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위원회명칭 변경 등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자치법규 중 배철호 위원과 김유임 위원의 동의 발의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제2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배철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5월 27일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를 한 후 발의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명칭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1호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중 내무위원회 10명을 자치행정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며,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에 별표1에서 정한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과 김유임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검토해 주신 배철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이장성 의원과 김경태 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