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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66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05-25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청의 사회환경국과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728억 6,352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56억 9,428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75억 6,356만원이 증가된 3,985억 1,63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 3,072만 8천원이 증가된 2,743억 4,71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1억 2,223만 9천원, 세외수입이 290억 1,248만 9천원, 지방교부세 11억 2천만원, 지방채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48억 1,622만 8천원, 지방양여금 29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7,200만원, 보조금 6,95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 8,918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2억 9,05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억 1,32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3억 1,46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294만 5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9,015만 2천원,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가 1억 3,903만 8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0억 9,947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453만 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4,218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9억 9,738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사업비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 및 부족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비, 덕양·일산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이 주요 세출 증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소장, 구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환경국 소관의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사회위생과 103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원래 홀트에서 땅을 무상으로 기증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것은 어떤 매입비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홀트로부터 9천평방미터의 대지를 기부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지 안에 산림청 소관 땅이 있고, 또 건설부 소관,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홀트에서 기증하는 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홀트에서 이사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사회에서 종합복지관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이 다른 사유지가 있지 않은 곳으로 기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원체 크다보니까 예를 들면 이 사무실 안에 홀트 땅이 있는 데다 책상 하나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고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소유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몇 평을 우리가 기증 받는 것인가요? 그 땅덩어리가 몇 평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중에 몇 평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중의 몇 평이 아니고 9천평방미터는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 안에 1,242평방미터가 산림청, 건설부, 농업기반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천평방미터에 면적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대의 땅덩어리하고 우리한테 9천평방미터 기증하려고 하는 땅이 나와 있는 지도가 있으시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조금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설계 중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직 홀트로부터 서울시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돼서 기부채납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즉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설계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장애인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면 장애에 기존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또 5개가 늘어났죠? 분야별로 정확히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5개 분야에 대해서 다시 장애 인정을 해주는 국가에서...... 그럴 경우 종합복지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신체, 맹아, 여러 가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이라든가 시설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든가 앞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사회복지관은 별도의 특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분야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5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사용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라든가, 설계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 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한 몇 번만 초청을 해서 받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위원회 구성 요구를 받으셨죠? 단체로부터......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단체로부터 받은 사실은 없고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그 조사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번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안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이 바뀌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동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조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민기초생활안정법에 의해서 대규모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말까지 하려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안정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라든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나 조사방법,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예산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국비 외에 시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 조사 자체는 전액 국비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 것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나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마는 그 교육 당시에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가 7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청 자체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반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되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조사가 전면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활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03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공시지가가 한 백여 만원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평방미터당 40만원, 12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림청, 농업기반공사하고는 매수협의를 끝낸 상황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공문으로 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우리 고양시에다 매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대체로 국비로 사려면 해당 기관에서 감정까지 하는데 저희로 하여금 감정까지 자체적으로 해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이 받겠다,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감정은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공시지가를 과장님이 백여 만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감정가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먼저 번에 다른 일 때문에 감정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사한테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확인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가격을 예상해서 5억을 올리신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개요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층별로 몇 평씩인지 기본적인 개요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부지가 홀트에서 9천평방미터, 그리고 별도로 사는 것이 1,242평방미터를 합치면 10,242평방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건물을 한 9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1층, 지상2층 900평 규모로 짓고 나머지 공간은 장애인 대부분이 정신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잘되어 있다는 곳을 가봐도 거의 부지 위에 건물만 있어 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 나름대로는 부지가 넓은 곳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까 합니다. 층별 개요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이 오면 그때 층별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 없음) 예,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관해서 시설비를 보게 되면 약 13억을 가지고 9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4페이지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당 얼마짜리 건물을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사업을 계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현재로는 13억이면 평균 단가가 123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장애인 복지회관의 건물이라면 평당 단가가 500여 만원 이상이 드는 고가의 건물,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는 그런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해주셔야...... 연건평 900평이라면 사실 3천평이면 적은 땅이 아닙니다. 과연 5억을 소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소한 2,700평에 연면적 900평이면 3층 건물이라고 해도 약 300평 내외가 될 것입니다. 모든 건물의 공공시설 용지에 5억씩 추가부담을 해가면서 용적률 10%짜리 건물을 짓는다, 아무리...... 편익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최소한 예산안 심의장에서는 진지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본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번 그 개요에 관해서 상세히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 석연치 않다, 분명히 처음 본 위원이 설명할 때는 홀트에서 토지 기증하고, 저희는 국·도비 합해서 건물을 지어서 또 다시 홀트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그와 같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골치 아픈 땅,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 보고 사 가지고 건물 지어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려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득시킬 수 있게끔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산은 기히 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산을 짤 때 본예산 때 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예산안 설명이 다 돼 가지고 된 것이고, 또 연차별로 해 가지고 2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냈던 것이고...... 