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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6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05-25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업소·구청별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728억 6,35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56억 9,428만 8천원이 증액되어 16.5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5억 6,356만원이 증액된 3,985억 1,63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 3,072만 8,000원이 증액된 2,743억 4,7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수입 61억 2,223만 9,000원, 세외수입 290억 1,248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1억 2,000만원, 양여금이 41억 7,600만원, 보조금이 234 억 3,283만 2,000원, 지방채 3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8억 1,622만8,000원, 양여금 29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6,9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548억 4,700만 1,000원중 자본지출이 529억 1,768만 6,000원, 물건비가 9억 6,450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1,014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전경비 1억 4,4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265억 3,952만 4,000원중 인건비 2,824만 6,000원, 물건비 22억 6,317만 9,000원, 이전경비 2,914만 4,000원, 자본지출 85억 7,056만 3,000원, 보전재원 100억 7,987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76억 430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사업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원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240쪽 국고보조금이 8,6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다시 242쪽에서는 반환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전산화사업과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이 다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같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99년도에 데이타베이스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비를 좌표 독취기와 도면출력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국비 50%가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3월 12일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40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삭감과 242쪽에 있는 국고 및 우리 시비를 전액 감 시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본예산에도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8,677만 5천원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으로 1억 7,3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 본예산을 보면. 하도 이것이 여러 장 섞여서 뭐가 뭔지 몰라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그렇다면 242쪽 보면 국비와 시비를 2분의 1씩 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244쪽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또 1,685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산화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44쪽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2억 2,084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240쪽에 있는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장비가 좌표 독취기와 도면출력장비입니다. 그것이 당초 작년도말에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3월 12일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240쪽에 있는 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국비 삭감이 되겠고, 242쪽에 있는 사항은 국비와 시비 전액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설명을 들으면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비구입자금을 전액 감 해 놓고 전산화작업을 하겠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전산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사업은 '99년도에 기히 완료가 됐습니다. 244쪽에 있는 전산화사업 반환금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국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 국비 반환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까? 그럼 그 밑에 가서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인데 97만 6,616원에서 8만 6,775원을 뺀 것이 88만 841원입니까? 244쪽 제일 하단.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희가 국비 반환금으로 1,685만 1,000원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99년도 예산액이 2억 2,084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로서 1억 1,042만원이었는데 1억 1,042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1,685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86,775원은 반환하고 시비 97만 6,616원은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 단위는 천단위가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천단위입니다.

조동원위원

천단위면 9억 7,600만원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9억 7,600만원에서 8,600만원을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8억 8,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세출 예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국비가 아까 설명드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8,677만 5천원과 시비 9억 7,661만 1천원은 그 앞장에 있는 세출예산까지, 또 본예산에 있는 세출예산까지 전부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도시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보수지원사업 134만원, 이것이 국비로 반환하는데 몇년도 예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이 '99년에 저희들이 IMF때문에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세대당 70만원 범위내애서 주택보수 도색이라든지, 담장보수, 지붕보수를 하도록 덕양과 일산에 108세대가 배정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산구에서는 2동분이 사업추진이 안돼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반납이 안되고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국비요.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240, 242, 244쪽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안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244쪽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비 반환금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비를 사용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예산액이 저희가 '9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억 2천만원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완료가 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되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99년도에 한 것은 데이타베이스만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감액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금년 3월 12일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비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도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241쪽에 새주소부여사업, 당초에 2분의 1만 하기로 했다가 금년도에 추경에 전부 올라왔는데 완료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12억 9,800만원을 요구했다가 재정 사정으로 그중에서 반만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대화지구 시설부담금 6개 회사, 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6개 업체는 대화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하는데 시도 56호선과 70호선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 시도가 그 택지개발지구의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62억 3,900만원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 공사비의 100%는 아니고 공사비는 190억이 드는데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상 시도이기 때문에 원인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을 시키고 일부는 시비로 부담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용지보상 해서 40 몇억인가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실시설계비가 4억 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그쪽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설계비 4억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용지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의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도비도 지원 받아야 되고.

김진원위원

그 도로 대화지구에서 덕이 가는 도로가 당초에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넓어지면서 시청으로 넘어온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택지개발고시 때문에 그쪽에서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일부분은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됐고,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도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내의 것은 100%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요.

