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66회 제1내무위원회2000-05-24

배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8개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가 법제화되어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 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1,50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인원에 주민 수를 20세 이상 1,5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안이 들어왔는데 1,500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20세 이상이 연서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서 1/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여 개 동이니까 50명 정도 잡아서 1,500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1/50 범위를 잡는다고 하면 1만 명까지 연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는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해서 1,500명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1,500명으로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50이라는 것은 상한선이지요, 하한선이 아니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 1,500명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요구를 1,500명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보면 연서 및 주민수가 별표 4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4는 안 붙였다고요. 그래서 비교를 못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 안이 1,500명으로 들어왔지만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융통성 있는데 꼭 법정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1,50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1만 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고 한 5천명, 처음에 여러 가지로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의견은 감사를 청구하려면 또 너무 인원을 하한으로 줄인다고 하면 감사요구가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한 개 동에 50명 선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봐서 저희가 기준을 1/50로 해서 1만 명 선이지만 이 정도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과거에 감사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과거에는..., 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원수를 적이 조정하면 되겠네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를 낸 것은 1,500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주로 감사청구는 행정감사 요구하는 것인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감사청구의 사항이 어떤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으로 인정이 됐을 때 연서를 1,500명 이상을 받아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감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선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장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무원들의 부정에 대해서 감사청구 요구하는 것이지요, 업무처리에 대해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업무처리...물론 처리가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본 법을 제정하겠다는 근본취지는 주민들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욕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타 시·군·구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법률을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는 700명, 500명, 1,0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유독 1,500명으로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행정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고양시만 유독 인구비례에 의해서, 타 시·군·구에 비해서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다른 분 몇 분 더 발언을 해 주시고,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배철호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민선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동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청구한 조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1/1,000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가.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1,500명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1,500명이라는 숫자가 못 되면 시장이 잘못 했을 때 지사에게 감사청구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5,000명을 하든지 2만 명을 하든지 차라리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의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의회라는 기능을 놔두고 이런 것을 만들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시장이 조롱하는 것밖에 안돼요. 타 시·도 것도 비교해 보면 1,5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부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우리보다 많을 텐데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가 1/1,000로 됐습니다. 그럼 고양시 20세 이상 인구가 정확히 52만 3천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3배에 달하는 안을 낸 것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읽어봐 드릴까요. 20세 이상 주민 수 1/1,000 이상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 조례로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일 시키면 상위법에 묶여서 이것이 안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시장을 견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꼭 제정하려고 하면, 경기도가 상위법이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상위법은 아니고 도는 도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고,

조문옥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행하는 이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꼭 하고 싶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하려면. 의회가 있는데 왜 또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낮잠 자고 있으란 말입니까? 하려면 이렇게 하고 하지 않으려면 의회에 상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상위법을 놔두고 자꾸, 다른 곳을 보니까 다른 곳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고양시 인구가 20세 이상이 52만 3천 몇 백 명인데, 이것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내용은 동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시 행정에 대한 잘못을 시민연서로 도지사한테 청구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실시되는 좋은 안인데 예를 들어 아까 기준을 실장님께서는 동사무소별로 50명씩 해서 1,5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시군, 인구 비슷한 곳 예를 들어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같은 곳은 인구가 무척 적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한 가지 왜 줄여야 되겠냐 하면 고양시 사업을 한다든가 행정을 하는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주민전체가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또 작게 보면 일개 지역적인 일을 가지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봉동에서도 고봉동 전체가 아니고 어느 1개 통에서 공사를 하는데 무척 잘못해요. 그럼 이것 말해도 잘 안되고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써야 되는데 20세 이상 해서 인원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1,500명이. 그럼 다른 통에 가서 해야 되든가 다른 동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좀 새로운 법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청구인원수를 대폭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회를 해서,

조문옥위원

서울특별시는 1/3,000, 부산직할시는 1/2,000, 다른 시도는 1/1,000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도를 무시하고 1,500명이라고 하면 우리시 인구가 150만 명이라야 1,500명 숫자가 맞는 것인데 이것은 수치가 안 맞아도 너무 많이 안 맞는 것이지요.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의견조율 하는 것을 대다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중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800명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 중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방범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전임직 공무원」을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방범원이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제3조(방범수당)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의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법 개정으로 방범원이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방범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방범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전문성이 있던 분들이 계약으로 했는데 전에는 전문직으로 있으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있고 계약직 공무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신정부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전부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계약직이라고 하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특수직, 일산보건소장 같은 분이 바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의사를 별안간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일산보건소장은 다른 곳, 가평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의사입니다. 그런데 집이 여기인데 가평으로 다니니까 마침 저희가 구하고 있을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계약직이라고 하면 1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한계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2년으로 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전문직도 그렇게 했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전문직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휘 자체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추가로 제가,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의사하고 지도직은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도직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연봉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의사만 연봉으로 계약이 되지 다른 전문직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지금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이런 이런 직종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외에도 특수직, 그러니까 지방에는 별로 많지 않고 중앙 부서에 특히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를 하는데 그 관련을 원활히 공무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 삼성이나 현대에서 데리고 온다든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이장성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라든가 그런 곳은 우리가 외국하고 교류가 많은데 통역관을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전문직이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정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원이 없는 범위에서는 안되고 현재 저희는 공무원 중에서 어학실력이 능통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일산보건소장이 계약직으로 온 양반이라고 하셨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덕양보건소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그대로 지속했습니다. 보건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건소장은 보건직 또는 의무직, 약무직 중 어느 직이라도 갈 수 있는데 덕양보건소장은 보건직으로 계속 승계 돼 내려온 사람이고 또 도에서 과장을 하신 분이고 일산보건소장은 가평보건소장을 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방범원에서 지도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 같은 곳에 방범활동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 급료 주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열여섯 사람입니다. 그런데 '98년 11월 1일부터 조직이 축소되면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희한테 복직이 됐습니다.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가 봉급을 줘서 파출소에 근무했는데 지금은 거기 근무를 안 하고 저희한테 와서 지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방범활동을 안 하는 격이다 해서 지도직으로 돼서 수당이 안 나가니까 다른 조례에다 해서 수당을 내보내려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방범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방법수당을 안 주게 되면 여기 와서 지도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니까 수당이 안 나가니까 급료가 그만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조례로 그만큼 주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다른 조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범수당이라고 하면 봉급 외에 4만원 내지 8만원을 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법활동을 안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일산구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배치해서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만 받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청경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정문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전환이 돼서 하는 것인데 방범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방범수당을 없앤다, 그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2과 14명)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승인된 공무원 14명을 의회사무기구에 1명, 집행기관에 13명을 증원시켜서 현행 고양시 공무원 총수를 1,717명(의회 21, 집행기관 1,683)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2과에 14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청에 증원되는 것인지 구청에 증원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과 14명에 대한 것은 당초 50만 이상 시에는 22과를 두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만 유독 20과, '98년 11월 1일자로 하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올렸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본청에 두는데 저희가 수요는 본청으로 받아왔지만 배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 구에도 둘 수 있고 시에도 둘 수 있고 사업소에도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인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본청보다는 구청이 시민들하고 접근하기가 좋고 또 시민의 민원업무도 거기에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두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면 구조조정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90명이 거의 마무리 됐고 또 2단계로 84명을 하는데 첫해에 금년 말까지 29명을 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24명, 또 후년 6월 30일까지 31명을 단계적으로 합니다. 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별개로 84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자꾸 감축을 해 나가고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대로 거기에 관련 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14명이 늘은 것인데 14명에 대한 직종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직급별로는 거기 나와 있고 직종은 행정이나 환경5급 1명, 행정6급 3명, 건축7급 1명, 행정8급 3명, 통신8급 2명, 임업8급 1명, 행정8급 1명, 건축8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조례안에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해서 실업대책팀 정원 5명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여성복지회관 정원 8명에 대하여는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4명에 대한 것은 한시공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14명은 정원으로 내려온 것이고 5조에 있는 한시정원은 종전에 있던 그대로인데 저희가 그냥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14명은 정원이 영원히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한시가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요.