오늘 토지매입비는 도면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재원관계는 기 선재원은 사업발주 부서가 기술자가 있는 건설사업소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올리고 이것만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토지매입이 그 부지 안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는 2000년도부터 2001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금년에는 금년 해당분만 세웠고, 그리고 2001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비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토지매입비는 도면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혹시 장애인 복지회관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길이가 몇 라인짜리 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국제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홀트에서 기증하는 땅이 3천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2,780평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매입하는 땅이 1천평 정도 되나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400평이 조금 빠집니다. 375평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01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네요. 장비 구입할 때 도비 지원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기준이......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30%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기준 자체가 30%로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다음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종합복지관은 나중에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지만 건축과정에 저희로서는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건축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거기서 하도록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저희 것을 다 삭감하고 건설사업소에서 전액 그 만큼 올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104쪽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신축공사가 있는데 설문동에 있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설문동에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운영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05쪽에 보면 취로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왜 조정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차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온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확정짓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이 예산의 용도하고 반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요양원, 애덕의집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 공과금,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모두 14억 5,568만 4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면 종사원이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두 달 빠질 수도 있고 하다보면 매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가정복지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반환금 아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애인 시설 간병인비와 장애인 시설 보조원 인건비를 이렇게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게 되면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로 해서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위생과에 관한 우리 행정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만 틀릴 뿐 분명히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치매노인도 장애인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요양원이라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위생과 소관에서는 장애인 시설 간병비라든가, 시설보조원 인건비 부분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회위생과 소관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이전을 시켜서라도 이들에게 진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것이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을 내려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집행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전부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비와 달라서 자유롭게 이전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묻습니다. 시설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분명히 121페이지 신양요양원도 정확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고, 노인요양시설이고......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으로서는 고양시에 꼭 사회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한쪽 부서에는 예산이 남았다고 반환을 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모자란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나 국장은 한 분입니다. 과장님 틀릴 따름이지, 과 소관만 틀릴 따름이지 넓게 보면 고양시에서 당연히 국도비를 요구해서라도 형평을 기해서 이쪽으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국장의 소견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답변은 담당 과장 내지는 담당 계장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의 소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하든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선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시설보조원 인건비를 한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반납하는 조치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국장님의 소관 부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 조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21쪽 좀 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2,112만 7천원이 인건비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주된 이유가 뭐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8천여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100% 시비다보니까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다 공문도 발송한바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50%가 삭감이 돼서 4천여만원이 세워졌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에 대한 4천여만원을 심의과정에서 또 2천여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8,202만 6천원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50% 삭감되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50% 삭감돼서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2,1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신양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2천여만원만 통과가 된다면 9월까지밖에 인건비가 안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을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될 줄로 아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신양요양원이 지난번 99년 6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인건비 지급 관계로 지적을 받았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신양요양원에 민간이전을 해서 줘도 신양요양원의 시설장이 인건비를 우리가 준 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설장에 대한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아주시고 과연 이런 예산이 민간이전 돼서 신양요양원에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가 편성해준 인건비가 간호사나, 영양사나, 보조원이나 취사부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통장입금해서 지급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일일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수령인원은 많고, 인건비는 부족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까지도 담당과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부분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 담당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 사실 노인들, 신양요양원이나 희망의 마을 양로원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로써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건비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과연 적정 인원을 쓰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지도 앞으로 체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위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육시설 도우미를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도우미가 어떻게 선발이 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어디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설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시설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는 100%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난으로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취사부,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고양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시설에 몇 명?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500여 개소가 되는데 작년에 100여 개소에 지원을 한 바가 있고, 3월 24일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월 29일까지는 2층이상에도 보육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3월 1일부터는 그 지침이 1층에서만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2층이상까지 허가가 나간 개소에 대해서 안전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2층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금년도에 몇 군데나 지원을 하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33개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상대피 시설이 상설 미끄럼대가 있고, 경사강화식 구조대가 있는데 이 33개소에 대한 예산은 상설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데에 미끄럼대를 설치했다면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니까 안전시설을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화제시에 대피할 수 있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창릉동에 신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고3학생에 대해서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학원비입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신애원은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이니까 18세까지.....