김진원위원

그래서 257쪽 보면 덕이∼대화간 도로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별안간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화∼가좌지구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제 얘기는 그 도로 자체가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시청으로 올라온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구청에서 그것이 택지개발로 확정이 안돼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택지개발 들어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부는 주택지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신도시 공동구 유지비 4억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역이 늘어났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증액된 이유는 여의도 사건 이후에 보완시설 내지 방화시설에 대한 강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난을 대비해서 시설을 더 확충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추가로 방화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리고 원인자로 하여금 통신공사, 한전, 기타 그런 협력업체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28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본예산에 보니까 2억 8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장월지구 한 것 그 얘기입니까? 이미 공사 시행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의 농로포장사업비인데,

김진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초 예산보다 3,18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이 장월지구에 했던 그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꼭 장월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김진원위원

그럼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늘어나는 데가 5㎞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장항동이 2㎞, 법곳동이 1㎞, 구산동이 2㎞해서......

김진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본예산에 보니까 2억 800만 6천원이 구산지구 농로포장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정에서 늘어났으니까 그 공사한 금액이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로 넣은 것인지, 다른 지구를 더 책정한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항동, 법곳동 이런 데에 있다는 얘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다른 지구도 늘어났고,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리고 292쪽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재해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벌어졌을 때는 중앙부터 전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자동적으로 수용가한테 통보를 해 주는 장치라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국고 받아서 하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6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교량문제 때문에 설명회 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이 부담금 받아 가지고 교량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교량은 원인자가, 그것은 제외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별도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럼 가좌지구도 있는데 가좌지구는 왜 부담금이 안들어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가좌지구는 아직 사업체가 결정이 안돼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갈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드린 송포재해위험지구, 지금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수 다 완료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매수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6필지만......

김현중위원장

총 몇필지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49필지 중에서 38필지를 승낙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고 6필지가 현재,

김현중위원장

6필지가 안된 겁니까? 그럼 우리가 당초에 완공목표한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만약에 정 안되면 토지수용 들어갈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토지수용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5, 6개월 걸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시설 들어가는 데는 다 받았어요. 지금 수로에만 들어가는 것이 6필지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배수펌프장 짓는 자리, 또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앉힐 데는 다 승낙을 받았어요.

김현중위원장

어차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몇사람은 아주 안내놓을 것 같이 얘기 들리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토지수용 들어갈 거예요.

김현중위원장

대략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5, 6개월 정도요.

김현중위원장

어차피 공사하면 금년도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물 못퍼요.

김현중위원장

2001년도까지 완공목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01년 12월까지인데 당겨서 내년 장마에는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현중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300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풍동∼식사간 하수차집관로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동문하고 업체에서 짓는 부담금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풍동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어디를 어떻게 매설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241쪽 사회개발비에 기본조사설계비 도시계획재정비 타당성에 대해서 기정이 5천만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말까지는 보상입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58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2,252,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2,664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제나 존치여부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5천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4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돼서 4억만 확보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구체적으로 158개소가 어떤 데에 도시개발을 안해서 그런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로가 136개소가 되고, 광장이 4개소, 공원이 15개소, 녹지가 3개소입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할 곳이 도로는 어디, 공원은 어디 이렇게 세 군데씩 알려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 어디보다도 도시계획지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개발을 못한 곳, 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고시가 나서 몇십년 동안 개발이 안된 곳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예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보상 줄 것은 보상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구 안에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로 구도시 능곡 같은 데, 일산 이런 구도시에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발 안된 사항이에요. 신도시에는 없고. 그러니까 방치할 수 없으니까 개발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변화가 크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도시 전체를 보면 계획지구 외 지역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 정비 타당성 용역을 최소한 계획지구 외 지역의 가도면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설문동은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농촌지역으로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 아니면 우뚝 솟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7억을 들여서. 계약이 돼 있어요.

고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역은 어떻게 재정비하려고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용역중에 있는데 기초조사를 다 한 다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2011년까지 장기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일부 해제되고, 무슨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것이 있어서 2021년까지 장기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고 있어요.

고오환위원

2021년까지 남아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상세히 나와요.