이장성위원

그리고 4페이지 부칙에 보면 별표1하고 2하고 되어 있는데 24명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 11월 1일부터 190명을 줄였고 또 2단계로 84명을 줄이는데 금년 연말까지 29명을 줄이고 내년 6월 30일까지 24명을 줄이고 또 후년까지 31명을 줄여서 84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줄임표에 의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안을 제시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타 시군에 맡게끔 정원조정이 안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정부방침이 현재는 줄이는 방침이고 이것이 2차 구조조정 끝나게 되면 종전대로 다시 시점에서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상당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14명을 받아왔습니다마는 행자부하고 계속 유기적인 체재를 갖춰서 저희 실정을 얘기하고 타 시군과 비교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무원 수가 줄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2~3천만 원이 필요한데 감축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 못지 않게 균형에 맞게끔 공무원 수도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번에 7월 1일부로 의약분업관계로 보건소의 업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못 하니까 업무량이 주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따라서 진료소 폐지에 따른 인원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준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지도감독 하는 선이고 보건소에서 전혀 진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는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원에 대한 것은 진료원들이 양효석 위원님이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료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복귀하면서 진료소에 있던 곳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들을 퇴직시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진료원들은 방문진료를 하는 것으로 인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업무가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어느 방면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주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의약분업관계로 업무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보건소가 하는 일이 의사하고 약사하는 의약분업에 관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방활동 또는 각 병·의원의 지도감독 등 다방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도감독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효석위원

의약분업관계로 보건소에서 하던 일이 누락이 되지 않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까지는 지금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업무량이 줄면 그 보건소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인원감축이 되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수가 추가되는 것 말고 1,703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정원 말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69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사회복지사 10명을 뽑아 놓은 것이 있기 그 사람을 금방 채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 10명 발령을 금방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1,691명이면 복지사 10명을 한다고 해도 1,701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현재 정원보다 부족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6월 30일까지 숫자입니다. 6월 30일에서 7월 1일자로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693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칙에 있는 것이 6월 30일까지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717명은 6월 30일까지가 한도이고 7월 1일자가 되면 불과 한달 후에는 1,693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2차로 구조조정이 되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14명이 늘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14명이 늘게 되면 신규로 채용해서 채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17명에서 14명이 늡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1,717명이고 7월 1일 되면 29명이 준 1,693명이 됩니다. 그래서 1,693명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봐서 인원이 남으면 채용을 안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자체를 채용을 안 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자라는 것만 새로 뽑는다, 그런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1,691명, 1,693명, 1,700여 명 하는 것이 정식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정식공무원 외에 임시나 공익요원이나 행정보조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이렇게 공무원 구조조정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고양시는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구조조정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은 줄이고 또 필요한 행정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니 자꾸 별도의 필요 없는 돈을 지출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가야 하는데 먼저도 우리가 얘기한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적은 숫자로 잘못되어 있는 정원인데 이것을 자꾸 정부방침에 따라서 줄이기만 하고 또 임시나 행정보조요원이나 공공근로자를 자꾸 써서 돈만 지출되고 그 돈은 다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기구의 설치 및 일부 분장사무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시 본청의 기구명칭 중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사업소 기구중 건설사업소의 3개 과를 2개 과로 축소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며, 구의 기구를 개편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시민과와 지적과를 시민과로 통합하며,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확대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수행하고자 차량민원이 폭증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민원인들의 직접방문이 많은 구에서 민원편의 도모와 인·허가 사무를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환경·청소·교통·위생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부서인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3개 과로 확대 분리하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시 본청의 기구명칭 변경이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본래는 '98년도 11월 1일에 할 때 명칭이 거의 다 다른 시군은 바뀌었는데,

권붕원위원

다 바뀌었는데 우리 고양시만 지금 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건설사업소가 3개 과에서 2개 과로 축소돼서 올라왔는데 대형사업이 16개에서 많이 완료되고 해서 인원이 분담되는 바람에 1개 과가 주는데 그래도 고양시가 지향하는 100만 인구를 내다보고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당장은 사업소가 1개 과가 줄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때는 또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조정은 시장·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본청하고 구하고 특히 구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구가 많이 변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당분간 혼선이 엄청나게 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민들이 오시면 허가 내는 것은 허가과로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승인돼서 6월 3일 본회의에 통과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절차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는 다 그러는 것이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를 통해서 각종 홍보도 하고 구가 바로 6월에 일산구와 덕양구가 전부 새청사로 들어갑니다. 새청사로 들어가면서 현재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구색을 못 갖췄습니다마는 안내원도 배치하고 해서 시민이 찾아오면 친절히 안내해서 어느 과로 가시라고 몇 층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부 안내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신청사에 들어가서 과가 바뀌고 기구개편을 했지만 그래도 사전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유선방송 등에 이러한 사정 때문에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됐노라 하는 것을 대비해야지 1개 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은 전부 뒤집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가.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동에는 인원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현재 각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10명에서 11명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돼서 구가 기구조정이 이렇게 되면 동은 몇 명 남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에는 최하 7명에서 14명까지 남게 됩니다. 그리고 행신1동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많이 남겠지요.

권붕원위원

덧붙여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 공무원을 인구비례해서 자르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은 인구비례해서 자르면 한 5명 남기 바쁩니다. 그러면 사업 등 모든 관장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수해라든가 갖가지 인원이라든가 면적은 굉장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5명이 말이 그렇지 제증명 발급하는 민원만 남겨놓으면 동 업무는 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사기준을 자연부락에도 인구비례로 자르면 정말 마비가 되지 않나,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기구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 중에 주민홍보 관계와 동사무소의 정원조정 관계를 인구비례로 하지 말고 지역현안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시 본청에는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구에는 과가 얼마나 늘어나고 국은 얼마나 변하고 사업소가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인원이 얼마나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 과가 2개 늘어납니다. 양개 구에 1개 과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이 없고 다만 6급 공무원이 지금 관장하던 것을 5급 공무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계가 없는데 건설사업소의 2개 계가 줄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2개 계가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폭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되고 장기근속자 3년 이상을 다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에 있고 또 업무의 연속성을 둬서 그 업무를 계속 맡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신청사 건물에 언제 입주가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6월에 전부 입주합니다.

