70까지 경감해 주던 것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90까지 경감비율을 확대조정하는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새로 개정된 법령에도 부응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시민 불편사항도 줄이는 선진 교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인 질의는 담당 국장께, 실무적인 질의는 담당 과장께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주자는 개정조례안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차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제될 것은 없고 내용은 깁니다마는 사실상 부담금의 감면대상 시설물을 조례로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물은 법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을 위한 공동시설물이라든지, 학교시설, 기타 많습니다마는 34조 1항 17호에 추가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해서 새로 17호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조례 제3조를 보시면 부담금의 감면으로 인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내 단지상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되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고...... 또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시설물 2천 제곱미터 공공시설물도 교통유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감면대상으로 넣었고, 또 3호의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도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감면대상물로 이번에 새로 개정안에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한 것의 부수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제3조 사항만 이번에 확대해서 새로 개정조례안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3가지 사항만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이죠.

이봉운위원

그밖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이 부분이 확대되면 세입부분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순수 감면이 한 6,147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과거에 40건이 감면대상이 됐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이 3건,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이 1건, 기타 2천 평방미터 이상 아파트 단지가 26건 해서 순수감면은 6,147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99년도 부과액은 9억 1천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은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해서 100분의 90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개정들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담금은 인구 30만 이상 대상 시만 적용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입니다. 3조 1항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상가,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혹시 현장 실사 나가보신 기억 있습니까? 아파트 내 상가는 규모가 대단히 좁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가 업주 주인들이 타고 온 차들만 해도 상가 내 주차장 시설을 이미 점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도 항시 붐벼 있습니다. 이중 주차 내지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그래서 각층 바닥면적의 2천 제곱미터 미만이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만 감면대상 시설물로 넣었고, 그 이상 2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과 대상물이 되는 것이죠.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한 가운데에서 40건과 20건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2천 제곱미터 미만하고 이상하고......

이기택위원장

그럼 이상은 왜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상은 부과대상이 되고,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40건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각층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세대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양쪽 구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된 것이 있거든요. 상가로 지정된 상가는 덕양구에 2천 제곱미터 이상이 12동, 일산구가 14건 해서 26건이 대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상이 그렇습니까? 이하가 그렇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상이요.

이기택위원장

그럼 이하는? 이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하는 40건이죠. 40건은 부과대상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죠.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단지가 몇 개 단지인데 합쳐서 66건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2개 동밖에 안되는 수치거든요. 실 예를 들어서 행신2동만도 1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마다 상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0건이 되고 26건 합해서 66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단지 내 상가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기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2천 제곱미터 이하가 몇 건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40건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상은 몇 건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천 이상 2천 제곱미터 이상이 40건, 그리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이 26건, 그러니까 1천 평방미터 미만짜리는 부과대상도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제외된 것이죠.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대략 몇 세대 아파트면 2천 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이...... 상가도 많은 세대가 들어 있으면 당연히 커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상가 앞 쳐놓고 붐비지 않는 상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거의가 불법차량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감면대상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실무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내린 결론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대로 쓸 것이 아니라......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단지 내 상가 주변의 주차한 요인도 단지 내 상가 주인들 차량도 있겠지만 아파트에도 세대별로 차량이 1대이상이 되다보니까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런 데에 담당 과장께서 그리고 담당 직원들은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현지에 나가보면 이것이 허구가 보입니다. 어떤 상가도 요즘 텅텅 비어 있어서 감면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 주인이 단지 내에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놔도 되는데 거의가 다 아파트 상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불법주차 내지는 그 단지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단지 내 상가가 아닙니다. 외부인이 지나가다가도 흔히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거의 도로 한 면에 세워 놔 가지고 불법주차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꽃박람회 기념전시관 관리 및 위탁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의 제명인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를 고양꽃전시관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조례 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전시관의 국문명칭은 고양꽃전시관 이라 하고, 영문명칭은 KOYANG FLOWER CENTER"라고 신설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목적으로 건립한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전시관을 꽃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 이외에 대관사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하여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을 주는 조치라 사료되며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은 명칭에 관한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도 같이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홍보 팜플렛이나 기타 꽃박람회 및 대외적인 홍보자료로 많이 사용이 될텐데 KOYANG FLOWER CENTER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대외적인 홍보 내용이 2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무역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국가간의 관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KOYANG FLOWER CENTER라고만 봤을 때 세계 꽃박람회와 연결할 수 있을까? 혹은 꽃무역과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국내적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고양꽃전시관이라고 나갈텐데 이것이 채소전시관이라든지, 오이전시관, 기타 지역의 여러 가지 박물관, 이런 개념하고 별 차별성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제 의견은 무역부분과 국제적인 부분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2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 KOYANG FLOWER CENTER라는 것, 고양꽃전시관이 내용이 너무 협소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것을 바로 승인해서 센터 명을 정하고 여러 자료라든지 방향, 지시하는 측면에 사용하지 말고 보류해서 내용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아니면 제 의견으로는 무역이라는 TRADE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꽃무역전시관, KOYANG FLOWER TRADE CENTER 이렇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의 화훼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거기에 가면 무역교류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세계와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한다든가 했는데, 지금 여기 개정이유에 명칭을 변경하는 중요한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간단명료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개정이유가 제 생각에는 기존의 꽃박람회가 추구해왔던 또는 꽃전시관이 거기에 같이 이용되어 왔던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 교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고양꽃전시관이라고 명칭을 간단명료하게 했다기보다 축소했다는 의미가 더 짙은데, 개정이유에 써있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가 질의를 드립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다른 실질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름이 너무 길고 한참 얘기를 하다보면 헷갈리니까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이것이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시를 국내에서 지금도 현재 임대신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꼭 무역전시만이 아니고 갖가지 많은 전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꽃은 분명히 우리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꽃박람회를 세계자를 붙여서 개최해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꽃의 화훼에 관한 세계적인 유통경로를 고려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런 세계자의 의미가 빠진다는 것은 화훼산업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용도로 전시가 여러 가지 경영사업 차원에서 지금도 주택자재 전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꽃전시관 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경영사업을 할 것 같아요. 전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고양꽃전시관으로 해서 다용도로 임대도 해주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축소해서 이름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꽃전시관이라고 축소해서 이름을 개정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상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대중들이 부르기도 좋고요. 간단하게......