이순득위원

몇 명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40명 중에 지원하는 학생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

김소희위원

130페이지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꽃마을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운영비 부분하고 추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계약서에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덕양노인복지회관 운영비나 일산노인복지관 운영비의 기준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양노인복지회관은 550평이구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400여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수를 참고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개별사업비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처음에 지침이 잡힌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개별사업비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가령 추후에 이런 사업을 더 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겠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연꽃마을에서 요구한 부분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그 분들이 4월 20일에 개관을 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더 보강이 돼서 노인분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연꽃마을에서 예산내역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얼마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위탁을 할 당시에 위탁부담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1억 6,400만원으로 위탁할 당시에 그랬는데 현재 2000년도 사업을 하면서 연꽃마을에서 법인부담액이 3억 500만원까지는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재단전입금이 이미 들어왔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위탁 당시의 1억 5천만원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전입이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없구요.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인건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결식 노인무료급식비 같은 경우 꼭 추경에서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9년도......

김소희위원

132페이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도 작년 부분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작년 분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일산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연꽃마을의 위탁신청서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 부분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괄적으로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부분을 제출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할 수 있게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여성회관 자료와 같이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복지회관이 무료화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이쪽에는 사실상 좀 책임회피 같은 것이 많지 않나, 특히 클럽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취미반 프로그램이 여성회관 측에서는 거의 다 유료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무료화 되어 있어서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똑같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요구되고 또 집행이 되고, 그들이 사업시행을 해야 될텐데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관해서도 관계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회위생과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인데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몇 군데나 있으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가복지센터에는 고양시 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전부 부설로 재가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구입으로는 승합차 1대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승합차를 애당초에 요구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번에 도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경로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이 이번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초 국비가 70%, 시비가 30%였는데 변경내시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생보노인들하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데 80세 이상 생보노인은 월 5만원이고, 또 65세~79세 사이는 월 4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은 월 3만원인데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에는 22,500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2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가 전부 다 전액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건립이 되겠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전담할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131쪽에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556만 3천원을 반환하는데 왜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사업집행한 잔액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로 다 지급을 해주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국비를 받을 때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너무 많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 충분히 늘어나는 경로당 개소수를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 경로당 개소수보다 많이 내려와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121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인데 지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기억해서 저희가 도로 공문을 발송하고 했는데 관철이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삭감이 된 이유를 아시면서도 예산에 올린 것은 이해가 전혀 안되는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양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68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증환자가 치매라든가, 와상이나 중풍환자들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생보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치매 전문병원이 없다보니까 생보자 노인들을 어디서인가는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치매병원이 없다보니까 이 분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 가지고 간병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특수시책으로 한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에다 도비도 요구하는 공문도 띄운 바 있습니다마는, 생보자 노인들,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를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세요. 꼭 의회가 정말 치매환자분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원래 기준이 인건비가 몇%씩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몇%씩이냐구요? 그때도 얘기를 다 했었잖아요? 보조금 기준이 몇%씩이냐구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 100%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때도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몇 번 공문을 어디어디에 보냈습니까? 그 이외에 한 일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상급기관이 도에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의 적합한 사용이고 또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 자체는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할지라도 이번에 황교선 시장께서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할 때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그때 예산 삭감할 때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작년도 본예산은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본예산 때 옛날도 아니고 한 5~6개월 전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다시 말해서 국·도비가 90%가 돼서 행정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100% 예산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회의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의회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이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이 국·도비 사업이 없나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고양시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구를 해도 받아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은 지금 불확실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고양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보조금으로 80:10:10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6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은 98년도에 고양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90:10:10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구요? 아니, 예산을 세우시면서 보조금에 관한 기본법도 안 보시고 하시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 80:10:1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100% 시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조사업은 중증환자가 아닌 경환자는,

김범수위원

사업내용을 알아요.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자꾸 그렇게 의회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인건비 지원기준이 분명히 80:10:10인데 국장님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하고 국장님 의견하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80:10:10으로 나가고 있는데 치매환자 등 중증환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특수시책으로 100%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가 잘못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 지급기준이 80:10:10이면 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됐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의회를 곤란하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 입찰을 결정할 때 보조금을 연꽃마을에서 2억 4천만원인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연꽃마을에서 위탁받을 당시에는 보조금이 2억 3,6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위원