권붕원위원

6월말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6월 중순에 전부 합니다.

권붕원위원

양 구청 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양개 구청에 신청사가 6월에 준공이 돼서 그 후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원인은 지난번에 중부일보에서 난 것을 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청이 새집에 이사를 해서 총무국장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무원 문제나 민원관계를 더욱 더 분발해서 지난번에 중부일보에 게재됐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아울러서 여기 보면 부서가 구청에 신설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문제성이 있는 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청이 새로 입주하면서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시민에게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업무가 구에서 실제 가깝게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같은 곳에 가깝게 나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주민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문제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을 한다,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 신고하는데 꼭 시청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초 '98년 11월 1일자로 할 때 구청이 15개 과에서 8개 과로 줄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본청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신고하더라도 또 이명을 하려고 해도 본청까지 전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하라고 그리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원인은 특히 농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을 저희는 가끔 가보는데 직원 혼자 앉아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복잡하겠지만 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을 계장도 아니고 말단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부담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참공무원이 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9급이나 말단공무원이 하다 보면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구청에서 해서 민원의 야기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동 직원이 앞으로 7명 내지 14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7명으로 최하 인원을 가질 동이 몇 개 동이나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여기서 말씀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5천명 미만 동이 대개 그렇게 되겠는데 꼭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권붕원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인구만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원신동이나 흥도동, 화전동, 대덕동 같은 곳은 임야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남자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이 출동하다 보면 여직원들이 덩달아 나가게 될 경우가 있어서 아주 그 시간은 행정마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해가 발생해도 현지에 나가야 될 직원들이 우선 동 직원이 제일 먼저 선발대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5급이 두 사람이 증원이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6급에서 5급이 되고 사업소가 3과에서 1개 과가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5급이 하나 주는데 그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건설사업소가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5급 둘 늘어나는 것은 어디로 배치가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5급 둘 늘어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개 구청에 허가과를 하나씩 설치합니다. 지금 각 구별로 8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과씩 하나씩 늘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민원부서인 시민과와 지적과는 시민과로 통합이 되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과, 지적과를 합해서 시민과로 하고 사회산업과와 환경과를 합해서 다시 분류해서 3개 과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개 과가 늘고 허가과가 하나 신설되고 그래서 9개 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 민원안내 직원이 정규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민원안내를 대개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 직원 7명에서 14명중에는 청경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청경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청경관리가 7월부터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구청인가요, 동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청경관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현재대로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본청에서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소에서 구청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청경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린벨트 청경은 각 동에 파견되어 있어도 동장이 마음대로 지시를 못 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관할권이 구청장한테 있고 구청장이 그린벨트를 봐서 재량에 의해서 이쪽으로 근무시킬 수도 있고 저쪽으로 근무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동장의 의견은 충분히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구청에 허가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주로 의도가 모든 허가에 관한 건은 이 과에서 전부, 한번 방문해서 여러 과 다니지 않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만든 착상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 시청이든 일반허가라든가 위생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면 대개 담당자가 없어요, 출장 나가고.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어떤 때는 미리 전화를 하고 가야나 만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 부서를 3개 과에 나누어주는 과를 할 때도 담당자들을 만나기가 힘든데 이 모든 허가를 허가과에서 총괄할 때는 더 자리가 비지 않겠느냐, 담당자들이. 그러면 가도 담당자가 없으면 그냥 갔다오는 격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담당자가 나가면 대행업무라고 해서 저도 공무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많이 하다가 없어져서 안되는데 허울 좋게 허가과 한 군데에서 처리는 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허가업무는 여러 군데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낸다고 해도 농지전용이 됐느냐, 이격거리를 떼었느냐,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든 것입니다. 허가과를 가면 완전히 전체적인 업무가 그 안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됐다고 해서 잘된 사례로 해서 김포시장이 청와대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부조리도 없애고 또 민원이 와서 이 과 저 과 다니지 않고 한 군데 와서 그 부서에서 농지전용도 하고 건축허가도 하고 다 같이 그 과장 밑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과를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리도 없어지고 또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허가담당, 일반허가담당, 건축허가담당 3개 담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출장가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분명히 갖추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데로 몰리다 보면 건수가 많아요. 건수가 많게 되면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위생에 관한 허가가 들어왔다면 위생담당이 출장을 나가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밑의 담당직원이 가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 위생과 있잖아요? 현장출장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해서 복무해서 올려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이 들어오면 허가과에서 건축담당하는 직원이 나가게 되면 자리가 비면 또 마찬가지니까 현장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현장 복무해서 올려라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도 김포시청에 가서 거기 부시장, 국장, 허가과장, 허가과 직원들 전부 만나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그 사람들 면담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만들 때는 좀 혼란을 가져온답니다, 당연히. 그런데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한 것을 우리가 서류를 다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또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김포에도 견학을 시키고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과를 만들어서 현재 안만든 곳보다 더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안 설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먼저는 건축이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일반허가를 다른 과에서 다 취급을 했는데 그때 나누어서 취급을 할 때 가도 현장으로 출장을 가고, 허가 내는 것 보러 나가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이것이 한데 합해졌으면 나갈 때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런 담당자하고 밑에 담당하는 직원이 한 군데가 아니니까 다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을 보러 간 사람이 담당자가 있어야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한 게 아니고 허가담당, 지금 흔히 말하는 계장, 계장 밑에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죽 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용허가면 이·미용허가에 한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복수로 해서 그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용허가는 8급 행정주사보 너하고 둘이 같이 해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무튼 착상해서 운영하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아주 특별하게 세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전에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운영을 잘 짜시고 예를 들어서 직원 배정이라든가 업무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 위원 질의하신 허가과 문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김포시에서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정질문 때 나온 문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 목적의 취지는 민원인이 여러 허가부서를 돌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위해서 허가과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본위원이 사석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다른 곳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총무국이라는 내무부 시절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늦게나마 명칭을 바꾸는 것을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는 자치와 행정을 바꾸는 행정자치부인데 자치행정국으로 뒤바꾸어서 하는 것은 다른 곳도 예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중앙에는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자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내무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곳이 많습니다.