고오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도면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개발하는 업자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개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5쪽에 성석∼설문간 도로공사 보조금이 기정은 10억인데 20억으로 10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성석∼설문간 도로가 본예산에 1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다시 10억이 내시가 돼서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고오환위원

변경됐는데 왜 10억이 갑자기 불었느냐 이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고양시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보조금을 주어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10억을 더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자연학습장 야생화 표지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자연학습장 위치는 현재 대화동의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정문 앞에. 거기에 5,400평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지금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것이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은 조성중이니까 야생화 같은 것 보유한 것은 없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작년,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241쪽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은 현재 유통업무설비 지역인 출판단지 지역에 국한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판단지 부지 주변 전체적인 방법에서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출판단지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이 계상된 내용은 출판단지 부지에 한해서 국한된 내용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인근 주변은 포함 안된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주변도 일부는 의견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바로 출판단지 앞쪽에 지금 증권예탁원 주변이라든지 고속터미널까지도 같이 언급은 할 겁니다.

이건익위원

주변까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자전거 도로 신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 놓은 것 정비가 아니고, 지금 중앙으로부터 계속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양산되다보니까 매연이나 기타 국토황폐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내려 주면서 자전거 도로를 그만큼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억 정도, 4억 5천만원이 고양시에 도비내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3억 5천을 더 세운 것인데 이것은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공사가 포함돼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다가는 보조금 준 돈으로 했다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일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산∼덕이간 기존에 도로 가변 차선 옆에다 별도로 신설하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번에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20미터와 30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보도 겸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는 이 보조금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돈을 받아서 더 필요한 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신설하는 것을 정비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예산 떨어지는 것이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신설하는 것도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이건익위원

그러면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를 지금 여기 뜻대로 정비공사를 한다면 과연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실용성이 있죠. 지금 보도 겸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4, 5미터 되는데 보도 겸 자전거도로로 같이 통행할 수 있게끔 페인트로 라인마킹만 해 놓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한 예로 백마교에서 우리 시청 오려면 식사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장애요인이 그대로 있어요. 전봇대도 그대로 있고. 그런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신호등도 가운데 있고, 전봇대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당에서 일산 가는 기존 도로에는 도로 신설할 때 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기히 만들어 놓은 데에 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사실상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전주가 세워져서 불편을 주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용자도 별로 없긴 없는데 앞으로 점차 학교 학생들부터 타라고 위에서 공문상으로 교육청에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고가 나면 학교 교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한테 자전거를 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과는 약간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장들은 타지 말라고 하고 중앙에서는 장려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직 정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자전거도로는 계속 확충해서 지금 사회민간단체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도시개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일본을 많이 갖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자전거도로를 보세요. 완전히 안전성 있게 도로에 방지턱을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이용자가 가장 안전성있게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위험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탑니다. 둘째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못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를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절대로 그런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가 없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00만원 예산 들여서 관문 하나 때문에 수해를 입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800만원 예산을 안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난리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도블럭을 깔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삼필위원

그런데 신도시에는 보도블럭 깐 것을 아스콘으로 다 깔았는데 일률적으로 아스콘을 까는 것이 훨씬 자전거 타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중복으로 보도블럭과 아스콘을 까니까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전거 탈 때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아스콘으로 계속 하면 충분히 4미터 정도 나오면 교행하기도 좋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원만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할 때는 꼭 아스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산신도시 보도블럭 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깔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당∼일산간은 도로폭이 1.2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한 4㎞ 할 것을 2㎞만 해서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산구청장한테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할 때는 가급적 보도블럭보다는 투수콘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241페이지, 아까 이건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상복합단지, 즉 출판단지를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건익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주상복합단지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하는 예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우리가 두번씩 전문가한데 검토를 받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꾸 못믿고 저희도 아주 정확하게 해 보려고 그 두 분이 조사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개발이득금 받을 때 포함해서 받을 겁니다. 되면.