사정은 알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경쟁할 때 공문을 통해서 2억 3,600만원만 지원을 받고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 4억 3천만원의 운영비에다 1억을 하면 벌써 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이렇게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외적으로 의회도 창피합니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분들도 위탁받을 당시에 인건비만 계상을 하고 사업비 보조금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도 하긴 했지만 우리 고양시 행정이 한 발 더 나가고, 또 국장님의 역할이 보람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달라진 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입찰을 결정할 때 2억 3,600만원으로 하고 2000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사회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덮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덮음으로써 고양시 행정자체, 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원래 한 계획대로 2억 3,600만원이면 2억 3,600만원에 맞춰서 도비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반환금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죽 보다보면 반환금이라는 것이 매번 예산서마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새로 국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의회도 이렇게 관례적으로 잘못되어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반환금 부분들 중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다 부분부분 질의를 했어요. 왜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반환하느냐? 왜 노인정 예산을 반납하느냐? 혹은 왜 노인건강진단비를 반납하느냐? 이런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 결국은 뭐냐하면 경기도나 혹은 국가에서 하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어떤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원인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반환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는 별도 업무를 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별도로 경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부터 고쳐나가면 그것이 바로 바로잡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98년, 99년, 한 3개년 동안 반환금의 비율이라든지, 반환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해서 아,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줄여나갔다.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고 또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이 반환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반환금이 발생하는 비율하고 다른 과보다 특히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좀 작성하시고 제도적인 보완점이나 이런 것은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자료 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금도 여기 가정복지과는 총 예산규모가 2억 5천만원이고 사회위생과 반환금 규모는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해서 자랑스러운 고양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회위생과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은 15명에 대한 것이고 일산은 19명인데 복지회관 유형에 따라서 고용해야 될 인력하고, 인건비의 100%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100% 지원해줘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아까 평수를 들어봤을 때 아까 일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보조는 15명하고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평수는 1,408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계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면적은 거의 빠지고 8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적은......

김유임위원

인력고용이 평수나 사용면적에 의해서 기준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찬가지로 15명과 19명을 승인하면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승인한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양요양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지금 의문이 드는 이유는 고양시에 복지관 운영지침이 세부적으로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감사를 할 때도 어떤 근거에서 해야 될지 세부적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사항이 계속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시 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자라는 것을 제안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준비중에 있으며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두 달 정도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꽃마을에 위탁을 주고 몇 달을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겠죠.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인건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건비는 전액 시부담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9명의 인원을 가지고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일산구 노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원이 19명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의료팀이 있습니다. 양방하고 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1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부족합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을 하고 운영실태를 보러 한두 번 갔었습니다. 두 번 가서 여러 가지 사무적인 문제, 각 부서별로 일하는 상황을 점검을 해봤는데 먼저 방문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 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꼭 있어야 될 곳에 담당직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으니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만 해야될 직원이 다른 일까지 하는 거예요. 2개, 3개를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일만 해야 될 직원이......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9명 인원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한두 명 부족한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연꽃마을에서 위탁운영 들어올 때 19명으로 전액 시비를 우리 시에서는 덜 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운영권을 따는데 많은 이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불과 몇 개월 운영해보면서 담당과에서 봤을 때, 과연 19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을 때는 협의해야 됩니다. 인원보강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가 더 지출이 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 거예요. 수십억씩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직원이 부족해서 우리 관내 노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큰 miss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담당과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아주 힘이 솟습니다. 실질적인 19명의 인원가지고는 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당초에 이분들에게 위탁할 당시에 보조금을 2억 3,600만원을 받고, 인원이 19명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아주 최하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도 출혈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덕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도 지금 이 인원가지고 일산은 사회복지관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물론 규모는 일산보다 적지만 거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제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이 좀 많고 적은 차이인데 거기도 애시당초 인원을 잡을 때 충분히 기능을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노인복지 아닙니까? 노인복지...... 앞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운영요원이 적어서 이용하는 노인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역할을 못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대다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 중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2,528만 4천원이 삭감,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 보조를 못해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32페이지 도비 반환금을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또 1,842만 4천원이라는 액수는 똑같은 항목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입니다. 또 남아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123페이지에 기타 내부거래 가운데 적립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매년 5억씩 4년에 걸쳐서 적립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번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조례와 합당한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능보강사업은 개관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봐집니다. 최소한 개관된 지 며칠 되었습니까? 과연 이것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고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운영해보니까 정말 바꿔야 되겠다는 소신도 없이 며칠 되었습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1차 추경에 내밀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정도라면 이런 면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성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탁운영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당초에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이고요. 반환금 1,800여 만원은 저희가 난방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17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국·도비로 지원이 됐는데 49개소에 대한 도비 난방비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9개소만 난방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1개소에 연 4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너무 무리한 많은 개소수에 대한 난방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국고보조에는 25% 국비 보조금 내시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먼저 빼주고 받지도 못하고 중간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도비 반환을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예,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추후 계수조정 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발전기금이 한번에 10억으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130페이지 일산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이 기능보강은 기히 그전에 다 끝났고 바로 개관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지금 어디를 어떻게 뜯어서 기능보강을 하려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4,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강당을 예로 들자면 영상설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더 해서 비디오 프로비젼을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또 피아노가 강당에 당초부터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바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덕양복지회관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운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8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이고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위탁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9월초부터 개관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개원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개원은 9월초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위탁자 선정이 되고 준공이 된 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7월 중순까지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미리 선정을 해서 한 달간 준비를 거쳐서 9월초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게 되면, 환경위생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탄현 간이역 설치, 철도청으로 주는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립전에 2억 7,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 1억 4천만원하고 해서 철도청에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역사를 설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부담은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4억 1,200만원이요.