임영식위원

타 지역 의원끼리 명함을 받아봐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할까 했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 설명하시는 데 납득이 덜 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허가과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위생허가라든가 또는 몇 가지 계가 있겠지요, 과에 계가 있겠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도 허가과에 가면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이 두 번, 세 번 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과가 생겨서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허가과에 담당자가 둘, 복수로 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더라도 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지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래요. 건축허가부서에서도 담당계장이 없으면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두 번, 세 번 가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허가과가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허가자가 현지를 가보지 않고 즉, 도면 보고 허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고양동을 보자면 하천바닥이 사유지라고 해서 가 보지도 않고 허가를 해 줘서 개울 바닥 한 가운데 집이 있어요. 이것은 현지에 가서 허가자가 안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허가과가 생긴 것인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박순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생긴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라고 해서 건축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하려면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건축허가 들어왔다가 또 농지과를 갑니다. 농지과에 없으면 그 이튿날 또 다시 농지부서에 오고, 그러면 도로과에 가봐라, 도로가 있나,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게 되니까 한 군데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허가과로 가면 그 사람들끼리 김포도 가봤더니 모여 앉아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되냐, 농지의 전용이 없느냐, 같이 앉아서 그 민원인에게 즉시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서류구비가 덜 된 것은 다시 나가서 거기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가 바로 즉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에서 된다고 해서 서류를 다 해서 넣었더니 도로가 4미터로 되어 있는데 3미터여서 안 됩니다. 또 여기는 농지전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진흥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허가과에 배치하는 인원은 엘리트를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사에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가부가 결정이 나도록 하는 제도이고 먼저는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점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한 두달은 조금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착이 되면 김포처럼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허가과 신설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최대한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조문환 위원님하고 박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1회 방문제 처리라든가 시민과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그동안에 과정이 많았었는데 허가과가 된다 하더라도 허가과에 각종 해당부서 직원들을 배치를 못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허가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되는데, 어떤 허가가 난다고 하면 A라는 곳에서는 허가가 되는데 B라는 곳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과가 되면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원배치를 잘 하시되 과거와 같은 모순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것을 많이 치중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체납액을 조사해 보니까 500억이 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 임무를 못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허가과도 진실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신념 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지 그냥 시간만 떼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허가과에 있으면 골탕은 주민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적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하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6쪽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쪽에 8번을 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번에 보면 「전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보건진료소를 인정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이 진료소와 진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진료소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진료행위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지 어느 사무를 어떻게 하라고 딱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 문구에 보면 딱 집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문구까지 없앨 수는 있습니다. 없애면 실제 방문진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 문구가 없으면 방문진료도 할 수 없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없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넣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없애는 것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부활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을 넘는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관계규정을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라 시장이 처리하던 인·허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골자는 공장등록 및 게임 제공업, 지방세 조사, 농지전용, 산림 형질 변경, 식품(공중)위생업, 유원 시설업, 체육시설업,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비·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구청에 복합민원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설치하여 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사무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위임된 사무 중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일선 기능을 보강하려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우리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가 엄청 변경이 되는데 구청장님 권한(책임)이 막중해지는데 과연 이렇게 도로 업무가 중요한 것이 내려가는데 그럼 시본청에서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부서의 인원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인원이 변경이 될텐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열돼 있는 것이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려가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 일부만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은 종전부터 구에서 처리하던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려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14명 늘은 것하고 또 본청에 3개 계를 줄여서 거기에 대한 인원하고 또 10명이 추가로 내려가고 해서 보완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에 허가과가 신설이 된다해도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보던 것이 허가과로 다시 되는데 이 업무가 엄청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의 중요한 산림형질변경 같은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농지전용 같은 것. 이런 것이 구청장으로 위임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림훼손 허가가 어느 일정규모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의 중요한 것이 한계가 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업무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산림훼손 허가가 됐든 농지전용 허가가 됐든 구청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시민하고 직접 닥쳐서 금방 해 줄 수 있는 사무가 허가과에서 전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업무가 이렇게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공무원이나 산업과나 산림과나 인원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줍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이나 줄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세무조사계가 계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세무조사를 꼭 시청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공장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개 구청에 세무조사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을 다 줄여서 내려보내고 우리가 추가로 10명 내려가는 것에서 한 명 더 보충해서 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종전 '98년도에 했던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조직개편해서 하다 보니까 구에 15개 과에서 8개 과로 주니까 구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부 올라오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청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직원과 시청직원이 계속 조율을 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시민편에서 복합민원 전담부서인 허가과에서 웬만한 것은 다 다루기 좋게 기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자치센터로 변경이 될 것 같으면 7명 내지 14명이라고 했는데 업무내용을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 못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구청에서 하던 것을 동장한테 위임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사무는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인데 전혀 변동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개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서류에 드린 것이지 새로 위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구로 올라와야 되는 사무는 자치센터 생김과 동시에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동에서.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에 직원이 11명 내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고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작성 등이 있는데 사실상 건축물대장 작성은 동에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직이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건축물대장 작성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동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9평 미만이라든지 하는 것은 동에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동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관계 규정이 변경이 돼서 30평 이하는 동장이 신고 또는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직이 있어야 그것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인원은 감축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본다는 것도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쪽 말씀하시는 것인데 52쪽에 도시주택과 업무중에서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되면 맨 밑에 「단,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은 구청장에게 위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개원이 되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변경합니다, 내용을 넣어 가지고.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 및 경부고속철도 기지창 사업으로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아파트 건설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을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철길을 경계로 현천동 쪽에 위치해 있는 화전동 178-1번지 등 553필지 1,057,363㎡를 현천동으로 하고 일신 건영 아파트 단지 내에 속해 있는 일산동 112번지등 6필지 961㎡를 탄현동으로 법정동 경계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을 검토한 바, 화전동에서 현천동으로의 변경 대상지역은 법정동명은 화전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관할은 대덕동에서 하고 있으며, 법정동 경계변경에 대하여는 화전동과 대덕동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산동에서 탄현동으로 변경하는 안은 2개 동에 걸쳐있는 아파트 단지를 탄현동으로 경계 조정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화전동을 대덕동으로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안을 어느 동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안을 대덕동에서 제출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의견들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화전동은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덕동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든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세밀하게 판단해 보셨다던가 또 예를 들어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한테 의견을 다시 수렴하신 적이 있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한 3년 전에 똑같은 사항이 의회에 요구됐었는데, 그때 '96년 7월 18일 했었는데 보류되고 그 해 11월에 다음에 더 두고보자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몇 번 대덕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화전동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고 해서 화전동장하고 대덕동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둘이 상반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거기 사람은 많이 안 살고 문제는 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전동과 대덕동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올라온 것이 구청장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네요. 문구들이 조금..., 동장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이 문구가 애매모호해요, 쉽게 얘기해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은 서로 옆의 것을 주고받을 때는 서로 다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말이 없는 것인데 애매모호하게 하나는 좋다, 하나는 싫다, 이런 식인데 이럴 때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냐,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수에 올라왔다가 보류된 것이 아니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96년도입니다.