최실경위원

되면 그때 가서 이것도 환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256페이지 중산∼봉일천 도로 누락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고, 사리현∼설문간 도로 계획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누락분이라는 것은 토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산∼봉일천 하고 있는 것이 시도 86호선 종점부근, 그러니까 오미산주유소까지는 금회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조인트부분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800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현∼설문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직 설계에 착수는 안됐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000분의 1 도면으로 해서 기존 도로 따라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음은 이건익 위원 질의 중에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는 총예산이 8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최실경위원

보조금 3억 5천에다가 시비 4억 5천 해서 8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외에 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고양시 보조로 4억 5천이 배정이 됐습니다. 단, 그것은 자치단체비용을 50% 세우는 전제조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찾으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개설해야 될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산∼덕이간은 본 도로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3억 5천 받고 우리 시비를 4억 5천 해서 일단 8억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거기에서 저희 시비가 3억 5천이고 거기에서 4억 5천이고, 그래서 8억이 되는 거죠.

최실경위원

아니죠. 도비가 3억 5천이고 시비가 4억 5천으로 돼 있다니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일산∼덕이간 도로에 다 투입되는 돈이냐 그 말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기히 일산∼덕이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저희가 그 도비를 받아놓고 다른 데 더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할 데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내역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개인적인 산출방식에는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다른 데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기히 도로공사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3억 5천에다가 시비 4억 5천을 또 세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적인 일이면 지금 도로건설과장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이 예산은 공식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다른 데 할 것 있으면 또 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아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도 보탬이 없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도비 3억 5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전거도로는 국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도비 지원을.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8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서면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최실경위원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260페이지 봐 주세요. 국도비 반환이 지금 6억 4,0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도로건설의 수해복구를 하고도 이렇게 남아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억 2,600만원은 또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8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비가 각 구청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총 14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모이고 현장마다 우수리가 떨어진 것이 있다보니까, 왜냐 하면 분담비율대로 따지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자전거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50대 50 분담비율을 따지다보니까 다 못쓰고 남은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다 정산한 자료입니다.

최실경위원

자투리들이 모여서 이 금액이 됐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동산동 침수도로, 관산삼거리 침수도로 전부 수해복구비 내지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죠? 국비 내지는 시비로 다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번에 구청에서 5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것을 제가,

최실경위원

지금 관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 예산 확보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창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2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 좀 모순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수해복구사업에는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하천이 많아요.

최실경위원

이것은 도로부분입니다. 하천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로부분 두 군데를 지정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물론 반납을 안하고 다 써야 되는데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잔액 같은 것 남으면 그것을 꼭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수해복구사업에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많아요. 입찰 잔액이죠.

최실경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도 전산화 사업, 242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7,350만원을 감액했는데 국고보조 8,677만 5,000원, 또 합계를 보면 시비가 9억 7,661만 6,000원 그래서 10억 6,339만 1,000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는 다 쓰고 국비하고 일부만 반환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4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실경위원

244페이지 보면 국비보조금이 8,677만 5,000원 받아서 우리 시비 9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0억이 넘는 돈으로 전산화사업을 했는데 1억 7,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국비를 반환하겠다는 뜻인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44쪽에 있는 지적전산화사업은 '99년도에 기히 저희가 한 겁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했는데,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2000년 사업 보조금 아니에요?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보세요. 보조금이 8,677만 5,000원이 2000년 보조금 내시된 것과 액수가 똑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합계는 지적도전산화사업에 대한 합계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세출예산 전액에 대한 합계입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석∼설문간 토지매입 지연 사유가 뭐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성석∼설문간은 지금 도비가 32억이 현재 내려와 있는데 시장님 방침이 저희 시비는 투자를 안하고 도비로 전액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용역이 끝나면 북부제2청사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북부제2청사에서는 지사님의 결심사항으로 현재 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산∼봉일천 오미산주유소까지 1.7㎞ 시도 86호선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124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했어야 되는데 먼저 투자했으니까 나머지 성석∼설문간 도로는 2.6㎞인데 전액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납품은 다음달에 되겠습니다마는 납품이 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간에 보조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비 10억이 이번에 내시된 거예요.

최실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002년 이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42억 5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00년인데 앞으로 4년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면 2003년이나 2004년에 이 도로가 완공된다는, 이 계속비 사업조서로 본다면 빨라야 2003년으로 보는데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견디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왜 토지매입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 따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설계 자체가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이고,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시장님 방침은 시비는 투자 안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던 것이 그대로 스톱 상태에 있는 겁니다.