이봉운위원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철도청에서 설계는 끝나고 업자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현황 및 일정이 자료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받아봐야 돼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나름대로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45쪽 교통행정과 시영시내버스 차량구입비 해서 4,500만원 3대가 있는데 어디에 차량을 사시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영버스가 1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94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콤비형이라고 해서 19인승인데 연중 운행을 하다보니까 아주 노후화가 됐어요. 구입연도도 제일 빠르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교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노선에 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유병희위원

증차를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폐차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순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시영버스 3대는 노후차량이 됐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죠? 폐차하는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것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3대는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계산하시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규정상에는 관용차 기준으로 해서 8년인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하고 시영버스하고는 차원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운영이 되고 해서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대폐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들도 차량을 가지고 다녀보지만 사용자가 차량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는데, 시영버스 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난폭 운행을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고, 요즘 시민들이 본인 물건은 아끼고 사랑하면서 공기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기사분들이 차량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내구연한하고 다음에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현황 참고자료를 같이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차량은 워낙 우리 시영버스가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입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99년도 말부터 시영버스 중요노선 매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되는 방향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시영버스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일정하게 진행되다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영버스를 구입하는 부분이 상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연관이 있고, 시영버스 매각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것은 지난번에 심규현 위원님이 연말에 말씀하신 것도 01번 부분 도심지를 순회하는 노선 부분을 당초 민영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3대는 외곽노선이 있거든요. 화전동에서 출발해서 신원동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고양동에서 신도시까지 오는 노선, 그리고 거기 3대가 가장 오래된 것이 투입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이고, 01번 계획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적으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관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통불편 지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시영버스와 기존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각 동에다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영버스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에서 부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01번도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다 기회 있을 때 해봤는데 01번 폐지는 일반인들이 반대여론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01번을 차제에 교통불편 지역으로 투입을 해서 불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안이 작성되는 대로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렇다면 부분 변화하는 방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3기 의회에서 한번도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버스 본래의 취지가 적자나 흑자의 개념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흑자의 개념은 아니었었죠. 불편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죠.

심규현위원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예산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버스 점검하시는 분, 정비사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정비사는 그래서 지난번에 운전기사 T/O를 하나를 줄이고 정비사 하나를 해서 2명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인원을 확충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그리고 정비 기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영버스에 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버스기사 분들을 만나봤는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하고 137페이지는 같은 내용이죠? 매립지 반입수수료라는 부분하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같은 부분 아닌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수치로는 구체적으로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각장이 정기점검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량이 다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1년에 소각장이 한두 번씩 정비를 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정기점검을 보통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한 달이면 1일 150톤 정도인데 다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시지만 축산업자라든지, 다른 데로 나가는 것도 있고 퇴비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80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1일 쓰레기 소각장에 태우는 양이 80톤밖에 안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앞으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소각장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량 이외에 별도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해주실 위원님,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환경청소과 141쪽에 보면 예비비 9억 9천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지금 어디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4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 관계입니다.