조문환위원

물론 여기 구청장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판단을 잘 못 하겠네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냈었으면 좋겠고 또 자료요청을 해서 곁들여서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의견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제가 사는 대덕동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인가 '97년도에 통과 안된 것은 그 당시에는 경의선 전철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대학교가 현재는 화전동 200-1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의선 전철계획으로 인해서 전부 철거가 돼 가지고 현천동으로 전부 이축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대학도 빨리 조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또 그쪽 주민들이 생활상 불편하다고 진정이 들어왔어요, 고양시장 앞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의선 전철이 4복선으로 왔다가 화전역에서 6복선이 되고 그래서 화전동하고 대덕동하고 왕래가 완전히 두절이 됩니다.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전동이 553필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철도부지가 2/3가 됩니다. 농경지는 얼마 안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은 10여 세대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항공대학교가 있는데 항공대학교가 12동을 짓는데 2/3를 현천동 땅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재산관리상 현천동으로 빨리 고치는 것이 낫다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가피 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한 민원처리 측면에서도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고 진작에 됐어야 되는 것인데 또 이것이 지금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남북회담으로 인해서 경의선 전철계획이 당초보다 계획이 수정이 돼서 국책사업 1호로 책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도 철도청 땅이 반 이상이 되고 민간인들도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이것은 그쪽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빨리 시장이 도에 승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화전동 동장은 괜히 동장들 사람들 말만 들어 가지고 이미 행정구역은 대덕동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현천동으로 되니까 자기 땅을 뺏기는 것같이 인식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이해가 돼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2기 때도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김정무 위원님도 내무위원이셨고 이장성 위원님도 내무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아마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성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동료 의원인 김정무 위원이 있고 또 이장성 위원이 있고 또 이것이 꼭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보했다가 그린벨트가 확정이 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회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니까 다 듣고 정회를 합시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주민의 피해는 물론 시 행정상에도 아마 업무가 엄청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의 여론과 동장인 지역책임자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건대 의견이 양분돼서 시 집행부로 올라올 때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구청장하고 구청에서 충분히 사실 현지파악을 더 해 가지고 의회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지역의 동장이나 주민의 의견, 구청장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의회가 의견대두를 하지 어떤 합의점이 나오고, 구청장 의견 다르고 주민의 여론, 동장 얘기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희가 무엇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중요한 것이 여기는 몇 가구 안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항공대학교가 편입된단 말입니다. 항공대학교가 모든 것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 그대로 올릴 것이 아니라 반대면 반대, 왜 반대하느냐, 구청장은 어떻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올라왔느냐, 그래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려 주어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과연 법정경계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7월, 2대 의회 때 37회 임시회의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 미묘한 사항이 돼서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보류했고 또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해 11월에 다시 이 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정기회 때 올라왔습니다. 내무위에 상정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때는 보류가 안 되고 반대가 됐고 본회의에서도 반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3년이 흘렀는데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는 가구는 10가구입니다. 그리고 주는 항공대학이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화전이라는 것 때문에 화전쪽의견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초에 왔고 대덕동에서는 우리 동사무소 관할구역이니까 우리한테 넘어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양분된 상태에서 동에서 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와서 사실 보완은 몇 번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가 조금도 안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라오는 것을 계속 반려할 수도 없고 해서 어렵지만 의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구청과 지역주민과 합의점에 근접을 해서 뭔가 다듬어져 가지고 시 집행부로 올라와서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자꾸 올라온다고 해서 어느 날 보따리를 의회에 넘겨주면 판단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토탈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하고 동장입니다. 그리고 구청을 이끌어 가는 구청장이라는 책임자가 타당성 검토에서 거기는 공동의식체 부여로 인해서 타당하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조절을 누가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본청에서 해 주어야지. 과연 의회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이러한 것은 보류가 되더라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어야지 보따리를 느닷없이 민원이 계속 터졌다고 해서 던져주면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화전동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고 현천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3월 1일 현재 화전동이 14,091명입니다. 또 대덕동이 5,114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의점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에 결국은 도달은 못 했고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하여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그러면 우리 이장성 위원님도 계시고 화전동의 김정무 위원님도 계신데 양쪽 지역출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들어봤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김정무 위원님은 어떠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양쪽 위원이..., 위원장님, 속기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속기로 안 남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화전동의 일부를 현천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변경하는 의견청취의 건은 항공대학, 동장, 구청장, 양 지역 의원의 의견을 들어 집행부에서 재상정하기 위하여 계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계류한 부분은 계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 최실경 의원한테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는데 내용은 등급별로 7급까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1급에서 7급까지 등급별로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고양시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유공자가 1급에서 6급까지 711명이고,

권붕원위원

1급이 몇 명이고 등급별로 몇 명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1급에서 6급까지는 총계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림 잡아서 7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89명이 파악이 됐는데 등록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한쪽 귀가 완전 상실된 자라든지 한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라든지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이런 자가 7급에 해당됩니다.

박순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6급까지 주던 혜택을 7급까지 주자는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 말고 또 혜택 주는 것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국가유공자 혜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단체별,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 등에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 조금씩 더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숫자가 적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는 현재 800명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여러 가지 신경을 씁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특별히 어떻게 딱 지원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나가서 아버지가 전사하셨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몇 등급까지 분류가 돼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8등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님이 7급이 89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급에서 7급까지 800명이라는 얘기인데,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1급에서 6급까지가 711명,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7급까지가 800명이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800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8급까지 있다고 했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8급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감면조례에 의한 것은 7급을 법률로써 혜택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개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만일 시세감면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추정적으로 자동차관계, 교육세 관계, 주로 이겁니다. 현재 자료를 확보한 것이 추가로 427만 5천원 정도 감면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훼단지 조성부지, 일산2동 청사부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를 매입하고, 고양시 청소년 수련관, 선인장 수출 진흥센터, 농경유물 전시관, 일산2동사무소를 신축하며, 국제종합전시장 물납토지로 시 재산을 매각하려는 계획안으로, 주요골자는 화훼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항동 626-8번지 외 123필지 332,748㎡, 일산2동 청사부지로 일산동 542-39번지 990㎡, 국제종합전시장 부지인 대화동 2,306번지 외 4필지 249,706㎡를 매입하고, 고양시 청소년 수련관을 토당동 6-36번지에 4,720㎡, 선인장 수출 진흥센터를 원흥동 175-5외 4필지에 1,389.59㎡, 농경유물 전시관을 원흥동 471-10번지에 595.04㎡, 일산2동사무소를 일산동 542-39번지에 990㎡를 신축하며, 국제종합 전시장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장항동 735-1번지 외 13필지의 잡종재산을 매각(대물변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 특화산업으로 화훼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일산보건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일산2동사무소의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새로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며, 토당 제2근린 공원내에 청소년 교육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에 선인장 재배기술 보급과 영농상담 등을 통한 선인장의 홍보 전시관 및 시민에게 농심을 함양시키고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인식시키고자 농경 유물 전시관을 건립하며, 국제종합전시관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을 시 재산 잡종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변경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항동에다가 선정한 장소의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화훼단지 조성을 한 것은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생산자가 85% 이상이 임대농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가서 생산할 수 있게끔 단지를 조성한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장항동 일대에는 물이 나빠서 예전부터 잿물을 내려먹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이 나쁘면 선인장도 마찬가지지만 관엽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항동 일원을 두 군데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수질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화훼재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단, 양액재배할 경우에는 망간을 넣지 말라는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훼재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도 그쪽 지역에서 화훼재배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운동장 부지 그 뒤에 선인장 단지가 하나 조성돼 있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지역에 선인장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물이 나빠서 실패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금 장항동 부지 그쪽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하고 통신시설, 안기부 자리 그 근방입니다.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장항동 일대는 거기보다 물이 더 나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에는 수로가 있으니까 농번기 때에는 수로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물을 쓸 수 있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확답받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살아오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지리를 잘 알뿐만 아니라 물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녹물도 나오고 물이라는 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잿물 내려먹고 그러던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되겠느냐? 좀 보다 더 물이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 장소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지역이 화훼단지로써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 있으면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도로에 어느 쪽에다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를 만드실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바른쪽에,