최실경위원

설계가 납품이 안되어 있다고요? 왜 지금까지 납품이 안됐을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군부대 관계 때문에, 낙석 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6,7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1억 5천만원 중에서 설계비 기성분은 나갔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242쪽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99년도 보면 8명으로 2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11명이 4회, 이번에 추경에 11명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0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6월 30일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포를 하는데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용사항 변경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하다가 2회가 더 늘어난 것은 3월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서 횟수를 늘린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6월 30일 1회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것이 1월 1일만 기준했던 것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토지이용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8월과 12월에 재산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0쪽, 지방교부세로 1억 2천만원을 받으셨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273쪽 보면 전국토 무궁화사업 특별교부세로 사업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1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은 불용액을 두었다가 도로 반환할 것인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홍기입니다. 이 전국토 무궁화 조성사업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월드컵에 앞서서 나라 꽃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차원에서 전액 1억 2천만원을 저희가 교부세로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73쪽에 전국토 공원화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4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잡았고 그 시설비로 9,520만원, 거기에 따른 나머지 시설부대비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조동원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우고서 남았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가 해야지 주는 돈도 못쓰고 도로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설계 착수해 봐서,

조동원위원

그럼 변동이 있으면 또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변동이 있으면 올려야죠.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4쪽 보면 우리가 누차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비, 도비 반환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하천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은 저희가 4,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수해복구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총망라해서 정산한 결과 '98년도에는 45건 사업에 57억에 해당되는 수해복구비가 있었고 '98년도에 이월된 것이 15건 그래서 60건이고, '99년도에는 전체로 해서 36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계약 입찰잔액이 모여져서 이 금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총 96건에 대한 입찰잔액이 조금씩 모인 돈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300쪽 보면 지금 풍동∼식사간 하수차집관로하고 탄현지구 하수차집관거에 대해서 앞으로 몇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풍동∼식사간 차집관거와 탄현지구 주변 2단계 차집관거는 도시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를 저희가 부설해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양이라든가 연도는 저희가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김경태위원

아니 이것이 몇년을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10년 후를 보고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 5년 후를 보고 계획한 것인지, 식사동 같은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려 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교동 차집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조그맣게 했다가 다시 오수, 우수 분리관을 만들고 다시 관을 키워서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20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 앞을 내다보고, 또 거기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모든 것을 봐서 계획해서 공사를 진행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우선 급하니까 해놨다가 다음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공사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풍동∼식사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탄현지구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앞으로 개발될 곳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차집관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만 올린 것 아니냐 이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다 검토가 되고 장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설계도 안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설계비부터 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설계비부터 책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사비를 올려야지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비 올려 가지고 다음에 계속 추가 공사비 올릴 겁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그 앞에 있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완전무결하게 한 다음에 공사비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거죠. 설계도 아직 안나왔는데 공사비부터 올린 것은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조립을 할 때 기준 데이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선 예산 확보를 하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기준 데이타가 있으면 몇년을 기준으로 하고 인구량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산 조립을 하는데 필요한 하수관로 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 예산 책정을 하고,

김경태위원

차집관거가 크든 적든 간에 상관은 않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몇십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다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500mm, 1,000mm 관을 묻는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 놓고 거기가 다시 재개발이 된다든지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가 됐을 때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만,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박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의 선례를 우리가 다 모방하고 쫓아가는데 유독 이 자전거도로만큼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면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우뚝 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전거를 타 본 사람은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건설과장님은 외국의 선례를 따라서라도 우리가 정말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앞으로 하는 공사만큼은 과거를 배제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책에 건의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전주시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국, 네덜란드의 몇 개 도시의 모델케이스로 나와 있는 영상비디오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차도를 개설한다고 하면 얼마큼 돈이 들어가도 아깝거나 이런 것을 못느끼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몇 사람 타지도 않는데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계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아니 정책질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관철하세요.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또 갈 때는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고치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개설했던 것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꼭 질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내일 오후까지 꼭 갖다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 그것이 우리 개발방향이 완전히 서 있지 않고 아파트업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이라면 차집관로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다시 공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도면이라도 우리 도시계획 국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동이나 풍동 이쪽은 조만간에 대단위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주철 과장님이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하셔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259쪽 동산∼화전간 도로는 돈을 어디에서 빌려서 공사했길래 이자를 줍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동산∼화전간 도로는 개발기금을 저희들이 빌려다 쓴 겁니다.