김유임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서 예비비에서 빠져 나갔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왜 줄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자관계가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17%까지, 98년도 IMF 평균이자가 10% 내지 13%, 그리고 98년도 IMF기간 중에는 14%부터 17%, 그리고 99년도 이후 평균이자가 6 내지 8%가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자이율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체는 생활폐기물 시설을 짓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을 지을 계획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일반 예금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78억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그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원능지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낸 것, 주택공사에서 낸 것이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낸 금액이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회계로 당초에 사용이 됐다가 98년도 1월에 조례 개정이 돼서 생활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예금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이 31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99년도에 일반회계였다구요? 이 예산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99년도에 특별회계로 된 것이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으면 99년도 이자율이 일반예금 이자율도 10%대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시로 변동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 시설, 소각장이나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쓸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상의 어떤 신탁이나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예금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31개 통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6.8%, 5.0% 정도에서 예금종류가 신종환매체라고 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율 감소요인이 있고 99년도에 결산할 때 결산자료상 이자율 감소에 대한 차액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좀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관리한 결과거든요. 269억이라는 돈을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원래 원금에서 10억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16%에서 5%로 줄면 이자수입이 줄었겠죠. 우리가 1년 이자를 감안해서 특별회계에 돈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다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자수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유임위원

특별히 이 10억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그 부분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51쪽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 TSM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사업은 비슷한 사업도 중복이 됐습니다마는 TSM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경찰서에서 사고 많은 지역으로 해서 도 경찰청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 경찰청에서 도에다 해당 시·군의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가지고 도비 6,95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중동사거리 외 5개소인데 중동사거리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교차로도 정비를 하고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넓혀서 포장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미끄럼 방지시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신호등 신설·이설, 사업의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을 나가서 아직 설계는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현장 나가서 구체적으로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요청했다기보다는 도에서 예산이,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군별로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아직 5개소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5개소는 이마트 앞 사거리라든지, 장항지하차도 부근, 또 관산동의 간촌입구 삼거리가 있고, 또 성사동 신원당 입구, 위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고양시 통계자료를 보면 고양시 교통사고 중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 사망하는 횟수가 굉장히 높고 교통사고 건수 자체도 다른 유사한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계집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원인은 교통경찰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급작스럽게 차량도 많이 늘었고, 또 도로가 잘 뚫리다 보니까 과속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학적인 조사를 안 해봤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호체계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연동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리상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이 높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우리 고양시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과제를 도출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사고는 경찰관서에서 전담을 하고 접수도 그리로 되고 해서 경찰을 통해서 통계자료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사고도 경찰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신호등 연동화, 신호등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바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경찰 부서하고는 매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고율이 높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하고도 유기체제를 갖춰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신호제어기 연동화라든가, 신호기 맨홀교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경찰서나 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이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가 돼서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도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SM사업을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교통사고 예방이라기보다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단속이라든가 처리, 처벌위주지 예방의 관점에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사를 해보면 과제도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역의 교통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니까 오늘 예산심의 이후에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논의를 해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8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음식물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4대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는 그냥 서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도에 알아보니까, 음식물 처리시설 30톤 하려는 것과 연관이 된 것인데,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은 사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이네요? 6,300만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건립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99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번에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국장님이나 다 나와 계시지만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정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매일 힘들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도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환경청소과에 내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45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영시내버스에 관한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시영버스 운행체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라든지, 운영주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각 동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꼭 그것뿐이 아니고 일반노선 중에서도 주민들 불편지역을 동장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생각컨대 좀 합리적인 방법은 어차피 운영체계가 바뀌어지고 나서 예산이 투자가 돼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를 먼저 사고 나서 운영체계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한 부분, 5월이나 6월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전반적인 시영버스 운영체계를 조정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해서 차량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체계가 바뀌더라도 어쨌든 노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영버스는 그대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3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제대로 운행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서 3대만큼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차후에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2~3일 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실업대책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방물가안정 지도여비,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물가안정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물가안정 지도요원 5인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심규현위원