양효석위원

저쪽이 농업기술센터면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쪽 우측으로 지을 것인지 좌측으로 지을 것인지 어느 쪽을 선정해서 지을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정문에서 저희 사무실을 보고 들어가면 바른쪽에 공터 있는 곳에,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외곽도로가 나는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고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쪽 부분인데 도로부지 선을 벗어나는 곳이냐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거기에 한다고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을 할 때는 그 관계가 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4월에 건축허가신청을 구청에 의뢰했을 때 거기가 그때 고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 자리물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 보느냐 하면 낙타고개에서 내려가는 대자리 검문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양효석위원

화장터 들어가는 3거리 지점에 한 200미터 못 미쳐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준공을 한 지 두 달밖에 안된 상태에서 그 집을 도로 헐어야 된다고 통고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짓는다면 과연 그 도로가 그리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계획선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사전에 다 알고 하셔야지 만약에 그런 집과 같이 지어놓은 다음에 또 다시 부셔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큰 문책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농경유물전시관은 어느 쪽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 건물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공터 있는 부분입니다.

양효석위원

왼쪽에 주차장 앞부분에, 들어가자면 왼쪽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양효석위원

그 앞에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부지 매입하셨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고달용 농가가 당초에는 매매동의를 했었는데 지가 상승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의 예산이 그냥 반납됐습니다.

양효석위원

'99년도에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1억 세워드린 것도 있잖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구입해서 선인장 진흥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농가가 동의해 준 것을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부지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지가 도로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좋겠지만 선인장수출진흥센터 문제는 도로접경지역을 다시 재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에 일산2동 청사부지요? 지금 그것이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보건소가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산2동사무소가 상당히 컸습니다. 신도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도동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보건소를 같이 쓰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점점 동사무소는 밀려가고 보건소는 점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가 종이 되고 종이 주가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요만해요, 이만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 보건소는 제 기능을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동사무소는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4만 정도 점점 늘어나는데 그 앞에다가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겠다는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받고 해서 보건소를 크게 잘 지었는데 크게 쓰던 동사무소가 줄었다?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옛날에 일산읍사무소 하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었습니다. 그 부지에다 그 동사무소 건물을 헐지 않고 그 건물에 연계해서 지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연계해서 지었으면 보건소가 쓸 수 있는 만큼 예산 반영해서 지었겠지 동사무소를 뺏긴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동사무소를 많이 뺏겼습니다. 많은 면적을 뺏겼습니다. 처음에 동사무소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을 보건소가 들어오면서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많이 점유하면서 개조를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소년 수련관은 토당동 근린공원 안에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근린공원 안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우범지역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데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과연 잘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님이 상세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설 토당 제2근린공원 앞에는 고양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적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신청하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부지는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 당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로 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확보가 돼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건축비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토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부지해서 장항동에 이렇게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전부 국유지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국유지는 100필지에 26만 5,230억 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23필지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관에서 땅을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땅을 매각하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거기가 감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20만원 보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평수는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33만 2천 평방미터입니다, 약 10만평.

박순배위원

23필지는 사유지라고 했는데 이 23필지 사유지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2만평 정도 됩니다.

박순배위원

2만평이면 약 20만원씩 잡아서 얼마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40억입니다.

박순배위원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굳이 비싼 땅을 구입해서 화훼단지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가면 10만원 주면, 15만원 주면 얼마든지 사는 땅이 무지기수로 있어요. 굳이 20만원, 30만원, 몇 십억씩 투자해서 물도 좋지 않다는 장항동에다 꼭 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산업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화훼단지 추진조성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를 구입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내곡동 지역, 설문동 지역, 시세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 18만원, 17만원 나간답니다. 규모가 10만평 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2만평 정도씩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나가보면 18만원 하던 땅이 금방 25만원, 30만원입니다. 토지소유주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만나뵈면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찾다 못 해서 재경부에 국유지가 많은 것을 알고, 재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로 부지를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재경부 담당사무관을 두 번이나 가서 만나 뵙고 설득을 해서 이제 간신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봐라, 그러면 대통령 재가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 진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꼭 굳이 장항동 부지에다 국유지를 구입해서 화훼단지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국유지를 시유지로 일단 구입하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장항동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 장항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훼단지를 하더라도 호수공원하고 연계해서 농업특화산업으로 농림부에 승인만 되면 70%을 국·도비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적은 돈으로 해서 거기에다 아주 훌륭하고 보기 좋은 화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항동 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좋으신 계획, 찬성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신도시 쪽에 편중해 가지고 발전이 된다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물었던 것이고, 재경부 땅은 그들이 원하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거기도 감정가로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10만평을 20만원씩 잡았을 때는 200억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200억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억을 그린벨트에 사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땅 가진 사람들이 30만원을 원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관에서 찾으면 15만원 이하를 줘도 10만평이라는 것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 만든다는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어디든 장항동 국유지만 우리 시유지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없고 또 우리 그린벨트 내에 사유지를 시유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사느니 200억 가지고 50만평 사는 것은 어떻겠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 부지가 있으면 당장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100% 선회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진짜 안타깝습니다. 참, 신도시 쪽에 너무 편중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결정해 드리면 내일이라도 매입하실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니지요. 저희도 재경부에 다시 가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승인 받아야 재원마련도 되고 저희가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화훼단지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연구)을 하시고 또 아까 양효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에 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굳이 이번 회기에 결정이 안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회기 때 다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국유재산 매수신청은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꼭 교묘하게 이런 것 물고 늘어지는데 미치겠다니까요.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간에 우리 산업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업무를 떠나서 고양세계꽃박람회라는 막중한 책임 하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 화훼농가를 위해서 정말 힘과 용기를 주고 뭔가 보태주려고 화훼단지를 조성한다, 이것이 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적당한 자리를 애초에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구적으로 화훼영농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고 지낼 사항이거든요. 평생을 같이 할 중요한 화훼단지를 고양시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영세민들에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여쭈어 볼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님도 나와서 저하고 같이 가보신 적이 있는데 장항동에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 있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장항동이 아니고 법곳동입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서 몇 킬로 떨어졌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거기에서 한 4킬로 이상 떨어졌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때 매각처분 했을 때 얼마 손해보고 처분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기억은 잘 못합니다.