고오환위원

그것 국도 아닙니까? 지방도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시도입니다.

고오환위원

어디에 빌렸다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개발기금이요. 농어촌개발기금...... 하여튼 개발기금입니다.

고오환위원

공사비 전액을,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 가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그 공사를 준공하다 보니까 데이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건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상환관계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고 빌려왔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개발기금을 저희들이 빌려다 쓴 겁니다. 그것이 은행금리 8%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이 전액을 빌려다가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 가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몇년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거취기간이 있고 거취기간 이후에는...... 상환계획이 있는데 제가 건설사업소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4쪽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에 건설할 예정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그 위치는 기본계획에는 정확히는 안나와 있고 김포IC 부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 선정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경태위원

위치는 제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어느 구간으로, 예를 들어서 일산이면 일산, 원능이기 때문에 덕양구쪽 아닙니까? 덕양구 오·폐수를 다 처리할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에서 덕양구 전체를 감당합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 일산하수처리장이 27만톤이 전부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이 함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계획에는 일산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면 그쪽 지역은 일산하수처리장에서 커버하고 덕양지역을 원능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여기는 아직은 몇만톤 수용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에는 18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18만톤 한다면 덕양지역에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18만톤은 양이 좀 크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서 개발할 겁니다.

김경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왕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설계를 하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의 부재로 직무대행인 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 소장님의 사고로 인해서 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용서를 구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1과장이 안오셔도 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314쪽 덕양문화체육센타 시설부담금, 지금 이것 소송중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현재 소송중에 있고 먼저번 LG건설에서 저희 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저희 이의신청이 내일 5월 26일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소한 부분은 6월 16일 최종 결정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당초 저희가 적격심사 관련해서 그 계약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는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서둘러서 계약하게 된 동기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안으로 계약을 못해서 1년동안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계약을 시행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저희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LG가 입찰에서도 우리 시에 상당히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하던데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동부와 LG 차 순위가 6위, 7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찰률이 저희 설계금액의 72%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유리하다, 이것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수치적으로도 LG가 더 저렴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부로 줘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적격심사에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점수의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정상태나 시공능력이라든지 그러한 구분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하는데, 단지 문제점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항이 쟁점화된 부분이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최종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이 사법부로부터 판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아니 동부로 하느냐 LG로 하느냐 하는 최종 결정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시에 도움을 주고 예산을 적게 받아서라도 해 주겠다는 사람을 선정하지 않고 동부로 택했기 때문에 LG에서는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송사에 말려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은 이런 것이 모양새가 별로 안좋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동철 소장도 그런 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일을 누가 봐도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저희가 추이하는 것은 5월 26일과 6월 16일, 길게 봤을 때 6월 20일 이내에 가부가 결정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수해와 관련해서 응급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저희가 패소가 돼서 공사중지가 계속 된다면 응급조치는 제3자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승소는 할 수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으면 1차 당초에 저희가 패소한 부분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계약 무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316쪽의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공사 보조금, 이것이 국비 보조금 더 받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 계상 후 최근에 국비 50억, 도비 17억 2,300만원을 전입받은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318쪽 물류센타 건립공사로 67억 2,300만원,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당초 저희가 예견했던 국도비가 고양시로 전입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 증액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324쪽과 325쪽 보시면 일산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작년도 '99년도에 예산이 서 있던 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하나도 쓰지 않았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본예산에 다 계상됐던 부분을 시 본청 예산에서 저희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서 있다가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건설사업소로 넘기는 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맡아 가지고만 있었던 거죠? 1년간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지금까지 가정복지과나 위생과 파트에서 이러한 하드웨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라든지 제반 설계내역 기초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에서 검토가 되어서 일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그러한 과정을 경유한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까?