158페이지에 내고장 전시판매장 개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통일로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전환이 돼서 회계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88년도에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면서 지어서 13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기와가 깨지고 해서 물이 새고 나무벽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관련 자료나 사진이 있으시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거기에 판매장이 들어가 있어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아직 판매장이 안 들어가 있고 공예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우리가 수리를 해서 공예협동조합에 임대를 줄 계획이라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운위원

현재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비어 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를 휴게 시설로 회계과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1년에 한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4월인가, 3월에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만료된 다음에는 저희가 쓰겠다고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예품을 전시를 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500만원이고 6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받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가 나오면,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이봉운위원

임대를 줬었으면 임대계약을 했을시 임대 만료가 되었을 때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1천만원씩 들여서 다 수리를 해야 되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제가 나가봤었는데요.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쓰면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톱밥 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인데 100농가가 축산농가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100농가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00농가는 각 구청에다 동까지 해서 희망농가를 파악해서 선정한 농가 수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100농가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동의 조사를 받아 가지고 한 농가 수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지역경제과 158쪽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예산이 3,176만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니까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50%, 50% 부담내시 된 것인가요? 그럼 전문인 취업훈련에 대한 계획이 서 있나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사전 계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한 66명을 모집했었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구직자하고 왜 맞지를 않느냐 하면 3D업종을 업체에서는 구인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구직자는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인데도 처음에는 한번 해봤더니 부진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3D업종에 취업하고 이런 문제라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하고 내용적으로 안맞는 것 아니에요? 전문인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문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잖아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모집에 10개 직종, 66명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맞지를 않아서 아직 교육에 못 들어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하고 여기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달리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기간이라든가 기술정도의......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계시냐구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에서 잘 안돼서 시·군·구에 이양한 사업이면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 자체를 민간위탁이라든가,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나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아직 그런 내용은 도에서 시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럼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사례도 있었고 그것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 전문인 취업보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인선할 때나 교육할 때 어떤 실무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없어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 예산서를 제출할 때 사항별 설명서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시판매장 개보수 공사라든지,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가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다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신규로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사항별 설명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초자료를 먼저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다음 예산서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고용촉진 훈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 거기에는 대상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166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 비용하고 167페이지 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 똑같은 항목인데 과목만 변경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물류장비를 구입해서 농협중앙회에 이관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래서 앞에 부담금에서도 우리 시비를 전액 감시킨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 시비는 농협에서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감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세입을 감하고 세출도 감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자기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니까 우리가 사주면 저희한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세워서 사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구입하게 되니까 감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170페이지 축산분뇨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 작년 11월 22일자로 축산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축산분뇨공동저장탱크는 축협에서 식사동에 1천톤 규모가 있습니다. 있는 것에 1천톤 규모를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심규현위원

나머지 50%는 축협에서 대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97년부터 축산농가한테 주는 우리시 특색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농가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축산농가는 전혀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도 한번밖에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톱밥이 대체적으로 낙농 축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이봉운위원

양돈 돈분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하던 것은 왜 올해부터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양돈은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거든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특히 양돈 같은 경우에 축산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었을 때 하천오염도가 제일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축협에서 치워 가는 것인데, 그 실비를 우리가 한 차당 15,000원씩인가 보조를 해줬을...... 얼마 예산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톱밥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양돈농가도 포함이 된 농가입니다. 전에는 낙농이나 한우농가들만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양돈하는 농가도 이 톱밥을 지원해주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정화조 탱크 치우는 비용 보조 문제도,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문제가 많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을 하면 지금 고양시의 주력 수출품목 중에 화훼와 함께 양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축산농가를 했을 때 양돈과 한우를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한우를 중심으로 한 곳에 1억 5천만원 정도면 오히려 주력 무역인 양돈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유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예, 유병희 위원입니다. 172쪽 98년 2월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했는데 이것이 다른 데 다 지원해 주고 남은 도비 반환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도비 반환인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 지적된 회수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70만원밖에 안들어갔다, 하면 그러면 30만원을 회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9년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공사 했는데 228만 3천원, 이것도 해줄 데가 없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남은 것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간만 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입찰 잔액이죠.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과와 실업대책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안과 실업대책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 국외여비 경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00만원씩 보조해서 4개조가 나가는 것이죠?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계획은 하반기에 배낭여행을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만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하반기에 즉시 계획을 세워서 배낭여행을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번에 우리 시에서 배낭여행을 내보냈을 때도 보조금이 1인당 200만원이었어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도 꼭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경비의 50%를 그 때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4개조가 나가는 것은 1개 국가가 아니고, 구라파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미주가 됐든 여러 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도시마다 다소의 경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해외연수 보낼 때 지원자가 많았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원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심사를 했습니다. 근무성적이라든지, 태도, 표창관계 그런 것을 가지고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아직 신청은 아직 받지를 않았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신청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받죠. 받았다가 예산이 감되면 저희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아직 저희가 신청은 안받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연수과제 같은 것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주관 부서에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신청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참신한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율해서 그 임무를 부여해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번 연수시 연수보고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다 받아놨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 정리돼 있는 것 있어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연수보고서를 책자로 그 당시에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참고로 보게 심의 끝나고 보내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국 관학절 문화행사 참석 20명이 가는데 어느 단체가 가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저희 행사 때는 거기에서 오고, 거기 행사는 저희가 가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5월 9일 치치하얼시에서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네가 지금 계획인데 8월 19일경에 관학절 문화행사를 하니까 저희들보고 농악대, 거기 표에는 농악대를 한 20명 정도 규모로 해서 보내주면 체제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연을 해달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서야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문화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는 것을 우리 고유의 농악대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문화공보담당관 하고 문화원하고 해서 적정한 규모로 선발을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치치하얼시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체제비는 초청자 부담이면 항공료는 자부담, 우리시 부담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이봉운위원