권붕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김포, 영종도, 자유로 끼고 교통, 환경 이런 평가는 백점이에요. 그러나 화훼농가의 생명은 물입니다, 물. 1천평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산업과장님, 상식적으로 아세요? 필요량?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

권붕원위원

화훼농가는 선인장, 관엽, 장미 전부 물로 하루 종일 끝납니다. 장항동 일대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유리온실을 매각처분 했어요, 그 일대를 다. 왜? 바로 물, 철분이 너무 쏟아져 나와서 작물이 안 자라요. 어떠한 근거로 지금 산업과장님은 마치 화훼단지가 그 큰 규모로, 재경부 땅 아주 여건이 좋은 토지는 구입이 될망정 그러나 화훼농가에게 영구적으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철해 주고 마련해 주는 것은 저희도 환영을 하고 화훼농가한테 큰 힘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고를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란 말입니다, 물. 장항동 일대가 수질검사에 합격한 곳이 없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농업기술 원예연구과에서 직접 의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제는 토지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사업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니까 전부 양액재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잘못 되면 평생 후회는 누가 하냐? 시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벌여놓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장항동에 조성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답입니다. 답은 저희가 양질의 성토를 한 2미터 정도 하면 양액재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성토하는 것보다도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수질검사검증 결과에 원예연구과라고 화훼만 전문적으로 수질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권붕원위원

10만평 화훼단지하는 데 물 공급량이 하루에 몇 톤을 쓰는데 그 공급량을 계획을 잡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상수도물은 약품처리하기 때문에 안돼요. 지하수만 써야 되는데 그 계획을 잡아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하수를 안 쓰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의 수로를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계획을 세우려면 토지매입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구적인 향후 대책까지, 먼 미래까지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왕 우리 꽃박람회 주인공인 화훼농가에 보탬을 주려면 좀 더 영구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제공을 해 주어야 후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연구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단 공유재산계획이 변경이 돼야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1단계 10만평,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은 모양인데 총 계획을 몇 만평을 잡으셨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4만평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좋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이왕 하신다고 하면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2만평 미만으로 한번 해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하면 하시란 말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괜히 10만평 확보를 해서 못 쓰는 땅 만들어서 적자 봐 가지고 팔지 말고요. 농업기술센터가 그 꼴 났어요. 그러한 것은 해서는 안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셨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선인장 유리온실 짓는 것을 들어가는 데 우측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건물 지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짓지 않았습니다. 설계만 완료해 놓고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시설하는 관계에서......

권붕원위원

도로 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때문에 이전합니까? 길에 몇 전이 왔다갔다 하면 전체 동네가 왔다갔다 하는데,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건설국에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면 다른 시유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앞뒤가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상정을 해야지 거기가 지금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령 50전을 유리온실 때문에 거기에서 튼다고 하면 전체를 틀어야 됩니다, 전체 도로설계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결정이 안됐는데 이것을 과연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 설치할 구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10일 그것이 저희한테 반려가 됐습니다, 계획선이 확정돼서. 그 안에는 그 사안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던 것이고 지금 계획변경이 안될 시에는 다른 시유지를 물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변경이 안되면 다른 곳에 물색해야 하잖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달 말까지 안되면 다른 곳에 물색을 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 안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변경이 될 때는 변경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조문옥위원

장소가 바뀌는데 변경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요.

권붕원위원

거기가 매우 민감한(중요한) 사항이라서 그것이 관철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장소는 여기 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물색을 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예산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농경유물전시관을 신축을 하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연말에 본예산에 일산구청에 똑같은 농경유물전시관을 짓는다고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구청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또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얼마나 자료수집이 됐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자료수집은...

권붕원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관내에 있는 농경유물은 거의 다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품목이 몇 품목이나 됐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정확히 제가..., 품목수는 많은데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자료수집하기는 일산구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를 양분해서 농경유물센터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고양시에 한 군데다가 뜻있게 멋있게 해서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든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농업기술센터 따로 구청 따로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료수집한 근거를 보니까 일산은 과거 몇 년 전부터 수집해서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이제 영농인 지도자한테 공문 보내셔서 수집하시는 것이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농업인과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자생화 동산이라든가 유리온실을 지어서 볍씨가 자라나는 재배과정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농민정서로 많이 계획을 세웠고 또한 이것은 도·국비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시 단위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경유물전시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권붕원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공유재산 취득대상에는 그래도 제목이 '농경유물전시관 신축'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다른 교육관으로 쓰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뜻이 다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산구청에 나가고 덕양구 나가고 이렇게 양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데 자료 수집을 해서 정말 뜻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막고 교육관도 그렇고 홍보관도 그렇고 대외적인 면도 있지 어떻게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서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자료수집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일산도 농업지역으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시물이 될 테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유물만 전시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농사 민속체험관이라든가 농작물 재배방법이라든가 교육적인 관계로 해서 저희는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농사에 대한 농심교육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가결할 사항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달용 씨 농가에 대해서 재판이 끝났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고달용 씨 졌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모든 것이 민사로 해서 끝났다고 행정기관에서는 손 뗀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원고 측에서 아무 동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관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전체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의 명분(입지)을 살리려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관문에 비닐하우스 너덜대고 쓰레기장이 돼서 명색이 농업기술센터인 농업인 지도자 양성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땅은 다 매입하고 재판에 걸렸다고 해서 그 부지를 내버려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의 받아 가지고 토지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금액에는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농가에 관한 관계에서 농업적인 관계에서는...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좀 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 책임자한테 건의를 해서 좋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양효석위원

산업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을 꼭 한 군데에다 몇 십만 평, 몇 백 평 해야 되는 원인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사항인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화훼단지 조성부지 물색을 해서 지가가 싼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을 위주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사유지 매입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단계, 2단계로 해서 조그맣게 2만평, 3만평이라도 해서 군데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안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화훼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지요.

양효석위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군데다 물도 나쁘고 또......, 그쪽으로 화훼하는 사람들이 가려면 이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임대농들이 있는 지역, 대부분 소규모 임대농들이 있는 지역인데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5만원이다, 저희가 가면 금방 20만원 달라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주가 안판다는데 우리가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조금 전에 박순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5만원 미만짜리도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계획이 시장님도 30만평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재경부에 있는 것 10만평입니다. 10만평이면 앞으로 20만평을 더 화훼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대단위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부지만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계획을 잡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금년 내에 4만평 확보를 하겠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금년에 4만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지 신문에 보면 금년에 10만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보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10만평으로 했는데 10만평은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4만평,

양효석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되도록 한군데 만들지 말고 분산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제일 행정적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꽃박람회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전체 화훼농가의 면적이 얼마이며 국내수출이 얼마이며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얼마인지 답변은 그만두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선인장 관계에 대한 것을 산업과장님하고 동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하고 고양시가 선인장이나 화훼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보여 줄만한 단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을 의논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현장을 보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았었는데 아마 사회산업위원들은 현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의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예산만 도와드리는 것보다 현지도 보고 해서 화훼단지나 선인장단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치만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반이 잘 되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면적을 늘릴 수 있지 면적만 자꾸 늘렸다가 실패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권붕원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유리온실 지었다가 수질이 나빠서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 하나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채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만 확보해서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농민들이 사실상 소득의 수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큰 건물 지어놨다가 아무 소득 없이 실패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앞으로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문제들이 돌출 되어 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조문환위원

저도 발언을 할 것이 있는데요?