김진원위원

예.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일산사회복지회관은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2001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단계에 와서 행정직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사업소로 집행부의 내부결정에 의해서 왔고, 부지면적은 928평이고 연면적은 9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서대로 나간다면 금년 8월 공사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42억 6천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청소년수련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금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공사기간이 잡혔고, 위치는 덕양구 토당동 6-36번지 토당제2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면적은 2,247평, 연면적 1,430평으로써 평탄작업 부지조성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3월 5일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이 확정됐고,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됐을 때 2001년 4월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총투자비는 71억 2,100만원이 되겠고, 양여금은 7억 5천만원, 도비 9억, 시비가 54억 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써 시행하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의무사항 이행해야 할 시기가 10년이 넘었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고양시는 이런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게을리하고 뒤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예정대로 2002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인수받고 이 기간을 잡은 것은 실무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지난달에 해당 부서에서 설계발주할 과정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 방침 받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특히 토당제2근린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현상설계공모를 통해서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7월에 현상설계공모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왔는데 '99년도에 했으면 '99년도에 설계발주를 했다면서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요.

김경태위원

아니죠. 318쪽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잖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99년도 사업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세워졌을텐데 왜 다시 여기 올라왔냐 이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가정복지과에 계상된 부분을 거기에서 없애고 저희 건설사업소로 이관한 금액입니다. 새롭게 계상한 금액이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반납하고 다시 여기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가정복지과는 삭감하고 저희는 신설하고요.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도 안하고 증가된 금액은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어느 증가된 부분이요?

김경태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늘어난 것은 농수산물 물류센타인데요.

김경태위원

아니죠. 325쪽 보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325쪽 계속비조서에 저희가 65만원 증액한 부분은 금년도 가정복지과에서 현상설계공모를 한다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수당을,

김경태위원

수당이 아니고 시설비가 늘어난 이유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정복지과로부터 내역을 받고 저희가 자체 컨셉하는 과정에서 단위당 평당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2001년 이후 예산액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제대로 설계 하나 못하면서 그런 업무를 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전문적인 건설사업소로 오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하지도 못할 공사를 뭐하러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는 못하겠으니까 건설사업소로 보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타시·군에서는 저희처럼 건축·토목직들이 집합된 곳에서 사업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해당부처와 그 하급기관인 해당 실·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많은 사업들이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도 10∼20% 증액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뒤늦게나마 저희 건설사업소로 왔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증액될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에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일산사회복지관도 전임 과에서 저희와 상충되는 부분이 건물 철거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과 내역을 살펴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해결 차원에서 한 것을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상식적인 것인데 공사를 하면서 건물철거비도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이고, 전문가가 설계해서 해야지 이 공사 하나 하면서도 몇번 설계변경해서 계속 증액시킨다는 것은 남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 하나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그러면 몇천억원 되는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시설비에 넣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산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두 개를 앞으로 공사하다 보면 계속 설계변경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이 두 업무는 저희 공사2과 특히 제일 구성원들 팀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원들을 봤을 때 아마 지나간 시간의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고, 단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요인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경태위원

잘 해 주시고, 아까 고오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성라공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지금 얘기를 드릴까요?

김경태위원

이것도 예산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김경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성라공원의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사실 녹취가 되고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따가 회의 끝내고 설명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따져 보니까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약 6억이 시설비에서 증액되면서 감리비가 그대로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12억이 증액되면서 감리비가 4억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안시켰고 2001년도 이후의 시설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시설비 대비 감리요율에 의해서 감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2001년도로 넘어가서 4억 300만원이 선 것은 알겠는데 12억 증액되면서 4억이라는 감리비가 증액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것은 공사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50억에서 결과적으로는 9,700만원인데 12억 늘었다고 해서 4억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요율 적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해마다 문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매년 예산을 계상할 때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적용받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이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그 차이가, ...... 그래서 먼저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준비단장을 맡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 누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요율 자체가 틀립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건설기술관리법과 접목이 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지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은 336쪽을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때는 매입 이전에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매입계약을 하고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제종합전시장하고 국제전시장 용어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인지?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건설교통부 수요 토지에 대한 계약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 잠정협의는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 계상한 것은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도 자체 감정평가 1개 기관이 평가를 하고 저희도 평가해서 그 환산 평가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건교부와 저희가 협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860억이 계약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860억을 세울 당시에 감정평가수수료도 계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 고양시와 ......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공사1과장 홍경의입니다. 336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국제전시장 75,000평 건교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확정된 860억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국제전시장 75,000평을 구입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47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데로부터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신에 받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국제전시장 부지 구입하는데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건교부로 매입을 하려면 우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기히 건교부로부터 75,000평에 대한 것을 시가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매수하는 것이 75,000평이고 기히 개발부담금으로 주택공사 등에서 주는 것이 25,000평입니까? 10만평이라고 하면.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10만평 중에 건교부 토지가 약 75,000평이 되겠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감정하는데 현재 이 감정수수료가 드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 75,000평을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약 2,04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 시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 대신 받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평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860억에 대한 것은 기히 계약금으로 본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추경에서 4,500만원의 감정수수료를 세웠기 때문에 왜 이것을 세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000평에 대한 감정수수료인지, 아니면 25,000평에 대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이 사항은 시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병행해서 여쭤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860억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본예산에 계상할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860억 이것이 10%에 대한 계약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아닙니다. 이 862억이라는 것은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별도로 862억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든 어떻든 이것이 계약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렇죠. 건교부 땅을 매입할 때 그 돈으로 쓸 계획이죠.