치치하얼시까지 항공비가 30만원 가지고 되나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이것을 1인당 30만원씩 계획을 잡은 것은 편도 한 18만원 내지 20만원이면 치치하얼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비와 기차, 하얼빈에서 치치하얼시까지 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 가지고 왕복은 한 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부담을 해주고 반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갈지는 담당 부서에는 예상하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확정해놨다가 예산이 계상 안되면 또 그 분들에게 마음적인 심려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협상을 안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국제협력과 178쪽, 179쪽에 일단 15억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요를 설명하다가 다 안된 것 같은데 일단은 총 꽃박람회 행사로 지원한 것이 87억 중에서 국·도비가 50억이 들어왔죠? 현재까지......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7억을 일단 예산을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출연을 해줬고요. 그 중에 50억이 국·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억이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37억이 시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시비가 67억이죠? 정산을 하면 37억만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67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억이 고양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현재 15억만 들어온 것이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 김유임 위원님! 이것은 계수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까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그러시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국제협력과 178쪽, 179쪽의 10억과 5억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총 출연한 87억 중에 국·도비가 5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37억이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67억을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이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15억만 잡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9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때 72억 중에서 20억이 국·도비고, 52억이 시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중에 농림부에서 5억, 도비가 10억, 15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억을 또 조직위원회에 주다보니까 87억 중에 35억이 국·도비이고, 52억이 시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35억 국·도비 중에 1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국·도비는 50억이 되고 시비는 37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억이 본예산 때 농림부에서 5억, 도비 10억을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계산이 안 맞는데요.

김유임위원

그것이 아니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분처럼 이 자료에 대한 예산 근거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주시는데 토요일까지, 그때가 계수조정을 하는 날짜거든요. 10시부터 하니까 제출해 주시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당초예산 15억 부분은 72억에서 15억을 더 지원해서 87억으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회, 2회, 4회, 당초예산까지 자료로 준비를 해서 이 부분 숫자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주십시오. 2000년 당초예산에 농림부하고 도비 15억 부분을 조직위원회에 출연을 하면서 11억만 지원하고 4억은 1회 추경때 반납을 하기로 하고 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직 반납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서 5억, 도비 10억이 내려올 당시에 조직위원회에서 15억을 더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그것이 11억만 주고 4억은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15억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건은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자기네들이 이번 행사가 끝나 가지고 지금 정산 중에 있으니까 정산이 된 후에 그때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회 추경에라도 꼭 4억이 반납된 것이 세입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83쪽 기타 정보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4억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 당초 국도비가 내시 될 당시 국가지정 필수사업이 있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타 정보화사업이라고 이름이 명명돼서 내려온 것인데, 행정전산화 쪽에 자치단체별로 인원을 투입해서 이 정도 사업규모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특별히 지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사업으로 돌려주도록 다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국비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어차피 삭감해야 되는 시점에서 기타 정보화사업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해 가지고 21억 6,537만 7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삭감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50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그만큼 지방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실업대책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