심규현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화훼에 관한 상설전시관으로서의 전시장, 그런 의미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용도로,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그것은 1년에 꽃전시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간이 얼마 안되거든요. 잘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저희가 빌려주면 평방미터당 800원 정도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임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은 물론 긴데요. 이것을 아예 줄여서 고양꽃전시관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전에 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작을 하죠. 일단은 저희가 축소를 해서 지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이기택위원장

아니요. 이 부분도 일문일답 식으로 몇 분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격년으로 해서 다시 또 꽃박람회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세계꽃박람회로 안 하시고, 세계인들을 불러서 이번 같은 스타일로 안 하시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것으로 하실 것인지? 그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되는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기하는데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는 점도 약간은 있겠지만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전시장을 약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상징적인 세계꽃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장인데 불편함을 위해서 축소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다른 것도 전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 이라는 것이 너무 길고 그래서 고친다고 했는데, 고양꽃전시관 이라고 해놓고 다른 것을 전시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요. 지금 이순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 이라는 것은 그 건물 자체의 이름으로 놔두고, 앞으로 꽃박람회를 하든 안 하든 그 건물은 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 이다 하는 본 건물의 명칭으로 놔두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오히려 다른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써서 붙여 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전시관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러는 것이 옳지 않나? 앞으로 꽃박람회를 안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더욱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꽃박람회기념관 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는 실질적인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냐하면 거기다가 간판을 우선 달아야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갖다가 달았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써서 간판을 다는데 한참 가더라구요. 거기에 엄청나게 차지를 해요 저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 이라고 하면 영어로 한참 나가더라구요. 거기다가 KOYANG FLOWER CENTER 라고 있는 대로 현판을 해서 달았는데 외국이나 그런 데를 보더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부시장님은 여러 군데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간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영어는 약칭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건물을 짓는 것은 지은 자체는 물론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지었지만 기념관이라는 명칭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돼요. 정말 몇 세대가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어야 될 문제거든요. 꽃박람회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2년 있다가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인데...... 이 건물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다, 했어다, 하는 것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이 조례 2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세계전시관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고양시장이 그러니까 고양꽃박람회조직위원회로 관리 위탁을 했죠.

김유임위원

해서 현재,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김유임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부에 왔고 조례를 제출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우리 시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개정을 해놓으면,

김유임위원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계기념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어서 이름을 대관사업을 위해서 축소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시관을 대관할 때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것이 개정 취지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하자라는 제안이 조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나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인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후자에 속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김유임위원

조직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해주면 아무 이름이나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저는 이 부분, 조직위원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박람회 기간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나가서 아주 잡무까지 하고 있는 관계설정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사무의 내용에서도 김범수 위원이 지적한 무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위탁사무의 범위가 꽃박람회 개최하고, 꽃전시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화훼전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념전시관을 운영하면서 하는 위탁사무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념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전시관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를 표현해주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관련 조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별도로 보여 드리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위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구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무의 범위에요.

이기택위원장

포괄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한다든가 그런 쪽의 말은 있어도 어떤 명칭이 지적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찬가지로 저는 관계설정, 조직위원회와 경제산업국간에 어떤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다면 그 명칭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어떤 의논들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심도 깊게 의논이 된 다음에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꽃박람회가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간의 꽃박람회를 평가를 하고 이후에 꽃박람회를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이 전시관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나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한 가지 대관사업을 위해서 저는 이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김유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명칭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대관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거기다가 영어로 KOYANG FLOWER CENTER라고 갖다가 붙였고 그랬다면 우리 조례하고 벌써 간판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사실 깊게 생각은 안 해보고 단순하게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관사업을 위해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달라는 요청이,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어요.

김유임위원

없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측에서 사전에 의회 내지는 관계 각계의 의견청취가 많은 것이 부족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저희가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을 준공하면서 준공식 전에 명칭을 바꾸려면 안건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공행사에 쫓기다보니까 꽃박람회 간판을 미리 달고 나중에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시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위원님들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 측에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세계꽃박람회기념전시관관리및위탁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