조동원위원

계약금으로 쓰려고 했으면 그 땅 자체의 총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도 하지 않고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건교부 토지를 저희가 사는데 있어서는 건교부에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2,047억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0평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4,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유지인데 이것이 2,047억, 국유지 건교부 토지 75,000평을 구입하는데 대한 보탬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물로. 그것을,

조동원위원

그것이 몇평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약 1만여평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75,000평을 건교부에서 기히 감정해서 얼마에 팔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조동원위원

나머지 25,000평 중에서 시유지 1만여평밖에,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아니 그 25,000평은 별도로 10만평중에 시유지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중에 75,000평이 건교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유지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만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00평은 시유지가 그 옆에 있고 나머지 75,000평은 건교부 땅이거든요. 그 건교부 땅을 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75,000평을 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아니고 국제전시장 부지 매입을 위한 시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게 문안을 해 주어야지 여기는 국제전시장이고 본예산은 국제종합전시장이니까 나는 다른 것인 줄 알고......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319쪽 보면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구간 차량 바리게이트 구입비가 있는데 바리게이트 구입비를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주어야 됩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하면서 군부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군부대장과 최종 협의한 사항이 그 많은 사안과 관련해서 바리게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을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군부대용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군부대장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최종 협의를 해서 이것이 부득이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공사하는데 어디에 바리게이트를 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보상 차원입니다. 일반 바리게이트가 도로상에 있지 않습니까. 향후 개통이 되고 나서 이것을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을 군부대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 자체내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 줄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당초에 토지 협의보상에 응해 주었으면 되는데 이러한 빌미들을 가지고 협의를 장기 지연했고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마는 국방부쪽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점은 좀 헤아려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토지를 매입하는데 빨리 협상이 안되니까 이거라도 해 주면 군부대에서 해 주겠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지장물이나 토지를 저희가 편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끝으로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318페이지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누락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축∼송추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강매∼원흥간 도로공사 양여금이 현재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양여금 보니까 41억 7,600만원만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99억 7천만원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총액을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먼저 말씀하신 동산∼화전간 토지매입비는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일부 국방부 토지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22조에 의해서 의제처리할 당시에 이것을 무상으로 귀속을 못했던 부분과 도로로서 지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민법 규정에 의해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귀속 개념으로서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토지들에 대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고, 지축∼송추간 현재 공정은 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의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소송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강매∼원흥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양여금은 저희가 125억 7천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비는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축∼송추간 도로공사 총예산이 얼마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294억 9,1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먼저 담당하던 공사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 해서 증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예산에 18억 5,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1회 추경에 4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4억 2천만원 증액된 것에 따른 감리비가 1억이 올라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리비가 이번에 1억이 요구됐길래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이것이 관급자재하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4억 2천만원 정도가 공기와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감리비도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은 감리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예산에도 지축∼송추간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29쪽 벽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 또 2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아직 벽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용역없이 바로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시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가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벽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은 기히 실시설계용역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번의 1억 5,700만원은 추가로 교통영향평가용역과 환지계획용역을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예산서를 찾다가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민간대행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경의

홍경의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