박원필위원장

말씀하세요.

조문환위원

공사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제전시장이 들어서는 것은 총 필요한 부지가 몇 평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공사1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시장 부지로 10만평으로, 전시장 회의장하고 컨벤션센터는 10만평으로 되어 있고 기타 부대시설로 해서 그 외 지역으로 한 10만평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취득재산 목록에 전시장 부지용으로 대체해서 취득해야 되겠다는 것이 7만 6천여평인데 그러면 나머지,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나머지는 시유지로 있습니다. 도로하고 녹지하고,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구입해야 될 것은 7만 6천평에 대한 2,058억이다, 대강 그런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화정지구나 일산지구에 있는 것이? 이득금으로 받았다든가 시설대체자금으로 받았다든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물납으로 받은 것이고 그 외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개별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땅입니다.

조문환위원

매각해야 될 토지 중에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토지 중에 일산 제2호 교통광장 입찰사업비 41억원을 건설한 대체비용으로 받은 토지도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산2동사무소 앞에요?

조문환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도 310호, 원당에서 구일산으로 가는 것, 일산신도시에서 중산지구로 가는 것, 금년 5월인가 받았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것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것을 받았으면 그쪽으로 써야지 이리로 팔아 써도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받을 때는 우리가 이 돈이 얼마만큼 토지공사에서 받을 것인데 현금으로 얼마 받고 물납으로 들어온 것이고 운영할 때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2호 거기에 U턴하는 것 만들 때는, 이왕 시비로 나갈 것은 잘 안팔리는 땅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 시 예산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매각대상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매각가격이 과표 또는 평가액인데 대개 아까 감정가격이 비슷하다고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항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각할 목록에 있는 평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별도로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을 별도로 합니다. 감정을 해서 건교부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광장 사업비 대체로 받을 때는 우리가 얼마에 받았느냐 하면 장항동 741-2번지는 15억 4,900만원이고 741-3번지는 26억 4,200만원, 그러다 보니까 팔려는 평가액하고 받을 때 평가액하고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저희가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하지요.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적으로 쓰기가 좋아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산구에 제2호 교통광장을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려면 시설비가 대강 41억이 든다고 됐는데 우리 시에 특히 우리 시장님이 운영할 때 이런 것을 보고 시설할 때 실정이 무엇이냐? 도비, 국비도 안됩니다. 시작을 안 해요. 그럼 필요성이 있을 때 시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 아시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해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공직에 있는 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납을 받았고 또 국제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물납을 줬기 때문에 그 돈 43억 받은 것은 국·도비와 관계없이 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금방 길이 막혀서 빨리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쓰고 사후 대책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화훼단지 조성을 하다보면 여기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10만 800평에 평당 25만원씩입니다. 그러다 보면 250억인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밀한 조사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성분관계, 배수관계, 물공급 관계에서 토지성분관계도 100% 좋다는 말씀은 안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조사하는 것이 100%가 되어야지 뭐 하나가 걸리면 합격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수질관계를 조사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거기 물이 나쁘다, 안 나쁘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의 양, 양은 적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쓰는 물을 같이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쓰는 것은 농사철, 못자리 시작 때부터 벼 베기 전까지만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고 그것도 계속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 낼 시기에만 계속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을 충분히 대줄 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하수를 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강물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오·폐수관계도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화훼를 재배하는데 물이 무척 까다로워요.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려오는 물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들어와서 물 줬다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250억씩 들여서 땅을 사려고 자산취득을 해야 되겠다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무슨 계획서라도 갖다줘야지 오늘 아침에 갖다놓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서류 봤을 때는 계획서도 없고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 금방 갖다주고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되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깐깐한데 이런 식으로 행정방침을 내려보내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고 싶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땅을 "너희 사라"하고 얼른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문환위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말을 한 다음에 하세요. 운영에 대한 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세웠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문가나 기존 화훼업자와의 협의관계도 있었어야 하고 입주계획도 있었어야 하고 참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섰어야 된다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작년에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은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로 주었어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 내역 같은 것도 이대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확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지요. 농림부에서 승인 안해 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예산을 승인해 주시오" 하지 말고 이것 승인 받으려고 하는 데도 계획서가 제대로 안 돼서 들어오는데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진짜 무슨 계획을 세웠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화훼단지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화훼단지를 만들자고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처음에?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훼업자들하고 화훼농가들하고 간담회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크게 앞으로 30만평까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봐라,"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30만평을 하는데 그냥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지시하시면 저희는 계획을 만들어서,

조문환위원

그러면 계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우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권붕원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을 하다 보니까 물관계 때문에 다시 팔았다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농촌외지 시설에 유리온실이라든가 장미단지라도 현대하우스로 한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유리온실을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수익성에서 수익 제대로 보고 있는 곳이 없어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곳은 장미 심었다가 뽑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곳도 있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수해 입어서 그런 것이지요. 다른 곳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문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기반시설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IMF 전에는 그런 대로 꽃재배가 굉장히 수익이 높았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영세한 면도 있고 경제적인 면도 있어서 무척 어려운데 정말로 이렇게 큰 택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화훼농가들한테 이득이 올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지역에 토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벌써 경제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준농림지 아닌 일반 농업진흥지역의 그린벨트 땅도 20만원씩 하는데 20만원씩에 구입해서 어느 작물을 심어서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임대농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그린벨트 해제된다, 토지주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불안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임대농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첫째가.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한가지 또 뭐냐 하면 경제성도 봐야 됩니다, 경제성. 예를 들어서 외국하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의 경제성,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남쪽에 있는 경상도 쪽보다는 춥습니다. 옛날처럼 추우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불 때서 겨울에도 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가 무척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연료 자체에서도 경제성에 져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전국적인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이것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말대로 1만평이나 2만평 한다면 안되면 모르겠지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10만평, 30만평 하는 것은 아니고 3만평, 4만평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도 그런 식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계획 자체를 20년, 30년 내다보고 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까지라든가 하는 계획을 짠 것도 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물론 앞으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기본계획 5년 후에까지 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브리핑을 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줘서 우리가 검토한다든가 해서 화훼단지 승인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원필위원장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계속 이 안건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의견조정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꾸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회의한 결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올렸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오늘 올라왔던 문제들은 전부 유보시키고 다음에, 이 자료 가지고는 근거도 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는 시 예산을 여기에서 방망이 두들긴다고 해서 가결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경시풍토를 확실히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도 토의했지만 판단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이제까지 들이밀면 된다는 식, 이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가 더 성의 있게 대처해 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부지 매입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심의하고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건립은 도로계획선에 걸쳐 있어 계획변경한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계류한 부분은 계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